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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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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0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에 필요한 총괄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양재테니스장 건때문에 한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장이 건물이 C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C급 판정을 받은 요인이 천정과 옆에 벽체의 구조물때문에 C급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둥같은 것 기초 골조 이런 것도 연관되어서 C급이 받아진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 분류는 A급에서 D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D급과 E급은 구조체 쉽게 얘기해서 뼈대 구조체에 하자가 흠이 있는 경우에는 D급과 E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즉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D급이 되고요, 구조체 자체를 보강내지는 수선해서 해야 되면 D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A급과 B급은 양호한 상태가 되겠고요, C급은 구조체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보수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C급에 해당이 됩니다.
김수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지금 몇 급이라고 그랬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C급 ······.
위원장 김학진
C급이지요, 현재 실내테스장이 몇 면이고 실외가 몇 면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실내가 3면, 실외가 6면 총 9개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금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동우회 회원들이 거의 9개면이 거의 다 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동안 민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을 때는 9면이 다 활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사용 못 했던 면들은 일부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일단 9개면이 다 사용을 한 것으로 ······.
위원장 김학진
이용률이 몇 % 정도 되는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민간이 하고 있을 때 이용률이 몇 %라고 이렇게 산정한 수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만약에 실내에 지금 보수를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런 시설을 보강을 안 하면 실내에서 테니스를 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어때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현재 C급 상태로 안전점검결과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천정에서 이런 물건들이 떨어질 요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옆의 창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비오는 날 지붕의 물이 샌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내 부분은 보수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붕을 전면 교체한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전면 교체가 아니고요, 누수부분은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 누수부분은 누수방지땜질 형식으로 보수를 하고 내부 실내 천정 자료들이 있습니다.
판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벌써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혹시 그런 것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되는 이런 안전상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
위원장 김학진
판넬을 전면 교체 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무래도 판넬 상태가 워낙 오래 되어서 그것은 전면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예산범위가 너무 많다고 봐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토목과 사항설명서 52쪽에 질의, 응답을 잠깐 들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96.3㎡인데 우리가 평수는 약 29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일 지금 51만 3977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학진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나는 정말 이것을 보니까 이런 야, 이런 것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사유지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사유지는 서울시에서 본위원이 기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민간인 땅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입니까?
왜 지금까지 이런 행정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서초로가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71필지의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78년도에 하고 시설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고 일반 보도화가 되어서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들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해결하려면 시에서 그 사유지 부분에서 빨리 보상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확보도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을 시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마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이런 사례가 건설교통국장님 71필지 중에 지금 이것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이 3필지가 진행중에 있고요.
김익태 위원
나머지 소송은 안 되어 있지만 71필지가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시설이 안된 상황에서 사유지를 보상 안하고 그냥 쓰고 있다 그것지요?
그러면 똑같은 사례가 되겠네요. 이런 사례가 되니까 이 71필지 나머지 토지주들도 우리를 상대로 똑같은 소를 제기하면 우리도 똑같이 패소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었을 때에 땅주인이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협의 매수라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 없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추측건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경우에 보상 관계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익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유지 간선로, 대로변에 인도가 많잖아요, 인도는 거의 우리 고유지, 시유지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71필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을 우리가 아니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인도로 사용하니까 공용도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유지 당연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아직까지 못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런 도로가 사유지를 무단 보상없이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주가 뒤늦게 우리한테 보상해 달라 이렇게 해서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29평짜리를 이 조그만한 토지를 하루에 52만 3000원씩 우리가 매일 지불한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어느 시 돈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우리 구비가 되었든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71필지가 더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행정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초에 서초대로 주변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도시계획사업 시행이라는 것은 서울시나 우리 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확장공사를 도시계획선만 도시계획 예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가 도시계획선상까지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속히 보상 절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협의매수 절차로 해서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해서 강제매수를 하려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하면서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강제 매수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초대로는 서울시 도로입니다.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서울시가 보상 이런 업무절차를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유 토지를 공공연히 그냥 임의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는 그 부당이득금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런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도시계획결정할 때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결정만 가지고는 강제수용이 안 되고요,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시에서 만약에 보상하게 된다면 시를 상대로 해야지 왜 우리 구를 상대로 했지요?
