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7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서리풀 축제 관련 기부금 접수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7년 9월 16일부터 2017년 9월 24일까지 권역별로 서리풀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이번 축제가 서초구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공동체 의식함양 그리고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축제를 위하여 많은 기간 준비와 축제를 마치기까지 수고를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그 결과가 좋다 하여도 그 과정에서 수단이 정당화 하지 못 하였다면 그 사업추진은 실패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사 개최 1주일 전쯤 카톡으로 하나의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무원을 앵벌이로 만드는 홍보용 티셔츠 판매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 하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리풀 골목페스티벌이 무리한 기부금 모집과 구민동원으로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조은희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부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소속 공무원에게 서리풀 골목페스티벌 홍보용 티셔츠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구민에게 홍보용 티셔츠 1장당 5000원짜리 400장을 제작업체 입금계좌로 입금하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티셔츠를 지정기탁 받은 사실은 없고 총 9900장을 제작하여 그 중 6074장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배부된 홍보용 티셔츠는 6447장으로 그 중 5542장을 판매하고 나머지 905장은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있게 될 행정감사나 구정질문 통하여 그 실상을 확인해 나가겠지만 먼저 있을 수 없는 행태를 한 집행부에게 묻고 싶은 사안이 있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서리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용 티셔츠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제작업체는 누가 선정했고 제작된 티셔츠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판매하게 하였고 판매한 금액은 어디에다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보 내용대로 티셔츠 판매를 위한 제작을 공무원을 통해 업체로 직접 입금하게 했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만일 서초문화재단에서 제작을 했다면 어떤 예산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제작을 하였는지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은 물건을 판매할 수도 현금을 직접 수수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티셔츠를 공무원이 직접 판매를 한단 말인지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일 서초구에서는 자발적 지정기탁금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관내 대표적인 기업인 H사에서는 3억원을, S기업에서는 5000만원을 또 다른 S기업에서는 1억원을 지정 기탁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을 개최했어야 하는데 과연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어 그 처리에는 매우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대체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3개 기업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서초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거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이들이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대급부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기부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심사의결서를 보면 위원장인 구청장께서는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 심사의결에 반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적정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그리고 티셔츠 판매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본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 나가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