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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05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면 감사의 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및 방법, 감사반 편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282회 제1차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전국의 청년(19~39세) 인구는 1475만 801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이며, 서초구의 청년 인구는 13만 3,229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30.5%로 전체 연령에서 청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주도할 핵심 주체이나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N포 세대, 흙수저 금수저 등 수저계급론과 같은 신조어가 나오는 불안정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지며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고용,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변화된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강동구, 도봉구, 마포구 등 서울시내 14개 지자체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로 특화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늦은 감은 있지만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장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 사업, 능력 개발 사업,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사업,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사업, 권리 보호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해 청년거버넌스의 구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서초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년정책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과의 상충문제 또는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 각종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10%이며, 최근 5년간 청년층 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결국 청년층의 주거문제, 비혼율과 저출산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현재 청년층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청년층을 위한 지원 법률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8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법률이 없는 현실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와 다수의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다수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기본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청년정책”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하였음을 감안할 때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정의를 다시 풀어서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간단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안 제15조까지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개최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같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안 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와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을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 가운데 청년을 3명 이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한 서초구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청년정책의 적시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청년층 참여 비율도 3배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안 제20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정책위원회 이외에도 구 소속 위원회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들의 구정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구 소속 모든 위원회에 청년의 의무적 참여 비율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이러한 분야별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재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재진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나이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문일답 하실 것이지요?
김성주 위원
예, 나이가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이 나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연령대별 또 환경적인 구분 그리고 1인 가구에 보면 기본적인 계획이 4년마다 수립되어 있고 연차별 시행에 따라서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데 1인 가구에서는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나이는 저희들이 19세에서 39세로 규정을 했는데요. 서울시 일반조례 제정한 것을 보았는데 대부분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 또 35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근 수명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9세에서 39세까지는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우리 조례안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 규정으로 일자리 조례가 따로 되어 있고요, 청년 문제는 좀 복합적인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들은 저희 조례에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이 정도로, 지금 타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추가 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 심의나 이렇게 받을 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시행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법률이나 조례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에서 보통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다고 꼭 저희 서초구가 따라가야 되는지 질의 한번 다시 묻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고려한 내용을 참고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연차적인 계획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님 지금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명이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범위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도 39세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서초구에는 문화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려고 문화 분야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항상 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료가 조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김성주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펼쳐 주세요. 어떤 연령대라든가 또 현재 이게 지금 8건 상위법에서도 계류 중에 있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저희가 기본조례로서 청년에 관한 종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조례에 디테일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무슨 일자리사업 조례 같으면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기본조례로서 각 기능을 나중에 시대상황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내년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충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지금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김성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나이 같은 경우 각 법에 따라서 34세, 35세도 있고 타 구에서 이미 심화해서 19세에서 보통 39세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이재진 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청년들의 결혼 연령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취업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년층을 껴안기 위해서 다른 기 조례들도 39세까지 정했고요. 요즘 일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50세까지 청년정책으로 껴안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언론이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서초구가 상대적으로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책에 관한 내놓을 만한 사업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민간이라도 강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청년조례 없이 했었지만 민간에서 청년 공유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고. 서초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서초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은 어차피 이용하려면 돈을 들여야 하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그것들을 우리 서초구 청년들에 한해서 무료라든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서초가 잘산다고만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고요. 잘살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상담 그런 기능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청년정책이 전혀 없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약에 시행을 하자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틀을 만들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간략하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계획이 여기 조례에 뭐뭐 이렇게 지금 제5조 2번에 보면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그냥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조례 시행 전에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으로 추진한 것들은 주로 일자리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 주요정책들을 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일례로 기업 인사담당자 청년취업 멘토링데이라든지 취업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해 왔고요. 또 각 개별법에 따라서 또 청년 꽃자리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청년들의 의견과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조사를 하고 여기에 맞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청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
이현숙 위원
