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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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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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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0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신교회신축관련청원의건(이진규의원소개) 2. 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에대한도시건설위원회의견제출의건 3. 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의건(김병민의원소개) 4. 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한신교회신축관련청원의건(이진규의원소개) 2. 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에대한도시건설위원회의견제출의건 3. 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의건(김병민의원소개) 4. 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강성길·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한신교회신축관련청원의건(이진규의원소개)
10시 03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한신교회 신축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진규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한신교회 신축 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신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한신교회 신축 문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반포4차아파트 주민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주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서초구청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민원신청, 면담요청, 정보공개청구 등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해결책을 찾는데 요원한 상태이며 특히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신교회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당초 용도대로 반포2지구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인 유치원으로만 사용 가능하나 승강기 설치 및 일부를 무단 불법으로 증축하여 교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유치원 설립인가 등은 인가권자가 교육감이므로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단지 내 유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거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 사항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며,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한신문화원을 임대하여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여 서초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행위를 수차례 자행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신교회에서는 적극적인 협의 해결 의사가 없고 적극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신반포4차아파트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주차장 무단 도로점용사용과 교회 신도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신교회 신축 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한신교회신축관련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이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9월 25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신반포4차아파트 202동 603호 강대흔 외 882명의 주민이 제출한 청원 제8호 한신교회 신축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교회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위치는 서초구 잠원동 70-3번지, 70-4번지입니다. 지역지구는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아파트지구입니다.
대지면적은 1910㎡이고, 건축면적은 936.2㎡ 지상 5층, 지하 5층, 최고높이는 28m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만 1736.55㎡이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49.01%와 222.17%입니다. 건물용도는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5일 한신교회 측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제출되었고, 6월 26일 신반포4차아파트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4일 주민의견에 대한 한신교회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7월 20일 1차 민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8월 10일 신반포4차 주민들의 교회 건축허가 반대집회가 구청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3일 2차 민원회의가 열렸으며, 8월 17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전 사전 협의요청이 한신교회 측과 신반포4차아파트 쪽에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9월 6일 1차 건축민원조정위원회와 9월 25일 2차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민원회의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차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건축민원조정위원이고, 아파트대표와 교회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및 교회의견은 먼저 주민의견은 아파트 재건축 시에 교회를 함께 신축하여 달라는 것이고, 교회 측에서는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결함 등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까지 보류는 곤란하며 향후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결내용은 양측은 2주 동안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하기 바라며 협의 불가 시 이후 민원조정위원회를 재개최하여 논의하며 한신교회에서는 법률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이행각서 등을 교회 내부절차를 거쳐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차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마찬가지이고, 주민의견 및 교회의견은 교회의견은 아파트 재건축 시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파트 측에서는 2년 이내에 2014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재건축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결내용은 양측은 2주 동안 그러니까 2012년 10월 9일까지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하기 바라며 협의 불가 시 이후 민원조정위원회를 재개최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청원취지를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교회 신축을 보류하고 아파트 재건축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요지서에 있는 청원내용 중 일부 한신교회 불법 용도변경 문제, 제반 불법행위 문제, 진정성 있는 협의 요청 문제, 교회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보도 무단점용 문제 등은 청원과 관련 없는 배경설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법률조항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구청 측에서 임의로 불허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한신교회의 건축 신청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청원은 이미 지난 7월 31일 청원인들의 교회 신축 반대 탄원서가 서초구청에 접수되었고, 구청 광장에서 반대집회까지 개최된 바 있으며, 구청 측에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민원회의와 교수, 변호사, 건축사, 구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당사자들을 참석시켜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서초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서울시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건축 관련 각종 분쟁이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바 서울시에서 2009년 4월 9일 “건축청렴도 향상 대책회의자료”를 통해 시와 자치구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건축법에서도 제28조 제2항에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 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의거 설치하게 되었으나 법적·행정적 구속력을 갖춘 기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차원의 조정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먼저 안건이 상정되고, 다음으로 당사자 간 의견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후에 조정권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수, 법조인, 건축사, 해당업계 종사자, 관련 구의원 및 동장, 관련 공무원 중에서 매 회의 시마다 당연직위원과 일반위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 5명의 위원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을 의회에서 채택할 경우 결국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이송 후 서초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합의도출을 위한 민원회의 개최 등 이미 진행되었거나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등에 불과할 뿐 추가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5조 제4항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지켜본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 제1호 “국가기관이나 서초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바 서초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비록 완료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새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는 만큼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한신교회신축관련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몇 가지 관련 법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 이제 건물이 유치원 건물로 이렇게 한 동으로 지어질 경우에 보육원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건데 현행 법규에 보면 어떠한 다른 복합 지금 법규에는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럼 복합적으로 짓는다고 해도 전체 면적의 2분의 1은 준수를 해야 된다, 명시규정 같은데 현행법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지금 교회 측에서 시도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 봤을 때 그 2분의 1을 초과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잠깐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
김수한 위원
아니, 묻는 것만 일단 대답을 해 줘요. 2분의 1을 넘고 있느냐?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그 유치원 그러니까 교회가 사용하는 유치원 부지 아니, 참 죄송합니다.
