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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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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제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제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영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정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 새해를 맞이하는 감격과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한해를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서초구가 더 발전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아쉬운 한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간을 되돌아 보면 우리 서초구도 주민을 위한 각종시책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각종 평가에서 가장 살기 좋은 최우수 자치구로서 명성에 걸맞는 평가를 받은 보람된 한해였습니다.
한편으로 IMF 이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적, 경제적 고통으로 얼룩진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서초구청장이 2000년도보다 14% 감액 제출한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우리구 새해살림을 낭비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히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조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기간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에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의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각 소관별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요지로는 세입분야에서 우리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2000년도에 시세징수교부금을 94억 7,900만원에서 2001년 115억 9,500만원으로 21억 정도를 증액하였는데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우리구가 대형 신축건물과 센트럴시티, 농협건물을 현대가 인수하면서 발생되는 취득세 등에 대한 교부금이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금주의 인물 시상금이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는 하위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그 주에 어떤 특수한 선행을 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을 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매주 간부회의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표창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관공통운영비는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관공통운영비는 지하철파업, 의약분업등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갈 때 상황실 운영비라든지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비등에 사용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구립조형예술원이 5년에 걸쳐 100억 이상을 투자, 수익성도 전혀없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오니 민간에게 이양하여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조형예술원이 위치한 지역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 위탁운영을 맡고 계신 원장이 미대교수로서 멀티미디어 쪽으로 앞서가고 있는 분이므로 앞으로 외주도 하고 하면 언젠가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방배동 종합개발계획은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방배동 전역이 지금 재건축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도시기반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촌으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변화된다면 그 지역은 실용화되는 문제가 있어 기본방안의 골격을 정하고 건축물의 모델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0년 토지매입 현황에 대한 질의에 토지매입은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토지주와 가격 마찰이 있어 6개소를 선정하였으나 2개소만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위치는 방배2동 977-17호 625.5㎡와 양재2동 301-6호 체비지 998.5㎡를 28억 6,8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문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박찬선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중 증액이 1,500만원이며 감액이 22억 8,848만 7,000원이며, 증액이 10억 1,140만 4,000원으로 차감계로 감 12억 6,908만 3,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구민화합행사 참여급량비등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단체등 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 부대지원 향방작전 장비구입비 2,2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예비군부대지원 시가지 훈련장 유지보수 2,3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동행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가로기 및 구기구매 4,320만원을 2,160만원으로 2,16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자유총연맹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2,696만원을 4,000만원으로 1,3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금요음악회지원외1종 1억 3,600만원을 8,800만원으로 4,800만원을 삭감하고 합창단지원 및 예술단체지원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인건비 수당 휴일근무수당 5,694만원을 2,889만 5,000원으로 2,804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1억원을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7,2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을 1억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자체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이전 양재천.탄천수계 하천정화 용역사업분담금 2,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사업장폐기물 4억 7,258만 7,000원을 3억 9,382만 2,000원으로 7,8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환상의 산행코스연결 목재데크설치 6,586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보조 1억 5,000만원을 1억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방배지역종합복지회관건립 실시설계비 6,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10억을 신설 증액하고,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유치원방과후교실 운영지원 1억 6,500만원을 9,000만원으로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비정비공사 1억원을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고, 빗물펌프장 기계설비공사 8,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신원천 정비공사 1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하고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은 기간동안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온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예결위원 활동을 했지만 짧은 기간의 예산심의로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청은 예비비 사용을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는 지, 둘째, 서초구청장께서는 예산총칙 심의권이 의회에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요. 셋째, 서울시내 자전거 점프 설치를 한 곳이 있다면 어디에 있으며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지 넷째, 서초구청 보일러시설이 연간 고장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18쪽에 보면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추진비에 직장협의회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장새마을단체협의회 발족이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상당히 추진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삭감된 내용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국장은 사업에 별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율방역단 운영비와 에이즈환자 추적조사관련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에이즈환자 추적조사 문제는 요사이 증가되는 추세로 인해서 온인류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때 이러한 사업비가 삭감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해당 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203목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노인건강진단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인데 이것 삭감 되었을 때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담당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게 되면 역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비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의 문제는 엄청난 방송의 이슈를 타고 또 청소년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데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과연 그 사업에 이상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난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간담회 문제하고 세계환경의날 추진운영하고 또 중앙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추진비 이것이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보면 환경문제가 시민단체하고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 담당국장들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부측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과 김열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부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에 보일러는 1.5톤짜리 2대, 1톤짜리 1대해서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지침에 보면 냉난방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한국미우라보일러 한일합작회사인데 여기서 보면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1년째 되고 있는데 특기사항은 금년도 11월 20일날 정부합동에너지종합 점검을 했습니다. 감사원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했는데 부식상태가 심해서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 29일날 보일러의 스팀압이 부족해서 긴급차단변 가스량을 조정하는 임시조치를 한후에 교체를 했고 작년도 12월 2일날 보일러 전원부가 고장이 나서 마그네트 S/W교체를 했습니다.