지금 주신 이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 자료는 개괄적으로 드린 것인데요. 청년센터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또 법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고민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학교도 운영하고 또 청년 네트워크를 위한 거버넌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문화활동 우리 서초구의 문화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서 이 지원을 청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서리풀아트갤러리라든지 청년문화예술동아리라든지 청년문화예술카페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쪽에서는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신규로 추진을 또 준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문화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청년작가와 함께 하는 어르신 자서전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쪽에도 카페도 조성하고 그리고 CEO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것도 내실을 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청년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사실 현재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과의 중복성이 심화되거나 혹은 서초구에서는 그동안 청년정책에 무관심했었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먼저 조례 안 제5조의 기본계획 이행을 보면 대부분이 기존 정책과 사실 별반 다른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특히 청년의 주거안정, 합리적인 금융생활지원,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에 어떤 형식으로 서초구가 개입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년정책을 일자리 중심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을 해 왔고요. 이게 우리 조례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다 포괄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라든지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기본법이 있고 그런 체제를 저희들도 따랐습니다. 따랐고 청년정책에 지금까지 무관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본법은 저희들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현재 언론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미리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했었어야 되는데 종합적인 접근 면에서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관심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쪽에 치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이나 금융지원 부분이 우리 조례에 표현을 해 두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에 정책들을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장래에 이런 금융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이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금융지원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당장 반영할 생각은 없고요. 이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주거안정이라든가 합리적인 금융지원, 일자리는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었고 앞으로는 더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청년 주거안정 관련해서는 보통 광역 서울시라든가 이쪽에서 청년주택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우선 금천, 성북, 노원이라든지 이런 4개 구 정도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주거안정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하면 세대당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 사업들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금융생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타 구의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 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부 하고는 있지만 전 분야의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새로 넣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데 확실히 어떤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동의를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아직 청년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지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17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본위원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특색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제17조 9항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외부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 가능성까지 본 조례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과연 청년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이 업무들이 외부위탁 해서 해결될지 의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지금 법령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근거가 있어야 이런 사업들을 나중에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같으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조례안의 이런 법적인 형식을 가지고 향후에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을 조례안에 일일이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다른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안만 조례에서는 잡아두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그때 의회의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 조례 주요골자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 청년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년전 혹은 수십년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끝에 무수히 많은 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소 이번에 16억 이상의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이 유치되어야 하는 2019년도만의 차별화 되어 있는 계획이나 조례가 어떤 것인지 와닿지 않아서 부디 이 본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청년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기본조례안에 해당하는 대표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정활동 기간 중에 반드시 제정하고 싶었던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초구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몇 가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계속 발언을 해 주시는데 아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이 설정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참조했고 또 청년이 결혼이 늦어지는 기타의 사항들을 반영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서초구 청년기본조례안은 특별하게 청년범위를 서초구에 거주한 자, 15개 구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서초구에 소재한 회사원, 상인, 학생 등까지 확대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나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
허은 위원
나이 부분 측면이 아니라 거소자에 대한 측면을 질의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거소자를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해 두었는데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는 해석을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청년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을 다 거주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들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이외에 사회적인 유대관계라든지 청년들 동아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열어두려고 그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부 프로그램에 해결되는 문제이면 저희는 조례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시키고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사업계획서에 수반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기본조례안이 대부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내용들이 유사해요. 그러다 보면 타 구에서도 혜택을 받고 저희 서초구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범위의 모호성과 혜택의 이중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초구만 이렇게 유독 애초에 설정하셨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궁금한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진 과장님 설명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가 보통 서초구민이나 각종 정책에서 서초구민이라 함은 서초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서초구에 직장을 두거나 서초구 관내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거나 할 때도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다른 자치구에서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의 범위를 확대해서 설치할 때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다른 자치구에서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의 범위를 확대해서 설치할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초구는 대기업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기 때문에 외부 청년 인력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든가 어떤 기본 지원 같은 데서는 서초구민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이라든가 대상 범위를 확장을 할 때는 이분들도 서초구 관내에서 직장을 둔 분들이 우리 서초 청년 관련 시설을 이용을 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의 자격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이게 조례가 기본 조례안이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는 추후에는 금융 지원이랑 주거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유권해석 할 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안에서는 서초구민으로 하시되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희 거소자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저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중론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적용할 때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수립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그런 여지를 조금만 남겨주시면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예, 추가로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관련 조례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일자리 관련 지원이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조례는 중복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조항에도 대부분 기본 조례안에도 취업 관련된 사항, 고용확대, 일자리 부분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랑 일자리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 다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청년 일자리라든가 고용안정 문제에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제일 먼저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하도록 권장이 있어서 저희 구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만 특화된 조례가 있었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조례들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 특성이 그 당시 그 사회현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화된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내년도 적정 시기에 뭐 위원님들께서 폐지안을 해서 폐지시켜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폐지안을 제안할 향후에 계획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조례안에는 전반적으로 담고 가야지 오히려 여기에서 빼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본 조례가 보통 상위법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일자리에 대한 조례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후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아까도 국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저희가 조례안이 사업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령 전체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지는데 청년거버넌스에 대한 조례가 저희들 따로 나와 있어요. 