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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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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0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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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12월 0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진영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선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장경주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으므로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5분자유발언은 끝에 줄 수도 있고 먼저 줄 수도 있고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전에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돼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회의전에 주면 어떻게 해요?)
회의전에 줄 수도 있고 끝에 줄 수도 있잖아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거예요?)
회의진행권은 의장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안 그러면 의장을 해야지 그러면 ...)
다음에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동료의원인 허명화의원께서 특정인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맨하탄은 세계 최대의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결연을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를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초구민에게 보다 복리증진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한 그러한 내용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는 40만 서초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초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을을 나누고 특정 국회의원을 거명하며 을구가 개발된 것에 대한 것은 의원들을 서로 격하시키고 편가르는 식의 발언은 아닌가 생각하고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론하신 특정 국회의원은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누구 보다도 앞서서 몇차례에 걸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앞장 서서 일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명하신 의원은 우리 서초구 출신의 의원으로서 우리 서초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본의원은 특정인에 대한 발언은 회의록 삭제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장경주의원으로부터 허명화의원이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구정에 대한 질문시 특정인을 거론한 부분에 대하여 회의록 삭제 및 사과를 요구하는 의사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허명화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회의록을 삭제하고 사과요구를 했는데 사과부분은 다음에 본의원 의견에 맡기시기로 하고 회의록 삭제 문제는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거부합니다.)
회의록 삭제문제는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거부합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회의록 삭제를 거부하신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삭제문제는 묻습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분명히 그것을 발언한 의원이 요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들어 보세요. 그러면 회의록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해당의원이 아닙니까? 발언한 의원이에요.)
발언한 의원이 아니라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전체의견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한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다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의견을 묻는 거지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근거가 없는 말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삭제를 해야 되고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과연 삭제할 정도로 근거가 전혀 없는 유언비어를 회포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과를 해야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근거가 있고 없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특정인을 거명한 것에 대해서 회의록 삭제를 요구한 의원이 있으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을때 삭제 안 하는 것으로 삭제하지 말자고 의견을 가진 분은 반대를 하시고 삭제를 하자는 의원님은 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겁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의견이 분분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이 자리를 통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46개 질문가운데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일괄을 해서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65-32 보도블럭 공사에 대한 가로수 고사 관련사항입니다.
잠원성당 앞에서 한신아파트까지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인해서 현장에 있던 20년이 넘는 가로수 19그루가 고사하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이는 공사만 하면 된다는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임시방편 행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동 지역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잠원성당과 한신아파트간의 옛날에 깔아 놓았던 사각블럭교체공사가 한신7차아파트측에서 고압블럭 포설을 요망하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저희구에서 '99년 8월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0년된 나무는 가로수가 아니고 한신아파트 신축시 아파트측에서 아파트 경계선 담장부분에 심은 나무로서 아파트 담장속에 끼어 들어 있어서 보도와 아파트 경계선상에 파묻혀 가로수봉 설치가 어려운 상태였고 또한 보도폭이 2m미만으로 협소해서 또한 고압블럭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나무고사 위험이 별로 없기에 가로수봉을 부득이 설치하지 아니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지역에 저희가 공사전 사진과 공사후 사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공사전 사진도 역시 사각보도블럭으로 전부 깔아놓고 말굽이형 수분 구멍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목 공사시 또는 녹지 전문가 이런 서울시 전체를 이것을 보면 2m미만에 이러한 좁은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스콘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을 절대 않습니다. 그것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에 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수분통을 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울의 모든 보도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좁은 보도에는 대개 공간 확보를 해서 2m도로에 말굽형이 대개 1m가 된다면 1m로 갑자기 걷다가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사실 투스콘을 깔든가 물이 스며 들기 좋은 이러한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합니다.
동 지역은 현장 사진과 공사전 공사후 사진을 봤을 때도 20년간 그런 상황으로 깔아 놓았어도 나무의 고사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깔면서 이왕이면 나무에도 숨구멍을 뚫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사안일이라든가 복지부동이라든가 탁상행정의 것은 아니고 전문 녹지담당이라든가 토목담당의 서울시 전체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는 포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쪽 지역에 고압보도블럭 공사를 한 우리 하급직원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좁아지더라도 차라리 그것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서초2동의 신동아아파트 건너편이지요, 그쪽보도도 좁은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가로수분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를 덮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무심코 가다가 거기 그쪽 가로수분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평탄하게 되지를 못해서 발이 삘 염려가 있어서 차라리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바꾸어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보도블럭 가로수분공사의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도서관리 업무와 김옥자의원님의 책사랑방,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선의원님께서 서초구의 도서관리는 구청에서 직영하여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및 각동에 도서를 구입 배부하고 있고 서초구행정기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는 도서관과 도서진흥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일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분산해서 동의 책사랑방 이동도서관의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도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관성있게 문화공보과에서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김옥자의원님께서는 현재 구청 1층에서 운영중인 책사랑방은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화공보과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이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문화시책의 효율성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기간동안 순리에 맞지 않게 명분없는 시책을 추진한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합리적인 관리계획과 개선을 요망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사무분장규칙에 의하면 새마을문고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 제6조에 의하면 각종 도서관리는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고 각종 출판문화에 관한 지도감독도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관리를 위해서 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차원의 책코너를 각동에 설치운영하고 우리구 자료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서구입을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라든가 이동문고같은 것은 총무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각종 도서관리는 문화공보과다 할 적에는 이것은 일반법의 성격의 조항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고 어떤 특수목적을 가진 새마을문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총무과로 규정되어 있는 뜻이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문고 등 이런 것은 우리가 두 개과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업무가 정말 직원이나 주민들을 위한 책을 읽히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 앞에 있는 서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1층에 차량등록계라든가 민원여권자과라든가 지적과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1,700명 내지 2,000명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와서 민원신청을 하고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책은 안 사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책을 그냥 읽어서 볼 수 있는 무료함을 달래고 동시에 책이 마음에 들면 사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설치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직원들 자료실의 책을 구입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책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간에 업무처리량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환경과 명칭과 환경업무를 청소녹지 등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98년 6월에 구조조정에 따른 명칭변경이 수반되었습니다.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개칭하는 문제 그래서 상공부를 산업자원부로 바꾸는 것과 같이 사업의 주요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바꾸었는데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산업과라고 하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불편이 없고 지역경제과하면 어떻게 보면 한정된 부서 같아서 산업과로 존치했습니다.
다만, 환경업무를 어디에 분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업무에는 일반관리문제가 있고 단속문제가 있고 공장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가장 큰문제는 환경업무중에서 저희가 자동차정비센터라든지 30분짜리 속성 현상인하하는 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단속업무, 건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먼지발생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봤을 적에 청소행정과에 넣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를 합치기에는 서초의 비중이 녹지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이질적으로 직렬도 임업직하고 행정직하고 있어서 청소업무를 저희가 그 당시에 깨끗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시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를 저희는 생활복지국의 주무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를 본격적으로 우대해서 거기에서 일 잘하는 분들은 발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하기에도 조금 뭐하고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것이 사업을 하면 산업과 각종 공장이라든지 밀접하지 않겠는가 해서 산업환경과로 했는데 이것 역시 타구에서 지역경제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해서 쫓아갈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명칭변경도 또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영어는 잘 모르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인 리저널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보다 인더스트리라고 하면 더 대외적으로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할 생각도 없고요.
네 번째, 서초구소식지발행에 관한 질문도 장영화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초구소식지가 '98년 발행 당시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산지원 없이 광고료수입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98년, '99년도에 6만부를 발행했는데 지금은 14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아파트 입구에 놔 가지고 가가호호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직원에 대한 문책과 아울러서 의회소식란은 8면 중에서 5면에 놨다 또 사진을 크게 냈다 해서 제가 마치 문화관광부 장관 같은 답변을 합니다.
신문의 편집은 어떤 것이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인가에 따라서 1면에 그것을 싣고 2면은 구정소식 2, 3면 나가서 한 면을 의회소식란으로 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배치는 신문을 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몇 면은 누구 몇 면해서 우리가 본판과 섹션을 별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난의 순서가 무슨 소식의 뉴스밸리를 적게 하고 늦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다양성 이런 것을 봐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문을 제작하면서 과연 어느 면에 무엇을 두는 것이 제일 좋겠는가 그래서 구의 일반적인 소식이 나오다가 끊어져서 의회소식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하여튼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공보실에 맡겨 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 광고수입으로 전부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예산이 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사실 아주 큰 용기를 갖고 추진해 봤습니다.
지금 한 번 신문이 나오는데 한달에 1,1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3, 400만원이 광고료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완전광고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IMF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어려워서 광고에 대한 것이 일간지에서도 광고 때문에 신문이 도산될 상태로 한국일보, 특정신문을 거론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참 광고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많은 신문사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광고를 3, 400만원으로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다시 이것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지역신문에서도 광고가 우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전부 흡수하면 지역신문 발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한 말로 아파트 어디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전면광고로 어느 아파트가 뜬다, 하는 광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른바 준조세 같은 비난이 나올 것 같아서 기업의 경영상태라든지 지역신문, 방송의 광고라든지 다각적으로 생각하다 저희가 광고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광고를 전면광고해서 우리가 흡수하느냐 하는 문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14만부를 인쇄해서 처음에 6만부를 했을 때 저희가 신문에 대대적인 면의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고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섹션화된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건강섹션을 만들고 두 번째는 서적에 관한 것을 해서 지금 그것이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구내 서점에 책의 판매를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금방 와서 찾는 것을 보면 우리 서초구소식지도 많이 읽히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번에는 겨울 천식에 관해 했더니 보건소로 그것에 대한 계속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만들고는 있구나 했는데 문제는 과연 14만부가 제대로 가정에 배달되는가 해서 동직원을 시켜서 하기에는 너무 동직원의 업무폭주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우편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큰돈이 듭니다.
