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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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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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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6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잠원·반포지역노인종합복지관설치등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한의원외4인발의) 4. 잠원·반포지역노인종합복지관설치등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39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서초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례회 개최 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례회는 그야말로 임시회와 달리 결산심사, 구정질문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들을 보좌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전문위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초구의회에는 전문위원 1인이 공석인 채로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의회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구의회 의장은 구청장에게 충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충원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적격자가 선정되면 이를 구의회에 통보하고 구의회 사무국장은 임용하는 절차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회에서는 2013년 5월 15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전문위원의 충원을 위해 2013년 4월 모집일정을 공고하고 응시관련 서류를 접수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3년 4월 25일 서초구청장에게 계약직 공무원 선발시험 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청한 이래 2013년 6월 11일까지 6차에 걸쳐 전문위원 채용을 위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문위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초구청장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구의회 전문위원의 충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구의회 의장님은 이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구의회 사무국장은 임용권자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위원의 공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겨우 공문으로 독촉을 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구의회를 경시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항간에 떠도는 말대로 전문위원으로 내정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토록 장시간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많은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충원을 위한 절차를 즉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은 계속하여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행규정인 관련법 위반에 따른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최단 시일 내에 유능한 전문위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네이처힐 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네이처힐 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네이처힐 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양재시프트 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내곡보금자리 7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보금자리 3BL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사랑의교회 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3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3일 김병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4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의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6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3차에서 제14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1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윤남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한의원외4인발의)
10시 1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수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3년 7월 1일과 7월 2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수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잠원·반포지역노인종합복지관설치등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0시 2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잠원·반포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청원 제13호, 잠원·반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5월 7일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3일 제238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의 취지 및 이유는 서초구 관내에는 서초권역, 방배권역, 양재권역에는 각 1개소의 서초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유독 잠원·반포권역에만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 지역에만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편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진규의원의 채택의견 발의가 있었고,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잠원·반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반포지역노인종합복지관설치등에관한청원
ㅇ잠원·반포지역노인종합복지관설치등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잠원·반포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2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5월 16일 본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3일 제238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중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안 별표1의 제1호 나목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중 “4. 수목전지”란, “5. 수목 해충구제”란의 “구 분담률” 및 “공동주택 분담률”을 “100대 0”에서 “50대 50”으로 수정하고 “18. 영구임대주택의 공동 전기요금과 공동 수도요금”란의 “구 분담률” 및 “공동주택 분담률”을 “100대 0”에서 “80대 20”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제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2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13일 김병민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7일 제2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병민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추후,「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회부안건, 위원선임방법, 활동기간,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최병홍의원, 김수한의원, 강성길의원, 김학진의원, 용덕식의원, 김익태의원, 노태욱의원, 권영중의원, 김안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권영중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안숙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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