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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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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0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 4. 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의건(안종숙·김병민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의건(안종숙·김병민의원소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사정한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제안설명 등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바꾸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백윤남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등을 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초구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시 표창 및 격려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조직운영 및 행사경비, 연수경비 그 밖에 방역활동 등의 공익활동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사 등의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9월 26일자 강성길의원외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국가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코자 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서초구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사회단체 육성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의2에서 정한 매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실시, 새마을유공자 표창, 불우한 지도자 위문·격려 등을 실시하고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 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업, 조직운영 및 행사경비, 지도자의 선진지 견학 및 연수, 그 밖에 방역활동 등 구정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5조는 구·동 청사 또는 산하 공공기관 청사의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기도 같이 게양할 수 있으며 안 제6조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정지원 현황으로 현재 서초구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이고 2012년도 총무과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총 6억 62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총 1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적용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서초구협의회”,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이고 현재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며, 이는 1980년 12월 13일 법률 제3269호로 제정되었고, 2011년 5월 30일 법률 제10729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사항은,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법 제8조의2에서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의 관련조례 제정실태를 파악한바, 2012년 10월 5일 현재 용산구, 동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5개구가 제정하였으며 구별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 바, 상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012년 9월 27자로 집행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다양한 예우 및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여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육성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경비 지원하는 것은 서초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고 이 중 안을 보면 목적, 정의, 예우, 지원, 새마을기 게양,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현행 다하고 있단 말이야. 법 근거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 애매한 부분, 법 근거도 없고 시행령이나 상위 위임도 없고 하는 것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것 때문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하나 보니까 새마을운동 조직하는 것은 정의 2조 육성법에 다 있고, 예우 그것도 법에 다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 행사때 구청장이 표창 다 주고 있지 그리고 지원도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새마을 조직 연 1억 몇천씩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기 게양 구청광장에 달고 있지요. 그리고 지원신청 및 정산, 이것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연말 되면 정산보고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왜 갑자기 꼭 필요한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어제 용덕식위원님 이야기대로 그러면 국민운동단체 4개 국민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바르게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자유총연맹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지원 조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새마을조직에 대해 지원하는 것 뭐 애매하고 못한 것이 있다, 이것 추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 안된 것을 지원해 주고, 지금 보니 의원발의라 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 강성길의원 발의인데 이것이 새마을운동은 벌써 이것이 우리 5·16 군사혁명 이후에 수십년된 조직이다 말이야. 그러면 뭐 중앙에 새마을협의회 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별로 지부가 있고 각 구별로 지회가 다 있고 한데 이것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뭐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새마을지원육성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하고 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과거 새마을 조직에 대해 지원 못하던 것을 이 조례에 의해 추가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안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1조부터 6조까지가 거의가 다 현재 현행대로 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말이야, 그것도 전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육성조직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대로 사후 정산문제 보조금 문제는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고 한데 이 조례로 인해서 새마을운동이 조직에 지원한다든지 사기앙양을 한다든지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 꼭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기 게양 한다든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거법으로 조례를 하면서 좀더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 더 지원해 주는 여부는 우리가 제4조에 보면 지원해 주는 근거가 이번에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필요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추가로 2조 정의는 새마을 조직에 관한 것이니까 어느 조례라도 목적, 정의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예우, 3조가 예우입니다. 그러면 예우에 볼 것 같으면 매년 법에서 정한 새마을날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 또는 사업실시 이것이 매년 새마을날 분명히 행사하고 있다 말이야. 그리고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 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현재 하고 있단 말이야. 불우한 새마을 지도자 유가족에게 위문 방문 격려 이것도 하고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러면 새마을조직은 우리 서초구서 제일 큰 조직입니다.
실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아까 국기게양대 뭐 근거도 없이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러면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우리 서초구가 아니고 각 정부 기관에서 새마을기 게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관례적으로 ······.
권영중 위원
내 이야기 다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1조, 2조 목적, 정의는 제외하고라도 예우, 지원, 5조 새마을기 게양, 6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이것 전부 조례없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이나 하다못해 내규라든지 없어가지고 이것 지원하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바뀌면 이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래 판단할 수 있으니 이것 조례 우리 자치법규집에 근거를 두자 이런 뜻에서 정하는 것이 조례인데 몇십년간 하고 내가 말한 여기 1조에서 6조까지가 전부다 하고 있는 사항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과연 이 조례가 없으면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할 것이 못한 것이 있어 당장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답변해 주세요.
