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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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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0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5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찬선의원외 7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40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우리가 40만 대표로서 행정부의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지적해서 좀 더 나은 2001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교통국 토목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에 공사한 잠원동 65-32호에 있는 잠원동 성당길과 성당에서 경원중학교 앞 사이길의 보도블록 공사현장을 보면 이 현장은 근 20년이 넘은 아파트현장으로서 골목에 20년 된 가로수가 19그루가 있었습니다.
19그루가 있었는데 인도, 보도블록 공사집행시 아무 생각없이 그저 공사만 하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사고로 탁상행정, 복지부동의 자세로 공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공사가 1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20년 된 나무가 소형고압블록과 도로경계 사이 블록에 밀폐되어 있어서 수분과 공기공급이 차단되어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16그루만 말굽형 가로수 분리대를 설치하여 공사를 끝냈던 바 19개 나무중 3개를 빼놓고 해서 결론적인 것은 또 3개를 더 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래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의 행정이 좀 더 주민을 위하고 본인의 공사였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구청 행정은 불과 1개월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시행정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국장과 과장, 계장, 담당들의 사고가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락한 삶보다 그때그때 임시로 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 서초구 도서관리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에는 도서관련업무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위탁경영을 하였으나 현재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관리하여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및 각 동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구청 및 각 동에서 도서를 구매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 및 도서관련 도서진흥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일괄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업무를 분산하여 도서구매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각 동 책사랑방, 이동도서관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리 관리하는 이유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서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관성있게 한 부서에서 도서관련 종합업무를 일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정부조직법에서도 보면 도서업무는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도서관리업무를 일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관성있는 업무를 위하여 한 부서에서 구매와 배부까지 함이 어떠한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산업환경과 명칭 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환경청을 환경처로 했다가 지금은 환경부로 확대 개편하였고, 서울시청은 환경관리실에 2급 이사관을 1급 차관보로 승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서초구청은 '98년도 직제개편으로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산업환경과로 했는데 각 구청의 산업환경과 명칭이 지역경제과로 변경되었으나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3개 구만이 아직까지 산업환경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 벤처기업 담당부서인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환경업무는 청소, 녹지등에 통합하여 서울시청 조직과 연계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넷째, 문화공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의 반상회보인 서초구 소식지는 1998년도 당시 생활복지국장 정태옥국장께서 주선해서 팀장이 되어서 서초구 소식지를 증면해서 발행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 증면해서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논란을 거듭하여 탄생하였던 바 그때 정태옥국장께서는 6개월만 발행해서 지나면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은 한푼도 안 들어가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광고료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1년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 1억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소요되고 있는데 과연 담당직원, 과장이 바뀐다 해도 시작할 때와 똑같이 충실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텐데 '98년도, '99년도 초에는 6만부를 찍었던 소식지가 지금은 무려 14만부를 찍어서 임의로 발행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잠원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에 그 호수에 대비해서 많이 깔려있고 또한 주택가 여러 군데에서 바람이 불면 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만 눈덩이처럼 부풀려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과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 소식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회란을 편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매호마다 의회의 소식란은 적은 면으로 편집한다고 수차례 우리 임원진들과 또한 의원들이 문화공보과에서 담당 아닌 과장까지 여러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바 담당직원과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상부라고 하면 구청장님인지 아니면 부구청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시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사전도 제쳐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진의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께서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의회를 40만 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고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에서는 40만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하에 자료요구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와 같은 이러한 공무원이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를 같이 타고 서초호를 움직이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선을 시켜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지방세 699억, 세외수입 369억, 국.시비 보조금 100억을 편성하였던 바 우리 구 주 재원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징수율을 구청장께서는 작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고 따라서 구정에 경영마인드 도입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초구 종합토지세, 재산세 고지 건수는 본의원이 세무1과, 세무2과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약 20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스스로 자진 납부할 수 있게끔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매년 10월에는 종합토지세 납부의달에 납기내 납부하신 성실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각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경품을 가지고 경품 추첨제를 실시하여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의 형평성을 두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사고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우리 구세 체납 건수를 보면 1억이상이 넘는 체납 건수가 15건으로서 102억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예상했던 국.시비 보조금 100억과 맞먹는 금액으로서 체납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40만 구민 전체에게 연말에는 성실 납세자가 되어 추첨일을 기다리는 행운을 주는 날짜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모든 인간살이가 인생은 모든 상황에서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또한 사랑하는 친구를 기다리고 부모, 형제를 기다리는 식으로 우리 구청의 성실 납세자에게는 매년 연말에 경품 추첨일을 기다리는 한해가 되고 또한 그 푸짐한 상품을 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어떠한 지 구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새천년이 이제 곧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떠한 한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금년 한해 잘못한 일은 반성하고 잘한 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더욱 살기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봉사에 노고가 많으심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40만 구민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와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던 우리나라가 또다시 IMF가 오지 않을까 온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서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고 또한 숨어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전한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서초구 어린 유아들을 위한 건강생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유아들은 인간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현재의 건강생활, 탐구생활, 사회생활이 5개 교육과정 영.유아기에 일생의 바람직한 기초를 형성하여 앞으로 미래 사회를 책임져 나갈 사람으로서 성장케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인간 성장을 위한 교육의 기본은 무엇 보다 건강한 체력에서 비롯되며 유아의 생활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은 다른 어떤 것 보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아들은 일상생활의 놀이와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건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며 타인과 상호존중, 이해협동, 인내하는 태도를 배우고 익힘으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미루어볼 때 유아들의 전반적 발달을 위한 운동으로 유아들의 수영강습을 본의원 추천하는 바이며 가까운 지역 주민을 위한 기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수영은 몸으로 씨름하는 탐구 과학시간이며 지도방법에 따라 체육공부라기 보다는 창의력, 탐구력과 과학공부에 비중을 두어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창의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수영이나 매트운동, 체조를 통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각 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영역 및 환경 또는 여러 가지 교재, 교구를 사용한 전인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이들, 부모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로 자주 나갈 수 없는 맞벌이 부부 그리고 유아들의 호기심과 호응도를 생각할 때 수영만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영강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구에서는 많이 부족하여 유아의 부모들의 호응도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지만 가까운 우리 서초구 관내의 사회 체육센터등의 시설을 지역사회 복지차원에서 확대폭을 넓혀 구민체육센터등 유아들에게 개방하여 단체로 강습할 수 있도록 시간대 조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내 주요 전철역에 외국어에 능통한 안내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민선지방자치 이후 우리 구청장님이 당선되어서 일에 행정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조남호 구청장께서 40만 서초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오늘 현재 우리 서초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최우수 문화자치구로 선정되었고 또 얼마전에는 언론보도에서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우리 구민의 89%가 살기에 만족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초구가 살기좋고 문화도시라는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남호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 그리고 40만 우리 구민 모두가 일치 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또 2002년 월드컵 직전 한국방문의해라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서울의 중심지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관광의 중심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주로 교통수단을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기 드물게 외국인들이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분들이 길을 몰라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외국어가 능통하고 친절한 도우미가 주요 전철역에 근무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친절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포2동 유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포유수지 약 2만평이 있습니다. 