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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08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3일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국 및 보건소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10일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11일은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지금 갖고 계신 2017년도 결산서는 조직개편 전의 부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질의시 담당 부서가 바뀌었으면 현재 업무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 0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맨 먼저 조이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7193억 7812만 4000원으로서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 6958억 5762만 7000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235억 2049만 6000원 많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5911억 7988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81억 9823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49억 4914만 3000원, 사고이월액 193억 623만 4000원, 계속비이월액 165억 9124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6억 996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816억 51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6339억 3607만 2000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6103억 253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966억 1981만 4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6339억 3607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 626억 8374만 2000원 중 35억 4456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591억 3917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5398억 5787만 80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6103억 2533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40억 7819만 3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49억 4914만 3000원, 사고이월액 187억 273만 5000원, 계속비이월 165억 9124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6억 868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81억 48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54억 4205만 2000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855억 322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88억 78만 9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854억 4205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513억 2200만 7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341억 2004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6억 349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28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35억 372만 3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649만 2000원이며, 그중 4억 149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4906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6586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649만 2000원이며, 2억 9409만 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5496만 3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집행잔액 123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2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52억 2580만 3000원으로서 1183억 858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50억 9298만 9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2억 9286만 9000원 중 1억 3198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31억 6088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510억 2790만 80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852억 2580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40억 6508만 1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6억 349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3만원, 순세계잉여금 334억 61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액은 2130억 7602만 4000원으로서 청사건립기금 등 총 16종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 1982억 247만 9000원에서 2017년도에 258억 4442만 1000원을 조성하고 109억 708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2억 7417만 4000원으로서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 133억 2759만 1000원에서 2017년도에 534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4300만 6000원이며 소송배상금 등 18건에 51억 8077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9억 9648만 8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1억 8428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07억 2463만 6000원이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5억 3957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0원을 지출하고 5억 395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5조 1922억 5276만 2000원으로서 유동자산 4430억 4895만 3000원, 투자자산 110억 4585만 2000원, 일반유형자산 4169억 9069만 3000원, 주민편의시설 1조 1318억 1963만 8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834억 941만 2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59억 382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총부채는 375억 9279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4888만 3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5조 1546억 59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1499억 2640만 4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274억 1882만 6000원, 비배분비용 235억 3860만 1000원 및 비배분수익 411억 4775만 4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597억 3607만 7000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999억 1278만 2000원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401억 76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5조 1546억 599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87억 6114만 4000원으로서 이중 57억 90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억 7087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소송배상금 등 총 5건에 12억 627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627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66억 6917만원이며, 38억 966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억 7251만 8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4억 2524만 3000원이며, 3억 529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32만 6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10억 1879만 7000원이며, 9억 386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13만 9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6억 4793만 4000원이며, 6억 204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말 현재액 453억 4447만 3000원에서 8억 3919만 7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므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461억 83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7억 3629만원, 징수결정액은 87억 7930만원이며 수납액은 77억 4005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3924만 4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7억 6638만 1000원, 지출액은 211억 6818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9억 44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9373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4525만 8000원, 예산절감 및 유보액 1억 2576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8억 2091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0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6억 7939만 8000원, 지출액 18억 6113만 9000원, 이월액은 3억 6485만 1000원, 집행잔액 4억 5340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세부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7135만 3000원, 예산절감 및 유보액 4068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45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5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5만 5000원, 지출액 17억 6957만 5000원이며, 이월액 13억 9487만 3000원, 집행잔액 