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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1월 1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2회계년도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2002회계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2회계년도예산안)(장경주의원외10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2002회계년도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237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회의에 제출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시기는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산하 전부서를 정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식으로 운영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안입니다.
감사의 내실화와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상임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1년 9월 27일 제114회 임시회중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본안에 대한 의결처리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 표결시 재의요구안 이유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했던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시에도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닌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서 확정이 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본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부에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며, 만일 조례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서초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지난 9월 27일 의결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재의요구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7일 제1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그 내용이 자매결연을 통해 국내외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조례제정 목적과 함께 자매결연 가능 자치단체 수를 제한하고 7개입니다마는 자매결연을 포함한 각종 협정과 상호 교류를 약속하는 의향서 체결까지도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이신 곽창욱, 고승덕 변호사와 외교통상부 실무책임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결연가능 자치단체수 제한과 의향서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은 집행부의 고유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특히 여기의 모의원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목요아카데미의 강좌를 해주신 전에 외무부장관도 역임하시고 각국 대사를 역임하신 공노명 전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의견을 나누어 봤더니 공노명 장관께서 자매결연대상 자치단체수를 제한하는 것은 현재 냉전시대의 종식과 아울러 세계화가 추세되는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류가능 자치단체수를 제한하는 규정, 이것은 해외 자치단체와의 협정 체결로 인한 현지체류기업인에게 간접적인 경제적인 지원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협정체결로 인해서 교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게 하는 등 소위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나아가서 협정체결이 꼭 필요한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기존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단절하거나 협정 폐기를 통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각종 교류협정과 의향서 체결시에 사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우리 구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방문희망과 함께 의향서 체결 등을 요청할 경우에 구의회의 개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방한연기 요청이나 또는 교류불가를 통보해야 할 상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외도시와의 협정체결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국제 도시간 업무처리 규정으로도 충분히 감시통제가 가능하므로 협정체결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은 그런 국익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 갖고 나왔습니다만 4장의 장문의 편지가 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근에 온 것입니다만 이것은 호주 시드니에 계신 호.한국정자문위원이신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최형구라고 시드니에서 보내 왔는데요, 이 호.한국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호주와 한국 관계에 있어서 최고 의결 및 자문기관입니다.
이 자문위원은 호주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호주총독이 임명하는 복잡한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호주 시드니 라이드시 페치 시장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시면서 서초구와의 자매의 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데 페치 시장의 뜻은 조남호 구청장 일행을 2002년 1월 중순경 라이드시로 초청하는 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호주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의정서를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내년 1월 방문한 후에 내년 3월경에 페치 시장이 서초구를 방문하는 스케줄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호주 페치 시장과 뜻을 같이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청장님실에는 뉴욕의 총영사인 조원일 영사가 지금 와 계십니다. 제가 올라올 때 막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분도 뉴욕의 맨해튼시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향서를 교환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의 테러 때문에 그동안 맨해튼하고 다소 진전이 없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하고 독일의 베를린시도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을 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을 숫자를 제한한다거나 또 잠시 편지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이런 의향서 교환하는 것까지 일일이 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국제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는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방금 제안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의요구한 이유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례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자매결연 유사협정과 의향서 체결에 대한 사전의결이나 체결대상, 자치단체의 수 등에 대한 구의회의 권한제한이 교류를 통해 우리 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편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민선후 자매결연 및 유사한 결연 후에도 그동안 어떠한 경제적으로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서초구청은 방금 재의요구를 설명하시면서 해외에서의 어느 교민들이라도 서신 한 장으로만 진달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찬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박찬선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민의의 전당에서 40만 구민을 위한 이 자리에서 과연 오늘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찬반을 하기 전에 본의원이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사항에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으로 해서 안 제3조 제2항의 교류가능 해외 자치단체 수 제한과 안 제6조 제1항중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한 동조 제2항의 국내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유사협정 및 의향서 체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집행부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안이 재의되게끔 된 원인은 작년에 조남호 구청장께서 아르헨티나와 맨해튼을 구의회와 한 마디 협의 없이 또한 회기중에 갔다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도래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40만 주민들이 주민들 대표로 나와 있는 구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도래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역지사지로 바꾸어 놓고 볼 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행정부는 과연 없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처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숫자를 조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올렸던 부분이 다시 재의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은 본인들이 과연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대립이 아니고 40만 구민들을 위한 경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찬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되었습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한 이유가 지방자치법, 아까 제60조라고 하셨던가요?