반포유수지에는 매년 여름철만 되면 파리와 모기, 냄새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기와의 전쟁,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96년 구청장님의 동정보고때 저희 반포2동에서 많은 주민들 앞에서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유수지를 복개하여 악취도 없애고 또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 또 우리 서초구민들의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 뒤 우리 주민들은 특히 그 지역 미주아파트나 주공2단지아파트는 희망과 기대 속에 있었던 중 IMF라는 어려움에 도달하여 1차공사 약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공사는 끝냈지만 2차 체육공원 조성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1차공사가 끝나서 파리, 모기는 예전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러나 여름 우기때 시간당 20㎜이상 비가 왔을 때는 유수지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나 파리, 모기는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때 체육공원이 우리 구 형편이 어려워서 2차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공사를 계속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반포2동 체비지 약 7,800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년전부터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세워진다는 계획으로 우리 주민들은 희망과 기대속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빨리 세워져야 한다고 우리 주민과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바로 집앞에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고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간다면 약 5분 내지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의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화여고와 세화고등학교에는 방배동과 사당역쪽에서 역으로 차를 타고 이 학교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동네 학생들은 역으로 버스를 타고 서울고등학교나 상문고등학교, 동덕여고, 서문여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차를 타고 갈 때 주로 일반버스와 마을버스를 많이 타는데 차가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겨울에 날씨 추울때나 여름에 비가 올 때는 이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치면 약 하루 에 2시간 이상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귀여운 자식을 학교로 태워주기 위해서 아침에는 전쟁하듯 합니다. 교통혼잡을 빗지요, 에너지 낭비하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고등학교가 세워지면 5∼10분안에 모든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부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한 채도 없습니다. 100%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에 묶여 가지고 구청에서 무슨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세금은 제일 잘 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구반포와 신반포쪽에 체비지나 사유지라도 우리 구청 쪽에서 매입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천승수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국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찬 계획과 각종 이벤트 행사에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검붉게 저물어 가는 노을을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해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각종 비리사건 제밥 그릇 챙기기 위한 치열한 정쟁, 노사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에 갈팡대며 지연되는 행정, IMF이후 경기를 실현시키기 위해 1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어도 대책이 없어 앞으로도 50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지만 경제의 어두운 터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점검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진정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고 어려운 이웃과 서민들을 걱정하는 양심인들은 사회의 지도층이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새천년의 변화가 무엇이겠느냐고 하고 반문한 양심인들의 소리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민원인들의 만족한 행정서비스 정착에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행정가로서 경험과 체험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앞서가는 서초구로 선두의 반열에 세우셨으며, 탄력을 받아 선두주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믿음, 해박한 지식, 예리한 판단, 두려움없는 소신이 돋보였다고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담당 국.과장들이 전문성과 업무파악에 게을리 한다면 구청장의 독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열심히 질주하다 되돌아 보는 것에 다소 소홀히 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옥의 티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더욱 정치적인 변신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송년간담회에서 새천년도에는 의원과 매월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를 갖는 것이 민선으로 선출된 우리의 목표라 약속하셨는데 구청장께서는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에서도 지난번 의장단 선거에서 후유증을 슬기롭게 조기에 수급하지 못하여 의회가 파행의 길로 가기 쉬운 위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여 공염불로 끝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오해와 불신이 없었으면 별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11월 제105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 답변 또한 변명으로 일관되어 의원들이 만족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아쉬움을 헤아리신다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계획 정책 결정 등의 사전 의견조율이 진정 민선자치의 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정부는 건축경기를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 또한 민원이 두려워 자치권의 권한은 서울시에 의뢰하여 민원에서 벗어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신없는 행정으로 과거의 사장된 악법을 되살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미명아래 건축을 규제하여 지방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는 70%가 산입니다. 농경시대는 물론 70년대까지만해도 우리의 경제 산업 등이 열악하여 2층 양옥이면 최고의 주택지였으며, 고층아파트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디에 주택을 지어도 산을 바라보며 사계절 변화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택문화가 우리 국민의 정서이자 가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는 광활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산대신 수백평에서 십수만평의 공원들이 많으나 빌딩숲에 가려 공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은 공원을 가야 볼 수 있듯이 일조권, 조망권 등 우리의 정서가 바뀌어 산은 산에 가서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이 고속회전의 시대에서 고속정보화시대를 맞으며 이에 걸맞는 주거환경이 각광을 받으며 단독세대와 아파트세대와의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서초구는 이수지구, 영동구획 정리지구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주거환경의 으뜸이었으며 서초구에 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품질의 건축자재 수준높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재건축이 4층 다세대 다가구로 변신하면서 주거환경은 열악하게 만들었으며 건축민원이 폭주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때 본의원은 다세대 다가구를 날라리 벌집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상부에 건의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의 철저한 외면으로 많은 구민들이 서초구를 버리고 신도시 아파트로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 잘 조화된 단독주택이 슬럼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포1동의 고급 단독주택은 다세대 다가구의 난립으로 음식물쓰레기조차 놓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를 통탄하면서 도시행정에 대한 몇 가지 건의에 앞서 그간 잘못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행정, 주택행정, 건축행정, 교통행정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가는 도시계획이 수반되지 못하고 불난집 불 구경하듯이 소신없는 행정이었음을 지적드립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전행정에 미치며 이에 따른 세출의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 관료주의적인 건축 규제로 법상 10층 이상 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민원이 두려워 주변건물이 2층내지 4층이면 5층내지 6층 등으로 규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민원이 양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방배4동 대우아파트 13층 허가를 내주었는데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뒤에는 7∼8년전에 허가를 내준 6층의 빌라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13층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도 민원이 두려워 6층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은 건축심의위원으로서 규제는 악을 낳는다고 주장하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건축법에 걸맞는 층수를 내주어야지 앞으로 그렇게 개선될 것이 아니냐 바로 6층 허가내준 것이 지금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앞에 13층 허가가 웬말이냐 하고 결사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에서 민원을 부축시켰으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맞게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면 건축주나 건설업체의 보호 또한 동반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집행부는 배부르고 등따뜻한 몰지각한 소수민원의 선동에 춤을 추다보니 결국은 합의금에 의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법질서를 문란하게 공권력을 무능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다수 민원인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도층 인사가 있는 곳에는 행정은 민원인 측에 더욱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난국을 풀어 가는데 공적자금, 공공근로사업은 더욱 많은 후유증을 낳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회생에 앞장 설 수 있는 것은 고용효과가 가장 높은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돈의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 사료됩니다. 때를 잘 맞춰야 풍년가를 부를 수 있고 만석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의 때를 놓치면 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다세대 다가구의 난립으로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셋째, 3,500평 이상 1만평 미만으로 공동주택 즉 고층아파트단지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공로 사도는 폐도하고 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형평에 맞게 도로를 10m내지 12m를 확보토록 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 시대에 안맞는 주택건설사업법 제44조 시행령 제42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단독세대 주민들이 공동으로 시대에 걸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가고자 하는데 서민 주택규모인 25.8평은 조합으로 가능하나 25.8평 이상은 불가능하여 주거환경을 바꾸어 정든 지역에서 뼈를 묻고자 하는 중산층에게는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정든지역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에 엄청난 장애요인입니다.
이러한 아픔은 누군가가 앞장서서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확장과 허가권은 행정의 고유권한이지만 심의위원은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의 대표를 3명 내지 5명을 수시 위촉하여 지역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민원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여섯째, 나홀로 아파트로 인한 민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획된 마스터플랜에 의거 1차로 지은 나홀로 아파트가 모범이 되어 2차, 3차 연장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들과 건축업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도록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것입니다.
방배동에 제척지가 10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방배1동의 제척지 169번지 일대와 332번지에서 332번지 주변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모델로 삼는다면 그 효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의사항이 100% 받아들여진다면 10년이내에 그 효과는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첫째, 주차난 100%의 해결로 뒷골목 교차주행이 가능하며 도로의 확장으로 소방도로의 확보는 물론 가로수 식재가 가능합니다.
현행 도시행정에서는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뒷골목 포장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의 잦은 굴착과 보안등 치안유지 각종 민원이 감소되어 행정적 관리가 용이하여 관리비 및 수선비 행정비용 등이 70% 이상 절감됩니다.
