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또 있는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알아요, 누가 그것 몰라요?)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그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협정 이후에 어떤 교류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형의 교류 또 유형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교류라는 것은 꼭 유형의 어떤 상품을 수출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어떤 무형의 교류가 상당히 정신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교류한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 한 장으로 어떻게 교류가 가능하냐인데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관계는 신뢰관계입니다.
지금 여기 페치 시장하고 했다고 호.한국정자문위원이 자기 친필은 아니지만 사인해서 보낸 이것을 못 믿으면 이것은 우리가 의사만 표시하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국제관계, 우호협력 교류를 체결하는 것도 만나서 얘기해서 서로 의견이 맞아서 의향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1960년도인가요, 김종필하고 오히라하고 김.오히라메모라고 유명한 메모가 있는데 그것도 요만한 쪽지 한 장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향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전부 차관도 얻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메모 또 언약 이런 의향서 이런 부분이 신뢰관계를 구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찬선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지난번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0월달인가 그때 의회 회기중에 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맨해튼으로 출국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몇 차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본회의 때인가 청장님도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이 제가 잘못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로서 큰 부분을 엮어 놓고 숫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는데요. 재의요구의 사유를 보면 교류를 통해 우리 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편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의요구 이유에.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것은 국제교류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국제교류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떤 편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어떠한 편익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드니하고 프랑스 파리나 베를린하고 앞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개로 제한하면, 더 이상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우리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버리니까 그런 뜻입니다. 숫자제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차천복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적으로 너무 능통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이 아니고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40만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질을 높이고 또한 21세기에 국제화 추세를 맞추어서 해외로 널리 알릴 수 있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통제를 해서 이 자체를 우리가 원천봉쇄를 한다고 적혀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봉쇄하고 못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논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40만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서로 어떤 원초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과 의회가 어떤 행정적인 대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국제화되면 다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제 친구가 뉴욕 맨해튼에 있어서 서초구하고 맨해튼하고 이러한 자매결연 했다,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단,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율해서 다같이 의회와 행정부가 단독기관으로 조남호 구청장 말씀대로 양 수레바퀴가 아니겠습니까? 보기 좋게 꾸며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단적으로 결정 내서 그 부분을 혼자 생색내려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일까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이 좀 과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명화의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원천적인 봉쇄라는 그 부분이 과격하게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라는 것은 7개로 제한했기 때문에 아무리 의회하고 조율하더라도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7개 이상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의향서문제는 지금 다른 부분으로 행정부의 국제관계 문제를 의회에서 관여하시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그 조례를 가지고 소위 메모에 볼과한 것까지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그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