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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1월 14일 (수) 오전 10시4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1년 7월 1일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개정으로 등록문화재 규정이 신설되어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할 수 있도록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현행 구세감
면조례 제8조 외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의해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대상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한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를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감면율은 5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2001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등록문화재가 현재 몇 군데 있고 면적은 얼마 되며 현재 종토세를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하고 이번에 새로 법이 개정되어서 만든 등록문화재 2종류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하고 또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문화재는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등록된 것은 없고 현재 서초구 관내에 지정문화재로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헌인능 내곡동에 있는 헌인능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종토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연 144만 4,000원을 감면해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부묘소라고 해서 방배1동에 있는 청권사 이것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신도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된 것으로 이것은 상문고등학교에 있는 신도비 그 다음에 목불좌상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된 대성사 사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석불입상은 원지동에 있는 그래서 지금 부묘소, 신도비, 목불좌상, 석불입상 이것은 용도 구분에 의해서 여기는 학교라든지 청권사, 대성사 같은 곳은 사찰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지금 비과세 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록문화재를 우리가 50%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면 현재는 등록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세수감소에 대한 것은 아직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빠졌습니다.
문화재등록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셨는데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전체 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헌인능은 국유지하고 사유지로 구분되어서 거기 종토세에 관련된 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1,083㎡가 있고 사유지는 18만 7,555㎡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하신 지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을 대충 요약하면 등록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하고 총 면적이 한 36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최기명
제가 여기서 한가지 빠뜨렸는데 청권사에 토지로서는 1만 3,901㎡가 더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청권사의 342㎡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향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등록문화재가 발생할 것인지 담당과장께서는 예측이 가능한지 예측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발생했을 때 지방세 경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기명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라고 그러면 지금 주로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종로라든지 이런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단성사극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서초구는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할만한 것이 헌인릉 같은 것은 워낙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단성사, 스카라극장, 구명동국립극장 이런 것이 종로, 중구에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로 소개된 데는 신세계백화점이나 미도파백화점 이런 건물 숙박시설 그러면 종로구 청진동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일여관, 성북구 동서문 도남장이라고 하면 많이 알고 계신데 이런데 금액기관에는 한빛은행 종로지점, 한국은행 별관 이런 건물 그래서 종교시설이라고 그러면 구세군종관, 조계사 불교중앙회관, 교육시설은 경기고등학교 본관 이런 것 주거시설은 최남선 고택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서초에도 오래된 한옥기와집이라든지 오래된 건물, 사찰같은 현재로서는 딱 지정할만한 데는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딱 지금 등록문화재로 바로 등록될만한 것은 지금 서초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등록하는 문화재를 아까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본인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등록문화재는 우선 등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세무1과장이 쭉 사유를 들었는데 50년이 경과되었느냐 안 경과되었느냐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50년이 경과 안 되었다 하더라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것이 등록을 해 주어도 좋다라는 판단이 났을 적에 등록을 하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50년 이상된 건물같은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원 발발하는 문화재보호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주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단은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신청을 하라든지 어떤 등록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해서 통보를 하는 것인지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본인이 신청할 의무는 없는데 본인이 자료라는 것이 물론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겠지만 거기서 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등록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해서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민원서류의 수수료납부방법 등을 조례에 추가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증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창구증명에서 다양한 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무인민원증명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에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운영지침에 따라 우리구에도 민원증명발급기 2대를 우선 설치 소요액 5,300만원중에 국비가 1,000만원이 포함되어 설치하고 시험가동후 시험설치장소는 민원여권과와 서초1동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발급대상은 토지대장 등 6종이나 주 32종으로 확대 예정이며 민원서비스를 24시간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위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납부 등을 개정함으로써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조례 제4조 제1항중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는"을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는"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의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를 "구청장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4항중 "수입증지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책임공무원의 임명"을 "수입증지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으로 수정하며, 동조 제5항중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해"를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에 의해"로 수정하고, 제9조중 "다만 요금계기에 의하여"를 "다만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제11조중 "요금계기관리책임공무원으로"를 "요금계기관리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관리책임공무원으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소요예산이 5,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금액은 구비인지 국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1동에 그만한 행정 서비스를 주민이 만족할만한 욕구에 대해서 충족시키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보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민원이 항상 많아서 어떤때 보면 열 사람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대를 더 놓는다든지 아니면 터미널이라든지 서초전철역 같은 데 민원이 많이 다니는데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간사, 허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5,300만원중 1,000만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4,030만원은 구비로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초1동은 주변에 회사가 많고 법원검찰청이 가까워서 그런지 주민등록이나 이런 민원발급신청이 제일 많은 곳으로서 이 기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설치를 해 보고 문제점이 없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거기를 대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이 확대가 되고 앞으로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발견이 되면 그때는 지하철역 이런 데에 설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국비보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300만원은 어떠한 세목에서 기계를 구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산취득비이고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서초1동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 1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미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도 의회에서 받고 그런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4,300만원은 일단 기집행된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집행이 아니고요. 