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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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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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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7월 0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가운데 김안숙의원, 용덕식의원, 김병민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백윤남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7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2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 시간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김안숙의원, 용덕식의원, 김병민의원, 백윤남의원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진익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이번 청소행정에 관련한 구정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자치행정의 예산부담이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즉흥적인 해결이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에 쫓기듯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 방법은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239회 정례회 2차 구정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부분 구정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청소행정 관리·감독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관리·감독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이지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문제점들을 PPT자료를 통해 설명 드린 후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PPT자료 화면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시청)
우리 서초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서초구가 직접 수거·운반 및 민간위탁처리업체와 계약하고 그 처리비용으로 2013년에 8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인 서초구 관내 중대형 음식점 및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그 사업주가 처리업체와 직접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며 처리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은 서초구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우리 서초구는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수거·운반업 5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운반업체의 선정 기준은 “매년 평가와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5개 업체가 1988년 5월16일 서초구 개청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약 연장을 통해 수거·운반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준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사업장 내 게시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작성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언제 얼마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어 처리업체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를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그 기록대장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준수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서초구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항목을 조례로 정하고 위법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최고 100만원 그리고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나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서초구 자료 2013년 5월 21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848개, 휴게음식점 77개, 대규모점포 25개, 집단급식소 131개, 관광숙박업 9개, 농수산물유통센터 1개로 서초구 전체 1091개 업소이며 그 중 전체의 49%인 539개 업소가 서초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은 제출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임시회의 청소행정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6만 9267톤으로 그 중 55%인 3만 8310톤이 가정에서, 21%인 1만 4532톤이 소형음식점에서 그리고 나머지 24%인 1만 6425톤이 다량배출사업자에서 발생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초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은 음식점 873개 업소, 집단급식소 107개 업소, 대규모점포 25개 업소, 관광숙박업 9개 업소, 농수산물유통센터 1개 업소로 전체 1015개 업소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 활동은 매년 상·하반기 표본 추출하여 10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용기세척 불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현장 조치하였으며 이전 3년간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부과 실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며 수집·운반 및 재처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이에 대한 수거·운반업체의 관리·감독은 서초구가하고 처리업체는 관외에 소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및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위반행위 발생 시 법 제15조에 기준하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여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이행 여부, 다량배출사업장 의무 이행 여부 및 처리업체의 계약 적법성 여부를 현장조사 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으로 구분하여 위치를 표기하고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내용과 자료 및 현장 조사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은 서초구가 그리고 처리업체는 관외에 소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한다고 답변하였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처리방법 관련 환경부 답변 근거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신고자 등과 계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간 3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수거·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614개 업소 56%는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서초구의 관리·감독은 소홀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석 및 조사 결과를 종합해 표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소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96개 업소 70.5%가 미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집단급식소 조사 결과는 표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81개 업소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서초구 관내 교육시설은 반포중학교 외 11개 학교만 등록되어 있었으며, 서초고등학교 외 47개 학교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내 수거·운반위탁처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조사 결과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동일업체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되었거나 규모나 발생량 또한 다르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집단급식소 급식인원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관리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인원이 200명인 서울언남초등학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월간 발생량이 120kg. 급식인원이 250명인 일동제약의 경우 월간 발생량이 60kg 등으로 관리·감독을 위한 기초자료 역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청소행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앞에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자료를 기초로 하여 청소 행정 관련 구정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앞에서 자료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우리구 관내에 주택 및 소형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개량하지 않고 일괄 수거하여 구청에서 개량후 처리 업체로 이동하며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약 70%는 발생량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2012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주택 및 3만 8310톤 소형음식점 1만 4532톤 다량배출업소 1만 6425톤이며 우리 전체 2012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6만 9267톤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예.
김안숙 의원
아까 자료를 잘 보셨지요.
그 자료 분석에 분명히 보셨지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구민들 그리고 우리 행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YES냐, NO에 대해서 질문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맞다고 지금 하신 것이지요?
구청장 진익철
예.
김안숙 의원
분명히 맞다고 하셨지요. 그 다음에 둘째 질문은 구청장님 자료 분석 결과 저희 서초구 관내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1091개 업소 중 50% 이상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수거운반 및 처리업체와 계약내용 그리고 재활용 방법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태료 부과 내역이 전혀 없고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현장 시정조치만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질문하는데 구청장을 앞으로 불러내놓고는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답을 유도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의원
아까 분명히 제가 자료화면을 통해서 ······.
구청장 진익철
아니, 그러니까 ······.
김안숙 의원
충분한 자료를 데이터를 설명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누차 잘 들으시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을 하셔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
구청장 진익철
구청장한테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
김안숙 의원
그리고 지금 충분한 아니, ······.
구청장 진익철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듯이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유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김안숙 의원
지금 구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것을 분명히 자료를 통해서 화면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구청장한테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셔야 하잖아요.
김안숙 의원
아니,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이것을 잘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잘 안 들으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잖아요.
김안숙 의원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누차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일일이 이것을 데이터를 조사를 현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 예, 아니오가 아니고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김안숙 의원
해 보십시오, 답변을.
의장 최정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구청장이 질문에 대한 그러면 예이면 무엇 때문에 예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잖아요.
김안숙 의원
구청장님, 제가 구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첫 질문에 PPT 자료를 통해서 화면을 잘 보시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지요. 그래서 ······.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님, 정리하셔서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김안숙 의원
일단은 들으시고 제가 말씀했던 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분석 결과 아까 보셨지요, 표로. 저희 서초구 관내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1091개 업소 중 50% 이상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수거운반 및 처리업체와 계약내용 그리고 재활용 방법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태료 부과내역이 전혀 없고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현장시정 조치만 하였습니다. 인정하시죠?
구청장 진익철
그래서 이것이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발생량이나 처리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등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실제 처리업체는 적법하게 재활용업자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김안숙 의원
그 말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에 가서 보는 바와 같이 잘 처리되고 있고 대장에 기록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갔었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관리를 감독을 잘 못했다는 부분은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구에 데이터를 내려면 이러한 한 구 한 구가 다 모여져서 정확한 데이터가 이루어져야만 환경부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자료를 내지 우리 구에도 어떤 관리감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타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시정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대란을 막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충분히 조금 전에도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매번 반복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량업소는 허가를 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청소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구청장 진익철
예.
