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10월 4일 김병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에 공사시행자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도로 한 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며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으로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로서 특별시도의 경우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한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과 이행여부 확인, 대행자 지정,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과 필요한 사항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된 위임조례로서 서울시에서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지금까지 조례안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책이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수립되고 허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제1조에 “「도로법시행령」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표기하고 있는바 보다 정확하게는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제9조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구도의 경우 15일 이하의 소규모공사는 관계공무원의 약식절차로 자문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의 측면과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를 감안할 때 가급적이면 각종 위원회의 신설이나 연장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구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서초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2년 6월 1일 개정되어 올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제38조에 제6항이 신설되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바, 안 제1조 및 제4조 제2항 제6호에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조항으로 사료되나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