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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0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김열호의원외7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8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9월 24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과정에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일부 보완, 정비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행 국장급 이상 관리직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팀장(담당주사)이상 관리직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하되,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특별정리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고 단일 조례하에서 세입징수 공정심사위원회를 소관국별로 구성 운영함에 따른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입공적심사위원회를 1개로 통합하고 기획재정국장이 총괄토록 하며, 위원을 6인 내지 8인으로 구성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세입징수포상금은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지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 축소, 위원회 위원 보강 등 관련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1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기에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4조 제1항중 "공적심사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7조"를 안 "제7조 제1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0년도 미수액이 얼마이며, 2000년도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0년도 미수액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지급액은 일반회계중 구세 부분이 7,300만원, 세외수입 2,08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065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향후 미수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미수액의 대처방안은 형재 구세는 체납액이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시세부분의 체납은 '96년 기준 2.5배 증가하였으나 세무1,2과에 체납팀을 증설하는 등 체납해소에 노력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종전에는 각국마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가 있던 것을 기획재정국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제출된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기획재정국장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을 종전 규정과 같이 과장급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어 나머지 위원이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은 소관국장하의 과장으로 한 규정은 업무의 명확성을 기할 수는 있겠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지급심사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므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으로 한다는 안도 좋은 안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1년도의 포상금 예산액과 상반기까지의 지급액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구세부분은 6,300만원, 세외수입은 1,040만원, 특별회계는 1억 6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구세부분은 2001년도에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세외수입은 1,000만원 지급하여 거의다 소모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00만원을 지급하여 현 추세로는 다음년도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제3항의 내용중 "위원은 과장급"을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안대로 한다는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중 "공적심사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안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체계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찬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묻겠으니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언제나 산불조심 하면 그 산불조심이 산불이 날만할 때 산불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안건에 봐서는 지금 주요골자로 해서 특별정리기간은 6개월로 제한한다는 골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 열두 달 중에 과연 우리 세금 종토세나 아니면 시세를 거두어들일 때 그 기간에 캠페인을 넣어서 한두 달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인 주무 행정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도록 그런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이 사무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최기명 세무1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준비 안되었으면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박찬선의원께서 체납정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체납정리기간은 지금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지급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원발굴을 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또 체납세금을 특별하게 징수노력을 해서 한 경우 또 세 번째 보면 특별한 징수노력이라 하면 특별한 정리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활동한 것을 특별정리실적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보면 지금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부서를 다루는 부서가 감사실하고 기획예산과 빼놓고 전부 다 세외수입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 과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특별정리기간을 1년 열두 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예를 든다면 시에도 봄철 한 번, 가을철 한 번 해서 평상시에도 물론 징수를 하지만 그 기간에 특별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또 타 구의 사례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열두 달로 하는 그런 모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의도를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예로는 언제나 산불조심을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습니다. 1년 열두 달을 산불조심을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한두 달을 두고서 그때 전부 좀 구민들이 심기일전해서 그 시간에 더 산불조심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세원발굴을 하는 것처럼 해서 그때 미징수되어 있던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한두 달로 해서 그때 좀 더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제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6개월도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징수기간이 봄철, 가을철 해서 이것을 한두 달 해서는 실적이 사실 안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납된 것을 전부 다 출력을 독촉고지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독촉고지서가 본인한테 송달이 되어서 납기를 두려면 지금 세법에 보면 15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실적이 나오려면 독촉고지서 만들어서 그것을 뿌려서 다시 들어오려면 적어도 한 번 하면 3개월 정도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봄철 한 번, 가을철 한 번 해서 6개월을 정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8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8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9월 