지금 그 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현행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전에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행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게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그전 법에는 그 2분의 1 규정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이 건물을 당초에 지을 때는 80년대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많은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수한 위원
아니, 현행법이라고 해도 그전에 고쳐졌으면 모르지만 그 건물이 계속 유치원으로 지금 쓰고 있었다. 그전에 그러면 종교시설로 쓰고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애당초에는 이게 유치원으로 건물이 건축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용도 자체가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지는 종교부지로 또 이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간에 바뀐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옛날에 건축이 돼 온 건물을 현행법이 지금 바뀌어서 거기에 안 맞는다고 해서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냐? 법규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2분의 1 준수를 꼭 해야 될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든지 또 안 되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서 그것이 2분의 1을 꼭 준수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청원으로 다룰 대상도 아니고 명시규정이라면 그것은 딱 준수를 해야 되죠. 그것은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김진용
다시 설명을 드리면 2분의 1은 준수할 여지가 없고요, 필요가 없고, 단지 그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용도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그것은 현행 법규상 가능한 거냐?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2분의 1 규정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현행법에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김수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분의 1이라는 것은 100% 준수가 지금 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아니, 용도변경을 유치원에서 한다고 ······.
김수한 위원
유치원을 지금 교회로 아니, 유치원을 어차피 지금 교회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 측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교회를 건축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현행법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치원 부지가 아니고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은 상당히 해석을 좀 잘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기존 유치원으로 나가 있는 건물을 새로 헐고 지을 경우에 별개로 할 수가 있는 거냐, 유치원을 계속해서 존속을 시켜야 될 거냐,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 이해당사자, 주변의 어떤 주민들 간에 어떤 분쟁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우리 자체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신교회 신축허가 관련해서도 1차, 2차에 거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내일입니다. 10월 18일 3차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진규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진규의원께서는 지역의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노태욱의원님, 또 강성길의원님과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같이 회의에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을 왜 이렇게 청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진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이진규의원입니다.
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이 유치원부지에 교회를 짓는 안건으로 처리가 안 되고 민원조정에 대한 얘기만 서로의 불만 해소에 대한 얘기만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 2차회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것이 유치원 부지라는 것은 일반건축물대장의 주 용도가 유치원으로 법적으로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김익태위원님 보시다시피 이것 아마 보실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얘기를 듣기를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이쪽 편에서 거기에 한신교회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익태위원님! 뒤에 제가 관계법령 한번 보시겠습니까?
관계법령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방현초등학교때 그때에 붙였던 것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해 규정에 제52조 제2항하고 제3항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거기 하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김익태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위에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금 현재 그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을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초구청에 건축허가 물론 이것이 유치원 폐쇄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한신교회가 서초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제 조건이 지금 현재 유치원 용도로 되어 있는 데에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쇄하거나 당분간 폐쇄할 계획이에요. 듣기로 대체안이 지금 없습니다. 뒤에도 집어넣었지만 그리고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감의 인가 사항이지 서초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는 광역사무 맞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이진규의원 말씀은 멸실하거나 이를 폐지할 때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아교육법에서 나와 있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폐쇄할 경우에 교육감 인가를 받는 사항이고 이것은 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으면 유치원으로 교육감이 볼 때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본위원 그것 이해가 안 되네요.
건축과장 김진용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예를 들면 유치원 용도의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으면 지금 현재 유치원으로 쓰지 않는 유치원인거지요, 그러니까 ······.
김익태 위원
실질적으로는 ······.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공부상에는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유치원으로 하지 않았다 그냥 종교시설로만 했다 ······.
건축과장 김진용
그러니까 인가받은 유치원을 폐쇄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라는 얘기지 그것을 인가도 받지 않는 것을 건물을 하라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신교회 신축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하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도 일정 세대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립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안에 필요한 시설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이 건에 대한 사항은 아파트지구를 지정해서 그 부분을 부지별로 다 용도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지구 지정할 때에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지만 종교용도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익태 위원
한신교회 신축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었다 하자없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철거후 건축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 우리 청원이 말이지요.
