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건물 소유자 등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를 구체화하고 긴급재난시 폐기물 처리에 따른 다른 자치구 및 민간 대행업자간 지원 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등의 청결유지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으며 청결유지 미이행자에게 1개월 범위내에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의1항이 되겠으며 토지.건물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의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조치명령을 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 여건변동,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안 제8조의1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민간 대행업체간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1, 제4조의2의 제1항 및 제2항을 검토한 바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에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제3항 제1의2호에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고, 안 제4조의2 제3항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안 제8조의1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조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를 근거로 신설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의2항은 지정구역외의 다른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행업체에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법령에 명시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의무부과 근거 관계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위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의무부과 및 긴급재난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폐관 67510-1711호로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 2001년 9월 10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2 제2항중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을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으로 하고 안 제8조의1항중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의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