이것은 설치할 때 현재 가격으로 이렇게 되는데 행자부에서 1대에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를 자체부담으로 해서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현재 우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를 서초1동과 우리 민원여권과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서초1동의 민원의 수요가 많아서 거기를 먼저 시험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각동별로 민원의 요청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사실 서초1동사무소는 법원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서초1동의 민원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특히 오히려 서초2동같은 경우는 인근에 강남역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강남구민도 많이 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별로 민원신청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시험가동해서 별탈없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전동내지는 전동말고도 여타 지역 터미널이라든지 다른 데도 설치할 계획이 과연 몇 대까지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유감으로 여기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상당히 장시간동안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그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4조 1항이라든지 또 3항, 4항, 5항, 9조, 11조 이런 등등이 이 조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는 것을 다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누락되고 오로지 개정안에는 3조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로서는 무성의한 업무처리인 것 같고 이대로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열거한 내용의 추가수정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누락되어 있는 것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전철역이나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지는 이 방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선 민원수요가 많은 민원여권과와 서초1동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이 없는가, 효과는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더 추가로 설치할 때는 어디어디를 선정하겠다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4조, 제5조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조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정길자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려면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기획예산과장이 그것을 기획을 한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이원배
예.
위원장 허명화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재무과장 이원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기획예산과장이 오더라도 시범적으로 2대를 내년초에 운영을 해 보고 더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고 별 효과가 없다면 확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2대만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효과를 분석해 보고 난 뒤에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을 것이라는 가상되는 동에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정길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법원을 운운하시려면 서초4동 민원분소 같은 데가 훨씬 더 법원하고 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검토분석해서 장소는 지금 바로 서초1동, 서초구청 얘기하지 말고 좀더 검토해서 민원발급 내용을 파악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24시간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숙직을 안하고 SECOM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하고 연계해서 어디에 과연 이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도 적고 발급대상자도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적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동 보다, 주민 수가 일단은 적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더 파악하고 난 뒤에 장소를 정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인구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교대 바로 오른쪽에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듣기로는 거기에 외부 사람들이 하여튼 요즘에는 FAX민원 신청을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직원은 적어서 매일 그 문제가 거론되고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서초1동을 선정했을 때는 그런 이유 모든 자료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서초1동이 동 건제 순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
재무과장 이원배
아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 조례 제4조 제1항중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는」을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는」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의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를 「구청장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로 수정하며 제4조 제4항중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5항중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를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에 의해」로 수정하고 제9조중 「다만 요금계기에 의하여」를 「다만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제11조중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를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 청결유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긴급재난시에 폐기물처리의 민.관 협력방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과 시행지침 등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을 위해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미이행시에는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긴급재난시 폐기물처리의 민.관 협력을 위해서 긴급재난시에는 자치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자치구간 지원요청을 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긴급재난시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관할 구역안의 민간 대행업자간의 상호지원 또는 협력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시행을 위한 소요예산은 없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 제2조,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서초를 더욱 깨끗하고 능률과 효과성 있는 청소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건물 소유자 등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를 구체화하고 긴급재난시 폐기물 처리에 따른 다른 자치구 및 민간 대행업자간 지원 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등의 청결유지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으며 청결유지 미이행자에게 1개월 범위내에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의1항이 되겠으며 토지.