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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09월 24일 (월) 오전 10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인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이 불가피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예산의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설치해서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로 인해서 구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는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의 각종 공용 및 공공용청사 건립을 위해서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른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기금설치조례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공용청사는 구의회의사당, 구청사, 동청사, 보건소 등을 공공용 청사는 구민회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은 서초구 전입금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기금발생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1항은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1조제1항은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3조에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4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매회계년도 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에 기금은 조례가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의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을 위한 특정한 자금운용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대상으로 안 제7조의 제목중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은 "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안 제8조제3항중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를 "위촉직위원은 전문직 인사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기금운용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관련조문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목적에서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정의)에서 공용청사는 구의회의사당, 구청사, 동청사, 보건소 그 다음에 공공용 청사로 구민회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뒤에 보면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비를 여기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담아서 취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자금을 주면 이것 전부다 거기에 집 짓고 토지사고 하는 부분들은 기금에서 전액 사용하겠다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있으나마나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존재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런 하나의 문제라고 보아서 꼭 기금을 설치하려는 제2구청사라든지 구의회의사당이라든지, 또는 대단위 청소년수련관 같은 하나의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장기 적립을 위한 기금 재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정의와 목적의 일부분을 상당히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제4조에 보면 기금 재원조성이 나오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여러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어느 조항에도 특히 여유 자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특별회계의 세입을 다른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상 불가능한데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출연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염두해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부금 및 보조금 등 기타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부금이나 보조금은 대부분 특정 목적을 주고 오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냥 교부금을 가지고 무조건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일반회계에서 이미 공공용 청사라든지 공용청사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 범위가 광범위해서 일반회계의 존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일리 있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제2조(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뒤에 조문도 나옵니다만 이것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 맥락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의 부분에 너무 광범위하다면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용하고 공공용에 대한 정의로 봐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특별회계 조항에 지금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명시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분야라든지 이렇게 지금 공공용 청사를 지으면서 거기 일부에 지하주차장 건설할 때 거기에 그 비용도 일부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 이것 나중에 법상 나름대로 쭉 검토해보니까 단순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그런 취지에서 입안을 했습니다만 굳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조항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삭제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하고 보조금은 지금 예산 회계법상 특정목적을 위해서 주는 것이 보조금의 성격도 있고 교부할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줄 때 특정목적에 쓰도록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거나 교부금을 내려줄 때 공공용 청사를 건립하도록 보조금으로 내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의 건립이라든가 광역시설 도로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는 그 재원을 충당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상당히 복잡해서 본위원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이 안에 상당히 함정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음에 지적하겠지만 기금은 현재 일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이 조례는 조례준칙 기금에 대한 조례준칙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조례준칙에는 계획서를 세울 때 의회의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결산도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정의에서 하나의 형식을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정의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바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부지 매입, 어린이집, 노인정 전부 이 예산에서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려면 누가 사느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거기에서 심의해서 구의회 승인도 안 받고 다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청장은 뭐 하느냐 하면 사용하고 이렇게 썼습니다하는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를 거의 존재 가치를 싹 없애 가지고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도로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그냥 슬그머니 다른 통장 하나의 구좌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냥 쓰고 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특수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일부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이라는 용도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제5조에서 제2조에 대한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읽어보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용도가 있어요.
