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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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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 5. 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 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2.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5. 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 김익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 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나 겨울이 되면 더욱 걱정되고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서초구가 꼭 이행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확신하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잠원·반포권내 노인복지관 건립의 시급성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2009년 1회, 올해 2회 총 3회에 걸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잠원·반포권 내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노인복지관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양재노인복지관과 방배, 서초노인복지관까지 총 세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잠원·반포권역이며, 2009년 이후 서초구 65세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또한 잠원·반포지역이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35%의 노인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인 관련시설의 특성은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리가 멀면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잠원·반포지역 내에 노인복지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서초구 관내 노인요양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서초구 주민 592명의 청원을 서초구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노인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설부족이 현 실태이므로 노인의 심신과 건강을 살필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현재 서초구 구립노인요양원의 입주인원은 총 200명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잠정대기자만 해도 정원의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노인요양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현재 서초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2000명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우리 구 역시 노인인구수 증가는 자명한 일이기에 구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초구청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동안 서초구가 매입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노인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은 건립할 수 있다고 보며 44만 서초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갑오년은 청마띠의 해로 예로부터 청마는 행운을 뜻한다고 하며 서양에서도 청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이라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새해에는 44만 서초구민 모두 청마의 기운을 받아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익태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장기간 회의일정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응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
서초1·3동·방배2·3동 출신 김익태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활용성이 낮아 방치되고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구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심각한 상황이여서 정부는 개발이익환수금의 한시적 감면,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 및 완화, 부동산취득세 감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하여 다각도에서 경기부양과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마저 위협받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구유재산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경제원칙에 반하여 행정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청은 지난 11월 방배4동에 방배열린문화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본 센터 건립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음을 지적하자 집행부는 본 센터를 건립하면 인근에 위치한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 주민센터는 새로 건립하는 센터로 이전하고 옛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오히려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호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센터를 개관한 지금 집행부는 매각은커녕 방배4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건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밀집하면 인근주민들에게는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동시에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특정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적 안배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매우 비효율적인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당초 약속한 내용 그대로 예전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 주민센터의 건물을 매각하여 구 재정 건전성에 일조하는 한편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2600여 필지 구유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활용에 부적합하고 보전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가적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건축비는 407억원으로 3.3㎡당 건축단가로 988만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출되었으며 입찰계약 또한 턴키방식으로 채택하여 건축비를 과다지출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계약법에는 300억 이상 공사는 하한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최저가입찰로 적용해야 합니다. 2013년도 국토부 표준건축비는 평당 549만원이고 서울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653만원으로 서울시 기준에 대비해 보아도 평당 335만원의 건축비를 초과하여 전체 공사비로 137억 9800만원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라 하겠으며 서초구민의 자산을 무책임하게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마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본 센터 1층 벽면에 식재한 스킨다비스는 일찌감치 고사하여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공공건물은 지역의 문화와 복지수준을 대표하는 지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익을 위한 공공건물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과다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마음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담하기만 합니다.
집행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성이 떨어지는 구유 재산을 매각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를 위해 매각하는 한편 예산낭비를 자행하는 행정행위를 즉각 개선하여 44만 서초구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을 주는 서초구청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황일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수한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인접구역 보호 및 감시기구 설치 운영 조례안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1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12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 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8·29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4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조정내역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안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이런 최종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17쪽 상단에 보시면 서초구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총 2억 6398만원 편성한 중에 서초구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최종 이렇게 삭감을 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본의원도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거기 참여해서 처음에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몇몇 위원들께서 두 달에 한 번 발행을 하라는 그 명분으로 소식지제작 2억 2300여만원 중에서 절반을 삭감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기에 본의원이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행해 오던 것을 갑자기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상당히 또 불평이 많을 뿐더러 항의가 있을 것 같다는 그 의견을 제시했고, 또한 서초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월 1회의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재질을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되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10만부 발행했던 것을 부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연 만약에 부수를 줄이거나 재질을 저렴한 걸로 이렇게 소식지 발행을 했을 때 과연 구민들께서 불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또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렇다고 현재까지는 10만부에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행 못하게 되면 구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부수를 지금 현재는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부수를 한 2만부 줄여서 8만부를 하든가 안 그러면 종이 질을 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점자제작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 저희들은 추경 반영될 때까지 발행을 못하게 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마 또 민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우리가 DM 작업해서 보내고 있는 그 우편 발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추경할 때까지를 뭐 잠정 보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그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길 의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부득이 부수를 2만부 정도 줄이거나 아니면 또 이 점자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작을 못하면 그러면 예컨대 이 점자제작을 하게 되는 것은 장애인 이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장애인들을, 그렇죠.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성길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죠. 민원이 많이 야기할 겁니다.