170원씩 14만가구에 보낸다는 것은 너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낭비되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도입용의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간 과세건수가 한 20만건에 570억원의 재산세와 종토세가 부과되는데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서 경품제도 등 인센티브제 도입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고질적인 고액체납 정리대책과 아울러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이 15건에 102억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20만건 중에서 약 90%인 18만명은 성실납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것이기 때문에 경품제공 등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제인가 지방에서 이것을 한번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러 가지 찬반이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경을 쓰고 좋게 보면 그런 분들은 우대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신문의 논조를 보면 병역의무나 납세의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품까지 주는 것은 너무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한번 한다고 하다가 못했는데 저희도 한번 박찬선의원님 고견에 따라서 연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납액은 전부 154억인데 그 중에 1억 이상 체납액이 15건에 102억원이 됩니다.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체납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부도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5건 중에서 14건은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개인 6건 36억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했고 또 개인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건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서초구의 어린아기들을 위한 건강생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영강습이라든지 유아체조 등 서초구의 유아들을 위한 사회체육센터 시설개방과 무료이용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이런 어린아기에 대한 건강과 사회체육 면에서 질문하신 최초의 의원님으로 생각해서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동심리학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 1만명 단위의 종합체육관 실내체육수영장 등이 있으면 외국과 같이 하기 좋은데 여기는 우리 구립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고 일반 사립체육센터는 여러 개 있습니다만 여기를 저희가 하려면 돈을 임차료를 내서 사용시간을 받아야 하고 또한 무료로 이용하자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연구과제로 이것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서 어린유아들이 외국과 마찬가지로 멋있게 지내는 그런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주요 전철역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이고 2002년은 월드컵개최의 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강남역, 교대역, 센트럴시티가 있는 역, 방배역 이런 데가 지금 가장 관광안내센터를 만들어야 할 지역입니다.
이 관광안내센터를 그 안에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와 저희 구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와 연대해서 여기에 관광안내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두도록 배치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반포유수지 체육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반포2동에 반포유수지를 끼고 있는 동네 아파트분들한테는 악취와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97년 선거에 당선되어서 거기 개발3개년 내지 5개년 연차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에 30억을 투입해서 반포유수지를 변모시켜서 버려진 땅을 가장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30억을 투자하고 '98년도에 40억 내지 50억을 추가로 넣으려고 했다가 IMF발생으로 인해서 전부 중단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김진영의원님께서 안을 말씀해 주시다시피 그것을 돈을 들이지 말고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에 야외골프장을 만들면 구의 수입도 늘어나고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유수지로 인해서 공해가 제거되니까 이런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저희와 상당히 의견조율이 어려워서 우리 김진영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또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 계속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포유수지에 대한 종합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하수파트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시일내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된다면 저희 돈 들이지 않고 서초의 수입을 잡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까지라도 거기 악취와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규모 조그만 물이라도 뿜어낼 수 있는 펌프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반포2동 체비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반포2동 체비지가 약 7,800평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가 설립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아서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3동의 학생들이 멀리 동덕여고나 서문여고까지 가는 교통유발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빨리 고등학교를 좀 세우면 어떻겠는가? 그때도 우리 김진영의원님하고 같이 이것을 토의해서 거기에 150동의 집단 판자촌을 아무 사고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를 지금 유치하려고 해서 특정한 학교까지 협의가 끝났었는데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그 학교가 지금 빠져나오면 강북에 정말 너무나 이런 위화감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제2차로 특정학교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떤 여자고등학교를 또 여기에 유치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자고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하고 한 캠퍼스 안에 들어 있는 학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서초의 또 많은 어린이들이 강북지역으로 사립학교를 가는 것도 차단해서 교통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다 서초에 지금 전례 없는 도서관을 하나 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포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학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예측에 대해서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신반포지역의 복지관 건립계획 관련입니다.
김진영의원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어저께 받아쓰면서 참 여러 가지 만상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저희가 반포3동 저쪽 잠원동 경계지점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했을 적에 바로 아니, 여기에 무슨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느냐 해서 데모도 있고, 오죽하면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중단해서 짓지말자고 얘기도 있고, 이 아파트지역에 종합복지관이라는 개념이 아주 생소해서 이것에 대한 극렬한 반대가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질의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반포3동 거기에 자리잡고 있는 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나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거기를 방문해서 이른바 아파트지역 중산층지역에도 사회복지관이 필요하고 그 사회복지관의 모델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전국에서 이쪽 지역에 많은 시찰들을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초에서 정말 아파트전담지구인 반포본동, 1동, 2동 그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왜 안 짓느냐는 말씀을 듣고 제가 용기를 가졌습니다. 다만 그쪽에 맞는 토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의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초지역에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반포.잠원지역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또 방배지역에는 방배까리따스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양재.내곡지역에는 우면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개 구에 인구 10만명당 1개소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규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복지관 4개가 하나의 실링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다 지었는데 가장 또 필요한 지역이 지금 방배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창기의원님, 천승수의원님 방배지역 의원님들이 지금 가야병원 뒤에 한 400여평의 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야말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내년도에 건립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정말 저희가 이것만 하나 더 지으면 우선적으로 지역 안배는 끝나지 않는가 하는데 신반포지역의 그러한 아파트 전용지역에도 저희가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을 한 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결정시에 의회와의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이런 것을 듣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도 공청회라든지 포럼 등 각종 회의를 자주 열고 해서 서초구의 의사결정이 정말 모든 사람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모순점의 지적과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경기 부양책이 바로 경기활성화의 첩경이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세워라.
두 번째 3,000평 이상 1만평 미만으로 고층아파트단지를 유도해서 주도로를 확장시켜서 종전 방배지역에 4m, 6m 도로로 인해서 비상시에 정말 비상차량 출동에 지장이 있는데 그러한 도로개선사업도 아울러 병행 실시하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에 전문가와 지역대표를 위촉해서 여론을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계획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1차로 건축된 나홀로아파트와 연계해서 인접 아파트건축시 인센티브를 허용하면 주차난, 주택난, 교통난, 도로굴착 문제를 일소에 해소할 수 있고, 또 세수도 증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제시한 건의에 대해서 저희는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서초를 상징하는 동네는 방배동이었습니다. 택시를 타더라도 방배동을 가자고 그러면 참 부자동네에 사시는군요,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파트지역으로 발전한 잠원, 반포, 서초지역이 아파트의 밀집군이 되고 방배지역은 당초에 '70년도 개발때에 일었던 단독주택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60년말부터 '80년말까지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택지가 공급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모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의 확산으로 업무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또 일반주민들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전에는 아파트지역이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지금 거꾸로 모든 주거의 형태가 단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으로 당초 단독주택에 맞도록 계획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현상과 아울러서 조망권 침해, 고층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승수의원께서 하나의 기수가 되셔서 방배지역에 하나의 종합계획형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철 3호선, 5호선, 7호선이 지나가고 또 우면산이 지척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종합발전으로 해서 아파트지역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난을 비롯해서 모든 면이 해결되는 그야말로 너무나 좋은 말씀을 종종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천승수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거형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방배동지역에 대해서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방배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조망권 침해, 고층화에 따른 사생활침해 또 나홀로 아파트의 건설 문제점을 일제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장영화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소형주택이 줄고 대형주택만 늘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주택건설촉진법을 볼 것 같으면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25.7평,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건립이 마음대로 가능하지만 직장조합이라든지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그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의한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방배지역의 종합발전계획에 어떠한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완화 개정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도록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상 제정된 위원회로서 15인 이상 25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를 이렇게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위원으로 위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차선의 방법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도시계획 입안결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해당지역의 의원님에게도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등 공람 사실을 통보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으로써 좀 더 지역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대표로 2년의 임기를 가지셨는데 이때 지방의회의원은 그 출신동이나 지역의 의원님이 아니고 전체 서초를 대표하는 의원 자격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도로지만 사유지로 인한 도로유지상 관리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초에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지만 사유지로 인해서 도로유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99년도에 10억, 2000년도에 3억 3,8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해 놓았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토지구획사업이라든지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을 하면서 사유지도로가 발생을 했고, 또한 큰 필지로 있던 것을 소 필지로 분할하면서 대지는 건축을 하고 도로만 사유지로 남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기부채납 안된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아 보면 모든 것이 누구때 발생했다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너무나 여기에 태만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사유지도로에 대해서 일부 토지브로커 등이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서초에서, 시에서 포장만 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거액을 받아가는 이러한 사례가 사실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한 토지는 1,055필지에 19만 1,300여㎡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토지의 유형별로 보면 토지의 효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분할해서 사유도로로 남은 필지 등 순수한 사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10여년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것은 도로유지상 굴착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순수 사유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자그마치 이것에 대한 매입예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2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서초구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의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면서도 또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9년도에 10억, 2000년도에 3억 3,000만원 그 매입내용을 밝히라고 한데 대해서는 지역간에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청계산 입구와 본마을간의 도로개설공사에 5억을 투입해서 9필지를 구입했고, 또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간의 도로개설공사에 역시 투입되었고, 우면동 도로개설공사때 거기에 또 1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전부 도로개통에 도로신설에 쓰여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조직의 부서간 불일치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음반, 비디오와 게임물에 관한 업무처리를 문화공보과와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25개 구청중 유일하게 서초구만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또 해당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정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이관하고, 단속업무는 위생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게임장 업무는 '98년 10월 10일부터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처리토록 하고, 또 업무처리성격이 주로 민원상대와 현장단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문화공보과에서 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99년 4월 청소년 유해업소를 관장하는 위생과로 업무를 일괄 넘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의 정신은 컴퓨터 게임장은 업무의 성격상 건전한 업무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의 성격이 본래의 선의의 그런 것으로 발전하지 않고 이상스럽게 발전해서 이용대상층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몹쓸 불건전한 채팅 같은 것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화공보과에서는 단속업무를 전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전담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보호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립 서초구민체육센터 업무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립 서초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체육의 전문성 고려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문화체육을 관장하는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분장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로서 건립부지가 반포근린공원내에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또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프로그램개발 또 체육의 전문성을 살린 운영은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실제 우리 나라 지.덕.체 교육의 원조인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발생되는 업무관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반포근린공원과 구민체육센터와의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공원을 잘 관리하면서 체육센터의 능률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맡아 나가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옥자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상 반포인터체인지 진입로 주변 방음벽 설치추진에 따른 지연 문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진입로 주변은 교통량 증가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이 심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중인 반포동 30-16호 현대아파트 앞에 방음벽 설치 사업진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김옥자의원님이 살고 계신 지역과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거기에 대한 각종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가 지난 '97년도에 설치대상으로 신문지상에 발표까지 되었지만 그 역시 IMF로 지금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방음벽 설치는 도로가 먼저 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길이 먼저 났느냐에 따라서 건립시설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서울 전역에 차가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1차에 이렇게 올랐지만 우선 순위 앞당기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지역의 소음과 진동 대책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같은 주공3단지 건너편이죠, 반포1동지역입니다. 주암교 인근아파트에 나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방음벽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현대아파트 주변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로 지역에 대한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각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소통의 원활을 기한다고 하는 평가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동산로의 반대 구간인 논현로로 나가는 차선도 역시 동산로와 마찬가지로 3차선에 능률차로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의향의 여부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위원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능률차로제를 검토시키고 또 여기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공영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을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공영주차장 확대는 한면당 설치비용이 2,200만원이 소요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정말 예산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민영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겠는가, 사실 이 공영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 건물부설주차장 이 모든 것이 정말 주차장 해결에는 제일 좋은 사항들입니다.
