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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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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2월 2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의장 임한종
안(운영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선의원, 권금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서초구민의 쾌적하고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조례제정 등 날로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입법활동 등 의회관련 각종 소송사항 등 법률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관련사안의 자문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목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안 제4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고문료 및 회의비 지급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제8조 고문료 등에 제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지금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의견조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법률고문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법률고문은 서초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회에서도 필요해서 법률자문을 할 때는 구청에서 위촉된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임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위촉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볼 적에도 지금 서초구법률고문운영규칙에 의하면 매월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월액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 16만 5,00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촉한다 하더라도 1년에 200여만원이, 물론 법률자문에 충분히 여러 건 응하고 또 거기에 소임을 다하면 예산투입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고문에 관한 것을 저희 서초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해 보니까 과연 이것을 별도의 전임 변호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25개 구청 중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4개 구청이 있습니다. 4개 구청이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강동구의 경우에만 한 건을 고문법률 자문을 받은 그런 결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쭉 따져 봤을 때 과연 자치구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의회에서 전속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측면이나 또 예산측면에서 볼 적에 불합리한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법률의 자문이라던가 또 소송의 경우에 소송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의회에 예산편성만 되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속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예산측면이나 예산투입에 대한 효율성 측면을 볼 적에 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사안에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의장이 집행부측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본 조례안 취지가 의정활동하는데 우리가 의원발의로나 또 어떠한 조례에 대한 법적인 저촉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의원발의나 주민의 발의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미리 전문적인 법률가한테 상위법이나 제반 법률의 저촉여부를 자문 받아서 발의가 된다면 구태여 우리 금번 3대에 와서 유난히 집행부와 의안 심의과정에서 재회부 또는 제소가 벌어졌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재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로 합시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
아니, 다시 질의를 한다니까요.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나마나인데 왜 그렇게 ...)
아니, 들어보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당신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질의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 물어본다니까요. 일단은 의견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 또 제소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재판만 밤낮 하자는 것입니까? 원만히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들어봐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와 제소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선출된 법률고문을 원고, 피고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수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는 예산낭비 안 하려면 1명이나 2명만 두면 되지 법률고문을 6명씩이나 둡니까? 그러한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 불과 4개 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개 구가 있던, 없던 일단은 지방자치를 원활히 하고 의정활동을 좀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진작 두어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담당 국장 보고 얘기하지 말고 부구청장님이라도 모셔와서 답변을 듣도록 해야지 아니, 국장이 여기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일단 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니까 지금 왜 제가 다시 묻는고 하니 집행부 답변은 이 조례가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꾸 안건 심의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나 어디서나 일방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계속 서로 견해차이가 나면 설득도 안 시키고 밀어붙여서 해서 본회의에 와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소가 들어오고 그런 이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시려면 내려오셔서 하셔야지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할 때 분명히 질의가 안 나왔습니까? 답변도 안 나왔고, 안건심의 할 때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지금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은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내용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초구에는 어떻게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느냐? 또 구청에 위임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의 고문변호사는 아시다시피 1년에 소송이 300여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6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과의 소송 관련해서 소송대리인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게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2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6명)
구청장 조남호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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