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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12월 0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42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 3. 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최정규의원·김병민의원소개) 4. 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5. 방배2동방배2-6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김익태의원소개)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42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3. 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최정규의원·김병민의원소개) 4. 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5. 방배2동방배2-6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김익태의원소개)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백윤남의원, 김안숙의원의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익철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구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면서 즉시 반응함으로써 꿈과 희망 그리고 감동을 주는 민선 5기도 임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구현을 위해서 제가 가진 지혜와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관계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괄질문하신 백윤남의원님과 김안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수한 우리 운영위원장님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윤남의원께서 주민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감소로 인한 주민자치 퇴보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감소로 인한 주민자치가 퇴보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총 10억 3600만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 대비 7.9%에 해당되는 8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보상금 5100만원, 자치회관 물품취득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치회관 강사보상금은 관내 노인 및 사회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민간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주요 수강 계층인 어르신과 주부계층을 위한 정보화 어학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거나 저렴하게 운영함으로써 강사 강좌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기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 물품취득비는 신축 청사의 완공에 따른 신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위원회 수당 1억 9280만원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는 연간 1천 한 9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래서 총 2억 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63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중에서 시비로 한 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민자치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7.9%인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지만 주민자치 핵심사업인 자치회관 운영과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사업이 위축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각종 주민자치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토록 해서 풀뿌리 주민자치행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5월 28일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31개 읍·면·동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할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5년 이후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 심의 위임 권한만 가진 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주민자치회가 문화교실 운영과 동행정 업무의 일부를 위탁 위임사무 처리를 통해서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을 하셨는데 각종 재난 대비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중 첫 번째 사항으로 산불 및 화재 예방 관련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청계산, 인릉산, 구룡산, 우면산 등 임야 면적이 1611㏊에 달합니다.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5개조 34명, 아침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산불 취약지 순찰을 한다든지 예방활동 등 비상근무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은 구청 당직실과 문화예술공원에서 비상 대기하고 있고 산불발생 즉시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 등 신속한 진화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화가 어려울 시에는 산림청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소방본부에 산불진화 헬기 요청과 지상진화대 및 일반진화대 825명을 즉시 투입해서 산불을 진화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제설대책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합니다.
제설 작업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강남대로와 반포대로는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그리고 헌릉로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도로 등 간선도로 13개 노선과 서운로 등 보조 간선도로 16개 노선 그리고 간선도로 보도라든지 이면도로는 우리구에서 제설작업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라든지 이면도로는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는 눈 치우기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설 취약지구인 고갯길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주변 등 취약지점 434개소를 선정해서 제설함을 사전 배치 완료했습니다.
제설장비는 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차량 9대와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소형 살포기 18대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제설제 2882톤을 사전에 확보를 했고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평시에는 2명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시에는 1단계 96명, 2단계는 226명, 3단계 등으로 편성해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설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기관인 수도방위사령부 12사단 211연대와 제설장비와 병력 상호 지원 협력을,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강설 시에 원활한 교통안전 운행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코자 관할 경찰서인 서초·방배 경찰서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초동 제설체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정보사 터널공사의 정확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보사 터널공사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는 총 17필지에 한 82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 11월 현재 14필지 640억원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미보상 토지 3필지 180억원은 전부 정보사 부지에 해당됩니다. 2014년도 정보사 이전과 동시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교통심의와 디자인심의, 자문회의,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건의사항과 주민의견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2014년 2월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사 이전은 2014년 하반기에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터널 공사 착공도 그것에 따라서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정보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보사 이전 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두 번째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제출한 자료에 우면산 산사태 관련 집단민원 현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우면산 산사태 관련된 구청 항의방문 집단만원이 없는 것은 8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부 다 소송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8건 소송 중에서 손해배상이 5건, 구상금 소송이 3건 진행 중인데 구상금 소송은 3건 중에서 2건이 우리 서초구가 완승을 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다, 하는 그런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 관련되어서는 구청 항의 집단민원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세 번째 내곡동 정비공장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SH공사 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포함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계획을 SH공사 사장이 입안을 하고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내용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당초에 경관녹지 2778㎡, 공공청사 661㎡, 종교부지 968㎡ 등을 축소해서 주차장부지 3618㎡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 SH공사 사장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장을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012년 12월 28일 변경결정 고시한 그런 사안입니다.
