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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9월 22일 (토)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제113회 임시회 후 두 달 동안 수해재난조사특위와 일본역사교과서왜곡특별위원회 활동은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활동은 격조하였습니다.
휴식으로 에너지가 충전되어 심기일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금번 임시회기에는 총무재무위원회 안건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당초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의안번호 2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의안번호가 바뀌었네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번에 심의를 하더라도 얼마 후에 또다시 재 접수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서 함께 하겠다고 철회를 해 갔기 때문에 월요일날 4건의 안건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 건을 ...
김옥자 위원
철회했으면 위원들한테 당연히 알려 주어야 되는 것이, 전혀 알려 주지 않았잖아요. 오늘 안건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
위원장 허명화
그래서 어제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김옥자 위원
못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나누어 주었어요?
위원장 허명화
본회의장에 다 깔아 드렸는데요.
정웅섭 위원
저도 발언할게요.
위원장 허명화
예, 말씀하세요.
정웅섭 위원
어제 깔아 주었다고 하니까 깔아 주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을 안 본 책임은 본위원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을 체크해서 일정표에 기록하고 본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에 가서 오늘 다룰 211호, 212호 안건을 검토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보니까 바뀌었어요.
결국은 어제 깔아 주었다는데 미안합니다만 안경도 잘 안 보이니까 내일 안건이 변경이 없겠지, 맨트가 없으니까 그냥 무심코 가져왔다는 것이죠. 당연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해 주야지 그냥 어제 깔아 주었는데 너 왜 못 봤냐는 식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추후부터는 우리가 만약에 의사일정이 변경되면 맨트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서초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자율과 자치시대에 부응하여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 통장과 반장님들의 수당을 적립해서 청소년의 지도, 육성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사업 등 재정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리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하고 서초구금고에 예치관리하며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초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국장님. 제안설명서를 위원들에게 배포를 안 했습니까?
(장내소란)
정길자 의원
위원장 있어요?
위원장 허명화
없어요.
정길자 위원
아무도 없어요.
정웅섭 위원
제안설명서 없으면 들으면 되지요.
정길자 위원
듣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또 틀리지요.
권금택 위원
조례안 가지고 하는데 뭘 그래요?
정길자 위원
제안설명서에 국장의 입장이 들어 있잖아요.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빨리 배포를 하세요.
정길자 위원
조례안하고 제안설명서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위원장 허명화
사무국에서 지금 그것이 안된 것이에요?
예, 계속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아울러 본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육성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자원봉사 통.반장들의 수당을 적립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고자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통.반장들의 수당을 적립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사업추진을 위한 육성기금 설치목적을 규정한 것이 안 제1조이며, 기금의 재원으로 서초구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운영하는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는 내용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청소년복지관련 담당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 및 청소년 업무관련 서초구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0조는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청소년지도업무담당주사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1조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행정 목적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조례가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가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리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의안번호 제214호 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의 제2조 공공용청사 구민회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과 제5조(기금의 용도 : 공용 및 공공용청사건립)와 내용상 구별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복지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통.반장 수당을 가지고 청소년복지 진흥육성기금을 설치해야 하는지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통장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반장들의 애로사항을 모르고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이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 일이, 통장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통.반장수당을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것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만든다는 그 의도를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전국적으로 통.반장한테 주는 수당은 우리 서초구 관내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도 100%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충분한 예산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많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반장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만든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반장들한테 여론조사를 암행으로 하든지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든지 또 감사실에서 하든지 해서 통장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실질적으로 통장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청소년복지육성기금을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통.반장님들이 수당을 받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 일이 없는데 구태여 통.반장 수당을 적립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다면 여론조사 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원래 통.반장 자원봉사 관계는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해서 오고 그 동안에 또 행정관리국에서 통.반장수당을 적립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소관 자체가 행정관리국이 아니고 나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진흥육성기금이라면 생활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운용하고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취하를 하고 저희들 생활복지국에 재검토 요청이 와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통반장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또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행정관리국이나 청장님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 입장은 이미 통반장수당을 자원봉사제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서초구가 통반장님들이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자원봉사제를 폐지하고 다시 통반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에 한다면 이게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도, 신뢰성 문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그리고 지난번에 이번 청계산 개나리골 화장터 주민들의 반대운동이라든지 지난번에 수해문제라든지 이럴 때에 통반장님들이 자원봉사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정이 되더라, 그런 얘기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통반장님들 사실상 청계산 개나리골 등산을 하면서 저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통반장님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그 얘기를 통해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특히 미국은 이번에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자원봉사자가 지금 상당히 활발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자원봉사제도가 좀 미흡하고 그런 면에서 활성화를 기해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어디 가서 휴지나 줍고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통반장님들이 자원봉사로 애를 써 오시고 있는 터에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이정기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솔직히 본위원은 성격이 굉장히 무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만나면 우리 집행부하고의 생각은 정 반대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신지?
