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1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1년 2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2월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등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구 및 사업자, 구민의 권리.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안 제10조는 지역환경기준은 서울시조례에 정한 환경기준 유지에 관해, 안 제13조는 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을 명시하고, 안 제15조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강구에 관해, 안 제17조는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공개에 관해, 안 제18조는 환경보전시책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를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이며, 안 제20조, 안 제21조는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및 필요시 환경백서 발간 공포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가 '96년 5월 20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환경67100-1863(2000년 10월 16일)호로 자치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2000년 11월 2일부터 2000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안검토시 지적된 자구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의2에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하는 정의를 본조례에 삽입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 자구수정안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나 생활환경에 "일조"를 포함시키면 일조권 문제가 재건축 등 건축과 관련한 민원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용어로 그냥 악취 등 포괄적으로 정의되었으면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하여는 구태여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시 조례나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와 맞게 용어라든가 자구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조'라는 용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건축민원에 문제가 있다하여 뺄 수는 없는 것이고 안 제4조 제5호에 환경훼손의 정의를 법령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상 맞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기본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두는 조례로 일조권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 본 조례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고, 안 제4조 훼손된 환경에 대하여도 보호할 책무가 있어 삽입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강령으로 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부,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 전국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서초구만 조례 제정을 안하고 강령식으로 할 수가 없어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시 환경기본조례가 '96년 5월 20일 제정되었는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자치단체에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삽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기본법과 시행령이 '90년도에 공포되고 시행규칙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96년에 발표되어 2000년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6년도에 세계환경 리우선언을 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기본계획을 담은 서초의제21 책자를 '97년에 발간하는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 조례제정이 늦어졌으며 매년 각과에서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시 환경계획도 포함하고 있고 조례가 공포되면 매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수정되거나 변경될 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환경에 대하여는 일반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시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5년간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1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란 참으로 어려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정책기본계획을 세워 자료가 오면 서초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하며 1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중 일부를 환경정책기본법상과 체계상의 통일을 기하고, 제18조(구민의 참여등)에서는 제3항(위원회구성), 제4항(위원장등)을 수정하며, 제5항(위원회 기능), 제6항(위원회의 회의), 제7항(환경감시), 제8항(재정지원)을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로는 환경기본조례가 처음 제정되므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은 환경기본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기본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