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의장이 집행부측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본 조례안 취지가 의정활동하는데 우리가 의원발의로나 또 어떠한 조례에 대한 법적인 저촉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의원발의나 주민의 발의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미리 전문적인 법률가한테 상위법이나 제반 법률의 저촉여부를 자문 받아서 발의가 된다면 구태여 우리 금번 3대에 와서 유난히 집행부와 의안 심의과정에서 재회부 또는 제소가 벌어졌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재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로 합시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
아니, 다시 질의를 한다니까요.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나마나인데 왜 그렇게 ...)
아니, 들어보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당신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질의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 물어본다니까요. 일단은 의견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 또 제소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재판만 밤낮 하자는 것입니까? 원만히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들어봐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와 제소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선출된 법률고문을 원고, 피고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수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는 예산낭비 안 하려면 1명이나 2명만 두면 되지 법률고문을 6명씩이나 둡니까? 그러한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 불과 4개 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개 구가 있던, 없던 일단은 지방자치를 원활히 하고 의정활동을 좀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진작 두어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담당 국장 보고 얘기하지 말고 부구청장님이라도 모셔와서 답변을 듣도록 해야지 아니, 국장이 여기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일단 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니까 지금 왜 제가 다시 묻는고 하니 집행부 답변은 이 조례가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꾸 안건 심의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나 어디서나 일방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계속 서로 견해차이가 나면 설득도 안 시키고 밀어붙여서 해서 본회의에 와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소가 들어오고 그런 이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시려면 내려오셔서 하셔야지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할 때 분명히 질의가 안 나왔습니까? 답변도 안 나왔고, 안건심의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