사실 서초같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비싼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자주식 주차빌딩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능률성을 보아서는 이러한 개인주차장을 빌려 가지고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절대 주차장 수는 그렇지 않으면 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의 매입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도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민간인들한테 어떤 자극제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절대면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경주의원님의 이 경영마인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직답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손익계산과 여러 가지 예산 외적인 방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양측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주행이 어렵기 때문에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강력한 주차 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표시하고 잘아시다시피 6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통행제를 서슴없이 지금 시행하고 8m이상 도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 우선 주차 노면을 그어 가지고 여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든지 이것을 도입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m이상 도로변 역시 저희가 교통량과 이것을 해서 양편 또는 한편에 주차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노상 일방통행제가 한편으로는 교통소통에 신속함을 기하는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늘린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그 지역에 얼마큼 불법주차가 근절되어서 일방통행지역 그렇지 않으면 차량 교행이 원활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판가름을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주차단속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없는 운동장 일부에 주차시설을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활용해서 학교의 재정확충과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 지금 주장하시는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모든 것을 제안을 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학교운영에 도입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답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너무 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서초초등학교 교장하고 한번 학교운동장 한 구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교육부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주차 허용에 대해서 각 교장선생님들이 각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학교 운동장이 아침에 조례를 서고 하는데 6시면 6시, 7시에 딱 나가면 되는데 이것 야간에 안 끌고 가면 3대, 4대만 운동장에 있으면 아무 교육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저보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장경주의원님 것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다음에는 서초구 소유의 공공용지 등기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관계관 답변인데 서초구 소유의 공공용지 등기이전에 관해서 구획정리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서 발생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가 시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만 되어 있는데 관리청인 우리 구로 이관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산권에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88년 4월 30일 이후에 완료된 지구에 도로, 공원 등은 시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만 되어 있고 관리청으로 관리 이관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청의 구분에 따라서 재산관리 이관코자 대상 재산을 조사해서 서울시에 등기이전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자화자찬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이 여기에 대한 평소에 본청에 있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전담했기 때문에 양재공원 같은 엄청난 그것이 지금 서울시로 그냥 있는 것이 방치되어 있고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심코 보내다가 우리 고태규과장이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냥 지금 양재근린공원 1만 8,000평 같은 것을 주려면 돈으로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하다가 저희가 2000년 7월 10일 주기는 주되 서초에서 요청한 사항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또 파악해 보고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또 서초만 되어 있지 않고 강남구는 아무 소리를 안하고 있는데 왜 서초만 항상 이렇게 본청을 건드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강남도 송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서울시의 재산관리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여태까지 서울시 것인줄 알고 있다가 전부 구청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겨서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은 계속 촉구할 그럴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등 정보화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황은 서울시의 25개 구 가운데에서 노원구, 강남구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저희 지난 10월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 목표로 해서 내년 1월초부터 본격적인 대주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참으로 이러한 벤처기업의 인터넷 이것을 선뜻 제일 먼저 도입하기에는 조금 겁이 납니다.
지금 노원이 한 것에 이어서 강남, 서초로 하니까 벌써 개발비가 우리는 반밖에 안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벤처기업에 자금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순에 서 있으니까 의원님이 왜 이렇게 또 둔감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또 모의원님이 구청장이 독단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밑에서는 얼른 하고 싶어도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 해서 한번 이것을 해보자고 해서 어제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오후 3시부터 서초관내 이러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서초행정과 밀접한 벤처기업인 100여명을 모아서 한번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겠는가, 뭐냐하면 지금 땅속에 뭐가 파묻혀 있고 다리에 철근에 직경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지적도나 시설도면을 만들어야 할 것이 이만한 포켓 모니터 속에 다 수록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참으로 놀랍고 반가운 것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도입하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사려면 제일 비싼 돈으로 사는 문제가 있어서 들여오는 것이 애로가 있고 이번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강남구에 놓기로 하다가 이것 정말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 잘못하다 고장이나 나고 잘 안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미루고 했더니 강남구에서 선각자 정신이 있었는지 이것을 덜컥 했는데 이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들어 온 것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주차단속 하는 것을 또 우리한테 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도 말이죠 참 생각해 보자 했는데 강남은 또 하여튼 그것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험중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인터넷에 대해서 저희한테 재량을 많이 주신다면 정말 덜컥덜컥 살텐데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겁내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를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질책을 하시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 위축이 되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재천 살리기에 대해서 숯 사용을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너무 선진 방법을 어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숯 사용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지금 양재천 수질을 양재천은 사실 서울시의 직할하천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여기다 사실 하기에는 뭐하고 강남은 지금 삼성에서 100층빌딩 짓는 그 기부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허명화의원님도 인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허리를 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다 돈을 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서울시 2001년 본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의회에 넘어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통과될는지 자꾸만 이것을 양재천도 부자구니까 서초구에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시의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양재천숯사용에 대한 것을 용역자료에 넣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못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오후에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국장이 저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드린 분은 장영화의원, 허명화의원, 정길자의원, 권금택의원 네 분이 남았습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계속해서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너무 길게 답변드린 것 같아 사과를 드립니다.