요즈음에 우리 서초구에서 폭주해서 저도 한 2건을 청원을 접수 소개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 청원이라 함은 죄송합니다.
어떤 관이나 민간인의 어떤 분쟁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억울하다라는 그런 어떤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다 이렇게 억울한데 이것 이것 도와주십시오라는 어떤 취지로 청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첨예한 대립에 있어서 우리가 재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의견을 이렇게 한쪽에 실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방청석에도 관계되시는 양쪽의 분들 다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청원 우리가 받아서 논의하는 자체가 사실 매우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철회할 것을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봐주시면 2차 민원조정위원회 결과 2주 동안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하기 바라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주에 대한 기간이 2012년 10월 9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성에 대한 부분이 접수된 것이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10월 9일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협의내용이 나왔는지 얘기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내일 다시 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일 다시 위원회를 해봐야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의 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 민원조정위원회가 내일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진용
내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한 번 더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한번이 될지 몇 번이 될지는 ······.
건축과장 김진용
조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숙려기간을 갖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김병민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구청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변의 민원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여러 가지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조정이 안 된다 해서 허가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건축물대장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서 4층까지 건축물대장이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로 쓰는 부분이 ······.
김병민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유치원이고 어디가 교회인거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1층에서 사실은 교회에서 쓰는 부분 330㎡이고 유치원으로 지금 현재 쓰고 부분은 280㎡ 되고요. 지상 3층에서 유치원 쓰는 부분이 218㎡정도 되고 329㎡은 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건축물대장이 잘 못 된 거네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지만 않고요, 당초에 79년도에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할 당시에 유치원으로 건축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으로 썼었는지는 그 당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언제부터인가 그 부분을 교회로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확인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행정적으로 조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로 쓰고 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행정 관청에서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의무를 나름대로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오해의 소지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청원으로 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지 현재 유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저희 동료위원께서 관계법령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교육감에 대한 내용, 유아교육법 내용에서 유치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구청의 법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보면 유치원읠 폐쇄하는 경우에 저희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교육감의 업무에 대한 사항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유치원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전제입니다.
유치원 인가를 받은 것을 폐쇄할 경우에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도 유치원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것 ······.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유치원폐쇄를 어찌되었든지 간에 건축이 되면서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인가를 받았던 것이 폐쇄되는 경우라 한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전에는 이 건축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고 철거를 하기 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폐쇄할 때에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한 폐쇄신고를 하는 것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허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수한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2분의 1 얘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는 과거의 법과 현행법과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 현재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의 법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었고 현행법에 따라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의 몇 마디 얘기로는 상황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것을 명시 문서로 확실하게 확인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줄 수는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사항들은 현행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유치원 한신교회를 건축할 때의 당시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그때 당시의 규정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에 유치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지을 때에 어떠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행 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시 유치원의 시설도 확보하는 것도 아파트 단지 안의 문제입니다.
이 건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단지와 별개인 별도의 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은 교회로 쓰이고 있는 것과 유치원이 혼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법상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는 유치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만약에 법령해석을 할 경우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 부지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유치원으로 따라야 됩니까, 현재 쓰여진 건물로 따라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부지와 건물은 사실 별도의 공부로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
김병민 위원
제가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유치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물은 현재 공부상 용도는 유치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법적해석을 따를 때도 현재의 교회로 쓰고 있어도 공부상 건물이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 유치원에 해당해서 모든 서류나 그런 법적 절차들이 여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법적 절차를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병민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유치원의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관련규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부지는 종교 용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치원은 거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부지가 주 용도는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데 ······.
건축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건물이 용도가 유치원이고 그 대지는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법적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
건축과장 김진용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김병민 위원
그 용지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용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
건축과장 김진용
용지는 토지대장을 떼면 거기에 토지대장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토지대장을 떼서 같이 확인을 하고 ······.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저 하시고 김수한위원님 하셔도 됩니까?
이 본 건은 말이지요.
