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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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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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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0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의건(황일근의원소개) 7. 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의건(김익태의원소개) 8.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백윤남의원외5인발의) 6. 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의건(황일근의원소개) 7. 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의건(김익태의원소개) 8.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계속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서초구 축구연합회의 내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축구연합회는 총 11개의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회원수만해도 1369명에 이르고 있어 서초구 생활체육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서초구청장배나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주민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 제공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매년 행사 개최때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초구 축구연합회는 전임 축구연합회장이었던 현재의 서초구 생활축구협의회 회장과의 반목과 대립 속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진정이 계속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서초구 생활체육협의회는 물론 서초구 축구연합회는 직·간접적으로 구청장님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서초구에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를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했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초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였습니까?
본의원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지는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러나 서초구 생활체육을 대표하고 있는 서초구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서초구 축구 연합회 간의 볼썽사나운 반목과 대립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양 단체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어 필요하다면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시더라도 현재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2012년 9월경부터 서초구 관내 주요 교차로 등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는 우면2지구에 건립 예정인 삼성R&D센터 신축을 대대적으로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수십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 관내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유명 회사들의 연구시설이 이전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은 일은 결코 없었는 데도 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실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누가 제작하였고 누가 설치하였는지요?
명의는 서울상공회의소, 서초구상공회로 되어 있지만 문안 내용도 그렇고 주요지점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청의 적극적인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설치한 단체가 서초구상공회가 맞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내용대로 일자리가 만개나 창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개 일자리 중에 서초구 주민은 과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며, 특정 회사 연구소가 설치된다 해도 서초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면동 지역은 보금자리 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로 인하여 주 도로인 태봉로는 그야말로 출근 시간대에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소 건설을 축하할 것이 아니라 교통대책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연구소가 들어설 토지는 개발 단계부터 이미 연구소 부지로 확정되어 있어 민선5기에 유치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대대적인 특정 기업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 물권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초구청의 신고가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 역시 가로수나 전봇대 등을 활용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법한 행정절차를 강조하신 구청장님께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현수막을 방치하고 계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현수막이라고 생각되시지요?
지금이라도 현수막이 설치된 배경 그리고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를 설치한 서초상공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위법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들은 즉시 철거하여 구민들로부터 칭송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안종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용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12년 9월 25일 이진규의원의 소개로 한신교회 신축관련 청원과 강성길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6일 강성길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 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병민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병민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김병민의원 소개로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 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2년 10월 10일 강성길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후 재 제출되었으며, 10월 5일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철회 후 재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안종숙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방현(초)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 의견서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김병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한전아트센터 운동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축소반대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안종숙, 김병민의원 소개로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12년 10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원안가결되었고 방현(초)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인 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26차부터 제29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용덕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3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효율화를 통한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의 예산 절감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132억 2500만원이 증가한 3508억 26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114억 8600만원 증가한 3046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17억 3900만원이 증가한 46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그간에 29번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9%인 114억 8600만원 증가한 3046억 34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세 17억 8600만원, 재산 임대수입 2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6700만원, 재산매각수입 34억 1100만원, 잉여금 11억 600만원, 이월금 16억 9200만원, 기타 수입 39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경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6억 4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14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중 73억 1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입예산 증가분과 함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월금인 보조금 반환금 16억 9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재원은 당초 예산에서의 감액조정분 73억 1200만원, 세입 증가분 93억 3200만원, 잉여금 11억 600만원 등 총 177억 50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 분야 18억 8500만원, 사회복지분야 32억 3500만원, 문화관광분야 15억 7600만원, 환경보호분야 45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2억 9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억 5700만원, 보건분야 4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300만원, 38세금기동반 차량구입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3600만원, 연금부담금 추가분 17억 82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비 추가분 24억 1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5억원, 보육시설 운영보조 6100만원, 보육교사 겸직 원장 지원 7400만원, 신반포 보육지원센터운영 5000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위문 1000만원,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비 1억원 등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구립반포도서관 자산 및 물품구입비 13억 8000만원, 구립반포도서관 개관 준비지원 3000만원,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1억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66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3억 48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기금출연 3억 5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분담금 3억 21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대행비 6억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1억 2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 4억 8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가분 12억 9200만원 등입니다.
수송교통분야에서는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2억원,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2억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조명시설물관리 차량행정 차량구입 1억 6000만원,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배상금 5억 4200만원, 서초구 공공자전거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31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녹색길연결 보도육교설치공사 7억 5000만원,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 8억 5000만원, 도구머리공원 시설정비 4000만원, 방배동 마을마당정비 500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4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4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등입니다.
보건분야에서는 금연관리 시간제 계약직 및 금연구역 관리 3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70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15억 3700만원이 증액된 55억 7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9%인 17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 17억 9100만원과 이월금 2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4.1%인 1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그린파킹 무인자가방범 CCTV설치 8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5000만원,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 유형 볼라드설치 3500만원과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6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남은 2012년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4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8월 1일 본의원 외 2인 발의하여 8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7일 제230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병홍위원의 구두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고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백윤남의원외5인발의)
10시 4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9월 3일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7일 제230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종숙위원의 구두수정 동의발의가 있었고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의건(황일근의원소개)
10시 4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번호 제6호 서초 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9월 5일 황일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9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원 내용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 있어 9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 의견 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2년 10월 5일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견채택 되었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인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취지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토론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첨부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의견을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 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
(제230회제3차도시건설위위원회 부록에 실음)

ㅇ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서초 4BL 보금자리 지구 관련 청원 의견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의건(김익태의원소개)
10시 5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방현(초)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종숙의원 외 8인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채택한 의견서에 대하여 수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이진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청원 제7호 방현(초)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9월 17일 김익태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9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5일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소개의원인 김익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백윤남의원의 채택의견 발의가 있었고,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
(제230회제3차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ㅇ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청원7-1호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 의견서에 대한 수정의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이유는 의견서를 청원인들의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취지로 청원내용을 이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이며,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청원인의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취지로, 서초구청에서 해당기관으로 청원내용을 이송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에대한수정의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과 수정안에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 외 8인의 방현(초)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 의견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5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수한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한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201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감사시기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수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1시 0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4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월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0월 8일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0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김수한의원, 강성길의원, 김학진의원, 김익태의원, 권영중의원, 김안숙의원, 김병민의원, 백윤남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병민의원, 부위원장에는 백윤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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