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4월 9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7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서초구에서도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등 위탁관리 기준을 정하며 주차장별 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 설치,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중에 검토결과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지침이 시달되었고, 2001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초구청에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수가 없었으며,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차량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설치 및 관리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입법예고 내용중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관련법규 제3조 제1항 관련을 제2조 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사람들의 현황과 이 조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우리 구는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납한 사례는 없으나 주차장별로는 미납건수가 2∼3% 정도이며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가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여 미납차량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통제코자 함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한 부분이며 그외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인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