강성길 의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지금 현행 다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아마 집행부측에서 향후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향후 추가 지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방역하는 그 차량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노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그 차량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지원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최근에 영등포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방역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아까 현행 물론 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성길 위원장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것 광역법이 새마을은 아까 말씀대로 시·도 조직이 있고 시·군·구별 조직이 있고 중앙협의회가 있고 한데 내가 알기로는 중앙협의회 예산은 연 1000억대 되고 이래요.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그것보다 많았지만 지금 우리 강성길 위원장님 이야기한대로 방역활동할 차량 이것도 새마을중앙회에서 차량까지 다 지원이 되고 연막소독이라든지 분사하는 그 소독 지원이 되고 했는데 활동을 오래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중앙의 지원이 안 되고 해가지고 각 구별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방역차량이나 방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저도 새마을조직에 지원하는 데는 대찬성입니다. 제일 큰 조직이고 고생하는 조직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느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금년도 새마을 방역차량이 노후화 되었다 그래가지고 경상적인 경비 1억 2000이면 금년도에 방역 차량하니까 1억 4000을 준다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말이야. 이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어제 우리 모 동료위원이 학자금 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왜 4대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새마을만 장학금을 주느냐 어제 조이제 국장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강성길 위원장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나 4대 국민운동단체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새마을이랑 틀리지만 4대 국민운동단체하면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들도 지원 조례가 없고 하면 지원 조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가 없이도 충분히 지원하고 예우해 주고 하는데 꼭 조례를 당장 만들어야 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지방 조례도 법률에 준하는 그런 근거인데 꼭 필요하냐,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지금 ······.
위원장대리 백윤남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가 239개가 있는 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5개구만 했고만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제안자이신 강성길 위원장님 말대로 이것 이 조금 조례가 없어가지고 방역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없이도 사회보조금 지원조례에도 각 사회단체 활동하는 데 경상적 경비 지원해 주고 아까 말대로 방역활동한다고 해서 특수활동하면 차량 지원하고 가능하다 말이야.
위원장대리 백윤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차량이나 자본적 경비는 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그런 자본적 경비에 해당이 되면 ······.
권영중 위원
자본적 경비는 지원 못한다면 옛날에 월남 참전용사 차도 사주고 했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때 해당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상 자본적 경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 특별하게 줄 수 없는 ······.
권영중 위원
형평성 문제라고 하면 다 운동단체인데 새마을단체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회단체보조금 갖고 쓰는 것이 ······.
권영중 위원
새마을단체만 조례에 만든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 그것도 보면 지원조례인데 지원 다하고 있고 가능한 것인데 다른 단체에서 보면 이 새마을만 예쁘고 우리는 뭐 하냐 특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단체 성격에 따라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의 경우는 보훈단체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는 매달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
권영중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이 꼭 이것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냐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아까 자본적 경비는 못 준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차량 사줄 수 있다 말이야 예산편성이 되어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
권영중 위원
조 국장님,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서 학자금 주는 것 법 근거 있습니까? 아무 법 근거 없어도 지금까지 수십 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조례로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이것이 새마을운동 여기에 보면 육성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법 근거가 있는데 뭔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새마을운동 육성법이나 시행령에 법 근거가 있는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차를 못 사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말대로 이 조례가 없어도 육성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 다 지원해 주고 있었던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꼭 이것이 필요하냐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도 많이 하는데 구태여 조례 아니라도 지금 조례 3조에서 6조까지가 현행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느냐 우리 아까 강성길 위원장도 방역차량 얘기하셨는데 중앙협의회가 자꾸 약화되다 보니까 방역차 사 주지 못하고 자원봉사해서 고생하는데 구에서 최소한 구청장 할 일 대신 방역해 주는 것인데 차량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차량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냐 이 조례 없어도 차량지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차량은 하나의 예시사항이고 앞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새마을의 날을 보면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반영하고 첫째 가장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을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
권영중 위원
새마을의 날 지정은 2011년도에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과거 몇 십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새마을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다 말이야. 과연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년전부터 새마을의 날 행사해서 대대적으로 했다 말이야, 과거에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에 그 당시 18개구, 22개구 전부가 같이 모여서 새마을단합대회도 하고 했는데 새마을의 날 지정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현행대로 이 조례 1조에서 6조까지가 1조 목적, 2조 정의 빼면 지원근거는 3조에서 6조까지인데 다하고 있는 사항인데 꼭 필요하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 위원
내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강위원께서 답변하시든지 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4조에 공익 활동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정의가 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포상금 하나도 못 타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것과 똑같이 집행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안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자한테 모든 권한을 귀속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문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조례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백윤남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을 배정을 안 해 버리면 이 조례가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것은 기존에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줄 때 그때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마냥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운영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