이 청년거버넌스는 현재 지금 서초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은 또 시행착오랑 시대를 거치면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조례의 한 조로 넣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미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17조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에 본 내용이 큰 틀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따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청년거버넌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청년거버넌스를 저희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청년 일자리 조례에 일부 들어가 있어서 그 근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이것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포함했다가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 조례를 폐지를 하면 이 조항까지 같이 폐지하게 되면 그 당시는 이 근거가 완전히 두 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고 갔으면 좋겠고요. 청년거버넌스는 그 언어상 좀 거버넌스하게 해서 향후에 거버넌스가 필요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것이 당장 뭐 어떤 광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담고 가는 것이 나중에 충분히 사회 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저희들은 용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냥 조례를 또 저희가 추후에 일자리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여론이 모아지는데도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청년거버넌스랑 일자리 조례를 계속 같이 가져가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일자리 폐지를 할 때 이 부분을 넣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면 당시 예를 들어서 폐지조례안 하고 이제 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은 위원
조항이 중복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6조랑 제17 청년정책 기조조사, 뭐 민간전문가 활용은 전문성을 갖은 기관이나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 기조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수정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배제하고 같이 가다가 나중에 폐지할 때 넣자고 그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개에 근거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일자리 조례에 여기에 빠지더라도 일자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여기에 포함을 하고 나중에 그것은 그냥 쉽게 이렇게 당장 바로 시행되고 나서 바로 일자리 조례를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일자리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하고도 맞고 그다음에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만 많아봤자 서로 부담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 다음에 일자리 조례는 폐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이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전에 서울시 조례 체계를 보면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가 있고 청년위촉협의회 추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 기본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본 조례이고요.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기본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자리라든지 다른 것들은 특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셔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더라도 법 체계상은 전혀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폐지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말씀 중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없고 상위법의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 중복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막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상위법 기본 조례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 근거를 법령이 있으면 법령이라든가 그래서 그 법령이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그 두 개, 세 개를 다 열거해서 적용을 같이하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두 번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같은 조항이 예를 들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있으면 구체적인 조항을 가장 적시를 해서 함께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진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 조항이 있어도 사실상 저희는 그 두 개 다 열거해서 넣지 따로따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허은 위원
예, 그러니까 기본조례안에는 보통은 큰 개념을 넣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거버넌스는 사업인데 굳이 기본 조례안에 들어가야 하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는 기본,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기본 조례가 안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허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거나 뭐 금융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요즘 그 다음에 세대간 통합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으로 소통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 정책은 저희 집행부 의지대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라든가 청년들의 생각, 그 다음에 그 고민들을 저희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거버넌스랑 청년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거버넌스는 ······.
허은 위원
청년정책위원회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회는 저희가 소수의 전문위원 중심,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포함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거버넌스는 다양한 계층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학생 집단이라든가 다양한 집단이 같이 참여해서 각종 청년 정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봅니다.
처음부터 제안을 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정책화 되는 거구요. 그 위원회는 그 정책화 된 것을 저희가 보완 발전시키는 어떤 아이디어 제공하고 자문하게 되는 역할을 ······.
허은 위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복된 조례로서 예산이 상반되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청년거버넌스를 여기에 포함해야 되느냐 이런 것 같은 맥락이고 또 이 청년거버넌스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하느냐 이런 것 같은 데요. 그리고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조례에 기본 조례를 나중에 폐지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통과해 버리면 이것은 끝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또 다시 질의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조금 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조례안이 통과되면 욕구 방향이나 연구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계획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먼저 하고 연구방향을 잡고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 100%. 그것은 지금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요,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할 때는 타구라든지 청년정책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정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인 청년들한테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이렇게 질의도 해주시고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과거 정부라든가 현 문재인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안도 서울시라든가 타구 14개 구청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먼저 국회에 상임위에 분명히 기본법이 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 그 다음에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부녀자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청년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법령에 나와서 19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아니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법령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기본법에는 35세로 지금 안은 갖고 있는데요.
오세철 위원
그것은 청소년이고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청소년은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24세까지요, 청소년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법령에서 단서를 달아가지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경우에는 거의 따른다라고 국회에서도 법에서도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청년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약간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7조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3조에 보면 또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3항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서울시라든가 타구 이런 것 여태까지 운영을 해보았으니까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한번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둔 것은 저희들이 이게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둔 것이고요. 타구에 이것이 되어 있는 지는 ······.