용도에는 공공 주차장의 설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 운영 거기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비용 외에도 못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도로 받아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출연할 수 없고 그것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사석에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방법을 검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좀 편법이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일시적으로 전용했다가 합쳤다가 대충하고 1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 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에 '99년도, 2000년도 2개년에 걸쳐서 넘어오는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 너무 방만하다, 그렇다면 이 돈을 그렇게 쓸데가 없다면 차라리 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제2구청사라든지 구의회의사당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한 청소년수련관 같은 대단위 한 100억이상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방법으로 1년에 얼마씩 50억이면 50억, 100억씩 적립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300억에서 500억, 적립이 되면 그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예비비 점유 비율을 줄이고 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남 보기에도 좀 그럴 듯 하고,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석에서 관계국장님께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구체화된 목적은 좋지만 이것은 아주 방만하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 기금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기금이 이렇게 되면 방만해져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후에 보고로 갈음해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취득을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구유재산을 일단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공공주차장 특별회계 건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지금 많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실제적인 구의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 이런 잡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세수 규모의 증대가 아니고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예산상에는 잡히지만 사실상 허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단위 사업을 위한 것으로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입안할 때 그런 뜻으로 그런 배경 하에서 입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범위를 축소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단위 투자사업을 한다면 100억이상 사업으로 제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아마도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불용액 내지 세계잉여금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 조례를 지금 궁여지책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아까 선배 정웅섭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에서 현재 어떤 공공용 청사가 필요하다 예컨대 구청사라든지 어떤 특수한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토를 했고 검토하고 나서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된다, 이것 단년 1년에 예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내지 7년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어야 되겠다라는 순서로 해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순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서 먼저 아무것이나 공용이나 공공용 청사건립 기금이라는 그런 기금을 하나 딱 마련해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아무 때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꺼내서 쓰겠다는 것은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구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아니면 너무 노후하여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가 먼저 수요가 먼저 발생되고 나서 이 기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어떤 다른 세계잉여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기금의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기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기금 아까 그 말씀도 지적을 하셨지만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철회해 가시기를 본위원은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안을 내면서 기금을 한 1,000억 정도를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상에 7건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포3동 어린이집이라든지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양재2동 청소년회관 서초2동청사 내지 부지매입 등등해서 7건이 한 100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2002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건 해서 845억 이렇게 해서 1,000억 규모 정도의 다 나름대로 계획을 해 놓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지 그냥 불용액이 많거나 순세계잉여금을 처치 곤란해서 기금을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2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소종합시설이라든가 장애인정보문화센터라든가 노후한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수련관 문제, 새우촌공원에 청소년회관 만드는 것 서초구민 운동장 계획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기금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막연한 조례이기 때문에 철회해 갈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답변을 다른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갈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내에서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공공청사라든지 공공건물을 짓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그동안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해에 걸쳐서 수행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도 수행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갑자기 이런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전혀 어떤 설치하는 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막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토요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했느냐 하면 서울특별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를 심의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결된 중요한 이유로도 기금의 당초 목적이라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기금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상당히 중복되는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청소년복지기금해서 부결된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하고 상당부분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대충 말씀을 드렸겠지만 청소년복지기금조례는 처음에는 통.반장기금조례인가 이렇게 했다가 이것이 명칭이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내용의 제목을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청소년복지가 역시 오늘 낸 조례하고 상당부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차라리 토요일날 한 것을 철회를 하고 여기에 같이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똑같은 성격이니까 철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봐서 이것이 심의가 안되면 내년도 결산에도 상당히 그렇고 또 내년도 세입예산 잡힐 적에 이 정도로 넘어가면 당초 본예산이 1,80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세입이 들어 오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종토세 380억, 재산세 166억, 세외수입 200 몇 억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매년 300억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허수만 커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 재산을 취득할 적에는 심의 사전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공공용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런 기금을 설치해서 통합해서 운용하겠다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와서는 내년도 결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내년도 결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금도 이런 배경하에 이렇게 되었다고 아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마치 청사를 지을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서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고 이제와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얘기하면서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그때그때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위원장 허명화
