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지방세법, 농지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관련 근거법령 개정 등으로 인장업에 관한 사무삭제, 「완납, 미과세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변경,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농지원부 발급 사무 신설, 약국관리자의 승인 및 폐지항 삭제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일부를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그 근거가 되는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일부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권한위임 조례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바, 그 근거가 되는 동 조례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인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등 위임근거 법령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과 위임근거 조례를 현실과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인장업법이 '99년 1월 21일 폐지, 전염병예방법 개정이 '99년 1월 21일, 의료법 개정이 '97년 12월 31일, 안마시술소 '97년 12월 31일 개정, 치과기공소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13일 개정되었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법마다 개정되는 시기가 다르고 한번에 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늦어 졌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