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길자의원으로부터 5분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개의에 발맞추어 최근, 집행부와 의회간에 흐르고 있는 이상한 기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회는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견제하고 조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엄연한 법적인 기구이자 조직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사태는 집행부가 구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듯이 보여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 심지어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은 본의원이 구의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고뇌에 찬 한주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20여년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구의회에 진출하기까지, 그리고 진출하고 나서도 양심에 의한 또 청렴한 자세로 일하고 주위의 인정을 받아가며 봉사해 왔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지녀왔는데 갑자기 나 자신이 일은 뒷전이고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다는 집단 속에 속하게 되어버린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당초 구성에 있어서 서초구의회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한다를 현임의원이 포함되면 구청장에게 어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전임의원만으로 할 것을 2002년 7월 22일자로 개정하였고 또, 2002년 10월 4일에는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해서 구청장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대법원에 소송한 원인이 되는 내용을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계류중인 사안을 취하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언론에 집행부가 흘리고 있는 집행부가 과연 우리 구의회를 수레바퀴의 한 축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는 조직이 방대하지도 않고 인적인 면에서도 열세여서 따로 언론팀을 가동한다든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의회는 속수무책일 따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흔들기를 그만 두고 서울특별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구청장이 발의하여 의결한 자치단체도 있는데 유독 서초에서만 문제시하고 법정분쟁으로까지 비화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집행부나 의회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와의 협력과 대치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특정한 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라는 조직간의 차원에서 고언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며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