참고로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을 마감하면서 지방자치 5년을 평가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표창에 대한 실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경실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여기서 교수 위원 네분인가 열 다섯분이 나와서 분야별로 담당국.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해서 전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차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입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누구를 줄 것인가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안내하라 하는 그건데 저는 오전중에 답변이 끝날줄 알고 했는데 오후에 들어서 국장도 전부 여기 내려와 있고 해서 저희 서초구가 운이 참 없구나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간단간단하게 할 것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빨리 진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편성과 증액의 타당성과 관련되어서 경상경비 지출의 최소화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바라면서 지난해 보다 증액된 경상적 경비에 대한 타당성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2001년의 경상적 경비는 작년보다 9.8% 증가된 369억원으로서 3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게 된 주된 사유부분을 본다면 거의 다 법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13억 7,000만원, 종전 7.5%에서는 14%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제도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두배가 올랐고 성과상여금이 신설이 되게 되어 있어서 6억원, 공무원기본급 상향조정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7억원, 공공요금 등 각종 수수료 증가분이 2억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 1,0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제작추가분 1억 8,000만원해서 33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 등 일부 부서의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 반면에 줄어든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면에서는 저희가 낭비성 예산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예산이 올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틀과 근본목적과 시범실시 지역에서 향상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틀과 근본 목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동사무소를 사무위주의 행정 기능에서 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 여러 가지 증명,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 도로라든가 교통, 청소, 건설, 수해나 설해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사무들은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더 능률적으로 처리를 하게 한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돼 오던 빈 사무공간을 주민들이 언제라도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PC 교육장이라든가 책사랑방이라든가 기타 에어로빅 이런 다목적실로 시설을 재배치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와 동간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공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의 행자부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도 하고 시정연설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정보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런 모든 일반 행정사무를 구로 다 이전하고 동을 그야말로 순수한 민원 분야 업무만 전담시키는 것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는 정말 동직원들이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질 때 집에도 못가고 남아있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는 눈치우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밤중에 지난번에 양재2동 같은데 보면 집에 물이 들어간다고 밤중에 마이크를 들고 쫓아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인력들이 전부 구로 들어 왔다고 할 적에는 과연 이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또 자기 동네 어느 골목에 이러한 취약지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알텐데 이것이 너무 인터넷 정보화시대를 맞아가지고 빨리 바꾸려고 하는 감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반포3동과 방배2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을 구청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현존 직원을 그냥 구조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해 본 결과 반포3동의 경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일본어라든가 PC 교육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몇 달 6개월후까지도 예약된 상태로 주민들의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방배2동의 경우에는 책사랑방이라든가 무슨 탁구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체육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KBS와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이웃간에 막혔던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고 서로 정말 모여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정말 이웃간에 인사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엮어 간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던 직원들을 전부 구청으로 빼돌렸을 적에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조형예술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건축비 100억원 이상을 들여서 건축한 조형예술원의 연간 운영비 1억 5,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 건평 5,918㎡ 가운데서 한 80%가 조형예술분야에 사용하고 21%가 복지시설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30일 3/4분기 현재 총 수입은 4억 1,100만원이고 총 지출은 4억 354만 6,000원으로서 이중 보조금이 1억 1,200만원이고 분기별 3,700만원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조형예술원이 '99년 5월 20일 개관해서 아직 2년이 안되어서 완전 자립하는데 조금 빠르지 않나 느끼고 또 수탁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 적극 노력해서 사업수입이 증가추세에 있고 수년내에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21세기 문화도시로 서초구를 한 단계 끌어 올려 놓는데 일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시기능대상심사위원회가 와서 서초조형예술원에서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교와 관과 학교가 관학 협동의 하나의 좋은 그것으로 이런 분야에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는 예술문화 이런 문화가 하나의 귀족화된 그런 인식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구에서도 조형예술원 자립기반 확충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자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복지 공간으로 남았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서초구의 미래주택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기업이윤이 적고 분양이 잘되지 않는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대형평형과 소형평형이 균형있게 조화롭게 주택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의 소형평형과 대형평형이 균형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의 우리의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종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축할 적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을 일정비율로 의무화 하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인지 중형이나 대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소형은 분양되지 않아서 주택업자들의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어서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택의 공급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에 대한 의무적 건축규제를 해지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새로 결혼하는 젊은 샐러리맨으로서는 자기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큰 도시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저희가 이를 강제로 넣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에 반포지구의 저밀도아파트 9,020세대도 중형평형 이상을 강력히 원하는 주민과 소형평형이지요. 18평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25.8㎡를 일정비율 33%인가 39%로 의무화하려는 서울시 입장과의 차이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이 저희 서초구에는 장기간 진척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건축주나 주택조합원들을 설득해서 평형별 균형을 이루는 그야말로 권고형 사업추진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아파트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신고없이 구조변경한 아파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면허세를 중과하고 베란더의 이중창 이중문 설치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고없이 아파트를 구조변경한 사례가 많아서 '96년 10월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96년 11월 초하루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세대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여 자진 신고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처벌을 지양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한 후 자치구에 보고를 하면 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처리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보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우리의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이 그당시에는 모든 분들이 제1순위로 밀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망각의 편리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간 그것이 자꾸만 가볍게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총 9,996건의 신고를 받아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된 9,820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처리했고 원상복구대상인 176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해서 지난해 12월말까지 모두 정비 완료했으며 자진신고 건에 대해서 면허세 부과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관리 소장으로 하여금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던 바 6건의 위반보고가 있어서 면허세 부과 등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리주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함은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무단 이러한 구조변경을 하는 이웃이 있을 때는 붕괴사고를 예방한다는 공적측면에서 서로 지도해 주고 또 말 안들을 경우에는 신고하는 그러한 풍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포4동의 산 93번지 배수지 건설공사 관련사항입니다.
반포4동 93번지 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미흡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반포동 93번지 일대 배수지 공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91년 10월에 1만 5,000평 시설용량 8만톤으로 계획해서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서 '92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공사계획이 없었지만 '99년 5월에 갑자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계획 공람이 있어서 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99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91년부터 이 당시에 서울에 여러 군데 이런 상수도 배수지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많은 일부 변두리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반대운동을 펴 가지고 그 당시에 님비현상도 아니고 상당히 언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저희 서초에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없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과연 서초구는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배수지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지역에 안정적인 수도물공급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 컴퓨터 인터넷에 보니까 서초3동 교대부근에 미도맨션에 있는 어느 주부가 서초에 이사 오면서 보니까 3층인데 물이 잘 나오지 않으니 이것이 어떻게 서초의 불출수가 아니고 정말 물이 잘 안 나오는 이런 출수불량지구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서초가 인구가 40만으로 동결되고 가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물의 사용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물절약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서초가 앞으로 40만에서 50만 도시로 된다든지 여러 가지 큰빌딩이 들어섰을 적에 과연 그때 우리의 상수도문제는 남의 동네에 설치된 배수지를 통해서는 받아먹고 우리 배수지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혹시 발생할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배수지를 공사하고 난 그 지역에 저희 서초가 작년, 재작년부터 거기에 어린이전용 잔디축구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만이 나와서 정말 가볍게 안심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부상 당하지 않는 어린이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2년전부터 홍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운동장을 만들지 말고 다시 거기에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서울시에 보고합니다만 그 배수지공사에 덮은 콘크리트위에 복토하는 부분에는 대형나무가 크게 살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선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 DCCN방송국에서 2001년 예산사업에 대해서 10월 13일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우리 서초만 나가지 않고 그래서 간부와 담당직원에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량권과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독선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제일 무서운 얘기를 던져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방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말 한마디가 우리 서초의 결정된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 담당과장이 그 당시에 마침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혁신과 국제화 세미나에 참석해서 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서초에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이렇고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구청장한테도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대외적으로 발표되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들한테 예산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그리고 지난 11월 29일인가 20 몇 일날도 저에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열리기전에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방송, 텔레비젼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의회경시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 과장이 전결권이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DCCN에서 3개구청에서 서초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저희 직원을 나무라기에는 조금 뭐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계획수립에서는 전결권보다도 이럴 때는 한층 상향해서 전결권이라는 것은 신속한 민원해결이라든지 신속성을 요할 때에 전결권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발표시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답변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인데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가 검은 봉투로 포장된 후 다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진 채 콘테이너박스에 들어가는 등 분리수거가 철저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구내식당의 전직원을 모아서 허명화의원님한테 이런 것이 적발된 적이 있는지 자초지종을 심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의 모든 직원들 얘기가 하루평균 100㎏ 내외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한 봉지를 따로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한 봉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서초에는 무궁화농장이라고 하는 지정농장에서 음식물 위탁처리를 일주일에 3회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가기 때문에 하루에 배출되는 것 중에 하나를 그야말로 여러 쓰레기를 치우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넣었든지 실수로 해서 넣었지, 이것을 몰래 버리고 싶어서 넣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식당에 있는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직원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것으로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는 자기들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면서 저한테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허의원님께서도 상습적으로 이렇게 버려서 우리가 예산을 아낀다든지 일처리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청소관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 무상배분과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지원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용기에 넣도록 개선을 요하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중단 재검토와 우리 구 쓰레기처리의 자치행정 대안을 밝혀 달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20ℓ짜리 공동수거용기 이것은 아파트단지나 일반주택이나 할 것 없이 이번에 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음식물소멸기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무상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기심사하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정한 지역만 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운데에서 기존 고속발효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직접 농장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처리 위탁계약을 맺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일반 단독주택 5만여 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55톤이 됩니다.
