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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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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2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력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력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일본정부의력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장제출) 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영중 과장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전체 총괄질의 시에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한 도중에 저는 저 나름대로 성의껏 대답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 예산과목 중에 집행 잔액을 시설비나 저희들 보상비 일부가 얼마 있는지를 사실 시설비나 보상금이 얼마 있는지는 허명화 위원장 다른 전체 타과장들 폄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추산은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그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다 나중에 미리 어느 과목을 해주면 제가 그것은 미리 알아 오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허명화 위원장께서 대답을 알고 안 하는 것과 같이 오해를 하시고 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의회에 들어오느냐 저도 난처했습니다.
물론 예산과목이 한 두개도 아니고 그것을 제가 변명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어느 과장도 집행잔액은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월말에 다 빼와 가지고 봐야 얼마 남았는지 알지 더더군다나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과 같은 것은 연말에 시설비가 많이 집행이 됩니다. 계약이 되었는지 이것이 얼마 계약금이 나갔는지 그것은 집행잔액을 보기 전에는 잘 모른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불성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 금년도 보다 예산이 왜 많은데 그것도 설명을 안 하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허명화 위원장이 정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설명드린다고 제가 위원장 자리 옆에 가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잠원동청사 10억 빼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위원장께서는 고깝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 예산보다 그전에 방금 질의를 하고 한 것이 잠원동청사 10억원인데 10억 빼면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오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일단의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저도 어차피 공직생활을 30 몇 년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담당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오느냐 제가 보기도 뒷좌석에 의원님도 많이 계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맡은 업무에는 누구보다 많이 챙기고 많이 안다고 열심히 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앞에서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의회에서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성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고함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의장 임한종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상호 협조 하에 다시는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14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제2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며, 안 제3조 제3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시스템운영지침(2000.12)에 따라 우리구에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를 우선 설치 소요액 5,300만원중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하고 시험가동후 시험설치장소 민원여권과, 서초1동민원실, 2002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발급대상은 토지대장 등 6종이나 추후 32종으로 확대 예정이며, 민원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1항중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는"을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는"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의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를 "구청장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4항중 "수입증지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중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를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에 의해"로 수정하며 제9조중 "다만 요금계기에 의하여"를 "다만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로 수정하며, 제11조중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를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로 수정함이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영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2001년을 마감하는 12월 정례회의 마지막날입니다.
그동안 25일간 고생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15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강렬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생활체육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설치.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 회의, 안 제8조 기금회계관, 안 제9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안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안 제11조 준용, 안 제12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안 제13조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전문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점과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비영리법인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YMC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적립액은 10억 82만 5,412원이며 또한,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유지와 이용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생활체육 기능수행을 위해 체육센터의 감가 및 시설유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서초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물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민체육센터 내에는 체력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나 부족한 운동기구 등을 더 많이 설치하여, 보다 많은 서초구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 내에 독서실을 설치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지역주민들이 체육 시설물을 보다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소년, 학부모들로부터 독서실을 설치하여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어 부득이 구민체육센터 내에 독서실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민체육센터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수지분석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수익적립금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간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를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지분석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95년부터 2001년까지 적립한 금액중 보수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보수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어떤 근거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동안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으며, 보수비용은 수익금에서 YMCA운영자가 직접 지급하였고, 보수내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전 승인하여 줌으로써 보수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민체육센터 수익금을 비용절감이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기금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수익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보수 및 증.개축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구민체육센터 운영 수익금은 체육센터의 보수 및 증.개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기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3조(기금의 용도)에서 제2호의 체육센터의 시설 보수비용 및 운영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나, 제3호 관내 타 지역에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한다는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체육센터의 수익금을 최대한 적립해서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적절하게 수익금을 사용하겠다는 규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해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진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영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김진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는 비영리로 서초구민 모든 분들에게 부담없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민체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년 동안 10억 이상이 적립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YMCA에서 운영하게 했는데 이렇게 흑자가 났는지 그러면 그동안 사용하는 구민들이 구민체육센터,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마음 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흑자가 났다면 영리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 받겠습니다.
권금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의원
권금택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김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중 미비한 점이 많고 또 헬스클럽이라든지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족분과 헬스클럽 확장 이런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익만 가지고 해서 또 이 수익금을 구수입에 흡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병가중에 있으므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진영의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는 비영리법인체인 YMCA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수익이 많이 발생했느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고, 권금택의원님께서 지금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헬스클럽 같은 시설물을 확장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YMCA와 우리 서초구간에 위탁운영약정서에 의해서 그동안에 운영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적립금은 저희들이 시설물의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매년 발생되는 이익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YMCA에서 그동안 관리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된 이익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헬스클럽 확장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헬스클럽이 정원을 초과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지금 식당을 줄여서 헬스클럽을 확장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세요.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관리를 잘해서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목적으로 한 구민을 위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프로그램의 가격을 인하해서 수강자를 늘리든지 해서 이득금이 안나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요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고시한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기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울시체육관이라고 하지 서초구민체육관이라고 합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왜 터치합니까?)
