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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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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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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7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해 주신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을 경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조형예술원에 관해서 당해 건물의 당초 활용계획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접근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어서 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단물만 다 빼먹고 나갔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형예술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형예술원은 내곡동 전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의 주민들이 평소에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목욕탕을 지을 수가 없고, 그 흔한 피아노 교습을 받으려고 해도 학원을 지을 수가 없고 심지어 슈퍼마켓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그 슈퍼마켓을 지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그린벨트로 인해서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다 못해 거기에서 은행에 자동납부하는 이러한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도 다른 데와는 달리 시내버스를 타고 구청 앞까지 나와야 결국 공과금을 납부하는 정말 너무나 소외되고 정말 버림받은 지역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거기에 정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차라리 우선 당장 불편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주민들의 소망이 있어서 저희 동사무소의 땅과 그리고 파출소 부지와 그리고 동 주민들의 노인정, 동네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노인정 이런 옛날 자연부락 단위의 그런 시설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종합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짓다 보니까 이것을 그 동네분들한테 맡겨서 운영하기에도 뭐하고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기에도 벅차고 해서 여기를 이왕이면 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도 만들고 또 독서실도 만들고 또 어린이집도 만들어서 내곡동 염곡동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린이도 보살피는 이러한 종합적인 그런 사회복지성격도 띠고 문화시설의 성격도 띠고 하는 복합적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12월 20일날 위탁운영법인체를 공개 모집을 한 결과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개교이래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그러한 시설을 수탁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서울대학교 전체 교수회의에서도 이것을 토론한 끝에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수탁법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홍익대학교에서도 역시 미술센터를 서울대학교가 염곡동, 내곡동지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반포4동이죠, 삼풍아파트 건너편 거기에다가 역시 홍익대학교의 시내 사회교육센터인 그런 미술센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학교의 사회문화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많은 그때 관심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3년간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던가 기본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액수를 줄여간다고 하는 조건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 당시에 또 이것을 보면 저희가 IMF 파동의 사태가 벌어져서 서초에 수많은 음악교육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미술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들이 자기 부모들이 실직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레슨을, 또 이런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저희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적으로 '98년초에 우리 구민회관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김인혜 교수에게 종용을 해서 서초의 많은 중산층 고3학생들이 개인레슨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청소년들한테 아픈 마음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와서 무료로 개인레슨을 하면 걸리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한 번 그런 음악 단체레슨을 한 번 하면 어떻겠는가 종용한 결과 서울음대의 김인혜 교수가 한 2∼30명을 생각하고 응낙을 한 결과 아마 여기에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 주일에 두 번씩 하는 그 레슨이 300명 이상 모이는 너무나 엄청난 인원이 폭발적으로 참가해서 정말 모두들 아연실색을 할 정도로 목말라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음대에서도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서울미대와 음대가 서울대학교 총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서울 음대 구민회관에서 한 그 중에서 학생 몇 명이 서울음대에 합격을 해서 감사의 인사를 오는 눈물겨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동미술교실, 그리고 어른 성인들의 사회문화교실 이래서 3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 12주 과정의 아동미술교실에는 연 1,440명이, 성인미술 18개 강좌에는 4,300명이 여기에 수강을 했고 음악회, 전시회, 무료강좌 등 60여회를 개최해서 저희 여기에만 또 1,200여명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IMF 사태가 이제 걷혀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레슨 스타일의 이런 여러 가지 개인교습 및 음악이론 지도 이런 것이 단체신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당초 얘기한 대로 비영리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지원요청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저희가 서울대학교측에 계속 위탁여부를 협의한 결과 전폭적인 재정지원, 다시 말해서 100%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의 운영위탁체 변경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위탁체를 바꾸자고 신문에 낸 결과 거기에 있는 많은 어린이, 학부형들 이런 사람들이 일부 과목은 존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강사는 서울대학교 교수나 강사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 미술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기로 하면서 운영주체를 우리 서초구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합된 복합문화센터로 중점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2002년 1월부터 현지의 건물을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물을 빼먹었다던가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측에서 들으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그런 용어로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측에서도 이것이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영을 하고 원장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부학장이 여기에 겸임을 하고 있다가 전임으로 바꾸는 상당히 신경을 써와서 우리나라의 지역별 하나의 조형예술파트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 독서실의 부족현상이 노출되어서 우리 구민회관에 300석으로 증설을 해봤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인터넷을 보셨겠지만 우리 구민회관에 300석 증설 후에 서초구민에 한해서만 입장을 허용할 정도로 이게 인원이 많이 나온 결과 강남구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것은 정말 누구나 우리 문화 이런 것에 앞서가야 하는데 어떻게 서초사람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해서 처음에는 같이 들어와서 썼지만 또 서초분들은 우리 예산으로 지어 놓았는데 서초사람은 헛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마찰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독서실의 부족현상에 노정해 있고 특히 양재1동과 양재2동 지역에는 우면동에 소규모의 독서실 이외에는 이렇다 할 독서실이 사립독서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독서실을 키워보면서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기에는 그 지역이 당초에는 능인선원, 또 구룡사 계통에서 또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구룡사측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문화시설로 그런 문화 시설로 존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두 가지의 복합적인 기능으로 운영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덜 들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을 단순한 회의실과 동아리들 모임의 장소로 만드는 것보다도 선진국의 하나의 모델인 그 사람들의 요즈음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악교실, 음악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조형예술원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결손되는 이런 과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과목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사랑어린이집 개원과 민방위대장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박찬선의원님께서 개원식 당일날 이런 것으로 잠원동에 서초사랑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고 그리고 시설면에서 만족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제 인사말에서 아마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입구에 한 70여평의 길쭉한 땅 다시 말해서 도로 또는 소공원 자투리공원으로 만들 지역을 과감하게 어린이집을 하기를 원하는 한강아파트 주민의 놀라운 그런 안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서초에 많은 직업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갓난 젖먹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만두기 때문에 사실상 고급실업자를 양산하는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갓난아기 다시 말해서 석 달 이상 된 아기는 다 받는 초유의 그러한 영.유아보육원을, 세 번째 거기의 특기사항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혼합교육에 있어서 타 어린이집과는 달리 전용 5명, 7명,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과 그리고 엄청난 장애인 전용의 장난감 이런 방을 만든 위탁 수탁자의 놀라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또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어린이집 같은 것이 지금 다른 데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신규발주를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마다 이런 어린이집을 직업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간다는데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리 통.반장들의 자원봉사로 인해서 16억원이 연간 절약되고 있는데 이 집의 건축비가 17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신규 새로운 투자가 아니고 우리 기존예산을 절약해서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으로 16억원이 절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들을 매년 하나씩 지어가는 것은 새로운 수요보다도 새로운 예산의 그런 재원을 발굴하지 않고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통장들의 자원봉사가 결국은 지역주민,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길이 남을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 기부문화의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표판을 만들어서 붙일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귀에 거슬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마치 이것을 가지고 무슨 상을 받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혼자 어떠한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뒤안길에는 우리 통장님들의 이런 희생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그것입니다.
