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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0월 13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10월 8일 최정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으로 2001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9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9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어 2001년 10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10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2001년 9월 24일 심사보류되었고, 의안번호 2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은 2001년 9월 22일 수정가결 되었으며, 의안번호 2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1년 9월 22일 부결되었고, 의안번호 2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24일 수정가결 되었으며, 의안번호 217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1년 9월 24일 원안가결 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김열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이 2001년 9월 25일 원안가결 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4차 일반회계 5,383만 6,000원, 제15차 일반회계 5억 3,634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4차, 제15차)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웅섭의원, 김창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8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9월 22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구 각종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이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지역정보화촉진 관련사항으로 구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 목표와 전략, 각 부분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통신사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내지 제16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이고 안 제17조 내지 제19조는 지역정보화본부설치. 운영 및 최고 정보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0조 내지 제22조는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3조 내지 제25조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6조 내지 제29조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0조 내지 제33조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4조 내지 제38조는 정보화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결과로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인 강동, 송파, 광진,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서대문 등에서도 기 제정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준칙이 기 시달되었고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 제22조, 제23조 제4항, 제27조의 주관 부서의 장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묻는 질의에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각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각 과장을 말하며 예를들면 교통관련 전산시스템일 경우 교통행정과장이 주관부서의 장이며 다른 시스템일 경우에는 각 주관부서의 장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정보화촉진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구 조례에 규정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울시 전체의 전산시스템 내지는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부족 우려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정보화촉진조례안 제21조 제1항의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에서 동장은 정보망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구청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관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의 경우 구청에 RAN 서버가 있지만 각 18개동에 중간 서버가 있어 이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를 각 동이 가지고 있으므로 동장이 관리하여야 하는 총괄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정보화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는데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언제 시달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표준안은 1998년도 4월에 내려온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98년도 4월에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3년이 지금에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서 추진해야만 하는 필수적 조례가 아니어서 지연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 조례의 제10조 제2항 1호 내지 5호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직에 대해 열거하였는데 당연직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며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도 당연직인지 또는 위촉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당연직 문제 표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은 위촉직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 제10조 제2항 4호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으로 하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자문위원 구성에서 의장이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서초구의회가 추천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본부장에게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인력과 예산은 지원은 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대외적인 문제로 볼 수 있고 우리 구청 내부적인 성격의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라는 표현은 맞는 않는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자구내용대로 해석한다면 부적절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주관과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나 예산부서와 직접 연결될 경우 공정성이나 객관성 검증에 문제가 있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전부 총괄하여 조치하라는 규정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의 내용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내용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서초구의회에 보고"로 수정 삽입하고 안 제10조(구성) 제1항의 내용중 "이내의"를 "내외의"로 수정하고 제4항의 내용중 "서초구의회의장이"를 "서초구의회가"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임기)의 내용중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4일은 공휴일이고 10월 15일은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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