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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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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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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2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구청장제출)
15시 1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
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하며 서초구의회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까지이며 감사실시기간은 2001년 12월 7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 경상적 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기타 제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5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건의사항으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녹화장비, 마이크로메타기, 시멘트강도측정기, 대형줄자, 생활정보지 등 장비 확보 요망외 4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살음)
의장 임한종
다음은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1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59건, 건의 13건, 처리요구 7건으로 총 79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복지시설, 동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시 건축비 평당단가는 일반적 수준보다 건축비가 높은 이유를 감사를 통하여 규명하여 주시고, 건축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 이상 높은데 비하여 시공후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02년 세출예산에도 보면 공공건축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감사실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확인과 사실 조사하여 재발을 불식시킴으로써 건전한 행정재산의 보존과 불필요한(보수.보강)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의 의견외 총 3건이 있었으며, 행정관리국에서는 투자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등 총 46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에서는 투자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등 총 18건의 의견이 있었고, 생활복지국에는 투자사업의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등 총 18개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청은 집행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겸허한 자세로 귀담아 듣고 시정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서초구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자세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될 것이며, 적정한 인사관리 및 자치법규집이 적시에 추록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 입안될 때는 언론에 공개하기 전 의회와 협의후 공개할 것 등 의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세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시 세입을 철저히 발굴하여 누락시키지 말 것과 세출에 있어서는 철저한 분석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적기에 집행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든지 사업이 변경,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과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차년도에는 재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호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연일 계속 되었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55건, 건의 23건으로 총 78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처리의견은 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가 동별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를 8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 등 총 3건이며,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정비과 각종 사업들이 매년초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12월까지 실시계획도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후 예산편성 요망 등 총 34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에서는 반포4동 도로 4필지가 기부채납 되었는데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고 지방자치 이전에 기부채납된 도로나 공원 등이 시소유로, 몇 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등재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즉시 정리를 하기 바라고 공부정리를 전산화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요망 등 총 37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소에서는 명절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번제로 운영하여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등 총 4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5시 2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정욱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의 심사경과로 계획안이 2001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20일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와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두 차례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구민휴양소 및 잠원동청사 등을 건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으로 토지가 서초동 1301-3 대지 339.6㎡외 6개소 257,691㎡에 가액 65억 8,904만 1,000원이고, 건물은 서초동 1558-15, 16 대지 1,334.7㎡외 9개소 6,991.5㎡에 가액 86억 6,652만 5,000원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1억 이상 토지, 건물을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도 1건당 1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재산의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향후 비용 등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외 4필지를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추정치로는 2억 500만원이지만 교육청에서 확실한 감정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서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약 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휴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제반시설을 개.보수하여야 하므로 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들은 바 있는데 매입비로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매입을 위한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외 4필지 매입의 우선권은 해당 마을 주민에게 있으며 해당 교육청은 주민에게 공문을 시달하였고 주민은 서초구청에 매각해도 된다는 동의의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하였으며 다만, 마을의 행사시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휴양지 부지 매입시 사전에 직원의 콘도 보유현황 등 자료파악, 의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와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휴양시설을 건립하려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지난 여름 휴가시 직원들의 숙박시설 이용관계를 조사한 바 있으며 직원들의 서울시 수련원 이용 신청자가 많으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미흡하여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시설 등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회의 심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콘도 등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휴양지를 매입하여 직영할 때 비용 측면, 만족도 측면, 자금계획 등 다각도로 비교 검토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콘도를 대여하여 사용할 때에는 전국에 걸쳐있는 콘도를 선택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용기간에 대한 제약으로 이용자수가 제한되고 휴양시설을 매입하여 운용시에는 비용부담의 측면은 있으나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으며 다각적인 활용성 등의 장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안소재 취득 물건은 고속도로, 해안가 등이 가까이 있어 진입여건 및 시설상태가 양호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주변 민가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민원 해결시에는 금전적인 