강성길 의원
이것은 본의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강성길 의원
아니, 왜 동료의원 질의하는 중에 질의 방해를 하고 그러십니까? 발언권 얻으셔서 나중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강성길 의원
질의하는 의원한테 지금 함부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장님! 이것 주의 좀 주십시오.
의장 최정규
질의하시는 강성길의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도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질의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의장 최정규
그것에 대해 책임지셔야 되고 ······.
강성길 의원
의장님!
의장 최정규
앞으로는 본회의에서 이런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의장님!
의장 최정규
답변 간단히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강성길 의원
의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질의하세요.
강성길 의원
서초구 회의 규칙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을 ······.
의장 최정규
아니, 강성길의원께서 예결위원이 아니라면 충분히 하시지만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질의에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성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장님! 지금 그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내가 이 예산을 뭐 증액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최정규
계속 질의하세요.
강성길 의원
이렇게 시간 자꾸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내로 이렇게 할애하도록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구민들이나 또한 이 관련된 분들로부터 굉장히 불만과 불평이 있을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강성길 의원
다음은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35쪽 상단을 보시면 국장님!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해서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26억원,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지원 해서 5억원 이렇게 편성한 것 맞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예, 그렇게 편성한 것 맞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 중에 긴급지원 등 해서 6억원 편성한 것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억원을 삭감했고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 5억 중에 1억을 삭감했는데요, 물론 긴급지원 등 3억원 삭감한 부분은 제가 뭐 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는 여러 위원들이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지원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 5억 중에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5억원이 학교에서 즐기는 시험 뒤풀이행사 지원 15개 중학교에 300만원씩 해서 4억 5000만원, 수학전담강사 지원 3억 9500만원 해서 15개 학교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영재교육원 운영 해서 6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인가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촌중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대상자도 이미 11월경에 다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대상자 선정은 교육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 의원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11월경에 이게 선발은 다 끝냅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도 대상자가 다 선발이 되어 있고요.
수학전담강사 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2011년도부터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2명씩 15개 중학교에 지원을 해 주다가 그다음 2012년도에 절반으로 줄여서 각 학교에 한 명씩 지원해 오다가 금년도에 지원을 중단해서 본의원도 굉장히 이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고 건의한 바도 있지만 결국에는 금년에는 지원을 못해서 내년에 다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결위 질의 때 제가 많은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억을 삭감하면 과연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고 삭감을 한 건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 삭감하면 국장님! 이것 나중에 어떻게 집행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교육청 지원 사업 우리가 5억 편성한 것은 그 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즐기는 시험 뒤풀이 행사가 4500만원이고, 수학 수준별 교사 배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3억 9500만원,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이 삭감돼서 저희는 교육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우선 교육청 안을 좀 받아보고 저희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저희도 아직 깊이 생각은 안 하고 일단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도 설명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요구한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국장님! 답변 그만하세요.
지금 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조금 전에 서초구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담당 국장의 답변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단상으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서초구 소식지 발간해 가지고 예산이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639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지금 서초구 소식지 제작이 2억 2344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서초구 소식지가 주민들이 좀 볼거리가 별로 없고 특히 12월 달에 발행된 것을 볼 때는 통장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문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고 특히 12월 소식지 표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 소식지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 부수를 격월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다가 이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그 제작 지금 왜냐 하면 각 복지관에서 어떤 초청장을 보내고 할 때 복지관도 다 구비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그 초청장을 보면 재질이 너무 비싼 것으로 써요, 어떤 호화판 예식장에서 청첩장 보내는 것보다도 더 재질이 좋은 것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런 데로 자꾸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데로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초구 소식지도 필요 없는 부분을 뭐 면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질을 바꾸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매월 발행은 하되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5000을 삭감을 했고 지금 본의원이 나온 것은 점자소식지 등 제작해서 1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점자소식지를 발간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점자 소식지에 대해서는 1원 한 장 삭감한 것이 없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서초구 소식지 디엠 작업비도 하나 깍은 것이 없는데 이러한 작업을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어요? 점자소식지를 발간할 수 없다고 왜 약자를 붙잡고 늘어지느냐 어디에서 들었냐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수한 위원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김수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별로 하면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가,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지요.