국장님들도 그래요. 이러한 자원봉사제가 정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지 통장님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만나 뵈면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계산 개나리골 화장터 반대운동에 모여라 모여라 해서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조직을 일관성있게 움직이려면 통반장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얼마든지 안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예비비도 많고 그럼에도 꼭 통반장수당을 가지고 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그 현실이 참 개탄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정기 국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세요. 문호를 개방해서 밑에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구청 공무원들도 다 봉사를 하지 왜 통장들한테만 봉사를 하라고 하느냐, 청장님도 봉급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를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경로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러한 말을 만들어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정기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제가 질의를 잘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번 생각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통반장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의 업무가 아니지만 일단은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조례가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기 생활복지국장의 개인적인 어떤 소신을 밝혀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권금택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또 통반장님들의 지금 의견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이고, 이미 예비비 여유도 있으니까 이러한 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 같은 것은 예비비를 부득이 하다면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해 가지고 오던 것으로 하여튼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데 지금 통반장님들의 자원봉사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미 다 홍보가 되어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을 변경을 해서 만약에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서초구에서 통반장제를 자원봉사제로 하던 것을 수당을 주기로 했다면 여기에서 오는 구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좀 동 조례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통장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배위원님과 담당 국장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담당국장의 답변은 한 번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21세기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발상입니다. 지금 이런 단순한 통반장수당 문제 뿐만 아니라 더 큰 국가적인 정책도 그게 어떤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원상 복귀를 하던가 수정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정책이라고 행정의 신뢰성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일선 통장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동의없이 수당을 안준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의견수렴이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통장수당을 지급하자, 말자, 그런 논란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의 재원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통장수당입니다. 그러면 통장들한테 과연 '귀하들에게 드릴 이 통장수당을 우리가 이렇게 복지진흥육성기금으로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런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이 730여명이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안건은 이번 상임위에서 또 다룰 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 소관 부서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기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의 주 용도가 뭐냐 하면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관리하거나 건립하는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용건물일텐데 그러면 우리가 의안번호 제214호에 나와 있는 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둘 사이에 업무영역이 어느 정도로 구분이 되는지? 어떤 것은 제214호에 의한 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쓰고 어떤 것은 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으로 쓸 것인지 그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육성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사업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아니고는 다른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전혀 이런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인지? 지금 이미 이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로 이것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또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이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된다면 청소년육성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사업은 오로지 이 기금에 의해서만 쓰여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안 쓰여지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조목조목 해당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재원을 통반장수당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반장님들의 동의라든지 이러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리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에 사용한다는 것인데 일반회계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으로 운용 동의를 지금 받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제가 생각컨대는 행정관리국에서 그 동안에 여론수렴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이것이 행정관리국에서 이미 본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마 동장들을 통해서라든지 통반장님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연초에 구정업무보고때 청장님이 이러한 통반장님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 수당이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이 건물은 또 이 청사는 우리 서초구 통반장님들의 수당을 절약해서 기증을 해서 기증을 받아서 건립된 건물이다, 하는 어떤 동판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기금에 청소년과 관련되는 시설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확실하게는 몰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떤 규모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시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또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필요적 판단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복리 