다만 지금 통장님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종전에 주는 13만원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98년 당선되자마자 그것을 중단하고 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지만 지금 99%가 옛날 통장님들은 거의 물러가시고 새로운 분이 통장님이 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새로운 봉사개념 그리고 자원봉사와 이런 기부문화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하나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저희 서초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이렇게 해서나마 매년 영.유아어린이집 하나하나가 탄생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서초가 왜 살기 좋은 곳으로 예산의 증액과 세부담의 증가없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만약 내가 새로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다면 당당하게 이것을 내걸고 이것에 대한 공약여부를 따질 그런 각오도 되어 있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 의원님께서 지역의 통장님들과 만났을 때 왜 13만원씩 주던 것을 안 주느냐에 대해 정말 의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대를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때 지방자치는 반석 위에 올라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김열호의원님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753개의 통민방위대장이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분의 질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민방위재난과가 그전에 있었는데 없앤 것에 대해서,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99년 10월에 IMF 이후에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인력 감축 시에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기구축소의 경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총무과, 감사과, 그리고 치수방재과로 업무가 전부 분산 이관되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방위대가 창설되고 민방위과가 창설된 것은 김신조 사건 이후에 발생된 남북관계에 극한적인 대치상황의 영향으로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민방위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이 둔화되어서 민방위과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역시 이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이 정말 영원히 없어져서 평화로운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냐, 북한의 위장된 평화공세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전체 지금 경향이 민방위과가 독립되어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의 신설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우리 김열호의원이나 박찬선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과 신설을 적극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남북관계 긴장이라든지 햇볕정책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리고 남파간첩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이것에 대한 민방위과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볼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통대장의 위촉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통대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민방위기본법 제17조2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 절차를 거친 후 위촉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위촉한 현 민방위통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 근거로 제시하신 민방위기본법 제17조2항의 규정은 만 45세 이상의 남녀는 지원절차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민방위통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6항에 의거해서 통장에 위촉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위촉됨으로 인해서 지원절차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한 의원님의 진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민방위본부에 질문한 결과 이러한 답변을 또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통대장의 민방위기본법 제30조와 제33조에 의거해서 통대장의 법적 문책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민방위기본법 제30조 및 동법 제33조는 통민방위대장이 아닌 일반 민방위대원 본인에게 적용되는 관련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3조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조항 제2항에 의하면 교육훈련실시 7일전까지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통지서 전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통지서는 각 동장이 작성해서 통대장을 통해서 교육훈련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②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통지서의 전달률은 현재 100% 전달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고 이는 교육참석률 98%를 상회하는 것으로 반증될 수 있고 2000년도 교육불참자 105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 결과 이의신청자가 한 건도 없음이 또한 민방위교육 통지서 송달의 결과를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는 서초의 민방위대원은 서초지역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의 변경으로 해서 지방 출장 등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가서 민방위교육을 받고 자기의 통지서를 제출하면 우리한테 송부되어서 전부 처리되는 민방위 교육장소의 전국화 시도의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서 민방위대장은 해당 통장이 당연직이므로 민방위대장의 비상연락망은 각 동과 구청에 개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초에 60.5%가 그린벨트 또는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재해 예방에 민방위대 중요성을 강조하신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떠나서도 당연히 저희가 정말 이것은 염두하고 모든 행정을 펴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본회의 기간중 본인이 스기나미구를 방문한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3박4일간의 일본 방문은 우리 서초구와 스기나미구가 1991년 12월 9일 우호도시 협정체결 만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일본 스기나미구에 이번 방문한 결과 지난 4월달부터 그러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서초구와 스기나미구는 '91년 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우리 구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서 우호도시협정이 체결되었고 '95년에는 두 도시 의회간에 의사록 교환협정도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와 스기나미구는 우호협정이 체결된 이후 협정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의회 대표단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해서 상호 교환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은 해부터 지난해까지는 양 도시의 사정으로 또한 일본 스기나미구장의 경질로 인해서 상호 방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 초에 스기나미구로부터 협정체결 기념행사를 12월 9일이지만 12월 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일로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향서가 전달된 바 있고 초청이 있어서 구직원 3명, 의원님 3명 그리고 국제교류협회 또 청계산화장터반대공동의장 등 총 12명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되기까지에는 의회 기간 중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구청장이 의원님들의 감사를 피하고 가는 양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사실과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92년, '94년, '96년 12월 9일에는 스기나미구장이 서초구를 방문했고 '93년에는 당시 한봉수 의장과 그리고 지금 단상에 계신 임한종 당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임 구의원이 정기회의 중에 참석을 한바 있고 또 '95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정웅섭 구의장님과 그때 김창기의원님 그리고 천승수의원님이 정기회의 중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만 정기회에 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상스럽게 느끼는 것은 구의회 대표로서 구의장을 대리해서 부의장님이 일본 기념식 석상에서 구의장을 대신해서 기념사를 하셨고 또 구의원님 두분이 참석해서 정식으로 서초구의회를 대표해서 가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녀와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서초구에 우리 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이러한 정례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되풀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스기나미구 의장하고 생일날은 12월 9일이지만 이것을 앞당겨서 우리가 의회가 없는 일본측에 물어 보니까 9월과 11월에 의회가 있고 10월달에는 없다고 해서 차라리 10월달에 이러한 행사를 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기나미구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오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지역의 케이블 TV에서까지 하루에 세 번씩 연일 보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센터 등의 건립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허명화의원님께서는 양적 확대보다도 질적인 건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지역 안배가 되었다고 보는지, 접근성을 고려했는지, 수혜도에 따른 우선 순위가 검토되었는지 체비지가 없는 지역은 배제할 것인지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와 유지보수비등을 추계해 보았는지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방배본동과 1동과 4동에 복지시설 건립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새우촌 공원계획등 추진사항은 그리고 새우촌 공원부지의 매입 사유는 무엇이고 2006년까지 사업계획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보육시설, 경로당 여성회관 등을 권역별로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건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지역별 분포도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백지 위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정을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체비지라든지 이러한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종합복지관 등 유형별로 언밸런스가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서초지역에 44군데, 반포.잠원지역에 68군데, 방배지역에 55군데 양재.내곡지역에 51군데로 총 216개소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적극 유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취득 보상법에 의거해서 체비지가 없어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복지시설건립은 소유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현 시가를 매각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토지주 등 설득을 통해서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옥자의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지역은 그나마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로 체비지가 있지만 중구나 종로나 이러한 기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에 대한 건립이 거의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통로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거기에 일부 토지를 법적으로 도시계획상 지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역시 똑같은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일반 시가로 어떻게 매각할 수 없는가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과 또 제도상에 이런 것을 놔두었을 때는 어떠한 그러한 뒷거래가 있을까 해서 법적으로 강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체비지가 없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법적 차원에서 검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방배4동 가야병원뒤에 추진코자 했던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도 그동안 김창기의원님이나 우리 박홍달의원님이나 천승수의원님도 관심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당시 IMF사태때 감정가격으로 파는 것 같은 그런 의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적극 개입했다가 현 시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이 곤란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승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지양할 용의는 없는 지와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건립함이 요구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건립실태를 보고 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에 총 92개소중 우리 구는 방배 까리따스복지관을 포함하면 4군데로 서울시 평균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역시 28개 가운데에서 구립 또는 시립시설이 12군데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다만 사랑의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1개소가 있을 뿐 시립, 구립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도 서울에 총 19군데가 시립 또는 구립복지관으로서 우리 구에는 1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도 서울시내에 14군데가 있지만 우리 구는 아직도 전무한 상태이고 구립이나 시립도서관도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 주민의 복지욕구 수준과 이용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복지시설 건립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의원님은 지양을 주장하고 어느 분은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실버타운 건립 등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가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해서 의원님들의 전체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방배동 산73 - 2번지 일응 새우촌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72호로서 '71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공원의 총면적은 6만 9,578㎡중 90%인 6만 9,093㎡가 사유토지로서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원용역비 8,000만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발주해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을 상정해서 지난 12월 7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확인한 후 심의 결정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현재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서울시 도시공원 면에서 확정되지 않아서 설계용역비로 책정된 2억 5,000만원은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새우촌공원 토지매입은 동지역이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과 도서관, 또는 청소년 스포츠센터 등 여러 가지 부지로 입안되어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라서 시설부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토지주의 의향대로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풀어 달라고 하는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방배2동지역은 아마 가장 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녹지를 상실하는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새우촌근린공원조성은 긴급하고 따라서 동 토지의 매입은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초1동장과 방배1동장의 표창상신건의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감동했습니다.
우리 천의원님이 사랑의 매질을 하시구나 하고 느끼면서 이러한 훌륭한 동장들을 의원님들이 추천할 경우에는 우리는 심의없이 표창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외배낭여행 등 선진국 시찰관련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멀리 가기에는 너무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기나미구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해서 스기나미구에 있는 건실한 어느 부동산 소유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호텔과 여관의 숙박비보다도 어떻게 저렴하게 일본 선진제도를 볼 수 있겠느냐고 얘기한 결과 자기의 아파트콘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쓰면 된다 해서 콘도스타일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쌀과 김치까지도 매고 가가지고 정말 비행기값만 들고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체 가스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1, 2만원정도의 일인당 숙박비를 내가지고 거기를 견학을 하고 오는 그러한 이른바 배낭여행입니다.
