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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0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2. 현장방문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공사” 및 “교통소통대책”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공사 시행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 이전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 제11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10월 4일 김병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에 공사시행자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도로 한 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며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으로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로서 특별시도의 경우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한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과 이행여부 확인, 대행자 지정,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과 필요한 사항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된 위임조례로서 서울시에서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지금까지 조례안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책이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수립되고 허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제1조에 “「도로법시행령」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표기하고 있는바 보다 정확하게는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제9조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구도의 경우 15일 이하의 소규모공사는 관계공무원의 약식절차로 자문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의 측면과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를 감안할 때 가급적이면 각종 위원회의 신설이나 연장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구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서초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2년 6월 1일 개정되어 올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제38조에 제6항이 신설되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바, 안 제1조 및 제4조 제2항 제6호에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조항으로 사료되나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김병민의원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서의 종합의견에 보니까 입법의 필요성, 법규 관계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내용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9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약간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로 만들기 위한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과장님의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교통운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김병민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님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대한 조례 의안 발의에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12조 사무위임 규정에 의거 시도 20일 이하 공사장의 경우 구청장이 교통소통대책을 심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교통운수과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시행자가 굴착 등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과와 토목과에 공사 협의가 사전 접수가 되고 이에 교통운수과로 협의 시 서울시 조례에 의거 교통소통대책을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운수과 내에 교통전문직으로 구성된 교통개선팀을 활용하고 또한 2009년도부터는 구청장 내부 방침에 의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서초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례 미제정으로 도로관리과와 토목과 등 공사 협의 부서에서 협의를 득하지 않고 공사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저희 교통운수과 실무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동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정안에 대한 세부적으로 실무 부서의 검토의견은 특별시도 20일 이하 및 구도의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대한 조례가 미제정되어 이에 따른 공사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사회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례제정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의원 발의 내용은 타구의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 기준이 동일하여 시도는 20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입니다. 우리구는 1일 통행이 300만 통행으로 교통 여건이 25개구 중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혼잡한 구로서 고속도로 도심관통, 강남대로, 반포로, 고속터미널 위치 등 상습 정체지역이 많고 특히 양재IC 주변은 우면2지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공사가 많아 교통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공사기간에 의해서만 의무할 게 아니라 서초구 도로별 교통실정을 반영한 수립대상 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기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현재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 필요하므로 다음회기까지 검토 기간을 주신다면 면밀히 서초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교통운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용대상이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이렇게 유지관리라는 개념이 가령 도로가 한 군데가 갑자기 매몰로 푹 파여서 긴급하게 땜빵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도로 1개 차로 이상을 점유를 해서 공사해야 되는 그래서 한 1일 이내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것까지도 여기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 구도의 경우에, 또 하나 특별시도의 경우에 20일 이상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허가를 거기서 아마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20일 이상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20일 이하는 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지하철공사 같은 것은 거의가 다 20일 이상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지관리가 유지관리라는 그 개념이 좀 애매하다, 구청에서 긴박하게 좀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그 맨홀 같은 것, 맨홀 등이 뚜껑이나 뭐나 이런 것이 함몰이 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거기다가 가림막을 쳐서 콘크리트나 아스콘 같은 것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어느 정도 차들이 못 다니게끔 그것을 해 놓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질의에 교통운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는 20일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구로 위임된 것에서 20일 이하하고, 구도 15일은 우리구에서 하는데 김수한위원님 말씀대로 긴박하게 하루를 점용한다거나 맨홀이 파져서 긴급할 때도 일일이 심의를 하거나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판단이 되는데 타구의 지금 조례를 보면 도로의 점용기간이 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 기준으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할 때까지는 과연 하루나 이틀 긴급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다 그것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7일 이하 정도는 약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협의가 오면 그냥 심의를 않고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면밀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보니까 타구는 한 두 페이지로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10일 이하 구도 15일 이하 기준으로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의무화 한다 그러면 3일자를 어떻게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한선이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조례를 완화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도로 유지관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향후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옆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요?
우리 구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럴 때 지금 현재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줍니까?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아니 도로관리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면 도로관리과에서 저희과로 협의가 들어오면 심의회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7일 이하 것은 약식으로 하고 ······.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지금 특히 요즈음 원룸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원룸 지을 때 옆에 도로가 4m 도로입니다. 아니면 6m든지 그런데 그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그 기간 동안 차를 몰고 나오면서 펌프카라든지 그 다음에 레미콘차가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을 때 도로 인접해서 딱 건물을 안 짓기 때문에 안에 얼마든지 공간이 생겨요, 거기다가 펌프카라든지 레미콘 차를 갖다 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4m, 6m 도로에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꼭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어서 이 사람들이 1m 정도 폭을 내주더라도 사실은 레미콘 차나 펌프카가 한 3m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점유를 해 버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소통이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탁상 행정을 하지 마시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그렇게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협의도 않고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교통 심의도 않고 이런 대상이 되는데 안 되면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1차 시정지시를 하고 2차에 안 지킬 때는 과태료 50만원 하고 고발까지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이면도로에 원룸을 짓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사항들도 서로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것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가령 지금 도로에 겨울같은 경우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었다 그러면 1차로 어떤 때는 2차로까지 하고서 긴급 공사를 포클레인이나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스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을 적용해야 될 거냐 다음에 보완을 할 거냐 지금 여기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는 것을 넣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교통운수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지금 맨홀이 깊이 파손되거나 상수도가 파열되어서 물이 새는데 언제 이것을 받아서 심의를 하겠느냐 이런 경우에서 이번에 조례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칙을 넣어서 약식으로 하겠다 하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것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을 넣으면 ······.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 ······.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교통운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10시 26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건축물 보수사업 관련하여 양재동 236번지 양재실내테니스장과 도구머리공원 시설정비 관련하여 방배동 산 75-1호 도구머리공원,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관련 서초로 일대 이상 세 곳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1명)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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