향상,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각 동 1개동마다 전부 다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시설, 수련관이 없어서 사실상 청소년수련 그런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없는 동에는 잉여시설이 있다면 일정한 구획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리향상이라든지 이러한 용도로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것과는 사실상 명백히 규정을 해서 이 시설은 꼭 청소년들 외에는 못 쓰도록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설치, 운영을 할 때에 운영을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리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등에 사용한다는 것,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기금으로 설치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수련원 지금 개나리골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련원과 수련관을 짓는데 있어서 다다익선이라고 사실상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든 일반회계에서 상당액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청소년 욕구충족에는 부족하겠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통반장수당을 자원봉사하는데 따른 이 수당을 어떻게 어디다 쓸 것이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이것을 청소년 복지시설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기금으로만 청소년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린 여론수렴 과정에 대해서 이 기금은 사실은 행정관리국에서 처음에 주관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생활복지국에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 과정이 행정관리국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이 기금설치조례안을 인수받을 때는 적어도 그간의 과정이라든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어디가 또 부족하고 이런 것인지를 추가로 생활복지국에서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 이것을 상정해야지 옳습니다.그런데 담당국장께서는 막연하게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여론조사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고 통장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전혀 여론조사 같은 것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즉흥적 발상이었느냐 하면 사실 당초에 통장수당 안줄 때는 그 수당가지고 책사랑방 운영하겠다고 얼마나 우리 구청장이 공언하고 다녔습니까?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책을 이렇게 많이 사주어서 매달 100권씩 사줘서 책사랑방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쯤 지나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그것이 과연 일관적인 한번 행정을 수립하면 철회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답변하신 것은 제가 공공용 청사건립 기금과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양 기금간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같은 공공용 청사인데 어떤 것은 우리 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으로 쓰고 어떤 것은 공공용 청사건립 기금으로 쓰는지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사실 전혀 모르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무슨 갑자기 주민자치제가 왜 나옵니까, 주민자치제하고 그 공공용 건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공공용 청사건립 기금도 우리 회계상 잉여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시방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장이면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를 조감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지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고 답변내용도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기금간에 어떤 업무는 공공용 청사기금으로 쓰고 어떤 업무는 청소년복지진흥기금으로 쓸 것인지, 양 기금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런 기금이 있으면 모든 청소년복지진흥육성과 관계되는 건물은 당연히 이 기금에서 나가야지요. 그런데 또 필요하다면 다다익선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다,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있는 재정은 딱 하나 파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별도로 따로 떼어서 기금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지 어떤 것이 기금이 있으면 그것은 별개 돈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떨 때는 일반 건립기금에서 쓰다가 또 부족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쓰고 그러면 기금의 필요가 없고 존립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적어도 전체 흐름을 아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금 한번 정하면 이것을 철회할 수 없느냐, 그 다음에 공공용 청사건립 기금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통반장수당을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을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통반장수당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디다 쓸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을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통반장수당 이것을 자원봉사에 따른 그 통반장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이 재원을 어디다가 용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 괜히 시간 낭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당국장께서 통반장 수당의 용처를 어디다 쓸 것이냐를 지금 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처음에 폐지할 때 그것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이 그냥 했다가 2년쯤 와서 갑자기 용처를 어디다 쓰냐고 묻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흐름을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 논란을 벌일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폐지할 때 이렇게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논의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동안 아무렇게 흐지부지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쓰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답변 본질에 벗어나는 답변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책사랑방에 책을 사 가지고 공급도 하고 해 온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의미있는 이러한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두고두고 이것이 통반장님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얻어지는 산물이라는 것을 두고두고 이런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에 판단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판단 하에서 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건립기금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조례와 이 조례간에 상충되는 점을 수정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2월달에 서초구자원봉사통반장수당적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접수되어서 심의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철회해 갔습니다.