위원장 김학진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88년도부터 되면서 모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래서 소송도 그런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책임은 없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보상 주체가 우리가 된 거지요?
본위원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러니까 그 도로의 관할이 서초구청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됐고 본위원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30평도 안 되는 땅을 몇 년 썼다고 5억 얼마씩 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 나 정말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얼른 이것 보상비를 책정해서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지 끝납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이것 우리 측 변호사가 도대체 누구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 변호사가 사건마다 많은데요, 지금 한 20건 ······.
김익태 위원
그냥 져주기 한 거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오, 이게 한 번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계속 지금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계속 문제가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일반도로 있죠? 주택가 도로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도로 사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일반주택가 특히 방배2동, 3동도 아스팔트 공사해 달라, 포장해 달라 하면 그것 사유지라 안 됩니다, 토지주한테 승낙 받아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런 땅도 토지주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상 요구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겠네요, 이런 논리라면. 이 재판 건만 보면 딱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소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으면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나머지 토지주들이 이 내용 알고 보면 가만있겠느냐고요? 똑같이 이 판례가 적용되니까, 그 사람들도 하면 이것 돈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런 돈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지급을 해야지 왜 우리 돈으로 줍니까? 우리가 지금 2007년도부터 서울특별시에 특별 뭐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은 법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2007년도에. 그래서 우리 서초구 지금 금년도에 얼마 뺏겼습니까, 서울시에? 600 한 70억 정도 뺏겼죠. 주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지금 언론에서는 서초구 뭐뭐 예산 없다, 서초구 왜 그 모양 됐냐, 이러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세금을 지금 2분의 1을 서울시에 뺏기고 있잖아요. 하향 평준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 서울시에서 다 받을 것은 받아야지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 받을 것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우리가 보상해 주고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합니까?
나 이것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
김익태 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야 돼요. 돈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 보상비를 책정해서 빨리 보상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 ······.
김익태 위원
나머지 이것 우리가 지급해 주고 이런 사례가 선례가 되면 나머지 금액 이것 환산해 보면 71필지면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이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계속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소송에 대응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생각은 정 안 되면 저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또 제기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가 공시지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5억 얼마면 조금 돈 더 보태면 이것 사겠네요. 아니, 땅이라고 정말 손바닥만한 걸 이렇게 우리가 돈을 5억씩 주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이게 30억 정도 됩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 잘 하셔야 돼요, 국장님! 정말 이것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명감 갖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서울시에서 받아내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 지급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받아내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조금 의심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또 다른 소송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1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12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위원장 김학진
그것 아까 전에 다 71필지가 몇 평 정도 돼요? 전체가 ······.
평수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8300㎡니까 한 25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지금 그 판결문에 지급 주체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학진
대법원 판결문에 누가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러니까 서초구청장이 ······.
위원장 김학진
서초구청이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 확실히 확인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위원장 김학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서초구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럼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가 서초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진
피고라 하더라도 판결문에 서초구청에서 지급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그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나요? 그렇게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이자가 계속 붙죠.
위원장 김학진
그것도 서초구청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이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으니까 그게 확실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지금 서울시도로이고 아까 전에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300㎡가 아니고 이 서초구 전체 도로를 다 파악해 보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위원장 김학진
그때마다 우리가 다 지급하면 이것 우리 서초구 자치단체의 운영이 되겠어요? 이것 돈이 엄청날 텐데 ······.