김안숙 의원
인정합니까?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께서는 질의하셨으니까 청장님 답변하시지요.
구청장 진익철
제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HCN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왜, 아니오로만 답을 해 버리면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에 대한 그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아니오면 아니오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장 최정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구청장 진익철
그래서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이 우리 김안숙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환경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된 그런 우리 구의회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거기에 발생 억제계획이라든지 수수료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 아니오 저도 시간상 1시간밖에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사전에 PPT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으면 금방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간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누가 좀 데이터를 관리를 해 놓으면 잘 될 텐데 지금 관리가 너무 소홀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하시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간상에 예, 아니오하는 것은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구가 분명히 이러한 데이터를 답변을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토대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제가 했고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시는 토대로 다 이것을 분석해서 관리가 안 되고 주는 자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잘 이것을 꾸려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하는 취지를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알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이라 함은 우리 서초구 관내 다량배출사업자가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원칙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관리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일부는 발생량에 대한 기록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해야 할 이행사항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지 방법과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규정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서초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주들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향후 어떻게 관리감독을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조금 전에 구의회에 쓰레기 감량 관련된 그런 조례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주요내용대로만 하면 그런 문제가 거의 해소되리라고 보고 또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다량배출업체 전체 대상으로 해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안숙 의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많이 협조해서 정말 우리 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주가 자체 처리하고 그 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처리업체와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소행정 예산낭비는 물론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우리 서초구 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정확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은 비록 우리 서초구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어디에서 얼마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부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입안하는 정부나 환경부 정책과 제도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화에 대한 정책 그리고 종량제 도입 등의 해결방법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에 접근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목적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서초구가 서초행정 분야의 모범 자치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성과는 사례 발표를 통해 타 자치구에서도 우리 서초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TF팀 구정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우리 김안숙의원님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환경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의 그런 지침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둘러서 하다가 여러 가지 우리 옆에 있는 구라든지 이런 데는 RFID로 하다가 전산상에 에러가 있어서 다시 봉투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는 그런 나머지 24개구에 그런 문제점을 전부 다 수합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TF팀 구성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필요한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행정에 관련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섯 차례나 e-메일로 받았었고 또 김한석 주무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받아서 본 바에 5차례 받았는데 다 틀려요. 왜냐하면 행정 자체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하셔서 저희가 그 원칙대로 그 조례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라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 데이터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6만 얼마 이따 보십시오. 정말 나올 수 없는 토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한 이런 행정시스템에 관련해서 좀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타 구에 모범이 갈 수 있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고맙습니다.
김안숙 의원
그리고 아까 예스, 노로 대답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구청장님께서 이해하실 줄 알고 왜냐하면 화면을 통하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분석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오늘 이 구정질문을 해서 정말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신 그리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 구정질문을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법 집행은 공정하고 신속 정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신뢰를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은 서초구의회 계약직 공무원 전문위원 1명이 계약만료로 1명을 충원함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서 채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서초구의회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이와 거의 똑같은 전문위원 1명 채용 때도 거의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 본의원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자이므로 조용환 의회사무국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조용환 사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무엇을 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전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전문위원은 조례검토, 조례검토 후에 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좌를 하고 있는 전문위원입니다.
용덕식 의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또 결산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시기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산, 결산, 구정질문 다 중요하지요.
용덕식 의원
그렇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용덕식 의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임기만료가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아시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2013 5월 25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우리 결산이 언제부터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6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5일부터 결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렇지요? 1년 2012년도 예산 모두를 결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은 바쁘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전문위원도 아주 꼭 없어서는 안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 근무 중인 지방계약직 전문위원의 계약기간이 2013년 5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한 성실하고 유능한 전문위원을 조기에 충원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만드셨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처음에 계획 예정을 그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조기에 한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해 놓으셨지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아직도 임명이 안 되었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용권자 권한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내려와서 2010년 11월 30일부터 위임되어서 계약직 공무원 공개채용에 따른 의회사무국에서 선발위원회 구성, 선발위원회 구인사위원회에서 선발시험위원회 임명 위촉,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발위원이 위촉되어서 법률적인 해석 관계로 해서 임용이 늦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야 되고요.
용덕식 의원
그래서 그것 절차를 보면 절차를 쭉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선발시험위원이라고 그러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선발시험위원회입니다.
용덕식 의원
그것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저희가 선발시험위원회라고 임명, 위촉해 달라고 구인사위원회에 올렸지요?
용덕식 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언제 올렸습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것이 올린 것이 4월 18일까지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런데 4월 18일까지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4월 26일 행정 안전부의 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임명, 위촉에 관한 권한이 구인사위원회에 있지만 임명권자인 의회사무국장이 선발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구인사위원회에서 위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 관계로 해서 4월 28일 총무과에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통보할 것이니까 참고하라는 공문이 왔고요. 6월 10일 안전행정부 질의 회신 결과가 와서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결정되어서 빠르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7월초에 임명 예정에 있지요?
용덕식 의원
서초구 의회가 지금 6대 의회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맞습니다.
용덕식 의원
6대 의회이면 장장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 간에 전문위원 한 번도 임명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이것이 저희가 ······.
용덕식 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새삼스럽게 유권해석을 받고자한다니까 얘기예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때 당시엔 2010년 11월 30일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장이 뽑고 그 다음에 선발위원회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와서 처음 뽑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했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용덕식 의원
전문위원의 임명권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있는데 말이지요, 그것을 계속 서초구에서는 구청장이 임명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212회 회의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 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서 그러면 의회사무국장한테 임명권을 넘기겠습니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넘겨주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의회사무국장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 전에 지방자치법에 의회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해야 된다는 법이 먼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었지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것은 아니고요.
용덕식 의원
그런데 보면 몇 번씩 독촉을 했던데 몇 번이나 독촉을 했습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저희가 5차에 걸쳐 독촉을 했지만 저희가 6월 24일부터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독촉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질의 결과가 안 떨어진 것으로 저희는 긴밀하게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보고 했더니 안전행정부의 질의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질의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의 질의를 빨리 받도록 이렇게 해서 독촉을 보내고 했지요.