셋째, 건축물의 증가로 재산세가 300% 이상 증가하여 안정적인 재정에 기여됩니다.
한마디로 세출은 줄고 세입이 늘어나므로 안정적인 경제운영에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넷째,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지적과 건의가 원만히 소화된다면 우리 서초구는 전국에서 앞장서는 도시행정의 모범구는 물론이고 서초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원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고 경제전문가들의 경고 어린 위기설로 국내 내수시장은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기업, 가계에 이르기까지 과소비를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의 긴축정책으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지역편중 행정이 지양되는 지역간 형평성 예산운용의 배분이 적정화되어 주민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자치화 시대에 과거 관치행정의 권위주의와 무사안일한 행정의 소치로 방관되어 온 지역 현안문제 및 업무분장에 관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 지적공부상 지목은 도로지만 소유권은 사유지로 인한 도로유지관리상 심각한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상에 사유지로 인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길게는 수십년 짧게는 수년간 도로환경관리 대상에서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계속 방치됨에 따라 도로포장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각종 시설을 요할 때면 해당지역 구민들의 정신적, 물적, 시간적, 환경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절실함과 행정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은 '91년 서초구의회 개원이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구민들의 부당한 피해의식에서 때마다 강한 불만의 민원을 받고 해당부서에 대책마련을 건의하였으나, 10여년이 도래되는 현재까지도 기대할만한 대안없이 행정의 미온적인 행태에 강한 불만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최우수 구로서 깨끗한 서초, 활기찬 서초, 살기좋은 서초구라고 하였는데 구민이면 누구나 형평성에 맞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탁월하신 능력과 추진력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국유지.시유지.구유지를 제외한 순 사유지가 1,498필지로써 면적은 35만 7,241㎡가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동별 현황을 보면 서초지역, 방배지역, 반포지역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도로는 현재 공도로의 길이, 넓이에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사도로 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도 있을 것입니다.
도로유형을 보면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반포동이나 서초동, 방배동 같이 구획정리가 되어 사도로 남아있는 것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신원동, 원지동, 우면동 같이 그린벨트안에 있는 도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남대로, 효령로, 남부순환로, 양재로, 헌능로 같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도 있을 것이고 토지소유자들이 큰 땅을 분할해서 작은 필지로 만들면서 작은 필지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사도이면서 공도로 쓰는 도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도로가 된 사도허가지 도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로 된 도로들이 과거에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보상을 받고 도로가 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도로포장이나 가스공사,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을 하려면 지적공부상 사유도로라는 이유로 소유자 동의가 당연시 필요하다 하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또한 보상을 못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관내 전 동에 걸쳐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수년간 소유자를 찾기 위해 토지대장을 수십장 발급받은 근거로 하여 소재지 확인에 인근 주민정보와 경찰의뢰 등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소재파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 예로 본의원은 1994년 반포동 725-4번지가 지목은 도로이며 사유도로였으나 근접지역 나대지로 있던 토지에 집을 짓게 되자, 높은 축대 안에서 20세대 이상 주민들은 폐쇄된 맹지 아닌 맹지로 인하여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로관리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에 해당지역 구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현실 앞에서 행정의 무책임한 처사에 비난의 소리가 높았고, 그때 본의원은 해결사가 되어 보겠다고 동분서주한 끝에 소유자를 찾게 되어 적극적인 협조요청의 설득으로 서초구 최초로 50.7㎡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절차를 추진하여 깨끗한 도로로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유자에게 감사한 마음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을 과연 누가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 서초구 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각종 공사 때마다 수시로 사도라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고충을 호소하지만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그때마다 임기응변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도 몇 개 지역은 보상문제의 민원이 발생된 대표적인 케이스도 있는가 하면 대체로 보상절차와는 무관한 상태로 소유자도 확인되지 않은 채 행정은 미온적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서초구 2001년 구정방향은 역점시책으로 국제적인 도시환경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과 주민편의 위주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책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쉬쉬하며 방관만 일삼을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위와 같이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서초구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책회의나 대책대안을 위한 회의나 상부에 건의한 행정실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한 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용지 중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또는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건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관내 사유로 되어 있는 공도에 대한 서초구 또는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할 방안에 대한 향후 정책대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만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추가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10억원과 2000년도 3억 3,800만원으로 매입하였다는데 그 집행내역과 2001년도 15억 5,000만원으로 매입할 대상지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조직의 부서간 불일치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 조직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내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부서간 업무분장 내용이 불일치하여 법령 집행부간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예상되며 민원인들의 불편 또한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절차상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분장내용을 심도있게 검토 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분장 개선에 관하여 본 업무는 1999년 2월 8일 해당 법률에 의거 제정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로 법률의 목적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과 정서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음반.비디오와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9년 5월 21일 문화관광부령으로 개정되었으며, '99년 5월 9일 공중위생법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업무처리를 문화공보과와 위생과 2개 과에서 처리함으로 민원인들의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문화공보과에서 처리하였으나 '99년 4월 14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위생과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된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허가 및 법정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이관되고 단속업무에 관하여는 위생과에서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구립 서초구민체육센터 업무분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권장하고 체육시설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되어 문화관광부 소관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서초구 반포동 114-3호로 반포근린공원내에 면적은 2만 6,092㎡에 지하2층, 지상3층에 사업비 74억 1,888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자한 시설로서 '94년 10월 27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제2항제28호에 공원내 생활체육, 건전생활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5조제37호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간 불일치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동법률 제2장에 의하면 공공체육시설은 제5조에 전문체육시설, 제6조에 생활체육시설, 제7조에 직장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서가 문화관광부이며, 공원내 소규모시설의 설치.유지관리는 공원관리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을 것이나 소규모시설이 아닌 종합적인 체육시설은 비록 공원부지 내에 건립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근본취지에 근거하여 체육의 전문성 고려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율적 성과와 책임 운영관리를 위해서 문화 및 체육을 관장하는 문화공보과에서 분장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책 사랑방 운영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로 그 내용을 보면 본 책 사랑방은 당초 서초구민에게 독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보급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써 도서판매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출판.간행물 등 문화사업의 일종으로 문화관광부 소관사항임을 알 수 있으나 현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4호에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재정국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동 시행규칙 제6조제9호에 공공도서관 건립 및 도서진흥규정이 있으나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기구설치조례 동 시행규칙을 확인한 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할 업무임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동 책 사랑방 운영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99년부터 통장들을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한 뒤 각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월별 신간서적을 80권 내외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관리 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설치조례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시책의 효율적 성과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관련조례 및 규칙 등을 필히 정하여야 함에도 2년여 기간동안 행정기구 순리에도 맞지 않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명분 없는 행정시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행정의 합리적 관리계획과 개선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경부고속도로상 반포I.C 진출입주변 방음벽 설치추진 지연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의 하나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은 러시아워가 따로 없고 하루에 900여대의 고속버스가 진출입할 뿐만 아니라 사평로상의 이수교차로와 성모사거리 통과차량 등 인근 우면로, 신반포로 일대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주변도로는 온종일 막혀 있고 원활한 소통기능이 마비되어 반포동의 명성은 최악의 교통정체 지역으로 또한 매연으로 인한 공해가 더 가중되고 있지만 나날이 개발의 고삐에서 조경공간은 안타깝게도 점차 사라지고 살기좋은 늘푸른 서초구와는 외면당한 채 '한 그루의 푸른나무도 소중한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변 반포I.C 유입 교통량 증가로 소음뿐 아니라 진동이 심한 반포동 30-16번지의 현대아파트는 사평로 32m 도로로부터 5m 거리에 건립되어 대형차량과 고속버스 등 날로 증가되는 통행량으로 순간소음과 진동이 기준치 63데시벨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어 주민들은 주.야간에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주변도로는 '86년 이후 88올림픽 등 큰국제행사를 계기로 도로폭이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차량통행도 점차 증가추세로 현 상태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의 소음.진동 공해지역입니다.
