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8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9월 24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과정에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일부 보완, 정비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행 국장급 이상 관리직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팀장(담당주사)이상 관리직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하되,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특별정리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고 단일 조례하에서 세입징수 공정심사위원회를 소관국별로 구성 운영함에 따른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입공적심사위원회를 1개로 통합하고 기획재정국장이 총괄토록 하며, 위원을 6인 내지 8인으로 구성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세입징수포상금은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지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 축소, 위원회 위원 보강 등 관련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1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기에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4조 제1항중 "공적심사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7조"를 안 "제7조 제1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0년도 미수액이 얼마이며, 2000년도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0년도 미수액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지급액은 일반회계중 구세 부분이 7,300만원, 세외수입 2,08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065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향후 미수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미수액의 대처방안은 형재 구세는 체납액이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시세부분의 체납은 '96년 기준 2.5배 증가하였으나 세무1,2과에 체납팀을 증설하는 등 체납해소에 노력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종전에는 각국마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가 있던 것을 기획재정국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제출된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기획재정국장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을 종전 규정과 같이 과장급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어 나머지 위원이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은 소관국장하의 과장으로 한 규정은 업무의 명확성을 기할 수는 있겠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지급심사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므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으로 한다는 안도 좋은 안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1년도의 포상금 예산액과 상반기까지의 지급액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구세부분은 6,300만원, 세외수입은 1,040만원, 특별회계는 1억 6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구세부분은 2001년도에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세외수입은 1,000만원 지급하여 거의다 소모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00만원을 지급하여 현 추세로는 다음년도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제3항의 내용중 "위원은 과장급"을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안대로 한다는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중 "공적심사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안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체계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