의장 임한종
제15조.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제15조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또 있는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아요, 누가 그것 몰라요?)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그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협정 이후에 어떤 교류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형의 교류 또 유형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교류라는 것은 꼭 유형의 어떤 상품을 수출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어떤 무형의 교류가 상당히 정신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교류한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 한 장으로 어떻게 교류가 가능하냐인데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관계는 신뢰관계입니다.
지금 여기 페치 시장하고 했다고 호.한국정자문위원이 자기 친필은 아니지만 사인해서 보낸 이것을 못 믿으면 이것은 우리가 의사만 표시하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국제관계, 우호협력 교류를 체결하는 것도 만나서 얘기해서 서로 의견이 맞아서 의향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1960년도인가요, 김종필하고 오히라하고 김.오히라메모라고 유명한 메모가 있는데 그것도 요만한 쪽지 한 장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향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전부 차관도 얻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메모 또 언약 이런 의향서 이런 부분이 신뢰관계를 구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찬선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지난번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0월달인가 그때 의회 회기중에 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맨해튼으로 출국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몇 차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본회의 때인가 청장님도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이 제가 잘못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로서 큰 부분을 엮어 놓고 숫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는데요. 재의요구의 사유를 보면 교류를 통해 우리 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편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의요구 이유에.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것은 국제교류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국제교류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떤 편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어떠한 편익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드니하고 프랑스 파리나 베를린하고 앞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개로 제한하면, 더 이상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우리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버리니까 그런 뜻입니다. 숫자제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차천복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적으로 너무 능통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이 아니고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40만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질을 높이고 또한 21세기에 국제화 추세를 맞추어서 해외로 널리 알릴 수 있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통제를 해서 이 자체를 우리가 원천봉쇄를 한다고 적혀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봉쇄하고 못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논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40만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서로 어떤 원초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과 의회가 어떤 행정적인 대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국제화되면 다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제 친구가 뉴욕 맨해튼에 있어서 서초구하고 맨해튼하고 이러한 자매결연 했다,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단,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율해서 다같이 의회와 행정부가 단독기관으로 조남호 구청장 말씀대로 양 수레바퀴가 아니겠습니까? 보기 좋게 꾸며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단적으로 결정 내서 그 부분을 혼자 생색내려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일까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이 좀 과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명화의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원천적인 봉쇄라는 그 부분이 과격하게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라는 것은 7개로 제한했기 때문에 아무리 의회하고 조율하더라도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7개 이상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의향서문제는 지금 다른 부분으로 행정부의 국제관계 문제를 의회에서 관여하시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그 조례를 가지고 소위 메모에 볼과한 것까지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임한종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정규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시 질의를 하세요.
의원님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한 취지가 숫자 때문에 못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제한을 하지 않는데 무조건 10개, 20개, 100개 지금 세계적으로 독립국가가 180개면 180개국에서 다 재의한다고 우리가 자매결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집행부쪽에서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자고 재의가 왔다고 다 받아주려는 그런 의사 같은 것을 표시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거기에서 선별해서 우선 조례에 맞추어서 하고 꼭 해야 할 자리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숫자를 폐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제한 같은 것이나 그런 어떠한 외국에 주재한 주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매결연 요구했다고 그것까지 구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너무나 지나치다 이것은 서로의 도의적인 문제이지 재의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개로 제한해 온 것을 사석에서 7개 정도 해 주면 우선 납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간담회에서 국내는 완전히 숫자를 9개에서 풀어버리고 국외만 우선 7개로 2개를 늘려서 하다가 그래도 모자라고 그런다면 개정요구가 들어오면 풀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상호 관대한 이해를 못하고 여기까지 재의요구가 다시 이렇게 상정되었다는 자체를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규 의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날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정보화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뒤져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구 같은데는 예산이 한 3,000억이 넘는데도 현재 5개밖에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서초구만 이것을 무제한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재의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되겠고, 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더 이상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오셔서 맨 처음에는 국내는 7개, 국외는 5개 중에서 국내는 9개, 국외는 7개만 해 주면 만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을 무시하시고 현재 지금 우리는 국내는 무제한으로 풀어드리고 국외는 7개만 한다는데 이것도 만족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지난번에 2차 회의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청장님의 어떤 order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최정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국외는 9개, 국내는 7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린 것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9개, 7개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그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소위 의향서 얘기입니다.