용덕식 의원
우리 전문위원 계약만료 10일 전, 14일 전까지 5월 10일까지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 이 독촉을 한 것 보면 아주 긴 문장으로 재촉구를 자꾸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데도 이렇게 계속 늦어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결산을 하는 중에도 전문위원이 임용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섯 번, 여섯 번씩 이렇게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공문 한 장 보내는 걸로 사무국장 책임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그간에 혹시 안 되어서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보고나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제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 총괄 인물은 부구청장입니다. 청장님이 아니시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
용덕식 의원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부구청장님한테 이것 질의가 좀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어떻게 안전행정부에 좀 질의가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저희가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고 한두 차례 올라가서 또 했고 공문만 보낸 게 아니고 저도 안전행정부에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 사무관이 이것이 처음 이렇게 질의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린다, 이런 또 답변을 받았고 해서 일단 그 공문만 보낸 게 아니라 좀 같이 가서 면담도 하고 행안부도 전화를 해 보고 했더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안 만나고 부구청장님 만났다, 이런 얘기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렇죠. 인사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청장님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것 인사위원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인사위원장 임명은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위원장을 선출하게 ······.
용덕식 의원
임명은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임명만 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용덕식 의원
그런데요, 내가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니까 진행 중이라고 자료가 안 왔었는데 ······.
전사무국장 조용환
잠깐만요. 수정하겠습니다.
구 인사위원장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용덕식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선발하면 된다, 이겁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러니까 이제 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이제 부구청장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알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임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어도 ······.
전사무국장 조용환
지금 제가 그 사항까지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임명을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것은 잘 지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냥 거기서 선발한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임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여러 가지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심사 다 끝났죠, 그렇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 7월 저기 좀 보시면 왜 좀 늦어지느냐 하면 또 서초경찰서 및 등록지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데 ······.
용덕식 의원
글쎄,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는데 ······.
전사무국장 조용환
서초경찰서도 제가 좀 쫓아가서 만나고 했는데요, 등록지 본적지가 뭐 이렇게 멀게 되어 있어서 좀 이게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용덕식 의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몇 명을 지금 선정해서 보냈습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하고 2순위하고를 저희한테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인 제가 면접시험의 1순위자를 일단은 합격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보내서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7월초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지금 1번, 2번 순위를 매겨서 왔다, 이런 얘기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용덕식 의원
그래서 1번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러니까 1번, 2번 순위가 왔는데 임용권자인 제가 1번을 결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 서류상으로 ······.
용덕식 의원
그것은 꼭 1번을 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런 것은 없지만 또 1번을 안 하면 1번인 사람이 나중에 왜, 내가 무슨 아무 하자도 없는데 인사위원회에서 1번이 내려왔는데 1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임명권자로서는.
그리고 제가 판단을 해도 또 처음 1번인 사람은 남자였고 두 번째인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뭐 남녀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순위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결심을 해서 그냥 공고를 결정을 한 겁니다.
용덕식 의원
내가 답변 자료에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복수로 보낸다는 거더라고요. 두 명 ······.
전사무국장 조용환
아니, 복수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용덕식 의원
아니, 글쎄 알았어요. 두 명을 보내는데 순위를 정해서 보낸대요. 그런데 그것 보내면 그중에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규정은 이제 사무국장이 그중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렇죠, 그 중에서 ······.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거기서 특별히 그 1번을 선택해서 먼저 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발위원회에서 이제 시험 점수도 2번보다 한 20점인가 30점인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2번보다 그 경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제가 2번보다는 1번이 낫고, 또 1번이 점수도 많고 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용덕식 의원
이번에 거기 응모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여덟 분입니다.
용덕식 의원
여덟 분 중에 그 사람이 제일 낫더라 ······.
전사무국장 조용환
아니죠. 여덟 분 중에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두 분을 뽑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순위만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죠.
용덕식 의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발위원회에서는 그 여덟 사람 중에서 그 두 사람이 제일 낫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렇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두 사람 중에서도 그 1번 받은 사람이 제일 낫다.
전사무국장 조용환
아니, 1번 2번 순위는 또 구 인사위원회에서 점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순위 결정을 해 줬던 겁니다.
용덕식 의원
글쎄요, 거기서 제일 낫다고 해서 1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래서 사무국장은 거기에 따라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점수 차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
용덕식 의원
그런데 우리 규정에 보면 그 중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1번을 한 판단은 사무국장 판단이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가져온 서류 있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그것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한 서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구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구 인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 두 사람에 대한 것도 안 내려왔습니까?
전사무국장 조용환
두 사람에 대한 점수하고 내려왔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 접수 사항하고 다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총괄적인 점수만 먼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츰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럼 그 두 사람에 대한 서류 있죠? 접수 서류부터 그것 나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전사무국장 조용환
접수 서류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새로운 의회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예, 그것 제출해 주세요.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용덕식 의원
우리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왠지 모르게 좀 소홀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게 오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해도 확실히 푸셔야 됩니다, 사실.
전사무국장 조용환
예.
용덕식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 답변하는 것 우리 구청장님 잘 들으셨죠?
구청장 진익철
예.
용덕식 의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잘 못됐다고 하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관련법 ······.
용덕식 의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요, 관련법 규정에 적법성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선발시험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덕식 의원
그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시지 의회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으신 거죠? 의회는 사무국장이 만료가 되어서 만료 한 1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구의회 사무국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구청장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
용덕식 의원
지금 들으셨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다섯, 여섯 번씩 재촉을 했어요, 빨리 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까지 못 해 줬거든요. 지금 우리 결산이 거의 다 끝나가는 데도 못 했잖아요.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법치행정,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고뇌에 찬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라고 저는 조금 전에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용덕식 의원
인사위원회는 이제 누가 구성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구성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 진익철
인사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만들어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글쎄, 조례에 의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
구청장 진익철
인사위원뿐만 아니고 인사위원장, 위원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하지 그 인사위원회 관련되어서 구청장이 관리할 권한, 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가만있어요. 인사 선발시험위원이라고 그러나, 그런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 진익철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는 구청장이 거기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용덕식 의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청장 진익철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저것 좀 한 번 물어볼게요.
응모자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는데 그것은 거기다가 누가 추천,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죠. 담당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뭐 하고 또 우리 사무국장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구청장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내가 항간에 지금 들리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안종숙의원이 5분발언을 했죠. 들으셨죠?
구청장 진익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못 들었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예.