금년 11월 8일날 보일러 불착화현상이 나서 Pilot에 도중에 불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가스조절벨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보일러점검들이 항상 거기 세척을 하고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일러는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 노후가 심한 상태에 있어서 내년도에 교체를 꼭 해야만 되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구의회에서 심의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해서 집행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법률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제120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추진비 삭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의 각과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아까 노인건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노인들이 당뇨검사 전에 식사를 안하고 오십니다. 검사후에 식사대용으로 빵하고 우유 그것을 노인분께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번에 69%를 반영해서 10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75%을 반영했고 각구가 70%에서 75% 정도가 반영을 했습니다. 강남구청하고 중구는 14억 4,000만원 100%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원안대로 69% 수준 이번에 일괄 10%씩 삭감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원안대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건과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까?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주무국장님이 일괄 답변할 성격이 안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총괄적인 삭감은 사업 성격을 봐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삭감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열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삭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각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 삭감하시면서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도 10%를 삭감을 하셨는데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시행시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임한종
다음은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열호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유해업소 특별단속업무추진비 그리고 세계 물의 날 행사 환경보존자문회의간담회 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점프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점프시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에는 올림픽공원에 체육관리공단에서 1개소를 설치했고 참고로 일산 신도시에 1개소, 부산 사직공원에 1개소, 경기도 부천시청앞 차없는 거리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모는 가로가 10m, 세로가 33m 정도되겠으며 플라스틱제품으로써 조립식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질의가 있으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승수의원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고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일러시설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세관비용도 1,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세척비용 그러면 보일러 시설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 세척비용 1,40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400만원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가 정밀검사 다시 한번 보일러를 수압시험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일러 쓰는 것은 승합압력이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수압시험을 한 10㎏-㎤ 정도에서 해가지고 아무 이상없으면 보일러시설을 다시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그래서 정밀검사를 해서 보일러를 높은 조건하에서 그 예산이 통과된 것이고그래서 보일러 세관비용도 1,400만원이 그냥 삭감이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꼭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보일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제조건이 천승수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정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에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교체를 하고 이것이 몇 년 더 쓸 수 있다고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김열호의원님께서 아까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안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일괄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열호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직장생활새마을협의회 운영에 120만원 업무추진비가 12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08만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직장새마을협의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강남, 서초가 합쳐져 있다가 작년도에 서초의 자존심을 살리자 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를 12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대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과비용 이런 등등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경제적인 고통을 행정부서에서 같이 나누자하는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대로 저희들이 아껴쓰고 다과도 삭감한 대로 저희들이 가지수를 줄여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무책임한 행동들이 또다시 재연 되고 있어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흔히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그 주인은 당연히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략적인 타협과 나누어 먹기식 예산편성이 자행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판과 조정을 해야 할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졸속 심의란 우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실망을 느끼면서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돌아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5일간의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4일간의 예결특위 심의를 끝낸 지금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의 제출안은 눈먼돈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현재는 IMF 당시보다 경제사정이 더욱 나빠졌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40만 서초구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낸 세금이 복지로 환원되어 그 가치를 다 할 것을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어려움이 크고 기대가 클수록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심의하는 의원은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채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어 반대토론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 반대이유로는 2001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100억원의 세계잉여금과 193억원의 불용액으로 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측됨에도 1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은 원천적인 세수누락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을 외면하는 예산관리이며, 과년도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87억원이 예측됨에도 그 중 4.03%인 7억 5,400여만원만 징수하겠다고 한다면 들어오는 돈만 관리하겠다는 안이한 체납관리자세이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도 15억원의 세계잉여금과 222억원의 불용액으로 24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측됨에도 1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과년도 미수납액 또한 343억여원이 예상되나 24억 