최병홍 위원
제 말 뜻을,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집행권을 갖고 있는 쪽에다 어떤 근거를 마련해 두고 강제하는 그런 면도 있고 자유재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이런 조문을 4조에서 넣어놓고 나면 물론 예산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요, 의지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산편성을 안 해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사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어떤 자의적인 재량권을 주는 조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더 반드시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쪽으로 조문이 정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그렇게 너무 단정해 버리면 이것이 엄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복무규정에도 연가보상비를 준다고 할 때 법상으로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후생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화하고 다양한 신규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정하고,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하되 휴직이나 국외파견중인 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은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고 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이나 정원 외 상근인력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운영원칙으로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항목은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생명보험과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자율항목은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후생복지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매점, 자판기,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실 등과 수련원, 휴양소, 콘도 등을 운영할 수 있고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표창 등과 직원 동호회 지원, 보육료 등의 지원, 경조사 등의 격려, 그 밖에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위원은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서초구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위탁, 시행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다음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한바 운영방법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따라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한 것으로 대상자는 서초구 소속공무원이며 후생복지시설 현황으로 편의시설은 구매식당, 휴게실, 매점, 자판기,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실 등이 있고 휴양시설은 횡성수련원, 태안휴양소, 콘도 31개 구좌 등이 있으며 2012년도 후생복지 예산 현황은 서초수련원 운영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재충전 웰빙공간 아방세홀 운영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직원 12명이며 위원회 운영은 연2회 개최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2010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제정이 필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안 제2조 제1호의 “소속공무원”에서 서초구의회 의원을 의회사무국에 괄호로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의 입법기술상 맞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안은 “본청·구의회사무국(구의원 포함)·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부칙 제2조 중 “시행당시 시행 전에 시행 중인”을 “시행당시 시행중인”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재정운영 실태, 위원회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이제국장님께 세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다양한 후생복지 수효를 충족시키고 하는 것이 제정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최병홍위원님 답변에,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다양한 복지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더 다양해지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현재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후생복지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말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다양한 후생복지 수효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세 가지 정도로 혜택을 주던 것을 한 10가지 정도로 방식을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위원님 우리가 현재 후생복지 시행하고 있는 종류가 8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현재?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를 들면 모범 우수공무원과 그 가족표창 대상으로 표창 및 국내 시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직원 동호인 운영에 관한 활동비 물품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13개 동호회에 예산이 63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30만원 정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명당 월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지금 그러니까 현재 10가지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10가지를 벗어나서 15가지, 한 20가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뭐 무한정 직원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두 번째는 말이지요. 건강관리 그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건강관리는 우리가 우리 후생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직원들이 해당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 단체보험을 듭니다. 단체 보험을 들면 아마 위원님도 다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 나오고 또 간단하게 병원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요로결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난 그것이 되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25만원까지 치료비가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그리고 약값까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건강 검사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협약해 가지고 직원 건강검진하고 성모병원 하고 되어 있는 데 ······.
최병홍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포인트 총액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대신 성모병원에서 우리 구청하고 해가지고 일반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해 줍니다.
최병홍 위원
건강진단이 병원에 따라서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1000만원 넘는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복지포인트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업무성과 등을 고려해가지고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려한다,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다. 여기에 구청장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배제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포인트는 거의 기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 그다음에 가족수 해가지고 ······.