'95년 11월 9일 당 현대아파트는 88세대 주민들의 서명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지역은 '96년 3월 13일 서울시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여 방음벽 설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98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 예산안에 책정되었으나 불행히도 IMF 긴축재정 영향으로 보류되었던 사안임을 상기하면서 본의원은 2000년 10월 16일 서면질문하였던 바 10월 19일 답변은 서울시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관련부서에 사업시행 시기를 협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시 정책도 해당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겠다 하였던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에 적극 반영하여 이곳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호소하는 절실함을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살기좋은 서초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1,300명의 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디지털시대에서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역사적 사명자이기에 진정한 복지행정,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실있는 지방화시대를 추구하는 행정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초구 자치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천년을 맞아 '전국 으뜸에서 세계 으뜸 도시로'라는 모토하에서 서초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심사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 박람회에서 우수개혁단체로 선정되는 등 많은 결실을 거둔 조남호 구청장님과 1,300여 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쳐야 할 것은 하루 빨리 고치고, 또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조속히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구정을 펼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현로 보도육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차조심하라는 당부를 되풀이하며 어린 자녀를 불안한 마음으로 통학시켜야 했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 양재2동 엄마들이 겪어야 했던 한결 같은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현로 보도육교의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이같은 걱정을 덜어주고 소중한 우리 서초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전 학부모님들을 대신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또 양재2동 주요 진출입로인 동산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동산로 서초우체국 앞에서 강남대로의 좌.우회전 차량들로 인해 상시 정체구간의 양상을 보였던 현재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차로중 길이 150m에 해당되는 구간을 보도를 50cm씩 축소하고, 차로를 9m에서 10m로 변경하여 능률차로제 3차선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정체문제의 일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 역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동산로의 반대구간인 국민은행에서 논현로로 나가는 차선도 조속히 3차선 능률차로제를 시행함으로써 상습정체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극심한 주차난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30일자 현재 서초구 등록 자동차대수는 13만 9,247대입니다. 반면에 주차장 현황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23개소에 2,150구획, 민영주차장은 223개소 6,587구획,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8,087개소에 11만 1,797구획으로 전체 구획선이 14만 4,403구획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2,152구획은 전체의 1.49%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엄청난 사업 비용으로 인해 타당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비 18억원, 공사비 8억 4,000만원으로 총 공사비가 26억 4,000만원에 120면을 건설하면 구획선 1면을 건설하는데 무려 2,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223개소에 6,587구획이 있는 민영주차장을 활용하는 제안을 합니다.
민영주차장 일부를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경감하고 주차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서초구 도로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중 도로폭이 넓은 차로는 양쪽에 불법주차가 성행해서 실제로 차량이 교행하기 어렵고 좁은 차로 역시 한쪽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 면에 주차선을 그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면도로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는 초.중.고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학교의 재정 확충을 기하는 동시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운동장 일부에 주차시설을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초구 소유의 공공용지의 등기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88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서초구의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51필지가 시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리청인 우리 서초구청으로서는 재산관리가 이관되지 않아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산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우리 구로 귀속시켜 소중한 우리 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무인 민원발급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정보화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보구현의 최일선에서 담당해야 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국가정보화전략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이며 지역의 중장기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국가정보화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정보화정책 및 사업을 다루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타 부문에서는 선구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유독 지역정보화에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초구청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측정에서 정보화기반은 197위, 정보화투자는 19위, 정보화설비는 45위, 정보화조직인력은 177위, 정보화활용은 9위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로서의 자긍심과는 다르게 형편없는 수준이며 강남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정보화기반 및 투자에 대한 계획을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청에서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지적, 교통, 주택, 지역경제, 공공생활, 테마정보, 사회기반 등 일상생활에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편익 증대 및 행정능률을 굉장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강남구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가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오염되고 있는 양재천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사업인 양재천 정비사업은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됐으니 계속비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양재천은 자연 생태계로의 기능을 회복시켜 물고기가 살고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자연하천의 모습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최첨단의 환경친화적 공법인 숯을 이용한 정화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의 다마천 지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생활 폐수로 인한 악취와 모기로 고통받던 지역 주부들이 숯을 사용하여 강을 되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100㎏이 넘는 숯을 몇 ㎝ 길이로 가늘게 부수어 자루에 넣고 생활하수구에 담그어 두었는데 그후 악취가 점점 사라지고 2, 3년 뒤에는 강에 황어가 산란할 정도로 깨끗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밤에는 오랫동안 사라져 보이지 않던 반딧불이 불빛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반딧불이는 1급수에서만 사는 다슬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물이 맑지 않으면 반딧불이도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규우슈우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주택의 오수처리와 정화조 여과기장치에 숯을 사용함으로써 악취가 나던 오수가 맑은 물로 정화되면서 물고기가 한가롭게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강물을 되살렸다고 합니다.
숯의 유기물, 유해물 분해능력은 영구적으로 지속되어 숯 자체를 씻어내거나 교환할 필요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숯을 이용하여 양재천과 기타 하천을 정화시키고 되살리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본의원은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도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천년의 첫해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다 고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이제까지의 타성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구정차원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민과 당사자들에게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료주의를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를 슬기롭게 마무리짓고 2001년 새해는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무수히 지나간 세월 속에 덧없이 묻힐 2000년, 어느새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밀레니엄의 풍성한 희망과 기대, 좋은 열매 맺으셨겠지요? 보람있는 한해였으리라 기대합니다.
또 다시 내년의 희망찬 깃발아래 예산을 심의하게 되니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이 생각납니다. 범이노소공(범이노소공), 기무회계자(기무회계자), 우의절용(우의절용)이라, 무릇 관부에서 쓰는 물건은 백성들의 노고에서 나오는 것이니 회계에 들지 않은 것은 백성을 해침이 더욱 크다라는 말로 그 씀씀이를 절약하고 폐해를 살펴서 백성들의 노고가 다소나마 덜어진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나라는 훌륭한 뜻이 담긴 이 말을 깊이 새기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여론에 입각한 몇 가지 건의 소견을 담았습니다.
서초구라는 낙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1년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 세출이 369억 9,51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449만 6,000원 증액 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분야만을 따져도 2억 785만 8,000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살림이 쪼들릴 때는 적당히 안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요즈음 세간에서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던 기업들이 엄청난 빚에 쪼들리고 공적자금을 100조가 넘게 쏟아 부어도 회생이 어렵고 옆에 공존하던 작은 중소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파산하여서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하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한자리 숫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하자는 여론 가운데는 지역경제 발전을 외면한 채 선거만 의식해 불요불급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반 동안 벌인 각종 축제가 600여건으로 지자체당 평균 3건꼴이며 체육대회 등 지자체의 각종 행사예산이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10배 이상 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서초구는 상당히 많고 잡다한 행사로 널려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더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가고 있으며,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감축관리에 입각한 경상비 지출의 최소화와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라면서, 지난해보다 증액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타당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각종 홍보지, 신문, 인터넷, 정보, 우편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집으로 쏟아지는 볼거리들은 거의 보지 못하고 폐지통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신문구독료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간지 구독료를 1억 2,000만원으로 계상 전년도에 비해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구소식지도 9만부 발행하던 것을 14만부로 하여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만부를 발행하던 올해도 아파트나 빌라 입구에 무더기로 쌓여서 그냥 폐지로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는데 증액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수고스럽더라도 가구별로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소식지 발간 당시 모국장께서는 광고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작비 1억 2,000만원인데 비해 광고료는 4,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면 과연 속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여러 일간지에도 그와 유사한 속지가 매일 오는데 자원낭비는 아닌지 묻겠습니다.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다 보면 아주 작은 걸 가지고 따진다고 할 수 있으나 미세한 입자가 모여 단단하고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면밀한 검토를 바라며 숙고하시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립, 운영이 도시지역 1,655개동에서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찬반 여론이 팽배했었으나 행자부에서 그대로 강행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갈지 지역사회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지 기대가 되지만 일부시범 지역을 보나 현재 동사무소 시설변경을 보면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변질돼 가는 감을 느낍니다.