그래서 고급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담요를 짊어지고 현지에서 전기 이런 담요를 사가지고 덮을 정도로 일본기후와 우리 기후와 차이로 또 난방의 차이로 인해서 다다미방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고난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겠다 해서 금년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16명을 총 56명이 다녀 왔습니다.
본인의 신청과 각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중 해외견학을 해 보지 못한 사람 신혼여행 이후에 해외견학을 못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 주일의 모범공무원과 특정한 과는 거명해서는 안되겠지만 격무부서지요. 청소행정과나 격무부서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직렬, 직급, 성별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현부서 전입 1년이상 장기근무자를 우선 선발의 원칙을 적용해서 구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국외해외여행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화장장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납골당 건립과 병행해서 조상의 유해를 알반지에 넣어서 조상과 함께 한다는 알반지만들기 운동전개를 건의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질문을 받으면서 알반지가 무엇인가를 사실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극히 어느 특정한 종교에서 그야말로 성인들의 그러한 유해 일부를 김대건신부님의 유해 일부를 어디에 만들어가지고 다닌다는 것인데 일반화 되기까지는 너무나 사실 어렵고 현재 묘소, 장의차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돌리고 이러는데 아무리 조상이라도 유해의 유골분을 이렇게 반지나 장신구로 넣어가지고 지닌다고 하는 것은 집에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선각자적인 말씀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시제반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배로의 경우에 자주 거기를 파헤치고 묻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와 또한 항구적인 시설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곡동 일부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 서초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당시에는 계획기준에 부합되도록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을 설치했지만 현재는 당초 계획인구와 의도와 다르게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등 도시가 발전되고 이로 인해서 주차의 문제, 교통의 문제, 쓰레기문제 등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당초 계획의도와 다르게 도시가 변질되는 데에 대해서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등 각 주관과에서 계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분정비만으로 도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우선 전지역에 대한 개발밀도 조정을 위한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특히 방배동지역은 서초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는 서초를 상징하는 지역이고 가장 방배동에 산다고 그러면 가장 부유한 층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단독주택지역으로 다가구지역으로 변질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계속 끊임없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철거해서 아파트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작업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천승수위원님께서도 그 방배동 재건축 내지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모든 분들의 방배동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발주 예정이고 용역결과가 수립되면 서울시로부터 계획승인을 받아서 완벽한 도시계획적인 방법으로 도시관리를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아파트지역이 자꾸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가스관이라든지 또는 하수도망 이런 것이 자꾸만 수요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에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20001년 1월 올해지요. 11월 8일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공람공고 실시 의뢰 공문이 포함된 공문이 한 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개나리골의 화장장에 대한 공람공고 그리고 교육방송에 대한 시설지역에 대한 공람 그리고 내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련된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었는데 그 공문에 공람공고 의뢰한 주된 내용은 내곡동지역의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본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버스공영차고지설치계획은 부지면적 5,000㎡내외 670대 규모의 차고지와 사무실 세차정비시설, LNG충전소, 유류주유소 등 부대시설을 조성해서 서초구와 강남구, 용산구 일부 지역의 이른바 서초권역과 제3권역의 운송사업자에게 조성 초기에는 박차시설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의 기종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내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설치 계획과 관련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96년도부터 강남구 지역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가 동 지역의 집행민원으로 무산되자 '99년 2월 22일날 내곡동 133번지 일대 4만 4,365㎡에 대한 차고지 후보지 추천요구에 대해서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거환경 침해로 집단민원 발생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고 '99년 10월 13일 우면동 358번지 일대 5만 3,500㎡에 대한 후보지 추천에 대해서 그린벨트 훼손과 환경오염물질 양재천 유입 등을 사유로 해서 서초구에서는 공영차고지 후보지 선정은 어려운 불가한 사항임을 서울시에 통보를 마쳤습니다.
2000년 6월 16일 내곡동 266번지 일대 등 세군데 대상후보지중 1개소 선정요청에 대해서 올해 1월 8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초구관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의 부적합을 통보했습니다.
첫째, 환경오염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당초 강남구 설치계획이 강남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무산된 시설을 우리 서초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주민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게 일어날 염려가 있고 청정지역의 매연, 소음, 폐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며, 둘째는 대형차고지 추가설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주민설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초구는 육로교통의 관문으로서 이미 고속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양곡터미널 등 대단위 차고지가 네군데나 26만㎡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경저해 등 각종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마당에서 추가적으로 또 대규모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한 데에는 주민 설득의 한계가 있고 지역의 어떤 이러한 일종의 공해시설을 편파적으로 갖다 넣는 경향이 있다 해서 저희가 강력히 반대이유를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 불가하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는 남부수도권을 연계하는 시내버스노선이 자그마치 46개노선에 875대가 강남대로로 집중 운행되고 있고 수지, 죽전, 용인, 분당등 신도시개발에 따른 서울시계진입도로의 교통난이 점점 점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교통시설을 그 중간단계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교통혼잡을 야기한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양재천 종합정비사업 등 환경보호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천후보지 모두가 양재천과 여의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자치단체인 강남, 송파, 과천, 성남, 용인 등과 공동 추진중인 양재천 환경정화사업에 엄청난 역행 환경파괴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 관내에는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부적정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차고지를 포함시켜서 화장장과 더불어 공람공고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관할자치구의 의견과 권한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법규상 서울특별시장은 관리계획의 공람공고를 하기 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서울시장명으로 직접 공람공고를 한 것은 위법이고 둘째로 서초구의 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기준이 3만㎡를 위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수립되어도 행위허가를 처리할 수 없을 뿐더러 관리계획 조차도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사항을 지적했고 세 번째, 서초권역의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계획은 '99년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안을 추진하지만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소음, 매연 주거환경침해 등의 집단민원의 사유로 타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서 계획이 취소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해서 직접 공고했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항을 지적해서 저희가 지난 12월 17일자로 동 공고안을 반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최초로 권한이 없는 공람공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의 문안을 기재하면서 11월 21일자 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요구로 용어를 바꾸어가지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공람공고후 우리 구주민의 의견을 수렴후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적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TV반상회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람공고 용어중 추모공원 설치에 관한 건은 추모공원은 이것은 법적 도시계획용어가 아니고 개인의 일종의 별명을 이러한 호적에 본이름같이 썼다고 하는 것도 무식한 일면이 있고 두 번째 시내버스공영차고지라는 말은 도시계획상 있을 수가 없고 자동차차고지라는 말은 있는데 따라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안자가 과연 공무원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관계되는 민간인이 기초로 해서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공문이 시달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항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조용조용히 글자를 남기지 말아야 할텐데 이런 얘기까지 나온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노령화 시대에 즈음한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7% 이상이 되면 노령화 사회이고 10% 이상이 되면 노인층사회 고령시대로 돌입하는데 이런 미래를 예측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실버타운이라든지 노인병원 등 적정 규모의 노인복지 시설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하기 전에는 상당히 현 법령과 제도상에 규제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고 또한 동 지역에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화장장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차제에 거기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런 상당히 미래 21세기를 바라보는 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유도토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건물이 증가하는 것은 단속 소홀은 아닌지, 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불법건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1,641동, 2001년에는 1,825동으로 180건이 증가했습니다.