2억 3600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500만원, 예산절감 및 유보액 343만 6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7753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9105만 5000원, 지출액 2억 3667만 6000원이며, 이월액 2265만 8000원, 집행잔액 317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세부내역은 예산절감 및 유보액 645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68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90억 7846만원, 지출액 170억 1310만 7000원, 이월액 1억 220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19억 4327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1370만 5000원, 예산절감 및 유보액 6646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4억 7264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0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1701만 3000원, 지출액 2억 8769만원이며, 집행잔액 293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20만원, 예산절감 및 유보액 872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1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3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2건에 5억 1330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2건에 13억 9115만 5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2건에 3억 6485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7건에 13억 9487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축과는 인공조명에 대한 전수조사 2265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지관리 등 4건에 1억 2207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의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100만원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6년도말 현재액 22억 4411만 1000원에서 5억 6988만 7000원을 지출하고 8억 4462만 7000원을 수납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이 25억 1885만 1000원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2016년도말 현재액 14억 2929만 2000원에서 지출 없이 5968만 9000원을 수납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이 14억 889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강성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1억 805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22억 9068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211억 1239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1억 7829만 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77억 877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76억 905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이 76억 260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4억 711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601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2억 2045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1억 587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9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예산현액이 126억 752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107억 4103만 6000원이며, 이월액이 12억 6275만원, 집행잔액이 6억 714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8만 6000원, 예산절감액이 761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5억 729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89만 1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현액이 33억 9249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28억 49만 5000원이며, 이월액이 5억 4457만 9000원, 집행잔액이 474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15만원, 예산절감액이 378만원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448만 3000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127억 4194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106억 1376만 9000원이며, 이월액이 12억 9449만원, 집행잔액이 8억 336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486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7000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7억 645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36만 4000원입니다.
물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63억 8820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118억 8983만 3000원이며, 이월액이 37억 8997만 4000원, 집행잔액이 7억 83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5274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6억 5531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이 25억 8989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16억 4542만 4000원이며, 이월액이 7억 3430만원, 집행잔액이 2억 101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1만원, 예산절감액이 1780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 8954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4건에 76억 2609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 4건은 방배로 82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 5억원, 강남대로 95길 39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 10억원,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 10억원,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 1억 5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4/4분기 이후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전도시과는 태안휴양소 내진보강공사 외 2건에 12억 627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관리과는 강남역 푸드트럭 광장 조성사업 5억 4457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과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용역 외 4건에 12억 944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물관리과는 새원천 하천정비 외 1건에 12억 8997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서리풀 이글루 설치공사 외 2건에 2억 34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안전야간경관조명 필름 추가 제작 및 유지관리 통합지원본부 구성물자 케노피 텐트 구매, 서리풀 원두막 동절기 활용방안 공모를 위해 1242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8건에 37억 8352만 3000원으로 2017년 1월 19일 직제개편에 따라 안전도시과에서 정보화지원과의 방범용 CCTV 운영 및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예산 37억 7031만 1000원을 이체받아 사용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과의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불법사업용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예산 1321만 2000원을 이체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외 예산의 이용, 계속비,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52억 258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183억 8585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850억 929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32억 9286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52억 258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10억 2790만 8000원이며, 이월액이 6억 34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5억 943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1억 177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2억 22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938만 9000원, 예비비 301억 85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으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주차관리과 소관 1건으로 공영주차장시설물 관리 및 운영 6억 349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주차관리과의 서초역 주차빌딩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5억 395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용·계속비·이체 집행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50억 1861만 8000원에서 17억 7288만 9000원을 수납하고 4억 4952만 2000원을 지출함으로써 13억 2336만원 7000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이 63억 4198만 5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6년도말 현재액은 21억 5277만 3000원입니다. 36억 3400만 8000원을 수납하고 36억 1067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333만 1000원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761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영 보건소장 법정대리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법정대리 이강영입니다.
