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 2000년도에 세계잉여금이 시골의 군 단위 1년 예산과 같습니다.
2001년 회계년도에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 운용계획을 제대로 못 짰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방만한 운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미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청소년복지라든지 지역주민의 문화사업 복지추진을 위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정당하게 편성할 수 있게끔 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기금은 어떨 때 설치하느냐, 기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설치하지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하면 우리 청계산에다가 대단위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싶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억쯤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500억원을 편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몇 년동안 적립했다가 쓰자하는 하나의 아주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금을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몇십억짜리 우리 일반회계에서 100억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100억 미만의 예산을 편성을 위해서 또 독립적인 하나의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를 운용해야하고 가급적이면 기금은 별도로 만들면 안됩니다.
아주 특별한 기금을 자꾸 만들면 안됩니다. 왜 만들면 안 되느냐, 결국은 일반회계라는 하나의 법에서 주민을 대표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할 자금이 기금이라는 하나의 별도의 독립된 주머니, 주머니 두 개 만드는 것입니다.
기금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결 편성권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조례처럼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하는데 언제 우리 구에서 땅 사고 건물사고 하는데 무조건 하고 목적이 그것이 정당, 당위성을 따져서 사지 마라, 안된다.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반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저도 구의원 11년 했는데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기금을 만드는 기방재정법의 원래 기금에 관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아까 자꾸 통반장수당 했는데 현행법에는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했으면 통장수당을 주도록 지침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단 서초구만 자원봉사하자고 했는데 자원봉사가 아니고 안준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봉사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통반장수당 지급을 쉽게 말하면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은 우리 구에 자원봉사 통장이 과연 몇 명이 있는데 스스로 자원봉사로 나 돈 안 받겠다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여기 한가지 아주 황당한 것이 뭐냐하면 목적에 보면 희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초구 자원봉사 통반장수당을 적립해서 이것은 미사여구입니다.
적립하려면 떳떳하게 그냥 청소년육성및지역발전, 문화가 갑자기 필요하다면 하면 되지 앞에다 무슨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한다, 이것은 통반장들한테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목적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IMF가 터지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 대충 내년도까지 300여명이 구조조정해서 전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나가서 월급도 못하고 전부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진짜로 동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 월급 안 주었던 부분을 모아서 별도로 적립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통반장수당은 그동안 안 주었지만 어디에 썼느냐,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서초구 구석구석의 살림살이에 보태진 것이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것 거기에서 끝나야지 이것 통반장 수당 안 준다고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별도로 정해야 되고 통반장 수당을 안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곳은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슨 통반장 수당 별도로 안주니까 그것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이 돈을 자꾸 국장님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했다 그 이야기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이 본위원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 문화복지, 주민, 청소년, 아동복지 모든 복지들을 전부 떼어내서 기금회계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그럼 위법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다루게 되어 있는 부분을 왜 기금이라는 별도의 주머니를 달라고 주장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주머니를 청장한테 주면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청장이 재량껏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기금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