이것 지금 그렇게 쉽사리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소송 중인 것도 지금 거의 한 2500평 진행돼 있고 이 30평 가지고도 그런데,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게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내 땅이 도로에 일부 들어갔다 해서 들고 일어나서 소송을 엄청나게 할 텐데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뭔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금 대책을 세워야지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그렇게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럼 서울시는 지금 뭐랍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 예산이 우선 한 몇 천억이 소요가 되니까 거기도 생각은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
위원장 김학진
그것 서울시에도 지금 서울시를 상대해서 부당이득금 소송한 게 많이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소송할 때도 저희가 이것은 우리 구청 ······.
위원장 김학진
아니, 우리 구청 말고 서울시를 상대해서 시민들이 한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럼 거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그때마다 소송 배상금을 서울시에서 다 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패소하면 줍니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면 보상비를 보상 해 주고, 도로면 도로개설공사를 해야지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설결정만 해 놓고 그냥 그 사유지 부분을 일반 보도화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학진
이게 지금 만약 지급이 안 되면 가산금이 몇 % 나간다고 지급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자가 보통 ······.
위원장 김학진
아니, 판결문대로 이야기하세요. 이자가 보통이 아니고 ······.
그것 판결문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판결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
위원장 김학진
그것 판결문도 안 보시고 국장님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읽어봤습니다. 판결문 읽어봤고요 ······.
위원장 김학진
그것 잘 모르시면 과장님! 그 이자가 가산금 몇 %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지 확인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좌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예, 답변하세요.
묻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판결문에 ······.
토목과장 정종규
판결문에 이자는 없고요. 만약에 그것을 지급 안 할 경우 압류가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지급한다 해서 돈을 안 주니까 바로 직원들 전체 전산기기 싹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 양재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받은 답변 자료들을 쭉 보니까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이 계약서에 무상사용기간이 일단은 2010년 1월 24일까지인 거로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유상사용기간에 대한 내용의 계약서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받은 계약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2010년 1월 24일까지로 한다. 어저께 답변하시기를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허가조건은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제 요구하신 것 중에서 유상사용에 대한 조건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유상사용에 대한 계약은 언제 맺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2010년 1월 25일부터 13년 1월 24일까지이니까 1월 25일 때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서의 추가적인 기간연장 말고 다른 내역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기간연장 외에는 그 일상적인 유상사용 ······.
김병민 위원
기존 조건과 똑같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이제 유상사용 시 건축물 보수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무상사용과 유상사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바로 주셔야 내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계약서에 보면 세부조건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 조건에 제8조 원상복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8조 원상복구 조건에 보면 수탁관리 계약해지로 위탁시설물을 반환할 때 관리청의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공원관리청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병민 위원
우리 그 앨리스파크에서도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이와 같은 원상복구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행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실내테니스장 내에 사용 위탁자가 락커룸이라든가 기타 테니스를 치는데 부속적인 실내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 전체에 대한 원상복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 보면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 물건 및 그 부속물 모두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해야 될 책임을 진다라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구조안전진단 결과표를 보면 총평에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건축마감 및 설비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테니스장 지붕의 누수로 인해 임시용 천막을 덮어놓은 상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병민 위원
수탁을 받아서 성실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비가 새는데 그냥 임시용 천막을 덮어놓았다는 것은 성실한 유지관리의 책임을 다 안 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제대로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건물 지붕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로 인해서 천막을 임시로 덮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축물의 무상사용 기간이 18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 빗물이 샘으로 인해서 천막을 덮어놓았는데요. 그것이 건축물에 대한 기반에 대한 것이 어떤 선의적인 관리에 포함이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제 의견은 선의적인 관리라 함은 자체 내에서 시설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그 시설들이지 기반시설인 지붕까지 21년 된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빗물이 새는 것까지 선의적인 관리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소신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견적서 금액은 견적을 어디에서 받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견적서는 지금 이것이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구조안전진단업체와 그다음에 보수하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구조안전 전문업체한테 받은 견적서는 어디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아키건축사사무소에서 나온 견적인데요.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예산이 총 8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내역과 이 견적서의 내역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폴리카보네이트는 뭡니까? 이게 왜 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건축물 지붕재가 이제 빛이 투과되는 그런 플라스틱 계통의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빛이 투과되면서 지붕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흡음데크 지붕판넬 해서 나온 공사비가 지금 2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폴리카보네이트를 한 번 더 덧붙인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흡음데크는 지금 실내에 보온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이런 실내 외벽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지붕에 그런 흡음데크 즉, 스폰지나 이런 스폰지 같은 계통으로 대서 정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참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금 새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실내에서 붙인다는 것이고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실내입니다.