왜냐 하면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형평성 탓하지 말고 구민체육센터면 구민이 저렴하게 부담없이 갈 수 있고, 흑자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5년 동안에 10억 이상의 흑자를 냈다면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구민체육센터도 개원한지가 거의 7, 8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수비가 지출되어야 합니다.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시설비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구비로 시설해 주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수비로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이득금 남겨서 보수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거기 서서 일문일답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들어가세요.
허명화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우리 구정질문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본의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위치가 공원내에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면서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또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집행하고 있는 업무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공원에 속해 있는 노인정도 모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이용자를 서초구민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타구의 사람들과 만약에 정원이 미달할 적에 타구 사람들을 받을 때는 서초구민과 타구의 사람들이 어떤 격차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 업무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용자를 서초구민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하나의 공원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를 배제한 다른 부서에서 물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를 서초구민으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민체육센터가 또 우리 구에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근 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유가 있는 종목은 이웃 구의 주민들도 받아들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사용료나 그런 것 차등을 두고 있어요?)
사용요금의 차등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마다 본의원이 가끔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도 현재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답변할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어 있어요.
저기는 자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기는 답변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국장이 없으면 공무원은 행정조직에 대한 책임자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선임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 상황에서 하면서 뒤에 방청석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의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당연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보는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편의상 질의가 있었으면 답변하려고 했고, 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정비국장이 병가중이여서 공원녹지과장의 대리 답변이 있었는데 자리를 대리라도 앉았어야 하는데 뒤에 앉았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진영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진영 의원
김진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반포구민체육센터는 글자 그대로 비영리목적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신임을 하고 있는 YMCA에서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모든 프로그램의 가격을 인하해서 물론 100% 된다고는 본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흑자가 나지 않도록 그에 준하는 선에서 운영을 하면 그 다음에 시설이 낡고 보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그 지역주민들은 거의 아파트주민들이고 반포, 방배주민들입니다. 사용하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파트지역에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은 다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흑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력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일본정부의력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장제출)
10시 4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일본정부의력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정부의력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정부의력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가 한.일 양국의 청소년에게 과거사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정확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과거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축소.은폐.왜곡 등으로 자국 역사를 미화함으로 인해 우리 구민이 분개하고 있어 이를 시정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2001년 7월 20일에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촉구를 위해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1회,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 구의회에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입장채택결의안 송부, 관내 전광판에 특별위원회 활동소개, 18개동에 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게첨, 서초구소식지 게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의 경각심과 역사인식 고취를 위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간 일본 대사관 방문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개요,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현황, 활동결과, 문제점, 결론 등으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활동개요,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현황, 활동결과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일본의 국수적이고도 민족주의 극우세력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행위를 은폐하거나 미화 또는 왜곡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수정 기도는 과거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우리 민족에게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이웃에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불신하고 경원시하는 것도 한.일 우호에 영향을 미치고 민간교류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인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일본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였습니다.
첫째, 민간교류 감소 및 대한투자액 위축 등 경제협력 부진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반대 등으로 대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국내의 경기불안으로 한국 업체들은 일본에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3억 7,1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8% 감소하고 대일 수출액도 7월말에는 지난해보다 6.8% 감소하였으며 반일감정이 고조되자 종전 방한 일본인 관광객이 매년 11∼16%로 두 자리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7월말에는 5.2%인 한 자리수 증가에 머무르는 등 경제적 부진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 재발생 우려입니다.
이번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은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세력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 채택 반대운동을 하여 거의 채택되지 않았으나, 4년후 일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측에서 적극적인 채택 노력이 예상됩니다.
총평으로는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수천년 동안 우리 문화를 전수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침략행위로 고통을 안겨주었고 특히 일제 식민 등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만행을 저질러온 역사적 사실을 일부 국수적인 세력들이 은폐.왜곡.미화하는 등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하지 아니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주장이 우리 서초구의회를 비롯한 이러한 각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일관된 노력에 의해서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교과서 채택률이 0.039%에 불과하도록 만들었으며, 일본정부 및 우익단체 역사왜곡 행위를 사실상 무위에 그치게 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결과로 그동안 확대된 한.일간의 민간교류 활성화로 인한 정보공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양국민간의 공감대형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일본2세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한.일 양국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왜곡문제로 다소 소원해졌던 양국민간의 민간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서 이같은 역사왜곡 행위저지에 한.일 양국민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은 당초 일본정부의 왜곡역사교과서 수정 확정시까지 활동시한을 정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교과서 채택률이 미미하므로 이 시점에서 활동을 종료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본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초구의회에서 일본의 왜곡역사교과서 채택반대를 하고 기초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역사왜곡에 따른 일본 대사관 방문을 통하여 결의문 등을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대내외의 관심 표명 및 위상을 제고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장경주 간사, 최정규위원, 박찬선위원, 김옥자위원, 허명화위원, 장영화위원, 박홍달위원님과 사무국의 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본 의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5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열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9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11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2001년 1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10일 제117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채택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 부지는 서울시의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거 입체결정이 아닌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통보를 받아 시장폐지에 관한 공람공고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여 서울시에 시장시설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시장시설폐지와 관련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업지역 지정근거 확인결과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된 법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근거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를 2001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 접수 건수는 없었으며 동 부지는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상업지역을 적용한 건축허가로 기 개발완료 및 진행중인 상태로서 시장폐지와 관련 시장폐지후 상업지역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법적근거는 없으나 상업지역으로 현상 인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상업지역 지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상업지역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한편 지정근거가 불분명한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계속 인정하는 것 역시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지역인 서초동 1445번지 일대 3만 2,680㎡의 면적은 서초구 상업지역 전체 면적에 포함된 면적인지에 대한 질의에 서초구의 상업지역 총 면적은 구 면적의 2.7%로 서초동 1445번지 일대의 면적은 상업지역 전체 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하는데 대해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부가결은 주변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유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받아 13m인 도로를 15m로 확장하였으며, 도로 976.2㎡, 공공용지 595.5㎡를 합한 1,571.7㎡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주민 및 구의회의 의견청취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법적인 관계를 보면 도시계획법에 입안권을 가진 지방의회라고 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동 1445번지 일대 용도변경은 시장만 폐지시키면 됐지 상업지역이냐가 새롭게 제기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시장폐지는 이미 변경결정고시가 끝난 사항으로 상업지역과의 별개의 사안이며,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해 보면 상업지역으로 발급되어지고 있고 향후 일반 거주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에 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하여 장경주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중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주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중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장 장경주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장경주입니다.