예,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답변에 대한 것은 본말이 전도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장차 중기계획이 계속 업데이트 되어서 연동화 된 것이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현재 계획상에 들어온 것이 이런 것들이 있고 금년도에 다시 반영해야 할 사업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답변한 내용은 세부적인 대로 들어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하고 전면 배치되게 답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한 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나 정길자위원님께서 지금 기금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구재정에 관한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어떤 기금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남으로 해서 민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요지의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대로 구유재산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통제가 실질적으로 다 되고 있고요. 지금 정길자위원 말씀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예산에 넣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런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나열해서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 예산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쭉 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다 여건상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한참 후에 추진하기도 굉장히 실제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이것을 모아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면서 재정회계상에 여러 가지 수치상에 문제같은 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해서 한다면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황인식과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괜히 답변을 하셔가지고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장이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연부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서 남아돌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왜 연부액을 일시상환하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많아서 이 기금을 설치하지 않으면 결산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청사 부지매입할 때 그 연부로 일시에 상환하자는 것 그것은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 제가 무슨 그런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누누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하셨고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산에 난리가 난다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것은 그냥 수치적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요으즘 예산서가 외부 시민단체에까지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서초구 재정에 관한 운용에 있어서 이미지 같은 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뒤의 조례는 조례준칙과 비교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다루고 처음부터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내년도에 1,800억원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 간다는 얘기이고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평소에 정밀하게 좀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못하고 집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도 본위원이 딱하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말입니다. 300억씩 넘어가고 예비비가 200억이 넘어가고 이런 예산이 기초단체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데로 가면 서초구가 부자구라고 자꾸 그렇게 코너로 몰릴 수밖에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데 차라리 우리 제2구립청사 의사당겸 구립청사를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500억 들더라 1,000억이 들더라 그러면 1,000억이 될 때까지 세계잉여금 중에 일정 부분을 적립해 놓자 이런 취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소 단일사업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하면 구유재산관리에서 통제를 받는다 했는데 이 조례 어디에도 현재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쓰고 이렇게 던져 주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통제권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벗어난다 막대한 자금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려면 적립금이라는 개념으로 기금을 만들고 적립이 일정규모 이상 적립이 되었으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환원해서 통제를 받아서 예산집행을 받아서 이런 데로 제도를 바꿔어야만이 기금적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봐요. 이것은 자꾸 구의원들이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2조에서 방만하게 구민회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센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방만한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 종류를 열거해 보자고요.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노인정, 동청사, 구청사, 보건소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모두에 지적했듯이 땅사고 짓고하는 것은 이 기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축소하려면 한 두개 계획되었다면 아까 계획을 세웠다는데 제2구립청사를 하나 지으려니까 필요한 것이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의회를 한 번 지을려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데 적어도 언제까지는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계획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하자는 것이지 꼭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막연하게 일반회계를 없애버려야 돼요. 기금이라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도시가스기금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출연해서 1∼2,00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그것을 대여해 주고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별도로 구청장이 관리를 하게끔 하나의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적립하는 것까지는 적립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주어야 되는데 사용까지 하는 것을 전부 다 재량권을 다 주어버리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고 전부 지난번에 청소년부분 따로 기금만들고 사회복지시설 동청사 따로 만들고 뭐 따로 만들고 해버리면 일반회계에서 담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전체의 틀도 잘 안 잡혔지만 기금을 조례를 설치한다는 그 목적이 지방자치의 원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존치 여부를 상당히 훼손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폭 수정해서 축소하는 어느 일정 특수한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가 1,000억이 될 때까지 사용을 못한다든지중간에 보면 기금은 10억 같으면 지금 50억이 되더라도 다음년도에 가서 기금 50억이 출연되면 기금에서 40억짜리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하게 탈법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이 우리가 기금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의회통제 기능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기금운영계획을 세울 적에는 의회에 심의의결을 해서 기금운영계획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관리할 적에도 통제가 가능하고 기금운영계획도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여기에 제2조의 정의부분하고 또 제5조의 기금용도에 너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일단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규모가 적다든지 돈이 투자비가 적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수정해서라도 제2조에 정의부분의 일부 수정, 제5조 기금의 용도를 수정해서 해 주시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소견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때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때그때마다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짓는다든지 하면 그때그때마다 우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뭉퉁그려 넣어놓았다가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빼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의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고 집행부에서 자기 하고싶은 대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로 뭐냐하면 지난번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같은 경우에도 단일사업인데도 그것이 몇 번 부도가 나고 또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어서 구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뭉뚱그려 놓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하나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만 자꾸 벌리다 보면 우리 의회의 기능도 한계가 오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철회하셔서 기획재정국장 의도대로 우리 의도가 현재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니까 다시 보완해서 거기에 대해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이 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구청장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 말씀은 아까 전자에 누누이 말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통제 기능이 충분히 의회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철회 건에 대한 것은 아까 이 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길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철회보다는 지금 사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원안이 통과가 되든 수정안이 통과가 되든 하면 금년도 결산 대비라든가 내년도 예산편성 대비해서 2차 추경을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회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런 면으로 볼 때 좀 맥락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 그렇게 범위가 광범위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범위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자꾸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습니다. 회계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고 누가 관리한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운영의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되어 있고 결산도 심의의결 부분이 없는데 한번 전문위원께 물어봅시다.
기금운용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서 여기는 현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다고 표현되어 보고만 되어있지 심의의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출기금운용의 세출부분을 의회에서 각 목, 항목별로 증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있습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르면 보고를 해서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보고를 받는 상태면 그것을 증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심의의결을 받을 것 같으면 심의하면서 증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말씀하세요.
