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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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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0월 05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감사의 목적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및 방법, 감사반 편성,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 발언하여 주세요.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별첨 1번 감사일정 및 장소에 감사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위원 선정이 지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
위원장 김익태
우리 고광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반 편성은 지역구를 배제하고 또 여야를 구분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구는 빼고요. 제척 사유라 할까요?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질의하실,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감사일정 별첨 1, 2에 동주민센터 감사 부분에 보면 지금 3개동씩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렇게 3개동을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저도 초선 때부터 줄곧 행정감사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사실 우리가 감사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행정감사 하면 실질적으로 대략적인 어떤 실태조사 대충 개략적으로 그냥 질의응답이나 하지 특정 건에 대해서 막 일일이 우리가 살피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며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두 곳 정도는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감사위원이 이제 당 안배로서 위원장 한 분, 위원으로 두 분, 세 분 이렇게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바꿀 수 있나요?
위원장 김익태
바꿀 수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최원준 위원
저는 김안숙 위원장님 쪽으로 변경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3056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037억 3900만원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우리 구는 위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 위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위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에 의한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라 출연금도 증가하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점점 예산 확대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담당 직원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구청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출연금에 비해서 활용도가 제 입장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파견 교육이나 그런 웹 시스템을 통해서 사례를 보신다든지 하는데 출연금에 비해서 좀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개선할 방향은 혹시 없으신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임경희 과장님!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지방세의 개편이나 그런 중요 정책과제들을 수행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많이 해서 교육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지방세연구원이 2017년도에 서초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교육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보니까 교육인원이 적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이전했으니까 앞으로는 한 3년차 이하의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많이 확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을 내년 계획을 연간교육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작성해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소송에 관한 그런 자문도 해 주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고정 자문해 주는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그런 자문은 조금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이나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임경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출연 동의안을 당연히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동의 안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을 동의하게 된 거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2016년부터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2016년부터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강행으로 되는 건데 굳이 꼭 해야 되는 거면 맨날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는데 이거로 보면 뭔가 제도를 바꾸게끔 해서 당연히 하든지 해야지 이것 지금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로 출연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거고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은 사실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조이제 국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하나 일리는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만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의회에 보고하면서 또 우리 방금 최원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지적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그 당시에 2016년 법 개정할 때 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 면만 보면 전경희위원님처럼 또 당연히 법상 하는 건데 왜 쓸데없이 할 수도 있지만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지적사항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잘 알았는데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 제도상의 우리 서초구의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나 이런 데서 총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 서초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걸 다 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뜻은 뭐냐? 이런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보면 조금 어떤 부분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행정력 낭비인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도개선 방안을 내든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서초구에서 내보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우리 대표기관인 의원한테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옛날 관례적으로 이게 해 왔던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은 행자부에다 얘기해 보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꿔보고 하는 안 되더라도 그런 좀 액션을 취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럼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뭔가 공무원이 하다가 잘못된 게 있다 싶으면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전경희위원님, 답변하신 조이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152조 1항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가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지방세연구원을 출연을 통해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익태
임경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를 위한 연구기관으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세수 확충이나 개편에 대한 그런 것을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같이 하는 공동 연구기관의 설립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서 지방세에 관련된 어떤 운영의 발전방향을 찾는 것보다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전 구가 다 출연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세목별 연도별 소송 자문 수행 현황을 요청해서 좀 받았는데 2017년 43건, 2018년 9월 현재 85건 해서 많이 증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연구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제팀 자문변호사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의존해서 소송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연구원에다가 의뢰하고 이분이 꼭 상주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최원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선 편하니까 거기서 자문 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내년부터는 여기 연구원에다가도 질의를 한 번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안이 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자체 변호사한테도 받고 또 사안이 중하면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한테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또 자문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우리 또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연구원에 의뢰하면 연구원에서는 또다시 자기네들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연구원에서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그 답변을 주는데 필요하면 저희들도 연구원을 활용해서 그것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면 비용은 안 드니까.
