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결과 의견중 3번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토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958억 5762만 8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7193억 781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 103.3%이고, 징수결정액 8154억 2060만 4000원 대비 960억 4248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88.2%로 전년도보다 2% 높아졌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총괄 세입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재원이 46.3%, 이전수입이 27.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비율은 증가하고, 이전수입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 비율은 감소하고 세외수입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이전수입 중 보조금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액 보다 각각 118%, 155% 증가하여 추가 수입이 발생하였고, 특히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액 보다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각종 반환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21억 6647만 1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222억 416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00.3%를 보이고 있으며, 구 전체 세외수입의 22.3% 규모이며, 전년대비 주요 감소내역은 문화체육관광과 심산문화센터 시설 임대료 9768만 4000원, 심산문화센터 운영수입 1억 9322만 7000원, 어르신청소년과 공유재산사용료 2040만 7000원 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641만 5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수입 2억 1824만 6000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법위반과태료 6162만 8000원, 청소행정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7억 1941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수입수수료 6억 1660만 5000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9534만 8000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징수결정액 8154억 2060만 4000원 중 7193억 7812만 4000원 이 실제 수납되었고, 960억 4248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88.2%이며,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율 증가는 기한 내 납부를 위해 각종 편리납부 안내문 발송 등 제도개선 및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에 따른 납세 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구 재정운용에 매우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960억 4248만원 중 결손처분액이 36억 7655만 2000원으로 서 미수납액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결손처분율은 2016 회계연도에 결손처분율은 2015 회계연도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2017 회계연도 결손처분율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17년 서초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6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구 세입 증대를 위해 체납징수활동 강화, 숨은 세원 발굴 등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 세출결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88.9%인 4437억 907만 9000원을 집행했으며, 2016년도 3758억 9590만 9000원 대비 18.0%인 678억 131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06억 32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인 194억 7811만원 4000원 감소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이 3건 14억 3584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4.7%를 차지하며, 이는 방배3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설계용역 준공이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월로 연기로 인한 것이며 사고이월은 29건에 126억 5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 38건 423억 5660만 2000원 대비 건수는 9건이 감소하고 297억 5113만 7000원 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회계법」에 의하여 2016년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증가된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고이월의 원인이 계약지연, 업무관련 부서의 심의 및 협의지연 등 행정의 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는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3건에 예산현액은 281억 186만 3000원 이며, 이중에서 100억 591만 8000원 을 지출하고 165억 9124만 5000원으로 주민행정과 “반포3동청사건립”과 “서초4동 청사건립”, “내곡동 청사이전” 등 9건 127억 858만 1000원 이 이월되고, 어르신청소년과 “내곡주민편익시설” 4건 41억 4621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192억 7947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이며, 전년대비 1.5% 감소하였고, 대부분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인바,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적기 예산집행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13건 지출액은 37억 3372만원으로 행정지원과 4건, 문화체육관광과 1건, 주민행정과 4건, 복지정책과 4건이며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된 것처럼,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2017년도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과 대비하여 23억 5673만 3000원 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으며, 일부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비비로 집행해야만 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예산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기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11개부서에서 총 51건 26억 71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26건 15억 395만원 대비 건수는 25건, 전용액은 11억 6738만 6000원 이 증가하였는 바,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인 만큼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총 16개 기금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2130억 7602만 4000원으로 2016년말에 비하여 148억 7354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7년도말 현재 총 11개 기금 1519억 6943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 10개 기금 1396억 5746만 1000원으로 보육기금 57억 5073만 1000원 이 추가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은 적정금액이 조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적기에 각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4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시 예산전용, 사고이월, 불용액, 예비비지출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