그 철회된 안에 의하면 현재 이 조례와 마찬가지 목적이 달라진 부분이 전에는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들의 문화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달라진 것은 청소년육성이라는 그 단어 하나 바뀐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용도가 조금 달라졌고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 7월 3일 이와 똑같은 조례가 구청장이 구의회에 발의해서 제출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7월 6일 다시 철회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 24일 제출했는데 한가지 묻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우리 서초구에서 주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부분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구에 재원이 없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설계했던 계획했던 부분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에 올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오는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세계잉여금이.
또 한가지 현재 2001년도에 예산 편성된 예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년복지사업 추진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일반예산을 편성 못했는지, 거부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재원이 없어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홍보를 설문조사를 했는가 의견수렴을 했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지만 ...
정웅섭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정웅섭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지 그 외에 답변은 하시지 마세요.
신애영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정웅섭 위원
없지요,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따른 답변이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복지기금이 통반장수당 ...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니 그래도 안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
정웅섭 위원
목적은 다음에 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위원장 허명화
지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정웅섭 위원
시간만 자꾸 걸리니까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비비하고 불용액은 지금 뽑고 있으니까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우리구에 2000년도에 세계잉여금이 시골의 군 단위 1년 예산과 같습니다.
2001년 회계년도에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 운용계획을 제대로 못 짰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방만한 운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미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청소년복지라든지 지역주민의 문화사업 복지추진을 위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정당하게 편성할 수 있게끔 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기금은 어떨 때 설치하느냐, 기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설치하지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하면 우리 청계산에다가 대단위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싶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억쯤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500억원을 편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몇 년동안 적립했다가 쓰자하는 하나의 아주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금을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몇십억짜리 우리 일반회계에서 100억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100억 미만의 예산을 편성을 위해서 또 독립적인 하나의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를 운용해야하고 가급적이면 기금은 별도로 만들면 안됩니다.
아주 특별한 기금을 자꾸 만들면 안됩니다. 왜 만들면 안 되느냐, 결국은 일반회계라는 하나의 법에서 주민을 대표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할 자금이 기금이라는 하나의 별도의 독립된 주머니, 주머니 두 개 만드는 것입니다.
기금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결 편성권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조례처럼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하는데 언제 우리 구에서 땅 사고 건물사고 하는데 무조건 하고 목적이 그것이 정당, 당위성을 따져서 사지 마라, 안된다.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반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저도 구의원 11년 했는데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기금을 만드는 기방재정법의 원래 기금에 관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아까 자꾸 통반장수당 했는데 현행법에는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했으면 통장수당을 주도록 지침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단 서초구만 자원봉사하자고 했는데 자원봉사가 아니고 안준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봉사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통반장수당 지급을 쉽게 말하면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은 우리 구에 자원봉사 통장이 과연 몇 명이 있는데 스스로 자원봉사로 나 돈 안 받겠다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여기 한가지 아주 황당한 것이 뭐냐하면 목적에 보면 희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초구 자원봉사 통반장수당을 적립해서 이것은 미사여구입니다.
적립하려면 떳떳하게 그냥 청소년육성및지역발전, 문화가 갑자기 필요하다면 하면 되지 앞에다 무슨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한다, 이것은 통반장들한테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목적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IMF가 터지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 대충 내년도까지 300여명이 구조조정해서 전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나가서 월급도 못하고 전부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진짜로 동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 월급 안 주었던 부분을 모아서 별도로 적립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통반장수당은 그동안 안 주었지만 어디에 썼느냐,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서초구 구석구석의 살림살이에 보태진 것이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것 거기에서 끝나야지 이것 통반장 수당 안 준다고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별도로 정해야 되고 통반장 수당을 안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곳은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슨 통반장 수당 별도로 안주니까 그것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이 돈을 자꾸 국장님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했다 그 이야기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이 본위원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 문화복지, 주민, 청소년, 아동복지 모든 복지들을 전부 떼어내서 기금회계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그럼 위법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다루게 되어 있는 부분을 왜 기금이라는 별도의 주머니를 달라고 주장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주머니를 청장한테 주면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청장이 재량껏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기금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겠습니다.