면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관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질의에 실제 민원이 야기된 일은 없으며 서초구청에 매각해도 좋다는 주민의 동의서가 해당 교육청에 제출되었고 다만 주변에 민가가 있어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취득물건의 가격 등에 있어서 매수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입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4동 1301-3 소재 토지는 상임위에서 세 번이나 부결된 바 있는데 삼호아파트에는 노인정이 없어 100여평의 체비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노인정으로 활용 중에 있는데 삼호아파트가 재건축된다면 노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어 노인정이 필요없어지고 삼호아파트의 재건축시에는 필수적으로 노인정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자리에 소규모의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효용가치,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명분없는 토지매입이라고 본다는 질의에 건축과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재건축 승인이 나지 않았으며 재건축 완료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서초4동에 다양하게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나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규모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심사보고서의 토론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지금 동작구에서 태안군 소재의 건물을 매입하여 수련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고, 또 이 시설을 매입해서 어떻게 시설변경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와 직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으므로 추후에 수렴을 하여서 이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정길자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에 추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호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외 4필지를 덧붙여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호혁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내적으로 화장장 설립 저지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IMF사태로 얼룩진 우리의 가계는 아직도 어둠을 남기고 있고, 미국 뉴욕시에 대한 9월 11일 테러사건으로 야기된 아프가니스탄 공격까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제116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초구 서초동 1558번지 15, 16호 토지 480.4㎡ 145.3평으로 재정경제부에 1996년부터 2000년 2월까지 9억 6,624만 2,000원으로 연부로 상환 완료하였으며 또한 부지는 무허가건물을 2001년 10월에 철거완료되어 노인회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취득하려고 하였던 대지가 협소하여 1558-17, 18호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유지를 쉽게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도 토지소유주와 수 차례 면담을 하였고 구청에서도 매각을 종용하였으나 현시가로 매각할 것을 주장하여 매입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서초구만 노인회관이 없는 현실에 부지를 확보하고도 노인회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은 과연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은 서초구 노인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알찬 결실을 거두시고 하시는 일에 모든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여 가정에는 늘 건강과 웃음이 넘쳐흐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대해서 안건에 대한 관련된 의사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평소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2대 부의장을 역임하신 강충식 전 의원님과 도인수 전 의원님께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 4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빡빡한 일정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사를 하고 안건을 심의하느라고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예산심의 근거로는 우리 의원들은 차년도의 정책 채택과 2001년 예산집행 현황을 기본근거로 사업비 및 경상경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 12월 14일 오전 총무재무위원회의 2002회계년도 예산서 심의 일정의 전체 총괄질의중 동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심의시 본 위원장이 2001년 자치행정과 기타보상금 2억 3,400만원의 예산집행과 2억 7,200만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집행액과 회계년도말까지의 집행예상액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과장은 금년 집행 현황을 파악치 않고 예산안을 제출한 후 답변이 궁색해지자 도리어 자신의 준비부족과 불성실한 답변을 은폐하기 위하여 서초구청 어느 과장이 그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느냐고 하며 도리어 동료 과장들을 도매금으로 폄하시키고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을 경색되게 한 바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며 고성을 지르는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이 불손한 태도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서초구청장의 사과발언을 요청하여 주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예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과 집행부가 배석해서 회의를 할 때 공인의 위상을 상호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자료준비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의장으로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사진행발언하신 허명화의원님의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내일 본회의 시에 집행부와 타협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권금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1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117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의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각 소관별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요지로는 세입분야에서 지적과의 토지개발부담금은 매년 동일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납실적과 항목을 유지하기 위한 편성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토지개발부담금 수납실적은 1건에 4,37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추산액은 개발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예상이 곤란하므로 통상적으로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이 2001년도 말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자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자내역과 산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에 전년도 이월금에는 10억 48만 3,000원 이자가 포함되었고 금년도 전입금 5억원에 대한 예정이자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며 수정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분석한 바 2001년도에는 예산액의 64% 및 68%를 각각 집행하였는데 2002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를 인상을 하여 반영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인상하여 반영한 이유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구 입장이 예산을 아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껴쓴 것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조리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구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동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매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은 구와 달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통합방위법 제5조, 제6조, 제9조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구청만 해당되며 동은 편의상 방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향후 검토의 대상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금년도 소송진행과정 건수 계류현황, 승소건수와 소송착수금 60건, 소송인지대 40건, 사례금이 50건으로 서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총 소송사항은 193건이며 이중 94건은 승소하였고 19건이 패소하고 80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건수가 상이한 것은 소송가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징수목표액 34억 6,400만원에 대한 