최병홍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기계적으로 해오셨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5조 5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 가족상황까지는 객관적인 것이니까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기계적으로 해왔어요. 해왔는데 조례 5조 5항의 후단 부분을 보면 업무성과 등을 고려해서 복지포인트를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업무 성과를 점수화하는데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주관적인 왜 이것을 넣어놓았느냐 하면 일반 자치구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창의적 업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표창장이라든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문은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이고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 빼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 있는데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점수화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주관성이 개입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평가자의 어떤 선량한 양심에 맡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선량하게 운영이 되는데 세월이가면 이것이 자의적으로 흘러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더구나 이 복지포인트, 업무성과 그러면 여기에는 ······.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업무 성과같은 것을 점수화 하는 것이 애매해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는 것을 점수화하여 하는 것은 좀 자의성을 좀더 배제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요, 위탁.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가 후생복지시설을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휴양시설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위탁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같은 것은 우리 현대 구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원 휴양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상 이치가 효율적이고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위탁 할 때의 취지에요. 그러나 실지 장기간 위탁을 해보면 위탁함으로 인해서 폐단이 더 크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일은 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업무 성과 등 고려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위탁 했을 때 진선진미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위탁했다가 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면 위탁 기간을 종료 시켜버리면 되기는 하겠지요. 하여튼 위탁 했을 때 문제점 진선진미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하고 업무 성과 등이 들어가면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파견 직원들, 파견되어 전출된 직원들도 대상이 되고 안 그러면 현재 파견 와가지고 서초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대상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파견되어 2년 되어 가지고 본청에 가있다 , 타구에 가있다 이런 사람도 대상입니까, 파견직원?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 소속 부서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서초구에 근무하더라도 파견된 직원은 본청에다 정산해서 적용을 받고 우리는 ······.
총무과장 이미행
원소속에서 ······.
권영중 위원
우리 직원이 본청에 파견나갔다, 2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말대로 동료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한대로 파견 직원들은 여기 보면 아까 최병홍위원님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 운영해 가지고 5조에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그 외에 6조에 보면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우수한 실적을 남겼다든지 모범공무원 표창했다든지 할 때는 조금 더 우선 혜택을 줄 수 있겠지요. 그런 데에서는 파견 직원들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항목으로 현재 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항목이 1400포인트이고 가족분야, 근속 부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을 지금 표기를 그렇게 한 것이에요.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미행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얼마주고 업무성과가 높다든지 하는 사람은 크게 구의 예산상에 큰 덕을 주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파견나간 직원들은 손해를 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시행은 여기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되어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기본 항목에 얼마를 줄 것인가, 항목을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걸러지리라 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수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인정하고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삭제하자는 그 부분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본청·구의회사무국(구의원 포함)·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중 “시행당시 시행 전에 시행 중인”을 “시행당시 시행중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25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는 주요구조부 공사시 사전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 구청장은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하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방법, 신고의 처리, 부실공사 측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10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현재 건설공사는 대부분 전자공개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인해 사전에 우량기업 선별이 어렵고, 부실 시공시 하자보수 등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 품질 확보 및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사감독이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상태를 촬영하여 기록·보존토록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토록 하여 품질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감사담당관실에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방법과 신고내용을 정하고,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수리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감사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공사감독은 부실여부 증명 및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신고된 건설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여부를 신속히 측정하되, 필요시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추진경위를 보면 본 조례안은 당초 2012년 8월 10일 부실신고방지위원회 구성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조문으로 발의되어 의안번호를 제182호로 부여하고,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였고 2012년 9월 4일 집행부에서 중간회신으로 “토목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검토의견은 별도 통보예정”이라고 통보되었으며 2012년 10월 9일 제출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발주부서 및 건설업체의 경각심을 높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동감하나 포상금을 노린 악의성 신고 등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풍토 조성과 공사중지시 주민불편이 가중될 우려”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2012년 10월 