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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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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0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올라온 직원표창 같은 경우 총무과요,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물론 기존에 지금 위원님들하고 제가 어제 조금 참여를 오후에 못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좀 해주시죠.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 매년 본예산에 직원표창 예산으로 7800만원 예산을 매년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작년에는 우리 구에 예산 사정이, 올해 편성할 때는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줄였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업무를 많이 함으로 해서 ······.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표창이라는 것이 뭔가 특수한 공적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공적이지요, 어떠한 특수한 공적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다 여기서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권장외발매소 건립 반대할 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충분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공무원들이 당연히 본연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선심성 행정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무슨 선거 앞두고 이것이 지금 뭐하는 추경 예산을 왜 여기다 편성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매년 작년보다도 우리가 2500만원정도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매년 환산하면 한 7800만원 ······.
안종숙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것이지요.
일상적경비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
안종숙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이것 지도자가 연초에는 몇 명이고 지금 현재에는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720명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 장학금을 선정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장학금 선정은 전체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주는데 신청은 새마을지도자가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만 장학금이 선정이 되나요, 이것이 어떻게 선정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 분을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계속적으로 지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이런 예산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본예산에 우리 작년에 한 40명 했었는데 ······.
안종숙 위원
이것은 추경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문화행정과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여쭈어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추가로 해서 자료 보면 타구에 도서가 몇 권인지 타 구의 이용 아주 잘되고 있는 타구의 이용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운영 실태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립 반포도서관 개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종숙 위원
아니 서초구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운영한 지 한 1년 되었지 않습니까, 1년 되었는데 현재 이용자 수라든지 월별 대출건수가 매달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저희가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타구에 대한 어떤 사례를 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리가 한번 조사해서 ······.
안종숙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안종숙 위원
도서구입이라는 것이 이렇게 최신 서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반정도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것 또 희망 도서를 독자층으로부터 희망도서를 추천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의 신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산 없다고 지금 예산 타령 엄청 하시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현재도 우리가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분기별로 해서 하고 그때그때 독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더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추가로 하니까 거기 중에서 1억씩 지급하지 마시고 한 반정도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종합복지관운영비 추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초 이렇게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본예산에 산정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201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기준 및 최종 지원액이 2012년 4월에 인상 통보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해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사실은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것은 사실은 시책인데요. 시에서 시비가 배정되고 확정됨에 따라 저희가 매칭 비율 한 5% 되는 것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확정이 4월달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추가 해서 청소행정과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하루에 서초에서 발생된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하루에 일반쓰레기가 63톤 음식물 쓰레기가 190톤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좀 자료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그중에서 매입량이라든가 매입량이 얼마 이고 그다음에 소각은 몇 %이고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매립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고 소각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보면 소각량은 늘리는 폐기물 정책에 따라서 소각을 80%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 30대 70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죠, 그런데 줄은 비용이 감추경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가 처음에 ······.
안종숙 위원
기재를 해놓았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반영할 때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추가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현실상 문제가 있어서 재산상 저희들은 원래는 각 사업년도 회계연도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편성해야 되겠지만 9개월치밖에 못했기 때문에 3개월치에 대한 비용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해 말씀드려서 아까도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소각량이 늘으면 반입량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당연히 줄은 비용에 대한 감추경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생 쓰레기양이라든가 매입량 그리고 소각이 몇 %이고 매입에 들어간 비용하고 소각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잘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은 추경에 전혀 편성을 안해야 될 것을 추경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본예산에서 당연히 써야 될 것을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추경 예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우리 글쎄요, 50% 감액을 해서 지금 올라왔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것이 정말로 본예산에 필요했으면 본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지 못하신 우리 집행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해당되시는 국장님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재산세 추계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옥과장님 상대로 해서 질문하다가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4쪽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공동과세 기정예산 934억에 대해서 세수가 한 16억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셨는데 이것은 50%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계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추계에 16억 7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구세에서 공동과세의 50% 비율에 해당하는 것을 추계하신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50%를 가져가서 그것을 25개 구가 합산해서 공동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서. 그것이 통상 과거에 2010년, 2011년 이때 과거 연도를 보면 서초구 50% 해당 몫의 3분의1 정도 되지요, 3분의1. 그러면 본예산서 9쪽을 보면 기정예산에서 서초구 몫이 934억 정도로 추계를 하셨고 서울특별시 부분이 332억으로 추계를 하셨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서초구 몫 50%에 대해서 16억 정도가 세수증대가 될 것이다 추계를 했으면 서울특별시 몫도 말이지요, 3분의1정도이면 5억 정도 세수증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셔야 합리적이지 않나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초구나 강남구나 이렇게 3.9%가 인상이 됨으로서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딱 30%정도가 늘어난다고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매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추계를 못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에 서초, 강남, 송파 이쪽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 인상이 되고 나머지 구는 개별공시지가가 인하가 되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인상되는 부분이 구마다 전부다 틀리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주택분 같은 것에서는 오히려 더 감이 됩니다. 토지는 3.9%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토지분 재산세는 증액 요인이 생기지만 건축물 같은 것은 오래되면서 체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지어지는 건물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3.9% 인상되는 부분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
최병홍 위원
아니요, 3.9% 하신 것은 건물을 제외하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토지분이지요.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서초구청의 세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우면 공동과세로 해서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재산세 담당하는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체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인상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확인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서초구에는 3.9라 할지라도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2.5정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어느 특정구는 개별공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2% 이상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을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만일에 2% 정도올랐다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그 평균 숫자만 잡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받으면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공동과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가 3억에서 5억 정도 사이에서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추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소극적으로 서울시에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저희와 같이 자치구에 배분해 주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아직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공동과세 당초에 우리 추계했던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우리한테 아직 배시가 안 되었고 시에서도 추경을 하다 보면 더 들어온 세입 중에 공동과세분에서 구에 나누어줄 돈은 나누어 준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몇 억 더 오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세입이 잡혀올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어제 83억 차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차입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께서 단독으로 이렇게 결단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현안회의에서 협의를 했는지 하필 6월 19일날 차입을 하게 된 시기적인 필요성 그다음에 우리 의사결정한 집행부의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느 기관이나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조심해서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6월 19일 차입을 해서 8월 31일 전부 다 상환을 했는데 차입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 상황은 매일 보고를 합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서 우리 금고에 얼마가 남아 있는 것, 남아있는 돈 중에는 정기예금분이 얼마이고 우리가 평소에 쓸 수는 있는 돈이 얼마이고 매일매일 청장님께 우리 지출팀장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한테도 물론 보고를 하고 ······.
