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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0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의건(안종숙의원·김병민의원소개) 4. 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의건(김병민의원소개) 5.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의건(강성길의원소개)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의건(안종숙의원·김병민의원소개) 4. 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의건(김병민의원소개) 5.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의건(강성길의원소개)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환 사무국장께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12년 10월 15일 강성길의원 소개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10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10월 16일 수정 가결되었으며 2012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0월 22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신교회 신축 관련 청원에 대하여 청원의견서가 불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 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고,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보류 동의되었고,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민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민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231회 임시회 중 제2차에서 제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기획경영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조정내역과 같이 백윤남위원의 구두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고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31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이 있으므로 행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철 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창제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창제
부구청장 최창제입니다.
제2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새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신설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만 집행 여부는 추후 시교육청 및 강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지출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병홍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10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23일 제231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의건(안종숙의원·김병민의원소개)
10시 1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청원 제10호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11일 본위원과 김병민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0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7일 제231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소개의원인 본위원이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청원내용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의견서와 같이 백윤남위원의 채택의견 발의가 있었고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
(제231회제3차행정복지위원회부록에 실음)

ㅇ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의건(김병민의원소개)
10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 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제9호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 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8일 김병민의원의 소개로 서초2동 신동아 아파트 주경수 외 85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0월 17일 제23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김병민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취지 및 청원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배부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첨부 의견서를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할 것을 본위원이 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 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
(제231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ㅇ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한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 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의건(강성길의원소개)
10시 2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청원 제11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15일 본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23일 제231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소개의원인 본 의원이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청원내용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병홍의원의 채택의견 발의가 있었고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
(제231회제4차행정복지위원회부록에 실음)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의 건은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 2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도서관)과 주차장시설 등 공유시설 설치 목적을 위하여 매입한 바 있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그 목적 사업의 수행 등 적정여부, 위법 행위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18일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및 증인심문 등 보다 철저한 조사 활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2년 1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13년 11월 17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 사항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2011년 11월 18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의결사항 등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2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9월 26일 강성길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9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7일 제231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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