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9일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주질환 검사 및 골다공증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검사종목에 치주질환검사와 골다공증검사를 신설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중년기 이후에 발생되는 치과질환을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하여 예방 및 치료코자 전국 최초로 덴탈 클럽을 설치 운영하며, 노인.갱년기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골다공증은 치료제 효과가 아직 만족할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치주질환 검사,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 서초구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부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바, 2001년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청취 접수 건수는 없었으며, 검토의견으로 보건소가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 센터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저렴한 의료비로 실질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치주질환검사비를 연 2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1년에 몇 번을 하며 다음 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최초 검진시 연회비 2만원을 1년 단위로 징수하고 최초 검진시 치주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 스켈링 및 잇몸 정리를 1회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리콜 서비스를 하게 되며 다른 치료를 요할 경우 타 진료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 가능할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진료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치주질환검사를 연회비로 관리할 경우 이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문제 및 소수의 주민만이 혜택을 보는 형평성의 문제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종목 다항의 "치주질환 검사(덴탈 클럽)"을 "치주질환 검진과 스켈링"으로 하고 단위의 "연회비"를 "연 1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