아마 11시부터 가정복지과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203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방금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님, 답변 듣고 난 뒤에 하세요.
정웅섭 위원
질의가 어차피 중복되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것인데 기금용도라는 것이 있는데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인데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구체적인 용도를 밝혀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복지시설을 꼭 지금 통반장님들의 수당으로 하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님들의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 수당 용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주세요.
그 동안에 일반회계로 해서 여기저기 쓰여졌다는 그 말씀은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도서도 사서 각동에 배포를 했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거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각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애당초에 어떤 목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자 이것이 아니었고 그러면 지금 이 남는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금은 제3조에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복리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시설자체가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잉여시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와도 연결을 해 볼 때에 부족하다면 동자치센터의 시설이 모자란다면 이러한 건물의 용도를 주민들의 문화시설로도 일부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하셨어요. 기금의 조례는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당초에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목적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통.반장수당을 자원봉사니까 안주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체제니까 안주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 기금을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금목적이 국장님이 제안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그랬다는 얘기를 했고 기금을 아까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주민복지센타 관련조례가 따로 되어 있어요. 예산지원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지원에 의해서 일반회계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청소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문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 담아서 수용하게끔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는 세계잉여금이 있고 예비비가 있는데 그것을 생활복지국이나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제대로 계획을 해서 예산요청을 안 해서 의회가 승인을 안해 준 것 뿐이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의회가 다 정당하다면 승인해 주었을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현재 돈이 몇 백억씩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슨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내 마음대로 알아서 결정할께 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반회계말고 별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으면 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 재량껏 처리할테니까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줄 필요없이 2002년도라도 예산을 풍부하게 해서 충분히 편성해 주도록 제출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타당성 있으면 인정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지금 목적도 없이 기금하나 만들어 달라고 기금조례 안 내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목적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발이 통장수당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명분없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결국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는 것이지요. 목적에 의해서 기금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수당을 안 주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옹색한 어떤 발상에 의해서 이 조례가 나왔다는 것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뜻을 아마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통.반장님들을 자원봉사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남는 예산을 동사무소 책사랑방에 일단 책을 사서 기증도 하고 내려보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웅섭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저기 쓰다 보니까 사실상 가시적으로 어떤 의미있는 이러한 두고 두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수련복지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이 건물은 통.반장님들이 그동안에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의당 그 수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자원봉사로 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돈이 결과적으로 절약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청소년복리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의미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단일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요,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감원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봉급 안주는 것 그것도 따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사람들도 그것을 할 거예요. 그 질의도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얘기가 옹색하게 자꾸만 말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질의권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법을 현재 놓고 얘기해야 되지 여기 기금의 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원은 서초구 일반회계출연금입니다.
일반회계는 광범위한 개념인데 그 안에는 공무원이 옛날같으면 공무원이 정근수당 반납한 부분도 있고 예산불용액 절감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잉여금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퇴직해 나가서 감원되어서 월급 증액이 안된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 망라한 개념인데 무슨 통장만 합니까? 현행법상 통장수당은 주고 있는데 통장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통.반장이 예산을 반납해서 우리 서초구의 청소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적립해서 해 달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요. 주지도 않은 통장수당을 가지고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 주고 있고 또 주지 않는 것을 반납하지도 않았는데 반납한 형식을 취한 것처럼 해석을 해서 자꾸 오해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이라는 것이 왜 통.반장 수당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거론을 안하려고 했는데 통.반장수당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서초구가 안 주어 놓고 현실적으로 현재 아까 자원봉사통장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한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볼까요. 우리 구에서 보면 자원봉사를 지지하는 것이 10%도 안 나와요.