오세철 위원
조사 안 되어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아직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청년정책위원회가 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 몇 명으로 구성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청년정책위원회는 20명으로 ······.
오세철 위원
20명으로, 그러면 대개 보면 아까 5조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허은위원님이나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거 안전도 지원해 주고 금융도 지원해 주고 문화역량도 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주가 될 수 있는 분과위원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이렇게 분과별로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것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 위원회는 그렇게 가되 저희가 의회에서도 운영하다 보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소위원회 구성해서 하듯이 저희들도 운영회 운영시 필요하다면 저희들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깊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운영위 안에서 이렇게 ······.
오세철 위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를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분과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주거안정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주거정책과 우리가 조율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는 근거규정을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굳이 조례에 넣어서 분과위원회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문화체육분야, 홍보분야, 자치행정분야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 둔다 안 되어 있잖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임시적인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얘기지요.
그리고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장 내년부터 2019년부터 예산이 수반이 돼요. 18조에 보면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갖다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서초구 관내에 만들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고 또 저희들이 찾다가 강남대로에 지하보도가 지금 거의 죽어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위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지하보도가 죽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면적이 432㎡ 정도 됩니다. 거기를 저희들은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저도 거기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았고 또 주민들 민원이 위에 횡단보도가 생겨서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통행인이 하나도 없다, 나중에 그쪽에 노숙자들 이런 것을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겨울철 되고 그러면 지하도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2㎡면 한 13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어느 면적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번을 방문했는데 일단 통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행하는 사람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숙자가 거주하는 흔적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한 폭이 10m 정도 되는데 폭 3m 정도는 그래도 통행에 ······.
오세철 위원
통행할 수 있도록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통행할 수 있도록 두고 나머지 7m 정도는 저희들이 청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한 100여평 정도를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100평 정도 나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운영비 정도는 또 해마다 들어가겠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비로 13억 하고 운영비는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2019년도 처음 설치할 때만 설치비 플러스 운영비가 있고 그 이후 연도는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중복되는 질의는 마치고 만일 이 조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다들 찬성보다 아닌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만일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다시 보충해서 손을 봐서 다음에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은 어떤가, 폐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나중에 하고는 본위원 생각에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은 어떤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님들 생각에 못 미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시피 상대적으로 서초가 지금 소홀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꼭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다 해서 어느 조항이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보완해 주시고 이번에 통과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 사업에 하지 만약에 이것이 늦어지면 내년 사업 자체를 예산편성할 수 없어서 최소한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내년도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 주셔야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어느 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해서 사실 잘 되어 있다는 구도 봤습니다. 14곳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14곳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보면 우리 구는 사실 준비성보다는 여기저기 좋은 것을 갖다가 얹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이 조례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물론 기본계획에서 다 알 수 있지만 특히 강동구하고 은평구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강동구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해 주고 나서 시행계획이랑 다 하시겠다고 그래도 조례에 이것도 넣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우리 시행계획도.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시행계획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 시행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조례가 된다고 해서 당장 서울시나 잘하는 강동, 은평 그런 구는 준비하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사업의 성과가 나옵니다. 당장 했다고 해서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루면 미루는 만큼 나중에 그에 따르는 청년정책이 늦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에 차성수 청장님 계실 때 그분이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보는 안목이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천 환경에 맞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사례도 참고하고 내년도에 서초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아까 기본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도 한번 서초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원하고 어떤 분야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기본용역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작은 돈 들여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답변 중에 들어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심을 같이 고려해서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시겠다면 삭제해 주시고 통과해 주셔야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금 서울에서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 알겠어요.
중식이 되어서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게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년기본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제정할 때 제대로 토의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데는 집행부랑 의회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를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첫째, 나이 설정에 대한 서초구만의 특별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그리고 둘째, 서초구민에 거소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셋째, 청년 관련 일자리 조례와의 중복성 문제 넷째, 위원회 분과구성에 대한 문제 다섯째, 지원사업 중복 그리고 청년 거버넌스사업을 조례에 입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등 수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집행부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의 내내 위원님들이 청년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조례는 기본조례안이라 간결하게 간다고 줄곧 말씀하시면서도 조례안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중복과 기준 등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내년에 청년사업 시행을 위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 비용 추계만 보면 청년센터 신축, 거버넌스 활동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활동 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조직적인 활동이 과연 청년들의 삶과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섯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보충 설명을 밝은미래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보다 잘된 조례가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 위원님들의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통해서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초구내에 13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것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지 저는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은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입안하는 과정에서 서초구 안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보통 이렇게 조례를 입안할 때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특정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 생각하기에는 대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당연히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일부 청년들 모임에서도 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각종 민원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공간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넣은 것이고요.
