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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5월 1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관계로 보고하실 국장님이 안 나오셔서 양해를 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선의원, 권금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운영과 함께 주민자치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조문 일부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중 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을 관할구역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2000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 자제 13101-21호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2000년 12월 20일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2001년 3월 27일 서초구의회 의장 공포 조례 제1호로 공포 시행 중에 있으며, 검토의견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이 동사무소 기능 및 인력 등 행정기구 감축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폐지하고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우리 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대부분의 구가 구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 또는 고문 내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와 같은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권리신장과 여가선용 등 문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문제를 다른 위원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유익하리라고 판단되어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어느 정도 개소를 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상 유례없는 헌법소원까지 하게 되었는데 헌법소원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의 답변으로 작년 말까지 16개동중 서초2동과 반포1동은 동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임대청사를 구하는 중이며 나머지 동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컴퓨터교실, 일어.영어교실, 문화교실, 체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 9일에 수정가결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수정안대로 재의결되어 대학교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분들 의견이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동장이 하는 인사권의 재량을 의회에서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는 통보를 해와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 다른 질의로 서초2동, 반포1동은 현 동청사가 비좁아 임대청사를 물색 중이라는 답변은 작년부터 계속된 답변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동안 어디어디를 조사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어 임대청사로 계약을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편한 곳에 임대를 하여야 하는데 반포1동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으로 개발이 되어 그런 건물을 아직까지 구하지 못하였고, 서초2동은 최근 개관한 한전 아트홀 센터 공간을 임대코자 계획 중에 있는데 언제쯤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최단 기간 내에 확보하여 개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의 이유로 대학교수, 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논란이 되어 제소를 했다고 답변하였는데 강동구청도 동일한 조문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시민, 언론단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강동구도 틀림없이 개정하리라 믿는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권한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 이유를 붙여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된다는 견해인데 어느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에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법적 근거는 없으나 추미애의원외 35명이 이에 관한 법안을 2001년 2월 발의하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공식적인 답변과 현 시점에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초단체에서 만드는 조례가 근거라 할 수 있는데 변호사들의 개인적 의견으로 법에 위반한다는 해석은 조급한 판단이라고 보아 추후 법이 제정되어 위배되었을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 어차피 법이 제정되면 개정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미리 조치를 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영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위원과 고문의 역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상임고문이 회의시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한 상임고문은 표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 나왔을 때 표결권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었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텐데 지금 여기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임기 2년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직이 아니므로 그 다음은 누가 위촉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답변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답변을 받기로 하고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직위원과 상임고문과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연직위원이나 상임고문이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과 상임고문, 특히 조례로 정한 상임고문은 하나의 위원회 구성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표결권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상임고문은 아마 표결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임고문 제도를 두는 것은 우리 당연직위원이 연소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해서 잘못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위 경험이 많으시고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상임고문을 하면서 의회의 의원들을 어느 면에서 지도도 해 주고 또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임고문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임고문과 고문과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상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문은 그냥 상주를 안 하더라도 괜찮지만 우리가 보면 상임감사나 또는 감사 이게 확연히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직위원과 상임고문과의 차이보다는 소위 상임고문과 고문과의 차이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의로서 참석요청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우리 조례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의결해 주신 그 조례에 의해서 상임고문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임고문은 그 자체가 상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 열 때마다 참석을 요청했던 요청하지 않았던 간에 당연하게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고문의 표결권 문제를 또 물으셨는데 용어로 봐서는 상임고문의 표결권은 일단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표결권이 그렇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관한 의회나 이런데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소위 어떤 위원회에서 소위 자문하고 뭐 이런 어떤 위원회에서 이런 표결권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직 상임고문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권한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상임고문은 심사안건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틀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심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조금 걱정이 되신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운영세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정해 주시면 그래서 이 세부적인 문제는 다시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또 운영세칙을 정할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다시 의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세칙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묻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조례로 상임고문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위촉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에서 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촉장을 수여하거나 위촉장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추미애의원외 35인인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현재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일단은 전국에서 지금 강남구하고 서초만 지금 아마 발족이 안 됐고 우리 자치위원들이 나머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상태하에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아마 다음 달이나 아마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답니다. 점검도 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는데 그때 틀림없이 제 생각은 그쪽의 행정자치부의 담당 서기관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당연직위원 문제가 아마 이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방안이 나오고 법이 정해지면 아마 여기 말씀 계속 하십니다마는 강동구도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천승수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보고 저는 처음부터 느낌이 우리 구의원이 굳이 지방자치센터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의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다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소외당하는 이런 기분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개입을 안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동사무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대를 받아서 우리가 상임고문이 되는 것이 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이렇게 넣고 또 그래서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동 자치센터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은 상임고문으로 추대합니다. 이러한 추대 형식이 되어서 들어가는게 더 떳떳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저세율 적용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본 조례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 12월 30일 조례개정시 임대주택 감면 대상면적을 축소한 것을 종합토지세에 한하여 감면면적을 2000년 12월 30일 개정 이전 면적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토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42호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고 2001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납세기준일이 2001년 6월 1일이므로 현행 조례가 적용되기 이전에 물가안정 및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재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구세감면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던 것을 85㎡ 이하로 확대하므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얼마나 되며 85㎡로 개정할 경우 세수차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전.월세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당장은 없겠으나 간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세수차액은 종전 규정대로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수의 결함이 오는 것은 아니며 2000년도에 85㎡로 했을 때에는 재산세 682건에 1,000만원, 종토세 143건에 2,500만원정도 감면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이 정도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지방세법, 농지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관련 근거법령 개정 등으로 인장업에 관한 사무삭제, 「완납, 미과세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변경,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농지원부 발급 사무 신설, 약국관리자의 승인 및 폐지항 삭제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일부를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그 근거가 되는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일부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권한위임 조례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바, 그 근거가 되는 동 조례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인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등 위임근거 법령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과 위임근거 조례를 현실과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인장업법이 '99년 1월 21일 폐지, 전염병예방법 개정이 '99년 1월 21일, 의료법 개정이 '97년 12월 31일, 안마시술소 '97년 12월 31일 개정, 치과기공소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13일 개정되었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법마다 개정되는 시기가 다르고 한번에 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늦어 졌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전부의장의 퇴직으로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재무위원이 7인, 도시건설위원이 9인으로 양 상임위원회의 인원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0시 5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창기 부의장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여 양 위원회 의원수를 동일하게 8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0시 5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15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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