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19회 임시회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