그런데 톤당 처리비가 6만 1,000원인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고속발효기로 처리하는 방법 또 농장에 직접 위탁해서 아파트단지와 계약으로 가져가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강동구청에서 설치한 전문 처리센터에 위탁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비싼 것이 전문업체에서 위탁처리할 때 받아가는 이러한 처리비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농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세대당 1,300원 월 가져 가는데 여기에는 2,1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장위탁처리가 100% 카바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지금 강동에 음식물종합처리센터를 시작할 때부터 신청한 구청이 많이 있는데 저희 것도 경쟁적으로 서초가 선출이 되었는데 중간에는 뚫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맺으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농장위탁처리라는 것은 사실 불안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언제 농장이 잘못되면 금방 거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일반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다 받기에는 너무나 형평에 안맞는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5만여 세대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저희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규격봉투값을 현실화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음식물봉투하고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또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값싸게 조그만 종량제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일반쓰레기 규격봉투값을 현실화한다는 얘기는 과연 현실화의 개념이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 받으면 우리도 100원을 받아야 할 것이냐, 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청소대행업자가 매일 기회만 있으면 가격인상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강남구에서조차 서초구에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당초 책정한 이후에 안 올려주기 때문에 강남의 봉투가격도 올릴 수가 없으니 서초에서 현실화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판매액과 대행업자간에 운영비용으로 서로 비교검토해서 도저히 이것으로 안됐을 때 인상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270원하는 것을 동대문구에서 550원 한다고 해서 300원, 400원 올려달라고 하는 업자들의 말은 한마디로 얘기가 안된다 너희가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을 가져왔을 때는 봉투가격을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현실화한다는 말씀은 잠깐 뒤로 남겨놓고 언제든지 가격에 대한 것이 비현실적일 경우에는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혁명적인 사고의 발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량제봉투가 외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한국식 쓰레기발생을 줄이는 이러한 발상이다 해서 세미나나 이런데 상당히 이것이 있었는데 종량제봉투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옛날과 같이 가구당 하나의 식구수에 비례해서 쓰레기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혹시 회귀하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만나뵙고 과연 없애야 하는 것인지 회귀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차선의 방법이 있는지 따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방만한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답변 안하는 것이 좋겠지요? 기획재정국장 폭격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듣고서 기획재정국장이 어제 탄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본인한테 직접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일회성 소모적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시성행사나 치적홍보 일색인 문화공보과 예산이 2001년에는 23%가 증액된 10억 8,764만원으로 이는 아직도 소모적 행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수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이러한 문화행사는 대다수 서초구민이 소외 당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청장의 치적을 선전하고 전시하기 위한 선심성행사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구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감없이 저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이러한 각종 금요음악회라든지 목요아카데미 이런 것이 과연 구청장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가 또 전시성행사인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저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경기도 부천이라고 얘기할 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천 성고문사건입니다. 그리고 부천의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노동운동을 전개해서 부천의 모든 중소기업 이런 것이 항상 흔들려서 부천을 바라봤을 적에 우리의 노사행정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런 중산층 이상보다도 공장의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천에 대해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천시 당국에서 시장이 부천의 나쁜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해서 제일 먼저 들고나온 것이 또 억세고 거칠은 근로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부천시향을 창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천시향을 창설했을 때 모두 다 부천에서는 맞지 않는 시향이라고 했는데 그 부천시향이 생긴지 7년이 지난 오늘날 수원시향, 부천시향 그리고 서울시향 해서 부천하면 먼저 옛날에 나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부천시향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서 모든 음악행사라든지 KBS, MBC, SBS 주요행사에 부천시향이 출연하는 바람에 부천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문화계나 일반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역시 저희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를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정말 동양 제일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하는 예술의전당이 있고 국립국악원이 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문화, 음악, 예술, 무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서초의 예술문화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에 항상 지나가다 보면 예술문화의 전당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는 항상 나도 포스터의 제목과 출연자의 이름만 듣고서도 어디 가서 우리 이런 무용을 하고 이런 음악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해서 반은 실제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공연을 보지 않고 문화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문화에 대한 많은 상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특성에 맞는 어떠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외국의 많은 도시를 허명화의원님도 다녀보셨겠지만 어느 도시나 관광안내센터에 가서 오늘 음악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극장이 어디이고, 그런 공연장이 어디인가 물어보면 정말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관광과장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안내센터에 시청 앞에 와서 음악회를 어디서 하는가 물어보면 도대체 부정기적인 음악만 열리고 있고 어디서 하는지를 대답을 못해서 그 당시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우리도 정말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하는 음악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서울시향이라는 데도 그것을 쫓아하지를 못하고 거기도 그냥 불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에 이렇게 문화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 번 금요일 오후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우리의 구민회관을 문화의 전당으로 바꾸어서 정말 서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정장을 하고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정말 가족과 어린이들 손을 잡고 가벼운 스포티 차림으로 이렇게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고정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얼마큼 서초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것을 올리고, 또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 청소년들이 요새 랩음악이나 힙합음악으로 거칠어진 마음을 이런 클래식으로 다듬을 수가 있겠는가 해서 한 번 이것이 청소년 폭력에도 참 좋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260회를 돌파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우수 문화자치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웃으시는데 긍정을 해서 웃으시는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금요음악회를 얘기한 것이 아닌데 금요음악회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무슨 치적홍보행사를 그렇게 많이 한 기억이 저는 없는데요.
두 번째 어저께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서초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이 서초아카데미를 하니까 저한테 첫째 질문이 주한 상공회의소장인 제프리 존스가 어떻게 서초에 나오게 됐느냐? 이 사람의 시간도 그렇고 정말 출연료도 보통이 아니고 전경련이나 공무원 1급 이상 거기에만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서초에 나오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분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얘기가 내가 하루아침에 서초 때문에 전국의 유명인사가 됐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서초에서 한다는 그 광고가 나와서 전부들 야, 제프리 존스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구나 하면서 했는데 그날 아마 허명화의원님이 강연을 들으셨으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는 1년에 한 번 듣기가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설했을 때 정말 거기에 모였던 한 6, 700명의 사람들이 나갈 때 기립박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자기가 KBS에 출연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손뼉치고 웃고 했을 적에는 정말 내 강의에 공감해서 그러나보다 했는데 땅하고 녹화가 끝나니까 인사 한마디 없이 다 도망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전부 돈 받고 나와서 듣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야, 대한민국에 이런데서 하는 것은 돈 받고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구나 했는데 서초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고 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느냐 하면서 서초가 참 정말 멋있는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농담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만큼은 저희가 어떤 구청장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서 제가 저 잘한다고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널리 우리 서초가 이제 앞으로 문화, 예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지역의 여건에 걸맞은 오면서도 오늘 심사나온 분들한테도 지금 이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면질문과 행정자료요구에 대한 구청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행정관리국장이 대답을 하죠.
또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항상 주민 곁에서 봉사해야 할 청소행정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은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가중되어서 기피부서로, 또 총무과, 감사담당관은 선호부서로 인식되고 있는데 구정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은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또 그 진도를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특정과의 비대함을 시정하고 전 부서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초구 공무원의 인력문제 이런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행정관리국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에 기피부서도 없고, 정말 선호부서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되었을 때 제일 먼저 발령받은 데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주택단속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내가 인사과, 감사과, 의전과 출신으로 그런데 발령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구자춘 서울시장이 양지와 음지, 편한 데와 안 편한 데 이러한 것을 상관하지 말고 전천후 전방위에 대해서 방향의 구분 없이 했을 적에 정말 공무원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그 당시 14만 5,000동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 제가 그것을 전담을 해서 그 당시에 훈장 상신이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만 4,000가구의 판잣집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그것의 공적으로 훈장을 받기 보다는 차라리 관광과로 보내 주어서 해외의 견문을 넓히는 자리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해 오면서 바로 그러한 남이 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부서에 근무했을 때 이것은 1년을 근무하고 10년을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의 너무나 훌륭한 이러한 경험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정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무과도 있어야 하고, 감사과도 있어야 하는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어떻게 총무과가 구청장한테 괘씸죄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줄줄이 쫓아다니는 줏대없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비쳐졌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부서나 총무과는 정말 그 부서의 핵심이고, 그 부서의 총무과나 감사과나 기획과가 바로 그 기관의 눈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총무과의 한 40명의 직원이 버스를 타고 공항에 나왔는지는 모르더라도 제가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에 대한 그러한 시각을 이번 기회에 좀 바꿔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직원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 구청직원가족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의 식비를 인상해서라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의향과 말단직원의 정서를 살피고 귀를 기울여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과 인터넷을 통해서 직원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감정적 대응이 없도록 간부교육을 해 주고 직원근무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식당의 찬반에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허명화의원님께 제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이 구청 식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값을 올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저를 위주로 해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끄러움 없이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하고 그야말로 남들이 그렇게 많이 외식을 한다고 하는 직원들을 일부러 지정을 했는지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적어도 특별한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구청식당에서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가 여기서 매일 식사한 결과 자기 집에서 매일 식사하는 것 같이 입에 맞아서 정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5,000원짜리, 스포타임에 가서 2만원짜리, 1만원짜리를 먹기 시작하면 입의 사치성으로 인해서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당신은 1주일에 구내식당에서 몇 일을 먹느냐 하는 것을 농담삼아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한 번 화식집에 가서 매운탕을 먹는다든지 스시를 먹기 시작하면 도저히 구내식당에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허리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관청을 가서 봤을 때 맨해튼 보로우의 구청장이 샌드위치를 싸 갖고 와서 자기 비서실 직원하고 풀어놓고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참 얼마나 멋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도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주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우리 허명화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의 직원들은 세 가지 반찬에 국 하나를 주고 1,000원을 받습니다. 서울시청 직원은 본관에서도 3가지 반찬에 1개 국을 주고서 1,8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2,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부식당에서는 한식, 양식, 중식을 파는데 그곳은 서기관 이상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 4급 이하는 3찬 1식의 밥을 먹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근무할 때부터도 반대를 했습니다.
먹는데 높고 낮음이 없고 시장 역시 3찬 1식으로 먹어야지 이것을 양식, 중식은 따로 해서 4급 이상만 먹는다는 것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또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여기에서도 3찬 1식에 2,600원입니다. 감사원 역시 3찬 1식에 직원이 1,800원에 일반인이 2,200원을 받습니다. 서초경찰서도 3찬 1식에 직원 2,000원에 일반 3,000원, 강남성모병원이 3찬 1식에 직원 7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성모병원 원장 보고 700원짜리 밥을 한 번 먹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강남성모병원의 간호부장서부터 모든 분이 지난번에 여기 와서 밥을 먹을 적에 야, 우리 강남성모병원의 영양사 있는 데 보다도 더 맛이 좋구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남의 기관에 가서 처음 먹을 때는 항상 그집 반찬이 맛있어 보입니다. 늘 먹으면 자기 집 반찬 투덜거리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현실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저는 직원들한테, 우리 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1만원짜리를 두 번 나가 먹으면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2만원이면 우리 식당에서 한달 먹을 점심값을 이틀에 왜 소비를 하느냐?