최병홍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하나 잘못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자금 상황을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자금 상황을 보고하신다는 것은 캐시베이스에요, 현금기준이에요. 현금기준 이외에는 자금보고를 1일 베이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기간에 대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이 정기예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가 매일 우리 금고의 현황을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든 일반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든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이동상황을 계수로서 매일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6월 19일 정도에는 우리가 잔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당시에 어디에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오면 당장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행안부에서도 저희 예산총칙에 있듯이 저희가 83억까지는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의회에서도 의결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청장님하고 저희 라인에서 검토를 해서 차입을 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경영국 라인하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청장님하고 그 라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현안회의에서 거론을 안 하셨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것을 가지고 1일 자금보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정기예금을 1일 자금 부분에 넣는다고 그러면 예금을 중간에 깰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정기예금은 중간에 깰 수가 없거든요.
여하튼 차입을 결정하게 된 구조는 기획경영국 라인하고 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6월 19일 현재 자금이 1억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국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제가 반포도서관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건축비하고 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병홍 위원
200억 정도 들어갔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개관 준비하면서 한 14억 정도 들어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도서구입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1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10억 정도 자금이 소요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 정도 ······.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0억에 고정자산에 투자를 그다음에 개관 준비하는데 집기, 비품, 책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4억 들어가고 연간 통상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어떤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이 서초구에 하나도 없으니까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투입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직 우리가 운영을 ······.
최병홍 위원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
최병홍 위원
행정지원국에서는 이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갔을 경우에 1일 이용자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일단 이런 구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많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기 전에는 보편화되기 전에는 문화인프라로서의 도서관의 위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었어요. 그러나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부터 도서관의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반감되고 있는 것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공간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또 와서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우리 어린이도서관에 같이 와서 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립반포도서관은 우리 각 동에 책사랑방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책사랑방을 총괄 Headquarter 역할도 그런 역할도 중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꼭 단순한 오프라인상 뿐만 아니라 플러스 Headquarter 역할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처음에 개관하는 시점에서 이용자가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입증이 될 거예요. 추계를 내보면, 통계를 내보면.
그러나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도서관의 존재가치라는 것이 반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참고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과연 200억의 고정자산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개관하는데 14억 넣고 연간 10억의 운영비를 넣어서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나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에요.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저희가 실제 운영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정말 이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간 이용객이 최대한으로 극대화 되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준비하십시오. 내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주민생활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저기 ······.
최병홍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마저 마치고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사항별설명서 27쪽을 보시면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예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를 채용하면 그만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겸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희 관내에 74명의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보육 담당관에서 2012년 1월 27일날 확정 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 대상자가 한 74명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9월 현재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질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추경편성은 잘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에서도 안종숙위원이 얘기했지만 추경은 사실 아주 긴급한 것 계속사업비를 하다가 모자라서 긴급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고 또 새로운 것이 긴급하게 발생해서 쉬운 얘기를 하면 폭우가 쏟아져서 당장 쓸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추경이 되는 것이지 본예산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어제도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본예산을 할 때 삭감을 하니까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한 40% 정도 삭감을 해 놨다가 그것을 추경에 반영시키고 이러면 삭감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참, 너무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지적한 것을 또 지적하게 되는데요, 안종숙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표창문제 같은 것 이것이 왜 추경까지 급합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고 이것은 하나 물어 볼게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행정복지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장학금이 새마을에만 있는 것입니까? 단체가 많은데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새마을에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7% 이내에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타 직능단체에는 근거 조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만 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주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왜 특별히 다른 단체 다 많은데 새마을지도자한테만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새마을지도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설립된 지도 오래 되었고 또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한 것이 있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75년부터 조례 지급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은 80연대 장학금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나도 아니지요. 오래다는 것도 알고 우리 조례로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필 단체가 새마을만 잘한 것도 아닌데 다른 단체들도 잘하는 것이 많거든요. 바르게살기도 오래 됐고 거기에서도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한 단체만 이렇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렇게 해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조례로 정했다면 다른 단체도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산 우리가 구 재정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단체 다 한정된 재원에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줄 수는 없고 새마을은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공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마을은 나름대로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역사만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산업화를 얘기한다면 산업화만 얘기합니까? 근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요. 공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단체 이름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만 준다고 하니까 우리 서초구민 전체가 새마을만 합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예산 얘기한다면 예산을 조금 늘리든지 해서 다른 단체도 공정하게 해 주는 것이 옳고 여기 좀 조금 줄이고 다른 단체 조금 주고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인지 특정단체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앞으로는 다른 단체도 공정하게 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장학금을 준다면 매년 똑같이 주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본예산으로도 되는데 왜 추경에 넣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매년 우리가 보면 한 40여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
용덕식 위원
답변 안 해도 괜찮은데 뻔히 아는 것 아니에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조금 줄였다가 추경에 넣고 자꾸 이러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본예산에서 다하세요. 그렇지요?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표창 같은 것도 그렇고 이미 내년도 얼마 나간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되지 꼭 너무 속보이게 본예산 조금 줄인 것 같이 해 놓고 추경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이고요.
심산기념관 물어볼게요. 심산기념관 운영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전기요금해 가지고 4800만원 지금 추경 올리셨는데 이것도 1년 단위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산문화센터의 공공요금 운영비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이번에 4800만원 하게 된 것은 작년보다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예를 들면 저녁 및 주말시간 시설대관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한 60회가 작년보다 더 생겼습니다. 생겼고 그리고 독서실 이용자도 우리가 청소년들이라든지 이용자가 1일 작년에는 450명인데 올해는 550명, 1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고 교양강좌도 작년에 70개 하던 게 90강좌 이만큼 심산문화센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기를 더 켜놓는다든가 올 여름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에어컨 더 가동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수익이 나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수익이 나옵니다.
