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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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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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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0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길자의원으로부터 5분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개의에 발맞추어 최근, 집행부와 의회간에 흐르고 있는 이상한 기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회는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견제하고 조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엄연한 법적인 기구이자 조직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사태는 집행부가 구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듯이 보여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 심지어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은 본의원이 구의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고뇌에 찬 한주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20여년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구의회에 진출하기까지, 그리고 진출하고 나서도 양심에 의한 또 청렴한 자세로 일하고 주위의 인정을 받아가며 봉사해 왔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지녀왔는데 갑자기 나 자신이 일은 뒷전이고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다는 집단 속에 속하게 되어버린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당초 구성에 있어서 서초구의회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한다를 현임의원이 포함되면 구청장에게 어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전임의원만으로 할 것을 2002년 7월 22일자로 개정하였고 또, 2002년 10월 4일에는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해서 구청장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대법원에 소송한 원인이 되는 내용을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계류중인 사안을 취하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언론에 집행부가 흘리고 있는 집행부가 과연 우리 구의회를 수레바퀴의 한 축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는 조직이 방대하지도 않고 인적인 면에서도 열세여서 따로 언론팀을 가동한다든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의회는 속수무책일 따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흔들기를 그만 두고 서울특별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구청장이 발의하여 의결한 자치단체도 있는데 유독 서초에서만 문제시하고 법정분쟁으로까지 비화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집행부나 의회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와의 협력과 대치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특정한 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라는 조직간의 차원에서 고언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며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 10월 21일 김진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17일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이 제출되어 2002년 10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02년 10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2년 9월 30일 의안번호 제18호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 10월 18일 최정규의원외5인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002년 10월 21일 서초구의회 제1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4차 일반회계 3억 2,404만원, 제15차 일반회계 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4차,제15차)
(부록에 실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허명화의원, 장영화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2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금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호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의건의 심사경과로 2002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30일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전 제1 ∼ 5종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의 변경 및 축소 분류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에 종전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는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종전의 제3.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미관지구는 당초의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도 부적합 할 뿐 아니라 개정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기에 부적합하여, 서초구 관내의 불합리한 미관지구 재정비를 위하여 2001년 4월 1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요청하여 사평로와 6개노선에 대하여는 변경결정되었으나, 2002년 1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일부 구간만 변경되는 노선에 대하여 재입안 등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통보되어 그에 따라 재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조서안과 같으므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이웅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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