2%로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6,9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체납액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과년도 체납액이 150억원으로 징수목표를 34억 6,400만원으로 잡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2%를 포상금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운영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면산 생태탐사교육강사료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생태탐사운영 현황 및 강사료 지급 기준을 묻는 질의에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운영은 중학교 3개학교, 초등학교 5개 학교 등 8개학교의 환경시범학교가 있으며 매1주일에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운영하고, 금년에는 4월, 5월, 6월, 9월, 10월 5개월에 걸쳐 학교별로 1회씩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운영했으며 학교별 인원수는 40명 정도 8개 학교 240명 정도 참여하였고 강사는 한국자생식물협회 강사로서 1시간당 5만원이고 초과되면 2만원을 더 주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작년보다 모든 것이 조금씩 상향되었는데 어떤 기준인지와 물세척차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하는 지역을 묻는 질의에 현재 환경 미화원은 147명이나 12월말로 14명이 나가 내년도에는 134명의 일용인부임을 책정하였으며, 물청소 차량은 시에서 지급해준 4대를 합해 총1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작은 물청소차는 2대가 있으며 이면도로 등에 투입하고 있고 가로변 물청소는 1일 3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벽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낮 시간에는 교통체증 등으로 청소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지구촌 한마당 서초구 전통문화축제로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 선심성의 행사는 아닌 지와 행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반포로는 문화 예술거리로 키워야할 대상구역으로서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인근 강남구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의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사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반포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검토 계획했던 사항으로 당초보다는 선거기간의 문제로 인해 규모를 대폭 축소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포상금은 지급 근거는 무엇이며 지급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불법주.정차 단속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 각 자체지침을 마련 우수반, 장려반 등의 경쟁을 유발시켜 직무활동을 고취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난해 주차단속 S/W 개발로 1,500만원중 1,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개인휴대 단말기 S/W 구축으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것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개인휴대 단말기 관련해서 9,382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PDA프로그램이 4,000만원, 가입비 및 통신비 1,482만원, PDA 물품구매가 3,900만원이며 기능 및 역할은 개인이 휴대를 하고 현장 근무시 단속차량에 대한 인적사항 차량의 각종 정보를 기록하면 컴퓨터에 등재되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으로 작년도 주차단속 S/W는 주.정차위반 단속자료를 인터넷에 등재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김열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7억 1,880만원이며 세출부분 감액은 48억 2,070만 9,000원이며, 증액은 13억 1,364만 6,000원으로 차감계는 감 35억 76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감액은 2억 2,190만원이며 증액은 7,589만 9,000원으로 차감계는 감 1억 4,600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부분으로 청소행정과의 잡수입 과태료수입 쓰레기 무단투기 600만원을 3,360만원으로 2,76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잡수입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 위탁처리비와 고속발효기 분담금(처리비)을 6억 2,400만원과 6,720만원을 각각 신설 증액하며 세출부분으로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연금부담금등에서 의원상해부담금 691만 1,000원을 4,800만원으로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중 6,400만원을 7,840만원으로 하고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구민 직원휴양시설 취득(건물, 토지) 10억원을 2억 600만원으로 하고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정보고회 3,600만원을 1,8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국장실 이상 588만원을 54만원으로 하고 담당관.과 1,932만원을 1,656만원으로 하고 서초구소식지(반회보)1억 7,64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기획예산과) 8,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하고 기획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탄생14주년 타임캡슐 매설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유지보수비 8,640만원을 4,320만원으로 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포상 863만원을 288만원으로 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처리비(신설) 3억 8,400만원과 고속발효기 운반대행 처리비 6,72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사업장 폐기물 3억 496만원을 5억 490만원으로 하고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계속비)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서초동 1301-3) 토지매입비 11억 2,68만원과 서초노인회관건립(서초동 1558-15, 16호) 시설비 22억 3,200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중 서초노인회관 건립 62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단가계약)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관내하수도준설공사(단가계약)분을 7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고,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청계산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홍보유인물 제작 등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중 지구촌 한마당 서초구 전통문화 축제행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중 지구촌한마당 서초구 전통문화축제개최 시설공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원과 시설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내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단가계약)시설비 5억원을 7억원 5,000만원으로 하고,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시설비 5억원을 7억 5,000만원으로 하고 이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 조정내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 5,400만원을 4,400만원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 조정내역에서 없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4억 1,212만 7,000원을 13억 6,212만 7,000원으로 하고,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방위협의회운영,4,32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서초2동청사건립, (서초동1332-6) 토지매입비(채무) 2억 3,800만원을, 4억 7,6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현안업무관련 홍보물제작 2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걷기대회 운영 1,0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현안업무관련 업무추진 1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법제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8억 1,305만 3,000원을 7억 8,305만 3,000원으로 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법률세무행정 상담사례비 720만원을 360만원으로 하고,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억 8,950만 2,000원을 4억 3,950만 2,000원으로 하고,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억 9,719만원을 1억 6,719만원으로 하고,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서초노인회관건립 4,263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로는 주차장관리, 여비, 월액여비, 거주자우선주차장 상설 단속 3,600만원을 2,760만원으로 하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비(구) 1,800만원을 360만원으로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비(동) 3,600만원을 2,700만원으로 하고, 주차장 시설관련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원 인건비 및 부대비 급여 1억 2,000만원을 1억 5,758만 4,000원으로 하고, 주차수당, 월차수당, 부대경비 