정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위원이 답변했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토요일날 문제되었던 것인데 기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000억이면 1000억, 500억이면 500억 별도로 기금에다 출연했을 때 그 출연금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 하에서 그리고 그 계획서를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의회에서 이것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해라 하는 것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원래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현재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 나서 제대로 그럼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결과보고를 하는데 그럼 결과보고로 끝내요.
결과보고도 결산승인처럼 승인제도가 아니고 보고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통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면 방만하게 바로 이런 부분을 특정한 것을 적립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알맹이만 싹 빼 가지고 새로운 통장하나 만들어 주십시오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그리고 담당 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의견 차이로는 이 기금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과 또 하나는 지금 제2조에 정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의를 어디 정의를 아무리 축소해도 이 기금설치운영조례안하고는 당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듯 하고 그리고 이 기금운영조례안에는 회계공무원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납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공무원들을 명시 해주어야 하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의회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금은 우리 준칙안에 의하면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 조례안은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그래서 많은 부분에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단순히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내년도에 상당히 예산규모가 늘어날 것이, 실지는 안 늘어나고 외형상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제대로 계획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꼭 기금을 만들려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특수한 목적, 한 두개의 목적으로 축소 목적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기금을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사용의 제한을 두고 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용계획과 사용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회계공무원에 대한 것도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이런 것도 좀 상당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시 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정길자위원님 일단은 반대해서 부결하자고 했으면 만약에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다시 공람 공고를 하는 절차를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안을 대폭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한번 수정안을 만들어 보고 또 구청에서도 수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두기 위해서 일단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자 위원
내가 반대한다는 것은 ...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현행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정비해서 보상금 지급에 적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실제 체납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국한을 하고 팀장이상 관리직에 대해서 체납금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종전에 국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개 위원회로 통합해서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또 예산의 1년주의, 그리고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에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종전에 익년도까지 지급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체납징수 및 국공유재산무단점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 등을 부과한 경우 등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축소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항에 미수액 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며 안 제2조제3항에 미지급 대상을 "국장이상"에서 "팀장급이상"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안 제4조제1항에서 세입공적심사위원회구성을 "국별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초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강화하며 안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 인원수를 현행 "4인내지 6인"을 "6인내지 8인"으로 강화하며 안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각종 세입징수포상금은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 축소, 위원회 위원 보강등 관련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1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기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중 "공적심사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7조"를 안 "제7조제1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서 현행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또 징수액을 정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종전 조례 제2조에 보면 지급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에 보면 1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미수액을 직접 징수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숨어진 세원을 찾아낸 경우, 창의적인 지도제안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제2조제1항제1호에 있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팀장이면 종전에는 직제 규칙에 의해서 팀장이라는 보직이 있었는데 팀장이라는 보직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팀장이 종전에 계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지 직접적으로 사무를 분장하거나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흔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이것을 특별한 징수를 했을 경우에 실무자에 준한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 회계년도에 그해년도의 책무는 그해년도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종전 규정에 보면 당해년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이기 때문에 단서규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정말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해년도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라고 축소제안의 의미가 있는 것을 이것을 그냥 빠져 나가는 규정으로 생각해서 다음년도에 전년도에 두세달치 심지어는 3∼4개월치를 일괄 지급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을 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암분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12개월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계산급제도가 우리 예산회계법에 있기 때문에 계산급으로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이런 것을 하자 그런 뜻에서 개정을 했고 또 지금 위원회도 지금 각국 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심사하는 기준이 위원회별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위원회에서는 A라는 것을 A로 보는데 B위원회에서는 B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A+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조례를 집행하면서 위원회별로 어떤 기준적용의 모호성때문에 객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1개위원회를 통합해서 포상금 지급에 적정을 기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거기보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해서 종전 규정 제2조 제2항에 보면 특별공적이라 하면 일제 정리기간 동안에 활동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징수기간도 1년내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징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징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정도로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포상금 지불기준을 