7,300여만원만 징수하겠다는 것은 체납징수 의지가 결여된 예산으로 이는 고유업무인 세무관리에 포상금을 주고 있음에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구청사 개별공시지가를 ㎡당 470만원이 '99년부터 392만원으로 구청사용료를 계상하였으며, 차년도에는 더욱 과소 책정된 것은 일반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납부와는 상이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한 것으로서 사용료를 과소부과하고자 한다는 판단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양재동 조각공원내 롤러브레이드장과 자전거점프시설 설치 등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본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공한다는데 급급하여 조급하게 한다면 내곡동 부락공동시설과 같은 시행착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롤러브레이드장은 조각공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위치나 공간 등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자전거점프 스포츠시설은 설치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설이며 만약 전문성 없이 설치하여 이용자의 사고 등에 대비한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아 조급하게 설치할 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초 발행시의 예산과 어긋난 1억 6,800만원의 서초구소식지 제작비와 과다한 부수배포로 인한 낭비 등 홍보일색의 문화공보 예산의 과다한 증액과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상임위에서 심의하지 못한 부분은 서초구청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결위에서 증액한 부분과 서초구청 보일러 교체 예산 1억 5,000만원은 차년 11월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에너지관리공단 점검담당자에게 본의원이 확인한 바 차년 11월까지 보장한다고 하였으며 만약에 교체가 필요하다면 그분으로서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함은 1회의 고장도 없었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며 절감하는 행정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예산안은 총 세출예산의 균형을 전년대비 14.3% 긴축재정에 인건비와 경직성경비의 규모는 전년대비 7.8% 증가하고 사업비가 33.3% 감소되었다는 것은 주민의 납세의지를 외면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또한 본의원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 가장 변화된 예산관리 행태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94년까지는 예비비사용이나 전용은 선거에 관련되는 예산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무하던 것이 '95년부터 매년 48건, 29건, 20건, 58건, 41건으로 이는 예산심의 본질 자체를 훼손시키는 행태로서 강화함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산총칙 「제10조(의회사전승인) 예비비집행에 있어서 단위사업당 1억원이상, 예산전용은 단위사업당 5천만원이상 집행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을 신설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은 발의가 안됩니다.)
의장 임한종
3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반대토론 하십시오.
김열호 의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세출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은 바와 같이 국민운동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구민건강과 관련된 사업, 환경보존과 관련된 사업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이유 때문에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삭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에 대한 행정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차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부구청장 차정욱입니다.
먼저 제106회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새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우선 본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6일 의사진행발언하신 동료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단순히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지 본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지 어떠한 관계에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고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셨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동료의원의 사과운운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본의원에게는 모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발언하셨는지 특정인을 거론하게 된 경위도 지난 제105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서초구의회 임시회기중 의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시점에 담당국.과.계장이 서초구의회와는 한마디 논의없이 맨해튼으로 외유한 것을 질타하며 교류도시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하였을 때 조남호 구청장께서 서초구의회 18명 의원은 안중에 두지 않고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 운운하며 그분의 의사만을 중시한 것을 당당하게 밝히셨기에 구정질문시 그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본의원도 부득이 거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께서는 구청장께도 회의록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동료의원 발언만 문제 삼아 의회를 소란하게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명한 것도 자매도시 선정에 40만 서초구민이나 서초구의회 의원 18명 의사는 안중에 없고 그분의 의사를 중시한 것에 대하여 거론하였으며 그것은 구청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모 국회의원이나 현지 주재원 혹은 교민들이 요구하면 계속해서 자매결연이 아닌 의향서교환, 문화교류 등이면 수 십개의 도시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분의 성명을 거론한 것이 그분을 모독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 을을 나누어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서초구내에 각종 구립복지시설이 편중되어 행정서비스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어 말한 것이며 앞으로 지역형평을 고려하라는 암시였음을 여러 동료의원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소속의원들의 심정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리고 의장님께 금번 제106회 정례회의 운영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수차에 걸쳐 본회의 개회사에 구정질문은 의회의 꽃이라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금번의 구정질문은 1년에 한번 있는 차년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의 구정질문이므로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과 6일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회기중에 외부와의 오찬계획은 임원들과 협의함이 마땅할 것인데 4일날 계획서를 배부하고 그것도 구정질문과 답변시 양개 경찰서와 오찬약속으로 회의가 중단되고 또 5일 구정질문시에는 라이온스회의 때문에 구정질문을 오전 1시간만 운영하여 구정질문의 중요성이 희석되었으며 6일 구청장 답변시에도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허가시점이 적절하지 않아 회의중반 구청장의 답변이 중단되어 회의의 맥이 끊어지고 오후회의도 시민단체로 인하여 2시반에 속개하는 등은 의장으로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언의 허가권도 3대 의회가 개원되어 수차례 본의원 발언요구시는 항상 회의종반에 허가한 것과는 상반되게 불공정한 허가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6일 오전 회의진행에도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에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항에 위배되게 발언한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삭제하고자 전의원의 의견을 물어 강행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의장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시 본의원외 6인이 접수한 안건과 지난 9일 본의원이 접수한 안건은 묵살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는 회의규칙 제18조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한 분명한 의장의 직무유기로서 본의원 의장께서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먼저 장경주의원 답변전에 의장한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일과 5일 구정질문 일정에 외부인사와의 오찬은 의장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이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임원회의에서 안 했습니까?
