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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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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료계획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10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0월 29일 제12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되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지역실정에 맞게 제3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서초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첫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이고, 둘째는 지역현황과 전망이며, 셋째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넷째는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이고, 다섯째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고, 여섯째는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을 위한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계획서 내용중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등 세부 추진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0시 0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총무재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2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련규정 및 예산의 근거에 의해 충실한 집행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의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의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은 2002년 12월 2일 월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 경상적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기타 제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이 6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의회에 접수된 주민 민원 관련 서류를 근래에 일부 의원에게만 배부되고 있는데 즉시 의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여섯 가지의 시정요구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안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의 근거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제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이며 감사실시기간은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요구가 54건, 건의가 17건, 처리요구가 2건으로 총 7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안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35건, 건의 40건으로 총 75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성급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사전 심도 있는 심사분석 및 그 절차 미숙으로 사업추진 지연 또는 사고이월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는 등 17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와 건의 요구 15건으로 총 32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에서는 각종 공사로 인한 보행자 도로굴착후 복구공사시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책임과 성의 있는 복구를 함으로 보도환경 유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가 절실하다는 등 19건의 건의 요구와 시정 및 개선요구 16건으로 총 35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소에서는 독감바이러스 예방 접종 현황에서 65세이상 접종이 30%정도인데 홍보를 철저히 2만여명의 65세이상 노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도 예산을 확보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 등 6건의 건의요구와 시정 및 개선요구 2건으로 총 8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 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익태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12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12월 14일 제128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해결기준 조직관리를 위해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2년 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시.군.구 본청의 실.국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의 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통보가 있었으며,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에 보니까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설치된 자치행정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현 주민자치센터가 존속한다면 이 제안이유에 의하면 자치행정과도 계속적으로 존속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의원은 둘째,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서초구 내에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조례에서 구성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각 동별 현황을 밝혀주시고 넷째, 현 시점에서도 자치행정과가 존속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예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10조1항에 의하면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당해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아마 승인 요구한 바 있을 것입니다.
승인 요구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자치행정과 계속 존속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로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한시 정원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센터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업무를 이관을 하고 각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치센터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에 대한 현황을 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치센터에 대한 업무와 여기에 따른 인원 이런 등등은 자료로 해서 허명화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각동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운영구성을 하다가 선거관계때문에 지연된 사항으로서 연말까지는 운영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한 70%는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고 연말까지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그외 당연직 고문으로 의원님들께서 취임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치행정과가 존속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례를 들어라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과가 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 정원까지 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필요한 사례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을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으니까요, 승인요구 시점이 언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자치행정과에서 각구의 의견이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에 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날짜는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허명화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의 현 정부가 조직을 축소하면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의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의해서 '99년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조례를 계속 지연시키고 2000년에 임시적으로 몇 개동을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보라 하는데 거기서도 지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례도 서초구의회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도 아직 구성 안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가 존속하여야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를 