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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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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0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미영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9.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미영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최미영 의원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미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서초구 관내 공원과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위해 각종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혹여 서초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지난 9월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을 하여 10월 10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자료 게시)
도표 1의 적색글씨를 보시면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서초구 관내 공원 및 가로수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에 1억 5820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농약 성분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뷰프로페진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인 이미다클로프리드를 서초구가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사용된 매머드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발암의심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물실험 결과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미국 환경청이 발암의심물질로 지정했고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약품입니다.
뷰프로페진은 35회에 걸쳐 40㎏이 서리풀공원, 예술의 전당, 남부순환로, 반포대로의 띠녹지와 상록수길, 서초구청의 가로수에 살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어드마이어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로서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밝혀져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살충제입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2017년 산림 병충해 약종에 선정을 해 놓아 서초구는 5123만 4000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자료 게시)
도표 2를 보시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양재 시민의숲 공원에도 유럽연합에서 사용 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 어드마이어 성분명 이미다클로프리드와 똑소리 성분명 클로티아니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약들이 공원과 산책로의 소나무와 가로수 등에 액체 상태로 고압 살포되어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하게 될 경우 발암가능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문화예술공원에서만 33회에 걸친 각종 축제와 공연 및 행사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포함하여 2만 57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뷰프로페진을 ㎏당 2100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하다고 하는 국립농업과학원의 회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발암가능물질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서초구는 꿀벌을 폐사시키는 어드마이어 성분명 이미다클로프리드를 꿀벌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살포하지 않고 공원과 가로수길에 살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에 꿀벌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15년 한해에만 사용한 스미치온은 인간에 대한 독성은 낮지만 수생동물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 약품입니다.
최근 심각한 달걀 공포증 사태를 일으킨 닭의 진드기 살충제 사용도 최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결국 사태를 키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다 일을 크게 그르칩니다.
OECD 국가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농약품목 등록 취소 건수가 2013년 3월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 1건에 불과했다는 점은 농약관리가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품격 있는 서초구 건설과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뷰프로페진 이미다클로프리드와 클로티아니딘 등의 유해성분이 있는 약품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세울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10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덕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 내역입니다.
2017년 9월 18일 권영중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26일 최미영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월 29일 김안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옥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병홍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종숙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방배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도구머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방배4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양재2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양재2동-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아르떼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니꼴라오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6차에서 제17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덕모의원, 최미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미영의원외3인발의)
10시 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문병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26일 최미영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미영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8호,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직영운영 중인 우면산독서실에 전담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책임감 있는 관리자로서의 근무 자세를 기대하기 어려움 등 개선할 문제점이 있어, 이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 및 서초구민에게 더 나은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연임제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서초구 지역 여건 및 사정에 익숙한 위원들이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연임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5호,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8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ㅇ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건
10시 3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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