김병민 위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실외입니다.
김병민 위원
실외에서 붙인다는 것이고, 그 2개를 합쳐서 5억이 넘는다는 얘기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한 단가 견적이 왜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은 구조안전진단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아니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안전진단 회사에서 전문 보수업체로 하여금 그 견적을 받아서 개략공사비를 뽑아낸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주시면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예산안에 실시설계 예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린 예산안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우리 2012년도 본예산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 확충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공사에 대한 것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도 그 예산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전자공개 수의로 하셨는데 850만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지시 사항으로 1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실제 명칭이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경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알리기는 하나 업체에 대한 계약 형태를 수의계약으로 자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업체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내가 그것 관련해서 잠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 잠깐 서 봐요.
지금 우리가 앞서 김병민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듣고 나는 아까 이 산출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안 줘요. 그럼 내가 뭘 가지고 여기서 8억 5000만원짜리 의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내가 합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는데, 특히 내가 건축 단가에는 오래 전부터 우리 서초구가 예산편성 할 때 무지무지하게 과다하게 편성해요, 일반 건축 단가. 지금 한 800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우리가. 그 일반 단가는 한 300만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양재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고형이에요. 건물 내부에 어떤 인테리어 이런 것 필요 없이 아마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 위에 쉽게 얘기하면 지붕인데 그런데 산출근거를 내가 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는데 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주십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아무런 자료없이 본위원이 어떻게 8억 5000만원을 의결 해줍니까?
자료 가지고 와요, 지금 빨리 ······.
위원장 김학진
집행부에서 ······.
김익태 위원
왜 아까 달라고 하니까 안 주냐고요.
그렇게 말을 왜 안 들어요, 예산심의 받으러온 사람들이 빨리 가지고 와봐요.
위원장 김학진
다 배부하세요, 왜 자꾸 아껴요.
김익태 위원
이런 것을 진작진작 주었어야지 어저께 우리 김병민위원이 요구를 해서 대답을 하던데 그래서 본위원이 어저께 쉬는 시간에 이것 자료요구 다 했냐고 본위원이 김병민위원께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했다는 것을 아침에 오니까 안 깔려 있어요, 아까 본위원이 회의시작 전에 깔아달라니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것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
위원장 김학진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
김익태 위원
이렇게 성의없이 예산심의 받겠다고 이것이 그런 태도가 맞는 거예요? 1~2000원짜리도 아니고 8억 5000만원짜리 이 큰 금액인데 지금 우리 아까도 본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산집행 잘 해야 돼요.
이것 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에 대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추경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도로가 긴급하게 파이거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30일 현재까지 어디에 썼는지 확인을 해 보니 강남대로에 다수의 차량진입금지봉 정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1억 8000만원을 쓰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
위원장 김학진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남대로 721개소에 차량진입금지봉 이것은 설치한 것도 있고요.
김병민 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볼라드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로 설치한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 보수하는 것도 있고 합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1억 8000만원을 지금 도로시설물 연간 단가에 보면 2억에 가까운 금액을 볼라드 설치에 쓰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과장님 답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도로시설물이랑 보도유지공사에 대한 연간단가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속에서의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간단가 속에서 볼라드 설치를 약 2억 가까이를 써버리고 아마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했을 때 볼라드 쓰라고 이 연간단가 예산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억원을 볼라드에 쓰고 추경에 2억원을 올리셨다는 거지요, 2억원은 마찬가지로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로 올리셨는데 여기에도 볼라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찾아보지 않으면 이 2억원이 어디에 쓰인 금액이고 왜 추가로 2억이 더 필요한지 볼라드 2억원을 쓰지 않았다면 추경에 2억원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 당시 저희가 판단할 때 볼라드는 필요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도로시설물 속에 저희가 볼라드시설도 포함된다고 보고 집행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2억 속에는 저희가 추가 볼라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억에는 볼라드 설치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725개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712개라고 나와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712개입니다.