대부분 언어강좌, 인터넷강좌, 책사랑방, 음악감상실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의 program과 흡사한 것들입니다.
비싼 땅에 거액을 들여 복지관 지어서 주민에게 염가로 각종 강좌를 하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사무소에서도 강사료와 운영비등이 들어가야 되고, 또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한시 설치하고 5급과장을 임명한다고 하니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먼 여러모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새로 시도해 보는 정책이므로 본래 취지대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와 program개발, 주민자치센타의 모델 정립, 운영주체들의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진정한 지역사회개발이 무엇이며, 각 동의 현안문제등을 토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틀은 무엇이며, 그 근본목적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하여 또한 시범실시 지역에 향상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동안 여러 번 문제가 되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기 조차 괴로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립 서초조형예술원은 건축비 100억이 넘는 대형건물입니다. 만약 100억이 넘는 건물을 개인이 지어서 임대를 놓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조형예술원은 연간 1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산한다면 약 1,300만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과는 상이한 일부 예능분야 과외교실, 미술레슨등 고가의 수강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비를 지출해야 한다면 세수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생산적이어야 할 예산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 빚더미에 쌓인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말미암아 민영화해야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서초구의 복지관 운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수익은 될 수 없을지언정 효율적인 운영으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소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조형예술원 운영비 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년과 올해사이 서초구에서 허가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939세대중 25평미만이 39세대에 불과하고 거의 대형평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기좋은 서초구, 살맛 나는 서초구에 걸맞는 건축경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민은 상대적인 빈곤과 위화감에 휩싸이고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중하가 어우러지는 조화는 깨지고 인격형성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대형평수일수록 높은 담이 둘러쳐 있어서 이웃을 모르고 개인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곳곳에는 상류층만 살고있는 어마어마한 주택 별장가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땅이 넓은 나라의 얘기들이고 우리는 인구가 서울에 몰려있어 인구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 이윤이 적고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서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가구원수 감소로 급증하는 1인가구, 2인가구를 고려한 소형주택의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전체가구에 22%, 2인가구는 20%수준에 달하게 된다는 통계를 보아서 행정적으로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건축업자의 기업 이윤에만 만족시키지 말고 주택규모의 적정성, 수요수급 관리를 배려하여 균형있고 조화있는 주택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솔선하여 끌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초구의 미래주택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0년 현재 아파트 베란다, 방 구조변경공사 신고 현황을 보면 총아파트 5만 5,435가구중 공사신고수는 215건이었으며, 면허세는 156건은 1만 2,000원, 59건은 1만 8,000원씩을 부과 시켰습니다.
그동안 신고없이 구조 변경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은 면허세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으니 이렇게 불공평한 세무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생긴 이 제도의 모순일 수 있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조사, 적발하여 면허세 중과를 시켜야 될 것이며, 특히, 거실을 확장하는 구조변경을 하면서 베란다의 2중창, 2중문을 하고 있는데 베란다의 안전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포4동 산 93번지 일대 주민의 휴식처 야산에 8만㎡ 규모의 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배수지는 서초구 11개동과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1동, 동작구 동작동의 안정급수를 위하여 건설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은 '92년 3월 19일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하고 '99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더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을 공사 착공단계인 최근에 와서 알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행정당국에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일찍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배수지가 되는 지역이라는 표지판이라도 있었더라면 할 수 없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공청회는 커녕 설명회조차 않으려 했습니다. 지난 6월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어도 설명회를 하지 않으려 하였고, 본의원의 독려로 마지못해 막바지에 이르러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선조때부터 지켜온 산들을 강남성모병원, 국립도서관, 학술원, 경찰서 등을 짓는데 거의 수용 당하였으며, 동네에 마지막 남은 야산마저 파헤친다고 하니 주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폭풍우에 몇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다고 20년이 넘은 고목을 베어 버리고 좋은 품종으로 수종 갱신한데 대해서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반포 전지역의 산소 공급원이며 공기정화의 역할을 했던, 얼마 남지 않은 녹지도 배수지 건설만큼이나 중요한데 건설결정을 고시한 시점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제와서 건설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모두 일관성이 없는 행정에 다시 한번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문제이기에 서초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종호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종호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200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의 각오와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한해를 보냈는가 자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얼마전 D.C.C.N방송에서 2001년 예산사업에 대한 각 구청 기획예산과장들과 인터뷰를 시도하였는데 관악구, 동작구는 응하였으나 서초구는 불참하였고 이를 꼬집어 서초구는 국, 과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구청직원 모두가 평소에 아주 사소한 일도 구청장의 판단과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일 것입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구청조직을 생동감 넘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간부 및 담당직원에게 규정에 허용하는 재량이나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지요?
또한 이에 대해 신선하고 자랑할 만한 공과가 있다고 자부하신다면 답변으로 이를 홍보해 주시고, 혹시 1,300여 구청 직원들이 이에 모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구태에서 과감한 권한이양 확대로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둘째, 본의원 매년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서초구청은 지난 수년에 걸쳐 치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답변만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작업의 진도를 보고해 주시고 조속히 종결되어 시행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업무에 따라 내용의 양과 질이 다를 것이고 따라서 적정 필요인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주민 곁에서 봉사해야 할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은 직원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 부서는 소위 기피 부서로, 반면에 총무과, 감사과는 선호부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의 특색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선호, 기피 부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일례로 '98년부터 '99년까지 7급에서 6급으로 심사 승진한 직원분포를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속과의 비율이 0.18%에 지나지 않으나 승진자 비율은 무려 36%나 되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보다 구청장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인사상의 특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열의를 갖고 대민 행정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총무과는 본연의 업무가 구청장의 그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분간이 안갈 정도입니다.
