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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5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열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4월 9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7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서초구에서도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등 위탁관리 기준을 정하며 주차장별 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 설치,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중에 검토결과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지침이 시달되었고, 2001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초구청에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수가 없었으며,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차량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설치 및 관리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입법예고 내용중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관련법규 제3조 제1항 관련을 제2조 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사람들의 현황과 이 조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우리 구는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납한 사례는 없으나 주차장별로는 미납건수가 2∼3% 정도이며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가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여 미납차량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통제코자 함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한 부분이며 그외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인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의2를 보면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사람들의 현황과 이 조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라는 그 질의에 우리 구는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납한 사례는 없으나 주차장별로는 미납건수가 2∼3% 정도이며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가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여 미납차량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통제코자 함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이 문항과 답변을 들으면서 공영주차장의 정의가 무엇인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체제만 공영주차장인가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것도 공영주차장인가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직영체제나 위탁관리 모두가 공영주차장이라면 이 답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수가 2, 3% 정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미납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건수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산정기준표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표는 어디에 근거해서 당초에 제정을 했으며, 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6조에 의하면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어디에 지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좀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내용에 보면 2시간 초과시 요금산정액을 삭제한다면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요금이 현행보다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보다 부담이 낮아진다면 조례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초에 30분이 2,000원이었으면 10분씩 나눈다면 700원으로 해도 30분이면 2,100원이기 때문에 당초보다 100원이 더 인상된다고 보는데 왜 800원씩 했는지?
그 다음에 조례 제4조 제3호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혼동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일괄질의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주요골자 2항에 보면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내의 쓰레기는 수탁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공영주차장내에 보면 야간에 폐타이어라든지 폐가구 같은 것을 마구 버려서 결과적으로 거기가 동네 쓰레기장화가 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정확하게 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 구청에서 쓰레기를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수탁자가 쓰레기를 치워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분이 치우게끔 해서 한계를 정확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영체제의 공영주차장하고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모두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내용에 2시간 초과시 요금산정액을 삭제하려고 했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차요금체계를 30분, 1시간, 2시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모두 10분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체계를 간소화하였으며 서울시 전체로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기준표는 어디에 근거하였는가 했는데 저희 주차장설치조례에 기준해서 했고 서울시에서 나온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혜택을 근거하는 내용인데 상위법에 근거한 것인가는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의하면 주차장별 이용특성을 고려해서 1시간, 2시간,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급지 주차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 용어 자체의 선택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질의한 결과 동주민자치위원회는 동기능전환을 한 후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동장의 자문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서 독립된 의결권이나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 주차구획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게 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자치기구적 성격을 갖게 되며 구청장과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주차요금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교부받을 수 있는 독립적 의결권과 집행권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일부 보수가 나갑니다. 그 운영에 따른 노동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현재 광진구하고 강동구에서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자세한 것은 별도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아까 30분에 왜 800원을 내느냐, 700원으로 해도 2,100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10분으로 나누면 30분 이내는 2,000원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을 한 사람은 800원을 내는 폭이 되고, 20분을 한 사람은 1,600원, 그 다음에 물론 30분을 한 사람은 400원을 더 내게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는 1,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최정규의원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의원이 수탁자가, 그 맡은 사람이 쓰레기를 수거시키느냐, 철거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느냐? 그것이 쓰레기장으로 방불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죄송합니다.
최정규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는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물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독 미숙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청소가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탁자가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위탁자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의장 임한종
주차장 수탁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책임지고 수거를 시킨다는 이 말씀이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하나 누락됐거든요.)
무엇이 누락되었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적어준 것 외에 하나 ...)
무엇이 누락되었어요, 어떠한 부분이 누락되었습니까?
(장내소란)
미납건수가 2%라고 했는데 2%라면 구체적으로 미납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그것을 질의했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직은 한 건도 없다고 그래 놓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한 건도 없는게 아니고 2, 3%라고 그랬어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처음에는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에 2, 3%라고 ...)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없다고 했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는 2, 3%라고 해 놓았는데 ...)
(○이호혁의원 의석에서 -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에는 2, 3%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에 ...)
(장내소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2, 3%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2, 3%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2, 3% 정도 미납자가 있다는 답변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답변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탁관리자가 쓰레기처리를 책임진다고 했고, 구청에서는 감독소홀로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장에서 자기가 돈을 벌고 쓰레기를 관리 잘못해서 수거를 안 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위탁관리자도 만약에 그런 쓰레기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어떠한 벌칙규정이라도 넣어서 좀 그런 쓰레기장화 질의자 최정규의원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은 이 조례 개정이 주차를 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단은 받아들이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원래 30분씩 하던 것을 2,000원이었던 것이 결국은 2,400원으로 인상되고 그 다음에 두 시간 이상 장시간의 주차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조례가 개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이름의 위원회 회의, 회합, 모임이 다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같으면 그게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나중에 주민들이 어떤 이의가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따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게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그 명명을 아마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근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다시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이 개정내용에 있어서 두 시간 이상 주차요금 기간을 삭제하는 것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우리 조례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물은 것이 우리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초구청장이 제안하게 된 그 구성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서울시조례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조례를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다시 재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반대토론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의사를 이중으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동의를 했는데 일단 동의가 안되면 반대토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반대토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가 어떻다고 왜 이렇게 ...)
아니, 들어보세요.
재회부 의사를 표시하려면 재회부를 요구하고, 아니면 반대토론을 하려면 반대토론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그런 것은 없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결정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또 다시 줄 것이에요, 그럼?)
예?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재회부 안되면 반대토론 또 다시 줄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재회부 아니면 반대토론을 다시 주고 안 주고는 그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것을 회의운영상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 뭐 하여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재회부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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