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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3월 1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 4.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종식
사무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7일 최정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2001년 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이 지난 3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이 2001년 2월 15일 수정가결 되었고, 의안번호 1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3월 9일 수정가결 되었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2월 28일에 일반회계 제3차, 3월 9일에 일반회계 제4차 및 특별회계 제1차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3차 일반회계 3,634만 4,000원이며, 제4차 일반회계 1억 452만원, 특별회계 제1차 3,000만원입니다.
의장 임한종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제3차,제4차,특별회계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열호의원, 정길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1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1년 2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2월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등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구 및 사업자, 구민의 권리.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안 제10조는 지역환경기준은 서울시조례에 정한 환경기준 유지에 관해, 안 제13조는 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을 명시하고, 안 제15조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강구에 관해, 안 제17조는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공개에 관해, 안 제18조는 환경보전시책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를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이며, 안 제20조, 안 제21조는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및 필요시 환경백서 발간 공포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가 '96년 5월 20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환경67100-1863(2000년 10월 16일)호로 자치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2000년 11월 2일부터 2000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안검토시 지적된 자구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의2에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하는 정의를 본조례에 삽입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 자구수정안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나 생활환경에 "일조"를 포함시키면 일조권 문제가 재건축 등 건축과 관련한 민원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용어로 그냥 악취 등 포괄적으로 정의되었으면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하여는 구태여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시 조례나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와 맞게 용어라든가 자구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조'라는 용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건축민원에 문제가 있다하여 뺄 수는 없는 것이고 안 제4조 제5호에 환경훼손의 정의를 법령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상 맞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기본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두는 조례로 일조권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 본 조례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고, 안 제4조 훼손된 환경에 대하여도 보호할 책무가 있어 삽입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강령으로 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부,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 전국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서초구만 조례 제정을 안하고 강령식으로 할 수가 없어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시 환경기본조례가 '96년 5월 20일 제정되었는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자치단체에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삽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기본법과 시행령이 '90년도에 공포되고 시행규칙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96년에 발표되어 2000년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6년도에 세계환경 리우선언을 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기본계획을 담은 서초의제21 책자를 '97년에 발간하는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 조례제정이 늦어졌으며 매년 각과에서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시 환경계획도 포함하고 있고 조례가 공포되면 매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수정되거나 변경될 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환경에 대하여는 일반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시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5년간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1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란 참으로 어려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정책기본계획을 세워 자료가 오면 서초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하며 1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중 일부를 환경정책기본법상과 체계상의 통일을 기하고, 제18조(구민의 참여등)에서는 제3항(위원회구성), 제4항(위원장등)을 수정하며, 제5항(위원회 기능), 제6항(위원회의 회의), 제7항(환경감시), 제8항(재정지원)을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로는 환경기본조례가 처음 제정되므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은 환경기본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본 안을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 2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주문과 제안이유는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주문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청계산, 내곡동 일대에 추진중에 있는 제2화장장 입지선정에 대하여 서초구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가 부지 5만평에 화장로 20기 이상의 화장시설을 갖춘 제2화장장을 건립하고자 입지선정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서초구와 인근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려는 것은 서초구민을 우롱한 처사로 입지선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현재 입지선정지로 지정된 청계산, 내곡동지역은 서초, 강남주민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휴일에 청계산과 내곡동지역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서울 시민공원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휴식공간 전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청계산과 내곡동 지역의 화장장 입지선정 장소가 인근 새원마을과 신흥마을에서 300m 내지 400m의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제2화장장 입지선정을 주위에 민가가 없는 지역으로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청계산과 내곡동 주변지역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 강남대로, 청계산로 등의 교통용량 초과로 경부고속도로는 1일평균 18만 676대를 이용하고 있어 용량 14만 9,000대를 21.3%를 초과하고 있으며, 청계산로는 주말에 하루 약 4만여명의 등산객으로 청계산로가 1시간 정도의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재대로 및 강남대로는 최근 양재I.C 주변에 대형교통유발시설의 입지로 2,200대 추가 통행량이 발생예정이며, 또한 전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으로써 평일에도 전국은 물론 분당, 수지지역 및 수도권 출퇴근 시민 등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제2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특히 판교 신도시 개발로 유입되는 차량, 우면산 지하차도 개통과 명절 등 귀성차량 등과 맞물려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청계산과 내곡동지역 화장장 건립에 결사 반대하며,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 환경 등 종합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내곡동 일대지역은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30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및 군부대시설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그린벨트 보존 목적이 훼손되었으며, 또한 현재 국군기무사령부까지 건립 추진중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이 환경문제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또다시 혐오시설인 제2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그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제의 지역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형평성에도 배치되는 행위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입지선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의 제2화장장건립 입지선정에 대하여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며,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 10여개를 관계기관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2001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일동.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의원 질의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을 작성하신데 상당히 애쓰셨음을 말씀드리면서 다 잘되었습니다만 3쪽, 그것은 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또다시 혐오시설인 제2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그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제의 지역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형평성에도 배치되는 행위로」 이랬는데 다른 데 말이 다 들어간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간다면 마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일 것으로 염려가 되고 또 「지방자치제의 지역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것도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이것을 쓰신 분이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발의자인 운영위원장이 하는 것보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결의해 주시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다듬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 하면 안되지요.)
자구수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의에 답변했으니까 통과된 후에 자구수정한다고 말씀 드렸으니까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가 들어가면 안되지요.)
원안대로 하는데 질의에 자구수정을 한다는 전제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3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월 16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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