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19회▼

본회의▼

제11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1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02월 2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 회부되었고 2002년 1월 26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에게 복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를 위한 서초복지문화센터 및 서초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초3동 1558-15, 16호에 서초노인회관과 우면동 68-1호에 서초복지문화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서초3동 1558-15, 16호상의 노인회관은 2001년 11월 5일 의안번호 제236호로 제출된 바 있으나 의회의 의결과정에서 부지의 효율성을 위해 인근 나대지인 사유지를 추가매입 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결처리된 바 있으나 사유지 매입곤란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신속한 건립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우면동 68-1호의 서초복지문화센터는 2002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주민편익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제출되었고, 제117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련재산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서초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 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 발의 및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수정안 발의는 서초노인회관 건립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지 않고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서초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삭제할 것에 대한 수정발의가 있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반대토론 내용으로는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법에 의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초복지문화센터의 건립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하지 않고 2002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구민의 세금이 목적도 뚜렷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이행하고자 하는 단체와 협의도 없이 이 건물을 짓도록 하여 또다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봐서 반대의사를 개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무슨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 주시지, 나오셔서 하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3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며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타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실을 방청석을 집행부의 직원들로 물리적 점거를 하여 우리 서초구 내의 학교운영위원장들의 관심의 대상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방청오신 분들을 방청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물리적 점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서초구의회를 경시하고 도전하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근자에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 재의요구가 빈발하고 또 제고하는 그러한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주도하에 상임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았고 방금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같이 사실 이러한 의회의 경시풍토 정황이 있었다면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상호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을 바랍니까, 그러면?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 저의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집행부 그것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항의를 하든지요.)
경시풍토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답변을 들어야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위원장한테 의장이 얘기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니까 그것으로 하고 의장이 유감표시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원칙이 그때그때 이러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회의장까지 올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이정기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기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