김병민 위원
712개가 맞고요.
여기에 신설은 몇 개이고 정비는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 목적에는 분명히 도로시설물, 보도 신설이 아니라 유지관리거든요. 그러면 볼라드 신설은 이 목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전체적인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도 어떻게 보면 도로시설물도 유지관리로 저희가 ······.
김병민 위원
이것은 연간단가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볼라드를 신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간단가로 계약하지요, 한마디로 편법의 수의계약을 돌려가지고 했다라고 밖에 본위원은 판단이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이 사업을 급하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도로시설물 예산을 이곳의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도로시설물 예산이 15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재정상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 볼라드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해야 될 민원들도 많이 있고 ······.
김병민 위원
이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으셨으면 더 시급하게 주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추경에 굳이 반영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몇 군데가 신설이고 몇 군데가 정비인지를 자료를 더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볼라드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그래서 제거한 것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47개 제거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되는데요, 47개밖에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제거를 그렇게 했고 정비한 것도 있고 ······.
위원장 김학진
다시 뒤에 확인해 보세요. 47개가 넘을 텐데 전체 볼라드 뽑은 것 ······.
도로시설팀장 박종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47개 부분 제거를 했고요. 위치조정이 잘못되어서 위치조정 한 것까지 하면 추가 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이 과별로 토목과에서 제거한 것이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제거한 것이 있고 더 합산을 하면 더 많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에서만 한거지요?
도로시설팀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다른 과하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500만원짜리 유자형 볼라드 4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옛날에 뽑은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4500만원은 유자형이고 지난번에 제거한 것은 일자형하고 ······.
위원장 김학진
일자형이나 유자형이나 이렇게 설치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 차도에 유자형 볼라드 설치를 해서 불법 주·정차도 단속도 하고 한 1m 정도 보행구간도 확보를 해서 보행의 안전성도 높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가 보도에 진입하는 막는 일정하고는 조금 목적이 틀립니다.
실제로 동에서 필요한 데를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유자형으로 하면 낫겠지요, 그 당시 40만원씩 돈 들여서 설치해서 뽑아 놓은 것을 그냥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은 재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재활용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병민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어저께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유형 볼라드 설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200개소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체크를 했다고 그래서 200개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끈이지 않는 것이 볼라드인데 지역 주민들이랑 어떤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어저께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니까 그것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자료를 주시는 분들이 자료를 안 주시면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심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추경예산서 185쪽 중간 하단에 시설비에서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해서 당초에 예산이 1억 잡혀 있는데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설교통국장이 토목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스콘을 이렇게 벗겨냈을 때 아스콘이 지금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가능합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열처리 하게 되면 아스콘에서 다 빠져 나오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수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볼라드를 교체하면서 새로 빼낸 돌로 되어 있던 볼라드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현재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제거한 것이 ······.
김수한 위원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전부 교체공사를 할 때 하는 한 40% 정도는 쓸 만하고 한 60%가 못 쓴다고 칠 때에 40%를 다 거둬내서 보관을 합니까, 그냥 한꺼번에 없애버립니까?
