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요, 너무 이것이 폭넓게 총칙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전반기에 도건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각과에서 보면 예산을 9개월치를 계상했다가 3개월치를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본예산에서 8개월치를 반영하고 4개월치를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하는 것이 각 과의 과장님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안부지침에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소소하고 지엽적인 것이고 예산편성의 행안부에서 준 지침의 대원칙은 공개의 원칙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 다음에 건전재정의 운영의 원칙, 예산 목적외에 사용금지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 사전 의결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개월치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고 3개월치를 추경에서 잡는다 8개월치를 본예산에서 잡고 4개월치를 추경에서 잡는다 하는 것은 예산원칙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본에 대해서 위배돼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회계연도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단위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개월치, 8개월치 이런 식으로 하고 3개월치, 4개월치를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행안부가 정한 우리나라 전체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인정 하시지요?
그 다음에 제가 25개과에서 51개 부분에 걸쳐서 정책사업 간에 이용을 허용해 주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정성의 원칙이 어떤 것이 있느냐 분야, 부분, 정책사업 간에 상호, 융통, 이용의 금지 여기에 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전국에 통일적으로 주는 이 예산편성 운영의 대원칙에 우리 집행부가 크게 두 부분에 걸쳐서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 예산총칙 8조와 9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서는 다 두 가지 인정 하시지요, 아까 간주처리도 만연화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인정하시면 세 가지예요. 신년도 예산 2013년도 편성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