물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특별공적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상습체납자가 체납을 했는데 징수액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집에 가서 본인을 만나서 상습체납자를 만나서 받아왔다든가 전화 몇 번해서 본인이 스스로 상습체납자가 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특별공적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특별공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는가 또 징수액은 얼마 이상인지 그것에 대 해서 본위원이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공적이라 하면 여기에 보면 종전 조례, 현행 조례에 보면 특별공적이라 하면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업 제한, 조세처벌법에 의한 고발, 이런 관계법령의 강제징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허업제한을 했다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거나 하면 그것이 명쾌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을 했다 이랬을 적에 어디까지가 체납처분이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모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2조에 제2항에 뒤 후단에 보면 특별정리기간은 일제정리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포괄규정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대로 조례의 제2조 제1항 각호에 의한 100% 충족도 또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한 것이 100% 충족도 한다면 사실상 공무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포상금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한 기간만큼은 좀 포괄적인 의미를 적용을 해주자 라는 뜻에서 이런 조례가 나온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이 사안마다 다 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액은 현행조례에 보면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받아도 건당 3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월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여기 현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획재정국장이 이것을 위원장이 되어서 이것을 총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고 집행을 하는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것을 한번쯤 쇄신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았느냐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이 개정안을 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0년도 미수액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고 2000년도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되면 자료를 주시고 또한 가지는 세입징수포상금 및 지급대상자의 축소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수액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대처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2000년도 미수액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지급액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면 우선 2000년도의 포상금을 지급 한 총액이 일반회계가 지금 구세부분이 7,3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087만 2,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000년도에 7,065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미수금 대처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구세는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96년도 기준해서 2.5배 정도 시세부분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초38세금기동팀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와 보니까 부과만 하고 관리기능이 미흡해가지고 제가 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세무 1, 2과에 체납팀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2과에는 종전에 면허세팀을 없애서 자동차세팀에다 붙이고 그리고 징수팀을 지금 현행 팀장까지 10명입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도 세입총괄팀하고 세외수팀하고 기능이 어떤 면에서 기능이 중복이 되고 세외수입팀은 세무1과에서 직접 두가지 징수하는 업무가 없어요. 순수하게 각과에서 계획 지시하면 숫자받아서 현계표 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세입총괄팀에 붙이고 거기에 세외수입팀을 체납전담팀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강화해서 저희가 얼마전까지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체납액 절대 수치만 따져봤을 적에 강남 다음에 저희가 2위였었는데 제가 적어도 20위밖에는 나가지 말자라는 것이 저희 목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20위밖이라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20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가지고 독자투고를 저희 직원을 시켜서 했습니다.
서초구가 결코 납부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지금 납부율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8위입니다.95.4% 그런데 부과액수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비교하는 것은 절대 체납액만 가지고 비교를 해요. 부과대 징수액 %를 따지지 않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꼴찌에서 둘째 맴도는데 20등 안에 들면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그동안에 동조례에 있었던 문제점 등을 새로 개선해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종전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재 국장급 이상 관리직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더 강화해서 팀장급 이상으로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예산도 익년도에 이월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그런 규정도 상당히 긍정적인 개정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조례의 개정취지가 종전에는 각국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 구청내에 하나로 기획재정국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렇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조항 제4조에 제3항에 세입징수적공적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각국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종전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종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국의 과장급은 4명 내지 6명이기 때문에 전체 과장급을 해서 위원으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는 우리 서초구 전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체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는데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언급을 단순히 종전대로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고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으로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적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히 과장급으로 한다면 도대체 어느 국의 과장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종전에 각국에 하던 것을 전체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위원장이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과장을 적시를 해서 총무과장 어떤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위원으로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런 취지 그것을 소관과장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보면 종전에 소관국장이 위원장이었을 경우에는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 심의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위원을 구성할 적에 특정인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회의하기 얼마전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개인별 통보를 해서 위원을 8명을 해서 저까지 9명이 한 번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의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소관 국장으로 주게 되면 자기 국.과장이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업무를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적시제도의 여러 가지를 봐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여기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적정하게 심의하는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적시하지 않았고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으로 한다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으로 한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시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적시를 한다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으로 한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2000년도의 미수액과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의 우리 포상금 예산액과 지금 상반기까지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