용덕식 위원
수익이 늘어나면 이것도 오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용덕식 위원
수익이 늘어나면 이것도 올라야 된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용덕식 위원
지금 얘기가 450명인데 100명 더 늘었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시설대관도 작년보다 60회 더 늘어나고 ······.
용덕식 위원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비율로 따져 볼 것 같으면 전기요금 나간 것은 엄청 더 나가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수익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수익은 우리가 작년에 6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 3000만원 정도로 한 2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흑자지요.
용덕식 위원
흑자 나는 것은 좋은데 흑자가 나는 만큼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지요.
용덕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수익 늘어난 것보다 지출되는 것이 더 많다 이런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1㎾당 시간당 80원에서 올해는 100원으로 올해 2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이것이 아마 누진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 그것은 이용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우리 교양강좌는 인근에 있는 주부들이라든지 학생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덕식 위원
서초2동에 태양광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영영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대로 동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제 한 10㎞정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10km 정도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용량이 10㎾이고요. 실지 거기에서는 발생하는 전기는 약 1만 2000㎾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것이 한 100만원어치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이제 우리가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용덕식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용덕식 위원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 공공기관에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매년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구비가 50%가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편성이 된 것인데요. 1년에 보통 1개 동사무소씩 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이것이 매년 되는데 금년에는 서초2동을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은 여기가 이제 좀 일사량이 좋고 주변에 높은 고층건물이 없어서 일단은 다른 데보다도 여건이 좋아서 우선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해서 이것을 하면 성과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요, 전기가 발생이 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용덕식 위원
바로 알 수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금년에 이제 시에서 한군데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장소를 선정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매칭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내년도 같은 때는 이것 추경에 넣지 마세요, 이런 것은 그렇지요, 추경 안 넣고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가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노인요양원에 숙소가 없어가지고 한다고 1억 이번에 추경 내놓으셨지요?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어제 질의 답변하신 것 많이 들었는데요. 잘못된 것은 틀림없고요, 그죠? 처음에 할 때에 조금만 신경 썼으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맞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이 없으면 거기 야간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못한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세분이 3교대해서 근무를 합니다, 요양원이. 약 200병상이 있는데 200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야만 또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모시는데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것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의 판단 못한 것이 좀 있지만 하지만 현재에 보아서 상황이 좀 바뀌어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해서 또 저희들도 해주어야 요양원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야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야간에 지금 현재는 야간근무자는 그냥 당직실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밤을 새고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야간 근무자가 몇 명인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수녀들은 세분입니다.
용덕식 위원
세분 중에 돌아가면 그러니까 한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니 기숙을 해야지 그분들이 어디 다른데서 통근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세분이 다 야간근무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니지요, 교대로 하니까.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한분씩 교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한분이 하는 것 때문에 이것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어차피 그 세분들이 밤새는 것도 있지만 24시간 풀로 근무해야만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기숙사 차원에서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야간에 물론 거기에서 계시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래야 거기에 있는 분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세분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한분만 계시는 것인데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간이고 야간이고 3교대이니까 그분들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필요하다고 나도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음부터는 추경은 그렇게 그냥 본예산 줄였다가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년에도 예산, 그리고 곧 본예산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해가지고 이것 뺐다가 다시 추경에 하겠다 이런 계산하지 말고 예산을 짜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단체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다른 자치구도 다 지급을 합니까, 장학금 지급을?
답변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모두 공히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다음에 다른 단체, 예컨대 아까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기타 다른 단체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것을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요양원 기능보강비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 왜 그것을 편성을 했어야지 추경에 했느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요양원 개원을 언제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2011년 작년 4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그때는 왜 지금 몇몇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때 4월에 개원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못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관하고 그 이후에 노인분들이 관에 이동 병원으로 후송, 이동하는 것이 있고 해서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변동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의 판단해가지고 원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진작 우리가 판단했으면 작년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들 늦게나마 현재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구립요양센터 기능보강비 해서 이렇게 예산 올라와 있는 데요. 답변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지금 직원숙소가 현재 3교대로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수녀님들을 위한 어떤 숙소 마련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꼭 숙박을 위한 숙소가 아니고 그분들 세분이 꼭 밤에 야간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때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종숙 위원
예,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녀님들 세분 말고 다른 분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상시에 밤에도 기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그분들 보조하는 분들 ······.
안종숙 위원
보조가 아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간병사는 어르신네 있는 실내에서 근무하지 뭐 주무시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3교대로 해서 그렇게 기존에 직원 요양 살피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이 세분을 위한 수녀님들 숙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 위급 했을 때 밤이라든가 발생 위급한 어떤 요소가 발생했을 때 멀리서 수녀님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퇴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녀님들의 어떤 출퇴근이라든가 또 밤에 위급한 상황에 즉시 적소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고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교육전산과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3억 6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 각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지급한 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도 되고 답변 안해 주셔도 돼요. 우리 교육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 투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3억 6400만원을 삭감을 왜 합니까, 타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다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 학생들한테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투자 할수록 좋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36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이제 그 전년도보다 사실상 7억 정도를 우리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학교에 많은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도 연락을 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금년에 할 사업들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도 그런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가져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한 것이 24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11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보다 한 7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분들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
안종숙 위원
국장님 물론 사연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급치 않은 사연도 있을 것이고 이것 자체로 보면 어찌 보면 학교 측하고 어떤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묵살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뭐 그냥 저희 나름대로 묵살은 안했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
안종숙 위원
지금도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예산을 쓰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요. 보세요, 쓸데없이 표창이라든가 선심성 예산 이런 것은 이렇게 추경에서 올려놓고 늘리고 지금 정말로 정작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투자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을 갖다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그렇잖아요 교육혁신 도시라고 아주 자처하는 구 아닙니까, 절대로 이 예산은 저는 삭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가지고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세원 확보나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 됐고요. 각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경비 보조금 요청한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급 한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기획경영국장께 물어 볼게요. 우리 안종숙위원이 물으셨는데 왜 교육지원을 삭감했느냐 했지요, 나도 그 생각을 참 하거든요. 다른 예산은 다 이렇게 사실상 급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표창이니 뭐니 이런 것을 갖다가 몇천만원씩 이렇게 추경에 내면서 교육경비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때에 들었는데, 바로 내가 말이지요, 이수초등학교가 야구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야구부가 잘되고 있는 곳인데 전국우승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난 봄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다가 그 공이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엄청난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엄청나게 곤란을 겪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거기에서 주민들 요구가 공이 못 넘어가게 지금 휀스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 낮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높여라 이것으로 결국은 이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그것 높이려고 그런데 거기 경비가 좀 들어가니까 그것을 서초구청에다 요구를 했어요. 긴급하게 해 달라, 지금 소송을 하고 지금 뭐 난리를 치니.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그것을 잘 안 해주더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교장선생님이 일부러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자꾸 시비가 되고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좀 부탁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요구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민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좀 긴급하게 해주자, 그것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해당과에서 지금 까지도 안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바로 내가 엊그제도 불러서 물어보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추경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렇게 중간에 돌발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사람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이 추경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표창주고 뭐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추경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긴급히 요구를 몇 번씩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이수초등학교 야구부 휀스설치하는 것은 지금 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용덕식 위원
검토 1년 내내 두고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
용덕식 위원
긴급한 것이 추경 아닙니까? 추경에도 안 들어왔잖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이것은 추경에서 나갈 것은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긴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해서 요구하는 것이 긴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겠지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그래서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학교 문제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 환경개선보조금이라고 지원해 주는 목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근간이 되는 운동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는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런 쪽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청에도 여러 번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자 ······.