서초구만의 특성 나이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러이러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은 나이를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그 의견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받아들이는데 동의를 할 수 있지 그냥 무조건 서초구만의 특정 나이가 없다, 서초구만의 특정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은 위원
나이 설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35세, 39세 그 중간의 나이에 대해서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안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 저희가 어떤 조항은 뺏으면 좋겠다, 어떤 조항은 중복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명확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래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와 정책위원회와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
위원장 김안숙
지금 과장님, 발언권을 얻고 하시고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고 해 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고요. 이를테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조례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런 사유로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
허은 위원
어떤 부분이 동의할 수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인식하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 대한 의견 차이라고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을 조정하고 조항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이후에 있으면 될 것이잖아요.
본 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문제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는 위원회 그리고 분과 또 거버넌스 굉장히 조직적인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동의할 수 없는 점은 아까도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치가 지하공간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청년들은 늘 센터가 그렇게 외곽에 위치하는 공간에 가야 됩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위원님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센터를 설치하면 지금 첫 번째 안으로 검토하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이곳에 설치한다고 할 때 그때 논의해도 충분히 논의될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제에 논의한다고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조례에 아닌 이야기를 자꾸 여쭈어보니까 답변을 한 것이지 지금 조례 내용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은 위원
조례 나아가 준비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사업계획 구상이라든가 집행부는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시고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래서 구상이 현재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안에 그것이 들어오면 이것은 적절하다 해서 그때 논의해도 충분히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 조례를 반대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타구, 타구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서초구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서초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간의 조례 조정 등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더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손을 든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282회 제1차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구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990년 100만 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10여년간 두배로 증가하여 2000년 220만 명으로 늘었으며, 2015년에는 1990년 대비 5.1배 증가한 52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초구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2014년 29.8%였던 1인가구 비율이 2018년에는 31.4%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의 빈곤, 돌봄, 고독사, 사회적 고립, 안전 등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지원대상 또한 주로 저소득층 또는 어르신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1인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수립과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서초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1인가구의 실태조사와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1인가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공유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건강지원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위 사업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서초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형성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상충문제 또는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5년)」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비율은 1980년에 4.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 9%, 2000년에 15.5%, 2010년에 23.9%, 2015년에는 27%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서초구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2014년에 29.8%였으나, 2018년에 31.4%로 증가 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령화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제도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조례안은 1인가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인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시대적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5조에서 구청장은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안정망 구축사업, 주거지원사업, 커뮤니티 지원사업, 건강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과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안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요즘 1인 가족이 대세인 만큼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청년 조례하고 비슷한데 지역의 모든 것이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층별이라든지 문제점 발생원인,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했느냐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계층별 문제점 학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 사항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인 가구가 지금 신문 지상에도 보듯이 1인가구이든 청년 조례이든 다 핫 이슈들인데요.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렇게 마련한 것이고요. 우리 구만의 1인가구의 특색들은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하여튼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양재2동에 많이 살고 있고 또 반포4동이나 이쪽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조례에 그 지역적인 특색이나 우리 주민들의 특색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갖다가 사전에 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에 긴급 대처를 비롯해서 비용 추계상 사회안전망 구축은 매우 합리적인 추진 사항이고 즉시적인 효과가 낼 수 있는 정책 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1인가구에 대해서 굳이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관계를 강요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유주택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 등이 그러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족의 한 형태로서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1인가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혼자 있으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혼자 있으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혼자 있으면서 건강도 못 챙길 수도 있고 안전도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셜다이닝(social din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우리 조례뿐이 아니고 사회에서 이렇게 할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방금 질의한 공유주택이나 사회적 가족 도시구현 등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공유주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2년, 3년 뒤에 아니면 4년 뒤에 조례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담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때그때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1인으로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 1인가구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혼인신고나 별도 신고 없이 단독 세대주와 동거인의 관계 인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정의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최근에 개정을 해서 1인가구라 하면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혼인신고나 별도 신고 없이 단독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인가구 혼인관계라든지 이런 가구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찾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심층조사를 하여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서비스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사회 변동성을 볼 때 다소 수립 연도가 줄어들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국가에서는 법령은 보통 5년으로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는 주로 4년, 또 5년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균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기본계획은 기본사항만 이렇게 정해놓고 연차별로 변동사항은 연차별시행계획을 통해서 연도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님입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접근할 때는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응급상황 대처,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은 전 가구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청년층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다가구를 이룰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조례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지를 붕괴시키고 지자체가 이것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은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젊은 층에 대해서 1인가구를 지원했을 때 그 자체가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인가구 청년층 우리가 타깃별로 준비하고 있는데 주로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 1인가구들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인연이 되어서 또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 청년들에 대한 1인가구의 정책들은 그들이 새로 만나게 해 주고 교류 관계를 통해서 결혼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대부분 1인가구의 경우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생계를 병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타 구도 의도하지 않게 노년층 대상으로 사업의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고독사 예방조례도 있고 찾동사업도 있잖아요. 이것과 중복되지 않게 전 연령층 대상으로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을 제외하고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같은 것들은 예방할 생각이고요.