최원준 위원
그럼 자문 변호사님이 필요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다가 더 의존하시면?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아니지요. 우리가 자문변호사는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 쟁점이 우리 어떤 세무과만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 법률적인 쟁점이 될 때 사전에 검토를 받고 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조이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이 투입하는 만큼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은 부분도 제가 느꼈는데요. 이것은 무슨 자문받고 그런 것보다도 국세와 지방세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지방세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무슨 자문하는 그런 역할보다도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이 주목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고광민 위원
한 가지 ······.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아까 전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장선상인데요.
25개 자치구가 전부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사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사안이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수정을 통해서 이런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해서 적립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중적인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익태
세무관리과장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법조항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것 합산한 0.02% 안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랑 기금을 설치할 때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152조 제3항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해 왔던 것인데 법이 새로 생겨서 그래서 제152조 해서 2016년도부터 이것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편적으로 서초구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행자부하고 이것을 만든 우리는 지방기초자치단체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하시다가 행정상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기관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건의사항을 하고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을 내가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라는 꼭 서초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하세요. 과장님!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안에는 이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사 중에 9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국장들로 구성된 공무원 이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구청장협의회에 개선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시 타구에서 그래서 전혀 방치 한 것은 아니고 계속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참고로 부연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 자료에는 25개 자치구 출연금 현황만 깔아 있는데 우리가 광역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포함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재정비율로 출연금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3어린이집(가칭) 확충(취득)안은 양재2동 지역이 R&CD 특구 지정계획 예정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민간어린이집 2개소가 폐원되어 양재지역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별 균형적인 보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양재동 R&CD 특구 지정 예정에 따른 주변 인구 유입으로 어린이집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주택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며, 반포4동 서래아파트 어린이집(가칭) 확충(취득)안은 반포4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이 넓고, 반포대로 서측인 서래마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만 0세반이 1개반만 운영되는 등 영아반에 대한 어린이집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반포4동 내 서래마을 주변은 재건축 단지가 없고 지가가 비싸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아파트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며, 서초3동 상명어린이집(가칭) 확충(취득)안은 서초3동에는 높은 임대료 문제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영유아 수에 비하여 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현 서초3동 서초상명어린이집이 건축한 지 32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양재2동-3어린이집 확충은 부지매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 42억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부지 및 건물의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 합계는 약 17억원 정도이나 집행부에서는 본 부동산을 약 26억원 정도에 매입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시세 및 매도자의 의향을 반영한 예측치로 추후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협의 취득할 예정이고 건물 신축비는 약 11억원으로 평당 건축비 약 965만원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위 지역은 최근에 기존 민간 어린이집 2개소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원된 관계로 수요 대기자가 약 850명에 달하고는 있으나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으로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포4동 서래아파트어린이집은 아파트를 구입·리모델링하여 가정형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 18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는 9억 6000만원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약 17억원에 매입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금년 4월경 같은 평형대가 17억 2000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는 관계로 매입가는 적절해 보이고 또한 위 아파트단지는 총 414세대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으로 위 규정 시행 전 건축된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현재 위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의 설치는 위 규정의 제정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고 다만, 위 아파트는 1987년에 건축된 30여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향후 재건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초3동 상명어린이집은 기존의 어린이집 건물이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이를 재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 23억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건물 신축비는 약 20억원으로 평당 건축비는 약 940만원으로 예측되고 특히나 위 건물의 정밀진단 결과 구조체는 B등급으로 양호한 편이나 건물 노후화로 강진 시 내진성능평가에서 붕괴 위험으로 내진 보강 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 및 어린이집 용도의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축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양재2동 851명, 반포4동 1627명, 서초3동 618명으로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각 어린이집의 설치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계속된 신규 설치로 인하여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을 고려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으로의 전환 방안의 적극 검토와 아울러 각 소요예산의 국·시비 지원부분과 구비는 전액 기금사용에 따른 향후 기금 적립 방안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해당 지역에 수요예측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역별로 