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9월 25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신반포4차아파트 202동 603호 강대흔 외 882명의 주민이 제출한 청원 제8호 한신교회 신축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교회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위치는 서초구 잠원동 70-3번지, 70-4번지입니다. 지역지구는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아파트지구입니다.
대지면적은 1910㎡이고, 건축면적은 936.2㎡ 지상 5층, 지하 5층, 최고높이는 28m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만 1736.55㎡이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49.01%와 222.17%입니다. 건물용도는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5일 한신교회 측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제출되었고, 6월 26일 신반포4차아파트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4일 주민의견에 대한 한신교회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7월 20일 1차 민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8월 10일 신반포4차 주민들의 교회 건축허가 반대집회가 구청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3일 2차 민원회의가 열렸으며, 8월 17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전 사전 협의요청이 한신교회 측과 신반포4차아파트 쪽에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9월 6일 1차 건축민원조정위원회와 9월 25일 2차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민원회의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차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건축민원조정위원이고, 아파트대표와 교회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및 교회의견은 먼저 주민의견은 아파트 재건축 시에 교회를 함께 신축하여 달라는 것이고, 교회 측에서는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결함 등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까지 보류는 곤란하며 향후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결내용은 양측은 2주 동안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하기 바라며 협의 불가 시 이후 민원조정위원회를 재개최하여 논의하며 한신교회에서는 법률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이행각서 등을 교회 내부절차를 거쳐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차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마찬가지이고, 주민의견 및 교회의견은 교회의견은 아파트 재건축 시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파트 측에서는 2년 이내에 2014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재건축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결내용은 양측은 2주 동안 그러니까 2012년 10월 9일까지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하기 바라며 협의 불가 시 이후 민원조정위원회를 재개최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청원취지를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교회 신축을 보류하고 아파트 재건축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요지서에 있는 청원내용 중 일부 한신교회 불법 용도변경 문제, 제반 불법행위 문제, 진정성 있는 협의 요청 문제, 교회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보도 무단점용 문제 등은 청원과 관련 없는 배경설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법률조항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구청 측에서 임의로 불허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한신교회의 건축 신청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청원은 이미 지난 7월 31일 청원인들의 교회 신축 반대 탄원서가 서초구청에 접수되었고, 구청 광장에서 반대집회까지 개최된 바 있으며, 구청 측에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민원회의와 교수, 변호사, 건축사, 구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당사자들을 참석시켜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서초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서울시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건축 관련 각종 분쟁이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바 서울시에서 2009년 4월 9일 “건축청렴도 향상 대책회의자료”를 통해 시와 자치구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건축법에서도 제28조 제2항에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 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의거 설치하게 되었으나 법적·행정적 구속력을 갖춘 기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차원의 조정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먼저 안건이 상정되고, 다음으로 당사자 간 의견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후에 조정권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수, 법조인, 건축사, 해당업계 종사자, 관련 구의원 및 동장, 관련 공무원 중에서 매 회의 시마다 당연직위원과 일반위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 5명의 위원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을 의회에서 채택할 경우 결국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이송 후 서초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합의도출을 위한 민원회의 개최 등 이미 진행되었거나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등에 불과할 뿐 추가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5조 제4항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지켜본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 제1호 “국가기관이나 서초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바 서초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비록 완료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새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는 만큼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한신교회신축관련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