4,4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관리원 인건비 및 부대비 급여 3억원을 3억 3,750만원으로 하고, 주차수당, 월차수당 부대경비 1억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피복비 651만 6,000원을 733만 1,000원으로 하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주차장 유지관리 4,243만 5,000원을 1,408만 5,000원으로 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 750만원을 375만원으로 하며, 채무부담행위조서 동행정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서초2동청사부지매입비의 연도별 예산안중 2002년 2억 3,800만원을 4억 7,600만원으로 증액하고, 2003년 2억 3,800만원을 4억 7,600만원으로 증액하고, 2004년 2억 3,800만원과 2005년 2억 3,800만원을 삭제하며, 계속비사업조서 내역으로는 서초문화복지센터 건립(우면동 68-1, 사회복지과)내용중 연도별 채무부담액 2002년 4억 3,300만원을 1억 3,300만원으로 3억원을 감액하고, 2003년 33억 7,500만원을 36억 7,500만원으로 3억원을 증액하고 자구정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란중 적립금이자 예산액 1,472만 7,000원을 신설 증액조정 이중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발의에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나 수정안에 대한 정길자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은 기간동안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온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17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청장께서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중 각 상임위에서 고민을 거듭한 결과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서 하나하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무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 2001년 집행액이 저조하여 과장에게 질의한 결과 예비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라고 하여 5,4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1,7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와 둘째, 문화공보 신문도서구입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부수를 막연하게 1,000부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을 서초구내 통장인원이 750여명으로 최소한의 850부로 하고 2001년 예산과 동일하게 삭감한 부분을 증액한 이유와 셋째, 시설비 구립도서관 건립토지매입비 3억원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하지도 않았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지 않은 절차상 미비한 점을 확인하여 삭감한 부분을 증액한 이유와 넷째, 사회복지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과 호스피스 사업토지매입비 2억원을 검토한 결과 양재1동에는 인구수에 비하여 타동과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복지시설 즉, 서초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우면복지관 동토지 옆에 양재1동 청사민원분소까지 건립되어 있으므로 지역 안배를 고려하였으며, 호스피스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동의 요구하여야 하는데 한 바 없으며, 건립후 예측되는 과다한 경상비가 발생하며 관리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좀 더 깊은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러한 근본적인 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을 증액한 이유와 다섯 번째,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청계여의호수건립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3,000만원과 구립종합운동장 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는 의욕만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증액한 이유와 여섯 번째, 도시정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설계비 2억원과 잠원, 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설계비 2억원을 도시건설상임위에서 깊은 검토 후에 삭감하였을 줄 아는데 어떠한 이유로 하여 증액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총괄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심사한 것이 삭감되거나 증액이 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를 하면서 심사를 해서 그 위원님들로부터 최종 의결을 한 것이 예산결산 심의 결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천승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한 310쪽 도시정비 자치단체 등의 이전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방금 허명화 동료의원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2억원과 잠원, 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설계비 2억원을 만장일치에 의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된 원인으로는 지금 도시가 전부 나대지나 공원이 없고 전부 빽빽하게 주택만 서 있는데 그나마 학교운동장이 그런 땅을 사기 어렵다는 구실로 인해서 학교운동장을 침범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첫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서초구청과 교육청 간에 공유권, 운영권 이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관리비, 운영비 이것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교육청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설계비를 계상해야지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계비를 계상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이유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언남권역은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니까 어차피 언남고등학교에 그런 시설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 그것이 좋다면 차기에 해도 괜찮겠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삭감된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금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한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도 되었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상세하게 받았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예비심사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은 다수의 원칙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양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심사 속기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을 꼭 아시고자 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 오늘 판단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장 임한종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거듭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2년도 예산을 마지막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참고해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니 양지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속기록이나 서면답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1,900여억원의 2002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구청장께서 배석하셔야 한다고 했는데도 오늘도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여기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과 동료 예결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답변으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질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한 부분을 증액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여기 아!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이 타당하구나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비심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본심의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가장 최종 의결하는 것이 오늘의 이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4일 동안에 많은 논란 끝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그러한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결국은 예산안이 수치의 삭감, 증액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가 타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그러한 답변으로서는 이 삭감했던 부분이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반대를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결정한 사항에는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승복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회의규칙과 의회관행상 하나의 예의입니다.