언뜻 보면 순전히 신규건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내부에 화훼판매나 영농화훼재배관리를 위해서 있던 것을 내부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어서 주거용 또는 사무실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끊임없이 적발하고 철거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총 214건을 강제철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꾸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해서라도 단속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전에는 10건이 생겼을 때는 동장 1차 문책, 담당직원 견책, 두 번째 생겼을 때는 동장 견책, 담당직원 파면 이런 강한 법률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서울시에서 자체 조례가 철폐되고 공무원 사기앙양면에서 해 왔습니다만 다시 이러한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강력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서슴없이 만들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물조성시 주변하수관 조성과 관련한 질문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사업투자계획이 연차별로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치수와 재해대책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0년 수립시에는 연 100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가 2001년 수립시에는 86억원으로 예산편성하는 등 방만한 중기지방재정 개선용의는 없는지, 재해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 사회여건의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매년 발전시켜 나가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5년간의 세입전망 추계를 토대로 해서 투자사업을 장기적,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재원배분의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수립시기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지금 지방재정법 16조에 의거해서 예산안과 같이 부속서류로 제출됨을 감안해 볼 적에 예산편성시기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재정계획운용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과 구청에서 추천하는 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수, 재해대책사업의 경우에 2000년 계획수립 당시에는 100억원, 2001년 수립시에는 86억원으로 감소한 방만한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했지만 재해대책 부분의 치수관련 예산이 2001년도에는 51억 4,400만원, 2002년도에는 86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계획에는 항상 못 미치고 있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 관련예산이 계획 연도에 따라서 재원배분이 차이나는 것은 경제, 사회여건 변동, 세입전망 등을 고려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지난해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002년에는 103억 5,400만원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금년 우리 계획서에는 86억 5,000만원, 금년에는 86억, 내년에는 86억 5,000만원, 2003년에는 73억 5,500만원, 2004년에는 76억원으로 재해대책의 투자액이 조정된 것은 연도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조정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사업은 우리 구 단독으로만 이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12억원을 해서 많은 시비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2년 서울시에 요구해서 확정된 수방 관련사업을 설명드리면 양재1동에 빗물펌프장건설공사 26억원이 결정된 바 있고 빗물펌프장 현대화사업 14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고 한강변 수문정밀안전진단 1억 5,000만원, 강남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 확장사업에 55억, 양재동 트럭터미널 주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3억 4,000만원 총 100억 4,000만원의 시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어서 재해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초2동과 4동, 강남대로 이면도로인 사랑길, 칠성사이다 사거리 진흥아파트 일대 침수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강남구 역삼.논현 배수분구와 서초구 국제전자 주변의 우수가 강남대로 뉴욕제과에서 합류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한 후 고속터미널 앞에 반포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복잡한 수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고지배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주변 고지배수로 확장을 2000년부터 40억원을 투자해서 터널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또한 되어 있습니다.
또한 IMF와 그리고 이수교차로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앞에 지하도공사 그리고 서초, 반포, 역삼지역의 빗물배수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검토 결과 사평로빗물펌프장 공사의 소규모화 보다는 대규모화가 바람직하다는 서초구의 요청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지하철9호선 공사와 병행 시공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2002년 하반기에 지하철9호선 공사와 동시에 착공할 예정으로 대규모 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가 사평로에 설치됩니다.
또한 강남대로와 서초펌프장간과 경부고속도로 횡단구간의 부족한 고지배수로 확장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서울시로부터 55억원의 소요예산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공사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발생되는 강남역 주변일대, 사랑길 일대 하수암거 단면부족으로 대형맨홀 의 뚜껑이 열리는 등 집중호우시 범람대책의 일환으로 강남대로에 일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강남역로터리 녹지대에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2002년도에 실시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포1동과 3동 및 고속터미널 주변 침수 해소대책입니다.
우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이 지역의 불량하수관 교체와 빗물받이를 추가설치할 계획이고 노상에 현재 있는 빗물받이 구멍을 대형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반포빗물펌프장의 펌프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반포천 유역 침수방재 기본계획과 펌프장 효율증대 실시설계를 용역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배2동 방배경찰서 주변과 내방역 일대 잠원동 저지대 침수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집중호우시 하수관 단면부족으로 노면수가 저지대로 유입되면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먼저 단기대책으로 침수지역에 대해서 노면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현재 조사완료된 지역에 횡단빗물받이를 추가설치하고 장기대책으로 내년도부터 1억원을 투입해서 이 지역일대의 침수원인 정밀진단과 항구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에 직원의 직무자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때 관계 국.과장이 즉석 답변을 못하고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 더 한 층 업무에 대한 숙지교육을 할 예정이고 또한 의원님 예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례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구청장이 사무실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이 취소되고 엄격하게 검토를 못해서 사고이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년 질문사항 때마다 되풀이 되는 질문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각자 구청장의 행정 나름입니다.
행선지를 비밀에 붙이고 다닌다고 낮에 하니까 정말 누가 속기록을 보면 비밀사업을 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알겠지만 정말 저나 허의원님이나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주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저에게 늦게 와서 분위기를 깬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지난번에 허의원님 반원초등학교 행사때 그 지적을 받아서 제가 일찍 갔더니 그날은 거꾸로 허의원님이 늦게 오셔서 자리를 찾고 다니셔서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행사에 늦게 다니고 또 차기선거를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해야 하는데 2002년의 경우 2001년보다 65억원을 증액해서 건전재정에 역행했고 불납결손액이 2000년 8억원에 비해서 2001년도에 15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미납액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지만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절세행정을 할 의도는 없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원님과 저와의 하나의 인식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2002년 선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종전에 사업을 마무리져서 바삐 움직이는 2002년을 그야말로 정적인 해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내년도에 출마할는지 안할는지도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야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면 현 구청장의 어떤 긍정적인 것이 되고 안 하면 부정적이 되니까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서초가 왜 살기 좋은 곳으로 또 품위있는 지역으로 평가되느냐 하면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타 지역에 비해서 재산세, 토지세가 비싸냐 하면 그만한 타 지역에 비해서 두배, 세배의 재산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주거의 환경의 고급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서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보면 동작대로라고 하는 큰 5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 사당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건너에 방배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같은 35평 아파트에 무려 가격이 1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동작대로 하나에 있는 서초라고 하는 하나의 서초의 상표값이 이것을 좌우합니다.
그것은 여기가 그만큼 주민들이 직업여성들이 살 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데가 보다 더 믿음 있는 그런 위탁해서 맡는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이러한 정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누가 되든 간에 여러 의원님들 구의회에서 열일곱분의 의원들이 심의한 결과 이것은 중단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실 때는 서슴없이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출마, 불출마에 따라서 예산이 춤을 춘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구의원 한 분이 질문을 하면 국장실의 여비서가 부활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청장은 줏대가 없이 왔다갔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제도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고 구청장의 의지에 의한 조정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장실의 여비서를 정말 동료 국장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님이 어느 동 출신 의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원님이 전 서초를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의원님이 공무원의 업무의 능률, 민원인 내방 때에 그러한 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결과 이렇게 또 제가 질책을 받습니다.