의향서를 가지고 이 의향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입니다. 이것을 행정부의 고유재량행위까지도 의회에서 조례로 이것을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린 것도 소위 월권, 월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소위 메모를 전하는 것까지도 의회에서 사전 의결을 받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메모가 무슨 의향서입니까?)
의향서도 사실상 메모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제가 여하튼 이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메모지하고 의향서하고 다르죠.)
아니, 그것하고 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소위 의향서, 의향서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최정규의원 의석에서 - 그때는 의향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보니까 그때 본회의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제가 의향서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회의록을 ...
(○최정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때는 의향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고 현재 지금 국내 9개하고 국외 7개만 해 주면 만족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
(○최정규의원 의석에서 - 그때는 의향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다니까요.)
아니, 제가 회의록을 한 번 최정규의원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의향서는 9개, 7개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이 있고,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9개, 7개,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일단 융통성있게 해 놓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또 저희들이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조례 개정해서 또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의향서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한종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하고 또 판결하는 담당 판사에 따라서 법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견해나 상식 가지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재의요구를 했다는 것은 재차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길자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데 대해 동 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직접 발의한 본의원으로서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되는 등 도중에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뜻을 모으고 협조해 주신 결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공포도 하지 않으면서 재의요구한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의회의 위상에 흠집 내기나 의회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이유들의 비논리성과 억지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정부간 조약 체결 준칙 위배」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 제6조(자매결연 체결등 의회 의결)중 의향서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은 외교통상부의 국가간 조약 체결에 관한 준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는 2000년 3월 27일 행자부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결연제의) 제1항 제2호에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조례는 행자부훈령에 그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국가간 조약 체결 준칙에 위배된다면 행자부훈령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국가간 조약 체결에 관한 준칙이라는 것은 외교통상부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이 될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전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준칙을 내세워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약이라 함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를 조문으로 맺는 것이고, 자매결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 직능단체에서 서로 목적과 정신을 같이 하여 상호 협력과 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뜻을 맺는 것으로 그 차원과 성격이 현저히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해외 자치단체수 제한과 국내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유사협정 및 의향서 체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 규정이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주장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2000년 3월 27일 행자부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3조(자매결연체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해외협력 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도시는 전혀 제한하지 않고, 국외 도시는 7개로 정하였는 바, 이는 행자부훈령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부합하게 제정한 것이며,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 구 예산규모보다 두 배 가까운 인근 강남구도 자매결연 체결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수를 국내 도시는 7개, 국외 도시를 5개로 제한한 것에 비하면 우리 구의 국외 도시를 7개로 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숫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유사협정 및 의향서 체결시 구의회의 사전의결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 유사협정도 자매결연과 이름만 바꾼 형태에 불구하고, 의향서라는 것은 향후 어떤 특별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당초 의향서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것이므로 자매결연의 사전 단계이면서도 진행 절차이므로 의회의 사전의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언급한 것은 어불성설인 바 동법 제1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를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민 편익제공 기회 박탈 및 국제 조류를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매결연한 국내 도시와는 특산물시장 등을 개장해서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중간유통 마진을 배제하고 염가에 공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교류를 통한 주민 편익제공 기회를 충분히 주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도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대상 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과연 이를 통해서 어떠한 주민편익을 제공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또 현재와 같은 해외여행 자유화시대에 어떤 주민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를 빌미로 주민 편익제공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시대적 상황에 매우 뒤떨어진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네 번째로 「조문간의 모순 및 상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안 제1조중 국내외 교류를 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조문과 안 제3조의 자매결연 가능 국외 자치단체수를 7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문이 모순이며 상호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문헌적인 용어의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7개까지 확대해 놓고 또 이를 내실있게 교류하자는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한 말꼬리잡기식의 해석이 아닌 조문에 명시한 근본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부에서 주장한 이유의 비논리성과 허구에 대한 반론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구하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표결은 2001년 9월 27일 제114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자체에 대하여 재의결 또는 부결을 표결하는 것으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재의결에 대한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찬성으로 알아들었다, 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로 일어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본 안에 대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입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안에 대해서입니다.