제282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8억 7037만 6000원, 조정교부금 6억 6800만원, 국·시비보조금 92억 3242만 4000원을 합하여 총 117억 7080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 7325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1억 2995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18억 7037만 6000원으로 2016년 결산액 12억 9270만원보다 5억 77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46.9%, 징수율은 87.8%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 2억 5957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05억 722만 8000원, 지출액은 278억 5294만 6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00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742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5억 681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37억 5749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929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5.4%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본예산 대비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304만 8000원, 인력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5억 4875만 5000원, 예산절감액 679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53만 200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억 603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3억 5715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24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합동단속 근무일수 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37만 30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156만 6000원, 예산절감액 130만 6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4억 787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17억 213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8657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87.4%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예방접종비 불용 등 예산집행잔액 6억 3388만 4000원, 예산절감액 20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3260만 7000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0억 2001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8억 1177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24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89.7%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건소 약조제실 내 운영물품(자동 약포장기) 미수리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10만원, 디지털 방사선 장치 유지보수비 등 낙찰차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집행잔액 4458만 4000원, 예산절감액 1228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127만 7000원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1212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억 5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0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식생활지원센터 교육재료비 등 예산집행잔액 510만 7000원, 예산절감액 175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는 꽃마을보건지소 운영의 공사 준공기간 연기 등으로 회계연도 내 물품검수 곤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월로 총 1건, 80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인력운영비 500만원, 건강관리과 소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과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간 859만원, 의료지원과 소관 글로벌헬스케어사업 1550만원, 동일사업 내 통계목간 전용은 2건 2050만원, 사업 간 전용은 1건 859만원으로, 총 3건 290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16년도말 현재액 23억 5575만 1000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7967만 8000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3억 3842만 5000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이 23억 970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7회계연도 검사의견서 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강영 보건소장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8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521억 8655만 8000원으로 2016년에 비해 4356억 5504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결산액은 850억 9299만원으로 2016년에 비해 147억 5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체납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28억 2255만 2000원으로 2016년도보다 442억 334만 1000원 증가하고, 집행잔액은 107억 1001만 6000원으로 2016년도보다 54억 15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불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52억 2580만 3000원으로 2016년도보다 151억 8073만 5000원 증가하고, 집행잔액은 335억 9439만 6000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176억 2019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중 지방세는 203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억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결과 재산세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세외수입도 129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0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구 전체 세입이 7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0억원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세출 또한 591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7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부분 지출이 2339억원으로 전체 세출 중 약 40%에 육박한 점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 전체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1281억 9823만 80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비는 193억 623만 4000원, 계속비 이월 165억 9124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9964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6억 5197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0억원, 사고이월비는 전년 대비 약 306억원 정도가 각 감소하였고, 계속비이월은 약 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8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감소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예산수립이나 집행과정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960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세입부분의 과다 체납액 등 체납 비율이 높은 부분의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압류조치만이 아닌 그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예산절감 등 발생 사유 및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예산불용과 관련하여 매년 동일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예산 평균치를 산정하여 감액편성한 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아울러 기초연금 등 복지비 증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 정부간 이전수익도 전년 대비 약 50억원 정도 감소되고 그리고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81.5%에서 2017년도에 약 52%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에서 가장 과장님으로 오래 계셨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국장님보다도 국 사정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쭙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국회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업무추진비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지금은 업무추진비지만 그전에는 판공비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뜰하게 내신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더욱 더 알뜰하게 절감하면서 사용하라는 뜻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 국민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특히 업무추진비 필요하죠.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를 했고요. 이것보다 두 배가 더 많은데 행정복지위원회는 제가 담당 소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렸고 제가 재정건설 업무추진비를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개되는 사항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결산 과정이니까 작년 6월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내용을 봤습니다. 6월 30일에 국장님께서 쓰신 건이 한 건 있고, 과에서 쓴 건이 4건 있습니다. 6월 30일 하루입니다.