10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당초안을 철회하고, 관련규정을 삭제 후 집행부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12년 10월 10일 다시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204호로 부여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바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에 있어 두 번째로 제정·운영되는 의미 있는 조례가 되므로 집행부로부터 향후 부실신고 방지대책 수립,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제가 강성길의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철회했던 것이 포상금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철회과정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된 조항이 있었는데요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더니 요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각자 생활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또 이런 허위로 위장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올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다른 지자체도 포상지급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급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도 보니 우리 동료 의원 발의인데 현재 우리 감사과에 이 조례 관계 부실공사신고센터가 유지되고 있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서덕영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센터는 없습니다. 하도급신고센터만 우리 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하도급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체불 노임 문제 이런 것은 해당과 토목과나 관리부서에서 합니까? 감사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
노임 관련은 저희 과를 거쳐서 해당 부서로 통보되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우리 강성길 위원장 발의내용을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이 있고 관리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책임감리원제라든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만약 자치구별로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해서 부실공사로 판정하는 기술인력 수준이 자치구별로 발주 부서에서 물론 우리가 조례 정하는 것은 서초구청이 발주하는 대단위 토목공사나 개량공사는 없겠지요, 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건축공사 하니까 건축과에서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은 만약에 이런 위해요소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보강해야지 과연 조례로서 타당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조례로서 제정되고 얼마나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안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야지 구별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대리 백윤남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실공사 관련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그런 동기는 그중에서도 부실공사 관련해서 좀 더 조례로서 한번 더 취지를 주민들한테 조례로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더 알려 주는데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기술관련법에 보면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국토해양부장관이고 그리고 공사현장 점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 발주가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문공사는 없고 아까 말하는 영선이나 건축공사가 주를 이루겠지만 과연 자치구별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부실에 대한 물론 설계대로 안하면 다 부실이겠지요, 부실인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조례를 정하면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맞지, 예로 들어서 종로구는 이래 제정하고 서초구는 이래 제정하고 강남구는 이래 제정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례제정해서 서초구 그런 조례제정 되어서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조례 제정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이 조례를 갖고 있는 부서가 지방을 비롯해서 한 80여 군데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 법의 범위안에서 자치제로 하고 있는데 조례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조례가 있음으로서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기술관련법에 보면 24조에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라 자세히 법상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의건(안종숙·김병민의원소개)
11시 5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종숙의원과 김병민의원의 소개로 김혜남 외 48인의 청원인이 2012년 10월 11일 접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 청원내용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구하여 위원님들께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도 포함해서 청원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되 청원을 채택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우면2지구 입주완료로 인한 주민편의 시설확충, 교통문제, 통학보도와 학생들의 안전문제, 삼성R&D센터 공사로 인한 불편 등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나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방안 강구가 요원한 상태여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청원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중학교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의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버스노선 조정 등과 배차간격 조정, 우암초등학교에서 영동중에 이르는 길의 보도확장, 가드레일, 축대 등의 시설물설치, 횡단보도, 가로등, CCTV설치, 양재천 돌징검다리 쪽 교량 신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우면2지구 보금자리주택 및 다자녀 세대 다수인 시프트의 입주 완료로 세대수 증가로 인한 편의시설인 주민 개방형 도서관 이전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광산 김씨 종중 묘소와 신축교사가 분리되지 않기에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므로 묘소와 학교가 분리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찿아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 숲 조성사업비 지원관련 서울시 등 관계부서에 적극 협조요청이 필요하며 삼성R&D건립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청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해결책과 대책수립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11일자 안종숙의원과 김병민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제10호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의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으로 청원취지 청원내용 소개의원 의견은 생략하고 청원사항 실태조사입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영동중학교 이전 교사 신축계획에 따라 우면동 154-3번지 학교부지에 2012년 4월 18일 착공하여 2013년 3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2012년 9월 학부모 일동이 서초구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당면 제반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출경위는 2012년 4월 18일 학교를 착공함에 따라 9월 27일 서초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10월 5일 구청 교육전산과에서 해당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10월 11일 서초구의회에 본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영동중학교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 건축현황은 시행청이 강남교육지원청이고 착공일은 2012년 4월 18일이며, 현재 공정은 41% 정도입니다.
