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12월 11일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상임위에서도 소관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었었으며, 세입분야의 주요 질의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2002년도 보다 증액 편성하였는데 건물증가분과 과표증가분의 자세한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재산세는 과표가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이 전망되며 건물증가는 극동재건축조합, 교보생명, 방배본동의 재개발사업, 현대개발투자, 서초동 삼성쉐르빌 아파트 등 94만 4,000㎡의 증가가 전망되며, 종토세는 4.2%가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에 적용률은 33.7%이며, 그것을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하였고 서초구는 전년도 공시지가가 4.2%가 인상되어 그부분을 인상율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로사용료가 내년도 예산에 22억 2,000만원으로 금년 징수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건설붐이 일어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게 책정한 이유을 묻는 질의에 대해 금년도 도로에 관한 수입은 현재 23억인데 앞으로 1억을 더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도에는 건축붐이 다소 주춤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기금운용계획은 그해에 사용한 기금과 지출을 맞추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집행한 것을 내년도에 지출하겠다는 것은 예산집행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처리하는 것은 예산 집행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동감하며, 금년 12월 23일에 의회가 끝나는데 23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제출토록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 1억 5,758만원 편성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2002년도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는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면서도 증액 예산을 요구하는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중 구민화합, 구정업무 활성화 기관간 업무협의비는 25개 구청중 서초구가 제일 적으며 시민참여연대에서 기관장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조사시 많은 구는 2억을 편성한데 비해 서초구가 제일 적다고 한 바 있어 상임위에서 50% 감한 것을 예결위에서는 재고해 주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집행실적이 저조하면서도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지하철파업시 구청에서도 비상시에 대비해 상황실 운영, 급량비 지급, 종사자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이 발생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연금부담금이 감 편성된 사유와 2001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년도에 공무원 연금에 관한 법이 바뀌었으며, 종전 부담률이 7.419%에서 6.408%로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 통보되었고 2001년도에 45억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9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용역비로 7회에 7,22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회 정도로는 별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주변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고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면 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이라 판단되어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올 4/4 분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세척하게 된 배경은 수거용기가 주택가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고 각종 기름때 등에 절어 세척이 용이하지 않으며, 각 동장에게 세척토록 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용기를 비치하는 것을 혐오하여 관리할 주민이 있을 지는 미지수이나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폐기물소각처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는데에 대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2년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발생량이 늘어나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 2002년도 10월까지 2,098톤이 발생되어 이를 기준으로 2003년도 발생량 2,880톤을 추정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은 도시정비과 소관이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문화공보과 업무에 문화예술진흥 문화탐방기획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옛지명 및 향토문화투어가 도시정비과의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파생 업무로 보이나 이 업무를 관련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과로 넘길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직무명령에 의해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로서 완료 이후의 새주소 업무를 어디서 담당할지는 결정이 안된 상태로서 실제 시행의 적용 운영은 부서를 추후에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헌능마을 진입도로 공사 토지 매입비로 2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하였는지 또는 현가로 계상하였는지와 현시가와의 차이가 현격하면 100%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요즘 보상되는 가격을 참고하여 편성한 것이며, IMF때에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잘 되었으나 요즘은 지가가 상승하면서 감정가격으로 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100%는 안되나 85%에서 90% 정도는 되어 현재까지는 보상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영주차장 위약 변상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위약 변상금을 지급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위약 변상금은 입찰할 경우 입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위약금을 변상해 주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최정규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 의제로 성립 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증액은 4,800만원 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감액은 23억 2,46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19쪽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반포근린공원테니스장 사용료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114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16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직장어린이집건립 설계용역비 133쪽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해대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34쪽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행정보고회 136쪽 동행정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유치원지원보조금 137쪽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2동 신청사집기등 147쪽∼149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지 신문도서구입비 지역홍보지구독, 조기어린이 외국어교육 센타 154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금요음악회지원 기타연주 157쪽 문화공보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서초문화원 설립,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의 동책사랑문구도서구입 177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의 인쇄물 현수막 녹음료 239쪽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개인휴대용단말기와 PDA용 프린터 265쪽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새우촌공원토지보상비 293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서초여성회관 운영비지원 331쪽 건설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상은 상임위원회 심사 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조정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114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과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기관간업무협의 등은 구청장 원안으로 하고 278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운영비 보조, 4개 복지관 특화사업지원은 전액 삭감을 2,000만원으로 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2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조정내역)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