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 회부되었고 2002년 1월 26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에게 복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를 위한 서초복지문화센터 및 서초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초3동 1558-15, 16호에 서초노인회관과 우면동 68-1호에 서초복지문화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서초3동 1558-15, 16호상의 노인회관은 2001년 11월 5일 의안번호 제236호로 제출된 바 있으나 의회의 의결과정에서 부지의 효율성을 위해 인근 나대지인 사유지를 추가매입 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결처리된 바 있으나 사유지 매입곤란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신속한 건립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우면동 68-1호의 서초복지문화센터는 2002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주민편익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제출되었고, 제117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련재산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서초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 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 발의 및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수정안 발의는 서초노인회관 건립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지 않고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서초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삭제할 것에 대한 수정발의가 있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반대토론 내용으로는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법에 의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초복지문화센터의 건립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하지 않고 2002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구민의 세금이 목적도 뚜렷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이행하고자 하는 단체와 협의도 없이 이 건물을 짓도록 하여 또다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봐서 반대의사를 개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