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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1월 20일 (화) 오전 09시4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09시 43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비회기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차년도부터는 적정한 시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아마 배부해 드렸을 줄 압니다.
오늘 일단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로 제안된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 요청안건은 총 15건으로 건물이 9건에 6,991.5㎡ 그리고 토지가 6건에 25만 7,691㎡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초동 1301번지
3호 1,139.6㎡는 현재 서울시 체비지로 서초동 삼호아파트 경로당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추정가액은 10억 2,068만원입니다.
반포동 715번지 30호 467.4㎡는 반포1동 복지시설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액은 6억 1,696만 8,000원입니다. 서초동 1558번지 15호, 16호 대지 1,334.7㎡는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액은 23억 1,771만 1,000원입니다.
방배4동 821-1호에 있는 경로당은 정밀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어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8,657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배3동 1031-4호 대지 1,549㎡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추정가액은 23억 9,873만 9,000입니다.
서초2동 1357번지 48호 대지는 경로당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기 건립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적조 균열로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어 재건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억 2,042만 2,000원입니다.
원지동 254-14호 대지는 새원마을 경로당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것도 위험재난시설로 판정된 것으로 추정가액은 1억 9,593만원입니다.
잠원동 76-9, 10호 대지 1,056㎡는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0억 4,500만원입니다마는 2002년 예산에 우선 7,4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원동 58-27, 31호 대지에 잠원동 청사를 건립합니다.
총 500평중 300평은 잠원그린 재건축조합에서 건축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나머지 200평은 우리구에서 부담하여 건축하는 것입니다. 추정가액은 10억원입니다.
다음 서초동 383번지외 17필지 1만 2,275㎡는 이곳에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며, 구입 추정가액은 41억 6,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 1만 2,013㎡ 그리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 233번지 22만 3,339㎡등 3개소에 구민휴양소 직원 및 청소년수련관을 위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추정가액은 9억 8,5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목적은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 및 일반구민들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 건물 등을 매입 또는 건립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소요액이 152억 5,455만 6,000원으로서 2002년은 132억 8,3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65억 8,804만 1,000원이며 건물이 86억 6,6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초4동 1301-3호 토지 339.6㎡는 현재 삼호(아) 경로당으로 사용중인 체비지로 향후 복지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이며, 서초3동 1558-15호, 16호 건물 1,334.7㎡는 노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0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토지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예정입니다.
방배4동 821-1호 건물 132㎡는 1986년 건립된 방배4동 경로당이 안전진단 결과 E급으로 판정되어 소요예산 1억 8,657만원으로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방배3동 1031-4호 건물 1,549㎡는 2001년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2002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반포1동 715-30호 토지 467.4㎡는 지역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서초2동 1357-48호 건물 148.5㎡는 1977년 건립된 경로당이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재건축하려는 것이며, 원지동 254-14호 건물 132㎡는 1978년 건립된 경로당이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재건축하려는 것이며, 잠원동 58-27호, 31호 건물 662㎡는 잠원동청사 건립 건축 연면적 500평중 300평은 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하고 잔여 200평은 비용 10억원을 서초구에서 부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초1동 383외 17필지 1만 2,275㎡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재차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호외 4필지는 토지 1만 2,013㎡ 건물 1,262㎡는 초등학교 폐교부지로서 구민 휴양소, 직원.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이며,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호는 토지 9,257㎡, 건물 715.3㎡는 학교부지로서 매입후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233번지는 22만 3,339㎡로서 부지매입 후 휴양소 및 청소년수련원으로 건립하려는 것이며, 잠원 76-9호, 10호 건물 1,056㎡는 총 20억 4,500만원으로 어린이집을 2년에 걸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1억 이상 토지, 건물의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도 1건당 1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재산의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향후 비용 등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심사할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장의 입지여건 등 현황이 파악되어야만 내실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초구의회가 개원후 십수차례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현장방문 등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방문 건은 2002년 제2차 정례회 준비로 부족한 시간이지만 차년도는 지방 총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많은 재산을 취득,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접수하여 적절하게 계획되어 사고이월이나 예산이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금번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11월 20일은 관내의 대상지, 11월 26일은 청소년수련 및 휴양소설치를 위해 건물 및 토지매입계획인 강원도 횡성군 소재 2개소, 11월 27일은 구민휴양소, 직원.청소년 수양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을 계획하는 충남 태안군 소재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를 방문하고 본 관리계획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관리계획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여건 등 현황을 확인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5명)
허명화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창기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재무과장 이원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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