영유아 어린이들이 있는데 영유아 어린이들이라 할지라도 다 어린이집에 100%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규정을 정하기를 영아일 경우에는 어린이 대비해서 63% 정도 적용을 하고 유아인 경우에는 43%를 적용해서 보육수요를 정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수요를 예측한 겁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영유아와 그리고 어린이들이 지금 다닐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그 밖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원 같은 곳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보육을 받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각 해당 동에 영유아수와 그리고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지금 우리 영유아수가 부족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린이집이 2개원이 폐원이 되었고 또 그 안에 이번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고자 하는데 그것만큼 효용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해당 지역에 우리가 기존에 몇 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몇 개가 폐원이 되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몇 명이 줄어서 몇 명의 아이들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어떤 관련된 근거도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안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제안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수급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한 100% 정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서초구는 한 78% 정도밖에 어린이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라서 상대적으로 서초구가 굉장히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보면 총 영유아수가 1301명의 어린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0세에서 1세, 2세가 영아반입니다. 거기의 대기인원들 보면 전체 대기인원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영아를 맡길 그런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어린이집은 양재2동-3어린이집(가칭)은 영아를 전담으로 해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출산하고 나면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체구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0세부터 2세 아이들의 어떤 보육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주어야만 어머님들께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건데 0세부터 2세 아이들이 지금 대기구간이 가장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현재 우리 구립 어린이집도 충원율이 약 80%대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인데 그 부분 안에서도 0세부터 2세 아이들이 다녀야 될 영유아 전담이 부족하다는 현실들을 구에서 확인하셔서 이번에 영유아 전담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 어떤 수요에 맞게끔 그런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역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최종배위원님 답변해주신 최영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무과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세 가지 올라온 사안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에서 기초자료를 더 제공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고요. 일단 직전까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2동 영유아 1301명 중에서 579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인원이 유치원을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가정 보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숫자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어린이집을 다닐 모자라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하세요.
김정우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김정우 위원
0세에서 2세까지 영아가 대기하는 인원이 전체 대기인원의 86%라고 했는데요. 이 0세에서 2세까지는 원아당 교사의 비율이 각각 3인, 5인, 7인 이렇게 해서 교사들도 많이 필요하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아반이 부족할 수 있겠는데요.
한사람의 원아가 대기신청 할 수 있는 원이 세 군데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 숫자가 3배수 정도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대기인원들이 현재 전혀 보육이나 다른 양육을 가정양육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지요?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도 대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어머니들이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각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수십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면 향후에 원아가 줄었을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부족할 수 있다고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겠지만 제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 자료이기는 한데 2015년부터 2035년까지 학령인구가 서초구는 14.6%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령인구를 보면 왜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2035년에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고등학생 학령인구는 21.7%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40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향후에 원아가 감소했을 때 물론 민간어린이집부터 폐원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고정자산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저희가 좀 더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 확충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산취득 위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립의 국공립 전환을 좀 독려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 숫자가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항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재2동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현재 양재2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어린이집 인근에 1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정원이 한 124명 정도 되는데 그 어린이집이 개원을 199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97년도에 개원할 때는 주유소 거리상 50m 이내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은 이런 규정이 생기기 전에 발생됐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정원수가 124명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린이들 안전 문제로 인해서 그 어린이집을 사실은 폐원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또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양재2동-3 어린이집은 꼭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전에는 주유소 그런 거리 규정이 없었는데 추후에 생겼고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어린이집을 대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이 주신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2개소가 폐원되어서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회의 전에 위치를 파악해 봤어요. 사실 기존에 폐원했던 어린이집 위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주유소 인근 어린이집의 대체용도라고 하면 좀 더 납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처음에 판단하기에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폐원한 위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정도 거리로 집에서 어린이집 보내지는 않거든요.