용덕식 의원
5분발언 하는데 항간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더라. 어느 특정인을 지금 해 주려고 한다, 하는 이런 소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발 그렇지 않기를 좀 바란다, 하는 사실 좀 경고성 발언을 한 번 했어요.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전혀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랬는데 내가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두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의회로 보냈는데 그게 아마 소문이 아니고 그대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전혀 모른다 했습니다. 그것 관여한 소관 국장이나 담당 과장, 사무국장을 통해서 질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걸로 그렇게 ······.
용덕식 의원
예, 그것은 내가 다시 물어보겠는데 알았어요. 알아보겠는데 이것은 내가 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구청장 진익철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느냐?
구청장 진익철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예.
용덕식 의원
모 국회의원께서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
구청장 진익철
그런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이런 부탁이 들어왔다, 하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런 것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리고 내가 ······.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구청장으로서는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나 실무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아니, 실무적인 것은 내가 좋습니다, 그렇게 묻겠는데요, 이것은 조금 정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요. 항간에 지금 소문이 너무 무성해서 그러는데 왜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압력 비슷하게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고 거기에 추천서까지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런 것은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서 ······.
용덕식 의원
그렇겠죠. 그래야 되겠죠.
구청장 진익철
그렇게 선발할 뿐이지 그것 무슨 그런 그게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은 이런 공개석상에서 그런 질문하는 무슨 객관적인 증거라도 있습니까?
용덕식 의원
아니오, 소문이 지금 그래요.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 소문을 갖고 이런 공개된 공식회의 석상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덕식 의원
아니, 나도 그런 소문을 자꾸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전혀, 뭐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모르시죠?
구청장 진익철
예.
용덕식 의원
모르시면 됐고요. 그런데 ······.
구청장 진익철
그래서 거기 좀 아시는 실무 담당 국장을 상대로 해서 좀 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그 결정은 다 된 것 같아요. 두 사람 선발해서 1번 순위까지 매겨서 보냈다면 임명은 다 된 걸로 지금 봐지는데 그게 소문하고 지금 상당히 맞아떨어져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우려가 돼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임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소문대로 됐달 것 같으면 계속 우리가 두고두고 끝까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발시험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그것도 또 의문이 나니까 안행부 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아주 적법하게 처리한 걸로 그렇게 좀 전에 조용환 사무국장이 답변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렇게 적법하게 잘 하셨으면 좋죠. 뭐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하신 건데 당연히 적법하게 하셨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추천서 들어온 것,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앞으로 한 번 조사를 한 번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만있어 봐요. 사실 여기 인사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최정규
질문자께서 인사위원장이 필요하시다고 요구하시면 인사위원장을 발언대에 서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이것은 인사위원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무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
의장 최정규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인사위원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신청자께서 인사위원장의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인사위원장께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이것은 우리 인사위원장님이 전부 주도해서 하신 거죠, 그렇죠?
부구청장 최창제
뭐를 말씀이십니까?
용덕식 의원
우리 전문위원 선발에 대해서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인사위원장님 주재하에서 다 한 거죠?
부구청장 최창제
제가 그 주도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뭐 인사위원장이 일일이 세세한 행정 절차까지 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회의 때 회의 주재를 하는 거지 ······.
용덕식 의원
예, 주재를 하신 거겠죠.
부구청장 최창제
예.
용덕식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무국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몇 번씩 이렇게 재촉구까지 해 오면서 쭉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했더니 안전행정부인가 거기에 질의를 해서 좀 알아보고 그러느라 늦었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여태까지 우리가 전문위원을 이렇게 임명을 해 왔는데 어떻게 이분만 그렇게 그것을 몰라서 또 질의하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한 달씩 이상 이렇게 늦어가고 그럽니까?
부구청장 최창제
그것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처음 되는 적용된 사례라 이런 조금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받아서 적법성 ······.
용덕식 의원
그 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부구청장 최창제
2010년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 뒤로 우리가 전문위원 한 사람 또 충원한 적이 있었죠?
부구청장 최창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이 212차 본회의에서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1명을 전문위원을 충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부구청장 최창제
그때는 제가 관여를 안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요, 아까도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의회가 결산을 앞두고 상당히 바쁜 시기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도 미리 대비를 해서 이것을 해주어야만 맞는 것인데 결산을 앞두고 그렇게 바쁜 시기를 앞에 놓고 있는 데 그렇게 계속 미뤄가지고 지금 현재 결산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데도 아직도 지금 충원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집행부에서 하셨다고 봅니까?
부구청장 최창제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미루거나 그럴 사유가 없고요 그럴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적용 부분에서 법 개정이후에 뭐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석을 받아놓고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가 생기거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차상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미루거나 말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용덕식 의원
그렇겠지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것 뭐 미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방금도 내 이야기했지만 왜 이 전문위원 1명 채용하는 데 소문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데 구청장님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위원장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부구청장 최창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인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해주어야 된다하는 것이 깔려가지고 여러 가지가 소문이 나돌아요.
부구청장 최창제
저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전혀 모르신다 이것이지요?
부구청장 최창제
예.
용덕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해달라고 높은 분이 추천서 같은 것 이런 것 써줄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최창제
그것도 저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주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어떤 높은 사람이 추천서 같은 것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되겠지요, 그런 것은 ······.
부구청장 최창제
뭐 추천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겠고 ······.
용덕식 의원
아니 글쎄 내가 썼다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최창제
그것을 뭘 써준다 하는 부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일이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그런 것이 올라온 적도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덕식 의원
전혀 온 적이 없다니까 그것 없는 것으로 보고요.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한번 조사를 끝까지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소문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왔다 안 왔다는 것을 나는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추천서 같은 것은 붙이지 못하지요?
부구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추천서가 붙으면 추천서가 뭐 우리 같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쓸 일이 없는 것이고 추천서를 쓰자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 하나의 압력의 수단으로 쓰는 거겠지요, 그죠? 추천서라는 것은 ······.
부구청장 최창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그 말씀을 나누셔 봐야 필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이지 누가 추천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내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말씀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
용덕식 의원
썼다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이에요. 인사위원장으로서 소신껏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 특정개인한테, 열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어떤 한사람한테 높은데서 추천서가 붙어왔다면 이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법으로 안 되는 거겠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특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그런 일은 모르니까 그만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하여튼 소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번 앞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8명이 접수했다고 했지요? 응모자가······.