일단 업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6월 30일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장부지 이전신청 관련 업무추진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좀 한 번 봐야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린애플 어워즈 응모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했는데 그린애플 어워즈 저희가 수상해서 참 큰 자랑거리였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이 업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성과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했는데 마을변호사 업무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저희 변호사분들을 각 자치구에 동별로 두 분 정도 내지는 한 분씩 동사무소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구 동마다 마을변호사라 해서 변호사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봉사하시고요. 대신 그분들 봉사에 대해서 실비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2017정부합동평가 관련 업무추진 했었는데 합동평가 잘 이루어졌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정부합동평가는 서울시, 특별시나 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를 해서 거기에 우수단체가 되면 우수단체에 포상금,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거기에 같이 기여를 해야 됩니다, 평가 항목에. 그러면 그 평가 항목을 보고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평가에 많이 기여하고 좋은 점수가 나온 자치구를 10개면 10개, 15개 순위로 해서 해당 자치구에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저희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000만원인가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또 올해도 우수구로 마찬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센티브는 얼마인지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것도 10월 중에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업무성과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To do list 공정관리 관련 업무도 이것은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하셨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저희가 ······.
김정우 위원
대답 없이 듣지 않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6월 30일에 한 게 5건인데 제가 사용내역을 말씀드렸고 금액과 업체명 알려드리겠습니다.
44만 6000원 난랑, 45만 8000원 종로김밥, 44만원 난랑, 46만원 종로김밥, 45만 4000원 난랑입니다.
하루에 단 2개 업체에서 45만원 내외의 금액이 5건이 쓰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무로 쓰셨겠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내역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난랑이나 종로김밥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직원들이 그 한 날에 하는 게 저희가 업무 특성상 팀별로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제가 더 자료를 보고서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 지역구가 서초2동이에요. 구청을 포함한 지역구라서 제가 이 두 업소 잘 알고 가까이 있고 직원들께서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 사용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역은 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다른 사업 못지않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어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진짜 알뜰살뜰하게 주민들이 내신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더 아껴 쓰고 그렇게 해서 챙겨 쓰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이 자료는 해킹해서 얻은 자료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고 잘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에서 주신 건데 아마 세무2과 내역인 것 같아요.
쭉 많은 건을 사용하셨는데 유독 많이 보이는 건이 있어서 제가 업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쭙는 것은 이 비용 자체를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업무의 패턴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업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상담 창구 운영과 무료 세무법률상담 창구 운영 건으로 특히 많이 쓰셨어요. 제가 일일이 건수나 금액은 합산하지 않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상담 창구하고 법률상담 창구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소통의 장이라고 각 동에서 하는 업무추진 보고회시에 저희가 나가서 같이 그 민원인들의 더 궁금해 하는 세무상담이나 법률상담들이 많아서 그때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서리풀 행사나 체육대회 때 그때도 같이 해서 3회 정도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1월달 주민소통창구와 서리풀행사 같은 그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나와 계시죠?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김정우 위원
그분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셨다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또 사족을 달자면 지난 9월에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가 가장 저조해요. 1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국은 한두 개 정도만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개를 하고 추후에 제가 관련 부서와도 의논을 하겠지만 공개하는 내역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날짜와 금액만 있는 데가 있고, 인원이 있거나 내역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통일해서 누구나 다 봐도 납득이 될 수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절반 정도 썼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매번 결산 때마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저희 서초구의 16개 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에서는 유일하게 소관하고 있는 기금이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제가 서초구에서 작성한 개별기금성과분석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과정에서 기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지만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란 부분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아,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시행령하고. 여기서 불가피성 정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재는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용도가 필요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신청사를 만든다거나 그런 좀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신청사관리기금이 1000억원대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또 유지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2008년도에 예비비가 그 당시에 저희 재산세 공동과세 되기 전부터 해서 축적되다 보니까 450억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에 상당히 불균형이라 해서 그것이 저희 건전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8년도에 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해서 통합관리기금 350억원을 원금으로 해서 그게 지금 와서 460억이고 올해는 470억이 되는데 지금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그 통합관리기금은 지금까지 늘 존치해 오면서 사용을 안 하는 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통합관리기금도 저희가 적합하게 사용목적이 발생하면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차피 그 기금을 사용하려면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적법하게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다른 타 기금 16개 기금 중에 여유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다른 기금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각 기금별로 다 저희 14개 부서에 16개 기금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각각 다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의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긋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금운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안 넣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자치구마다 실지로 여유자금을 16개 및 15개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그것으로 융자하고 이러는 사항인데 실제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의 정확한 용도는 여유자금을 모아서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지만 설치목적과 용도 두 가지 다 사용하지 않는, 이용되지 않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초구에 기금이 과다하게 많아요. 