용덕식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각 학교에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을 항목별로 해서 보고서를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애들 교육이에요. 그렇지요? 애들 책만 놓고 책만 들여다보는 것이 교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긴급하게 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그것 얼마 안 되는 것을 1년 다 되도록 안 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되더라고요. 내가 심한 소리까지 할 수가 있는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겠지만 ······.
용덕식 위원
그것을 해 주는데 왜 교장을 오라고 그럽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
용덕식 위원
교장이 와서 구청장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면 바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것을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쓸데없는 무슨 되지도 않는 것을 추경에 넣어 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교육예산은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 아닙니까? 우리 기획경영국님?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학교장이 요구한다고 이것도 해 주고 저것 다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 얘기대로 학생들이나 주민들 불편한 것, 시설보수해 주고 이런 것이지 학교장이 다 요구한다고 다 해 줄 것 같으면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왜 있습니까? 과학기술부 왜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치구 의회에서 교장이 요구한다고 우리가 내는 주민들 내는 지방세에다가 교육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지방세에 교육양여금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교육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까지도 교육청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내가 지금 우리 용덕식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이수초등학교 우리 용위원 구역도 제 구역입니다. 거기 가보면 화장실이 서울시내 그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학생들 변을 못 봐요. 내가 화장실 몇 번 학부모들 요청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냥 수거식입니다. 애들이 들어가면 발 빠지면 그냥 빠져요.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온통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강남교육구청 쫓아가가지고 예산 확보해 주니까 필요없다,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 필요 없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내년에 해라 이런 교장입니다. 전 학부모들이 특히 저학년생들 그래 교육청에 예산 달라고 쫓아다니고 한, 학부모들 그것을 원해 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교육청 예산 얻으러 다닙니까?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학교장이 필요없다 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기획경영국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학교장이 요구한다고 구청에서 이것 해 주고 저것 해 주고 다 합니까?
교육예산은 엄격히 따지면 국가 업무이고 그것 때문에 교육청이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고 과학기술부가 있고 아까 얘기대로 참 주민들, 학생들 편의시설이 낡았다 부득이 하게 우리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옛날 자치구가 없을 때는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지요. 되다 보니 일부 도와주는 성격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학교 필요한 것 다 구비로 다 해 줄 것입니까?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교육청에서 주가 되고 저희는 여기에도 보면 보조금으로 보조적인 부분만 저희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지원청하고도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가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저희가 전부 받고요.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많은 요구들을 하지만 저희도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의원님들이 그 조례 기준에 맞게 조례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긴급한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긴급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못 해 주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도 저도 화장실 문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화장실 문제도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화장실을 개선을 해라,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 업무 한계도 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쪽에 화장실 문제도 한번 건의가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야구휀스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
권영중 위원
화장실 문제는 금년 추경에 넣었다고 해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이 당장 필요 없다고 하니까 금년 추경에 빼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교육청에서요?
권영중 위원
시에서, 시교육위원들이 그러고 아까 얘기대로 물론 우리 재정 상태가 넉넉하고 하면 이 학교 저 학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50개 학교가 되지요. 고등학교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지 어느 학교는 학교장이 요구한다고 이것 해 주고 저것 해 주고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 학교 수에 의해서 하지 예로 들어서 어느 학교에 잔디구장 깔아주었다, 그 학교 교사 무너진다고 이중삼중해 주고 못하는 학교는 하나도 못하고 그리는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러고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한 노인요양센터, 노인요양센터는 내가 말한 것은 필요하고 안하고 떠나서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없는 시설이. 그것이 건축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감사도 나가고 했는데 공사연기가 되어서 지체상환금을 1억 8000인가, 1억 7000인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래 가지고 공사연기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되고 공사기간이 9개월이나 지나서 준공을 했다 말이야. 그것은 우리 구청에 간부님들 국·과장들이 다 알거야, 현안회의를 몇 번 하고.
그래가지고 그전에 벌써 가톨릭에서 수녀님들이 관리위탁이 결정이 되어서 위탁업체에서 뭐뭐 해 달라고 가구도 미리 준공전에 다 들어오고 했어요. 옛날 강종택 과장 있을 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내 얘기 맞지요?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주민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가지고 위탁업체가 기 결정되고 위탁업체가 결정되었으면 수녀님들이 노인요양센터가 24시간 더더구나 치매센터라고 구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24시간 관리하고 위탁업체 결정되고 그러고 개관도 되기 1년전부터 가구 사다 다 갖다 넣고 이랬는데 그랬으면 그 당시에 거기에 평수가 2, 300평짜리도 아니고 1천 몇 백평 되는 큰 건물인데 당초에 위탁업체가 누구라고 수녀들이 들어온다고 다 결정되고 했으면 그 당시에 공간 에 지금 창고 아니라도 거기에 지금 33.24평입니다. 거기에 확보했으면 그 공사비 가지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현안회의를 몇 번이나 하고 공사연기가 되고 지체상환금까지 부과하고 그 업체에서 구청 상대로 소송까지 하고 이리 난리친 것이 1년 6개월인데 그동안 충분한 기간을 왜 검토를 못해서 그때 본예산에 본공사할 때 못 집어넣었느냐 설계변경 1, 2회도 아니고 3회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려 건축비가 평당 1000여만원, 970 몇 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 들어서 공사해 놓고 1년만에 정확하게 1년 4개월만에 창고로 쓰던 것을 숙소가 없어서 그것을 숙소로 변경해서 리모델링해서 쓴다, 그래가지고 무슨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숙소 만드는 것 그것을 평당 300만원 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내용인데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을 못해서 확보 못한 것이 아닙니까?