혹 본인의 의견에 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동료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만 하지 상대의견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왜 판단을 하십니까? 판단하시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허명화의원 개인 의견을 가지고 계속 하루내 심의를 해야 합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누가 개인 의견을 계속합니까?)
의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자제를 해 주세요. 그런 발언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
그러면 허명화의원님이 가장 좋은 발언을 하셨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도 필요없고요.)
글쎄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대지 마시라고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말라고요. 동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마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한 행정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차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차정욱입니다.
먼저 제117회 정례회의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새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 다시 주세요. 지금 방금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같은 안건에 대해서 두 번 반대토론을 줄 수가 없습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차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출예산의 증액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해서요.)
마지막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마지막에 주겠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장내소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전임 의원이신 정봉균의원과 왕제형 서초구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13명의 노인회 임원님들께서 방청해 주시러 오신데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3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13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전자정보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관리,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전자우편 보급, 개인정보 보호등 인터넷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식 정보화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내지 제7조는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성내용과 홈페이지 자료관리, 유료광고게재등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과 홈페이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사이버민원실의 설치.운영,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등 사이버민원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원칙을 정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열린구청장실 주민참여 마당운영 등 홈페이지 이용자와 의견교환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 내지 제15조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전자우편의 보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국내.외에 서초구를 홍보할 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7조 내지 제19조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의 안전대책, 비밀관리에 대한 조치방법과 관리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제공 등 이용주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제공 및 구민의 소리 운영 등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련 근거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 및 제7조에도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초구보 및 서초구 인터넷에 입법예고한 바 민원여권과에서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총괄 관리부서를 홈페이지 관리부서로 변경요구가 있었으나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거 민원실에서 접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설 업무의 증가로 인한 인력문제 등은 집행부에서 정원 조정 등의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지식정보화시대 신속한 정보제공 및 업무처리와 공개행정을 위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개인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게재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와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으며 이러한 침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LAN망에 대해서는 해커라든지 사이버범죄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으며 이외에 보안점검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인터넷 총괄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종전에 인터넷에 이상한 내용이 게재되어 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미확인된 내용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의 질의에 인터넷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으나 콘텐츠별로 달라 자료요구 관계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제7조(유료광고게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유치실적이 있는지와 민원처리 실적이 1일 10건 정도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우리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고 산출효과가 미미한데 이에 대한 대책의 질의에 현재 상업광고 유치실적은 없으며 조례가 통과된다면 상위근거법령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며 전자민원처리를 위해 프로그램 등은 직원들이 만들어 비용을 투입한 것은 없으나 사이버민원을 일반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및 추진을 실시하여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의하면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한 총괄부서 변경에 대한 것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신설업무의 증가로 인한 인력문제 정원 조정 등의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민원접수 방법은 수기접수 또는 사이버민원접수 등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콘텐츠 자체를 본다면 민원부서인 민원여권과의 업무이고 다만 업무증가로 인한 증원이 필요할 때에는 업무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인력조정 등 신축성있게 대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18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14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청결책임제를 구체화하고 긴급재난시 폐기물처리의 민관협력 방안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4조의1은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의2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의1은 긴급재난시 자치구 관할구역안에 폐기물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자치구간 지원요청 또는 협력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의2는 구청장은 긴급재난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할구역안의 민간대행업자간 지원 또는 협력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1, 안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검토한 바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제3항 제1의2호에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고, 안 제4조의2 제3항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안 제8조의1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조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를 근거로 신설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의2항은 지정구역 외의 다른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행업체에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법령에 명시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의무부과 근거 관계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위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의무부과 및 긴급재난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폐관 67510-1711(2001. 