본위원은 사실 이게 기존 폐원된 어린이집 두 군데를 대체하기에는 위치적, 입지적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제안 주신 내용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보육과에서 내용을 더 보완해서 알려주셨어야 됐어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자료였고 지금도 그 판단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저는 사실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과장님한테 꼭 뭐 답변하십시오, 이러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가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항상 발언권을 자유롭게 드리는데 발언 맨 먼저 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꼭 밝혀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손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최영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개의 어린이집이 지금 폐원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김정우위원님 말씀처럼 그 폐원되는 어린이집하고 현재 구매하려고 하는 데하고 장소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럼 2개의 어린이집 폐원되는 그 인근에 적정 장소 물색해 봤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주변을 다 샅샅이 뒤졌고요. 거기 주변이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로 정해졌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간단히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매하는 그 장소가 폐원되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흡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역적으로는 같은 동입니다, 사실은. 저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을 쭉 보내왔었는데 같은 동네 정도면 충분히 물론 출근시간에 상당히 바쁘죠, 애를 업고 안고 이런 식으로 두 명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시설이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제가 여성보육과로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어린이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영아반, 유아반 이 반 편성이 합리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양재2동-3 어린이집이 영아 전담으로 지어지게 되면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영아 쪽으로 추진을 하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유아 쪽으로 이렇게 반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반 조정을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새로 구매하는 그 지역이 폐원되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주관 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어떤 당위성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사전설명과 충분한 근거자료 제출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한 사안이라서 재무과에서 상정을 했지만 주무과에서 사전에 반드시 추진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전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 질의에 대해서 박경주 어린이집확충팀장님!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입니다.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육수급률이 약 100%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약 77.8% 정도로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고 25개 구청 중에 25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 4년간 4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났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직장까지 65개가 지금 폐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수급률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2018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0세에서 6세 아동현황 서초구 동별 보육수급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이 정원 미달, 현원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 미달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보급률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위원장 김익태
계속 하세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어린이집확충팀장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다 보면 0세부터 5세까지가 표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3·4·5세 아동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다른 시설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 보니까 3·4·5세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인원이 많이 비는 것 같고 그 빈 인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3세반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원이고 4세, 5세가 20명씩 정원인데 그 인원수 자체가 어머님이나 학부모들이 15명이 안 되고 8명, 9명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유치원을 못가는 학생들은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안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지금 현원이 미달인 상태이면 공급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는 부분인데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연령별 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남는 인원 3·4·5세 부족분에 대해서 반 조정을 통해서 그 영아, 0·1·2세반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어린이집이 건립이 되다 보면 그 영유아들이 반 교재교구나 그것을 바꾸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0·1·2·3·4·5세를 계속 그대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우리 여성보육과 쪽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익히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반 조정을 통해서 좀 더 학부모님들이 0·1·2세 수요 요구에 맞춰서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연령별 교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서초구 전체를 봤을 때 86%의 정원 충족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3%에 대한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여유에 대한 부분을 연령간의 구간별로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나는 점을 교구 등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서울시 보육수급률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이 정원으로 더 차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85%지만 직장 같은 경우 이제 삼성R&D나 삼성전자 어린이집, 현대자동차,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100명이라면 100명을 다 채우지를 않습니다. 보통 한 50명, 60명을 하다 보니까 보육수급률 자체가 낮게 보이는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실제 9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통계상으로는 정원 충족률이 100%가 달성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계속 지어야 한다, 이런 어떤 논리상의 부분들은 이 데이터를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이 공급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는지 그 수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서초구 전체 동에서 어린이집 부족한 수요에 대한 동별 공급 계획이 어떤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지금 저희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가장 부족한 곳이 방배본동, 1동, 서초4동, 반포본동 쪽에 부족합니다. 방배동 쪽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입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수급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반포본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로 해서 두 군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육수급률이 낮은 편이고 실제적으로 서초4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상업단지이고 토지비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못해서 보육수급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 어린이집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 맞으면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지에 서초4동 같은 경우는 해당 부지가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인 동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고광민 위원
공급 계획이 전체적인 동에서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별로 어떤 동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어떤 우선순위가 없이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 거기서 진행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동에서 필요한 순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립비가 많이 든다든지 소요비용이 많이 소요된다손 치더라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순서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저희도 순서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반포4동 같은 경우는 보육수급률 자체가 100%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반포4동 둥근말 쪽, 미도아파트 쪽하고 서래마을하고 이 구역이 넓다 보니까 같은 동에 대해서도 서래마을 쪽은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둥근말, 성모병원 쪽에서는 어린이집이 많고 그런 사항을 조정하면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이집이 만약에 방배1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물건 자체가 안 나와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순위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매입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1동 같은 경우나 반포2동, 3동 쪽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재건축이나 아파트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매입 추진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선적인 순위를 정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공급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사실 이렇게 맞지 않는 공급이 지금 100%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정원 충족률은 또 80%에 해당되는 이런 불균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면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들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다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전적으로 일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상으로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통계를 좀 정확하게 어떤 계산치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추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신생아가 태어나는 거라든지 또 연령 구간별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서초구 어린이집, 서초구에서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건립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에 서초구 관내에 전체 몇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겼나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10개까지 해서 72개가 됐고요. 하반기에 지금 2곳하고 11월달에 개원해서 3곳 해서 75개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세 곳이 건립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설립된 게 몇 개인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올해 설립된 게 13개입니다.