더더구나 공사 중지가 거의 1년 9개월 동안 중지가 되어서 공사 못하고 있고 난리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개관되기 전에 업체 다 결정되고 심지어 가구 비품까지 다 갖다 넣고 했는데 왜 그 당시에 더더구나 위탁업체 결정되었는데 숙소 생각을 못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33평 숙소로 리모델링하는데 어째가지고 1억씩 드느냐 어제 아래 지은 새 건물인데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평밖에 안 되지만 현재 위원님도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창고 자리가 내력벽체밖에 없습니다. 내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칸으로 나누다 보면 벽체도 공사해야 되고 천장도 공사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벽체 있는 데다 내부시설을 하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요. 사실 그것 다 건축한다면 평당 500만원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그런 판단을 못했던 것 같은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상황 변동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편성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내가 총괄질의 때 얘기를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려고 했는데 교육지원경비 같은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무제한 학교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주고 교육경비에 총 책임은 국비이고 국가에서 하고 지방비에서 일부 보조해서 우리 학생들 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학교에서 예산 준다고 구청에서 다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경영국장님한테 교육전산과에 대한 것 아까 안종숙위원님 얘기했던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지원에 삭감 3억 6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었잖아요. 제가 학교를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다 돌아다니지는 못해 봤지만 불러 주었을 때는 갑니다. 아까 권영중위원님도 이수 거기 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얘기를 하셨지만 서초구에 있는 학교를 가서 느낀 소감은 학교가 가정보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들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수 없더라고요. 첫 번째 학교마다 화장실 문제를 다 얘기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화장실 문제는 구청이 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방배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구의원을 각자 강성길의원님도 가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지역구 의원님을 다 불러서 브리핑을 하면서 학교를 전부 둘러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 좋은 서래마을에 이렇게 후진 학교가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제 집 바로 옆에 반포고등학교 축제에 갔을 때도 축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열악한 것을 전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삭감을 해요? 화장실은 그렇다 쳐요, 화장실은 교육구청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면 학교가 더 좋았어요, 집보다 환경이. 애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없어요. 왜 학교보다 학원을 선호하는지를 이제 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많이 못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전부 아마 요청서를 내라고 하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려면 이 학교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큰 4개지역에 배분을 해서 각 지역에 예산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쓰고 그리고 학교마다 배분이 되어서 개선 작업을 해 주세요. 서초가 세계 1등 도시입니까? 기가 막혀 죽겠어요. 학생들이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국장님 계속 조례에 대한 얘기, 조례는 중요한 것이니까 예를 들면 인조잔디도 이것도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서 지불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잘 모르겠는데.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시에서 ······.
이진규 위원
이것도 구청 소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에요, 모든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교육환경이 어떻게 열악한지 잘 모르겠는데 인조잔디를 왜 대한민국에 모든 데에서 인조잔디를 다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심한데 인조잔디가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어떤가 하면 사립학교는 모래밭이에요. 그냥 자연운동장인데 공립학교들은 다 인조잔디에요. 사립학교들은 그냥 자연운동장이에요. 아이러니입니다, 이것.
그래서 제 얘기는 인조잔디를 언급하는 것은 예를 들었고 학교내에 애들 아토피 때문에 난리에요. 저도 예민해서 곳곳에서 발진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쓰고 남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고 남아서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연말까지 집행을 하세요. 그러고 다른 것을 증액해서 세출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거기를 세출예산에서 삭감하고 3억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열악한 데에서 아토피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볼 일을 못 보고 먹을 것을 물 먹는 것이며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열악해요.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어린이들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화장실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몇몇 학교에 화장실에 가보면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오래된 학교들이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다시 이렇게 개조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한 학교당 7억내지 8억이 들어간답니다, 그것이.
화장실을 지금 현재 수거식 수준으로 되어 있을 것을 수세식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아까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수초등학교도 이번에 추경에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내는 사람이 누가 저런 화장실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를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금년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경비 예산을 이렇게 막 많이 다 해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되고 금년에 연초에 보육비 문제가 저희가 붉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유아 보육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 소요되는 것이 78억이 결국은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금년에 차입까지도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번에 보육비 문제도 국비 보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24억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것에서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자구노력을 한 것이 나름대로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할 때 좀 여유가 있는 좀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 데는 우리가 좀 자구노력을 해서 차입하지 않고 운영을 해보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추경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을 깎아서 추경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이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저희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워낙 지금 예상치 않았던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한 7억 50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더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집행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24억을 집행을 했는데 아직도 한 11억이 남아서 3억 6000만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 7억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 전부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조례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해 주는 것은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그 삭감한 나머지 예산은 100%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할게요. 그러면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를 화장실 완전히 개보수해서 바꾸는 것은 그렇지만 화장실의 환경을 좀 바꾸어주는 것 예를 들면 저희가 방배중학교나 반포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거기는 화장실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막 뭐 냄새랑 뭐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일도 그것도 교육구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화장실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진규 위원
새로 짓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다시 짓든지 개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요.
이진규 위원
제가 본 데는 개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볼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화장실의 수도나 뭐 이런 것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
이진규 위원
냄새가 심하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진규 위원
글쎄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개보수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
이진규 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은 삭감 안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삭감하고 남는 돈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양해 해주십시오.
이진규 위원
제가 ······.
위원장 강성길
계속하십시오.