그만큼 구청장은 참으로 어렵고도 참 판단하기가 힘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것보다도 정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다만 적정한 자리에 적정한 인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3개 신규사업을 추진함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개인이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거꾸로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되기 때문에 복지부동으로 눈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직원이 되지 말고 정말 앞서가서 서초가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뛰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5조에 보면 추록은 매년 두 번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한 번 했고, 또 두 번째는 현재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전산화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지만 지금 컴퓨터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600만원씩 들여서 각 과에 있는 128질의 자치법규집을 돈 들여서 추록을 가제한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는 전부 전산화계획에 의거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또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216건의 자치법규가 홈페이지에는 이미 다 게재 완료된 바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128질 중에서 1단계로 43질만 가제를 해서 2,300만원을 우리가 줄여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스포츠센터가 공원에 있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분장할 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허명화의원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타당성을 저희가 발견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위치에 상관없이 기능별로 배정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벼룩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 1월부터 우리가 IMF를 맞이해서 정말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는 일환으로 서초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구청 마당을 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외국에 다녀보시면 보셨겠지만 어디든지 벼룩시장은 많이 있고 러시아에서도 보면 새것도 팔고 헌것도 팔고 해서 하나의 벼룩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지금 숫자가 들어와서 현재는 서초구청 마당까지 다 토요일날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생활터전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상품 판매자들이 거기에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정말 숨바꼭질식으로 이런 것이 전개되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정말 생활용품 쓰다 남은 물건만 파는 그런 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최정규의원님의 공동주택지역의 행정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아파트 안에 가로등이라던가 아파트 안의 어린이놀이터라던가 아파트내 도로포장을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포장마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단속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우리 어느 직원이 병명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단속팀장이 그 지역을 저녁때 혼자 지나가다가 그 포장마차하는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집단폭행을 당해서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파킨슨병에 걸려서 몸을 떨고 해서 지금 민사소송도 걸고, 형사소송도 걸고 해서 그 직원을 볼 때마다 그것이 포장마차의 하나의 정말 눈물없이 단속하는 그런 우리 직원의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길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날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조성한 재해대책기금의 과감한 방출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느끼게 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제도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완할 의지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재해대책기금 조성 확보액은 14억 9,000만원, 이번에 7억 1,500만원이 결정되어서 입찰 본 결과 6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아파트지역의 발전시설, 변전시설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구 기금으로 할 것이냐, 국가기금 내지 서울시 재해기금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서울시기금으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 바 있지만 이 재해기금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자부로부터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돈으로 한 번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결과 이런 얘기를 강하게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구는 가구당 10만원씩 주는데, 있는 구에서는 자기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펑펑 주기 시작하면 이것은 아픈 사람 가슴에 또 한 번 못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라고 경기도보다 더 주지말고 또 강남구라고 해서 중랑구보다 더 주지말고 이것만큼은 정말 좀 균형을 맞추자 하는 그런 호소와 지침을 저희가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방출하지 못한 사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2001년도 115개 사업 가운데 부진사업이 15개, 그중에 7개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가정복지과, 문화공보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초구의 직제조례시행규칙에 맞게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금년도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115건인데 11월말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으로 5건, 부진사업 6건입니다. 부진사업 내용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대상부지 확보 중에 있고, 문화예술거리의 조성, 강남대로와 상업지구 확대, 방배동 국회단지 개발은 서울시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심의계류 중에 있고, 이른바 환상의 산행코스 개발, 청계산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민자유치 및 토지배상 수용 내지는 서울시 시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관 과로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서울시나 서초구청이나 도시계획과가 선행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 실지사업은 가정복지과나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복지과나 문화공보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관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된 여성조직운영비의 집행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조직운영에 관심을 가질 용의는 없는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분야별로 여성들이 여성의 숨겨진 능력을 발굴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환경봉사단 여성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각종 여성조직의 활동지원, 간담회 개최 등의 예산집행이 여성조직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격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런 자원봉사 지난번에 김장을 담그고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의 여러 가지 간담회라던가 이런 대접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도 헤프게, 그리고 목적 외에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각급 학교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전체 예산의 30%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한 예산의 집행방안은, 그리고 학교에서 수요가 있는데 남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공원화사업을 한 학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학교별로 차등 지급한 근거는, 그리고 예산지급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은, 여러 의원님들 정길자, 장영화, 천승수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교육기관 학교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1999년, 2000년 전에는 이것을 하려면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남, 서초지역에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변기가 그야말로 정말 수세식 변소로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낡았고 그것을 고치기에도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와서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결과 서울시장으로부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나온 것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지방세목 교환 하나의 이유로서 강남구에서는 30억씩 책정을 해서 학교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북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한층 차별화된 위화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를 들어서 상당한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전체 예산의 3%로 한다는 못을 박은 강남구조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러한 조례제정은 정말 편하게 잘 사는 구, 못 사는 구의 어린이까지 차별하는 문제가 제기되니 이러한 조례는 가급적 제정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요청공문이 또한 도달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조금지급조례 제정이 학교장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강남교육청에 있는 학운위 연합회장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2002년의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방선거, 그 다음에는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는 교육위원 선거 해서 이것에 대한 발의가 과연 순수한 뜻에서 이러한 학부모들이 낸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도 여기 와서 얘기를 할 적에 서초구의 학운위 분들이 왜 강남지역출신 학운위 연합회장이 서초에 와서 이것을 자꾸만 요청하고 다니느냐? 우리 강남구 학운위 연합회장이 오면 이제 우리 이런 모임에 오지 않겠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또 이런 마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급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또 지급조례의 제정을 요청하는 그러한 민간인들도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는 지급조례는 사실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해 놓아야지 저희가 강남과 같은 수준의 3%를 집어넣는다면 정말 엄청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그 30%를 지금 남기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학교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학교장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필요한 자료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이 지역에 큰 건설사업이나 여기 관내에 있는 큰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전체의 한 80%가 되어서 금년에도 자그마치 23억원의 민간예산이 거기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예산, 비예산을 구분해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했을 적에 학교공원화사업을 한 학교는 우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왜, 너무 특정한 학교에 서초구청장이 살고 있는 서이초등학교에 학교공원화사업을 해 주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다른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눈흘김을 받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이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은 교장선생님들 앞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누락된 것은 자기 학교에 그렇게 할만한 것이 우리가 규정된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하겠다 해서 그래서 했는데 이 예산을 나누어주기 시작하면 물론 필요한 데도 있고, 불필요한 데도 있지만 너나 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1,500만원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500만원을 하나의 기준선으로 넣어서 동덕여고 같은데는 뒤에 사립학교지만 산에 암벽이 무너져서 굴러떨어지면 이것이 강당, 체육관을 덮치고 학교를 덮칠 정도로 위험 D판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서초구에 재해대책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긴축을 했고, 1,500만원이나 1,000만원 지급해서 거기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내일, 모레 준공을 보는 반포중학교의 경우에는 1,500만원 가지고 우레탄 케미컬 농구코트를 만들 수가 없지만 1,500만원이라는 돈을 서초구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도 50대 50의 비율로 하자 해서 정말 아주 반듯한 우레탄 농구코트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날 교장이 바로 학교 보조금의 지급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파급효과를 준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예쁘고 밉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지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 2001년 상반기까지 51만 2,091주를 심었습니다. 그중에 1만 3,900주가 고사해서 하자보식을 완료했고 아직 미보식된 116주는 2002년 봄철에 보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심한 가뭄 때문에 이러한 고사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장경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대로변 복지시설 활용에 대해서 시설녹지가 양재2동의 발전에 저해되고 거기 주택단지의 아침에 교통 혼잡을 가져온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장경주의원님과 같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 장경주의원님이 열심히 뛰어주신 결과 양재도로변 시설녹지와 인도에 대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자세한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재동 관내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포이초등학교에 양재동 사람이 1,300명 학생들이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년동안 저희의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용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변경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 오지 않았는데 2001년 10월 22일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한 여기에 대해서 내년 1월경에 관리 이관을 해 주겠다는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아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장경주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서초구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운동장과 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저희가 오래도록 꿈이었지만 주차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3,000㎡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가능하고 2,000∼3,000㎡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원을 이렇게 해 보니까 3,000㎡이상의 기존 공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벌리기 전에 전부 뒤흔들어서 한 2년여동안 공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학교 운동장 역시 기존 학교운동장을 파헤친다는 것도 2년간 공사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일초등학교와 방현초등학교 두군데에서 학교장의 승낙을 받았지만 지질을 보니까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공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양재시민의숲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정말 장경주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것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우리 지명위원회에서부터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서초출신 서울시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 시정질의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초구 소유 공공용지의 등기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개포토지개발사업 조성으로 폭 20M미만 도로부지와 10만㎡미만의 공원용지 또 녹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는 장경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이관되어 있지 않고 계속 시 소유로 계속 남아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 7월 29일 구청장 방침으로 관리이관 대상 재산의 이관계획을 수립해서 그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했고 장경주의원님도 별도 라인을 통해서 요청한 결과 2001년 10일 20일 자치구 이관대상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통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대상 재산을 이관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별로 이관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목록을 지금 대조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는 이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내역은 총 365필지에 61만 60여㎡로서 우리 평수로 치면 18만 6,300여평이 서초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인식제고를 위해서 학교, 경찰, 주민, 구청,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과 협조해서 구체적인 선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구청장이 서초구의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서초구에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범죄예방위원회를 서울지방검찰청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 교사, 목사,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서 저희 구청 8층 위생과 내에 설치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유해업소 주변을 단속하고 있어서 가장 단속실적이 뚜렷하고 활동을 잘 했고 그래서 청소년 범죄유발 발생이 가장 적다해서 서초구범죄예방위원회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차장으로부터 최우수 위원회라고 하는 표창, 상장을 지난번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는 청소년들의 이런 것을 막기보다는 그분들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발산의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초3동이라든지 방배3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또는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김창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박홍달의원님, 김진영의원님과 일본 스기나미구를 가서 일본 스기나미구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그 시설에 가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의 지적은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설치해 주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미온적이고 그 사람들이 일본 청년들도 학교별로 한 300여개의 이런 동아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발표할 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습장 만들어 주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라면도 끓여먹어 가면서 하는 그런 한 학교 한 동아리에 2시간씩을 배정하는 그래서 완벽한 방음시설을 해준 그리고 음악 연주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뉴스기나미센터라고 해서 스기나미구에서 건립한 일본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을 시찰한바 있습니다.