8)호로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 2001년 9월 10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4조의2 제2항중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을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으로 하고, 안 제8조의1중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의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금년 수해를 입었을 당시 주택, 아파트 등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처리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2001년 7월 15일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해로 인한 쓰레기 발생처리비는 예상물량을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처리비용을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먼저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처리하고 후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받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내용중 「구청장은 폭우, 폭설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 여건변동,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에서 인근자치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질의에 인근자치구라 함은 통상적으로 구계 경계에 인접한 구이며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용산구가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8조의1은 인근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협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 각 구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으나 각 구별로 피해상황의 상이성과 각 구의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제8조의1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감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8조의2 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조항에서 대행업체의 각 해당구역중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여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장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하고 이에 응하도록 한 조항은 당사자간 대행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비민주적 조례라고 보아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 내용을 포함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민간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은 위탁자한테 주어진 의무와 책임, 권한까지도 위임할 수 있어 수탁자한테 상당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이 통례라고 판단되므로 내년도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는 조례사항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서 재계약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초대 제2기 의장직을 역임하시고 현재 서울특별시 시의원으로 계신 한봉수의원께서 방청오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1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옥자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14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등록제도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정문화재 이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를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감면율은 5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구세감면 조례개정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2001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동 조례안은 현행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등록문화재의 수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지정문화재는 다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와 지방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으며 현재 등록문화재는 없고 지정문화재로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로 내곡동에 위치해 있는 헌인릉으로 연 144만 4,000원을 감면해 주고 있고, 또한 방배1동 청권사, 서울시가 지정한 것으로 상문고등학교 내에 있는 신도비, 대성사 사찰 내에 있는 목불좌상, 원지동에 있는 석불입상 등이 있으나 학교나 사찰 내에 있는 것으로 비과세되고 있으며, 따라서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토세와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세수감소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등록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등록문화재가 발생할 것인지와 이로 인한 지방세 경감액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으로 등록문화재는 주로 서울시내의 종로라든지 구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극장으로는 단성사극장, 스카라극장, 구 명동 국립극장이 있으며, 판매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이 있고, 숙박시설로 청일여관, 도남장, 종교시설로는 구세군종관, 조계사 불교중앙회관, 교육시설로는 경기고등학교 본관, 금융기관에는 한빛은행 종로지점, 한국은행 별관, 주거시설로 최남선고택 등이 있으나 서초구는 신시가지로서 등록문화재로의 지정대상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구청장제출)
17시 2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1년 10월 15일 제115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에 대한 의결처리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 표결시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했던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이나 개정을 못하고 그 안건 자체만 의사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시에도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닌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서 확정이 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부에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동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며 만일 조례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서초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지난 10월 16일 의결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 10월 16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하며, 사단법인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안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본 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의결하기에 앞서 서초구청장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사단법인의 허가기준에는 「회비, 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규정하여서 회비와 기부금이 사단법인의 기본 재산임에도 본 조례안은 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 운용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2조 동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4조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과 동조 제2항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제출 부서 및 수익사업의 승인 부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과 동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사업제출 및 승인 부서는 서울특별시장 권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열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 중에 재의요구에 대해서 목을 들어가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발의자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앞서 본 조례안 내용과 유사한 아니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서울특별시를 위시로 해서 종로구와 중구와 은평구와 송파구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크게 나누어서 3단계로 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안 일반에 대한 재의요구, 두 번째는 경비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세 번째는 상급청의 요구에 의해서 재의요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재의요구한 내용 중에 의안 일반에 대한 재의요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 때 재의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비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재의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급청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요구안에 대해서 재의요구한 사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결을 듣지 않은 이유는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조례안에는 재정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정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목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재정을 보조하라 하는 이런 조항이 없고 단 본 조례안에는 임의사항으로서 보조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속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여기에 첨부한다면 지금 현재 서초구청장은 행자부의 지침과 규정에 있는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종용했으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안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배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구청장의 