24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도시설계지구내 도로위치 변경으로 인한 도로개설을 위해 기존도로부지(구유지)와 신설도로용지(사유지)를 교환 및 도로의 용도폐지로 학교법인 백석학원 부지 사이에 있는 불가피하게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유잡종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초구 소유인 서초2동 1327-50외 9필지를 사유지인 1327-39호외 9필지와 교환하고, 서초구 소유인 방배3동 912-27호를 학교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서초2동 1327-50외 9필지와 1327-39외 9필지의 교환은 사유지상 도시계획도로(폭 4m) 미개설로 도로개설사업의 시행과 토지주들이 용도폐지된 기존 도로부지(구유지)와 자신들 소유의 도로용지(사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도록 요청한 바,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동법시행령 제101조(교환),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교환),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등에 의거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배3동 912-27호의 매각은 도로기능이 상실된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변경한 토지로서 학교법인 부지사이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동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수의계약사유) 및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5항 제2호(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범위)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동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유재산관리변경건 모두 민원발생 소지에 대하여 사전 조사여부와 서초동 지역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는지, 또 방배동은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초동 지역 주변주민의 민원은 없었으며 위치는 서초동 춘하추동 옆으로서 현재는 고물상 및 무허가건물 등이 있어 주변 주민들이 편리해지며 또한 방배3동 백석학원은 도로 끝 부분이 학교 건물 사이에 낀 도로로 경사도가 심한 산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사항이 아니며 현재 도로개설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추정가액은 감정평가원 두 군데를 선정 산술평균을 내야 하는 것으로 산출의 구체적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0년 6월 15일 건설관리과에서 삼창감정평가법인 및 동아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으며 도로부지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후 재무과로 이첩되었으며 도로개설 문제는 '94년부터 토목과에서 계속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주 한 사람이 반대를 하여 늦어지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배동 지역의 경우 감정평가한 시점이 2000년 6월 15일로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제값을 받고 매각하여야 한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방배3동 백석학원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감정평가 의뢰를 한 후에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하기 전에 평소에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발전과 서초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뒤에서 협조하고 계시는 의정회 전직 의원님들께서 오늘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40만 서초구민의 질 높은 삶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자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원안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과 수정안을 같이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김열호의원외7인발의)
10시 2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1년 9월 21일 김열호의원외 7인으로 제출되어 2001년 9월 2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9월 25일 제114회 임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열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방향 및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서초구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며, 보호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 의원으로 구성하며 사단법인으로 설치한다는 내용과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의 발전 개선과제등 서울특별시서초구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정회는 매회계년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정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한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겠으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의정회 관련 기사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설립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의정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설명하여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구 의정회는 사단법인체가 되어 있지 않으나 간담회 및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현재 작성된 것이 없으나, 조례안이 의결된 후 작성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의진행 문제로 아까 안건 상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상정한 후에 즉석에서 수정안이 나왔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지만 이미 행정적으로 수정안이 의회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고지하고 동시에 같이 상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보면 사업계획서의 승인 및 제출처의 주체가 불분명해서 그 주체를 정확히 명기하고 그리고 안 제8조에 보면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준용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며 제4조 제1항에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내용을 "구청장은 그"로 수정하고 제8조 준용규정에 "보조금과 관련하여"를 삽입 수정해서 보조금과 관련한 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동의하셔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개선방향 그리고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서초구민의 공공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립과 보호육성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수정안이 채택되어서 서초구민과 서초구의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안과 수정안의 발의자이신 김열호의원과 정길자의원께서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 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보고서를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회 회부가 25일 상정했는데 25일 다시 심의했다면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서초구청에서 제출하는 안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요구하는 의회가 동료 의원이 제출하는 의안이라고 하여 다소 그 시기하며 형평에 어긋나며 주민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히 당해 심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보고하신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는 제안자이신 김열호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조 구성에 의정회는 서초구의회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현임의원을 의정회에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현임의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의정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와 즉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의원께서는 어느 근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지.