김수한 의원
자, 점자소식지를 이 예산에서 별도로 1200만원이 있고 서초구소식지는 2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인데 내부적으로. 그런데 점자소식지는 1200만원을 손 댄 일도 없는데 삭감한 일도 없는데 왜 약자를 붙잡고 늘어지느냐 앞으로 그런 것은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에 문화홍보과에서는 특히 소식지 같은 경우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라든지 자료 요구에 대해서 너무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사가 나왔고 또한 본회의장에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당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각 국장께서는 충분하게 회의에 임할 때에 자료를 백데이터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서 이런 추가 질문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4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안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시 5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지침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2013년 11월 22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기타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수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9건, 개선 33건, 건의 24건 등 총 76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현재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적지 않은 구비가 투입되고 있어, 심산기념사업회 및 국가보훈처등과 협의하여 국비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건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보조금이 부족하고 교부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신청액에 대하여는 학교 별로 상한액을 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조례에 지급 절차 등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학교 교육의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방배2동 복개천에 벼룩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차난, 소음, 노상방뇨 등으로 크게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학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 25건, 개선 37건, 건의 23건 등 총 85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서울시의 용허리 공원 저류조 공사 이후, 상부공원의 재조성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여 명품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노력하고 공원조성계획에서부터 인근주민들의 요구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공청회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으로 80억원을 지급했으며 해마다 막대한 구예산이 낭비될 상황이므로 조속히 시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도록 촉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할 배상금과 향후 임료에 대해서 시에 구상권 청구 내지 부담비율 협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정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부 개인빚 변제용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1시 0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29일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고 감시·견제의 중요 기능으로 주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집행부의 전년도 감사지적 결과보고, 자료검토 및 확인, 증인·참고인 등의 심문·의견 진술절차, 현장확인, 추가 서류제출 요구, 질의답변, 최종심의 등 감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므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적정기간의 확보를 위해 기초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2일의 범위내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1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청원 제19호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2월 3일 강성길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2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의 취지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반포제3동 관할구역은 행정동으로는 반포동이면서 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잠원동 지번으로 환지되어 현재까지 잠원동 지번으로 되어 있는 바 당초 이 지역이 반포리였고, 1977년경부터 신축한 아파트 명칭도 대부분 신반포아파트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동인 잠원동을 반포동으로 변경하여 행정동과 일치하도록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종숙의원의 채택의견 발의가 있었고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청원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
ㅇ반포제3동의불합리한법정동명칭변경요청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채택한 반포제3동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7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0년 1월 8일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과 “구립보육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건물이 구유지 반포동 53-6호 외 1필지에 건립됨에 따라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일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질의할 것이 있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본의원 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정상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관련되어서 건축허가의 조건에 사랑 참나리길 점유허가가 건축허가 조건에 붙었었고요. 그 도로점용허가 자체 조건에 교회 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결과 기부채납 자체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부당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상 재산 검토에 보니까 2012년 4월 3일 건축과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했다는데 이 또한 기부 자체 조건이 선후로 조건이 수반된 경우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에서는 추후에 계속 이런 부분을 진행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금융공익재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공익법인에서 자기들이 일단 건축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짓고 일정부분 운영하고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래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특히 우리 구청에 많은 부담이 되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협약내용대로 해서 건축허가도 해 주었고 지금 운영도 하나공익법인에서 부담한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도 체결했고 그렇게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일근 의원
국장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그리고 시행령 제5조인데 기부채납 자체에 대한 선후 관련되어서 조건 자체를 수반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2012년 4월 3일 건축허가 자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였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의 소지가 없는지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라면 추후에 기부채납 받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 자체내에서 이런 위법 소지가 없도록 내부방침을 정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약할 때 이런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하나공익재단이 필요하기보다는 우리 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질의 끝나시고 건축과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기부채납 조건이 왜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최정규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인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공인의 내용을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여 추후 서초구 공인 신조개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양재시프트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포레스타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8호 서초구립 양재시프트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5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11월 2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상정하여 개별 표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각각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양재시프트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양재시프트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포레스타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대·중 ·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 실시된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의 심의와 그리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코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집행부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자료와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이 같은 노고 덕분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마치었고 오늘 정례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과 의회의 심의에 대하여 불성실한 태도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감사·감시·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의원들에 주어진 예산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가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타당 근거없이 의원의 요구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세 또한 문제라 지적하지 아닐 할 수 없습니다.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되풀이 하는 등 집행부의 태도는 44만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서초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단순한 감시와 견제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나가는 쌍두마차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와 함께 상승 발전해 나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이와 같이 앞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삼기 위하여 올해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44만 서초가족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 각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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