구청장의 치적을 발표하는 자리나 해외에 출입국시 그리고 각종 관내 행사에서 개인 의전에 총무과 전 직원이 동원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하는 예는 수십 가지가 있으나 특히 일과 중에 개최하는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주민들의 호응이 적어 참석률이 저조하자 일과시간 중에 업무를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은 물론이고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눈도장을 찍기 위해 거의 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바람에 결재와 업무가 지체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는 수일에 걸쳐 직원들의 참석을 종용하고 버스로 동원하는 현장을 수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일과시간 중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고 거의 전원이 참석하는 간부들은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 특히 총무과는 업무가 과중하므로 단기적으로 자치행정과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청의 살림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에서 국, 과, 계장이 동시에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서초구청이 나태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는 사조직 운영의 행태를 벗어나 적정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원의 능력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때 서초구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부서의 불필요한 업무에 차출되거나, 비상대기 근무 등으로 정작 맡은 바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고백을 듣고 있으며 그때마다 본의원은 고유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행사는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초구청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특정과의 비대함을 시정하고 전 부서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7월 23일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 서초구청 직원 가족이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하고 구내 식당비를 인상하여서라도 양질의 식사제공을 바란다는 내용의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계관은 위의 탄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항상 말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대단히 노력하는 것같이 말하고 하나, 실질적인 실천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자 인터넷상에 주요 부서에는 특정한 지역 사람 외에는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역갈등의 현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글들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쌓여있는 불만이 많다는 것은 구청의 내부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함께 제기된 문제인 구내식당 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은 수차에 걸쳐 식비를 인상해서라도 양질의 식사제공과 운영의 현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처는 고려치 않고 있는지, 또한 구청장은 말단직원들의 정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귀 기울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통솔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구민의 소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진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간부들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은 그 동안 직원 근무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10월 2일 서초구청 쓰레기 수거 현장을 본의원이 불시에 점검한 결과 그 현장이 어떠하였는지 가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한답시고 주민들을 상대로 10월 1일부터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협박인지, 으름장인지 놓고 다니느라, 지난 6월부터 청내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초구청내 음식물쓰레기는 검은 봉투로 포장하고 다시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진 채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큰소리로 요란하게 떠들면서 주민들에게는 무례하게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던 구청 자신은 행정의 기본적 자세마저 상실한 한심한 작태를 여실히 드러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이전에 구청 스스로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유지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악취민원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무상 배분한 것과 일부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으로서 용기관리가 허술해 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처리비를 지원한다면 서초구 전지역 모든 가정에 지원하여야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책으로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용기에 넣도록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과다한 비닐봉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도 이 시점에 중단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초구 쓰레기 처리의 자치행정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획재정국장은 구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태만인지 그도 아니면 시간만 떼우고 국고만 축내는 공직자인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배4동 재개발한 현대아파트의 일부부지와 서초구 반포동 63번지의 2호 일대와 서초1동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의회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105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168번과 169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초4동 노인휴게실 부지를 2001년에 매입하겠다는 의안을 지난 10월 24일 제출하여 1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인 11월 15일 급작스럽게 2000년도에 매입하겠다고 수정안을 제출하여 혼란을 야기시켰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포함하여 또 다시 176번으로 11월 27일 제출하였다가 29일날 철회하면서 179번, 180번으로 분리 접수하여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 가정의 살림도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을텐데 조변석개하는 재산관리 행정을 어떻게 믿고 서초구 예산을 맡길 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과거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이관하지 못하여 사유지로 방치되고 있는 서초구내 수십만평의 도로부지와 중요한 재산인 서초구청과 구민회관의 부지를 서초구로 이관하고자 하는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예산만 투자하는 재산관리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기획재정국장은 재산관리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부서에서 요구만 하면 심부름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2001년 총예산규모 1,440억 6,177만원은 지난해 예산 1,674억 1,896만원보다 233억 5,719만원 즉, 14% 감소되었음에도 전시적 행사나 치적 홍보 일색인 문화공보실 예산이 2000년 8억 7,964만원에서 2001년 10억 8,764만원으로 23.67% 증액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차에 걸쳐 본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모적 행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 예산은 전 서초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740명 통장들은 자원봉사로 전환하면서 소수 특정인만 혜택이 가는 일회성 행정에 치중한다면 이는 대다수 서초구민이 소외당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외적으로 행정을 선전하고 전시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행태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묻습니다.
여덟째, 본의원 지난 9월 9일 요청한 자료가 19일까지 제출되지 않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직접 총무과를 방문하자 담당자가 그때서야 답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최우수 자치구를 자랑하는 서초구에서 구태의연한 이런 무책임하고 안일한 근무자세로 임하는 태도는 마땅히 개혁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태나 사고가 용인된다는 것은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간부들이 의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은 추호도 없이 이런 행태들을 오히려 방관하여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니면 왜 필요한 자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 차례 독촉하고 자료나 답변 자체도 제출자의 의도대로 작성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의도적인 의회에 대한 비협조적 행태는 혁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산화 작업에 수십 억의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아직도 전자결재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결재대기로 줄을 서서 넋놓고 기다리고 결재자가 없으면 결재를 못하는 원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결재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왜 그리도 많습니까? 행정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괘씸죄에 걸릴새라 구청장님 뒤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업무와 깊은 관련도 없는 대민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입니까? 자리를 지켜 민원인들에게 난감함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울때는 행선지를 확실히 밝히고 처리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면자료의 제출준수와 직원들의 빈번한 이석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복지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부서간 협조 강화가 특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과 같은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각각의 복지관 건립계획과 주민자치센타를 포함한 주민의 공공장소 활용 등과 같은 복지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들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심층적인 사전논의를 하여 집약된 의견을 기반으로 구정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일정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지역 주민이 고르게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주의이므로 서초 구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조남호 청장께서 무게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 관리하는 지역이 나누어져 있어 그 지역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경로당 27개중 갑지역이 8곳, 을지역이 19곳이며, 어린이집 14개중 갑지역이 4곳, 을지역이 10곳이며, 갑지역은 체육센타와 반포복지관이 있으며, 을지역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양재복지관, 서초종합복지관, 내곡동종합시설 및 구민회관과 2곳의 동사무소 분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수치만으로도 복지혜택이 한곳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황이 이러한데도 서초구청은 연말인 11월에 들어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까지 방배3동에 청소년수련관과 서초4동 노인정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방배3동에는 2개의 경로당과 267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여성회관이 있으며, 서초4동은 구립경로당이 2곳과 분소가 있는데 경로당부지를 또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도 또 다시 을지역 서초3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초구청이 40만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업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열 번째, 가로수란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 등을 위하여 시가 및 강변지역 등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로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 주고, 여름철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고, 도시 녹지대로서 방음, 방풍, 방화, 방재, 방광, 공기정화, 기후 조절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도시시설로서 주기적으로 가로수의 수고, 흉고 직경, 가로수의 생육상태, 가로시설물과의 관계, 가로수의 식재 간격, 보도폭 등의 현황 및 관리개선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시급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은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가로수에 대한 관리보다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우마니지구 조성사업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공유지인 가로수 관리는 방치한 채 개인 사유지인 우면산을 매입하여 수종을 갱신하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의 사업은 지역신문에 게재된 사업계획을 보고 의원들이 알았을 정도로 구청이 독단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추후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위 사업 목적의 불합리함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추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조남호 구청장은 선진 외국의 예를 들어 마치 의원들의 사고가 낙후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적법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초구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감사원에서 11월 14일자로 발송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초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분석지침을 무시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대책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7년 12월 31일부터 '98년 12월 26일까지 기초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2000년 4월 뒤늦게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같은 해 5월 3일 서울시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위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낭비되는 등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까?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로수를 방치한 채 이미 녹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면산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려 한 것도 웃지 못할 일인데 그것조차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무지해서인지 자기 도취에 빠져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려 했다니 이것이 21세기의 행정이고 최우수 자치구, 우수 행정개혁 자치단체의 행정이란 말입니까?
뒤늦게나마 감사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니 다행입니다만 무능한 행정이 낭비한 1억 5,000만원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입니까?
청장께서 항상 즐겨 예를 드는 프랑스의 길가에 또랑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가로수에 전자칩을 부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청장께서도 산의 녹지사업이라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이 매일 바라보고 생활하는 가로수 관리에 투자하여 진정한 문화도시를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관은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 및 수종갱신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구청장님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부적정 판정으로 인한 손해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남호 청장께서는 제105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출장이 자매결연이 아닌 의향서 ...