고광민 위원
상반기에만 13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 ······.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10개이고 하반기에 지금 3개 ······.
고광민 위원
10개가 설립됐고 3개를 설립 계획 예정 중이시라는 거죠?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2개는 9월달에 건립이 됐고요. 11월달에 하나 또 건립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과 올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90% 이상을 보육수급 충족을 하고 있지만 3·4·5세 같은 경우가 지금 정원이 남아서 보육충족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충족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
고광민 위원
정원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 정도 정원이 충족됐나요? 새로 설립된 상반기 10개, 하반기에 지금 3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어떤 수요 예측에 의해서 어떤 공급순위에 의해서 이런 우선순위를 두어서 설치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고광민 위원
그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충족된 현원이 얼마만큼 충족됐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지 마시고 대략 몇 % 정도 충족됐다.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약 90% 정도 충족돼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90%요? 그러면 역시 그곳에도 여유가 있는 거네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3·4·5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3월달에 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실제적으로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시즌은 12월, 1월 정도에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있다가 여기를 오자니 실제적으로 입학금 내고 다른 걸 내다보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고광민 위원
정원충족률이 다 차지 않는다는 것은 연령별, 구간별 어떤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지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그 3·4·5세 다 고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되는 수준을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어린이집은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전부 지원 ······.
고광민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폐원되는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 폐원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공급되어지는 양의 정원이 다 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연령별, 구간별 배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벌이부부나 외벌이부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육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충족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0세, 1세, 2세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3세, 4세, 5세가 100% 부족하지만 실제적으로 50%가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50%의 어린이집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양재2동 영유아 1301명 중에서 597명만 이용한다고 제안이유에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를 제안이유에 넣은 이유가 그 차이인 700명의 수요가 있다고 표시하시기 위해서 제안이유에 작성하신 건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부모들도 집에서 아기를 키우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1300명 전체에 대한 보육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
고광민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00명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부족한 수요로 공급의 부족한 부분으로 보시는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육개수로 해서 영유아 같은 경우 43.8, 유아 같은 경우는 63.1로 계산해서 보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족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부족한 공급이 ······.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양재2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광민 위원
예, 양재2동 건에 대해서 ······.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필요하신 분이 쓸 수 있다고 그러면 100명 정도의 시설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 자체가 영아 숫자인 100명을 잡고 있고 유아는 뺀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100여명의 수요가 좀 더 필요하다 ······.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양재2동 수요에서 42억 1500만원 예산 들여서 정원 55명의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공급부족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한 50% 정도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질적으로 50%도 안 되지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영아 33명에서 47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추가로 건립이 더 필요하다 그 지역에 대해서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저희가 무조건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가정에 대해서 최대한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서초모범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정이나 민간에 최대 200만원 내지 300만원 지원을 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구 전체에서 이 정도의 수요가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있는 동이 몇 개 정도 돼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6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배본동, 1동, 반포본동, 서초4동 그런 쪽에서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총 소요예산 42억 1500만원 중에 6월에 교부 완료된 25억의 서울시비는 이번 양재2동 어린이집 설립 용도로 한정되어서 받으신 건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양재2동-3어린이집 이 안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반납해야 될 비용인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양재2동-3어린이집 확충 방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R&CD 특구지정에 따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 2개소가 폐원되어 양재지역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위 지역에 보육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R&CD 특구를 언급하셨는데 이 지정계획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R&CD 특구가 지정 된 것은 아니고요. 지정된다는 소문이 지금 그쪽에서 2015년, 16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요. 그쪽에는 하늘이나 열린비테에어린이집 자체가 폐원되었던 이유 자체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해서 폐원했던 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R&CD 특구사업이 그러면 진행되지 않으면 지가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지금 그런데 서초구나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승인해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입과정에서 매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양재2동도 그렇지만 반포동 서래아파트 자체에서도 매도자 측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과정에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양재2동 지역에서 민간어린이집 두 군데가 폐원되었다고 제안이유에 있는데 폐원된 직접적인 원인은 임대료에만 해당 되나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질적으로 보육료 자체는 국가에서 다 묶어놓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자체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서초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나 은평이나 강북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 나가는 비용자체는 여기서 임대료가 500, 600이 나가고 강북, 은평 자체는 ······.