먼저 서울시 화장터 발표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1월 10일에서 3월 11일까지 한겨레, 중앙, 동아등 각 일간지에 서초구 원지동을 유력 후보지로 집중보도를 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였고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어용단체인 단체인 장개협 주최로 13개 후보지역 주민대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참석 없이 주민만 참석시켜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발표회를 갖고 모양새를 갖추는 등 그리고 6월 22일에는 의회와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13만 6,031명의 탄원서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며 전달하였고 7월 5일 제1후보지는 청계산 개나리골을 그리고 제2후보지는 '99년도에 화장장 시설을 하려고 했던 강서구 오곡동으로 어용단체인 장개협에서 점수까지 각본에 맞추어서 서울시에 추천하게 되었고 7월 9일에는 청계산 개나리골 원지동 76번지 일대에 총 면적 17만 20㎡ 5만 1,433평을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로 서울시장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정책과정 없이 법을 위반하며 초법적으로 선정된 화장터에 대해 40만 구민의 대표로 부당함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활동을 계속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화장장건립입지선정시까지로 하였으나 서울시가 7월 9일 화장장건립지를 우리 구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지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서울시의 입지선정 철회시까지로 연장하여 현재까지 활동중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성과를 돌이켜보고 향후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중간활동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서울시가 5만여평 규모의 제2화장장을 시민의 휴식공간인 서초구 내곡동 청계산 일원에 주민의 사전의사나 지역의 교통과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한 처사에 대해 우리 구민이 한사코 반대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제2화장장 설치반대특위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주민과 함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할 목적입니다.
활동방향, 구성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활동은 의회 자체활동과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와 연계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체활동중 주요활동으로는 3월 12일에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사를 알렸으며, 4월 10일에 벽제화장장, 망우리공원묘지를 실사한 결과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이 무색, 무취라고 서울시에서 주장하던 것을 벽제화장장에서 연기와 냄새 등을 확인하여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4월 13일 SK그룹에 항의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SK에 대한 반감 등 지역정서를 전달하였으며, 7월 9일에는 서울시가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을 어기면서 입지선정을 강행하려는 처사에 대해 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와 연계활동중 주요활동으로는 서울시의 대규모 화장장과 추모공원건립의 부당성과 지역의 부적절감을 구민 및 시민들에게 알려 공감대 형성을 위해 3월 11일 청계산입구에서 청계산 내곡동 화장터건립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3월 20일 경부고속터미널 앞에서 청계산 건립반대 범 구민결의대회를 하였으며, 4월 1일 화장터반대청계산 구민걷기대회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화장장이 우리 구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동별 주민설명회를 5월 20일 청계산주차장에서 산림보호운동과 병행하여 청계산 화장터 건립반대 주민설명회를 5월 25일 구민회관에서 청계산 화장터 후보지 주민공청회를 5월 21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소송을 위한 출정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자세한 활동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성과로는 첫째로, 홍보활동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수백만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 잠식과 시민건강과 도시계획을 위해 30여년을 보존해 온 그린벨트의 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대규모의 화장장과 추모공원건립은 지역에 적합하지 않음을 홍보활동을 통한 구민 일체감 조성 등 시민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고, 둘째로는 서울시 행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정책결정 절차 없이 결정한 부당한 화장장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 40만 주민과 의회가 일체되어 강력하게 서울시 행정에 제동을 걸어 사업추진을 지연시켰으며, 셋째, 관련조례의 제정입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을 어기면서 초법적으로 시행하려는 처사에 대해 서초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대치하였으며, 넷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협의 추진하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울시의 대규모의 화장장 설치에 대해 40만 서초구민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수개월동안 부당성을 제기함에 따라 2001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 건에 대해 서초구와 지역주민의 협의후 추진하도록 하는 심의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활동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특별위원회 중간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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