이진규 위원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한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라서 청소행정과에 주민생활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가 요? 우리 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부터 쭉 보면 강남자원 회수시설 반입료 추가 여기는 전부다 추가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주 여기는 제가 어제 딴데 행정지원국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기는 아주 예쁘게도 소요예산 제일 밑에 과목 해서 산출내역 12개월로 해서 13억이 곱하기 12개월 13억 그래가지고 그 위에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난에 총 소요예산 얼마 중에 그중에 일부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추경으로 지금 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넣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추경에 넣을 계획을 하고 본예산에서 일부만 넣은 것입니까, 그때도 삭감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바가 있지만 제가 그때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은 재정 형평상 본예산에 못 넣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사업연도라는 것은 회계년도를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가 ······.
이진규 위원
예, 짧게 이야기하세요, 됐어요. 확인만 하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1월부터 12월인데 9개월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 다음 것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이 밑에도 아주 산출내역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성가족과장님도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것도. 조금 있다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산출내역이 여기는 외부기관들한테 아마 외부업체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 산출하는 것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외부업체에 대행업체에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데 반입료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7가지가 다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대행기관에 주는 것도 있고 직접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전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쭉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그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3억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대행비 5억,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매일수거비 16억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부금은 여기는 일부의 소송패소를 해서 11억이 크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것이 12억 해서 전부 추가로 신규 채용한 것이 있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환경미화원은 3명 신규 채용했습니다. 2월달부터 ······.
이진규 위원
신규채용은 작년에 미리 예상 안하고 있다가 예산도 없이 신규채용을 합니까, 그리고 추경에 이제 와서 10월달에 하는 것인가요? 그동안은 무슨 비용으로 그 사람들한테 예산도 없이 임금을 지불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저희가 편성할 때 그만둔 분 충원을 위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아마 그때 예측을 바로 채용할 줄, 채용을 안하려고하다가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자꾸 항의해서 신규로 채용하다 보니까 ······.
이진규 위원
이것만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구청에 어디든지 인원이 부족한데가 많이 있는데 부족하면 그냥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넣는 것입니까?
10개월이 지나서 지금 2월달부터 채용해가지고 지금 10개월 추경 이제와가지고 추경에 그것을, 그동안의 임금은 무슨 예산으로 나간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인건비는 예산편성할 때 현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양해 좀 부탁합니다.
이진규 위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 여러 가지 복지예산 영유아보육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이상한 일을 처리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만 구청 내에서도 지금 이상한 것을 하는데 이것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3명 정도 뭐 이것 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디 직원을 채용해서 씁니까, 직원이 아니라 여기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씁니까? 한달에 544만 6800원씩 3명이니까 1500만원씩 지출을 합니까, 예산없이.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2월달에 채용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인원이 결원이 ······.
권영중 위원
강위원장님 우리 이진규위원의 질의 중에 확실하게 국장님들이 소상하게, 담당과장이 나왔으니까 확실한 대답 들으려면 담당과장을 발언대에서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니 이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그래도 우리 구 재정 문제로 보아서 ······.
이진규 위원
국장님 결원이 있는 것하고 이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마세요. 회계로 계산해 보세요.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1억 79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1억 7900만원이 지금 예산 없이 오늘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서 1억 79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안 받아 들여진다고 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추경으로, 지금 인원이 나간 사람을 재채용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요. 충원된 것이니까, 자꾸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출예산안 전체를 보면 7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여성가족과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나라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잘못해 놓아가지고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지금 44억을 추경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추경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 행정복지위원회가 참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우리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분명히 이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각 동별로 어린이집 어느 집에 예를 들면 어린이 한군데에서 몇 명인데 곱하기 몇 명이 지원이 되어서 총 한 집에 한 어린이집에서 얼마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한 동에서는 어린이집이 9개다, 10개다, 11개다 곱하기 몇 개 해서 얼마가 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18개 동 곱하기 얼마해서 총금액이 얼마 나왔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여기에 지금 여성가족과 부분이 31억 되어 있는데 각 부분을 전부 자세한 상세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국도 마찬가지이에요. 앞으로 연말 예산편성에서 여기에는 한 페이지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 페이지밖에는 안되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일의 성격상 아주 소소하게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추가 자료로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낼 때 같이 붙여서 국별로 해서 묶어서 보내주세요.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왔더니 행정지원국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묶어서 같이 보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 이해가 잘 안 간다, 좀 도움을 달라,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타당한지 안 한지를 여기서 논의를 심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세국장님 다음 예산 심의때 한 장짜리로 그냥 붙여 놓지 마세요. 밑에다가 자료를 전부 상세히, 여성가족과장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이 뭔가 하면 시비, 국비 뭐 이런 이야기만 했지 우리 정작 서초구에서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24억이 나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24억 숫자밖에 몰라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 아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질의라기보다도 학교 교장들이 그냥 요청한다고 다 줘야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 예산의 몇 %는 학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요청하는 것도 학교에서 교장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것이고요.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있고 그렇지요. 그 구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구분을, 물론 학교를 짓는다거나 증축한다 뭐 이런 것은 물론 교육청 예산이겠지요, 큰 것은. 그러나 아까 이야기대로 환경개선이거나 이런 등등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구분이 제가 보기에는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예로 참 이것 잣대 쥔 사람 해석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이것 명확히 구분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린대로 작년도에 각 학교별로 학교별로 지원된 자료를 좀 달라고 내 요구한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저도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른 생각할 때 무슨 보수라든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휀스가 적어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그것 좀 높여달라 하는 것 이것 환경개선 아니겠어요, 그것을 꼭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제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그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도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고요. 우리 구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약간의 보수는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야구부가 있다 축구부가 있다해서 특수한 학생들이 쓰는 시설있지요, 그것은 학교에서 권장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권장 지원금을 받든지 해서 권장을 합니다. 특수한 학생들이 쓰는 것은 우리가 지원 안해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마다 1 학교, 2 특기, 운동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사람들 일부가 쓰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는 쪽으로 지금까지 다 해왔고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야구 그물망인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논란을 계속 하고 무슨 거기에서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아니라 이런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 있거든요.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전체 학생이 쓰는 것은 우리가 못해 준다 이런 얘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전체 학생이 쓰는 것은 그런 시설일 경우에 ······.