무조건 혼자 생각나는 대로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라이온스 행사에 참석한 것은 예상도 안 했던 계획도 없었던 외부단체에서 우리 서초구의 어려운 극빈자를 위해서 격려금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구청장, 의장을 초청했기에 우리 직능단체가 아닌 외부 봉사단체에서 그런 성의표시를 하는데 인간적으로나 예의상 참석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부득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운영상, 의사진행발언이나 5분발언 신청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는 것은 의장이 의회운영을 원만하고 질서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사안별로 그 안건내용에 따라서 먼저 드릴 수도 있고 늦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지해 주셔야지 그것을 콩 심고 팥심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허의원님께서도 그런 발언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시작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질의하면 말미에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의회 운영하는데 의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원만히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곁들여서 본인이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의장이 느끼는 소감입니다마는 허명화의원님 아까 그 의사진행발언을 잘 하셨는데 제가 느낄 때는 무슨 징계성 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과성 얘기를 했지, 징계종류에 해당되는 사과성이 아니니까 너무나 그렇게 민감하게 안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과가 징계의 종류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알았습니다.
본인이 답변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의사당에서 일어난 일은 서로 상호간에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굉장히 또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06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허명화의원이 특정인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허명화의원을 징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언한 요지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정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허명화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후에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본인이 사과하려고 실제로 해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랬더니 집행부와 기타 관계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회의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알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에 의해서 본인의 입지만을 생각하고 발언하는 것은 의회의 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도 극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본 사고를 전개하는 모습보다는 부화뇌동하지 않고 의원들이 화합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의정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후배의원들과 다음에 의회에 들어올 의원들에게도 배울 점을 많이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양해를 하시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또 ...)
다음에, 다음 회기때 그러면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 나와서 또 하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정?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저는 본인이 어떤 뜻에서 발언을 했건 사과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회회의규칙에 지방자치법에 징계의 종류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사과하라고 했으면 결국은 저한테는 저를 불쾌하게 모독한 것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그것을 해명을 받고 했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모독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받은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신이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감정의 그 어떤 내용을 다른 분한테 해석을 받고 난 뒤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누구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그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사과성발언이라는 것은 징계에 해당없는 내용인 것을 양지하시고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회의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지방자치법 어디에 ...)
혼자 생각하면서 자꾸 징계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법규정에 징계가 아니에요. 사과도 징계요구를 하면서 사과로 징계요구를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징계요구건이지만 일반적인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서 해석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해석을 받아 오셨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
제가 들었을 적에는 본의원이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을 불쾌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은 모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 2대, 3대 하면서 누차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부러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성 사과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과의 뜻으로 해석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두 분께서 너무나 예민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양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징계의 종류에 사과의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회의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 재협의를 의결하였습니다.
재협의의 결과 추가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의사일정에 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행정부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번번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안건을 의회에 회부하려면 좀 더 여유있는 기간을 가지고 회부해 달라고 누차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이렇게 그 회기때 졸속히 그렇게 보내 주기 때문에 그 회기때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심도있게 다루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0년 11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18일과 19일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6, 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자가용 차량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및 기타 감면규정의 검토보완 등 전면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과 관련법령개정 및 현실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세제13400-1943호 2000년 11월 21일자에 의거 조례개정이 허가되었고, 구세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구세감면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와 자동차등록에 관한 면허세 및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감면을 한다면 구세에 얼마만큼 감액이 되는지라는 질의의 답변으로 구세감면조례에서 2003년까지 3년 연장한다는 근거는 12월 21일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준칙안이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이첩되었고 자동차등록 면허세는 48억 정도인데 33억 정도 줄어들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중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를 「그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과 중상이자 및 그 유족으로」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중 「재산세의 세율은」을 「재산세」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어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의장 이종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한종의장, 이종호부의장과 사회교대)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심사보고서에서 확실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호남터미널 종토세만 감면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면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이라면 센트럴시티 호남터미널이 건축 총 허가면적이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터미널부분, 백화점부분, 호텔부분이 어떻게 건축면적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터미널부분이 건축 허가대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 허가면적이 한 20%만 터미널에 관계되는 이런 건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밀하게 검사를 언제 누가 했는지, 한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면되는 것 우리 터미널은 우리 서초구민만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시설이 아니고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 국민을 서비스하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감면되는 것만큼 서울시 아니면 국가에서 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호
