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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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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2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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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2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 참석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남호 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지 않아 보충질문을 못하고 제4차 본회의가 유회되었음을 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보충질문 하지 못한 내용은 2003년도 임시회의시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의원 김익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선배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40만 서초구민에게 좀더 질 높은 행정을 서비스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의회에서 1년에 2차례 개최하는 중요한 정례회로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행부 공무원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불신의 싹을 키우고 있어 본의원이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의정회조례 제정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의정회 구성원인 전직 의원을 낙선 의원이라고 수차례에 거쳐 말씀하시자 일부 의원님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이 "조용히 하고 들으세요" 마치 선생님이 말썽부리는 학생을 야단치듯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본의원은 이곳이 바로 주민의 선택을 받고 서초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서초구의회 의사당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으며 지금 이 순간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서초구의회가 주최하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 이토록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 대한 통솔 책임을 지고 있는 조남호 구청장님에게도 크나큰 누를 끼쳤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난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본위원이 일부 집행부 공무원이 사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마주앉아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렸음에도 불과 3일 간에 또 다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지각없는 믿기지 않는 행동이 발생한 것은 서초구청 공무원의 위계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초구 의회 의원은 개개인으로 보면 미미한 존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민의 선택을 받는 순간 우리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직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인의 신분이 되어 맡은 바 직무를 부여받고 그리고 의회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렇듯 서초구청이라는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이 공적인 본회의 석상에서 극히 무례한 발언을 함으로써 의회의 회의를 방해하고 의회에 씻지 못할 치욕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0만 서초구민에게 피해를 입힌 이번 사건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서초구 지방자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과를 받음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의 다짐을 받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은 본의원의 진심을 십분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집행부가 진솔한 사과를 하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의원은 의회 위상에 먹칠을 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선배 의원님들께도 마음 깊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은 배워야 할 점이 더욱 많지만 의원의 권리와 의회의 위상은 결코 침묵과 외면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더욱 더 의정활동에 충실하고자 다짐하게 되고 더욱 많이 연구하고 미력하지만 의회 위상 정립과 40만 서초구민의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열호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중 김익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사진행발언권에 대한 의원님들의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감사담당관은 오늘 회의 종료전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감사담당관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3년도의 어떻게 서초구정을 펼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산의결 승인자리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정을 이끌고자 3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이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중요한 예산을 승인하거나 결산을 승인할 때는 이 자리에 배석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다시 부구청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이 배석하시려면 구청장께서 참석하시지 못하는 사유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오늘 구청장이 배석하여서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요구하며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에 대해서 본 의장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으신 그 내용은 본 의장도 현재까지 잘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모두의 요구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구청장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구청장이 오시도록 하세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오셔야 돼요. 아무 이유도 없이 부구청장이 오시면 안 되지요.)
이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혁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12월 11일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상임위에서도 소관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었었으며, 세입분야의 주요 질의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2002년도 보다 증액 편성하였는데 건물증가분과 과표증가분의 자세한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재산세는 과표가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이 전망되며 건물증가는 극동재건축조합, 교보생명, 방배본동의 재개발사업, 현대개발투자, 서초동 삼성쉐르빌 아파트 등 94만 4,000㎡의 증가가 전망되며, 종토세는 4.2%가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에 적용률은 33.7%이며, 그것을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하였고 서초구는 전년도 공시지가가 4.2%가 인상되어 그부분을 인상율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로사용료가 내년도 예산에 22억 2,000만원으로 금년 징수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건설붐이 일어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게 책정한 이유을 묻는 질의에 대해 금년도 도로에 관한 수입은 현재 23억인데 앞으로 1억을 더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도에는 건축붐이 다소 주춤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기금운용계획은 그해에 사용한 기금과 지출을 맞추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집행한 것을 내년도에 지출하겠다는 것은 예산집행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처리하는 것은 예산 집행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동감하며, 금년 12월 23일에 의회가 끝나는데 23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제출토록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 1억 5,758만원 편성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2002년도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는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면서도 증액 예산을 요구하는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중 구민화합, 구정업무 활성화 기관간 업무협의비는 25개 구청중 서초구가 제일 적으며 시민참여연대에서 기관장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조사시 많은 구는 2억을 편성한데 비해 서초구가 제일 적다고 한 바 있어 상임위에서 50% 감한 것을 예결위에서는 재고해 주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집행실적이 저조하면서도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지하철파업시 구청에서도 비상시에 대비해 상황실 운영, 급량비 지급, 종사자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이 발생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연금부담금이 감 편성된 사유와 2001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년도에 공무원 연금에 관한 법이 바뀌었으며, 종전 부담률이 7.419%에서 6.408%로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 통보되었고 2001년도에 45억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9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용역비로 7회에 7,22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회 정도로는 별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주변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고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면 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이라 판단되어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올 4/4 분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세척하게 된 배경은 수거용기가 주택가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고 각종 기름때 등에 절어 세척이 용이하지 않으며, 각 동장에게 세척토록 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용기를 비치하는 것을 혐오하여 관리할 주민이 있을 지는 미지수이나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폐기물소각처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는데에 대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2년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발생량이 늘어나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 2002년도 10월까지 2,098톤이 