사업계획시 수익사업을 요구한 것은 승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구청장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의정회에서 돈만 받고 쓰라는 것이 아니고 준 사람한테서 확실히 결산을 해 주라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조례안에 삽입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은 구청장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승인사항이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을 서울시장이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책임 하에 있는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보조를 규정한 조례는 부당하다 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정에 의해서 임의보조금도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목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임의보조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임의보조금을 얼마 언제 어떠한 사항으로 보조를 하라하는 내용이 없고 아까 본의원이 말했지만 임의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 내용에 위배된다하는 것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교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방금 질의과정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보조금을 이 조례에서는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난은 역시 전자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과민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열호의원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의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하며 사단법인으로 한다." 중에서 현임의원을 먼저 조례 개정시 의장은 인쇄 미스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그 후에 현임의원은 삭제하는 것을 개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본의원한테 여러 의원님께서 들은 바와 같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여러모로 여론청취도 많이 하고 많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순수하게 우리 전임 선배들과 또 우리 후배들이 우리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를 좋게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직을 전임의원과 우리 현직의원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현재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압력단체 비슷한 그런 성격도 있지 않는가 또 우리 전임 선배의원님들도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구나 해서 본의원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임 의원들을 제외하여 수정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김열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부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조례에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이 조항은 아무 관계가 없는 조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보게 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라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요구하는 문제이냐, 포괄적으로 광의로 해서 재정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냐 이렇게 그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례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재정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부담을 보조금을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는 별개 문제로 쳐놓고 일단 조례에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사업계획시에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 사업계획이 없으면 보조금을 안 받으면 사업계획 자체도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 부담을, 이것은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이것을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금을 받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의보조이든 어떤 보조이든 보조금을 요구하면 과연 의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요구할 때 무슨 명목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겠냐, 과연 그 명목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 아마 그런 이유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과연 예산이 형편상 하는 것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또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 형편보다는 일단 이것이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사업계획서는 당연하게 수립이 되어야 되겠지요.
같이 수익사업도 전체적으로 이 내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지금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도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어떤 근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아까 타 구청 김열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의정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보조금을 지원 못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제정을 포기했습니다.
예산 보조금을 안 주는데 조례 제정을 뭐 할 것이냐, 그래서 포기한 그런 경우가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가 포기를 했고 아까 예를 들어주신 종로구, 중구, 은평구, 송파구 4개 구청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구청에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요구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구청장하고 면담하고 사후에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 제정이 어렵다, 불가하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의회에서 공포해 버린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조례 자체는 효력이 있는데 전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 아까 김열호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잠깐만 계세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을 하면 법정 기일 내에 서울특별시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조건 여부를 법제처에서 거쳐서 심판해서 만약에 법에 위배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관할 자치단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또 이것을 무효라고 했으면 우리 의회발의로도 인정할 텐데 지금 그런 상급기관의 절차도 안 밟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조항이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했고 우리 발의자 의회 측에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본청에 일단 조례제정 절차를 밟아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바로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의 출신 구의원으로 한다하는 것을 구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강남구청 의견이 맞다 그래서 출신구의원은 동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 표결은 2001년 10월 15일 제115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자체에 대하여 재의결 또는 부결을 표결하는 것으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이 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또 다시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2002년 예산심의 과정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2001년 7월 추경예산심의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03억의 예비비가 발생한 시점에 재정의 효율성 측면과 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앞당기고자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 채무부담행위를 해소하고자 전액 편성한 것을 서초구청에서 부동의한다고 하여 본회의장에서 동료 장경주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 가결한 바 있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번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75억원의 예비비가 예측되는 시점에 어떠한 사유로 채무부담행위액을 2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서초구청의 일관성없는 서초구청의 태도에 대해서 본의원 비애를 느끼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동의를 하고 어떨 때는 안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비비가 과다할 때는 그 증액하는 부분을 부동의 했다가 지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예비비 차원에서 또 다시 동의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게 서초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인지 많은 회의를 느끼면서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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