넷째, 조례가 제정된 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게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되는데 조례 제안에 대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자가 요구한 대로 답변해야 하니까 위원장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열호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규 운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9월 25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가결하였다는데 왜 그날 접수해서 그날 원안가결이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회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9월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study가 충분히 되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회부해서 그날 상정, 그날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다음 사항은 김열호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열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을 지적해서 수정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동료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들이 의정회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관을 쓸 수도 없고 보좌관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에서부터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의원들이 직접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 부족과 또 깊게 의사를 다루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쪽에 많은 정보관과 또 기능에 대한 도움을 주는 보좌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 1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지방의원 사기를 목적에 둔 오늘에는 우리 현역 의원님들의 실력을 능가하는 의정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전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을 의정에 반영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서초구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끼리 부단한 세미나 내지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직접 연구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인 우리 의원님들과 전 의원님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발의를 했고 두 번째 보조금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보조금에 관한 질의는 우리가 보조금을 강제적으로 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과의 기관 또 자기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을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구민들에 대한 엄청난 획기적인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제도를 또 우리 의정회를 많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활용을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서 예산에 필요한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제도를 열어놓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우리가 했다고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돈을 쓰는 것을 우리 의정회에서 달라고 해서 주겠습니까?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을 그사람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익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활용을 하는데 거기 이익에 대한 보답에 의해서 예산을 한다 하는데 우리가 안된다 하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엄청난 이익을 주 는 것을 방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어놓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기금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면 잘 이루어지면 괜찮습니다마는 언젠가 잘못되어서 해산될 때를 생각을 해서 넣어 놓습니다. 해산이 된다면 재산은 물건과 예산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돈은 보조금 조례를 준용을 해서 나중에 원상복귀할 때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원상복구하고 재산은 본 조례 제5조 근거에 의해서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적용을 해서 조례를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나온 것이 있는데 구청장과 협의를 했는지 ...)
구청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와 의정회회원들은 구청장은 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도 없다해서 안 했습니다.
의장 임한종
참고로 한 가지 제가 허명화의원 질의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의정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32개 단체에서 광역 서울시가 제일 먼저 모체로 구성이 되어서 1년에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비영리사업단체인 사단법인단체를 구성해서 아까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타당하다 해서 고건시장께서 한 4억정도 예산을 주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25개 단체에서 은평구나 몇 개 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함에 있어 본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니 본안과 수정안을 구분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본안에 대한 토론입니까? 수정안에 대한 토론입니까?
(○허명화의원 등단하면서 - 본안이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전임 동료의원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지만 이 자리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공인의 자격으로 섰으므로 양해를 구하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유명무실한 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데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시점에 서초구의회에서도 전임의원 26명, 현직 17명을 위하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강권으로 의회의 조례제정권한을 사용한다면 주민들에게 권한남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며 또한 현직의원을 포함시킴은 더욱 더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날 수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현직의원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또 다시 원외활동 소요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김열호의원께서 구청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된다면 보조금의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보고 서초구의회가 조례제정 권한이 있다고 하여 의원들에 관한 임기후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조례제정은 주민들이 빈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을 쓰면 안된다는 얘기네요.)
의장 임한종
지금 허명화의원 반대토론 중에 원래 반대토론 사유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강권으로 조례 제정한다는 말은 속기록에서 삭제할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왜 강권으로 지금 합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관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장과 협의도 안하고 우리끼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구청장하고 협의는요 ...
(장내소란)
들어보세요. 의장이 정리할테니까 조례가 제정되어야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협조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례도 제정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을 순서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원발의라고 해도 의정활동을 위한 조례는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여러 의원들이 자유토론에 의해서 자유 의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이 신성한 의사당인데 누가 강권으로 조례를 제정합니까? 그 강권이라는 말은 삭제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하신 중에 반대토론 의견개진한 것은 100% 받아들이는데 강권이라는 말은 의장 직권으로 삭제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지만 굉장히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글쎄 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견이니까 반대하시면 되지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자기는 이 안에 반대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신상발언이라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허명화의원께서 토론을 통해서 본의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본의원이 구청장하고 협의를 할 사항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의원들은 구청장을 견제를 하고 구청장이 잘못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잘못하는 것을 한 정보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을 구청장한테 협의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자꾸 우리 허명화의원께서는 돈하고 직결하는데 돈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로 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아! 의회에서 의정회를 하는데 지금은 그럴겁니다. 야! 