존속하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업무가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의 주민업무에 대해서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거의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것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는 업무를 들어 가는데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는 그 내용도 보면 아주 별의미 없는 예를 들면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 행정 구현 해가지고 그 전에 구정에서 다하던 업무를 그대로 받고 있으며 특별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 아주 미미하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실적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괜히 조직을 확대해서 분할시켜서 별 의미없는 어떤 기구를 존속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내실있게 총무과로 합세해서 과거처럼 거의 주민자치센터는 설치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만 구성되면 별 그런 모든 시설도 다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계속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자주성이 없이 거기 명령에 따르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서초구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없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호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의견이 심사경과로 2002년 11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5일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12월 14일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부지 등 4,000㎡를 활용하여 학교건립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 및 변경결정하고자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양재동 311 소재 양재근린공원 3만 6,523.4㎡중 4,000㎡를 초등학교부지하고, 공원부지를 3만 2,523.4㎡로 면적 조정과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추진내용, 학생수용, 계획현황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양재2동 거주 학생들이 강남구소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최대 통학거리 1.5㎞를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포이초등학교는 2002년 3월 1일 현재 과대학교 51학급 이상이 과대학교이나 현재 56학급이고 2개학년이 과밀학급 학급당 인원 41명 이상으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수준별 학습, 토론식 수업 등이 불가능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양재근린공원내 6,200㎡를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이 있었으나, 공원 훼손의 최소화 등을 위해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 부지 등 4,000㎡를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을 하고 면적을 축소하여 재차 요청한 사항으로 공원해제시 주민의 공원 및 녹지공간 이용권 축소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대체 부지로 확보코자 하였던 서리풀공원 인접 반포동 산 83-22외 4필지는 서울시비로 확보토록 하고 대체부지는 반포동 70-2, 산 38-1, 산 35-1 등을 공원용지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17일간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시 서울시 시설계획과외 2개부서에서 학교용지 규모의 적정성 여부 공원이외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본 공람.공고안은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대상, 도시계획시설 학교 4,000㎡ 변경결정에 따른 서초동 산 160-24 일대의 대체 공원부지를 해당 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이 제출이 있었으며, 양재2동내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강남구 소재 포이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를 건립코자 도시계획시설 공원.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려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찬성 토론이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양재근린공원에 초등학교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잠원.반포지역의 학교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조치와 열악한 반원초등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2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김익태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지난 토요일 김익태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날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중간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만 이미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뵙지 못하고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실 잘되었든 못되었든 간에 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직접 청장님께 소상히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아시다시피 사안이 의정동우회, 참 중요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말씀도 잘 안 하는 꺼리던 그런 사항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저 앞에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정말 소상히 말씀을 해서 평상시에 그에 대한 흐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청 측의 변호인단이 말하는 변론서라든지 그동안의 흐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소상히 말씀하셔서 아마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의원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간부님들 저 뒤에 4, 50명이 배석해 있던 여러 직원들이 거의 숨소리를 죽이고 경청하고 저 자신도 정말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는데 그 중간에 말씀이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말씀하셔서 보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바로 앞에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하던 바 점점 목소리가 커져서 그것을 듣고 있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의 의원님들이 혹시 조금 말씀을 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하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간에 하면 이야기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날은 의장님이 사회를 보신 것이 아니고 장영화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럴 때는 회의장 질서랄까 서로간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밀히 답변하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습니다. 저 뒤에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합니다만 "조용히 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독백처럼 했는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한 말한 사항이 아마 앞좌석에 전달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셨지만 그 뒤로 조용해져 가지고 그 답변에 대한 사항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는 그 당시 그것을 의원님을 무시한다거나 여기 계십니다만 그런 생각 가지고 추호도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예산심의가 총괄 질의가 끝난 다음에 노상하듯이 저희들이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저도 역시 그때 일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앞에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또 말씀하고 답변하면 더 서로간에 이상해서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언지하에 거절하시고 문제를 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저도 50이 넘어가는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때 악수를 인사를 드리다가 거절을 당하고 나서 사실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이제까지 의원님들을 지켜보셨습니다. 