부의장 이종호
(발언시간 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환이었으므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한 것이 잘 한 일이며,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장님 답변을 새겨 봅시다. 서초구민을 위한 청장으로서의 역할제고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유는 국회에서 국정보고를 하는 것으로 잠시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예로 외국 현지 교민의 사정을 고려하고, 인터넷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사절단을 공개 모집하였다면 구청장으로서의 처신을 망각한 행태입니다. 또 공무로 출장가신 분이 가시적인 성과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등 주민의 혈세로 출장을 가면서 감성적인 행정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고, 부인께서 자비로 함께 동행하신 이유가 외국과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어찌 아르헨티나만이 함께 하셨는지 초대 의회시 강동구의 모 의장이 가족을 대동하고 선진의회 방문후 얼마나 따가운 여론과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결국은 그 분이 사의를 하는 경지에까지 간 것을 모르십니까? 자매도시 선정도 주민이나 서초구의회의원 18명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김덕룡 국회의원 한 분의 의사를 그렇게 중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서초구의회 위상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존립에 심한 타격을 주는 답변인데 조청장께서는 국회의원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하여 그분의 요청으로 교류를 한다면 모든 행정도 40만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그분의 의사를 중시하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혹시 그래서 서초구의 행정전반이 을지구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규명이 있어야 앞으로 행정방향 설정이 된다고 보아 확실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남호청장께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갖은 문장으로 자신이 독단적으로 행한 행위를 변명과 서글픔, 당혹감, 안타까움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은 정당하게 권한을 이행하였는데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이유없이 못 믿으며 불신하고 지원과 협력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비하시키며 21세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오만으로 일관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김덕룡의원이나 현지 주재원 혹은 교민회에서 요청이 있고 자매결연이 아니고 정보교환등 비공식교류 범주에 해당하는 문안을 작성하는 우호관계 설정을 한다면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수십개의 도시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앞으로의 국제관련 행정도 방향설정이 된다고 보아 확실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허명화 의원
신중하고 차근차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어제부터 시작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오로지 청렴한 자세로 소신껏 공무를 집행하고 수행하시는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쯤 소위 Y2K라는 새로운 세기를 위한 각종 전산망 작동이 원활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새천년에 대한 기대감에 한층 설레이기도 했던게 바로 어제와도 같고 새천년에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지만 현실의 벽은 좀처럼 부수어지지 않는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다시 악화되어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어렵기만 하고 부의 분배에 있어 국민들간의 위화감은 더욱더 심화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시름하고 있어서 이 나라 장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은근과 끈기라는 아름다운 기질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닌 국민들입니다. 곧 이러한 어려움도 박차고 일어나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서초의 발전과 40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집행부는 의회의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리고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등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루어야 할 안건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하 이 조례와 관련있는 각 라인별 담당자들이 외유로 인해서 모두 자리를 비우는 행태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초유의 의회경시 태도였을 것입니다.
결국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의해야 하는 조례들은 검토 한 번 못 해보고 심의보류 또는 상정보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파행 운영되게 된데 대해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향후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에서는 매월 주요행사를 평균 10건 내지 20건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중에는 구민들을 초대해 놓고 실시하는 행사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독서실개관식 및 시설물 등을 시찰하는 행사라든지 효자효부 및 사이좋은 고부들을 발굴해서 표창한다든지 또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어르신 열린 잔치를 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그동안 우리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실시한 사업 등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행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을 초대해 놓고 치루는 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원들은 초대하지 않고 소외시키는 저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구의회 의장만을 초대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건축한 시설물을 개관하거나 또는 주민과 연계된 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연히 의원들을 초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의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자료 11쪽과 13쪽에 의하면 2000년의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 37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미수납액도 이에 못지 않은 343억원으로 우리 구 전체 미수납액은 무려 713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2000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액 1,302억원의 5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집행하는데만 전력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나 세외수입 등을 제대로 거두는 것도 또한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액수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매 납기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이나 부과된 사용료 등을 제대로 낸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안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금불납운동이라도 벌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그리고 추상적으로만 살기 좋은 서초라고 하여 주민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벌어서 정해진 세금이나 사용료 등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노력이 미흡해서 미수납액이 이리도 많다면 정말로 성실하게 세금내고 싶겠습니까?
또한, 1999년에는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이 338억원이고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279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이 617억원으로 해마다 그 규모가 엄청날 뿐더러 불과 1년만에 1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몇년 뒤에는 우리구의 미수납액이 우리 구 전체 예산과 맞먹는 시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가 단식부기라서 그렇지 이런 상태를 복식부기 처리하면 엄청난 부실경영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도 복식부기 형태를 취할 것이고 머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회계처리를 복식부기로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 2위니, 3위니 하고 자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실채권들을 조속히 회수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여 우리 구의 건전경영을 추구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구의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서에 의한 예산총칙에 우리 구의 예비비는 총 4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152억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예비비의 방만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편성된 예산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주민들에게 당해년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측하지는 못했으나 부득이하게 급히 집행해야 하는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구에서 집행한 예비비를 살펴보면 급하지도 않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되고 인지된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7월 의회에서 제1차 정례회의 도중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실제로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도 버젓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관한 집행자의 도의적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금년도 8월까지 집행한 예비비로 노산구 직원숙소 임차료 및 관리비로 3,500만원, 전산화된 호적부 및 재제부 복사용 복사기 구입용도로 1,000만원, 청계산 근린광장내 화장실 설치공사에 1,000만원, 토지수용 재결 이의신청 보상비로 4,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으로 5억 4,300만원, 특히 이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은 이미 예비비로 지출해 놓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놓아서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혼란을 초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 방역장비 구매 및 전격살충기 확대설치로 2,800만원,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보상비로 5,4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으로 4억 1,700만원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7,8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한 제목만 보아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신경하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각 사업별로 소상히 답변하시고 또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시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어 예측 가능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임의대로 집행하여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예비비집행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또는 행정개혁이 우수한 도시 등등으로 표창도 받고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잘사는 도시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개혁입니까?
이런 현란한 구호, 치장의 최종 수혜자는 주민이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각 동청사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살펴보면 개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18개동 가운데 총 규모가 200평도 안되는 동이 무려 세 곳이나 됩니다. 심지어 그중 한 곳은 150평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구의 가장 규모가 큰 동청사가 630평, 700평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대단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잘 시설되어 있는 동청사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재정과 여건이 허락하면 동청사는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하는 일터인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호흡하는 곳이기에 사치스럽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에 지어진 동청사는 향후 백년대계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인 동청사를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초1동 및 반포1동 청사는 그 규모가 170평이고 서초2동 청사는 150평에 불과합니다. 이런 크기의 청사에서는 직원들 식사를 위한 식당도 지나치게 작거나 갖출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 재정이 정말로 열악해서 이런 곳에까지 재원분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급하지도 않고 긴요하지도 않은 우면산 우마니지구 조성사업 같은 곳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쏟아 부어놓고 있으면서 정작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공간에의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이 우면산 우마니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이미 서울시로부터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떨어지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음에도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무신경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동 사업은 중단되었고 지난 11월 감사원으로부터도 동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제 머지않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함에도 앞에 열거한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실시가 어려워서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관에게 문의한 결과, 서초2동과 반포1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제외시키겠다는 아주 무책임하고도 행정편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2동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서울시의 체비지를 5년연부로 구입하여 동청사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계획이 있으면 무얼 합니까? 계약금을 치루었으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서울시의 양해를 구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담당자는 방침이 내려 온 게 없어서 아무 것도 하지 못 한다고 하니 도대체 방침이란 것은 누구를 위한 방침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민원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체험 및 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셨으므로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서초2동 청사 건립계획과 반포1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금년도 예산집행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각 예비군 동대에 대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명목으로 7,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당초 편성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립되어 편성되면 예산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동대에 지원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군부대에 대한 지원은 이와는 별개로 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대에 대한 지원은 불과 1,000만원에 불과하고 일부 예산은 군부대에 지원해 버리고 나머지는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하지 않고 임의대로 다른 곳에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이 예산과 관련된 서초구의 예비군들은 주민과의 약속이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각 예비군 동대에서 이 예산의 집행만을 고대하고 있음에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고자 질문을 드렸으니 구청장께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권금택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은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도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측에서는 권금택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내일 답변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상기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금택의원 나와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의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시간 이내에 질문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서초구민체육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오늘 갑작스럽게 질문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참모역할을 잘하면 큰인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권금택입니다.