그리고 현재 우리 동을 설명을 드리면 통장회의때 가 보면 45개통 중에서 통담당 얼굴, 동장 얼굴봐서 40%도 현실적으로 안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정소식지 같은 것도 배달이 안되고 모든 것이 연계가 두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시정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하고 그사람들 무슨 그 돈가지고 이것은 통장님들의 수당을 적립해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표지판 해 주고 하는 것은 통장들한테 사탕발림이지요. 현재 통장 여론조사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인정하시고 통.반장기금은 통.반장수당을 가지고 쓴다는 그 자체를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받으실 것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사실은 통.반장수당이 행정관리국에서 이때까지 들어오다가 생활복지국으로 와서 또 다시 갑론을박을 논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작년도 2000년도의 생활복지국의 불용액이 약 52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의 불용액이 28억 8,25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청소년복지진흥기금을 안아 가지고서 과연 업무에 맞겠느냐 이것을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국장께서는 통장수당은 전국적인 메스컴을 탔고 제가 알기로는 높은 분한테 가서 표창장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전체 구의원들이라든지 현재 통장님들이 염원하는 그런 데로 가야지 굳이 이 통장수당을 줄 것을 모아놓았다가 다른 데로 쓴다라고 하는 것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설치한다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100% 아파트입니다.
몇 년전만해도 통장회의도 잘 되었고 반상회날도 잘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선배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심으로 자원봉사하겠다 하는 통장은 10%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 뭐니 하는데 통장님들은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시에 지난 여름에 봐도 정말 집중 호우가 올 때 예전같으면 통장님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감시도 하고 동네주위도 살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련 기금마련하는 데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마는 언젠가는 통장수당을 다시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
위원장 허명화
답변은 요구안 합니까?
김진영 위원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이 기금은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 목적에 희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서초구 자원봉사 통.반장수당을 적립한다는 이 문구를 넣어서 사실 통.반장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재원이 없거나 또는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후순위로 선후의 완급을 가리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또는 주민들에 대한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하나의 제동을 걸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가 200억이 넘는 예비비가 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국장님의 답변처럼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기금설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보아서 이런 조례는 우리 구에서는 제정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한다면 특별하고 청소년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과감하게 편성해서 구의원들이 설득되면 예산을 100억, 200억이라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를 국장님께 촉구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충분한 서초 40만 구민이 이 기금조례를 만들었을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특수한 목적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이 조례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없고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정,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정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업무정보화의 표준화 및 컴퓨터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화 통신사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화 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인 강동, 송파, 광진,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서대문 등에서도 기제정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준칙이 기시달되었고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본위원도 이 조례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면서 문맥상에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제22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 그 다음에 제3항에 주관부서의 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라는 것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제23조 4항에 주관부서의 장 또 제27조에 주관부서의 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23조 4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본부장에게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예산 등의 지원이라는 것이 주관부서의 장이 외부라는 개념이 아니면 예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내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력과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정웅섭 위원
행정부지침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구 조례를 만들면서 제5조 제2항의 말미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왜 이것을 구 조례에 강제를 했는지 모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서울시 조례에서 표기할 성질이지 왜 구 조례에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표기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전산정보관리를 규정했는데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보관관리할 수 있다.」 동장이 하는 것은 현재 동에서 사실은 전부 다 동장이 정보망을 따로 지금 관리하는 것은 없고 지금 구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동장이 관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방금 질의하신 주관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각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될 각 우리 과장,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어떤 전산시스템 같으면 교통행정과장이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 주관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5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신문 보시고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산정보와 관련해서 많은 시설들이 중복투자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전체 전산시스템 내지는 넓게 나가서 중앙정부의 시스템하고는 연결이 안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획을 시청에 보고를 해서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에 동장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구청에 모든 RAN서버가 있습니다만 또 각 18개동에 중간서버들이 다 있습니다. 중간서버가 있는데 중간서버를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를 각 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정보를 동장이 관리할 수 있는 총괄책임이 중간서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제5조를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그 말은 알겠는데 서울시하고 현재 각 구하고 연계가 안되어서 호환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청이 통일화시키고 규제를 받아야 되고 통제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서울시 조례에서 각 구에서 했을 때는 구청장은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좋은데 구 조례에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그 조항이 있는 것은 구 조례의 격식에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왜 했느냐, 그것은 빼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면 되는데 구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강제시키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관부서의 장이 과장님 말씀은 각 국.과장을 말한 것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뒤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제23조 제4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본부장에게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자료의 제공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력과 예산지원 등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력이나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정보화본부장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확보해서 관리해야 될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획재정국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이 정보화본부장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본부장인데 만약에 다른 생활복지국에서 하려면 생활복지국 인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기획재정국으로 정보화본부에 파견을 시키고 할 인사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은 구청장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 편성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성격이 못 돼요.