(장내소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온 안에 대해서 재의의결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 본 안, 의원발의로 한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재의의결입니다. 행정부 안입니다. 재의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말하자면 행정부 안에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기립표결)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1명 반대는 없고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5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이유로는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운영 12100-800(2001년 9월 26일)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 12141-3530(2001년 9월 28일)호로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조례개정절차를 거쳐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법령인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나, 참고될 사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 등 소규모 인력이 근무하는 곳은 직원이 장기휴가시 인력 보충없이 한정된 인력으로는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중 여성의 사회적 진출확대로 여성공무원의 인력과 역할 등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동 조례가 2001년 11월 1일 이전 개정 공포되지 못할 경우 표준조례안의 부칙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가정복지과 등 여직원이 많은 부서에서와 같이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할 경우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각 동 및 실.과에서 남자직원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출산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될 경우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바 여직원이 출산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정원 외의 별도 인원으로 간주 총 정원에 관계없이 신규직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 90일만 사용할 경우 신규인원은 증원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직원이 업무대직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남자직원 부족에 따라 여직원도 남자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할 경우 공휴일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 및 근거와 이 개정안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의사일정 및 시일이 촉박하여 11월 1일 이전에 개정 공포되기 어려우므로 의안검토보고서의 부칙내용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출산휴가기간 90일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이 개정안이 2001년 11월 1일 이전 통과되지 못할 때는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 출산휴가자 신청인원과 출산휴가자 발생시 업무대직으로 남자직원 등 타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따른 직원들의 불만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2001년 10월 6일 현재로 출산휴가자는 3명이며 출산휴가로 인한 타직원의 업무대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서의 직원이 서로 협조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내용인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한다는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경과로는 2001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15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총무재무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청사 건립 기간을 5년간 약 1,000억원 정도 적립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적립 완료기간 이전에라도 구청사를 건립할 계획은 있냐는 질의에 5년간 1,000억원 정도 적립후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청사관리에 불요불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IMF 이후 긴축예산의 실시로 예산의 외형이 늘어났는데 구청사 건립기금은 총 예산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인지, 구청사를 건립할 필요성에 의해 기금을 설치 적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악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순기능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청사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적 측면, 청사건립을 해서 행정수요의 충족차원 등 양측면으로 볼 때 기금설치가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금조성의 착안시점은 언제인지와 2001년도 일반회계의 징수액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구청사 건립 계획안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세입출납정리기간인 2001년 2월 28일 당시 분석한 바 상당한 이월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5월 결산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어 세입에 의한 재정규모 팽창은 긍정적인 면과 역기능의 요소가 있어 기금조례를 만든 배경이 되었으며 2001년도 세입추계는 1,168억원이 당초 예산으로서 세입전망시 123억 정도 증액된 1,291억원 정도로 추계되며 청사건립계획안의 마스터플랜은 관계 부서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이 서초구의 재정규모 관리 및 결산의 결과로 볼 때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청사도 협소한 면이 있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200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근접한 구청사건립 계획안이 제출되기를 바란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16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2회계년도예산안)(장경주의원외10인발의)
11시 3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열호 운영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간사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1년 11월 6일 장경주의원외10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날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장경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 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 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심의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하기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임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2002회계년도예산안)
11시 3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김열호위원, 정길자위원, 이호혁위원, 최정규위원, 권금택위원, 장영화위원, 박홍달위원, 김용재위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권금택의원, 간사에는 김열호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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