부구청장 최창제
8명이 접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덕식 의원
아니 인사위원장이 그것을 모르면 무슨 인사위원장 한다고 ······.
부구청장 최창제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만 주재를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선발 시험위원회에서 총 접수대상 중에서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 그 두 사람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용덕식 의원
두 사람만 가지고 합니까?
부구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8명은 누가합니까?
부구청장 최창제
그것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용덕식 의원
선발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의 지시를 안 받습니까?
부구청장 최창제
지시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누가 개인이 지시를 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덕식 의원
회의 주재도 인사위원장이 안하고 ······.
부구청장 최창제
예, 안습니다.
용덕식 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고요. 어쨌든 그러면 두 사람만 가지고 ······.
부구청장 최창제
아까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전문위원을 뽑았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법 개정 이전에 뽑은 사항이고요. 2010년도에 법 개정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먼저 한 명 충원한 것이 그 후에 개정되었다 ······.
부구청장 최창제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부분이 처음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자 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하고 했던 것이지, 정립이 되어 있다라면 이것을 또 물어보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덕식 의원
됐습니다, 그만 됐고. 그러면 선발위원회에서 두 사람 선발해 준 것만 가지고 인사위원장은 했다 이것이지요?
부구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두 사람을 가지고 하는 데 두 사람 중에서 순위를 매겨주었지요?
부구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봐서는 어떤 사람이 1순위이고 2순위다 이렇게 되었지요, 1순위, 2순위 ······.
부구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요 왜 내가 자꾸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계속 미안하기는 한데 근거도 없이, 어쨌든지 간에 참 소문이 안 좋아서 그것 그중에 우리가 소문대로 듣던 것이 선발이 지금 되는 것 같거든요.
부구청장 최창제
위원님 그 말씀은 자꾸 아까부터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면
용덕식 의원
아니 인사위원장이니까 묻지요.
부구청장 최창제
인사위원회는 두 사람 올라온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님이 혼자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회의를 주재를 하는 것이지 제가 위원장이라고 누구 찍어가지고 그럴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용덕식 의원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물론 아닌데 모든 것은 알고는 계셨으리라 난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
부구청장 최창제
몰랐다 그러는데 자꾸 안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용덕식 의원
전혀 몰랐다고 하면 할 이야기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참 이상입니다.
이것을 다들 아는데 우리 청장님하고 인사위원장님은 전혀 모른다, 어쩔 수 없이 근거도 없는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한번 알아보기로 일단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은 정말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적게 보면 누구 하나 채용을 하더라도 응모한 사람들은 또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이 이렇게 공정치 못하게 되어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에서 앞으로 정말로 서초구청만은 모든 것이 공정하게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용덕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2동과 4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의원입니다.
2010년 6월, 20대의 뜨거운 혈기로 제6대 서초구의원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지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 곳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통해 주민 분들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노력하겠노라 했던 다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4년의 임기동안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켜보자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여나간다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변화의 폭은 꽤 넓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 방학 때마다 구청에서 채용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본인의 학과와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되어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도록 맞춤형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타 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변화시킨 점,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성인의 눈높이에서 주관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언을 얻을 수 있게 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발의하여 제정한 점, 얼마 전,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서초구에 단 한 곳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들께 공동전기, 공동수도요금을 우선지원토록 하는 정책을 수립한 점, 이런 같은 지난 기간 동안의 제 의정활동은 거대한 서초구의 행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조금만 관심의 시선을 돌린다면 작은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만족과 혜택이 돌아갈 수 사람들과 집단들 공간들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변함없이 행정력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그렇게 서초구 전체를 보았을 때 소소한 영역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작은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현재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면 더 변화의 가능성들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 3건의 구정질문중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한 질문과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문은 사전 관계공무원들의 자료와 협의 등을 통해서 추후에 질의토록 하고 오늘의 구정질문은 서초구청의 정책 소통에 관한 내용으로 좀 집중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진익철 서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은 지난 민선 구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행정을 펼쳐왔고, 또한 민선 5기 진익철 구청장님 취임 이후 여러 관계자들의 협력적 노력에 따라 많은 긍정적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결과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는지 여부가 ‘현대사회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로.
얼마 전에 우리 구 서초소식지에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를 캡처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행정서비스도 배달됩니다. 구청장님께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일목요언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구청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구청장님께서 여기 보이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배달과 같은 철학으로 현재 서초구청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예, 구청장 취임 이후에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서초구민과 함께 해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즉시 반응하는 이런 소통행정을 통해서 2년 연속 25개 자치구 중에서 행복도시 1도시로 이끌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구청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차례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행사를 위한 동원 구청 입장에서 의도된 참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자리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말 일반구민들과의 정책소통을 저는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죠.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보이시죠?
구청장 진익철
잘 보여요.
김병민 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제안사업 발굴’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4월 달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올라갔고 구보에도 게재가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진익철
이야기해 보세요.
김병민 의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정질문의 대상은 아니고요 정책 소통에 관한 사례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서초구 전체의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들이 아마 우리 구 입장에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고 자 하는 사업들에 나의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구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의 주된 골자는 어떻게 소통의 관점을 갖고 가느냐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진익철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 이야기하는 주민참여 예산 의견수렴은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를 따기 위한 그런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민 의원
예,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죠. 한 페이지 더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주민참여예산에 따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이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예산편성 참여방이라는 공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비를 따기 위한 방법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라든지 관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온라인에 대한 공간으로는 이 공간을 통하기에 모든 공고들이 나가있습니다.
그 내용 인지하시나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거기에 게시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2010년 6월 이후 우리 민선5기 이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홈페이지에 된 부분들이 기획예산과 글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제가 자료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주민들의 참여의 의견을 물었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총 12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거의 대다수의 사업들은 주민들이 생각해 낸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구에서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참여의 입장이라는 부분들이 좀 접목시켰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들은 정작 중요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현재 서초구 시점에서 아직은 문제점이 많다,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구청장 진익철
지금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또 여기에 우리 44만 각 구역별로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그리고 ······.