얼마전 우리 서초구는 청계산 등산로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직접 사용검사를 하도록 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케 하는 선진적인 복지행정을 펼침으로써 전국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철학을 펼치시는 조남호 구청장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구정을 운영하는 일은 구청장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에 모든 공무원이 구청장님의 행정철학을 일선행정에서 몸소 실천하려 노력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빛을 발하여 구민을 감동시키는 구정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민이 불편을 견디다 못해 큰 소리로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행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살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적극적이고 주인의식 있는 공직 분위기가 절실함을 지적하면서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는 편리한 지리적 이점과 현대적 시설로 인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자리를 잡은지 오래입니다. 다만 활용공간이 현재의 이용주민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0년 현재 본 체력단련장 등록인원수를 살펴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총 등록정원은 4,800명인데 비하여 실제 등록인 수는 6,080명이나 되어 1,280명이나 초과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다양하게 구비할 수 없어 이용시설이 낙후되거나 단순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운동함으로써 공기정화가 제대로 안되어 건강을 위한 운동이 자칫 건강을 해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다한 인원으로 인해 개인별 운동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민원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을 원하는 주민들에 비해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매달 추첨을 통해 등록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복지차원에서 쾌적한 체육시설을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그 개선책으로 체력단련장 옆에 있는 에어로빅장을 체력단련장과 통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체육센터내에 있는 식당은 부실한 운영으로 기존의 공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식당시설 중 조리실을 제외한 시설을 개조하여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고 기존의 에어로빅장을 체력단련장과 통합하여 체력단련장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라 봅니다.
모든 정책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순발력있게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초구민체육센터라는 좋은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에 크게 기여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할 일이지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을 외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태함은 주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운영실태를 다각도에서 조사하고 연구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개선책을 포함한 최선의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권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부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1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11월 15일 서초구청장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0년 11월 7일과 15일에 각각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1월 16일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원안 및 수정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구민회관 독서실이 협소하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을 통하여 구민의 편익제공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양재동 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구민회관의 기존 건물 옥상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로는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구민회관 독서실을 증축하여 구민의 편익제공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부지로는 서초동 1301-3호 토지 매입과 구민회관의 기존 건물 옥상에 1개층을 증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구민회관은 양재동 25번지 대지 6,93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47.4㎡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89년 8월 10일 준공되었으며, 구민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독서실은 사용면적이 280㎡이며, 좌석수는 15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00명 정도로 '99년 대비 1일 평균 100여명이 증가하였고, 평일의 경우 평균 오전 10시 이전에 좌석이 부족하고 일요일, 시험기간, 방학 중에는 오전 8시 이전에 좌석이 부족하여 3층 독서실 옥상 1개층을 수직 증축하여 열람석 약 150석을 증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자치구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회관 독서실 이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좌석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증축을 하고자 동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민회관 토지주가 어디로 되어 있으며 증축을 할 경우 하중관계 및 구민회관에 독서실이 있는데 금요음악회라든지 목요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져도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구민회관 소유주는 서울시 잡종재산이며 안전관계는 '97년 12월에 재단법인 한국건설구조연구원에서 구민회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아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증축을 예상하여 금년 2월에 서초구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인 구조기술사 김상환님한테 개괄적으로 검토를 의뢰, 증축을 하더라도 구조상 안전하며 권장사항으로 철골조 시공과 경량자재로 지붕을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 건축구조기술사 정희용님의 검토결과 하중이나 재료 부재내력 등은 4층을 증축하는데 만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요음악회나 목요강좌는 1층에서 개최하고 있어 시간대도 틀리고 장소가 1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길자위원과 권금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정길자위원이 양재동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은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증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 구민회관 독서실은 삭제하고, 서초동 1301-3 경로당부지는 노인들이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원안대로 구입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결과 참석위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으며, 권금택위원이 구민회관 독서실은 인센티브로 건립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고 서초동 대지 매입건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류동의를 발의하였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참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으며, 이어서 원안 표결결과 참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호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14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3분
부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2000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0년 10월 9일, 2000년 11월 7일 각각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1월 16일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되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세제감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는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대상에 신설된 7급 상이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데 정비완료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상이등급을 1급에서 7급으로 구분 판정하도록 개정되었고,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정비사업자가 아닌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건물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차인에 대한 광고물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고물 설치 사업주에게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등 관련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및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안 준칙이 행정자치부 세제13400-763(2000년 6월 5일)호, 행정자치부 세제13400-411(2000년 4월 6일)호로 시달되었으며, 감면시 세입감소분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시장방침 제452호)하겠다는 공문(세정13400-520, 2000년 5월 3일)이 시달되었으며, 2000년도 우리 구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지역은 예술의 전당 앞에서 서초역앞 ASEM 이동로로써 35개동 428개의 광고물이 있으며 과세면제 등에 의한 세수는 약 9,663만 1,000원으로 재산세 7,337만 5,000원에 사업소세 2,325만 6,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광고물정비의 효율적 추진과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우리가 구세를 감면해 주는데 총 금액이 얼마이고,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 구에서 감면할 수 있는 총 금액은 9,600만원 정도이며 감면해 준 만큼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길자위원과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정길자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제25조의3 제4항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은 정비완료 건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항으로 보여져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며, 허명화위원이 수정안중 제25조의3 제4항도 다른 항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제2조의 제2항만 원안대로 하고 제25조의3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25조의3중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심사결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표결결과 참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구청장제출)
부의장 이종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본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제25조의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를 하였으나 그것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아서 반대토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불법적으로 부착한 옥외광고물 정비비용을 보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으나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는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모색한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도 방법이 너무나 안일하고 불합리하게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2분의 1을 경감시켜 주고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보전시켜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각 구별 구세감면조례개정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여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취지가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실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업자에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물주인에게 혜택을 주며 그 비용도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도 아닌 막연하게 재산세나 사업소세의 2분의 1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물주인에게 보전해 주어 옥외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일한 자세로서 서울 시민의 혈세관리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청은 만약 이 조례를 개정치 않으면 서초구내 업자들만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진퇴양난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보조한다고 하여 단순한 발상으로 비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자세와 의지가 없는 안일한 자세라고 봅니다.
지난해 정비대상 도로로 지정된 우면로와 서초로의 간판정비가 부진하여 이러한 발상이 정책적으로 입안되었다면 행정에 협조하여 지난해 간판정비한 사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협조하지 않고 있던 사업주나 건물주는 금년부터 면세를 받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65호로 심의중 형평성이나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분의 찬성자 없이 부결되었던 내용이 다시 주무부서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심의중인 의안번호 제171호 제25조의3에 4항을 덧붙여 재접수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4항을 삭제한 수정안 즉,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부결시켰던 내용 그대로를 가결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시킨 사항을 또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여 가결하여 주는 것은 의회의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되며 이러한 예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부결시키면 다시 제출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보아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유도하는 것 또한 막연하게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여 차라리 유도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지로 도시미관을 고려한 정책이라면 직접 서울시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일정한 몇 가지 표준규격과 색깔을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글자체의 크기등에 대하여는 업소마다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통일되게 제작하여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운영 보조형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의회가 24개 구의회에서 다 가결되었지만 앞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가 표결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김열호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5인발의)
16시 08분
부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본 결의안은 2000년 11월 14일 장경주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1월 17일 제105회 임시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장경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 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의 의결시까지 하기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의장 이종호
최정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시 13분
부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허명화의원, 박홍달위원, 천승수의원, 김창기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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