이것은 당신 집이 부자든 수입이 많든간에 우리 스스로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방청객과 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2,000원으로 두 배로 올렸을 때 얼마나 반찬이 더 좋아질 것인가? 이것은 정말 요리에 조리에 맛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 오늘도 여기에 정말 이면수에 해물밀전병에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하루에 얼마가 먹는지 아세요?
저희 여기 구내식당에 요새 1,200명이 먹습니다. 1,200여명이 먹는데 저희 800명이 직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까지 하면 1,000명이 지금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좌석은 160석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섯 교대를 할 수가 없어서 요 며칠 전에 아마 허명화의원님 안 내려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써붙여 놓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인은 12시 반부터 판다고 그랬더니 야,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데서 어떻게 시민을 뒤로 가서 먹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통제를 하면서도 지금 자꾸만 늘어나고 심지어 외교안보연구원에 있는 직원들도 여기에 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식당에 대한 이것이 첫째는 맛이 그렇게 처지지 않고, 또 허명화의원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번 예산편성하실 적에 조금 후생복지비로 거기다가 반찬값으로 직원부담을 안 들이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리비를 조금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근무환경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공간 때문에 편의시설이 많이 못 나와서 8층에 지금 흡연실과 일반직원들의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큰 마찰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이발소 옆의 지하매점들을 다 보내서 거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복지시설의 특정지역 과다설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복지시설을 각 동별 형평에 맞게 고르게 배치하여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설치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천번만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서초구의 복지시설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듣기에 이상스럽게 들렸습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서초구청장은 갑구 출신도 아니고, 을구 출신도 아닙니다. 을구에서 표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갑구에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서로, 남북으로 또 이 서초에는 이제 또 갑구, 을구로 하니까 서초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서초 을구에서 살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해서 이제 갑구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조금도 우리가 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그 주변여건에 맞고, 또 그때 현실에 거기에 부지가 생길 적에는 거기다가 짓고 이런 것이지 이것이 정말 활자화되어서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어디 푸대접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서초의 정말 좋은 이미지가 하나의 지역분열로 비춰진다면 참으로 천추의 한으로 남을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총 이런 복지시설을 조사를 해 보니까 211군데입니다. 지역분포도를 말씀드리면 권역별로는 서초지역이 41개소, 반포.잠원지역이 68개소, 방배지역이 59개소, 양재.내곡지역이 53개소, 예를 들어서 내곡동지역 같은 데에는 사실 인구는 8,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정으로 치면 구립, 사립 11군데가 됩니다.
거기를 보면 마을의 특성상 옛날 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산술평균적으로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정말 안골, 샘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11군데가 있어서 이런 것을 또 안경을 쓰고 보면 야, 내곡동에 정말 누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많이 지은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그런 지역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이것을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초4동에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반포3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방배2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양재1동에 종합복지관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재동의 둘은 왜 또 둘이 되겠는가? 우면동에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또 종합복지관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규모로 무슨 이름을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천승수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방배3동, 방배동의 경계가 사실 어디인지 모릅니다.
방배로에 쭉 내려가면 거기에서 길 하나가 아니고서 몇집 건너면 또 방배3동이 되고 2동이 됩니다.
방배 권역별로 그것을 어디로 따져보니까 정말 어디는 을구이고 어디는 갑구이고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가는 행정이 아마 심각한 요동을 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설계비 예산낭비와 가로수 관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서초구의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없이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 받아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낭비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도시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에 써 있는 원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도치법의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도시자연공원에 관해서 본청에서 심사를 하고 허가를 맡았던 환경녹지국장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해 주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또 해주고 안해 주려고 하면 어떠한 검토함이 없이 이것을 불쑥 올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또 이렇게 반려합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한번 봐 달라,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서초는 이름 좋게 재정자립도 100%라고 그래서 아무 것도 지원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 않기로 되어 때문에 도서관건립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시장방침을 받았느냐 하면 지방자립도 100%인 중구, 서초, 강남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을 만나 가지고 아들 5형제가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잘 살고 둘째 아들은 못살고 셋째는 잘살고 했을 때 새해 세배를 왔을 때 둘째 아들집의 손자한테는 너는 못 살으니까 세배돈으로 1만원을 주고 큰아들집의 손자가 절하니까 너는 부자집 너희 아버지 넉넉하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가서 받아가라고 했을 때 그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겠는가, 많고 적고의 상관은 있을 망정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똑같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주지 않는다, 거기는 안된다 하다 보면 서초에 왜 서울시장이 연두순시를 못나오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여기 나왔을 때 환영의 박수가 아니고 왜 서초, 강남에는 그렇게 미운털이 박혀 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다 안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마음을 푸십시오. 그래가지고 끌여들여 가지고 정말 서초도 손자이면 손자, 동작도 손자이면 손자이지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우면산에 대해서도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우면산 우마니공원이라고 어떻게 이름이 평양말 같은데요. 거기 잘아시다시피 10년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우마니 매운탕집이 유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여기 다 아실 것입니다.
매운탕 먹으러 다 본청에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그 매운탕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운탕 주인할머니가 저한테 와요. 당신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보상도 안해 주면서 왜 거기서 판잣집같이 쳐 가지고 하던 매운탕집을 못하게 하니 내가 당신 앞에서 뭘 보여 주어야 하느냐, 음식점을 못하게 하려면 차라리 보상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 딴사람은 부자이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나는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자꾸만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그 자리의 특성은 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생태보존지역으로 개구리의 서식처가 되고 거기 땅이 질습니다.
질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보존해야 할 땅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모산 주인이 거기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대모산 진.출입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소송으로 이끌고 가서 할 수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자, 이분들 이야기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면산이 정말 다 아시다시피 90%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면산에 대한 도시자연공원은 본청에 올려보니까 부자 구에서는 너희는 100% 공원이 넉넉하니까 못 준다 하는데 이런 산술 계산방법으로 안되겠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비상계획을 써 가지고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밀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안해 주겠느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수들이, 시립대학교의 환경녹지교수들이 여기는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여기를 놔둘 수가 있겠는가, 이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면산 뒷산에 살림청 땅이 많습니다. 거기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뭐냐하면 산림청장이 그 땅을 사야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지 않으면 못 빌려준다고 해서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녹지과장, 저, 산림청장을 여러번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고 해서 그런 전례가 없다하는 것을 하면서 이번에 우마니공원 설계 용역보고서를 갖다 보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자연이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여기를 한번 버리면 이것은 못 쓰겠다 했더니 그것을 보고 엊그제 산림청에서 여태 무상대여를 하는 원칙을 깨고 허용한다는 공문을 받고 참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뚫으니까 되는구나 하는데 이것이 빌린 값이 돈으로 유상임대를 하면 1억 5,000만원 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 1억 5,000만원이 하루아침에 날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비춰가지고 그것이 본청에서 통과되면 바로 그것에 따라서 실시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좋은 생태보고 자료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관리와 수종갱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구의 가로수가 39개 노선에 자그마치 16만주가 있습니다.
16만주의 가로수 중에서 버즘나무가 58%, 1만 9,300그루, 은행나무가 22% 3,200그루, 느티나무가 1,600그루로 11%, 가중나무 555주로 3% 그리고 기타 1,113주가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가로수의 수종에는 환경정화능력을 위주로 할 때에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가중나무와 단풍나무가 제일 좋고 향토수종을 고려할 때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자귀나무 등이 좋고 특수 수종으로는 가장 빨리 크면서 소음방음벽 역할을 메타세쿼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서초에 골고루 있는데 가로수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이신데 가로수의 가지치기는 가을철 이렇게 진이 안올라 때가 제일 좋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발사의 기분으로 예쁘게 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닿고 있는 것, 늘어진 것, 또 병충해, 고사지에 가지치기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 서초구의 녹지과 직원의 이것은 정말 알아 주어야 합니다.
아마 허명화의원님이 청계산, 우면산을 가 보시면 정말 우리 녹지과 직원이 얼마큼 산림과 가로수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에 미국 뉴욕시와의 자매결연 출국관련 사항은 정길자의원님 질문사항과 중복되는 관계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뉴욕시에 맨해튼 방문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수십개의 도시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 또 국제관련 행정의 방향설정과 확실한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정말 저는 어제 바로 뉴욕 한인회장이 저희 방에서 기다렸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따로 한번 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표현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자기는 서초구청장이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의회에서 그냥 동네 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것은 제가 절차를 잘못 밟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허명화의원님이 어디 좋은 곳을 추천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또 맺을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대통령이 추천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계속 부정적이고 마이너스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맨해튼을 간 것은 그야말로 자매결연을 맺으러 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갔을 때 과연 뉴욕 맨해튼하고 우리하고 했을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러가는 선을 보러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보기 전에 여기에 정말 승인받는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요. 아마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이 논의해 보자는 자리인데 그날 이렇게 이야기가 잘되어 가지고 의향서 교환으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만 정말 지난번에도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데 하고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오라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여기서는 아주 확실히 의회보고와 승인을 받고 쫓아갔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외교상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의향서 교환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승인사항도 아니고 또 행정자치부의 승인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지교민의 사정을 고려해서 또 투자사절단을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이 구청장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넷은 국민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가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웠는데 우리 서초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그럼 서초구정 소식지에만 내야지요. 일간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낸 것도 사실 서초시민의 소식방 거기다만 내기 전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무슨 외무부장관 기분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널리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맨해튼하고 저희하고 볼 때 거기에 있는 교민들이 정말 처음으로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 관공서를 가더라도 뉴욕 구청이나 맨해튼 구청이나 시청을 갈 때 가 보면 확실히 대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플러스보다는 뉴욕 맨해튼 뉴욕 전체 교포들한테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이것이 왜 그런가 아르헨티나도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창환 거기 대사께서 제발 해 달라고 하고 이번에 이것도 뉴욕에 허리훈 총영사께서 정말 우리가 노력했던 것인데 말도 안들어 갔는데 어떻게 너희가 쑤시고 했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도착하던 날 환영 만찬까지 베풀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맨해튼 방문으로 구의회가 파행되어 야기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관련에 대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370억원과 특별회계 미수납액 343억으로 합계 미수납액 713억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미납은 특별회계 296억, 일반회계 401억 총 697억입니다.
