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조례안 제5조에 대한 부지매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금이 5년 단위로 해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간에 대한 언급이 우리 조례 각 조항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금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지침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금에 대한 조례 준칙안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가 이 기금조례를 운영을 해 보고 5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시 한 번 손질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손질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기 5개년계획 어느 부분에도 우리 청사에 대한 중장기 마스타플랜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어떠한 이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중장기 5개년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미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150억을 갖다가 기금재원으로 이미 승인해 달라고 의원님들께 이미 제출해 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2002년도부터 이런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스타플랜을 만들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사 건립계획안을 의원님들께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연건평 5만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2만 3,000평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지침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러한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구청사를 가상해서 건립한다고 봤을 때 이미 1,00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원님께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기본지침과 규정을 위배해서 건립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부 정기예산을 심의받을 때 같이 제출해서 기금운용계획을 같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위배한다든지 규정을 위배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관한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서울시라든가 다른 타기관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금택의원께서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상임위원회 질의때도 많이 거론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의논을 심도있게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서 위원님들도 그러셨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반드시 서초구청 현재에 있는 청사만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이런 부분이 추상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우리의 먼 계획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정 집행부 간부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결국 이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건립기금 외에 부대경비에 대해서 부대경비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경비가 나중에 청사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무슨 운용하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비하고 관련해서 혹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비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추상적 규정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건립부지매입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본청사가 서울시땅인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서울시에서 건립부지 매입비까지 확보해 놓았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건립부지매입을 정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 땅이니까 돈갚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데 하려고 한다면 이 청사 이렇게 크고 좋은데 다른데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금 김열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약간의 이의가 제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 장래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 제가 도시계획전문부서장이 아니어서 조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영동택지개발구획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인데요. 우리 구청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어떤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영동도시계획용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이 토지를 무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장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 땅이 서울시소유라고 그래서 서울시에 넘어갈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