저희도 서초3동이나 방배3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때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젊음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김창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스기나미구의 뉴스기나미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셨을 때 우리가 청소년 센터가 얼마가 부족하고 또 얼마나 많이 지어야 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 청소년센터에 보니까 농구코드로 실내코트는 있는데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스기나미구에서 만든 학생 전용수영장이 7군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센터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러한 것과 병행해서 스기나미 구립종합체육단지를 보면 정말 야구장, 럭비장, 축구장, 실내 야외골프장 하여튼 종합적인 스포츠 콤플렉스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시설 증설에 저희들 많이 채찍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자의원님의 공공시설 동 청사 주차장 복지시설 미설치로 인한 형평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포1동 지역에 정말 매회 되풀이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질문이지만 저희도 그래서 이 토지매입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가 없을 때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을 때 국.공유지가 없을 때는 과연 속수무책인가 현재는 공특법에 의거하는 한은 속수무책이지만 이것이 정말 법을 초월한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구청장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회의를 해서라도 일반 시가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매번 행정구역 경계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경계 변경은 서초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때마다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방배동과 반포3동 그리고 내곡동과 양재2동간에 이러한 경계문제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있고 찬성도 있고 따라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정 문제등 정말 의원님과 구청이 함께 나가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새로운 지방시장이 탄생했을 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5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10월달에 23%로 해서 서울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면 전자결재에 대해서 자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결재를 원해야지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자결재 실적을 가지고 그 과나 그 개인을 평가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한 결과 현재는 52% 전자결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정보화 마인드가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 앞에서 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인터넷 띄어서 한다면 무언가 개운치 않아서 결재를 하고 또 쫓아옵니다.
왜냐 하면 아마 읽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해서 알고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하나의 과도기의 현상인데 여러분께 하여튼 구청의 불명예를 가져오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환상의 코스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 역시 환상의 산행코스가 정말 환상적인 환타지 그런 것이 아니고 링세이프(ring safe) 이런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리를 놓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3개 다리가 있는데 2개 다리는 40억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아직 속단이지만 내부적으로 통보가 왔는데 경부고속도로와 이쪽 우면산 배수지간을 연결하는 경부고속 횡단교를 예산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과 서초경찰서를 잇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리도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이 책정될 것 같은데 가급적 저희가 서울에 계속해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자의원님이 강하게 질책하신 구청사의 금연건물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서초구가 이것을 제일 먼저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실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경향이 금연 건물로 지정하는 것이 정부 시책으로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건물은 금연 건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0만원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옥자의원님의 질책에 힘을 얻어서 저희 서초구청에서부터 제 방에서부터 담배 피는 사람이 발견될 때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와 또 의회와 구분 두지 마시고 정말 서초에서는 담배 냄새 안 나는 그러한 곳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제가 응분의 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포터미널 주변 우면로상에 교통대책이 심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옥자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삼호가든 이수교차로와 강남성모병원앞에 입체화로 인해서 마지막 남아 있는 데가 삼호가든 산성교회 앞에 네거리 근처의 교통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97년부터 '98년 12월까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고가도로를 놓기로 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반대 민원으로 중단되어서 서울시에서 책정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도로의 신설이나 차로의 확장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고 최선의 방향은 동서방향의 입체화 방안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옥자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런 설득을 저희와 더불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자리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빌딩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센트럴시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의 시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금택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지만 이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고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 이것 역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유수지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강남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수술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째 입원하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도시관리국장이 출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한종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담당국장한테 답변들을 것 없습니까?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있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실 적에 국장한테 답변주겠다고 하신 것은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없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준비 안 되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부측에서 -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의원이 있다는데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부측에서 -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면 돼요.)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청장이 답변한 것은 너무나 짧게 답변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을 지명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
(「서면으로 요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이따 보충질문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그 말을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
그러면 미진한 부분이 어떤 내용예요? 미진한 부분을 국장이 모르고 있으니까 ...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왜 몰라요. 국장한테 했는데 ...)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넘어가고 보충질문으로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준비할 동안에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할 동안에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질문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해 주세요.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제한해야 하는데 내년도의 경우에 금년보다 투자사업비를 65억원이나 증액편성한 것은 건전재정에 역행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불납결손액이 2000년도에는 8억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추계한 것은 2002년도 예산서 첨부서류에는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행정감사요구자료에는 53억원으로 된 것은 미징수액을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불용액을 특별하게 합쳐가지고 134억원이 발생되었는데 너무 세원이 많으니까 재산세를 감면하는 절세 행정을 할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투자사업이 65억원이 금년보다 많다는 데에 대해서 건전재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상예산대 투자사업비 예산은 53.4대 34.4%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면 경상예산이 56.6% 투자사업비가 40.4%로 상대적으로 2001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제출된 예산안의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해관련대책비가 금년보다 3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2동노인정, 방배4동 노인정 등 노인정이 안전진단 결과 위험건물로 판정이 나서 거기에 재건축하는 비용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당면 현안 사업비가 충족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금년보다 6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건전재정에 역행하는 것인지는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적에 그것을 건전재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 증가가 과연 건전재정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된 사업과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조기 발주해서 연내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불납결손이 많은 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구세징수현황은 부과를 747억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를 679억원을 해서 9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0.3% 정도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결손은 저희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로 제출한 3,100만원을 결손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 53억원으로 추계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손이라는 것은 체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손사유가 발생이 되면 증가될 수 있는 가변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손의 종류라든지 결손의 과정을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결손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결손할 적에는 체납자의 압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해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결손처분하는 징수행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함부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때 세무종합전산망에 의한 전국 재산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의 급여관계 조회 그리고 은행의 금융재산 조회 등 채권의 유무를 삼중 사중으로 체크를 해서 그래도 채권확보가 안될 때 불납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납결손이 결코 징수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을 해서 결손이 된 것도 5년동안 재산변동에 대한 것을 수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재확인과정에서 채권이 있다고 조회가 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강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니까 재원이 충분하니까 재산세를 50%를 감면해서 세입도 조정하고 구민에게 혜택을 줄 용의가 없느냐고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는 것이 예산을 절약해서 경상부분에 절약하는 것도 있고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과다하게 계상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볼 적에 과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까지 개정하면서까지 세입을 줄여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 제고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할 의지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권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는 김강렬 도시관리국장이 병가중이므로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방청객에서 - 다 되었어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김기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우리 국장님께서 병가로 건축과 소관만 세 가지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의원님께서 건축공사시에 시멘트 가루가 배수관을 덮어서 굳어지는 문제때문에 수재에는 배수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건축물 사용 검사할 때 공사장 주변 공공하수도관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여 완벽하게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준공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하수도 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있고 그전에도 대형건축물은 사업성 아파트나 일반오피스텔 대형건축물들은 우리 치수방재과에 CCTV 촬영을 시켜서 치수방재과에서 준공 확인한 다음에 저희과에 접수가 되면 준공처리가 되고 있고 다만, 500평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조례의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참고로 해서 조례나 우리구 조례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하수관의 막힘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갈음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정규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안 계시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세 중에 아파트단지 주민이 일반주택 주민보다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는데도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이나 도로포장 가로수정비 어린이놀이터 등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하여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주거환경이 공동주택단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이 없어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단지내에 도로나 가로등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주민들 개개소유로 지분 소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내 부대 복리시설은 구예산을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단지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단지내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금택의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은 평수의 아파트단지인 2단지, 3단지는 서울시의 계획대로 추진하여도 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으나 반포본동 1차아파트의 경우에는 작은 평수가 최소 22평형으로 재산상의 손질이 크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을 즉시 시정하고 평형에 관계없이 용적률에 적합하게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 저밀도아파트 지구는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일대의 243동에 9,020세대입니다. 그 중에 우리 권금택의원이 살고 계시는 본동은 2,340여세대가 되는데 지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가 있습니다. 5개 저밀도지구 중에 다 해결이 되고 소형평형 비율때문에 3대 7, 18평 전용면적 이하 30% 확보하라는 내용때문에 합의가 안 되다가 지난 11월 5일자로 김옥자의원님 반포1동 3단지하고 반포2동 AID아파트, 미주 또 한신1차 이런 아파트는 11월 5일자로 평형조정이 되었습니다. 