우리가 오늘 다룰 안건으로 다섯 가지 중에 한건으로 처리하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법만 알아서도 안 되고 과거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방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땅은 종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은 주로 충당하는 것이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지금부터 얘기된 것을 총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미비점이 대단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첫째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냥 사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진규의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 건은 조정위원회만 거친 시간만 만 6시간이 넘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얘기를 해주었는데 지금 문면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사립 유치원 등이 경영되는 것을 폐쇄하려고 그러면 교육 기관장의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건축과장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견으로 전제로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하면 되지만 단정적으로 하지 말기 바라며, 그 다음에 이것은 법률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원회 법률전문가를 서초구 자문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불러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정위원회를 세 시간씩 두 번 거치고 내일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동일하게 의회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거기서 매듭을 합리적으로 내기는 어렵게 보인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수집 기간과 좀 더 심도있는 이런 것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공청회까지 갑니다 그런데 공청회까지 가기 전에 법률 전문가하고 같이 우리가 어차피 자문 변호사가 세명이 있습니다. 같이 논의하면서 입체적으로 행정적인 분야, 법률적인 분야, 건축적인 분야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의견이 개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세밀한 것은 앞으로 각 의원님들이 정보사항이 축적량이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시 다른 분 의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내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심도있게 심사기간 연장을 해서 이 청원건은 오늘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저는 우리 동료 위원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79년도, 80년도 당시에 한신공영에서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10여년 동안 한신공영 소유로 유지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융자를 일부 해준 것이 있어서 담보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한신공영 이름으로 지속되다가 한 10년 후에 전부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사업인가를 해줄 때에 그 단지를 인가를 해줄 때에 유치원까지 설립하는 그런 조건부로 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종교단체에서 분양받을 때에 종교부지로 분양을 처음에 받은 것인지, 그래서 종교부지로 받아서 종교단체에서 그럼 여기에 유치원을 지어서 운영하자, 해서 조금 아까 얘기하는 아파트 사업인가 승인하는 데에 그러한 조건하고 별개의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거냐?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설명하는 것 보면 아파트단지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그러면 왜 당초에 그게 교회부지로 지목이 종교시설로 왜 되어 있었느냐? 그러한 것들이 자료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전체가 접근해 들어가면 이게 법규상 위반사항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와서 주민들이 유치원이 필요한데 왜 용도변경 하느냐 이런 분쟁, 또 재산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또 거기다가 항변을 하느냐, 이러한 첨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다만, 건축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인가 당시에 그게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도 과장의 답변이 맞는 건지 그러한 자료가 좀 정확하게 와 줘야 되겠다.
그때 당시의 규정상 아파트가 조성되면 거기에는 꼭 유치원이 들어서야 됐었다, 이런 80년도 당시의 그 법규도 소급해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더욱 검토하고 조금 전에 우리 노태욱 선배위원님이나 김병민위원 또 김익태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또 이진규의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민원이 이렇게 야기가 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진규의원한테 청원을 청했고 거기서 또 소개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셔서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견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부분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 도시디자인국장님과 건축과장님 애 많이 쓰시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 구청에 제가 조정회의 두 번 참석하고 또 내일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와중에 이진규의원님이 스터디하고 한 것 이 사안으로 봐서 권고를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어떤 본 건에 대해서 종합된 수정발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듣고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께 발언 기회가 넘어갔으면 합니다.
왜 그 조정회의가 심각하고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무 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우리 규정에 의하면 조정위원장은 부단체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며, 심각성이 심대할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참석 못하면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와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인 단체장으로서의 역할과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두 사람 다 그것 실행이 안 되는 걸 얘기를 좀 듣고 다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연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노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던지는 것이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의견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은 나중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끝나고 난 뒤에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한신교회 신축 관련 청원에 대하여 청원취지, 청원내용, 청원소개의견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청원의 의견서를 불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에대한도시건설위원회의견제출의건
11시 25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 청원내용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공동 소개의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2013년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우면2지구 입주완료 등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촉구를 위한 것입니다.
청원내용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영동중학교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의 확충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가드레일, 축대 등의 시설물 설치,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양재천 돌징검다리 쪽 교량 신축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광산 김씨 종중 묘소와 신축교사 분리를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비 지원 관련 사항 등입니다.