제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 평균 자치구 기금 수가 4.5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6개이고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금년도 폐지 예정이니까 15개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다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3개 계정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여성보육과 한 과에서 2개, 3개 기금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이 중복되고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기금은 가급적이면 일몰제 적용해서 축소하는 것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도 과감히 폐지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 대해서 존치 여부는 저희가 만약에 부득불 그렇게 아니면 일몰제 적용 강화를 해서 기금도 줄여서 저희가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결산업무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곧 구금고 심의도 있고 저희가 여유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구민들에게 이익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심사숙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은 같이 고민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나중에 같이 한번 의논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김수원과장님, 임경희과장님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작년에 280억 일반회계로 전용되었는데 전용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환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김수원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2015년 12월에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92년도부터 26년을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으로 특정 목적에 운영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고광민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작년에 그렇게 전출하게 된 것은 일반회계에 어느 정도 부족 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특별회계가 재정의 경직성을 상당히 초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학자들도 요즈음은 재정 트렌드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어떠냐 이런 사항도 있었고 경기도 정창수소장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가 그때 오고가고 한 것은 사실 280억이지만 80억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당시에 그 전에 2014년도에 특별회계로 저희가 전출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피치 못 하게 재정이 표출되게 되면 외부적으로 저희 건전재정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280억은 원래 당초 일반회계였고 200억을 변제하면 어떠냐 변제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개정을 앞전에 의원님들이 다 조례 개정해서 그 의견 존중해서 한다면 사실 행안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변제한다면 일반회계로서는 재정적인 출혈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제까지는 지금 현재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난 저희 쪽에 상정된 내용 중에서 서초3동청사 관련된 부분도 최초 진행 사안에 관련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이 비용 자체를 다른 어떤 기금이라든지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쌈짓돈 같이 이 부분을 계속 활용하려고 하시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굳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기금이라든지 나머지 불용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만 굳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기금으로 하게 되면 기금이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오는 순간에 저희가 충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재정충족도 그러면 수요액분에 수입액으로 해서 그 비율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차등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금에서 그것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순간에 저희가 수입액이 많이 늘어나서 충족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80억, 거의 400억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이것이 딱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의 견해도 이것이 자꾸 칸막이식으로 해서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계속 1년 동안을 사장시켜서 묶여놓을 수 있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회계간의 탄력성을 하고자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조례개정까지 부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같이 이동을 하면 저희가 총계 순계규모로 했을 때는 그것은 괜찮은데 저희가 기금에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보면 사이즈가 재정수입액이 커져서 충족도가 그것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시비 같은 것을 받고 이러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은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도 아까 통합관리기금 이런 것도 융자받아서 쓰는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이번에도 사실 서초3동청사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편법적으로 사실은 정상적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상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용되거나 이렇게 유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쌓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서초구에서 납부하는 주민들의 과태료가 사실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라는 것이지 저희가 꿀단지에서 빼먹듯이 이렇게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정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사용하지 않고 불용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의회와의 어떤 시각 눈높이라든지 이런 관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안 되었는데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저희 쪽에 안건이 올라온 사안들이 있었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해당 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그 어떤 상정하는 절차만 밟아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합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라도 보시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우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을 의결해서 통과된 안을 의회에 관리계획으로 상정을 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절차적 형식적인 부분이 강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과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심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하시지만 과차원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의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그런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심의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절차적으로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로 넘어가서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살펴봐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난번에 바로 직전에 올라왔던 세 가지 안건은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보기는 힘든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만 했어도 사실 의안 자체가 검토가 어려운 의안이었어요. 제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그 당시에 질의·응답이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저희도 그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 개안이 똑같이 올라왔지만 세 개안이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도 차기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숙지를 하시고 그 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을 하셔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된 2017회계연도 서초구 재정운용 결과가 마이너스 401억 767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00억 가까이 나온 어떤 큰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어떤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인지 결정적으로 400억 가까이 큰 금액이 마이너스된 요인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결과에 401억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 결과를 수입과 비용에 운영차익 ······.