60%가 나갈 때에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쓸 수 있는 것은 보관을 합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경계석을 다 교체를 할 때 중간 중간 깨지고 이렇게 해서 화강석이 재활용할 수 있는 데가 녹지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산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서 지면하고 닿는데 골이 파이는데 그것을 경계석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 위에 풀이나 천이 내리면 골이 안 패여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좋게끔 재활용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사하면서 화강석 나오는 것을 그냥 용역업체가 다 싣고 갑니까, 따로 어디에 보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대부분 경계석 교체하는 것은 기존 콘크리트 경계석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화강석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그런 현장을 보고 저 아까운 돌을 왜 저것을 없애느냐 지금 여기 용역비용이 들어가는 것 그 사람들이 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주고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화강석 보차도 경계석을 가져와서 우리가 비용 지출하는 것이 3만 5000원에서 한 5만원 안쪽으로 그때 당시 비용이 그렇게 수입가격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운반을 하려니까 그것을 들어서 운반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그래서 지금 보차도 경계석을 저도 혼자서는 그것을 못 듭니다, 두명이.
가령 산쪽에 무엇을 어떤 공사하는데 기초로 쓴다든지 비가 오는데 그렇게 흐르는데를 막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람 3명이 목도라고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좋은 자재를 지금 용역 여기에주어 버리니까 포클레인으로 해서 전체를 대형차가 싣는 것을 봤어요, 흙하고 같이 그래서 몇 개를 달라고 해서 빼서 재무과에서 임대받은 밭에 토사가 나는 데에 갖다 써서 막은 일이 있습니다.
큰 것은 못 가져가고 대리경계석 조그마한 것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고 또 하나 보도를 어떤 압에 의해서 다 부스러트리면 한 모래같이 나오지요, 그거야 기초공사할 때 바닥에 까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 가지고 또 하나 지금 콘크리트로 된 것도 그 안에 자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지요? 그것은 좀 부시면 자갈을 빼내서 다시 재활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서 쪽에 가서 김포하고 경계 쪽에 가면 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부셔가지고 빼내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제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이 주문이 옵니다.
왜냐 하면 보도블록 못 쓰는 것 있으면 구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런 괜찮은 것은 어디에 쌓아 놓고 판매면 판매할수록 좋고 그냥 주민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하면 좋고 특히 화강석 같은 것은 어디에 쌓아놓으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 실어서 빼내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따로 쌓아 놓아서 재활용한다든지 싸게 팔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여기 용역비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좋으신 말씀인데요, 재활용을 만약에 구청에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협조를 해야 되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건설폐기물들을 용역비가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보도블록 말씀하신 대로 깨서 모래는 모래대로 분리를 하고 자갈은 자갈대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업체한테 맡기는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만일 그런 것을 한다면 거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최소한도 화강석 보차도 경계석 화강석하고 그 다음에 볼라드에서 빼낸 화강석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면 굉장히 재활용할 수 있고 모형을 준다든지 공원에 볼라드 가지고 쭉 테를 둘러준다든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구청의 전체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에 계단 올라가는데 소로를 올라가는 데는 경계석 일부 흠이 난 것을 뒤집어서 박아놓으면 그래도 걷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토사를 막고 이런 데를 최대로 활용을 해라 이런 주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런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철거할 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길 연결보도 육교설치 사업해서 나온 것 있지요.
그런데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이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투여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전체적인 계수 이런 문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녹색길 보도육교 사업은 20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여기 편성에서는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길을 연결하는데 그 중점은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내에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책로는 구비를 투자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산책로를 그 도로와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육교를 놓아서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그 전체 사업비가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길 조성사업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 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총 사업비는 약 3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럼 현재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현재 그 사업비로서는 금년도 효령로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위원장 김학진
그럼 지금 처음 투입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일단 2012년도 본예산에 당초 2개소의 육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본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30억 사업규모의 세부적인 계획서 나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리고 지금 현재 17억 가지고 지금 잠원동 그쪽에 육교를 놓겠다는 건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 이것 보면 사진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위원장 김학진
이것 녹색길 연결 후하고, 위에 사진 2개 있는데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밑에 것은 조감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산책로가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앞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
위원장 김학진
위에 사진은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리고 밑에 것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밑에 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녹색길 연결 후에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방음벽만 더 설치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현재 그 방음벽은 기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방음벽이고, 그 밑에 경부고속도로 그 레벨하고 같이 연결육교를 놓는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금도 위에 사진이 연결육교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차도만 되어 있는 것이고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경부 구간 옆에 보도를 더 만든다는 거죠?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8300㎡ 해서 소송이 들어왔죠, 70필지인가요? 그것도 지금 전부 다 강남대로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서초대로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서초대로, 거기도 거의 공시지가가 9000만원씩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9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전부 다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럼 이것 다 소송 붙으면 이게 30평에 5억 4000만원 나가는데 거의 한 500억 이상 나가겠네요? 1년에, 소송에 지면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 부분만 지금 매입하려면 3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
위원장 김학진
매입 말고요, 지금 배상금이 30평에 5억 4000만원 나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 2700평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거의 100배 가까운데 거의 한 500억 지급이 되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위원장 김학진
지금 서울시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그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매수청구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시에서 사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매수를 하든지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한 3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
위원장 김학진
일단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토목과장이 좀 나와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토목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85쪽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기존 편성된 게 2억인데 지금 1억이 더 추가로 편성되어서 지금 3억입니다.
