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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0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정규의원외5인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한국 지방자치 경영 혁신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우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만수 사무국장이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정규의원외5인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2년 10월 18일 최정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0월 21일 제1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정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심의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까지 하기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정길자의원, 이호혁의원, 최정규의원,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김익태의원, 최중현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호혁의원, 간사에는 최정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2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24호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회의에 제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시기는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 부서를 정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식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의 내실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상임위원회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별도의 각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며,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견이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의견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감사계획서에 제가 소수의견으로 제안한 것이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시간에 하면 안 됩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해 주세요.)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누가 해요? 운영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간사인 제가 하겠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그 감사계획서를 심의할 때 제가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지금 보고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가 개원되고 이제 12회째의 감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물론 집행 부서에서 국.과장들의 책임 하에서 집행을 하지만 그것을 집행한 데 대해서 책임의 한계는 거의 우리 서초구청의 행정은 서초구청장 방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화를 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들이 함께 동석해서 선서를 받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의원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보고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이 서초구정을 책임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그 직에서 다른 직으로 옮겨버리면 거기 책임의 한계가 없지만 서초구청 내의 모든 구정은 다 구청장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 이번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답변이 필요없는 것보다도 의장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진행은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부서장으로부터 저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선의원님 ...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사무국 직원들한테 입회한 자리에서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삽입하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들 자체도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아무 거두도 없이 지금 얘기 자체가 안 되었다니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과연 조남호 청장께서 지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도 지금 이렇게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전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박찬선의원이 걱정하는 그 후자의 내용은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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