세무1과장 최기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체납미수액이 1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분에 작년도 미수납 체납액이 구세에 해당되는 것이 1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얼마나 지급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구세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끝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세 부분에 대한 것은 6,3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1,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1억 600만원인가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그 중에서 구세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2001년도에 3,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세외수입은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1,000만원 다 거의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7,3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추세로 나간다면 일반회계는 그런대로 지나갈 것 같은데 특별회계는 또 다음년도 예산을 또 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기 대책을 마련하여 6월달부터 포상급지급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종전에 지급하던 상당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통제를 해서 금년 예산에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4조 제1항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서초구 무슨 무슨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정안에는 서초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앞에 주문에 본문개정안에 의하면 심사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성 과정에서 오타인지 공고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입안한 것인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7조에서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안에 의하면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타이핑 과정에서 미스인지 당초에 개정조례안을 공고할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공적심사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웅섭 위원
앞에 안 되어 있어요.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사항이고 조례안 이것이 안인데 본 안에는 "심사회"로 되어 있으니까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잘못되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부분이 그렇다면 자구수정할 성질인지 분명히 밝혀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자구수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그것도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그 위에도 "서울특별시서초구입포상급지급"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중 제4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 제4조제3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그 외에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길자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자구정정은 위원장에 일임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방배동912-27호 구유지 매각과, 서초동 1327번지 소방도로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유지를 매각하는 방배동 912-27호는 대지가 164.1㎡로 백석학원 학교부지 내에 있는 토지로 현재 학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2억 3,9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지 교환은 서초동 1327-50호 등 10필지와 서초동 1327-39호등 10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동 토지가 교환될 경우에 막혀있던 관통도로가 생겨서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초2동 1327-50호 등의 용도 폐지된 도로와 사유지를 교환하여 도로개설 및 방배3동 912-27호의 학교부지 사이에 도로에서 용도폐지로 대지로 된 부지를 학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초구 소유인 서초2동 1327-50호외 9필지 면적이 554.6㎡이며 추정가액이 17억 7,140만 6,000원입니다.
사유지인 1327-39외 9필지 면적 555.3㎡ 추정액 17억 2,421만 7,000원과 교환하여 도로를 개설하며 서초구 소유인 방배3동 912-27호 면적 164.1㎡ 추정액 2억 3,958만 6,000원을 학교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서초2동 1327-50호외 9필지와 1327-39호외 9필지 교환은 사유지상 도시계획도로 폭 4m 미개설로 도로개설사업의 시행과 토지주들이 용도 폐지된 기존도로 부지와 자신들 소유의 도로용지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도록 요청한 바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 제17조 등에 의거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초3동 912-27의 매각은 도로 기능이 상실된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대지로 변경한 토지로서 학교법인 부지사이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서초구구유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2호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동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교환대상토지 평가액 및 차액현황표 10필지인데 1327-39호부터 48호까지 10필지는 공유지분 건으로 11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당초에 영동토지개발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환지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는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사후에 도로가 구가 개설해서 분리되어서 필지가 도로부지로 분리해서 개인 소유로 남은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대지였는데 구가 도로로 구획을 정리하는 바람에 필지가 분리되고 소유권도 개인으로 되어 있었다, 현황은 사유지로 되어 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원래는 토목과장이 와서 답변할 사항인데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원래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로 하고 옆에 블럭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부분을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해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도로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료 받기는 '94년 2월에 연결도로 개설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현황은요?
재무과장 이원배
현황은 지난 2개월 전까지는 무허가 건물이 존재했었습니다.
여덟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달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동안에는 도로로 안 쓰고 있었네요.
재무과장 이원배
예,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었지요.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유재산변경건이 2건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조사를 하셨는지, 특히 서초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요청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방배동의 경우도 민원발생 소지가 전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방배동 토지도 보면 인근 주택가가 있는데 그쪽의 민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서초동에는 도로개설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해 놓았는지, 이렇게 해서 땅만 맞교환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지 그 내용하고 세 번째로는 각 토지별로 추정가액이 있습니다.
추정가액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원을 두군데를 선정해서 산술평균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각각 평가가 어떻게 났고 그리고 의뢰한 시점은 언제인지, 지금 이 안건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가격을 산정할 때 의뢰한 시점은 언제인지 구체적인 내역, 그러니까 어느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했고 언제 의뢰했고 각각의 감정평가원에서는 얼마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는 주변거주자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양쪽 다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 춘하추동 옆입니다. 거기는 오히려 지저분한 고물상하고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주민동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 그것을 개설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주변 주민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3동 백석학원은 그 도로 끝 부분인데 학교건물 사이에 낀 도로입니다.