용덕식 위원
일부는 못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쓰는 것 있지요, ······.
용덕식 위원
이것 말이지요, 내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보겠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원한 데도 그 학교에 특별활동 뭐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것을. 어느 교실 하나 해서 애들 특별활동을 해서 해 주는 것 이런 것 해 주는 것도 있어요, 나도 알아요. 이것은 그렇다면 내가 다음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 보도록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각 학교에 지원된 것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 어떤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 학교에 화장실 긴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 사실인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수초등학교 참 말이 아니에요, 애들이 화장실 못 가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얘기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장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다 말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교육청도 많이 쫓아다니고 교육장도 만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장 선생이 날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교육청 예산으로 준다고 그래서 참 잘 됐다고 해서 곧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 보고.
그런데 언제 가니까 안 해요. 방학 때 하든지 하셔야지요, 했더니만 예산이 안 되었대요, 주기로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아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교장 선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권영중 위원
거기 학부모회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왜 시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는데 왜 교장이 안 한다고 해서 항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교장 선생이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해 주기로 해서 고맙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연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명예도 안 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지루한 시간 많이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도 없고 예산서에 보면 생활속에 온실가스에 대해서 497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어떤 용도를 위주로 해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페이지 수는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17쪽에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생소해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합니다.
150쪽, 사항설명서 말고 예산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당초 예산서요?
백윤남 위원
예,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150쪽에 생활속에 온실가스저감 그것이 저희가 본예산에는 556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2480만원 저희 구비가 2490만원 해서 이번에 497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는 근거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저희가 2490만원 편성하는 것이 시비가 248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것 서초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
백윤남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사업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하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생소한 단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우선 예산을 산출근거라든지 뭘 알아야 아까 이진규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어제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은 좀 나아요.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하나 규정가지고 따지면 너무 딱딱한 얘기인데 예산편성할 때 맨 먼저 제일 큰 분류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그것이 대분류지요?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그다음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 나열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다음에 편성목, 통계목 그다음이 뭡니까? 그다음에 산출근거란 말이야. 산출근거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 얘기대로 24억이다 여성가족과,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 편성목, 통계목까지는 분류가 다 되어 있다 말이야, 산출근거를 하나도 안 해 놓으면 24억 가지고 이것 내가 예로 하나 든다면 10개짜리를 하나 2억 4000에 10개를 사는지 한 개를 24억짜리를 사는지 그냥 덩어리만 24억 아까 단적인 예로 내가 여성가족과 24억 얘기했는데 전체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에 보면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겠지요. 그러고 각 과의 것은 자기들은 알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주민생활국 예산 봐도 예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쓰는 돈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한다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요래요래 하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더더구나 추경 세출예산서는 예산에 전문박사가 아니면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조금 지금 내가 보니 당초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산출근거 표시된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조금 산출근거는 소소한 부분까지는 몇 만원, 몇 십만원 단위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몇 백만원까지는 산출근거를 표시해 주시는 것이 안 낫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책으로 해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한 면에 한 사업을 넣다보니까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
권영중 위원
지금 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것이 빠진 것이 많아, 왜 주요사업만 넣었습니다, 신규사업만 넣었습니다. 실제 전 예산서를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다 넣을 수 없겠지요. 예산서만큼 같은 부피가 될 것인데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서에 넣는 쉽게 말하면 주요사업 큰 사업들 여기에도 산출근거가 없다 말이야. 이런 것은 구의회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요새 주민 참여 예산해서 주민들 예산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래 놓으면 어느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예로 들어서 행정운영경비에 컴퓨터 100대 산다, 20억이다 1대에 100만원이다 이 정도까지는 해 주어야 주민참여 예산제가 얘기가 되지 이렇게 묶어 놓으면 우리 조 국장님도 다른 국 예산 봐도 이것이 어디에 쓰는 돈인지 모르는 수가 있다 그러면 구의회나 일반 주민들은 더더구나 모를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왜 동료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예산 전문가들 정책세미나 지난번에도 참 잘 한다, 국회 예산처장하신 분인데 우리 서초구 예산이 유독 다른 데에 비하면 산출근거 표시가 안 되었다 이런 지적까지 하시더라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참고해 주셔서 우리 예산서야 지금 비밀도 아니고 주민들까지 다 공개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에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려는데 감액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되었는지 큰 주요 사항별 설명서라고 했는데 증액만 넣을 것이 아니라 3억 5000만원이 왜 줄었는지, 왜 줄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다음에 꼭 넣어주세요, 본예산에도.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편성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에 부수되는 그런 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 보시기 좋고 이해하시기 좋도록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별도 자료라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은 굉장히 변명을 많이 하셔요. 지금 24억도 칸이 충분히 있어요. 안 썼었어요. 얼마만큼은 그냥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계속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 칸이 이렇게 넓은데 지침에 의해서 안 썼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최병홍 위원
밥 먹고 하시죠. 제가 할 것이 많습니다.
한 30분, 한 20분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강성길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서 43쪽을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3개국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 서초구청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간주처리를 146억을 29차에 걸쳐서 하셨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여기에 43쪽부터 쭉 한번 일별하시면 여기에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고 몇 년 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어오던 것을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으로 해서 한 것이죠?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146억 29차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운용기준 86쪽을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 지금 2012년도 하는 것이니까 2012년도 편성 운영기준에 86쪽 보시면 하단에 국고보조금 집행 이렇게 해서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이 ‘새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예산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 간주처리라든가 예산 성립 전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간주처리가?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간주처리는 여기에 분명히 새로운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 그리고 아까 간주처리 146억 29건에 대해서 거의 매년간 반복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고 인정했잖아요?
