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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3월 17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립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립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9일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주질환 검사 및 골다공증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검사종목에 치주질환검사와 골다공증검사를 신설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중년기 이후에 발생되는 치과질환을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하여 예방 및 치료코자 전국 최초로 덴탈 클럽을 설치 운영하며, 노인.갱년기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골다공증은 치료제 효과가 아직 만족할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치주질환 검사,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 서초구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부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바, 2001년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청취 접수 건수는 없었으며, 검토의견으로 보건소가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 센터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저렴한 의료비로 실질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치주질환검사비를 연 2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1년에 몇 번을 하며 다음 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최초 검진시 연회비 2만원을 1년 단위로 징수하고 최초 검진시 치주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 스켈링 및 잇몸 정리를 1회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리콜 서비스를 하게 되며 다른 치료를 요할 경우 타 진료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 가능할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진료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치주질환검사를 연회비로 관리할 경우 이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문제 및 소수의 주민만이 혜택을 보는 형평성의 문제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종목 다항의 "치주질환 검사(덴탈 클럽)"을 "치주질환 검진과 스켈링"으로 하고 단위의 "연회비"를 "연 1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보건소에서 제한된 장비와 인력으로 관리 가능한 인원은 연간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관리 가능한] 연간 인원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청 보건소를 이용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원으로 등록할 그 인원을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측정인원이 나오면 연간 추정예산 세입이 얼마가 된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지난해 우리가 예산 세입으로 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때 잡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질의를 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유니트도 지금 장애인치과에서 쓰던 2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 보시면 질의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인력은 어제자로 치위생사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스켈링을 받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 사람당 처음에 왔을 때 치과검진하고 스켈링을 하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환자 수는 다섯 명 정도로 잡고 처음 3개월을 한 단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3개월 후부터 리콜이 들어가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300명으로 받고 그 3개월 후부터는 그 사람 지금 이미 기존의 스켈링이 끝난 사람에 대한 리콜서비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좀 절약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회원을 다시 받는다고 하면 연 1년 1차년도에 500명을 잡았고, 그래서 그 세입은 한 1,000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그 세입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워낙 기금으로 운용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1,000만원 정도이면 소액이고 사실이 이 사업을 작년 예산에는 잡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추경에서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제2화장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구성 관계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립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 2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에 있는 서초구의 청계산과 내곡동 부지 5만평의 제2화장장 건립계획은 교통 및 주거환경, 주민의 의사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서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자체까지도 훼손하는 행위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에서 제2화장장 입지선정에 구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16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제2화장장 건립입지 선정확정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활동범위 활동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김열호의원, 정길자의원, 이호혁의원, 최정규의원, 박찬선의원, 권금택의원,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허명화의원, 장영화의원, 박홍달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김창기의원, 김용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16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장경주의원, 간사에는 박찬선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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