우리 안전망을 통해서 여성이라든지 타깃별로 여성 그리고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르신하고 청소년, 아동 이런 데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청년이라든지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도 없지만 그쪽 분야에는 정책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사각지대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 남성 이렇게 연령별로 분류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서초구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 출동 핸디맨 생활불편 무료 수리라든지 야쿠르트 돌봄서비스, 고독사 고위험군 긴급복지, 효도간호사 방문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안전문제라든지 생활불편 혼자 사는 여성들이 형광등이 나가도 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또 혼자 지하에 살면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한 안심벨이라든지 또 혼자 사는 여성들에 대한 방범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주로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안보문화 서비스라든지 또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한 청년조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지금 세부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이 구성이 되어서 제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계획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부돌봄서비스 이것은 통화이력을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유선으로 확인을 해서 찾동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방문해서 확인하는 이런 서비스도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는 비상시 스마트안심벨로 지인들이라든지 복지담당자 또는 119나 112에 신고해서 연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서비스를 위해서 홈방범서비스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30%이고 우리 서초구가 31.4% 같으면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관심과 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복의 말씀이지만 1인가구를 위해서 먼저 어느 정도 실태조사나 분석이 되어서 조례를 내고 그다음에 세밀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앞으로 1인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성별 아까 남녀 말씀하셨듯이 하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청년층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소득별로도 그렇지요. 지금은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주로 1인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각이라는 뜻은 꼭 없는 분들이 어려울 때 사각이 아니고 아주 상류층도 서초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류층은 한 3%나 제외하더라고 그런 분들도 케어하고 조례에 따라서 돌봐드리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층 분들이 굉장히 소득하고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하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너무 과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춤형으로 해서 조사 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짜서 조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없지만 여성가족플라자에서 2017년도 작년도에 1인가구 현황하고 정책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들이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여가플에서 한 내용에 보면 외로움이나 우울, 안전에 대한 불안감, 갑자기 아플 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1인가구 지원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소득별로 지원이 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소득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서초구에서는 지원을 해 왔는데요. 1인가구들이 외로운 것들은 소득이 높아도 외로울 수 있는 것이고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료화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행복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지원이 간다고 하되 1인가구에 대해서 큰 틀로 볼 때 일자리 아까 찾동 이런 것하고 겹쳐질 수도 있지만 혼자 계시는 1인가구에 대해서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이라는 뜻은 꼭 건강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생애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이라고 해서 대상자별로 맞춤형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계획단계에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1인가구 지원조례는 대중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사례 같은데 금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떤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1인가구 고독사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1인가구만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금천이 되어 있고요. 고독사 관련 조례까지 포함을 하면 한 20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일단은 중복적인 조례 또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진 1인가구들이 사실 앞으로 이슈가 된다라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전수조사가 일단은 물론 우리 여성가족플라자에서도 했는데 이것이 철저히 사전에 이게 되어서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이 얼마나 되나 먼저 되어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가족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성가족플라자에서 1인가구 정책을 만들려고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가 1인가구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1인가구들이 응답을 안 한다든지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찾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실태를 파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안전망 체제가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현황도 파악을 하고 실태도 분석하고 지원책도 체계적으로 전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글쎄 이것도 중복이 되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가족정책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하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모든 것을 꾸려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 전문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어떤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센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도 되는데요, 저희들 그렇게는 하지 않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일부 1인가구 청년들을 대상을 사업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팀 정도 이렇게 팀을 하나 증설한다든지 한 개 팀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직원 한두 명 채용을 해서 이렇게 계획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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