2013년 8월 7일 동 부지에 내곡지구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에 적합한 주차장과 정비공장으로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시 SH공사에 2013년 9월 10일 날 건축물 용도를 포함한 지구계획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13년 9월 12일 주차장 및 정비공장 용도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7일 날 건축법령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불편사안은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축주를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안으로 강남역 대심도 터널공사의 정확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강남역 대심도 터널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강남역 주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 14억 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 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강남역 일대에 배수개선대책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박원순 시장이 강남역 일대 침수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까지 강남역 주변 침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관련 공사비 5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초역과 교대역 물을 강남역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을 유역을 분리해서 교대역에서 자연유하식으로 반포천으로 빼는 그런 방안을 요사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07억원을 투입해서 지름 7m, 길이 900m의 자연유하식 하수터널과 4m 곱하기 2.5m 4연의 하수암거 335m 설치 등 이런 종합적인 침수해소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사당역 임시저류조와 사당복개천 현장점검 때 박원순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강남역 주변 침수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심도 설치방안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관련 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30일 서초시청에서 개최된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 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의에 국·과장이 참석을 해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방안도 이렇게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역 주변 침수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다시는 강남역 주변에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진익철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남의원님 김안숙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영복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안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7일 최정규의원과 김병민의원 소개로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9일 강성길의원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12월 3일 강성길의원 소개로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4일 황일근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5일 김병민의원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초구립 양재시프트 2단지 및 포레스타 1·3·5·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방배2동 방배2-6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어린이공원 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및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12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12월 5일 행정복지 위원회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6차에서 제27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42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2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병민의원외 4인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청원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변경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 외 5건의 안건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42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최정규의원·김병민의원소개)
10시 2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번호 제18호, 경부고속도로변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27일 최정규의원, 본의원의 소개로 전병인외 772명으로부터 청원접수되어 1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청원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및 의견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취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중 김익태의원으로부터 심사중인 “경부고속도로변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은 위 지역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이 심각한 지역인 관계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이 도시계획 등의 문제로 장기표류된 실정에서 현실가능한 문제해결책으로 경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되고, 서초구청장은 관할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내용으로 의견서 동의발의가 있었으며 제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부고속도로변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
ㅇ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한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0시 3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청원 제17호,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12일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의 취지 및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인한 노인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설은 너무 부족하고, 정부의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따라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노인의 심신상태와 건강을 살필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서초구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수 증가는 자명한일이기에 구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종숙의원의 채택의견 발의가 있었고,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
ㅇ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한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방배2동방배2-6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김익태의원소개)
10시 3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방배2동 방배2-6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어린이공원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번호 제16호, 방배2동 방배2-6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0월 31일 김익태의원의 소개로 김경승외 127명으로부터 청원접수되어 11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청원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및 의견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취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중 본의원으로부터 심사중인 “방배2동 방배2-6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주민 청원”은 위 지역이 다가구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환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이 심각한 지역인 관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및 확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서초구청장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와 주차장 시설의 설치권자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되고, 다만, 위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설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련 상위법 규정에 제한사항 및 직접적 위임 근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들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내용으로 의견서 동의발의가 있었으며 제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표결결과 청원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2동 방배2-6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2동방배2-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
ㅇ방배2동방배2-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채택한 방배2동 방배2-6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이 「지방세기본법」에 신설 2013년 1월 1일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본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2조 각 항 및 각 호 중 본문 말미의 “자”를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나목 과 동조 제2항 제3호 및 제4조의 안 별표 중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하고, 안 제6조 제8항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를 “세무2과 업무담당주사로”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잠원동주민센터는 인구에 비해 동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하므로 기존 청사 2개층 증축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이미행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체계로 단순화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사항과 일자리지원과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김병민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본 안건과 관련된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해서 이번에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전문경력관 신설을 1%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고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전문경력관을 3명을 추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경력관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 개정에 따라서. 이 전문경력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1% 이내로 전문경력관을 어떤 내용을 전문경력관을 쓰겠다는 것인지 전문경력관을 신규로 임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직급을 구청장께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가 준비를 못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과장이 발언대에 설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의장 최정규
가능합니다.
김병민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병민 의원
첫 번째로 전문경력관의 의미, 이것이 ······.
총무과장 이미행
전문경력관은 별정직 부분에서 명칭만 일부 변경이 된 것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난치과에 화생방 업무 보시는 분이 팀장하고 7급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아동상담하시는 분 다시 한 분 해서 3명입니다, 전문경력관.
김병민 의원
이번에 바꾸겠다라는 전문경력관 세 분에 대한 의미는 전문경력관으로 왜 바꾸겠다고 이름을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미행
공무원 직종개편 체계를 보면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지금 경력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정직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전문경력직으로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문경력직은 고도의 전문성과 동일 직위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문경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
김병민 의원
그렇지요,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구청장이.
총무과장 이미행
예.
김병민 의원
그러면 이번에 세 분의 전문경력관을 지정하겠다는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
총무과장 이미행
재난치수과에 화생방 요원 두 분하고 여성가족과에 아동상담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김병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가군, 나군, 다군 셋 중에 하나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김병민 의원
어떻게 지정이 되지요, 이번에 세 분은?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그분들의 경력과 또 지금 체계 6급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
김병민 의원
그러니까 6급에 해당하는 직군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화생방쪽입니다.
김병민 의원
가군, 나군, 다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나군입니다.
김병민 의원
나군이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김병민 의원
전문경력관 신설을 우리가 1% 이내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 이내면 대략 몇 명입니까? 우리 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총무과장 이미행
우리 전체 일반직 ······.
김병민 의원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약 13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 정원 1309명 중에 1%니까 한 13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병민 의원
이번에 지금 직급정원표에는 세 분을 별정직에 있던 분들을 전환하는 과정으로 3명을 넣은 것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 1% 이내로 넣어버리면 추가적으로 신규임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10명의 신규임용이 구청장께서 마음을 먹고 전문성을 엮으면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정원조정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1% 이내는 저희가 직종개편을 하면서 3명이니까 0.5% 할 수 없으니까 1% 이내라고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병민 의원
0.5% 이내로는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단위를 ······.
김병민 의원
타구 청주시인가 다른 기초단체의 정원조례를 보니까 0.5% 이내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문경력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알고 정리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총무과장 이미행
보편적으로 저희가 소수점 단위를 표현 ······.
김병민 의원
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
총무과장 이미행
예.
김병민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 ······.
김병민 의원
전문직종은 그 세 분이 전부 다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김병민 의원
신규임용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전문경력관에 대한 신규임용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병민 의원
2014년도 신규임용 계획은 없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김병민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결국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 같은 이번에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1명씩 파견 나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 경우는 분명히 공무원의 역할을 하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총액인건비에서 배제가 되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아마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
김병민 의원
주차관리과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혹시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해당이 됩니다.
김병민 의원
해당이 되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해당이 되는데 그게 제가 제 부서일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
김병민 의원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기준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이해가 안 가고요.
총무과장 이미행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그것은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김병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총괄적인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제때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건
11시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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