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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1월 1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열호의원외7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1.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11월 6일 김열호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01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10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2001년 11월 2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0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2001년 11월 2일 본회의 및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1월 2일 장경주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1년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01년 11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1월 6일 김열호의원외 7인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장경주의원외 10인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심의 시행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동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2001년 10월 15일 수정가결 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2001년 10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로 2001년 11월 2일 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15일 원안 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15일 수정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의안번호 제23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2001년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다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11월 9일 원안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6차 일반회계 1억 1,100만원, 제17차 일반회계 2억 1,881만원입니다.
의장 임한종
2001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6차, 제17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용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1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청사는 '90년 건축되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주민을 위한 구청의 기능이 다양화됨으로써 사무실 확장과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공간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청사건립에 대비하고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을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예비비에서 구청사건립기금 적립금으로 150억을 감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2001년 7월 20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후 교부금,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7차에 거쳐 간주처리된 일반회계 20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1억 8,800만원을 포함한 1,921억 6,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에서 150억원을 감경정하여 구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일반행정비에 편성함으로써 일반행정비가 731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가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53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열호의원외7인발의)
10시 2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1년 11월 6일 김열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6일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열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1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심의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위원회의 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임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서초구 바른선거시민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네 분이 방청석에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의원께서는 의정활동을 신바람 나게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중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허명화의원, 박홍달의원, 천승수의원, 김창기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장경주의원, 간사에는 박찬선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호혁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경과로 2001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0월 15일 제11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업무의 위탁, 안 제5조는 운영지원, 안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안 제8조는 적격자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0조는 협약체결 등, 안 제14조는 적용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기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철회하고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감독업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 추정가액 기준을 상회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규정하였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일반 행정업무와 공사감독 업무를 병행 수행으로 현장 상주감독이 불가한 실정으로 부실공사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이 산재해 있어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또한 설계에서 시공까지 공사감독이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수행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공사감독으로 건설 등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잔존 부조리 일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연간 크고 작은 공사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감독.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수탁업체가 감리.감독을 했는데도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적절한 제재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조례는 상위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는 것으로 책임소재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설공단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단으로 그 기관이 후일 없어진다 해도 서울시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 공사를 위탁하려고 할 때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제7조를 제외한 서울시에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단체는 감리업체로 등록된 공공기관, 법인, 단체, 용역업체, 일반기업체 등이 가능하며 비영리단체인 서울시 시우회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질의,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안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로 하고, 안 제3항중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2년」으로 하고, 안 제1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부칙에서 안 제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조는 공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1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어떠한 공사를 의미하는지?
두 번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의원으로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위탁은 책임감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법 제27조 제1항의 본문은 무엇인지?
세 번째, 안 제4조(업무의 위탁) 범위 금액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또 수의계약은 자체감독을 하는지?
네 번째, 그 동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자체감독하였는지, 또 지금에 와서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문제점이 있었는가?
다섯 번째, 제5조(운영지원)에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겠다는 것인지? 만약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서초구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여섯 번째,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단위공사별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인가? 단위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면 대단한 행정력이 폭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곱 번째, 안 제8조의 내용으로 보면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 인원이 3인이면 결정할 수 있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여덟 번째, 안 제14조에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는데 서초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 있는가, 없다면 이 규정은 삭제함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서초구 지방공기업을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아홉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 마지막에 위탁료 산정기준이 3.2%로서 막연한 기준인데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는지, 없다면 이 조례에 공사금액별 산정기준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일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답변준비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고속도로공사, 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바. 간척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27조의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는 그러니까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에서 이 항은 첫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공단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수의계약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감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공사에서의 문제점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어떤 해에는 공사가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큰 공사라든지 아주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에는 전문적인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하는 첫째 취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공사에 대해서 하고, 지금 현재 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한 건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을 단위별 사업으로 하면 복잡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실지로 책임감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터널공사, 박스공사 하는 것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두세 개 정도가 펌프장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공사를 저희가 수탁으로 감리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위원이 3인이 되었을 때 너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심사위원에는 특수공사별로 전문직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토질쪽이 중요하다면 토질전문직이 오고 구조쪽이 특별히 중요하다면 구조,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소가 중요하다면 생물학쪽의 분들이 오기 때문에 물론 염려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만 서초구청에 공기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공기업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그 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위탁료 산정기준은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공단 및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감리공사는 서울시에서 물론 보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감리공사를 상수도 송.배수관공사는 1,368억에 대해서 3.2%를 계상해서 47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소규모 도로관리 감독업무위탁 현장 감리감독은 1,146억에 대해서 2.3%를 해서 26억 8,000만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
의장 임한종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서면으로 보충답변해 주는 것으로 하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늘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오늘 판단은 간주해서 인정하시고, 건설교통국장 들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좌석에서 - 예.)