보안등 관리도 지금 단가계약 맺어서 하죠?
토목과장 정종규
보안등 예산은 동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안등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지게차가 가서 사다리차가 가서 그것을 교체하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건건당 사다리차가 한 번 동원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수리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등 비용만 줍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은 각 동에서 자재비, 운반비 다 포함해서 개소당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한 번 가서 그렇게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나갑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동에 배정을 시키면 동에서 그것을 하고, 어저께도 제가 답변했지만 일단 구청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교체작업 관계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동에 다 보안등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교체 또는 수리비도 저희과에서 하고 ······.
김수한 위원
가로등은 얘기하지 말고 보안등 관리가 좀 허점이 있지 않나? 전구의 수명도 그렇고 또 교체했을 때에 전구가 모든 규격에 맞는 것이 교체됐는지? 또 직원들이 가서 점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 1억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만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할 것이냐? 동에서는 또 바쁘다 보니까 그 업자가 어디어디 작업했다고 이렇게 올려서 하면 담당이 사인만 하고 사인된 것 가지고 아마 정산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토목과장 정종규
각 동 관내에 통·반장 아니면 동민들이 직접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장이 나면 보안등은 아까 전에 보안등이 높다고 그랬는데 보안등은 거의 4.5m 이상짜리가 없습니다. 다 이하로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한 2~3m짜리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보안등이니까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불 들어오는 거예요. 하니까 그것 수리하는 것은 인근 ······.
김수한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연간 3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3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그 보안등 하나하나 고장 난 걸로 지금 하는 거냐? 지금 유지보수라고 했으니까 신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전구 하나를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금 얼마를 주는 것인지를 과장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업무적으로 전부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좀 이번 기회에 챙기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계약 맺은 업체한테 주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각 동마다 아까 지적했던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다음 회의 때 한 번 질의하게 되면 정확히 답변을 좀 하도록 준비를 하세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보건소 쪽에 금연구역 서초구 강남대로 단속현황 지금 해 놓으셨는데 거기 총 단속건수, 그다음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 얼마 정도 부과가 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되었던 내용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속 건수 5625건에 대해서 저희가 2억 2000만원 정도를 부과하였고요. 지금 현재 부과금액 대비 납부율은 61.8%입니다. 그래서 납부총액은 1억 2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추경예산서 179페이지에 공원녹지과 과장님! 거기 보시면 아마 중간쯤 시설비, 소화전시설 설치 1식이라는 그 내용이 뭐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의 비목에 소화전시설 설치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사업은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산불방지대책 본예산이 6522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8억 500만 9000원 증가된 요인이 우면산 대성사 입구에 산불 급수시설 소요예산이 894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요인은 요구액이 8509만원입니다만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비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가감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양재 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사업 등 총 5건에 15억 6759만 8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잔액 15억 6759만 8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U형 볼라드 설치 1건에 4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16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정종규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도로시설팀장 박종국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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