697억 가운데에서 과년도 미수납액 594억, 또 구세의 경우에는 논노, 동림CUBR등 관내 법인의 부도로 징수가 어렵게 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로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강력한 체납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30만원이상의 구세 체납에 대해서는 모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하고 전체 납세액이 1,0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자료를 송부를 계속 하겠고 또 5,0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이 이러한 구세나 시세나 또는 과태료나 여기에 한사람도 해당되지 않도록 해서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비비의 방만한 집행에 대한 말씀으로 금년도 8월까지 집행한 예비비의 사업별 내역과 올해 7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중인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계상해서 집행후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예비비 사용은 서초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 예비비 총액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55억 7,700만원으로서 금년도 8월말 현재 13억으로서 8.7%를 집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노산구 직원의 숙소는 당초에 저희가 외교통상부의 외교협회에 이야기해서 거기에 기숙사에 저희가 월 38만원씩 쥔 입주하도록 편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외교협회의 기숙사의 입주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로서 성인이 거기에 출입해서 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같은 식당과 샤워장을 쓰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외무부측의 얘기도 있고 노산구도 역시 거기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9시 이후에는 못 들어 가는 문제가 생겨서 부득불 저희가 공무원아파트에 임대를 요청해서 특단의 혜택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 3,600만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호적부복사용 복사기구매는 서초구의 호적 전산화 작업과정에서 전산처리하는 호적부와 제재부 일체를 복사해서 법원으로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고 하는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민원처리용 이외에 필요한 양면복사기를 긴급 구매해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계산길 근린광장 화장실 건립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의원님 및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전신주등 변경된 장소에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월되는 사업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서초구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을 위한 법원판결에 따라서 재결증액분 2건에 대해서 압류조치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1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 보수공사 부족분 1억원을 비오기 전에 공사 완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 반포2동 구반포일대 너무나 모기들이 극성을 떨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부득불 전격살충기를 도입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느라고 예비비를 쓴 바 있습니다.
또한 IMF이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 수당을 예비비로 확보하라는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4억 2,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육교공사중 폭발사고 유족보상금 7,800만원을 대법원의 전보명령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심의중인 사업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는 이것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서초구 부담금을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 심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납기일이 올해 7월 20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연체료 540만원을 별도로 그야말로 한달 사이에 물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20일날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은 9월 1일날 한달 10일이 늦어졌지요. 그래서 5,400만원을 물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떤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담금을 송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5억 4,300만원을 우선 예비비를 지출하고 540만원을 연체료를 안내기 위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수정요청을 해서 삭감처리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열악한 동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확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열악한 동청사로 서초1동, 서초2동, 반포1동에 대한 대책과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초2동과 반포2동의 동청사는 원래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줄적에 거기의 일부 시설을 서초구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반포1동의 주공아파트, 서초2동의 우성아파트때 저희 서초구의 이것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파출소가 동사무소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당시의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 1층에서 쓰던 동사무소를 파출소가 쓰는 바람에 저희 동사소는 2층, 3층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모든 청사가 500평규모로 이렇게 확장되는 바람에 그당시에 우성아파트 짓고 반포1동 지었을 적에는 가장 최신식 건물이 지금은 가장 낙후된 건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주민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초1동은 거기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고 해서 서초1동의 부지를 물색한 너무나 비싼 땅들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초2동은 이미 체비지로 해서 지금 땅값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건립비는 지금 전체 예산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초2동에 살기 때문에 서초2동 것을 먼저 한다면 구청장이 자기동네 이상한 것이 있어서 더 손해를 보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반포1동에 대해서는 주공아파트내에 있기 때문에 반포주공 3단지의 재건축이 곧 시행될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할 때 종합계획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이것이 언제될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땅을 봐서 사야 하는 것인지 주공3단지를 조금 기다렸다가 주공3단지가 이것을 한다면 저희가 몇십억을 Save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에 예비군동대 지원예산을 군부대집행사유에 대해서 예비군동대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을 군부대에 전도한 사유와 나머지 예산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예비군지원사업 금액을 예비군부대에 일괄 전도한 사유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예산전도 관련법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관할 군부대에 예산을 전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되어서 군부대에 모든 구청이 예산을 일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한 군에서 예비군에서 쓰려고 하는 예산이 저희가 7,1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부대지원 사업은 부대 진출입로 공사등 2,850만원, 동대지원업무 PC구입등 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으면 무슨 직능단체든 어디든 예산에만 책정되어 있으면 연말되면 모두 자기네 것이니까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엊그제 이것 때문에 연대장이 방문을 해서 7,100만원 우리것인데 왜 안주느냐 또 직능단체는 직능단체장이 쫓아와서 왜 안 주느냐 또 어디 체육단체는 체육단체대로 왜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한테 상당한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구청장이 요사이 표를 의식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는데 저는 정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은 구민의 세금인데 남았다고 전부 찾아먹기 때문에 바로 그런 풍조 때문에 연말만 되면 토목공사비 남았다 해서 전부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는다 하는 얘기가 우리 국민의 머리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거꾸로 연말에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내에서 조사를 해서 엄밀하게 심사해서 정말 필요 불가결한 것만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남아서 이것을 안썼을 적에는 날라가 버리는 이런 돈이 아니고 100% 우리 돈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쓰면 다음년도에 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쓰고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서초의 예산집행의 원칙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연대장하고 만나서 정말 PC 바꾸는 등 필요한 것에 따라서는 바꿔드리는데 오비이락격으로 연말예산 빼먹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연말 예산집행은 제가 엄격한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군동대도 광의로 보면 우리 서초구의 한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돈을 더 주고 덜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홉분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권금택의원님 질문이 있었네요.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두번째 질문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구의원을 초대하는 것 각종 행사시 ...)
그것은 답변사항이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이 우리가 정말 좋게 얘기해서 의원님들 하고 서초구청하고 의회를 자꾸만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정말 의회, 기관을 대표하는 분이 오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열여덟분을 모두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하나의 운영의 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장들로 하여금 봐가지고 여기는 동장이 의원님한테 연락하는 것이 좋으면 연락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지 그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 연락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때 보면 사실 저도 안 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나 연락은 다 드리겠습니다.
꼭 오실 때 다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때 보면 연락을 안 해요. 동에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고 나가면 그때 구의원님 만나면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네행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글쎄, 아니 동네건 구건간에 우리가 사실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행사가지고 여쭤보고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할 성격이 아니지요.)
아니, 제 답변이 그렇게 들렸다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들렸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빼놓고 행사벌렸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래요. 이것 하다 보면 자꾸만 오해가 생기니까 하여튼 앞으로 1년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초구민체육센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식당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유휴시설로 보충을 하고 남는 것은 활용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답변하면서 하여튼 구민체육센타의 식당시설 중 조리시설 같은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적에는 근본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 권금택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조남호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청장님께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기한내에 제출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기한준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난 9월 9일날 허명화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르헨티나의 출장일정과 동행자 명단, 소송비용, 성과 이것의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그중에 다른 것은 바로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그 당시에 짧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23일날 제출한 것으로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조금전에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통렬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근무자세다 개혁대상 1호다 구청장과 간부들이 방관 내지 조장을 한 구조적인 이런 문제다 또 의도적인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비협조적인 행태로 혁신이 되어야 된다 아주 원시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통렬하게 꾸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허명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관계규정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서 보니까 서면질문과 자료제출 요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면질문은 10일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없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있든 없든 그 관계를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즉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직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항상 주민곁에서 봉사해야 될 청소행정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은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가중되어 기피부서로 되어 있고 총무과, 감사담당관은 선호부서로 인식되고 있는데 구정업무의 직무분석을 해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 진도를 밝혀 주시기를 요청을 하셨고 또한 특정과가 비대함을 시정하고 전부서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의 공무원 인력문제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은 4개년에 걸쳐서 294명이 줄어들고 상용직 및 일용직 또한 대폭 감축되어 어느 부서든 현재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인식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자기들의 능력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의원님께서 선호부서로 지적하신 총무과나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일부 직원들이 선호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퇴근도 늦게 하고 휴일도 근무하는 등으로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내에 실근무자 현재 35명이 있습니다만 한 19명 정도 54%가 타부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비선호로 지적하신 청소행정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도 대민업무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교적 잡무가 많지 않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1월달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11월달에 감사담당관은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2시간입니다. 총무과는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47시간입니다. 지적하신 청소행정과는 13시간, 위생과는 18시간, 교통행정과 18시간, 교통지도과 17시간입니다.
이 통계자료는 저희가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고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출근카드에 의해서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전부 점검된 사항입니다.