김병민 의원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답변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주변에서 인터넷 상으로 통해서 하는 방법 저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의원
구청장님, 제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본의원이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가 오늘 논의의 주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소통에 대한 현재 서초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본의원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된 관점으로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중요하고 꼭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표에 나와 있고 앞서 홈페이지에 언급된 것처럼 참여건수가 현재 적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0건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라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법으로써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것임에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책에 대한 홍보와 주민참여 유도는 과연 어떠할까라는 걱정과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정책을 합법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과거 전통적인 법에 의거한 구보에 따라서 홍보하는 방법, 전자현수막게시대, 동별 홍보게시판, 블로그 등 SNS와 같은 방법 등이 또 때로는 지역신문사와 같은 언론사를 통한 홍보 등이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서 아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고 그 암으로 인해서 내가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와 소식지 귀퉁이에 적당히 올리는 안내만으로 우리 구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을 다한 것인가라고 저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더 나은 방법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서초구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방법들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정책들과 그 정책을 참여시키고 그것들을 홍보하는 방법으로써 어떤 도구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청장 진익철
그러면 주민참여제와 관련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것이 좀 별 실적이 없다 해서 그러면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고 그것을 해서 공포해서 집행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병민 의원
구청장님, ······.
구청장 진익철
저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본의원이 오늘 질의하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조례가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구청장 진익철
예.
김병민 의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김병민의원께서는 왜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지는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서울시에도 관련 예산이 확인해 보세요.
김병민 의원
구청장님, 본의원이 ······.
구청장 진익철
거기에 나머지 24개 구청에 청소년 그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김병민의원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
김병민 의원
의장님, 지금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구정질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답으로 구정질문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과정들에서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대화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44만 서초구민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 주민들께서 본 구정질문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정작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내가 구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그 채용에 대한 공고들을 내가 직접 찾아들어가거나 구보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방법들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의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서로 간에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질문에 뭔가 좀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영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요. 본의원이 지적하고 질문하는 내용 흐름에 맞추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경고조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진익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의 자유는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구청장이 무슨 말씀을 드리든 간에 그것을 거기에 무슨 어떻게 맞추어서 질문에 답을 해 달라 ······.
의장 최정규
구청장님, 발언 중단하세요.
지금 우리 김병민의원께서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질문에 답변드릴 기회를 드릴 텐데 먼저 답변하다 보니까 맥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언자께서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계셨다가 한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의원 진행하십시오.
김병민 의원
이어서 질문 더 드릴게요.
사실 저는 44만 서초구민 중 과연 몇 분이나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시로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할지 그리고 집집마다 배달되는 서초소식지가 있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참여해서 읽어보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저조한 참여율로 귀결되기 마련인 경우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수차례 참여위원들을 모집했지만 지금 현재 특정 지역의 학생들은 아직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께 문의를 드려보니 그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고시가 되었지요, 어떻게 홍보가 되었지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로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 행정에 별 관심이 없는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도 출퇴근길에 혹은 산책길에 길가에 크게 붙어져 있는 현수막에는 스치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반경으로 더 깊숙이 밀착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 한 장 넘겨 보여주시지요.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서 붙인 현수막으로 보여 지는데요. 우리 구 관내를 돌다보면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 기타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정 현수막 하나만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나요?
구청장 진익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이런 현수막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현수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법과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런 현수막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때로는 철거를 하게 되지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모으기 위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나요?
구청장 진익철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고 각 구에 서울시의 뜻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게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점할 수 있다라면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까?
구청장 진익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행정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찌푸리고 있는 구청 현수막들과 그 관계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현수막게시대라는 것을 설치해 놨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자현수게시대에서 구청장님, 답변하고 싶으셔도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공익광고를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진익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민선4기 때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자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민 의원
본의원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구민들이 함께 보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아마 더 구민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디지털시대에 맞게 정보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전자게시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우리 구의 전자현수막게시대가 총 6군데에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구청장 진익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의원
지금 현재 공간으로 따지면 강남역, 양재역, 방배역, 교대역, 신사역, 강남성모병원 굉장히 목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위치 목에다가 이 전자현수막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BTO방식으로 인해서 지난 민선4기 때 해당업체에서 전자현수막을 다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약 5년간의 운영권을 갖게 되고 그 5년 이후에 우리 구에서 모든 것들을 다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상을 보게 되면 전자현수막이 돌아가고 있는 비율중에서 30%를 공익광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계약서상에 서초구청과 해당업체가 계약이 맺어져 있고 지난 민선4기 때 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3년 6월까지 계약이요.
그리고 우리가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20% 이상은 공익광고를 무조건 표출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지요. 이런 식의 불법현수막 이것이 타구의 일반 현수막게시대 사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교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자현수막게시대 사진이고요.
본의원이 이것이 진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우리가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총 5군데를 설치를 했다면 이것이 일반업자들 광고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붙인 현수막들을 합법화해서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이 일반 현수막게시대, 전자현수막게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공익광고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구청장 진익철
예, 맞습니다.
김병민 의원
전자현수막게시대 표출되는 광고는 상업광고와 공익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운영업체는 상업광고를 통한 이득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서초구청에 수익금을 납부토록 계약이 맺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공익광고가 최소 20% 표출되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고 계약서에 따르면 30% 이상이 표출이 나와 있는데 이 동영상을 제가 정말 이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싶어서 캠코더를 들고 교대역사거리에 가서 1시간 동안 촬영을 쭉 해 봤습니다. 과연 업체가 제대로 공익광고를 운영하고 있는가?
본의원이 표출된 광고들을 쭉 살펴보니까 총 18개의 광고가 돌아가더라고요. 그중에 18개 광고 중에서 지금 구청장님 돌아가는 것 보시겠지만 총 2개만이 공익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가보훈처 광고이고 그중에 하나는 아이낳기좋은운동본부에서 하는 인구의날 국민행복만들기라는 광고 2개입니다. 이것이 이 18개 광고가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익광고 비율은 총 18개 광고를 전제하고 봤을 때 2개이면 20%가 안 되는 내용은 구청장님 인지가 가능하시죠?
구청장 진익철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표출비율이 100분의 20 ······.
김병민 의원
시간당 표출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당 표출비율을 ······.
구청장 진익철
시간당 ······.
김병민 의원
제가 정확히 시간당 얘기드릴게요. 총 18개 중에 여기 나와 있는 8개 광고는 7초짜리가 두 번이 돌아갑니다. 1개 광고가 총 14초가 돌아가지요. 뒤에 나와 있는 뮤지컬에 대한 광고들은 14초짜리 광고가 한 번 돌아가요. 그러니까 총 18개 광고들은 다 14초짜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14초짜리가 다 돌아가는데 18개중에 단 두 군데만 공익광고로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간의 비율을 봐도 똑같은 것이죠.