그렇다면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라는 것은 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대외적인 문제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대내 우리 구청 내부적인 성격의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제23조 제4항에 대한 것은 자구 내용대로 하신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주관과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인사부서라든가 예산부서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할 적에는 나름대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검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역 정보화본부장이 전부 총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구대로 해석하시면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보화본부장이 정보와 관련된 인력이나 예산을 한데 묶어서 검증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이 바로 필요없다는 것이죠, 사족이라는 것이죠.
예산이 기획예산과 예산일 수도 있고,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1과에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정보화를 위한 예산이라는 각 국에 있는 것을 정보화본부장의 책임하에서 각 국별로 집행하게 하면 되는데 돈을 각 국.실에서 인력지원하는 것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필요하니까 동원해 주십시오, 동원발령만 내면 돼요.
두 번째는 재정은 각 국.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국에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본부장한테 이 돈을 줄 테니까 이런 것은 강제화 시키면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라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체계에서 보면 예산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정보화 관련예산은 전부다 기획관리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는 전산용지 구입하는 것 외에는 전부다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전문직도 지금 전산직이라는 직렬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 또 인사관계도 물론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관리국 인사팀을 통해서 청장한테 결재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전산화하는데 저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는 전문부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괄 내지는 관리기능을 지역본부장한테 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 내용을 보면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와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화는 아주 벽지나 도서 이런 데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정말로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 내용에 보면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기 시달되었다는데 이 준칙안이 언제 시달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이라고 해서 상위법률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률이 아직도 이런 명칭이 유효한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아마 법률명이 개정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례안 제10조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제10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다음 각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는 우리 구청내에 각 국장 및 업무 관련과장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그 다음에 제11조를 보면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제10조 2항에 1호에 있는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이어서 임기를 별도로 명시해서는 안되고 다른 2, 3, 4, 5호의 위원하고는 달리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도 임기가 2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의하신 준칙안 내려온 날짜는 제가 찾아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둘째는 법명관계가 종전 규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이것은 전산망보호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표시된 것이 맞고요.
지방자치법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직에 대한 임기도 2년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당연직은 그 직이 보직해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명시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보직에서 해임이 되면 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직에 대한 별도 명시규정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표준안은 아까 얘기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표준안은 '98년도 4월에 내려 온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안이 '98년 4월에 왔다는데 지금 3년 이상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이제 상정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그동안 우리 서초구는 정보화촉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업무를 처리했던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제10조에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당연직위원이라는 표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국장께서는 아주 상당히 유연한 해석을 하셨는데 당연직위원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막연한 표현은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유권해석을 한 것이지 이 조례안을 그대로 보면 10조에는 이렇게 구성하고 11조에 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임기는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1호에 이러이러한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습니다라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입니까?
정웅섭 위원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정길자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10조 2항은 1호부터 5호 이런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직에 대한 열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문맥대로 하면 행정관리국장도 구청장이 위촉해야만 위원장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것도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해석을 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함께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조례 준칙안이 '98년도 4월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정보화촉진을 안 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정보화 촉진이 물론 조례가 있어야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초구가 정보화를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은데 ...