이런 점검내용을 보더라도 총무과나 문화공보과가 결코 한가한 그런 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무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직무분석이라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도에 제가 일부직원들을 차출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정확한 지표나 계량화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효과나 실적을 계량화해서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외부기관에 용역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학교수한테 부탁했더니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직무분석을 해서 각 과간에 갖고 있는 업무 대 직원이 적정한 비율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력배치는 개인들의 전공이나 개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또 부서장의 의견도 받고 추천도 받고 또 어떤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순환보직으로 장기근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동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환보직을 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한테 희망부서를 받아서 인사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등 앞으로 공개적인 전보를 해서 전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어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재개발된 현대아파트외 2개소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배4동 1344번지 4호외 6필지 2,018㎡와 서초1동 1필지 542.9㎡는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및 한일아파트 재건축시에 주촉법 제33조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법 제52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무상귀속 처리되었습니다.
상기 부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 23번지 2호는 '86년 3월 24일 구획정리 완료에 따라서 서울시 소유로 환수된 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초4동 노인휴게실 부지를 2001년에 매입하겠다고 10월 24일 의회에 제출했다가 11월 15일 2000년도에 매입하겠다고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초4동 노인휴게실 부지는 당초 2001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10월 24일 구의회에 심의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 제13조의1의 2와 동 규칙 부칙 2항에 의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할 때 토지대금의 2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2000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포함해서 176번으로 11월 27일 제출하였다가 11월 29일 179번과 180번으로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배3동 1031-4호와 서초4동 1301-3호는 당초에 독서실과 경로당부지로 매입하려고 심의요청했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다시 청소년회관과 서초4동 경로당부지로 재심의요청하기로 결정되어 일괄요구했다가 분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서 분리해서 접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초구내 수십만평의 도로부지와 구청 및 구민회관, 서울시 부지를 이관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초구의 수십만평의 도로부지와 구청 및 구민회관은 서울시 부지로서 도시정비과에서 '99년 8월 17일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서 1,425필지 66만 285㎡를 건설관리과에서는 2000년 3월 16일에서 2000년 11월 21일까지 7차에 걸쳐서 280필지 26만 8,779㎡를 이관 요구했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추진중인 280필지 26만 8,779㎡는 소유권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는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구청 및 구민회관 부지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시유재산 이관기준일 이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서초구로 이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이 재정관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는 구청의 재산총괄부서로서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리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해당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서 매입이나 매각을 추진하고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재산관리 계획변동이나 주민의 수요가 있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동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탄력성 있는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현재 김옥자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본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구청장께서 소상히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 사도로 되어 있는 공도에 대한 질문중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회의나 대안을 위한 회의나 상부에 건의한 실적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상부 관계기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정말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배석을 안하셨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진정 이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답변중에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판례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바라구요. 그리고 그 답변내용이 도로관리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은 조금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도로상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법령해설에 관해서 건교부 회시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사유지 소유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장.군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회시내용에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노상주차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동 노상주차장에 사유지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를 주차시켰다면 그 소유자에게 일반인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면제와는 별도로 사유지도로에의 편입에 따른 보상 또는 권리구제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를 해 주셔서 금번 이 문제를 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분장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바로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문화관광부령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또한 합리적인 행정기구상 인.허가 및 법정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이관되고 단속업무에 관하여는 위생과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 해 주셨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만 이러한 업무분장은 바로잡아 주는데 의미를 두고 질문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청장께서 답변중에 신반포로상 주흥교 인근 한신21차아파트에 2001년도에 방음벽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소음공해가 많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 지역이 언제부터 민원제기가 되었으며 그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경부고속도로상 현대아파트에 대한 방음벽설치는 거기도 장기간 민원제기가 되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장시간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한 인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 분야에서 잡다한 행사로 말미암아 구행정에 바쁜 직원들의 시간낭비라든지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 그야말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일간지구독료를 8,800만원에서 2001년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일간지 구독대상을 통장에 국한하지 않고 반장, 직능단체장까지 오히려 확대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경제불황인 이때에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해 수년내에 자립기반을 다진다고 하신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되나 현재 통장, 장애인치과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조형예술원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것이 어떨지와 내곡동 주민들이 조형예술원 이용실태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주민의견을 수렴하시어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4동 산93번지 일대에 배수지 건설문제에 공람공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공람공고는 했을지 모르나 공람공고는 주민이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으며 공청회를 한 적은 없고 주민 의견수렴도 없었으며 그 장소에 표지판은 최근에 부착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주민불만이 없는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먼저 장시간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질문의 의도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킨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했던 맨해튼 보로우 방문으로 인한 의회운영에 파행을 초래케 한 데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바 맨해튼 보로우 방문을 좋다, 나쁘다를 논한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의회가 개회되는 그 시점에 출국해서 의회운영에 파행을 초래시켰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즉, 의회가 개회되는 10월 24일 바로 하루전인 10월 23일 출국하여 의회운영이 어렵게 된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속기록에 의하면 지난번 구청장께서는 본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11월 7일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상원의원 선거 때문에 맨해튼구장으로부터 22일 그 주일이 가장 자기네가 좋은 날이니까 그때 와달라고 얘기 했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입수한 맨해튼구장으로부터의 초청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third week of October 2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10월 세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10월 세 번째 주는 10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구청장이 출국한 23일하고 관계없는 날입니다.
현지로부터의 초청장 내용하고 구청장의 답변이 이렇게 다른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구청장께서는 의회가 개회되는 일정을 알고도 출국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바로 의회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일정과 관련해서 거짓으로 답변하신데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에서 주민을 초대하는 각종 행사시에 구의원을 초청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구의회의 대표인 의장이나 부의장을 초대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의회의 성격을 구청장께서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의심이 가게 하는 부분입니다. 구의회 의원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각각 주민의 대의기구이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다만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원들 각자가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행사나 주민들을 초대하는 행사에 반드시 의원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또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받아야죠.)
아니, 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각 국장님들이 ...
(○김옥자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아서 속기록에 삽입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당연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해당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재론 않기 위해서 소상히 답변하시고, 그 사안에 따라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서면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또 행정부 관계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밤새워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관련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초구의회 의사일정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안건 상정한 것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회의 속개 안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회의에서 그렇게 누구를 거명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데요. 회의에서 한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또 이것을 상정하면 왜 또 의견을 안 묻고 상정했느냐고 할까봐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면 얘기 안할테니까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례로 여태껏 서초구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시던 것이니까 끝까지 하세요.)
그래요, 그것은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요.
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면 따로 본회의의 의결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한 것을 본회의에서 재차 의결한 적은 없었으며 협의 절차후 전체의원에게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그 말씀을 듣고 그 규칙에 있어서는 조금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사보고를 하여야 하는 상임위원장의 동의없이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심사보고를 해라하며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규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할 위원장하고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저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임한종
아니, 그것을 거기다 묻지 말고 나한테 했으니까 내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하단하면서 -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
(장내소란)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서초구의회 관행으로 정착되어서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두 안건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변경하는 것이지 심의하지 않은 것을 변경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야지 그것을 하신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회의규칙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김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1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00년 11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2000년 12월 1일 제10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가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이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되어 서초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었고, 동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시.도 100분의 40, 시.군.구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였고, 자치구식품진흥기금조례 준칙안이 서울특별시 보위65400-2475호 2000년 9월 27일자로 통보되었고,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에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구의 진흥기금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3일부터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초구의 식품위생 및 관련사업의 수준향상을 위한 용도에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금이 있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정안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위원회와 형평이 맞지 않고 또한 위원회를 개최하면 표결을 할 때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득이 가부동수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의 연간 운용계획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실무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하향조정하여 실무형 위원장으로 하는게 일반적인 추세이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결과정에서 부결처리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길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제5항과 안 제7조 및 제8조를 수정,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심사보고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정안에 제7조와 제8조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7조 내지 안 제12조는 안 제9조 내지 안 제14조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7시 1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경과로 2000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 제출되어 2000년 11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1일 제10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초3동 1535-6번지 국유지 448.1㎡를 2000년까지 채무부담행위로 매입 완료하고, 청소년수련관을 2002년까지 총 시설비 59억 4,200만원으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본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시설 건립안은 2000년 10월 26일 의안번호 제168호로 제출되었다가, 2000년 11월 16일 제105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철회된 내용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시.군.구는 생활권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1999년도 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시설비가 67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기준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시설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시.군.구의 경우 한건당 예정 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애초에 복지시설을 건립시보다 실제 계획했던 예산이 더 많은 금액이 추가로 집행되어 온 사례가 많은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59억 4,200만원 정도면 운영비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시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일반 종합복지관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아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나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층별 용도를 보면 운영비가 종합복지관 운영비의 절반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지만 회의를 주재하느라고 반대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반대를 하는지 반대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서초구청이 늦게나마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는 데는 본의원도 한치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의하는 이 부지는 서초지역의 2만 3,000여명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지가 협소하며 특히 신축계획이 135.7평 부지위에 869평의 건물을 59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1층 바닥면적이 61평으로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신축한다면 층별 활용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면 실지로 진정 자유로운 청소년 공간을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건축비용은 많이 소요된다고 보아 이 부지는 좀더 두고 서초지역에 이면도로에 접한 큰 사유지가 있으면 교환을 하여서라도 좀더 큰 부지에 주위에 나무를 심고 환경을 갖춘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지는 반포대로변에 위치하고 땅모양이 반듯하므로 이면도로에 접한 부지가 있다면 지가를 산정한다면 훨씬 큰 부지로 교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여 신축하면 후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양재1동의 노인회관으로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크기의 수련관을 지으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좀더 시간을 두고 서초지역에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7시 3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장경주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삭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발언한 의원과 협의를 거쳐 공개되는 회의록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지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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