고광민 위원
복식부기로 작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 거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그래서 총 비용 마이너스 총수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에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이 있고요. 총 수익, 자체조달수익에는 지방세수입이 정부이전수입에는 지방교부세 수익이 있기 때문에 비용에서 수익을 제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시고요. 이 마이너스 난 정확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단식부기로 했을 때 나오지 않는 부분이 복식부기로 하니까 이렇게 40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운용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재무과에서 이것이 왜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원칙적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나왔다는 얘기시고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저희가 주로 단식부기로 하고 복식부기 업무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요. 왜 마이너스로 복식부기로 했을 때 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지 ······.
재무과장 정우순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적자가 난 사항은 아니고요.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것이 왜 마이너스 401억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서 확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주차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이 마치 예산부족에 대해서 예비비가 아닌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쌈짓돈을 쌓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의정활동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여러 건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물론 나쁜 의도라고 얘기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이런 단순하게 편리성을 위한 부분으로 찾는 것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금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다른 전용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이러한 의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괜히 불신이 생기는 시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실까 굳이 계속적으로 여러 해당 과에서 무슨 일만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려는 이런 시도 자체가 괜한 의회와의 어떤 불신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통합한다든지 불필요한 부분은 부득이 쌓아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 본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운용하는 기법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이번 기회에 재정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꼭 주차장특별회계 아니고 기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의 생각은 부득이 전용을 하셨다면 나중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환원시키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역시 마지막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초3동청사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성격상으로는 전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연부가 아닌 방법으로라도 변제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 얘기를 계속 10번, 100번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취지는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를 묶어놓은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위한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자꾸 전용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대두되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구성이 공영주차장 수입, 거주자우선주차 수입 그리고 징벌적 성격이 많은 과태료로 6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물은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 근처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해서 과태료를 물고 납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과태료 물은 사람들 기분 며칠 안 좋다고 늘 그러거든요. 저희들한테도 평상시에 지인들이 그것 좀 어떻게 봐달라고 이러는데 사실 한 건도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2015년 12월달에 일부 개정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어떤 길을 터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우리 8대 의회에서는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어떤 특정 상점에서 연속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50만원 이하는 정보공개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의무가 없는데 45만원 이런 식으로 결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이음식점에서 45만원 이렇게 결재하는 것은 김밥은 2~3000원일 텐데 그렇게 과다하게 몇 백명이 먹는 그런 어떤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 먼저 하세요.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두레마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세 군데 과가 지금 해당되시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소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체비지로 교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다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해당 과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
고광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방배3동의 두레마을에는 체비지는 한 100평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공원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
고광민 위원
현황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건은 지금 우리 서초구 전체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 교환할 때 대토부지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무허가건물들도 있고 해서 여건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는 그러면 계획이 없으신 상태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 건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체비지 100평 있는데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되었건 이게 계획 수립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무허가주택이 있는 상태가 한 10여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데도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건은 위원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초구 전체로 보면 그 일대 부지를 서울시하고 구민회관 부지 교환을 할 때 대토부지로 검토를 하면서 서울시 입장에서 그쪽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안이 사실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해당 과 내용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든 제가 좀 계속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이고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좀 불편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을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주거개선과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7993만원이 체납됐고 건축과에서 2억 9069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불법건축물 관련된 이행강제금인가요? 어떤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한 이행강제금이 일부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으로 1년에 2회인가요? 2회이고 지금 지자체에서 보통 1년에 1회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 구는 어떻게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니, 법상으로는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면적 주택으로 이게 주택과 근린, 근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과태료 부분이?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주로 이 안에 편성되어 있는 이 과태료 체납된 부분들이 주택 비중과 비주택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거의 한 95% 이상이 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거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은 통상 한 5년 정도 부과하다가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그럼 저희 이게 85㎡ 이상, 이하 이런 또 비중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85㎡ 이상에 대해서만 계속 부과를 하시나요, 아니면 85㎡ 이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부과하시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상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 조례에 따라서 5년 이상 되더라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
고광민 위원
이하는 5년까지만 부과를 하시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결손처리 하시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결손처리는 아니고요. 법상 5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하에 대해서.