고광민 위원
폐원된 이유가 임대료때문입니까?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임대료뿐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보육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
고광민 위원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폐원을 했다 ······.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두 폐원한 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원이 다 차서 운영되고 있었나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다 차지를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20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고광민 위원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 다음에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고광민 위원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요.
제가 질의하는데 먼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충분한 자료와 소통이 없어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러면 박경주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2개의 원이 폐원된 부분은 고광민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인데 거기의 접근성이 충분히 참고 된 부분입니까?
위원장 김익태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입니다.
기존에 하늘하고 열린비테에어린이집 자체는 2016년, 17년 각 3월에 폐원이 되었는데요.
그 수요를 대비해서 건립된 건은 지금 양재 목련어린이집하고 양재별하어린이집이 지금 대체 수요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새로 신규되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더 부족한 어린이집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박지남 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양재 목련어린이집은 정원 80명에 55명의 아동이 현황상 지금 25명 정도가 더 자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하면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 자료들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사회가 저출산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구 예산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보육과에서 좀 더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 위원회에 소통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답변하신 박경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가칭 양재2동-3어린이집 그리고 반포4동 서래아파트어린이집 그리고 서초3동 상명어린이집 지금 제안이유는 다 살펴보았고요. 말씀대로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어린이들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편차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하고 그 부분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답변으로 다시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건축비가 궁금한데요. 혹시 과장님께는 2018년 국토부장관고시로 표준 건축비가 ㎡당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 모르시나요. 그러면 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제가 알기로는 약 27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당 275만원요?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장관 고시로 2018년 표준건축비는 ㎡당 185만 9000원이라서 평당 613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랑 근세형 오피스 이런 것으로 비율을 나누면 더 낮아질 여지가 있든요, 사실은.
말씀하십시오.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으면 서울시에서 건축표준 비용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500㎡ 이하 같은 경우는 약 275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평당 275만원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당 ······.
최원준 위원
그러면 3.3 곱하면 ······.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9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이 별도의 시설 때문에 그런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거기에는 시설비뿐 아니라 설계비, 다른 감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은 표준이고 입찰로 하면 더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국·시비를 지난 4년간 약 400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430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입찰을 하다 보면 많이 떨어져서 반납금이 생길 수 있는 ······.
최원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양재2동-3어린이집은 190평에 965만원, 서초3동 어린이집은 212평에 940만원 잡으셨는데 평수가 커갈수록 비례해서 건축비는 낮아지기 나름인데 이것이 왜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잡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이유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많이 잡은 겁니다. 상명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서울시 보조금 받는 문제때문에 저희가 약간 금액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울시에서 돈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양재2동-3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건립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시비가 늘어날수록 구에 투입되는 비용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시비가 서울시에서 주는 최고 금액이 25억입니다. 25억을 채우려고 그러면 금액을 높여야지 좀 더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 구비가 충당도 되지만 구비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줄어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도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다 입찰을 합니다.
최원준 위원
입찰률이 평균적으로 몇 % 정도 되나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지금 제가 입찰률을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사 담당할 때 입찰 비율을 대충 보니까 한 87% 정도 그렇게 잡히는 것으로 ······.
최원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설계랑 인테리어, 토목공사비 이 부분도 다 가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입찰금액이 총 토탈 금액이니까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입찰은 설계부분은 따로 하고 건축, 전기 파트가 나눠져서 이렇게 ······.