구청장 진익철
의원님, 그런 실무적인 사항을 구청장한테 이런 장황하게 물으면 도대체 정책적인 질문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김병민 의원
잘못에 대한 인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구청장 진익철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표출하는 것이고 또 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해당되는 도시계획과나 이야기하세요. 이런 너무나 실무적인 것을 구청장을 앞에 두고 질문을 하면 ······.
김병민 의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
구청장 진익철
저런 표출이 시간당 20%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것을 구청장이 어떻게 압니까?
김병민 의원
구청장이 모르시면 지방의원은 어떻게 압니까? 발로 뛰어다니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구청장님 말씀에 따라 ······.
구청장 진익철
양해해 주시면 해당되는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구청장님, ······.
의장 최정규
구청장께서는 질문자의 질문을 성실히 답변하시고 또 질문을 드릴 적에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 중간에 발언을 자르지 마세요.
구청장 진익철
답을 하도록 유도했지 않습니까?
김병민 의원
잘못된 부분들이 ······.
구청장 진익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세세한 실무적인 과장이나 국장도 모를 그럴 일을 ······.
김병민 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런 부분을 ······.
김병민 의원
구청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일들 때문에 자꾸 소소한 문제들이 서초구 전역에 도처에 깔려있는 문제들을 지금 이 구정질문 자리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 말입니까? 구청장님?
자, 본의원이 왜 이야기를 구청장님께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우리 구 공익광고를 바로 이와 같은 전자현수막게시대 등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을 텐데 각 과별로 부처별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들을 누가 총괄해서 이 전자현수막게시대에 올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본의원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각 과에서 홈페이지에 내가 우리 부에 정책들이 있다라면 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홍보들을 다 총괄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 내용이고 왜냐하면 우리 구의 홍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홍보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홍보정책과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 홍보정책과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해당 부서 과장, 국장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전 부처에 연결되어 있는 정책홍보에 관한 사업들은 결국은 구청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라고 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홍보정책과의 직위에 대해서 잠깐 쭉 다시 언급을 해 보지요. 우리 홍보정책과는 총 18분이 계시지요. 과장 빼고 1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언론팀으로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을 관련하는 팀이 8분이 계시고 서초구의 인터넷뉴스팀이 7분이 계세요. 구보 관리하는 사람이 딱 1명 있고요. 서초소식지 관리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구의 홍보정책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런 인사권을 총괄하는 구청장이시고 조직을 관장하는 구청장 아니십니까?
각 부처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총괄 수합하고 수합된 것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부분들을 배치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홍보정책과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누가 담당자가 마땅치 않으니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관리하고 있는 직원 1명이 이것을 하다 보니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진익철
의원님, 지금 구청장이 일해서 구 28개 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한테 위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범위내에서는 위임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돌아가지 구청장이라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총괄하려면 조직의 효율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보할 수도 없어요.
김병민 의원
지금 제가 드린 것이 누구의 위임 전결 사항입니까?
구 조직의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
구청장 진익철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
김병민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구청장 진익철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 전결 규정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임전결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과장 사안을 구청장을 불러서 물으면 ······.
김병민 의원
구청장님! 이것이 제가 지금 지적드린 내용이 단순 도시계획과장만의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구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릴 이유도 없고요, 구청장님이 저희 44만 서초구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문제점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
구청장 진익철
아니 ······.
김병민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진익철
구청장을 인정하고 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련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당선되었고 관련 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민 의원
저도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 본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의무가 있으시고요. 아닙니까?
본의원 지적과 본의원 ······.
구청장 진익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
김병민 의원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
구청장 진익철
그러면 여기에 설 자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병민 의원
구청장께서 먼저 의원에 대한 질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국·과장에게 물어볼 소관을 왜 구의원이 물어보는가에 대한 지적을 구청장께서 하신 것 아닌가요?
구청장 진익철
실무적인 것은 실무 국장이나 과장, 팀장한테 물어보셔야지 정책적인 판단을 물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모두에 했지 않습니까?
김병민 의원
지금 정책적인 판단을 얘기드린 것이고요,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를 위해서 제가 실무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의원님!
김병민 의원
예.
구청장 진익철
구청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제가 여기에 설 이유가 없어요.
김병민 의원
본의원이 가정을 깔았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가정이든 뭐든 이 순간은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런 공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김병민 의원
구청장님!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자, 정책적인 판단 말씀해 주시지요?
구청장 진익철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적인 문제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질문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병민 의원
이어서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판단의 몫은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판단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광고 비율이 현저하게 미치지 못 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약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구에서는 공익광고를 통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주민들께 알려야 될 많은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일반 업체가 상업 광고를 통해서 고스란히 추가수입으로 남기게 되는 부분들을 방관한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유사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하나 넘겨주시지요?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은 시민게시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용어로 치자면 지정벽보판이라고 하여 서초구에서 시민게시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그냥 지적하고 답변하고 할게요.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우리가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고쳐 갈 수 있는 우리 구의 제가 지금 서초2동, 4동 주민들을 합하면 꽤 많은 주민들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런 대표자를 대하는 구청장의 태도가 이 정도인데 하다 못 해 1300명 본인이 관장할 수 있는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 것이며, 한 분 한 분 정말 힘없는 서초구민들을 대하는 우리 구의 태도가 어떠할 지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메워옵니다. 보여지고 있는 벽보판은 시민게시판이라는 명칭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게시판의 역사는 꽤 깊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대비 불법 첨지류 양성화를 위해 게시대를 설치했다는 거지요, 서울시로부터 구청으로 본 게시대 관리권이 이양된 것은 1994년입니다.