3대 7 조정안 2대 3대 5로 조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본청 주택국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동은 유보가 되었습니다. 본동은 아파트입주자들이 대형평수로 최소 평수가 43평형이기 때문에 소형평형 18평형 30%를 지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고 전부 안 짓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권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계속 관계기관에 건의를 드려서 우리구 본동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1월 1일자로 정부에서 주택공급안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소형평형을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를 법으로 20% 지방자치 광역조례 서울시 조례나 도조례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조례로 할증을 할 수 있도록 소형평형을 의무화를 확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리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부가 40평 이상이다 보니까 본동은 주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제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지 안 될지 권금택의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권금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밀도지구 재건축추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추진위원회라는 이름하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나 계도는 이런 것은 아직 미치지 못 하는데 이것이 저밀도지구 고시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정밀진단 조합인가 이런 것이 공식채널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과에서 투명하고 주민의 피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배1, 2, 3동, 반포1, 2동, 서초3동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공사는 2000년도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이 금년 계획에서 2003년으로 연기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시 하수계획과에서 실시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수분구별 불량 하수도를 정비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 7월 14일과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하수도정비가 시급하여 기 계획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침수지역 현안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함에 부득이 투자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설작업에 있어서 제설장비 준비상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금택의원과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체육시설설치 추진계획에 따라 반포유수지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97년부터 총 29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지 악취제거를 위하여 유수지내부 하수박스와 유입수로 복개, 인부대기실, 고무보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IMF 사태로 구재정이 격감됨에 따라 '99년도부터 예산반영이 어려워 총 사업비 85억원중 잔여 50억 7,300만원을 2002년 이후로 연기한 상태이며 향후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을 체육공원과 골프연습장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한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에 진달하여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수지 상부공간에 대하여 체육시설 골프장설치를 협의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5일 새벽 집중호우시 반포유수지에 유입된 우수는 계획홍수위 9m를 넘어 10.5m에 도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펌프장 바닥까지 침수가 발생, 직원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펌프장 침수방지를 위하여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 위기를 넘긴 바 있으며, 2001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시 수해항구대책 특별조사반 및 정밀안전진단반의 반포유수지 수해현장 확인조사시 펌프장 효율증대 및 반포천유역 침수원인분석 등의 검토가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11월 반포천유역 침수방지 기본계획 및 펌프장 효율증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공고중에 있으며 본 용역결과에 따라 펌프장 용량증설, 체육공원조성, 기타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반포유수지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좌석에서 -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질문한 것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이 나와야 김열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준비되었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안됐지요, 지금.)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중에서 김열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다른 사람 먼저 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중에서 정길자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김열호의원님 준비되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간에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본의원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민방위통대장을 자원봉사자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 민방위통대장이 자원봉사자로 전혀 법규에 없는 용어가 나왔는가 하면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보면 조직에 지역 민방위대에 있을 때 통장은 민방위통대장을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유독 우리만 통장이 자원봉사가 되다 보니까 민방위통대장이 전혀 민방위기본법하고 관계없이 자원봉사로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본의원이 민방위임무에 대해서 평상시임무와 유사시임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마 들은 사람들은 민방위통대장이 상당히 많은 법적사무를 처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자원봉사자로 되어 버리니까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직책이라고요.
그러나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통대장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엄청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자원봉사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장을 자원봉사화 하려면 민방위통대장은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별도로 임명해서 민방위통대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통장은 자원봉사자로 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통장이 민방위통대장을 겸하니까 그것도 자원봉사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통장 자원봉사로 하니까 별 것 없어서 내가 합니다.' 이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통대장의 임무를 한번 봤습니까?' '통장대장 임무요?' 의아해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인데 하니까 '아, 안 해야지요.'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또 청장이 답변하실 때 햇볕정책 운운했어요.
햇볕정책하고 민방위기본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쓰지만 현직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내년말까지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오시면 민방위기본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법은 법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것도 수행자가 하고 싶어서 하되 법과 일치 안될 때에는 법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을 짚고 넘어가는 사항에서 담당과장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와서 제가 올라오기전에 언급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추후로 확인해서 하고 또 한 가지 올라온 김에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집에 보면 통장수당지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부 지침에 의한 통장수당지급규정이 있는데 어느날 통장수당지급규정이 우리 법규집에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원문을 가제하는데 빼 놓은 것을 우리 허명화의원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통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통장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통대장으로 위촉된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깊게 해석해 보면 통장수당이 아니라 통장이라 하더라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통대장이 아닌 사람은 수당을 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민방위통대장에게 수당을 주라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통대장은 별도로 위촉하고 그 위촉에 대해서 임무수행할 때는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응분하는 충분한 별도의 보수규정이 있어서 위촉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말로는 통장도 있고 민방위통대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 임무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법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무와 전혀 관계 없는 통민방위대장으로 위촉된 사람에 한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되겠습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통장과 민방위통대장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깊숙이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질문을 받고 저도 어제부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해석을 내리기도 어렵고 해서 행자부에 질의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히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연구가 깊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민방위통대장을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자원봉사로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별도로 위촉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통장이나 통에 민방위대장은 어떤 막중한 임무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정의 내릴 것이 아니고 과연 민방위기본법이라든가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과연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통장은 통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규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열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조직입니다. 민방위대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조직에 민방위대원 20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세가 넘어야 되겠지요, 또 남자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5세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45세가 넘는 분, 또 여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제2항에 나와 있는 것이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성의원님들은 민방위대원이 지원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되는 것이 통장들이 45세 넘은 통장이나 여자인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열호의원님께서는 지원이 없었으니까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저희는 또 이런 이유를 들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있지만 통민방위대 대장은 통장이 된다, 기본입니다. 통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된다라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있어서 통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45세 미만의 남자만 당연히 되는 것이냐, 여자통장도 당연히 민방위대 대장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46세 이상 여자 또는 남자는 민방위의무자는 아니나 민방위대 당연 편성대상이다, 그렇게 해석을 내려주었고요. 더군다나 이 서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6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가 통장으로 민방위대장이 된 자는 지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에 김열호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해석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여자 통장의 경우에 별도의 지원없이 통장으로 위촉된 것만 가지고도 통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김열호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통대장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문제도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당을 받는 자라고 그래서 어떤 의무감에 돈 10만원 받는다고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자라고 그래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은 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을 주면 더 열심히 하겠지만 자원봉사자라고 그래서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더 투철한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 민방위대장이 돈을 주는 것, 안 주는 것하고는 사실 김열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실 문제는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돈을 안주었기 때문에 임무를 소홀히 한다, 그런 것은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통장의 수당지급 대상자는 민방위통대장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당연히 통 민방위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것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장인데 통 민방위대장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 그 조례가 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겸직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부 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으로 되신 분 통대장으로 임명된 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보면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으신 통 민방위대장께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으로 임명이 되고 통대장으로 임명이 되면 바로 그 임무에 대한 것을 숙지하도록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통대장들이 자기 임무를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통대장에게 전부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상황에 제가 보충할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한종
예, 말씀하세요.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제17조(편성)이라고 했는데 제17조가 아니고 제18조(편성)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편성)의 제6항에 보면 행정관리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통장은 민방위통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 민방위대의 경우는 읍.면.동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여자나 45세 이상의 자는 무조건 통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서는 그렇게 해석되지만 그런 사유가 100%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장이 위촉한다고 하는 내용의 단서가 붙어 있고, 또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통장이 무조건 통대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통장이 통대장을 99명이 하면 99명은 그대로 주고, 단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아닐 때에는 그 사람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통장이라 하더라도 통대장이 기본법에 의해서 되지 않은 사람은 줄 수가 없다 하는 수당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같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김열호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한 것하고 지금 집행부측 답변한 유권해석하고 좀 견해 차이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해당 상급기관인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서로 찾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통장은 지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민방위기본법 법령집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추궁하다 보니까 다시 또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침서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지침서가 있다고 하면 이 책은 고쳐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 ...