저사람들이 같이 전,현임하고 해서 우리 17명 의원들인데 17명이 보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우리 동료의원들이 보는 똑같은 견지에서 보면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획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가지고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데인데 만약에 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안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나가서 구청이 정말 잘 되고 구민도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은 돈 조금 들여서 엄청난 획득을 하면 돈을 싸 짊어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없으면 우리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로 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한테 쓰는 돈은 안 받더라도 구민들이 해가지고 무슨 세미나하고 했을 때 구민들한테 돈쓰는 거야 왜 받습니까? 구청장이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해석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심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아무리 자기들하고 관련되어도 반대토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개인의견이고 찬성은 찬성한 대로 개인의견이니까 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조례가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청장한테 가서 우리가 만들테니까 돈을 줄래 안 줄래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례가 가결되면 그것은 구청장한테 이송되니까 구청장이 보고 거기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 보조금이 필요하면 그때 욕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그것 갖고 너무 염려 안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0월 13일 제115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이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주차관련 단속부서의 일원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분산된 인력, 장비의 통합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주차단속 부서의 일원화를 기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고 주차단속에 따른 인력장비 통합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속하는데 기획재정국장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상 업무소관은 행정관리국이나 현재 구청의 업무개선을 기획재정국에서 관장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의 관련업무의 연관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 각국의 협의를 거쳐 부득이 기획재정국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의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교통행정과가 수행하는 업무가 각각 나뉘어져서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교통지도과 및 교통행정과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넘기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통행정과의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단속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정주차 단속으로서 교통지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단속으로 시민들의 인식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과로 이관할 업무로는 교통시설팀의 주차장설치 및 공영주차장관리 교통운영팀의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업무를 이전하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에관한업무만 하도록 하고 교통지도과의 운수과징금업무, 차량등록업무, 검사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중기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이관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개정에 따른 인력관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와 최근 5년간 주차장특별회계의 증액되는 비율이 상상이상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업무량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된다고 볼 수 있어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충원을 고려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인력은 행자부 총 정원에 묶여 증원할 수 없으나 교통행정과 인원을 주차관리과에 배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팀을 만들고, 현재 단속인력이 17명으로 주차관리과로 변경되면 팀장 1명, 정규직 공무원 2명을 보강하고 단속인력도 14명으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증원할 안을 가지고 있고, 현재 약 5,300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으나 11월 1일이 되면 1만 1,400구획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력조정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발언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직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다만 이 업무는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상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제안하여야 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에서 제안한 것은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촉구의 의사개진이 있었으며, 허명화위원의 발언내용으로는 정길자위원이 촉구한 내용에 이는 조직체계의 업무질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해당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경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도시건설위원인 본의원이 질의내용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
인력관리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와 업무량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된다고 볼 수 있어서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한 답변으로는 주내용은 행자부 총원에 묶여 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왔고 현재 17명으로 거주자우선주차팀을 만드는데 편제상에 정규직 공무원 2명을 보강하고 해서 팀장을 만들어서 17명으로 그 인원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들어서는 5,300구획선에서 1만 1,400구획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그러한 사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재2동의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최초로 시행을 했던 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행정인력들이 기존 업무도 할 수 없이 많은 민원과 모든 것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행정력이 투여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기획재정국에서 구청의 업무개선 분야업무를 관장,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17명을 가지고서는 전동으로 확대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 인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실제적으로 현장을 잘 아는 그런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가칭 주차관리위원회를 주민자치기구로 만들어야만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와 운영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장경주의원께서 지금 인력이 현재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폭주가 되는데 이것을 했을 때 별도 증원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팀이 하나 늡니다.
구청에 거주자우선주차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6급 팀장으로 해서 행정직 2명 또 현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는 인력 14명해서 17명이 되고, 동사무소는 기존 인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도 보면 여자단속원이 구청 같은 경우에는 4인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인1조로 하다 보니까 단속에 신속성이 있을는지 몰라도 흔히 사람이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나가 보니까 그 사이에 단속딱지까지 붙이고 심지어 견인까지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단속조를 4인1조를 2인1조 체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꼭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인1조로 바뀌고 또 단속차량도 증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속차량에도 안내용 방송스티커를 붙이도록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리고 지금 견인도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견인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최소의 조치를 하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견인도 방법개선 등등해서 문제를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총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 1,400명 외에 증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그런 인력을 인력분석을 해서 업무간 또 계간, 과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정원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인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용차로단속요원도 상당히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인력활용 등등해서 현재보다는 구획이 늘어나겠지만 동사무소 업무량,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여러 가지 혼선도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동에 주차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동장하고 한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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