최원준 위원
그런데 저는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표준건축비 어린이집은 별도 산정해서 금액이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이 별도 특수시설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 조금 구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비율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난방을 해야 되고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난방을 안 하거든요. 바닥 난방을 해야 되고요. 에어컨시스템에서 에어컨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고요. BF인증기준에 따른 휠체어부분 문, 수도,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부정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설계금액에서 설계사가 금액은 본인이 올라가는 금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고요. 입찰금액의 낙찰률이기 때문에 실제 부정소지는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맥시멈으로 많이 해야지 20억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를 받고 그 만큼 구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수요예측에 대해서 최원준위원님은 건축비 산출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영선단가 그러니까 건축비 또는 인테리어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다 따라서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그 금액으로 일관되게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건물의 명칭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3.3㎡당 1100만원씩 예산을 투입했어요. 건물 굉장히 큽니다. 또 지하층까지 전부 포함했는데 지하층 같은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를 했는데 아주 전체 면적에 포함되었거든요. 터무니없는 계산법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철저히 따져서 정말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아마 모든 최원준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열 다섯 의원님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2003년도에 그 당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평균 650만원이었습니다. 평당 3.3㎡당 지금 자꾸 우리가 접근이 안 되어서 평이라고 하는데 평이나 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준이 아니고 비법정 단위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데 그 당시 3.3㎡당 650만원이었습니다, 평균이.
제가 그것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집행부에서 고치겠다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해서 400만원 이하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그래서 우리 태안 남진초등학교인가요? 거기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지요? 그 건물을 395만원을 3.3㎡당 395만원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이브 된 금액이 130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록에도 계속 있는데요. 저는 우리 주민들 세금을 정말 절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영선단가 만큼은 확실하게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맞춰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하면 지금 이 매물 지금 물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건을. 전에 제가 4년 쉬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제안을 할 때는 부동산정보과에 이렇게 의뢰를 했는지는 몰라도 가감정이라고 있었어요, 가감정. 그래서 그 감정기관에서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어떤 금액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그냥 금액을 설정해서 우리한테 의결해 달라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따라서 우리 이 책상에 그냥 여기에 앉은 자리에서 의결하기가 참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꼭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됐을 때 그 현장을 방문해서 위치도 확인하고 주변 환경도 확인해서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맞는 금액인지 우리가 살피고 의결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금액 산출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시죠, 더 이상?
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정우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종배위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로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어린이집 단위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특히 학부모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2017년 서초구청장 민선6기 공약사업 점검결과 보고를 보니까 조은희 구청장 취임한 이래 2014년에 4개, 2015년에 4개, 2016년에 13개, 2017년에 19개 총 40개, 공약은 36개였는데 임기 내에 40개 공약 이상 달성하셨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한 답변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아까 2018년도에는 제가 잘 메모를 못했는데 올해 계획이 13개 ······.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지금 위원님들이 19개 맨 마지막에 19개 된 게 그것 포함된 게 3월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그게 숫자가 포함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2017년 19개가 포함된 거예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40개 플러스 몇 개가 더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지금 현재 3개 완료가 됐고요.
김정우 위원
올해까지 43개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44개입니다.
김정우 위원
44개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민선7기에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몇 개까지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일문일답으로 하면 되죠?
김정우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일단은 그 확충계획을 민선6기와 달리 몇 개를 하시겠다고 공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
김정우 위원
그렇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전체 보육수요에 따라서 확충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민선7기 공약 및 핵심사업 보고의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여성보육과 업무의 대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대규모 재건축 단지 내 학교형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등등 해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공약 및 핵심사업 보고의 당부사항에 보시면 4년 후 전체 어린이집의 95%가 국공립이거나 모범형이 되는 이에 따른 어린이집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람이라고 지시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서초구는 전체 어린이집을 다 국공립으로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국공립어린이집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이 양호한 그런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수준향상을 시켜서 같이 나가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고요. 제가 아이사랑 보육 포털을 찾아봤습니다. 서초구에 현재 어린이집이 좀 숫자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206개가 있고요. 국공립이 74개, 직장어린이집이 19개, 민간 42개, 가정 68개, 그리고 기타 협동조합이나 등등 있겠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만을 확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2014년부터 사실 2014년 조은희 청장님 취임 당시에는 어린이집 보육수급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때는 저희 아이도 어렸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이 확충하셨어요. 지금도 새로 민선7기 취임하신 이후로 계속 하시는데 제 느낌은 속도전이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방향은 어린이집 확충을 이렇게 매입이나 신규건축으로만 치중하지 마시고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고 제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3건의 어린이집만으로 지금 거의 한 7~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다른 민간어린이집을 충분히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양재동에 생기게 되면 분명히 다른 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아까 민간어린이집이 폐원되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양재2동어린이집만 놓고 보면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계획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계획상은 55명인데 이게 계획은 0세부터 5세까지를 놓고 봤을 때 그렇고요. 만약 영유아 전담으로 하게 되면 33명에서 47명까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전담으로 하면 최소 33명에서 47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랬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기준에 0세반은 3인당 교사 1인, 1세는 5인당 1인, 2세는 7인당 1인, 그 이상은 15인당 20인당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은 신규 어린이집은 0에서 2세 영아 전담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회의시간에 나온 얘기 말고 사전에 저희한테 주셨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물론 여성보육과가 얼마나 참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1301명 중에 597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 자료 부분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쓰셨지만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으로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방안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쓰셨어요.