당시 특정 업체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20여년 후인 현재까지 한 곳에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본 게시판을 길거리에서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본의원의 의구심은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것일까, 이것이 왜 필요하지, 진짜 시민게시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민들을 위한 광고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광고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벽보판 위에 있는 작은 광고가 보일 것입니다. 저 광고에 대한 수익을 통해서 이 업체는 1년 동안 서초구에 상단광고판 사용료로 연간 88만 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서 접수된 포스터를 게시판에 교대 부착하게 일을 하게 되지요,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니 상단광고판의 사용료는 한 곳당 월 5만원이라고 합니다. 서초구에 총 38개소가 있으니 한 달에 190만원, 1년에 2280만원인 셈이지요. 본 광고판을 통한 게시판의 포스터 탈부착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니 그 손익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편법 행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만 자료를 더 넘겨주시지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동대문구에 있는 게시판의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 드렸던 시민게시판 서초구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게시판은 어디에도 이것을 내가 광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위에 광고를 하고 싶어서 어디에 문의해야 되고 전화번호, 홈페이지조차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대문구가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적어도 전화번호 하나 정도는 적어놓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 동대문구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저기에 따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어디에 벽보판이 다 있는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접수하고 홍보할 수 있는지도 전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는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지요. 소통의 부재를 보여 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 주시지요, 원래의 지정 벽보판의 계약에 따르면 이 내용의 규격은 38㎝ × 53㎝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고 있는 작은 포스터만 붙일 수 있게 된 거지요, 제가 구청장님께 아까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시판 이것 한 번 본 적이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 거대한 포스터로 보기도 어려운 광고는 원래 지정 벽보판의 계약사항과도 전혀 맞지 않고요, 저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체에 전화로 문의해 보니 한 곳당 광고 단가가 30에서 35만원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문의를 하니까 벌써 9월까지는 예약이 꽉 차있어서 서초는 불가능해요, 라는 답변이 들려옵니다. 이런 일도 해당 실무 담당자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명백한 계약상 위반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해서 도 이것이 맞게 된 부분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시민게시판 본래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으면서 상업화 되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도 말이지요.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단, 한명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곳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시콜콜 잔소리 하는 이유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통해 관리하지 않는 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면서 그로 인한 이득은 엉뚱한 제3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구청의 정책과 관련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는 이 같은 지정벽보판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재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 주시지요, 사진에서 보여지는 곳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표시된 시청의 정책사업 홍보판입니다. 보기에도 한눈에도 들어오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노출빈도나 효과성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만큼은 아니지만 동네 주요 곳곳에 보여있는 시민게시판도 제대로 운영되어 진다라면 저는 이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아, 서울시청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여기 어떤 공모전이 있고 어떤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청이 저렇게 낡고 오래되고 20년 동안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시민 게시대를 전면 수정해서 3분의 1 정도의 공간은 이렇게 구청정책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또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은 직능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행사나 축제를 알릴 수 있는 본인들의 행사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어떨까, 또 3분의 1은 지역내 상인들이 너저분하게 찌라시를 붙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광고를 할 수 있게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 해당 부서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해당 과의 어느 특정 사람에게 적립된 업무가 아니라 모든 구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 부서의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들은 당연히 우리 구를 대표하고 있는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일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방송을 통해 보셨겠지만 변화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고요, 구청의 쌓여져 있는 관행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무관심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15명 의원 중에 1명이 얘기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에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두의 무관심이 계속 해서 쌓여만 간다면 앞서 사례로 말씀드린 부정한 행태들이 언제도 재발될 수 있을 거리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말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그들만의 메가 프로젝트라는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이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각한 결과들이 찾아오는지를 본 방송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서초 구민들께서도 본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구는 과연 괜찮을까 라는 의구심 걱정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가 그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서초의 품격 있는 미래를 남겨 주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초구청의 1300명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부채와 선풍기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세심한 노력을 통한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면밀히 작은 아주 작은 내용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맞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진정한 서초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윤남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4만 서초구민과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비례대표 백윤남의원입니다.
올해는 아직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여름이 길어지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 하니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에 이르는 전력 수요 피크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매스컴에서는 연일 전력 대란을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어처구니없는 원전 비리로 인한 원자력 발전기 가동 중단이라는 사고로 인하여 일반 가정은 물론 산업현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해 보다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미 예고되었다 볼 수 있는 전력대란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은 이제 필수 과제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관공서에서 시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동절기에는 난방온도 제한과 내복 입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에어컨 가동 제한과 간소복 입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찜통 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융통성 없는 실내온도 제한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실내 온도는 29도에서 30도를 넘기 일쑤이며, 여기에 컴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불쾌지수는 높아지게 되어 직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내방하는 민원인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실에서도 직장인들의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며, 학생들의 수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무리한 온도 규제로 인한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다중 집합업소 등에서는 아직도 일부라고는 하지만 문을 열고 냉방을 하기도 하고 냉방제한 온도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는 등 에너지 절약운동이 엊박자를 이루며,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인센티브와 규제라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 에너지 절약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정서에 맞는 각종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로 효과를 거둔다면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72년 체결된 런던 국제환경협약에 따라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 규제가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우리구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용자 요금 부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각 가정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기회로 민간 음식물자원화협회는 지난 3월 이후 서울시 평균 톤당 처리비용을 60% 이상 인상하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는 민간 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을 부르는 게 값으로 고공행진 하여도 대처할 방안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일관된 가격을 제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자치구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를 들어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의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음식물 가격보다 버리는 처리비용이 오히려 높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주민의 또 다른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사전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민선4기에는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구입하는 가정에 구입금액의 50%, 최고 20만원까지 보조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자들이 저가품을 가정에 무료 지급하고 구 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20만원을 받겠다고 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되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는 등 주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착오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치구마다 처리방법이 전용봉투를 사용한다든지 전용용기, 무선인식 계량방식을 사용하는 등 그 방식이 각기 다르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처리방식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구별, 거주형태별 시행방식이 다르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는 주민홍보도 중요하다 하겠는데 현재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막연한 걱정만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화를 위한 주민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에 있어서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2016년 12월 31일 매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폐기물도 처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는다면 금년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는 취지에서 서초구 자체의 자원회수 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구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자체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구에 있는 화장시설과 연계하거나 인근 자치구의 자원회수시설 사용에 상생하는 방법 등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하여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절기 항상 화두에 오르는 수방 등 각종 재난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남역이나 사당역 주변과 같이 매년 되풀이되는 침수지역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원인에 대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재난과 관련하여 각 구별 구역 경계를 정확히 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할 것이며 서울시에 관리권 및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 등도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때 원인 규명을 통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 매년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에서 질문한 에너지 절약 효율성 제고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처리 대책, 그리고 각종재난 원인 규명 및 관리, 책임 소재의 명확화와 이에 따른 대책 수립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백윤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전사무국장 조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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