고광민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체납되고 있는 사안들이 85㎡ 이하 하고 그 이상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했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체납 부분하고 부과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회 부과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이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건 체납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주거개선과나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해당연도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다음 해에 세무관리 부서에서 또 계속해서 체납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5회 이상 체납이 돼서 추가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5회 이상 체납된 내역 ······.
고광민 위원
아니, 5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해서 통상 5년까지 지금 최대 5회, 85㎡ 이하 최대 5회까지 부과를 하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5년, 1년에 한 번이니까 5회까지 부과하는 것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이후에는 체납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받아내는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받아내시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그 재산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5회 이상 부과를 해서 미납 5회 이상 이후에 그런 어떤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납된 사례가 2017년도에 얼마나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한 번 통계를 뽑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사례가 5회 5년 동안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가산금 없이 진행되는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5년 동안 경과 후에 그러면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올해 부과했는데 올해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체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과태료가 이렇게 체납되는 부분들을 줄여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게 제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회까지 부과될 때까지 안 내는 것은 굉장히 악성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그런데 가산금도 없이 이렇게 누적이 돼 가니까 그 가산금 없이 이렇게 누적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강제적인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원칙을 갖고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압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무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과한 게 내년으로 이월되면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부과한 게? 그러면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체납관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좀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거개선과, 건축과에서 하시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수납하는 것을 세무과에서 하시는 것이지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과에다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나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과태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수익사업으로 이걸 하시는 게 아니고 ······.
이게 수익사업이면 세무과에서 가산금 붙여서 받고 하는 절차상의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주거개선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연차별로 쌓여나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해당과하고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징수는 그쪽 책임이다,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어떤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원인행위자가 이행강제금을 냄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교통부라든가 서울시에다가 계속해서 강력한 법적인 어떤 처벌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보다 본인이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 지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역시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고발이라든가 이러한 강력한 조치까지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관련 법률이 강력한 처벌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압류 처분을 하는 그런 기간적인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부과가 안 되어서 연말까지 안 되면 어떤 기한적인 부분이 넘어갔을 때 압류를 한다든지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바로 즉시 몇 월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1개월이나 2개월 내에 압류하는 그런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광민 위원
그럼 올해 압류된 건은 얼마나 되나요? 2017년도에 압류된 건은 얼마나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저희들이 2017년 기준으로 310건 체납이 됐는데 그중에 7건 압류를 했고 1800만원, 그리고 303건 미압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관리 부서로 넘겨서 거기서 어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압류율은 상당히 적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과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분이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울시 항공 촬영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부과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압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거의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압류조치를 거의 못하는 실정이고요. 세무관리 부서에서 그다음 해에 바로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얻는 이익보다 내는 과태료가 적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85㎡ 이하에 대해서는 어떤 징수를 또 연할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쉽게 없어질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좀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 과징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받아서 그 부분에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겠다는 해당과의 어떤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310건 중에 7건에 대한 압류 정도의 부분이면 거의 압류가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이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해당 연도만 가지고 보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세무부서에 아마 그러한 자료를 받아보면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한 압류조치는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지 않는 것은 아시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시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그래서 버티면 되지를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도 좀 필요하고 이 과태료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불법건축물이 저희 관내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거개선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부분에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로 보수, 수목전지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인데 주로 아파트에서 이것을 공동주택이라면 보통 아파트에 대한 어떤 지원인데 이 부분이 단지 내 주민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됐다. 이 내용이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해서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2017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광민 위원
예. 2017년도분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부분에서 2억 7259만원이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쪽수가 몇 쪽이죠? 고광민위원님 쪽수 ······.