지금 질의하신 허명화의원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해 주시는데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답변해서 보내 주세요.
행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회의진행상 편리하게 하고 서로 원만히 협조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의장이 질의하신 동료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면답변을 미루어버리고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서면답변해 준다는 소리는 아예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좀 나중에 어떻게 서면답변 요구를 또 별도로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여기 오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서초구에서 공사하는 공사에 대해서 한 번도 수탁관리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 관리만 하고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좌석에서 - 예, 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꽤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안 제14조에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라는 규정을 삽입한 데 대해서 앞으로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에 그러한 문항을 삽입한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다음에 서초구가 지방공기업을 설치할 시에 조례를 다시 재개정해야 되지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례에 이러한 문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저는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를 마무리하고 2002회계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구청사의 각층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때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투명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0월 15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중 수수료 감면대상자 명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하고 안 별표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결과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 등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련 사무의 수수료를 삭제 또는 신설하고 일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0조 제1항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2001년 6월 22일부터 2001년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자치행정과 및 재무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관련 수수료 등 추가 개정대상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해 수행한 사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원가 이하로 제공되어 온 불합리한 금액을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불필요한 사무 등은 폐지하며 법령에 의거 신설된 사무는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수료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삭제, 신설대상 사무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1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자치행정과 및 재무과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에 대한 질의에 자치행정과 의견은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 주소 신상 및 거주에 관한 증명을 거주사실 확인에 대한 것으로 부양사실 증명에 대한 것을 부양가족 사실확인으로의 용어 수정이며 재무과 의견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신고신청 사항인 공유재산 대부신청을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으로,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으로의 용어를 정정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불합리한 수수료 금액을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였다면 타구의 현황에 대한 질의에 인감증명 1통 발급시 서초구는 현재 300원을 받고 있으나 송파구는 500원, 강동구 500원, 영등포구 500원, 강남구 300원으로 평균 440원이며, 인감 신규 신고의 경우 서초구는 250원을 받고 있으나 강남구는 300원, 송파구 400원, 강동구 700원, 관악구 400원, 영등포구 500원을 받아 평균 460원으로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인감 신규, 변경, 개인 건의 경우 2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된다면 100% 증가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저항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타구의 경우 400원을 받고 있는 구도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300원 또는 400원 정도로 소폭 인상하게 되면 또 다시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500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입찰참가 신청은 동료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1억 이상에 5,000원인 것을 1만원으로 한 것을 다시 5,000원으로 조정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에서 수차에 걸쳐 원가분석을 한 바 1건당 5,09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 징수는 인하하도록 지시 및 촉구가 있었고 서울시 25개 구청 거의 대부분 5,000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요즈음은 인터넷 입찰을 실시하여 원가가 더욱 저렴해져 5,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1년 8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9월 27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심사보류중 2001년 10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0월 15일 제115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의 동의가 있어 의제로 성립되어 심사중 행정부측의 철회요구가 있어 본 위원회의 동의로 제1차 수정안이 철회되고 원안은 재심사 보류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1년 10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1월 2일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2차 수정안 제출의 동의가 있어 의제로 성립, 원안과 수정안 심사결과 서초구청장 제출 제2차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으로써 기반시설인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이 불가피하나, 일시에 많은 예산의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이용에 따른 행정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에 기금은 조례가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초구의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을 위한 특정한 자금운용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수정대상으로는 안 제7조의 제목중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은 "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중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전문직 인사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기금운용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관련조문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사는 서울시 체비지에 소재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계획안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법 등에 적법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현 구청사 부지는 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의 체비지이며 계획안의 건폐율, 용적률 등은 건축법상 검토되어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원안에 대해 정웅섭위원이 조례안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 두 개의 목적으로 축소, 기금의 일정액 적립시까지 사용제한,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에 대한 의회의 심의 및 보고, 회계공무원의 업무분장 책임범위 등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어 가결되었으며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정웅섭위원이 본 조례안은 상당한 논란 끝에 심사보류되어 행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미비하여 제출된 수정안에 철회요청을 하여 행정부 측의 철회요구로 본 위원회 동의로 철회동의가 가결되었으며 정웅섭위원이 제1차 수정안이 철회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행정부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위원회와 협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본안에 대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에 재청이 있어 가결되었으며 제2차 수정안에 대해 김옥자위원이 제2차 수정안 제4조 기금의 용도중 서초구청사 건립부지 매입 내용은 기금의 근본취지에는 맞다고 생각되지만 외부에서나 서울시로부터 오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에 대해 재청이 있어 의결한 결과 부결되었으며 정웅섭위원이 2001년 10월 30일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 기금의 용도중 서초구청사 건립부지 매입은 정책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수정안을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서는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서는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보류된 후 제출한 제1차 수정안은 위원회의 동의로 의제로 성립 심사중 철회 가결되었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제2차 수정안이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제2차 수정안 제15조 제3항의 기금운영관을 기금운용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열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심의를 하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한 내용을 역력히 엿보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활용해야 됩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 