지금 간주하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국책, 시책사업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 오지 않았던 것이 보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보조금을 언제까지 집행은 해야 되겠고 추경편성 전에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때를 위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것이지 간주처리가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 같이 이런 식으로 만연되게 이루어지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승인권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간결하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방재정법 제45조하고 당초예산 예산총칙 9조에 있는데요,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할 적에 예산총칙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넣은 것은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서 7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7쪽을 보시면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행안부 표준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8조하고 9조예요. 우리 9조에서 지금 간주 예산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총칙 9조가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승인을 해주어서 총칙이 하나의 헌법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9조에서 얘기하는 간주처리가 너무 일상화 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행안부지침을 보면 극히 예외적으로 간주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총칙에 물론 의회에서 지난해 승인해주었지만 행안부 지침에는 위배되는 총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예산총칙 9조가 행안부지침하고 합치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행안부지침을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총칙에 담아 놓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넓게 만연화 시켜 놓은 거예요. 행안부지침의 초점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간주처리 29차에 거쳐서 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어요, 설명간결하게 해 보시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29차의 간주처리를 했는데 실제 이것이 운영상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간주처리를 극히 예외적으로 하고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회 승인을 그때 그때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의회가 상시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열릴 때까지 그 사업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도 한달이면 한달 집행을 못 하고 사실은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방 같은 데는 이 행안부지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다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몇몇 구청이 제가 확인한 아는 구청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예산총칙 9조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저도 이 부분때문에 매번 이런 사업이 보조금이 내려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체가 많이 되어서 나중에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간과해서 우리가 간주처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많이 하고 있지요?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행안부지침에 위배되는 총칙을 만들어서 관행적으로 지금 수년간 이렇게 해오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청이 하는 이 관행이 행안부지침에는 상당히 어긋난다 하는 것을 인정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총칙 8조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이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의 서로 이용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에요. 정책사업 간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제8조의 제1항은 혹시 예산이 예정된 기간내에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이용을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허용을 해줘요. 허용해주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2번에서 5번까지를 집어넣어놓았고 재무활동 경비, 공공요금, 공채차익금, 원리금, 재해대책복구비 이렇게 넣어놓고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6번이에요. 6번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 경비는 이용을 허용해주고 총칙 8조에서 담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 부서를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리 집행부의 동일 부서가 몇 개입니까?
국이 아니고 확인을 했더니 김수한 팀장이 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의 과가 몇 개입니까? 27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가 27개과에서 정책사업 간의 이용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일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하면 분야가 몇 개로 나옵니까? 분야가 13개로 나오지요, 13개가 나오고 부분이 51개예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보세요. 27개과에서 51개 부분에 걸쳐서 정책사업 간에 이용을 허용해주어 버린 거예요. 이런 총칙을 우리 의회에서 제가 주동이 되어서라도 다시는 승인을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려고 해요.
이런 것을 허용을 해주면 27개과가 51개 부분에 걸쳐서 정책사업 간에 이용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승인을 무엇하러 하느냐 지나치시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너무 이것이 폭넓게 총칙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전반기에 도건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각과에서 보면 예산을 9개월치를 계상했다가 3개월치를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본예산에서 8개월치를 반영하고 4개월치를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하는 것이 각 과의 과장님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안부지침에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소소하고 지엽적인 것이고 예산편성의 행안부에서 준 지침의 대원칙은 공개의 원칙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 다음에 건전재정의 운영의 원칙, 예산 목적외에 사용금지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 사전 의결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개월치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고 3개월치를 추경에서 잡는다 8개월치를 본예산에서 잡고 4개월치를 추경에서 잡는다 하는 것은 예산원칙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본에 대해서 위배돼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회계연도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단위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개월치, 8개월치 이런 식으로 하고 3개월치, 4개월치를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행안부가 정한 우리나라 전체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인정 하시지요?
그 다음에 제가 25개과에서 51개 부분에 걸쳐서 정책사업 간에 이용을 허용해 주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정성의 원칙이 어떤 것이 있느냐 분야, 부분, 정책사업 간에 상호, 융통, 이용의 금지 여기에 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전국에 통일적으로 주는 이 예산편성 운영의 대원칙에 우리 집행부가 크게 두 부분에 걸쳐서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 예산총칙 8조와 9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서는 다 두 가지 인정 하시지요, 아까 간주처리도 만연화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인정하시면 세 가지예요. 신년도 예산 2013년도 편성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이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급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공히 광역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규정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폭넓게 이렇게 인정해주는 의미로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같이 예산총칙 제9조에 그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또 지금 말씀하신 예산총칙 제8조에 있는 사항도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합법적인 면은 조금 아마 의원님들 보기시기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무슨 악용을 해서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신속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5개 자치구가 이렇게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시하고 같이 이런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이 있으셔서 같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구만 그것을 안 넣고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간주처리도 지금 29번에 한 것도 보통 예산이 내려오면 한건 한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 개를 모아서 이렇게 간주처리, 간주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산집행 할 일이 급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주처리 하나만을 위해서 승인받겠다고 우리가 의회요구를 하다보면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없던 그런 의회가 열린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것도 우리가 사실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위원님한테도 우리가 사전에 예산총칙을 이번에 만들 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우리 행안부가 주는 지침이 현실하고 유리되어 있다 하는 인식이 가도록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이런 원칙을 제시를 하고 25개 구청은 관행적으로 담합해서 같은 룰을 적용하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쪽이든 한쪽이 현실을 더 고려하든지 원칙을 더 중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한쪽으로 입장의 정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말이지요.
김재홍국장이 계실 때 간주처리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 그때 10억을 얘기했었어요. 10억 이상의 간주처리 과목은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구두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여든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주처리가 만연화 되고 있다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 관행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하나의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신년도 2013년도 예산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진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복지정책과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격려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가사유가 추석, 격려금 추가지급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이미 지급이 된 거죠?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훈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 지급을 안 한거냐 앞으로 할 거냐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할겁니다. 이것은 4월달에 보훈단체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목이 추석 격려금이면 추석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추석격려금입니까? 10월 중순인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조금 보충 설명드린다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한 월남전참전자회가 2012년 4월 18일날 정식으로 보훈처에서 등록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작년 2012년 본 예산할 때는 보훈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상 다른 단체는 다 주었는데 법률적으로 추석 전에 정식으로 인정받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격려품을 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항목에서 지출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
이진규 위원
추석 격려금 앞으로 언제 지출할 계획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바로 예산편성 되는 대로 예산집행할 겁니다.
이진규 위원
이름이 참, 이해가 안 되어서 추석 격려금이 10월 중순에 예산편성 되고 난 다음에지출한다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본 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이 추경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달에 등록 인정되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과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총 1건에 50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잔액 5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윤남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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