1기때부터 했지만 저는 질의라든지 답변요구자료라든지 정말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진정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위한 것이 아닌가 간혹 발언을 잘못했다라든지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다든지 자료를 챙겨 왔습니다만 미처 찾지 못해서 지연한다든지 그런 결례는 있었습니다만 1기때부터 저를 지켜 보셨으면 아십니다만 그렇게 불성실하게 의원님들을 대하거나 그래 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혹간 저희 사무실에 의원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의원님들을 대해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 돌듯이 정말 협조해서 가는 것은 진심으로 서로 존중해 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의원님들께서 아마 무의식중에 그렇게 목소리가 얘기하시는 것이 높아졌는가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볼 때 분명히 조금 컸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말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고 서로 한다면 저도 거기에 백골환태를 해서 지금부터 몇 배 더 의원님들 존중하고 의원님들이 지시나 요구나 답변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의회의 본회의장은 우리 의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한 의회 활동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소란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식 부구청장께서는 직원들에게 소속간부들에게 이 점을 널리 알리고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명을 듣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과의 발언을 듣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도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타성에 붙어 낡고 안이한 생각에 안주할까 항상 자극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의 의회 경시는 날이 갈수록 심하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의회사무국 간부 인사를 안정된 인사를 하지 않고 불안한 임용을 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서초구청장의 태도로 이로 인한 과장들의 불손한 태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초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왜곡 해석하여 법적 대응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국장이 있었는가 하면 본의원 구청 로비에서 방송사의 즉석 질문에 답한다고 고성으로 선거운동한다고 외치며 굴욕감을 유발하는 사례는 어떠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안건이 집행부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방청 온 주민들을 입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청석을 집행부 직원들로 하여금 점거하게 한다든지 지난 21일 동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긴장된 분위기였음에도 2003년 예산에 대한 본의원 토론내용을 왈가왈부하며 비시를 촉발하는 과장이 발생하는가 하면 또 국.과장들이 의안심의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몇 번씩 질의를 한다는 등 토를 달고 의원들의 판단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집행부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여 주민을 동원하여 압박하거나 또한 의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자 집행부 뜻대로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원들을 회유하며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자 하는 작태가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빅5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과잉충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와 동법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첫째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된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이 의장으로 착각하여 본회의장에서 함부로 고성으로 회의장을 잠시나마 소란하게 한 과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타 직원들의 과실을 지적할 수 있을지 본의원은 의문이 들며 이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지혜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의원 박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또한 행정부를 대신해서 나오신 김현식 부구청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를 불과 며칠 안 남겨놓고 4대 의회에 이렇게 6.13선거에 들어서서 40만 주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주겠다고 다시 들어왔던 우리 동료의원들입니다.
지금 이 모든 종합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서초구의회는 침몰되어 가고 있고 행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여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남호 청장님께서 여기에 참석을 못한다 는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지난 12월 21일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본의원이 의정동우회 문제로 해서 원고 서초구청장, 피고 서초구의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과연 우리 구의회와 서초구청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인가 실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서초구의회가 이렇게 경시 당하고 무시 당해서 앞으로 40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실로 암담하고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할지 침울한 입장에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으로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8페이지에 세출란에 있어서 서초2동청사가 1억 8,780만원이 올라왔고 137페이지에 서초2동 신청사 집기 등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예산심의 시 423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를 봤을 때 이 행정부에서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의 어떠한 손발이 맞지 않아서 서로 양 국장님들이 한 국장님은 2003년도에 입주한다, 한 국장님은 계속비로 해서 2004년도에 입주한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집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집기를 구입한다고 5,000만원을 넣었는가 실로 암담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했던 바 양 국장님들은 서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해서 과연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으로는 서초2동 신청사 집기라는 말을 빼고 신자를 빼고 집기만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좀전에 동료의원께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또한 얘기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서 이 서초구의회의 단상에 나와서 사실 설명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알라는 통보 식으로 했는가 과연 서초구의회 위상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21일날 기획예산과 황인식 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발언했던 부분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거론했을 때 이 서초구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숙의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과연 어떻게 쌍 수레바퀴가 걸어가기를 지향하고 있는가 실로 한숨이 나옵니다.
과연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어디가 있었는가 전부 우리 초선으로 들어온 네 분의 의원님들 앞에 재선인 저와 3선, 4선의 의원님들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말만 단독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의회를 믿고 또한 의회는 행정부를 믿고 40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스스로 자책해 보면서 좀전에 구의회 의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의원님과 박찬선의원님 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장의 소견으로는 오늘은 2차 정례회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과 2002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시간이고 또 정례회의를 종결짓는 그러한 날임과 아울러서 2002년도 의정활동이 종료되는 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본 의장이 자치단체장이라면 저는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찬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질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박찬선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일환으로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고의성을 가진 왜곡보도 등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저해시키는 행위는 의회로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폐회
출석의원(17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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