위원장 허명화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린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당연직 문제는 물론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은 위촉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98년도 4월달에 표준안이 왔지만 그 동안에는 그대로 조례 없이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조례 없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 없이 여태까지 서초구에는 정보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2항 4호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그 점보다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꼭 1명이어야 되느냐, 왜 꼭 1명으로 들어갔느냐 그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례 표기가 지역정보화 본부장, 담당관, 담당자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타 조례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본부장은 누가 된다, 명시를 해서 어느 국장이 된다, 과장이 된다 되어 있는데 왜 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표준안 대로 그대로 삽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조 4항에 보면 10조 2항 5호에도 보면 「기타 지역정보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 놓고 그 4항에 보면 또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왜 어떤 사람은 위원으로 넣고 또 자문위원으로 같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왜 또 자문위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은 좀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저희 정보화조례에 대한 규칙안이 '98년도에 이것이 나와서 지연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만시지탄의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일찍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다만 이제 조례가 다른 법령에서 조례에다가 구체적 위임을 해서 추진해야만 되는 그런 필수적 조례였다면 벌써 이것이 다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런 조례는 또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늦어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들이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을 왜 한 사람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정보화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정보화 마인드를 많이 가진 분이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열 여덟 분의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전부 정보화 마인드가 참 많으시다고 하시면 다 하셔야죠.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다른 구청에도 한 것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분 되어 있는데가 거의 많고, 또 두 분까지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자문위원하고 그 다음에 위원하고 이런 중복되는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에 있어서 2년의 임기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긴급히 다른 학식이 있는 분, 또 청장의 자문을 하고 이런 것은 또 필요시에는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회 의장이 하는 것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정말 하려면 의회에서 추천한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은 임기가 없다고 이 문항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14조를 보면 「회의 등」 해서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5조 제2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나 그 다음에 결산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 한 번 연 1회로 해 놓은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본부장, 그 다음에 또 정보화 담당 공무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그 직을 표기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다른 타 조례와 비교했을 적에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담당자가 누군가는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직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정보화본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17조 제3항에 보시면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정보책임자 CIO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재정국장이 CIO가 된다, 이런 표현을 굳이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초구 업무분장조례에도 보면 정보화에 관한 최고책임자는 국장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기에다가 해 놓으면 나중에 전산관련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에 관한 업무분장이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으로 된다던가 그렇게 되면 굳이 이 조례를 고치지 않더라도 당연스럽게 그 CIO가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은 이 표현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한 것 또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이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지금 자문위원 구성에서 의장이라는 것으로 하지말고 서초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
위원장 허명화
예.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좋습니다.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자문위원은 임기가 있느냐, 없느냐?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리고 이 위원회는 지금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하는 기구이고, 자문위원회는 순수한 자문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타 구에도 보면 자문하는 위원을 별도로 구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자문을 한 번 그러니까 채널을 두 개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자문위원도 한 번 구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신중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둘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정기회 연 1회 그것에 대해서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은 5년으로 되어 있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월달에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거기다가 표기를 정기회는 연 1회 1월에 한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훨씬 더 조례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을 임의대로 내용대로 한다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타 조례에는 거의 다가 그 직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부득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담당 과장은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 표기를 해서 명확하게 이 조례의 어떤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타 구의 예를 든다면 강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산정보과인가 과가 별도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느냐, 이것을 기획재정국에서 하느냐, 이렇게 기획재정국이 서초하고 몇 군데만 있고 전부 다 재무국 이렇게 하고, 기획예산과가 지금 행정관리국에 들어있는 데가 대부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예로 직제개편이 된다면 아까 우리 황인식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또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놓아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구를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 구에 맞게 해서 명칭을 적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 중에 각 구의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한 분이 추천된 데가 있고, 두 분이 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각 구에 대해서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자 위원
아니오.
아까 법률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법률 이름이 틀릴텐데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정길자 위원
확인해서 법률 이름이 틀리면 고쳐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렇죠, 고쳐야죠.
당연하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 관련법규 인용한 것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회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서초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0조 구성에서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24일 10시에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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