그것의 대안이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 남은 시간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저희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서초형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준하는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목표가 70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 시설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을 최대한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져 있는 어린이집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제 31개소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계속 꾸준히 저희들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아끼지 않아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최대한 유도를 해서 70개소까지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비용은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게 시설에 따라서 아동 수에 따라서 교사 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산정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까지 몇 개를 하셨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으면 대략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31개소를 이제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김정우 위원
보육수요가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한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래인구 추계, 학령인구 추계 이것 분명히 구청에서 시청으로 줬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만 특히 동별로 인구추계도 가능할 거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확충을 좀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도한 예산, 지금 과도한 예산의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하실 때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더 확충해 주시고 본위원은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능하시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도 신축이라든지 예산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신축, 매입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이고요. 가능하면 민간·가정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김정우위원님, 답변하신 최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하신다고 하셨죠?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박경주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중에 이제까지 실무를 하면서 볼 때 이 정도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좀 전환해도 되겠다 싶은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입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그 시설 부분이 좀 안 맞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모든 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 법 개정되기 전에 2층에 있던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가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10개 중에서 1~2개 정도밖에 실제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그에 대한 시설비 같은 걸 다시 투자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그 어린이집 보조금 나오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나옵니까?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 4년간 430억 정도를 국·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80억 중에서 한 430억 정도 지금 실제로 썼고요. 실제로 더 받은 것은 한 550억 정도로 받았는데 아직 쓸 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서초·강남·송파 강남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이상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 확충비 신청을 위해서 시의 담당 팀장을 만나보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까지 주어왔던 금액만큼은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시장님께서도 80% 이상을 강북권에다가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신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 못받으면 구비만으로 어린이집 짓기는 어려운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지금까지 43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서울시 시비 지원이 없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비 가지고는 43개가 아니라 3개도 힘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국공립 관리동이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만드는 것은 한 2억 2000만원 정도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방배동과 같은 경우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는 40억 내지 최소한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구비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어린이집 한 10개 중에 1~2개는 국공립으로 바꿀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은데 현재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42개소입니다.
전경희 위원
41개소에서 그러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42개소에서 ······.
전경희 위원
한 4개 정도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저희가 장기임차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을 가능한지 의사 타진해서 공문을 저번달에 다 뿌렸고 일부 어린이집에 확인을 거쳤는데 실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개는 실제적으로 2층에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국공립이 어렵고, 2개는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국공립이 된다고 그러면 전산시스템부터 해서 모든 것을 구 감독하에 하나하나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게 귀찮아서 지금 두 군데 또 포기한 상태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관리동 말고 일반 자가 소유의 어린이집을 가지신 분,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가지신 원장님들이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41개 중에 지금 얘기를 하실 때 그 민간어린이집이 건물이 자기 것인 사람 어린이집이 거의 몇 개소나 ······.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민간하고 가정이 31개입니다.
전경희 위원
자기 건물인 게 31개예요?
어린이집확충팀장 박경주
예. 그리고 또 임차아파트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장기임차를 10년 이상을 하는데 집 주인 자체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경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지남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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