다음은 청원을 사항별 검토한바 먼저 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가드레일, 축대, 보도블럭, 횡단보도, 가로등, CCTV 설치요청에 대하여, CCTV설치는 구청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 청취후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2013년 3월 개교 이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드레일, 축대, 보도블럭,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며 등·하교시 필수 버스노선이 3412번 배차간격 점검 및 단축 요청에 대하여, 시내버스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이므로 해당 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등·하교길로 이용되는 양재천 징검다리를 우천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교량설치 요청에 대하여, 하천의 인도교 설치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등·하교시 이용되는 마을버스의 노선조정 요청에 대하여,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초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지역개방도서관 구축 및 장서구입비 항목으로 요청에 대하여, 개방도서관 구축 및 보조금 관련업무는 구청 문화행정과 및 교육전산과 소관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이전 교사가 광산김씨 종중묘소와 격리되지 않아 교육여건의 심각한 폐해 예상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교육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할 교육청과 협의업무는 구청 교육전산과 소관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서초구청에 기 접수된 민원 2013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신청은 구청 도시디자인국 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며 삼성 R&D센터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먼지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기 쉬우므로 학교 이전후 2년간 관리감독 요청에 대하여, 분진, 소음, 먼지 등의 공해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는 구청 기업환경과 소관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청원서가 요건을 갖추어 제출되면 같은법 제75조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의회가 채택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의회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며,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원법 제7조에서는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접수기관이 그 기관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청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영동중학교 이전교사 신축계획에 따라 우면동 154-3번지에 건립중인 학교주변의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갈망하는 학부모들의 청원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해당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청원을 채택하고,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의회에 합법적 적법적인 청원이지만 공히 소관사항이 우리 행정복지에서 다룰 것이 CCTV, 교육경비 보조금 그 다음에 이것 조금 문제 있습니다. 광산김씨 종중 묘소하고 격리되지 않아가지고 피해가 있다, 이것이 과연 교육전산과 소관인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먼지 그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라 판단이 되는데 교육전산과에서 민원인한테 금년도 10월 5일날 탄원서에 대한 의견제출 통보해 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지난번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아가지고 내용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회신을 다 보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3분의2가 회신이 온 상황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직까지 회신 안해 주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과하고 협의 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전산과장님 CCTV 내용도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CCTV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행정과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CCTV 내용도 있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내가 청원 내용을 한 두번 읽어보니까 CCTV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은 영동중학교 이전하고 관계없이 책 사달라, 도서관 구축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전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성질이지만 그리고 광산김씨 종중 묘소하고 격리되지 않아가지고 피해가 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다룰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교육전산과는 주관과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실지 광산김씨 묘소 피해는 교육전산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공사로 인한 분진대책 소음 이런 것은 학교가 아니라도 일반 공사장은 다 기업환경과에서 조치 민원 들어오면 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우리 과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2개 과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공사로 인한, 건축공사에 대한 소음은 건축과이고 환경분야는 기업환경과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사를 기업환경과는 환경공해 문제는 물론 이첩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우리 의견 보내 줄 수 있지만 주가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 그다음에 CCTV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CCTV 내용은 문화행정과에서 회시가 왔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가능하다고 왔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현재 일부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부를 이전하고 ······.
권영중 위원
청원내용을 보면 3, 4월에 개교가 되면 등·하교길 위험하다 CCTV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이구먼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년 3, 4월까지 가능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지금 현재는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없는데 그 해당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내년 3, 4월에 CCTV 설치하는데 몇 년 걸리는 것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금년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도 설치해 주겠다, 안 그러면 안 된다 ,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직접 주관 과장이 아니라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뭐 문화행정과장님 CCTV 내용 개교 전에 3, 4월까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에 총체적인 것은 저희 방범원 저희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데요. 학생 통학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전산과로부터 의견이 제출해서 저희가 답변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현재 CCTV가 크게 민원이 한 1000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평균 1년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한 30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김과장님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영동중학교 이전해가지고 개관하는 것이 내년 3, 4월인데 그때 상황 판단은 문화행정과장님이 하실 것이고 거기에 꼭 설치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설치가 가능하냐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년 3, 4월 같으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해줄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CCTV의 설치를 할 때는 저희하고 관할경찰서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의 사안인 모양인데 우리가 할 것은 CCTV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도서관 구축 뭐 해가지고 장서구입 해달라,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환경공해, 환경 공해 이것은 집행부 기업환경과에 넘겨가지고 조치하라, 이것은 일반 공사도 다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 내용이 CCTV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인데 교육경비보조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라 안주라,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경비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주민들한테 내가 욕먹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내가 보기에는 CCTV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으로 해가지고 문화행정과, 교육전산과에 이송하는 것 대책 외에는 별 내용이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청원은 영동중학교 이전교사 신축계획에 따라 학교주변의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갈망하는 학부모들의 청원이므로 법령상 근거나 기준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개방도서관 운영에 따른 장서구입비 및 환경개선 등’항목으로 지급과 학교 이전 교사가 광산김씨 종중묘소와 분리, 삼성 R&D센터 공사장 관리감독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한 가드레일, 축대, 보도블럭, 횡단보도, 가로등, 교량등의 설치와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버스 배차간격 조정 등의 대중 교통 확충방안 강구, 기타 광산김씨 종중 묘소 관련 학교 숲 조성사업비 지원의 요구등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구청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인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반드시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발의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윤남위원의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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