(○김열호의원 의석에 - 지침은 지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님!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예.)
행정관리국 차천복 국장께서도 바로 그것을 유권해석을 질의를 해 주세요. 해서 회답을 받아서 서로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되고 수차에 걸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은 그 시나리오를 전부 주었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하기에는 굉장히 한계를 느낍니다. 매번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만이라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개선방안으로 서초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며 각종 사업을 열거하셨습니다. 그중 독서실 부족을 열거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년 요구되는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또 그 방안의 한 조목으로 개인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방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방배1동 청사에 개인적인 악기연습실이 3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이 저조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검토나 수요를 예측치 않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졸속운영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우리가 위탁시설 시킬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즈음에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또 다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운영방안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간을 활용해서 검토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결손액 결정이 가변적이어서 당초 예산안 첨부서류를 작성시에는 15억 3,0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결손체납액 결정이 가변적이어서 채권확보 불가하여 53억으로 추후 결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년도의 예산안과 함께 첨부서류를 받는데 그러한 추정치를 왜 제출토록 하였다고 봅니까? 차년도의 예산심의시 전년도의 실태를 참고하도록 제출한 것인데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면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도록 은폐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첨부서류가 작성되기 전에 근접한 체납결손 추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분명히 그런 첨부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것을 연도말까지 추정해서 작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남호 청장께서는 주무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 시나리오대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동별 경계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김옥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행자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동사무소에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작성하신 주무 부서에서는 질문요지를 파악치 못하고 우답을 작성한데 대하여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 경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본의원도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양재1동, 서초4동, 반포1동, 반포4동 등이 불합리한 것을 파악하셔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해대책기금 운용이나 학교지원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다, 타 지역과 형평성으로 지급 및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받으면서 과연 조남호 청장께서 진정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장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전국 통일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하고 학교지원을 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를 할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행정에 임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본의원 수십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안과 같이 함께 첨부되는 첨부서류의 구유재산조서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전년도말 현액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말 추정치, 그 다음에 2002년도 당해년도말 추정치에 지금 여기 제출하는 자료에 보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2000년도에도 88개동, 2001년도에도 88개동,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89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서 들어와 있는 사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고려가 되지 않고 막연하게 이러한 조서는 확실히 형식적으로 그때 책임만 면하기 위한 조서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행정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필지의 토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사업을 심의해 주는, 예산을 심의해 주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더 많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2002년도에는 1개동의 행정동이 늘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토지가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는 219필지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는지?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009필지로 했다면 2001년도보다 5필지가 더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집행하고자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항상 이렇게 구정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의 느낌입니다. 조남호 청장께서는 오전에 답변하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보충질문은 관심없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본인의 답변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보충질문하실 때도, 관계 국장들이 답변하실 때도 구청장님께서 배석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추후에는 한 번 언급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길자의원의 서면질문과 서면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하고 또 답변도 속기록에 기재하겠습니다.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요구하셨는데 전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되겠어요? 직접 들으려면 직접 서명받고 사인하고 해서 답변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몇 가지는 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답변으로 하죠.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오면 오히려 더 하니까, 속기록에는 다 기재되니까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정질문을 하지말고 다 서면질문하고 서면답변합시다.)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용재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서초구의회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해동안의 잘못된 점을 집행부에 지적함에 있어서 모처럼의 구정질문을 성의있게 해놓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들어야 할 구정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 자리에 이석하고 없다는 문제는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성해 봅시다. 참으로 겉으로 의원 배지를 달고 서초구 동을 대표하는 동 출신 의원으로서 어디 구민 앞에 떳떳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한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반성해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질문해 놓고 답변을 들어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과정에서 지금 열 명이 질문해 놓고 여섯 명 이상이 없다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 스스로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차 반복 안되기를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집행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의원들 스스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어떻게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보충질문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실 것 ...)
청장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4번은 청장님이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
허명화의원님의 보충질문 중에서 해당 국장께서 한 가지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청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내곡동종합시설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의 예측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독서실 확장공사 7,000만원, 자산취득비 독서실 책상, 의자 2,40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9,740만 7,000원, 일반수용비 4,310만 6,000원, 강사비 1억 7,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한 2억 76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시행착오 없이 방배1동에 개인악기실 연습실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탄탄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음 동사무소설치조례에 관할구역 변경문제는 아침에 청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을 작성한 관계관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못 나오고 서류를 찾은 것은 아침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일반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동경계 사항은 시장 승인을 받아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간 경계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경계 구간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동경계 말씀은 ...)
제가 그것을 경계조정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집행부 관계 담당직원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의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주문을 합니다.
모든 법규와 규정은 그때그때 수정되어야 되고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행정부에서 그때그때 변경된 사항이 의원들한테 바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의원이 가지고 있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풀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것을 할 때 "아, 그것 이렇게 바뀌어서"라고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심사할 때 변경된 것이 가장 신속하게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현행 변경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집행부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재정국장 답변 들어야 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3시 30분밖에 안되었는데 회의를 왜 그렇게 진행합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들 바빠서 가버리면 정족수 안되면 이 회의 못합니다.
혼자만 생각하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혼자만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면 답변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하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언제 서면답변을 하기로 했어요? 본의원이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누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니까 양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구먼.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만 답변하시는 것만 서면답변을 하고 여기 국장들이 계시니까 답변하세요.)
국장들이 지금 갑자기 정확하게 제대로 답변을 하기가 그래서 답변 준비시간을 주어야 되고 서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양해 하에서 서면답변도 정확하게 구두답변이나 서면답변이나 속기록에 다 기재되니까 보시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딴 의원들 입장도 생각하세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보충질문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지킬 사항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다음부터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측에서는 각 법령이나 어떠한 시행규칙이 새롭게 바뀌어서 시달되면 바로 의회에 통보해 주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5시 4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한테는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실 것이죠, 다른 분은 다 주면서 난 안 줄거죠?)
왜 그렇게 물어 보고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줄 것입니다.
나와서 하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동료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른 동료 의원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3시 35분인데 다른 분 질문하는 것은 답변을 계속 그 뒤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답변을 안 받아 준다는 것은 이것이 공정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장님은 어느 의원이나 고르게 배려하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가 질문한 네가지 종류 중에 두가지는 답변 받고 두가지가 남아서 답변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그 답변을 지금 안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는 것 다 주시면서 그 답변을 못 받도록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께서 보충질문 내용이 너무나 장황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서 미흡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하는 것이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충질문 한다고 딴 의원들 전부 앉혀놓고 장황하게 시간 소비하면서 딴 의원에 대한 그런 예의는 갖추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의사당에서 개인의 아집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하시고 의장이 의사당에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공정하고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트집잡아서 자꾸 물고 늘어지려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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