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진익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이번 청소행정에 관련한 구정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자치행정의 예산부담이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즉흥적인 해결이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에 쫓기듯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 방법은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239회 정례회 2차 구정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부분 구정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청소행정 관리·감독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관리·감독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이지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문제점들을 PPT자료를 통해 설명 드린 후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PPT자료 화면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시청)
우리 서초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서초구가 직접 수거·운반 및 민간위탁처리업체와 계약하고 그 처리비용으로 2013년에 8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인 서초구 관내 중대형 음식점 및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그 사업주가 처리업체와 직접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며 처리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은 서초구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우리 서초구는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수거·운반업 5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운반업체의 선정 기준은 “매년 평가와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5개 업체가 1988년 5월16일 서초구 개청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약 연장을 통해 수거·운반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준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사업장 내 게시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작성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언제 얼마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어 처리업체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를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그 기록대장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준수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서초구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항목을 조례로 정하고 위법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최고 100만원 그리고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나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서초구 자료 2013년 5월 21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848개, 휴게음식점 77개, 대규모점포 25개, 집단급식소 131개, 관광숙박업 9개, 농수산물유통센터 1개로 서초구 전체 1091개 업소이며 그 중 전체의 49%인 539개 업소가 서초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은 제출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임시회의 청소행정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6만 9267톤으로 그 중 55%인 3만 8310톤이 가정에서, 21%인 1만 4532톤이 소형음식점에서 그리고 나머지 24%인 1만 6425톤이 다량배출사업자에서 발생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초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은 음식점 873개 업소, 집단급식소 107개 업소, 대규모점포 25개 업소, 관광숙박업 9개 업소, 농수산물유통센터 1개 업소로 전체 1015개 업소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 활동은 매년 상·하반기 표본 추출하여 10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용기세척 불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현장 조치하였으며 이전 3년간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부과 실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며 수집·운반 및 재처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이에 대한 수거·운반업체의 관리·감독은 서초구가하고 처리업체는 관외에 소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및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위반행위 발생 시 법 제15조에 기준하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여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이행 여부, 다량배출사업장 의무 이행 여부 및 처리업체의 계약 적법성 여부를 현장조사 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으로 구분하여 위치를 표기하고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내용과 자료 및 현장 조사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은 서초구가 그리고 처리업체는 관외에 소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한다고 답변하였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처리방법 관련 환경부 답변 근거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신고자 등과 계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간 3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수거·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614개 업소 56%는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서초구의 관리·감독은 소홀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석 및 조사 결과를 종합해 표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소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96개 업소 70.5%가 미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집단급식소 조사 결과는 표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81개 업소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서초구 관내 교육시설은 반포중학교 외 11개 학교만 등록되어 있었으며, 서초고등학교 외 47개 학교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내 수거·운반위탁처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조사 결과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동일업체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되었거나 규모나 발생량 또한 다르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집단급식소 급식인원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관리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인원이 200명인 서울언남초등학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월간 발생량이 120kg. 급식인원이 250명인 일동제약의 경우 월간 발생량이 60kg 등으로 관리·감독을 위한 기초자료 역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청소행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앞에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자료를 기초로 하여 청소 행정 관련 구정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앞에서 자료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우리구 관내에 주택 및 소형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개량하지 않고 일괄 수거하여 구청에서 개량후 처리 업체로 이동하며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약 70%는 발생량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2012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주택 및 3만 8310톤 소형음식점 1만 4532톤 다량배출업소 1만 6425톤이며 우리 전체 2012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6만 9267톤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