일괄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제9조의 기 내용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경감하는 과세표준의 계산은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업무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의 주.정차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아니한 토지면적은 건물면적에 포함한다로 하여 실질적으로 터미널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만큼의 비율로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서초구는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통과차량이 가장 많은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천승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내 25개구중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등 여섯 곳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초구 내에만 세 곳이 있다는 것은 서초구는 그만큼 교통체증 유발, 매연으로 인한 환경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인데 덧붙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서초구민으로서는 명분없는 감면이라고 보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서울시에서 감면액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하여 노력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센트럴시티의 연건평 26만 6,046㎡중 터미널이 12만 8,111㎡, 백화점 6만 5,892㎡, 호텔 7만 2,043㎡라면 터미널 12만 8,111㎡의 층별 넓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한 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전체 연건평 중에 터미널이 12만 8,000㎡ 정도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호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감면이 되고, 재산세는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건물분의 안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산세는 감면이 안되고 종합토지세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되는 만큼 서울시에 보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번도 건의한 일은 없지만 이번에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도면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님 잠깐만요, 타 용도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저희가 순수하게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터미널에 총 면적이 6만 2,088㎡중 2만 6,199㎡ 42.2%가 감면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례중에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건축물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항은 소유자가 바뀌어지면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판단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서초구내 경부선터미널, 호남선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3곳이 있으므로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나 서초구로서는 교통체증유발 및 매연으로 인한 환경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감면액을 보전받기 전에는 서초구지방세 수입원인 종합토지세 연간 17억 8,000여만원 감면은 명분이 없다고 보아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부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0년 11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7일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존속시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도 한시기구 설치운영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행정3101-1952(2000년 7월 7일)호로 동기능 전환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본 안건은 2000년 8월 14일 의안번호 제159호로 접수되어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부결되었으나 다시 제출한 것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로서 자치행정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어떤 방침을 갖고 있으며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임대도 어렵고 부지매입도 어려운 동의 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18개동중 2개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으며 잠원동은 임시청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으며 반포1동하고 서초2동이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임대하기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잠시 보류를 하였다가 새청사를 마련한 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이종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진영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7분
부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해서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3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 제출되어 2000년 4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18일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지방화,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제4조로 목적, 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제2장 주민자치센터는 제4조에서 제14조로 설치, 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이용,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5조에서 제24조로 설치, 구성,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여 오던 행정기구의 구조조정 및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2000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동 전환 확대시행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조례준칙안과 비교한 바, 안 제17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준칙안은 15인에서 25인 이내이나 서초구는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있으며, 안 제21조 위원회의 회의시 준칙안은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서초구는 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준칙안 및 조례안 제17조에는 공무원(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서초구 관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 예산심의시 3월까지는 시설을 끝내고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까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올 11월까지 끝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었지만 우리가 늦어져 내년 3월 자치센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장 이종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제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구청장제출)
14시 34분
부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를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촉박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지난 7월 추경예산심의시에도 예산안 심의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심의하여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시 양해를 구하였는데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관계관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임한종 의장님과 운영위원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원안제출되어 2000년 11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19일 어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회관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방배동 1034-1 대지(574㎡)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2000년 10월 3일 의안번호 제164호로 제출되어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내용으로 부결 당시 토지의 용도를 청소년 독서실 부지매입으로 하였으나 금회 제출에는 청소년회관 부지로 변경 제출하였으며, 본 안건은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방배지역 토지 991㎡ 매입의 기 의결된 사항중 위치확정, 면적축소, 매입금액 축소 등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1억 이상 토지, 건물의 취득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곳에 건물을 몇층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건축과에 의뢰해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1,349㎡정도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3동 청소년회관은 지상 8층을 건축하겠다고 하였는데 지상 3층을 건축하면 건축요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년회관으로서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은 20m 도로에 접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8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방배동은 건축과에 의뢰해서 용도에 맞게 건폐율 등을 조언받아 계획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 예산심사시 관계국장께서는 부지만 매입을 하고 건물은 짓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독서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그 건물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배3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지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건축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배3동에 구립복지관이 무엇이 있는지와 지금이 늦은 12월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서 금년에 꼭 매입하여야 하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방배3동에는 현재 복지시설이 여성회관이 있으며, 여성회관 안에 어린이시설이 있고 경로당이 2곳이 있으며 동부지는 서울시에도 민간인 희망자가 많아 부지가 장소도 좋고 방배3동에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금년도에 확보된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예산심의할 때는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하였다가 부지만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부지를 다른 방향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공공시설부지로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에 매입의사를 밝힐 때 청소년회관부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을 그렇게 하였는데 여기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차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제6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호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랜기일 동안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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