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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1월 26일 (토) 오전 11시4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2. 제11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김열호의원외3인발의) 2. 제11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
11시 45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에대한동의안이 접수되어 의제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김열호의원외3인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열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서초구민의 쾌적하고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제정 등이 날로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입법활동 및 의회관련 각종 소송사항 등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관련사안의 자문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참조하시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안 제 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힐 때까지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보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잡히기 전까지의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조속히 고문변호사는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김열호의원 ...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작년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건비성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의장이 허락이 되면 공통경비에서 우선 지급이 되고 추후에 그것을 정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길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경주 위원
예.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제8조 고문료 등에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해서 재정을 부담하는 조례제정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을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안을 검토하려면 충분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데 이 자리에서 즉흥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조례안을 첨부해서 집행부의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거기에서 내부의견 조율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되는 대로 통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1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중 제2차 본회의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118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의 일정이었으나 제11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중 제2차 본회의에 대한 변경내용을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추가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변경안을 보면 제1항이 구정업무이고 제2항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인데 1항하고 2항을 바꾸어서 2항 먼저 하고 나중에 구정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 건에 관련해서 ...
위원장 최정규
예,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조금 전에 제가 새로운 조례안 입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여기에는 의견을 저는 지금 개진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일정한 공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내부의견조율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재의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두를 일이 아니고 한번쯤 의견조율을 거쳐서 완벽하게 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의사일정변경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변경안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정규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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