43쪽과 72쪽을 보면 기금은 5년 단위로 단위를 설정해서 5년내에 가급적이면 종결을 짓고 그 5년이 넘을 그런 기금이면 다시 심의해서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안 되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았을 때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구청사 적립기금이 조례로 상정된 이유는 왜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초구청사 건립계획안이 본의원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건립규모가 지하 4층, 지상 12층 연건평 5만 8,040㎡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구청은 구청사가 2만 3,000㎡를 넘지 못하도록 넘을 때는 현재 지어있는 것도 넘을 때에는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는 6,000㎡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5만 8,040㎡라는 이런 큰 청사를 짓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통제하고 있는 그 평수보다도 근 배에 가까운 그런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현재 있는 우리 청사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도 근 배가 되는 청사를 짓는다는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1항에 서초구청사 건립부지매입 또 2항에서는 서초구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를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립부지 매입은 서초구청사 건립 계획을 보면 본 건물에 증축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부지 매입이라는 내용은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본의원이 미루어 생각할 때 우리 서초구의 청사부지가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한 서울시 체비지를 사는 이러한 목적에서 언급을 한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부대경비에 대한 성격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한 것은 청사를 짓고 난 다음의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이 겸직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 기간은 사무국장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조례안 제5조에 대한 부지매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금이 5년 단위로 해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간에 대한 언급이 우리 조례 각 조항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금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지침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금에 대한 조례 준칙안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가 이 기금조례를 운영을 해 보고 5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시 한 번 손질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손질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기 5개년계획 어느 부분에도 우리 청사에 대한 중장기 마스타플랜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어떠한 이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중장기 5개년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미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150억을 갖다가 기금재원으로 이미 승인해 달라고 의원님들께 이미 제출해 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2002년도부터 이런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스타플랜을 만들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사 건립계획안을 의원님들께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연건평 5만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2만 3,000평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지침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러한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구청사를 가상해서 건립한다고 봤을 때 이미 1,00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원님께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기본지침과 규정을 위배해서 건립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부 정기예산을 심의받을 때 같이 제출해서 기금운용계획을 같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위배한다든지 규정을 위배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관한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서울시라든가 다른 타기관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금택의원께서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상임위원회 질의때도 많이 거론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의논을 심도있게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서 위원님들도 그러셨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반드시 서초구청 현재에 있는 청사만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이런 부분이 추상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우리의 먼 계획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정 집행부 간부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결국 이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건립기금 외에 부대경비에 대해서 부대경비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경비가 나중에 청사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무슨 운용하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비하고 관련해서 혹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비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추상적 규정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건립부지매입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본청사가 서울시땅인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서울시에서 건립부지 매입비까지 확보해 놓았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건립부지매입을 정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 땅이니까 돈갚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데 하려고 한다면 이 청사 이렇게 크고 좋은데 다른데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금 김열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약간의 이의가 제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 장래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 제가 도시계획전문부서장이 아니어서 조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영동택지개발구획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인데요. 우리 구청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어떤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영동도시계획용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이 토지를 무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장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 땅이 서울시소유라고 그래서 서울시에 넘어갈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구청부지가 체비지이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체비지에 공공용청사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그 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사 서울시에서 돈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겠지만 설사 돈달라고 한다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토지매입비하게 되면 나름대로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안이 나왔을 때 이 조례가 있으면 역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좋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은 건립규모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갔는데 제가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지방청사신축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데 청사규모가 인구, 공무원정원에 비해 큰 아래기준의 사무실면적을 재배치하고 여유면적은 스포츠웨어지원센터, 전시장, 홍보관 등 다른 생산적 공간을 활용하거나 유상임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도 그 밑에 면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시.군.구청사는 2만 3,000㎡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의회 2만 5,000㎡ 같이 있어서 우리 청사같은 경우는 두배가 되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 번 마스타플랜을 해서 의회검증을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행정편성지침에 2만 3,000㎡를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행자부의 지침이 훈령성격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은 지켜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거기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특성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21세기 행정은 경영 마인드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청사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100% 구청사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립을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타플랜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조정이 되고 통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초안이 당초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조례가, 서울시조례가 언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방청석에서 - 확정이 되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에서 - 언제 확정이 되었어요?)
