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이 조례가 상당히 복잡해서 본위원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이 안에 상당히 함정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음에 지적하겠지만 기금은 현재 일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이 조례는 조례준칙 기금에 대한 조례준칙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조례준칙에는 계획서를 세울 때 의회의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결산도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정의에서 하나의 형식을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정의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바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부지 매입, 어린이집, 노인정 전부 이 예산에서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려면 누가 사느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거기에서 심의해서 구의회 승인도 안 받고 다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청장은 뭐 하느냐 하면 사용하고 이렇게 썼습니다하는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를 거의 존재 가치를 싹 없애 가지고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도로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그냥 슬그머니 다른 통장 하나의 구좌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냥 쓰고 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특수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일부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이라는 용도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제5조에서 제2조에 대한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읽어보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용도가 있어요.
용도에는 공공 주차장의 설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 운영 거기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비용 외에도 못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도로 받아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출연할 수 없고 그것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사석에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방법을 검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좀 편법이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일시적으로 전용했다가 합쳤다가 대충하고 1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 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에 '99년도, 2000년도 2개년에 걸쳐서 넘어오는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 너무 방만하다, 그렇다면 이 돈을 그렇게 쓸데가 없다면 차라리 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제2구청사라든지 구의회의사당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한 청소년수련관 같은 대단위 한 100억이상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방법으로 1년에 얼마씩 50억이면 50억, 100억씩 적립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300억에서 500억, 적립이 되면 그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예비비 점유 비율을 줄이고 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남 보기에도 좀 그럴 듯 하고,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석에서 관계국장님께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구체화된 목적은 좋지만 이것은 아주 방만하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 기금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