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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0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5.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부의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과 최미영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7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서리풀 축제 관련 기부금 접수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7년 9월 16일부터 2017년 9월 24일까지 권역별로 서리풀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이번 축제가 서초구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공동체 의식함양 그리고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축제를 위하여 많은 기간 준비와 축제를 마치기까지 수고를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그 결과가 좋다 하여도 그 과정에서 수단이 정당화 하지 못 하였다면 그 사업추진은 실패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사 개최 1주일 전쯤 카톡으로 하나의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무원을 앵벌이로 만드는 홍보용 티셔츠 판매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 하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리풀 골목페스티벌이 무리한 기부금 모집과 구민동원으로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조은희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부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소속 공무원에게 서리풀 골목페스티벌 홍보용 티셔츠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구민에게 홍보용 티셔츠 1장당 5000원짜리 400장을 제작업체 입금계좌로 입금하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티셔츠를 지정기탁 받은 사실은 없고 총 9900장을 제작하여 그 중 6074장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배부된 홍보용 티셔츠는 6447장으로 그 중 5542장을 판매하고 나머지 905장은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있게 될 행정감사나 구정질문 통하여 그 실상을 확인해 나가겠지만 먼저 있을 수 없는 행태를 한 집행부에게 묻고 싶은 사안이 있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서리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용 티셔츠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제작업체는 누가 선정했고 제작된 티셔츠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판매하게 하였고 판매한 금액은 어디에다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보 내용대로 티셔츠 판매를 위한 제작을 공무원을 통해 업체로 직접 입금하게 했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만일 서초문화재단에서 제작을 했다면 어떤 예산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제작을 하였는지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은 물건을 판매할 수도 현금을 직접 수수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티셔츠를 공무원이 직접 판매를 한단 말인지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일 서초구에서는 자발적 지정기탁금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관내 대표적인 기업인 H사에서는 3억원을, S기업에서는 5000만원을 또 다른 S기업에서는 1억원을 지정 기탁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을 개최했어야 하는데 과연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어 그 처리에는 매우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대체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3개 기업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서초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거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이들이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대급부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기부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심사의결서를 보면 위원장인 구청장께서는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 심사의결에 반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적정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그리고 티셔츠 판매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본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 나가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최미영 의원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미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노케어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게시)
도표1을 보시면 서초구는 지난 2014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어르신 436명을 대상으로 노노케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세 장수시대는 분명코 축복입니다.
하지만 질병과 외로움,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년은 100세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노노케어사업은 건강한 어르신이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고 상담 및 안부를 묻는 노인돌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의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도표2를 보시면 2014년 18명으로 시작했던 사업의 진척율은 87%였지만 2015년 361명으로 확대되면서 35%에 불과했고 2016년도 6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의 노노케어사업 총사업비 16억 2234만원 중 51.7%인 8억 387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반납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노노케어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월 지급총액을 22만원이라는 황당한 수치에 맞춰놓고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어르신들을 정부정책의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최저시급 6470원, 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이상 일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지침에 나와 있지만 한달 임금 22만원의 한도때문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놀면 뭐 하냐?”하며 일하시고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라고 87%가 응답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잘릴까 싶어서 말입니다. 지원자가 없다고 50%가 넘는 사업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늘려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적정 소득을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일자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우선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초구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급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은 8197원으로 30시간을 일하면 24만 5910원이 되어야 하는데 노노케어사업에서는 이러한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은 9211원, 서초구도 9110원으로 첫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노노케어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6%의 어르신들이 한달 71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입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수입 22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택배나 폐지수집으로 투잡을 뛴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외로움과 질병, 생활고에 시달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노케어사업과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근로시간과 서초구 조례에 의한 생활임금 시급을 적용하여 최소 50만원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노년이 아름다운 서초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픈 뒤에 의료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건강할 때 신바람 나는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서초구 건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는 정부와 서울시에 사업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직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서초구는 노노케어 및 노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매칭펀드사업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비를 과감히 투입하여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먼저 의안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8일 권영중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정덕모 징계요구의 건이 2017년 10월 17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9일 이준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 결정(안) 의견청취안채택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원안채택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10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10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원안채택 되었고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방배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도구머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방배4동 어린이집 (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양재2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양재2동-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아르떼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니꼴라오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
10시 18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351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시기는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서초구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서초구에 위임된 사무를 각 위원회별로 소관 행정업무에 대해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2인발의)
10시 22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7일 최유희·정덕모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유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 발생 및 범죄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서초구의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10시 25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29일 최병홍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최병홍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재동의 과정에 그간의 운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 결정(안) 의견청취안 채택에 대한 수정안이 이준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예술의전당 주변은 국가문화 중심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밀집된 지역문화특화자원을 집중 보호·육성하고 문화예술인 및 주민주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문화도시 서초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 채택에 대한 수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준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청장이 발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 결정(안) 의견청취안 채택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관리계획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채택과 관련하여 지구 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음악에 대하여 한정하였으나 이를 ‘서초문화지구’ 등 포괄적인 지구명칭으로 변경할 것과 ‘서울 걷자 페스티벌’ 행사가 개최되는 세빛섬까지 지구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혜택 및 이동 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것, 문화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해당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의견청취안채택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불채택될 경우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의원 외 3인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 결정(안) 의견청취안 채택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6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연구원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ㅇ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용 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민의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효도행정을 펼쳐 백세장수시대를 선도하고 어르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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