이같은 주민들의 청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해결책과 대책수립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
(제231회제3차행정복지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에대한도시건설위원회의견제출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안숙 위원
그럼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 중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은 학습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학교 숲 만들기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소관이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같은데요. 그래서 현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동중학교 신축공사, SH공사가 지금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의 학교 숲 지원사업은 통상적으로 기존 학교, 기존 학교의 500㎡ 이상 부분의 면적에 숲을 조성해서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여기는 지금 신축공사 중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면적 공간이 우리 지원 기준보다는 좀 작습니다. 500㎡이 안 되고 그런데 청원내용상으로는 옆에 현장 여건이 숲으로 좀 조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묘지가 바로 학교하고 가까워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서울 숲 지원사업 범주에는 좀 들어가기는 어렵고 또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공사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SH공사에 이 청원취지를 전달해서 그쪽에 숲을 많이 조성을 해서 이 묘지와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 건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한 청원들을 거기 SH공사에 의뢰를 하면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김안숙 위원
적극 반영하셔서 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서초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신설공사를 SH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계약조건에 넣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꼭 구청에서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에 묘지가 보이기 때문에 나무 식재를 해 달라고 민원을 청원하셨는데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내용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우리는 현장을 안 봐서 모르는데 거기 그런 어떤 여건이 되나요? 어떤 나무 식재할 수 있는 어떤 면적이 확보된다든가 ······.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할 공간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학교 숲 조성을 지원하는 정도 규모의 면적은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다 밀식식재를 하도록 해서 좀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다른 기관 아니고 SH공사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아무래도 그것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 1번 사항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익태 위원
그것 지금 청원내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 시내버스 3412번 노선 증차하는 사항하고 마을버스 08번 노선 조정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어차피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그런 사항 같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가드레일이나 횡단보도 하는 그 도로시설물의 설치 관계도 우리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양재천 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서울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한 17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게 되면 그것으로 가능하고, 안 되면 구비로 해서 사실 지금 구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하기는 그렇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가능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의 어떤 노선 결정 주체가 서울시인데 우리는 거기다 입안을 해서 올리면 거의 의견채택 해 주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도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지금 이 지역은 새로 우면2지구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청원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징검다리가 우천 시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전한 교량 설치를 요청한다, 이 문제 가지고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징검다리를 지금 거기다가 안전한 교량을 설치 요청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방에서 제방 간에 다리를 해 달라는 내용인지, 현재 징검다리로 되어 있는 것을 조그마한 소형 다리, 우리 양재천에 보면 우리 구역에 한 서너 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양재천 지역 사람들이 양재2동이나 주암동에 계신 분들이 어차피 영동중학교를 오려면 최단거리로 이렇게 와서 올 때 보면 무지개다리가 하나 있는데 전부 그리로 건너다녀야 될 것 같아서 과연 교량 설치가 필요한지 이런 문제, 또 주암동에서 학교까지 버스 노선을 신설 요청하는데 주암동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한 1.2㎞ 정도 되는데 중학생들이면 당연히 걸어다녀야 될 문제이고, 묘소에 대한 그 어떤 선입감을 어떻게 또 해소를 해야 될 거냐? 옛날에 국민학생들은 묘 등에 올라가서 미끄럼도 타고 이렇게 친숙한 분위기도 좀 있는데 이것이 묘를 혐오시설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청원내용에서는 구청에서 처리를 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의견을 좀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양재천 교량은 양재천이 비가 조금만 오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통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하게 되면 징검다리 그것을 보완하는 게 아니고 제방에서 제방까지 정식 교량을 하는 걸로 그런 교량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
김수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전부 그 학생들이 걸어온다고 해도 무지개다리로 건너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양재2동 지역 그 쪽에서 건너서 온다고 그러면 무지개다리가 영동중학교 하고 제일 가까운 다리인데 어디에 다리를 놓아서 편의성을 줄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우면2지구 하고 한국교총 그 부분 경계부분 거기로 연결이 되면 거기로 건너와서 아파트단지 내부로 해서 통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 재난치수과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
김수한 위원
위에 지금 양재천 정화시설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커브 틀어지는데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러니까 무지개다리 쪽으로 안 가고 바로 우면2지구쪽으로 해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문화예술공원 쪽으로는 통과가 가능한데 그 뒤쪽에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막고 있고 그 위쪽에는 서울시 보건연구소가 또 있지요, 그리로 해서 뒤로 빠져 나올 통로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마 확보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리고 주암동까지 버스노선은 현재 있는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나요?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제출의 건에 대하여 청원의 내용중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가드레일, 축대, 보도블록, 횡단보도, 가로등 교량 등의 설치와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버스 배차간격 조정이 대중교통 확충방안 강구 기타 광산 김씨 종중묘소 관련 학교 숲 조성사업비 지원의 요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원인이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반드시 강구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병민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
김수한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의건(김병민의원소개)
11시 50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3항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병민위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아트센터의 운동시설 축소는 지역 주민들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전 본사의 방침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서초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유아교실의 위치 변경과 독서실 임대공간으로의 변경 및 에어로빅과 골프연습장은 타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없애는 계획을 구청과 지역 사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한전아트센터의 운동시설이 지역사회에 불편을 끼치는 전기공급시설의 존재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축소된다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가중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방향으로 민원이 옮겨갈 수 있는 여지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전의 이러한 불합리한 용도변경이 철회되어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던 공간이 현재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서초구의회는 한국전력공사 및 유관기관 부서 등에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건의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참 조)
ㅇ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 2-802호 주경수 외 858명의 주민이 청원한 청원 제9호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 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취지와 청원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아트센터 용도변경 관련사항도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제출사항입니다.