건물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의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조치명령을 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 여건변동,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안 제8조의1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민간 대행업체간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1, 제4조의2의 제1항 및 제2항을 검토한 바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에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제3항 제1의2호에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고, 안 제4조의2 제3항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안 제8조의1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조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를 근거로 신설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의2항은 지정구역외의 다른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행업체에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법령에 명시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의무부과 근거 관계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위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의무부과 및 긴급재난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폐관 67510-1711호로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 2001년 9월 10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2 제2항중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을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으로 하고 안 제8조의1항중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의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때 각 아파트라든지 주택 이런데서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 비용을 어떤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셨는지, 또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검토결과 중에서 「구청장은 폭우, 폭설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 여건변동,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때 인근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인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근이라고 하면 현재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난 7월 15일에 수해가 났을 때에 그때 그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 그때에 소요된 비용은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물으셨고, 지금 개정조례안 제8조의1에 인근 자치구라는 것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수해 쓰레기 처리비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물량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일단은 서울시로부터 나중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될 테니까 일단 치우는 것으로 처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이 되어서 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비용 관계는 별도로 확인되는 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자치구라면 통상적으로 구계 경계에 인접한 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작구, 관악구, 그 다음에 강남구, 저쪽에 북쪽으로는 용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형사고를 만난다든지 화재사건이라든지 가령 예를 든다면 옛날의 우리 삼풍사건 때와 같은 이러한 정말 엄청난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체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그것도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인근 자치구라고 한다면 구계 경계와 맞닿아 있는 구를 인근 자치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처리비용 금액을 서울시재해대책본부에 요구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요구금액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못 받았다면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지난 7월 15일 재해때 재해대책비, 청소비를 받았는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그 재해대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액은 지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8조의1에 보면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이라는 조항을 신설을 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도 협조를 해 주고, 또 우리도 필요하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말미에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 무조건 협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구 사정도 먼저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서는 보면 바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제정하게 된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법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보면 응급조치의 지원 등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조항도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고쳐서 우리도 우리 일이 더 급할 때는 협력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해서 이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제8조의2 「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이라는 조항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각 구역이 있지만 해당구역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여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장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대행업체는 응해야 한다라는 상당히 어떤 고압적인 그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과 응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민간대행업체와 우리 서초구청이 아마 그 대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일정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이렇게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또 일방적으로 응해야 하는 그런 조례는 상당히 비민주적인 조례라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단순히 대행업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네들도 어떤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금 제8조의1에 다른 구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요청을 할 때에는 무조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이러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각 구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에서도 지금 다른 구에서도 준칙에 의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지난 수해때처럼 우리 서초구가 엄청나게 피해를 봐서 관악구에서는 관악구가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보다 더 피해가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비근한 예로 이제 강남은 우리보다 좀 피해가 덜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강남도 피해를 받았지만 우리보다 피해가 지금 덜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가 우리보다 지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상태에서 강남구에서 우리 서초에 지원요청이 왔을 때에 우리가 상당한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해가구가 몇 가구이고, 지금 청소를 해야 될 폐기물이 지금 몇 톤이 발생이 되었고, 강남은 우리보다는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인력이 자체해결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지금 용역계약을 해서 별도의 인부까지도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점은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도저히 지원협력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유로 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그럼 다른 구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령 그것이 구간의 어떤 이의 상태가 있다면 서울시로 하여금 그런 구에 대해서는 다른 구, 피해를 지금 수해를 입지 않은 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유도하거나 그러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아마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8조의2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안이 삽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2 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업체간에 상호협력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조례상에 대행업체가 응하도록 이렇게 지금 적용한 것은 고압적인 규정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그 의무부과 자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조항을 쭉 열거를 합니다.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계약당사자는 누구이고, 그런 조항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적용규정을 또 별도로 넣습니다. 가령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서초구조례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다른 법,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이라든지 서초구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야 한다하는 이러한 계약조항을 또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지금 어떠한 조항을 명시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계약사항에도 포함이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계속해서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아닙니다.