그러면서 뒤가 경사도가 심한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을 통행하는 통행로도 아니고 단지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였기 때문에 실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교환한 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이미 시에 요청을 해서 현재 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다음에 감정가격 ...
재무과장 이원배
감정에 대해서는 삼창감정평가법인하고 동아감정평가법인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2000년 6월 15일 감정 의뢰를 해서 ...
위원장 허명화
2000년?
재무과장 이원배
예, 작년 6월 15일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도로부지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저희과로 용도 폐지 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차가 있고 또 하나는 사유지 열분 중에 한 분이 무허가 건물 철거된 후에 동의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해서 이 도로개설 문제는 '94년도부터 토목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토지주의 한사람이 반대를 해서 현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난달에 무허가 철거가 완료된 후에 동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늦게 상정한 이유는 그래서 이제 심의 대상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저기 ...
위원장 허명화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우리 재무과장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시비라고 했는데 시비가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 1억 8,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한다고 하다가 시비에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 1억 8,000만원 넣어서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하도록 준비는 완전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가산정 시기를 물론 지가산정이라든지 보상문제는 재무과가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가산정 시기를 2000년 6월 15일로 했는데 현 시점과 그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다시 재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인지, 왜냐 하면 다시 재산정을 하면 여기 변경계획안의 추정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그때와는 달라진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같은 블록이거든요. 이것이 반은 한쪽 구석은 구유지이고 한쪽은 사유지인데 위치상으로 봐도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 감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과장님 1327의 4호에서부터 24호까지입니까, 24호면 현황이 뭡니까? 현황이 건물에 들어서 있습니까? 상가건물들이 쉽게 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건물이 들어서 있냐고요.
재무과장 이원배
나대지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것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도로로 해 놓았다가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했다고 그랬지요, 지목변경을 용도를 변경시켰다면서요. 도로 폐지하고 이것은 개인소유의 부분을 대지를 도로로 바꾸어 놓았다면서요.
그렇다면 이 도로하고 이 도로 평가액이 확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하면 현재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아니고 구청소유인 상태에서는 현재 이것을 경계로 해서 이 윗부분 밖에 별도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합쳐 버리면 사가지고 대단위 전체의 대단위로 해서 하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이것을 두 개, 세 개 잘라 가지고 합쳐서 하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노란부위 우리 구소유의 땅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이 돼요. 이 속하고 이 속이 쉽게 말하면 이속에 있는 요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사고는 이쪽의 정확한 폭넓은 개발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말은 면적이 가격이 비슷하면 한다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이것을 앞으로 개발 예측 되는 것을 놓고 평가한다면 구유재산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지금 구유재산인 노란색 우측에 1327의 4호에서부터 우측에는 이미 건물이 다 있습니다.
기존 건물들이 있고요. 거기만 안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 좌측 1327의 31호 2호 이 좌측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다만 이 사이만 안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도 가 보았는데 폭이 4m 밖에 안되고 길이 160m이고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현장을 몇 번 나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로 인해서 양쪽에 지가변동이 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현재는 그 안에 4m, 160m의 도로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각자의 필지들이 작아서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로부지를 대지로 용도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옆이 달라지는데 결국은 구청에서 개인들한테 팔면 재벌회사가 전부 사가지고 하면 도로였기 때문에 옛날에 틀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지금은 양쪽을 다 합쳐서 전체 하나의 비축한 건물의 대형건물을 지을 수 있고 안되면 2개,3개 쪼개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간에 있는 4m의 구유재산로 되어 있는 도로를 폐지해서 대지로 된 그 가격하고 현재 아파트 옆으로 붙여서 한 그 도로하고는 앞으로 가격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안해 봤느냐 이거지요. 막교환한다는 것이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 평가를 하거나 토지이용측면에서 볼 적에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가액을 평가하거나 할적에는 종전에 도로로 대지로 되기 전에 종전의 가격을 평가해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그것을 감안해서 재평가해서 가격산정을 산정한다는 것은 지금 현행 관련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공시지가 내용을 양 서초동과 방배동을 각각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초동은 서로 맞교환 하는 것이니까 차액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방배동의 경우는 아까 감정평가한 시점이 2000년 6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1년 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매각하는 것입니다. 교환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감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용도폐지 관계때문에 감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이 방배3동 백석학원 부지는 현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공시지가를 기준한 것이지 감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한 후에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방배동에 보면 백석학원에서 현재 도로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옆에 점선부분을 보면 서쪽편으로 학교내 도로개설예정지라고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지요. 이것은 학교하고 합의가 확실하게 끝난 것입니까? 파는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확실한 협의가 끝났느냐 ...