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목적은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 및 일반구민들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 건물 등을 매입 또는 건립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소요액이 152억 5,455만 6,000원으로서 2002년은 132억 8,3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65억 8,804만 1,000원이며 건물이 86억 6,6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초4동 1301-3호 토지 339.6㎡는 현재 삼호(아) 경로당으로 사용중인 체비지로 향후 복지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이며, 서초3동 1558-15호, 16호 건물 1,334.7㎡는 노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0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토지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예정입니다.
방배4동 821-1호 건물 132㎡는 1986년 건립된 방배4동 경로당이 안전진단 결과 E급으로 판정되어 소요예산 1억 8,657만원으로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방배3동 1031-4호 건물 1,549㎡는 2001년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2002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반포1동 715-30호 토지 467.4㎡는 지역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서초2동 1357-48호 건물 148.5㎡는 1977년 건립된 경로당이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재건축하려는 것이며, 원지동 254-14호 건물 132㎡는 1978년 건립된 경로당이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재건축하려는 것이며, 잠원동 58-27호, 31호 건물 662㎡는 잠원동청사 건립 건축 연면적 500평중 300평은 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하고 잔여 200평은 비용 10억원을 서초구에서 부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초1동 383외 17필지 1만 2,275㎡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재차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호외 4필지는 토지 1만 2,013㎡ 건물 1,262㎡는 초등학교 폐교부지로서 구민 휴양소, 직원.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이며,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호는 토지 9,257㎡, 건물 715.3㎡는 학교부지로서 매입후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233번지는 22만 3,339㎡로서 부지매입 후 휴양소 및 청소년수련원으로 건립하려는 것이며, 잠원 76-9호, 10호 건물 1,056㎡는 총 20억 4,500만원으로 어린이집을 2년에 걸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1억 이상 토지, 건물의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도 1건당 1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재산의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향후 비용 등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