이것 지금 아까 비용문제 그것을 했는데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하고 지금 담당 계장들이 저쪽에 청소를 하러 나가서 ...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2에 「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에서 이제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업체로 하여금 어떤 청소가 안되는 곳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는 지금 그 계약서에 보면 쭉 열거를 했다가 마지막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 조례나 법령에 따른다라고 지금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계약서라는 것은 이 조례가 생기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8조의1과 2를 이번에 신설하면서 이런 것은 분명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예상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와 우리 구청간에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그 어떤 나중에 문제의 발생시에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종전 계약서에는 없었겠죠. 당연히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지금 벌써 이렇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례까지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 안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향후 계약서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재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대행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그런 근거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 조항을 새로 신설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수해때에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지금 청소를 시키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디에 근거를 해서 빨리 하라든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 명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계약서에도 지금 보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관련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도 이런 명시사항이 없었고, 또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여기에도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안을 검토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고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계약을 고쳐야 될 것이냐, 계약서를 내용을 보완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조례에 어떤 이러한 강제성을 띌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검토를 하던 중에 다른 구에서도 같은 그러한 것이 아마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마련 같은 것, 이런 근거규정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시달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준칙안에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는데 그래서 청소 안되는 곳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계약서에 이게 조문을 명시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계약을 다시 좀 재계약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계약서는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탁계약을 할 때는 의무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위탁자가 해야 될 것을 수탁자가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한 조항을 넣을 때는 사실상 그것이 하나의 강제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대개 어떤 물품구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법상에 대등한 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위탁계약 같은 것도 어떤 민사상 계약이겠죠, 계약이겠지만 하나의 위탁자한테 주어진 의무와 책임, 권한 어떤 면에서는 권한까지도 위임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탁자한테 상당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통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약서에 이러한 물론 이것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계약에 의해서 조례에 각 규정을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든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다른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워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약조문을 넣어서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근거는 이러한 조례에 명시한다든지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조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자꾸 얘기를 굉장히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막연한 얘기 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근거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답변하시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명령과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게 권한까지도 그렇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우리 여름에 수재를 입고 나서 이게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는데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에 마련을 할 바에는 계약서도 다시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재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아무 얘기나 아무 의무나 부과하면 안되죠. 그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또 아까 서울시 준칙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8조의1과 제8조의2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 준칙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울시 준칙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계약서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제8조의 이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다시 계약서에 포함을 시켜서 재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정길자위원님께서 지금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이것 계약에다가 어떤 의무부과를 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는 이 조례사항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를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준칙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의2에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러니까 다른 대행업체입니다.
그 업무가 아닌 다른 대행업체에게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이나 그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초구 내에 다른 업체가 하던 지역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나서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명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면 반포지역에 있는 대행업체가 다른 지역도 하라고 하면 준비 안된 상황에서 그런 업체를 면허를 했을 때에는 그 업무를 감당하기에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과부화가 걸리고 그러면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후 그것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8조의2 (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과 관련해서 특정한 어떤 업체가 부도로서 도저히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이외의 다른 지역 업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과부화가 걸려서 어떤 문제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대행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것이 동시에 모든 대행업체가 동시에 청소를 대행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개 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든지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청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그것을 나머지 대행업체들이 소구역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구의 지원협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생긴 그 대행업체 지역의 청소를 못하게 되는 이러한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인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2 ②항중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을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으로 하고 안 제8조의1중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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