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막아 놓았을 경우에 주민들의 통행권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것을 다룰 적에 그 점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하는 중에 심의위원회를 정회를 시켜놓고 현장에 관련 과장들이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별 문제는 없다고 판정이 되었고 그리고 학교도로 개설부지 용지개정지 얘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셑백을 해서 그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등까지도 한 번 따져 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허가 문제 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행로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통행로를 하지 않으면 학교내에 동선처리가 꼭 필요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건물을 뒤로 미루고 앞의 부분은 도로하고 연결해서 도로용지로 쓰도록 건축허가할 적에 조건을 붙인다고 이렇게까지 한 것으로 ...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부채납은 아니고 셑백해서 통행로로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초동에 1327 - 8 옆에 1327 - 9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도로로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도로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래요. 그것도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뒤의 도로를 다 없애는데 결국은 뒤에 노란선 그 도로가 있었기 때문 에 그 도로가 출입하는게 필요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도로로서 생명이 없어지면 그것도 매각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것은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봐서 매각은 행정재산의 주체가 의견만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수요제기가 되어야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도로에 여러 가지 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존폐문제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할 것인지는 아마 추후에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배3동에 학교법인부지 사이의 도로에 있어서 용도폐지를 하고 대지를 변경한다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중에 새로 도면상에 나와 있는 도로중에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결국은 학교에서 일단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그 관리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관리를 학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줄 것인지 왜냐 하면 우리 서초구내에 지목은 도로지만 사유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환경 저해요소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도로관리분야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개인의 땅을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했을 적에 주인의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잘 아시지만 나중에 수익자부담금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도 들어와서 돈도 왕왕 물어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소유주가 공공의 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축 허가해 주고 관리도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매각조건에 조건을 붙이면 안되요.
김옥자 위원
그러면 지목변경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매각조건에는 그것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
위원장 허명화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잖아요.
김옥자 위원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이것 문제는 말입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것이 학교에 운동장도 없어요. 엄청나게 고층을 지어서 통행이 굉장히 복잡한데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문제는 점선부분이 현재 동선계획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막혀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본위원 생각은 학교에서도 982의 4호의 도로에서 그 다음에 49호쪽에 50호쪽에서 들어가서 학생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선부분의 도로를 사도를 내야 한다고 봐요. 내지 않으면 안되는데 문제는 사도를 내어 놓으면 이웃주민도 통행이 가능한데 사도다 보니까 길목을 통제해서 차량통행을 저지를 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장되었으면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아니 이것을 토지를 팔면서 그런 조건을 그것이 안되었으면 환매조건부라든지 우리가 사들이겠다든지 하면 이것이 아까 이 속의 땅을 도로를 해지해서 대지로 변경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조건을 걸어도 되지 않느냐 도로가 사실 무용지물도로인데 무용지물이지만 자기들한테 대지로 바뀌어가지고 활용해서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를 한 번 짚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건폐율 관계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도저히 기부채납을 해서 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된 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셑백을 해서 이것을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는 건축허가 조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만약에 학교법인에서 법인운영 주체가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관과 민이 약속한 그사항은 무효화됩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부정리를 한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목을 일단은 바꾼다거나 그러한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땅을 기부채납해서 서초구로 제공을 하면 건물을 짓는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학원측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다만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으로 학교로 들어오는 학생들 통학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로로 제공할 형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학교법인이 바뀌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는 대물허가이기 때문에 그 허가조건은 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원배 재무과장께서 건폐율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법인 백석학원에서 그러면 이 토지를 만약에 매입해서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면 짓고 난 뒤에 도로는 기부채납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미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그 땅을 이렇게 하면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건축법에 여러 가지 저촉이 되고 다시 짓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기술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학교관련법에 의해서 일정규모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통과도로가 될 수 있게끔 양쪽으로 트여져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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