2012년 8월 24일 주경수 외 858인이 용도변경 불허요구를 민원으로 제출하였고 2012년 8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로 처리되는 사항이고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인원을 이유로 불허가 할 수 있는 기속행정이므로 민원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건물 소유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가급적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등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19일 그 통보 사항에 대해서 KEPCO업무지원센터로부터 답변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회사의 입장이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2012년 8월 13일부터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스포츠클럽 운영기간 및 회원들에 대해 안내와 공지를 시행하였고 2013년 3월 31일 계약 종료시까지 현 시설을 운영할 것이며, 회원들에 대하여는 이해를 구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은 10여년전 고압변전소와 고층 건물 신축과정에서 민원해소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되어 월 평균 2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복지시설로서 한국전력은 경영의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연속성 있는 집행을 통해 신뢰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청원요구 사항은 용도변경 사항을 불허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 기관인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용도변경 계획에 대한 철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용도변경 신청은 행정관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법률 조항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구청측에서 임의로 불허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서초구의회 차원에서도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항이며, 다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될 것이며 관련 내용들에 대해 심의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동1355번지한전아트센터스포츠클럽시설축소반대와관련한주민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질의에 맞서 간단하게만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2012년 9월달에 용도변경 신고서가 구청에서는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라는 것이 연속성있게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종료가 3월 31일이거든요. 내년 3월,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건축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을 신고를 했지만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력공사라는 변전, 전기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2개층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 뿐만 아니라 유아시설, 독서실시설까지 주민편의시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전이라는 기관에서의 경영합리화로 적자개선하라고 해서 한개층을 아예 없애 버린 다음에 이것 임대용으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담아서 의회의 입장으로 전달해 달라는 것으로 아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초동 1355번지 한전아트센터 스포츠클럽 시설축소 반대와 관련한 주민 청원 관련하여 한전아트센터의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순히 본사의 방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한전아트센터 운동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축소 반대에 대한 건의안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강성길·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4시 01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생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지원의 목적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서는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9월 25일 강성길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제출되었던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미진했던 부분과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먼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치과치료 부문으로 한정지음에 따라 조례명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학생의 정의를 초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정의를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까지 확대 했으며, 사전승인 조항을 신설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학생치과 주치의 진료 범위에서 치료항목을 삭제하면서 구강검진과 구강건강 증진, 예방진료로 제한하였으며, 지역협의체 위원회 보건소장과 의료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기는 하나 서울시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의가 다소 미흡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100%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검토사항에 보니까 여기에 “다만 본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기는 하나 서울시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의가 다소 미흡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하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권영현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조례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현재 저희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년 이것들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수 25개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를 계속 오늘 아침까지 확인했는데 처음에는 6개구를 하기로 했는데 한 3개구밖에 지금 예산이 일단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서를 내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저소득층 아동 자체를 서울시에서 규정을 할 때 아동센터에 있는 애들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왜, 그 중에 저희가 전체 아동 중에 굉장히 소수인 아동한테만 준다는 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워낙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해서 서울시에 계속 의견개진을 한다는 뜻에서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시비 100%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지금 현재는 시비 100%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치과주치의는 전체 4학년 학생 모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또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도 또 연초에 검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만약에 구비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저소득층인 경우에 정말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구비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하는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 의료비 지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긴급 지원을 하거나 이런 루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굉장히 치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치료의 범위가 크고 이런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면 되지만 너무 큰 치료 범위가 넘어섰을 때는 그런 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의료적으로 보면 저희가 방학기간만 되면 1년에 두 번씩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다합니다. 그래서 구강검진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번에도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실은 구강검진을 했거든요. 구강검진을 해서 문제가 있고 치료를 하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하고요, 안 그러면 자원봉사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또 서초구 치과의사회나 이런 데랑 MOU도 지금 맺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비 사업하고 별도로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지역사회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큰돈이 들 때는 복지하고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김진용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사무과직원(2명)
이진규 안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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