발생되어 이를 기준으로 2003년도 발생량 2,880톤을 추정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은 도시정비과 소관이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문화공보과 업무에 문화예술진흥 문화탐방기획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옛지명 및 향토문화투어가 도시정비과의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파생 업무로 보이나 이 업무를 관련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과로 넘길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직무명령에 의해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로서 완료 이후의 새주소 업무를 어디서 담당할지는 결정이 안된 상태로서 실제 시행의 적용 운영은 부서를 추후에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헌능마을 진입도로 공사 토지 매입비로 2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하였는지 또는 현가로 계상하였는지와 현시가와의 차이가 현격하면 100%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요즘 보상되는 가격을 참고하여 편성한 것이며, IMF때에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잘 되었으나 요즘은 지가가 상승하면서 감정가격으로 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100%는 안되나 85%에서 90% 정도는 되어 현재까지는 보상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영주차장 위약 변상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위약 변상금을 지급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위약 변상금은 입찰할 경우 입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위약금을 변상해 주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최정규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 의제로 성립 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증액은 4,800만원 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감액은 23억 2,46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19쪽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반포근린공원테니스장 사용료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114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16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직장어린이집건립 설계용역비 133쪽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해대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34쪽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행정보고회 136쪽 동행정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유치원지원보조금 137쪽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2동 신청사집기등 147쪽∼149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지 신문도서구입비 지역홍보지구독, 조기어린이 외국어교육 센타 154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금요음악회지원 기타연주 157쪽 문화공보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서초문화원 설립,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의 동책사랑문구도서구입 177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의 인쇄물 현수막 녹음료 239쪽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개인휴대용단말기와 PDA용 프린터 265쪽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새우촌공원토지보상비 293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서초여성회관 운영비지원 331쪽 건설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상은 상임위원회 심사 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조정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114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과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기관간업무협의 등은 구청장 원안으로 하고 278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운영비 보조, 4개 복지관 특화사업지원은 전액 삭감을 2,000만원으로 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2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님 토론하여 주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구청장 배석을 요구하고 의장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예산심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 배석하지 않으면.
그러나 지금 회의는 강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이유로는 첫째 2002년 예산에서는 서초구민.직원 휴양시설 (태안 남진초등학교 매입 2억 600만원을 3억 9,000만원에 취득하였다) 그후 2002년 추경예산에서는 구청 청소년연수원으로 표기하여 설계비 9,8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시설로 목적을 변경하였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주관하여야 하는데 왜 총무과 인사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은 애매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시설의 명칭과 관리부서가 미결 상태이고 용도와 목적 그리고 대상 이용자의 설정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2년 추경예산에서 설계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완성되었는지, 완성되었다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의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 시설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대상 이용자가 결정되면 예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결정 후에 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이 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청소년들의 담력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극기시설이나 우주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주민 및 직원 휴양시설로 된다면 바닷가의 특징을 살려 여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여름 한철뿐 아니고 사계절 모두 이용자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특수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운영비 등 경상비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사용자 수입으로 관리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후에 시설을 건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시점에 시설비 34억 7,935만원 중 17억 3,967만 5,000원을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함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히 2003년 행자부에서 내시한 예산편성 지침서에 30억원의 신규 투자사업은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이행도 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함은 관에서 법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두 번째, 대형승합차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1998년 예산에서 대형승합차를 대체하고자 한다며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서초구청은 몇 개월 후 추경예산에서 그 예산을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다시 그 승합차를 대체하겠다고 예산을 9,400만원을 요구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승합차는 매각 불용처리하였어야 하는데 그 차를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내년도에 또다시 그 승합차를 구실로 1대 더 구매하겠다는 의회와 주민을 우롱하는 관행이라고 보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세 번째,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03년 예산안 제안 시 내년도 경기와 세입예산의 불확실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대성, 소모성 예산은 축소하여 편성함이 마땅할 것인데 2002년 업무추진비는 37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차년도 2003년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여 40억 7,200만원으로 매년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다 증액편성한 것이라고 보아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총괄적으로 태안 남진초등학교에 새로운 시설 건립은 건물명칭을 결정후 이용 대상자들의 의견과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하고 시설을 건립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명칭은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서 청소년시설을 위한 특수시설을 설치 않을 시는 서초구 청소년들을 우롱하는 행정의 단면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시설비 편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대형승합차를 증차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업무추진비의 증액은 말과 행동이 다른 예산편성으로 접대성, 소모성 예산을 증액하므로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행정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김현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식
서초구청의 부구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장영화 부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8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구청은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새 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현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8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우리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이 출두를 해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관내 순찰 중에 있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식
서초구청의 부구청장 김현식입니다.
김익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허명화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의회를 중시하고 의회주의자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더욱더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러한 다짐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지원과 협조와 협력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열호
김현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에 대한 사항은 23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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