의장 임한종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깔고 있는 체비지는 당연히 시에 땅값 안주어도 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방청석에서 - 이 땅은 아니고 구민회관체비지인데 이땅은 구획정리때 만든 체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은 나중에 시에서 땅값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사용승락서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값을 주어야 하려면 남의 땅이니까 여기 현재 깔고 있는 것은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지으려고 했을 때 시청에서 사용승락을 안해 주고 땅값주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지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장자신도 궁금한데 고태규과장 말이죠. 김주년국장이 도시계획 본청 조례에 의해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상 땅이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 이겁니까?
다른 나대지를 영동지구 도시계획사업한 지구내에 있는 체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방청석에서 - 체비지뿐만 아니라 현재 반포4동사무소라든지 반포 2동사무소라든지 방배2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로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구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청사든 공공시설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지상에 지상물 건립되어 있으니까 막가는 얘기로 시에서 돈달라고 하면 못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뜯어 갈 수 없고 뜯어 낼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고 나대지 상태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조례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방청석에서 - 그 항목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기반 특별 회계재산인데 현물로 주로이것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김열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오전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역시 집행부에서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안의 골자는 내용 중에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기금의 용도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구청사, 구의회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구의회하고 구의회청사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구의회"를 말한다를 "구의회청사"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에 필요한 경비에 한에서 사용한다"를 "기금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를 말한다.)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1호 및 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과 같게 의결할 것을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으니 토론시 원안과 수정안을 구분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열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4시 21분
의장 임한종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11월 2일 장경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접수되어 2001년 11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9일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장경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시행에 관한 행위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본 조례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 단서규정의 내용인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 등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2001년 7월 9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동일자로 서초구청장 명의로 공포하였으며, 서초구청장의 재의결 요구가 있어 2001년 9월 27일 제1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1년 7월 9일 의결대로 재의결하였는 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소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청장이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대법원에 제소한 위 조례 재의결 무효청구취지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구청장은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와 대상토지면적 1,000㎡ 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에“구청장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만 도시계획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위 조례의 규정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고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된 관련 조항을 치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의 제정 당시에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의안배부 및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당일 통과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당초 이 조례제정 당시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결국은 서초구의회에서 재의결까지 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됐다면 어떻게 하여야지, 이 서초구의회의 심의권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서초구청에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회에서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당초에 검토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당초에는 구청장님이 제출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좌석에서 - 이번에는 의회에서 자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개정안은 그런데 당초에 조례를 제안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답변하세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때 나온 그대로 답변해요.)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서초구 자치단체하고 직접 관련된 조례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매번 서면답변하면 뭐 해요?)
직접 답변은 하겠는데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꼭 공식 석상에서 공개하기가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회의 끝난 뒤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정취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답변하세요.)
취지도 똑같지요, 만드는 취지가.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개정안을 의결하더라도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를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셔야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제정한 취지대로 될 것인가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제가 단언해서 저희 희망이라든지 의지는 저희가 희망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제소중인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희 희망이라든지 저희 모든 바람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맞다고 추진했으면 개정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지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데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우리 복안으로 당초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내용은 당초에 제정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다시 시에서 위법사항 여부에 대한 지적이 와서 그것을 다시 법률자문한 결과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장경주의원님 하고 수정안을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서초구의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어, 계속해 달라고 해 주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것이 돼요?)
그런 취지보다는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견해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삭제하고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재의요구해서 ...)
처음에 삭제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처음에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 했는데 구에서 조례로 너무 제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서초구의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어 ...)
저희가 왜 서초구의회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저희들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망신 아니에요. 재의결까지 해서 보냈는데 지금 와서 법령에 위배되니까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 ...)
처음부터 법령에 대한 쟁점이 있었거든요.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하지 말고 회의진행을 제대로 운영하세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서초구 자치단체 공익을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아마 조례 취지대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건
14시 3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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