고광민 위원
저희 의안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257페이지입니다.
이게 보통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저희 서초구도 공동주택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보통 공동주택 내의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면 특별하게 거부할 이유는 없으실 거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용되는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중에 노후시설물을 개량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예산이 5억 990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월된 게 3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갈등이 있었다기보다는 의견이 좀 변경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일부 단지가 추가비용을 좀 미납해서 공사발주가 하반기에 늦게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동절기에 발주를 하면 시공 부실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3억 4700만원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도로 보수, 수목전지 관련된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부담을 해서 저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전체적으로 지난 연도에 12억 4000만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것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이 주민 내부 갈등에 의해서 불용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불필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내부 갈등이라고까지는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조금 일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되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업마다 틀리는데 50 대 50으로 내야 되는 그런 50%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
고광민 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디는 10%를 내고 어디는 50%를 내고 하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50 대 50입니다. 5000만원은 아파트 측에서 내고 우리가 5000만원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수목전지 같은 경우도 50 대 50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50 대 50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만약에 1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에서 자체 의결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결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제 동절기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부실이 우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따뜻할 때 봄이나 여름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불용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서초구 관내는 사실 공동주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공공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 관내에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어린이놀이터에 과거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진행했던 우레탄매트 이런 것들은 사실 발암물질 관련된 문제도 있고 주민의 어떤 자율 의견에만 맡기기에는 구에서 좀 더 신경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환경조성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놀이터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안 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 사는 것이고 요즈음 저출산문제때문에 아이들이 몇 안 되는데 어떤 발암물질의 요인이 있는 그런 매트를 주민회에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회의에서 왜 부결이 되었는지 부결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부결되지 않을만한 혜택으로 10% 정도 받는데 그것도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대표라는 구성이 상당히 많은 연배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100만원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사항에 대한 어떠한 현황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결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 제2지하차도 지하갤러리조성사업이 서울시 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금 불용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이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과 12월에 거쳐서 총 6억 4000만원이 저희 서초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한 이후에 올해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약 65%에서 70% 가까이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외장 재료 마감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1월 28일경에 개관식을 지금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
고광민 위원
올해 11월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고광민위원께서 주거개선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법건물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시 말해서 85㎡ 이하 규모의 건물은 5년까지만 부과하고 그 이상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5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위법 건물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것 조치 않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이후에도 계속 시정공문은 보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추인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으로는 양성화 해줍니까? 85㎡ 이하는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법규정에 맞다면 추인신고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요건이 충족되면 합법적으로 해주고 그러면 5년 동안만 부과하고 않는다 굉장히 모호하네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85㎡ 이상 규모 그것을 계속 부과하고 시정요구하고 그럽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85㎡ 이상도 요건에 충족되면 추인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전환해줍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여서 ······.
위원장 김익태
그렇지요? 사선제한이라든지 그런 쪽은 안 되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일조권 도로사선 제한 같은 것은 없어졌는데 일조권 사선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각 과에서 지금 여러 개 도시관리국 전부 과장님들 계시는데 각 과마다 이행강제부과금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각 과에서 지금 세무관리과로 넘깁니까? 1년 정도 있다가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오래 체납된 사항은 ······.
위원장 김익태
당해연도만 각과에서 관리하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로 넘깁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다음 해에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자동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0일 수요일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15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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