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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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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0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계속해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위원도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도 사용해 보았고 저희 의회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부서에서는 지적사례가 있었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안전단체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라는 내역이 특히 많았습니다.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체가 방재단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기금운영위원회, 사전재해영양평가위원회, 안전문화실천협의회, 안전보안관, 여성민방위대 등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업무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거나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이 협업으로 일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안전장치가 있는데 안전관련 단체 회원으로 뭉뚱그려서 표기하신 것 같은데요. 차후에는 구체적인 이 회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특정 모임의 단체의 간담회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 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등의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에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부서 예산전용 건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페이지와 371페이지에 재난방지에 민방위 부분 안전도시 기반 구축사업으로 안전 야간경관 조명설치 필름 추가제작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972만원을 전용하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안전도시기반 구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2만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660만원을 증해서 사용했고요.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175만원을 감하고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7만 5000원을 증해서 사용했습니다. 빛의 안전거리 조성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감하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그늘막 운영으로 10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전용 사유는 야간경관조명 설치 필름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돌려 썼고요. 야간 서초구 통합지원본부 구성물자 구매로 재난훈련 및 교육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풀 원두막을 동절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1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산전용 건을 다 말씀해주셨는데 자료에서 봐서 확인했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안전야간경관조명 설치필름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여쭌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제가 2017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정우 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들도 2018년 7월 1일부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도 업무는 파악하셔서 결산심의에 임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해주세요.
팀장이든 국장님이든 ······.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에서 업무파악이 부족했던 것은 죄송하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안전아트조명사업이라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하부나 이렇게 응달진 데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시인성 있는 아름다운 조명을 비쳐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보면서 마음 편함도 느끼고 조명이 있으니까 범죄도 예방되고 이런 것들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림을 하나만 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림을 교체하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필름을 사야 되는 돈이 추가로 필요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교량이나 굴다리 같은데 우범지역 같은데 깨진 유리창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밝은 조명을 쏘면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범죄 같은 것이 발생 가능성이 적어지는 그런 취지로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다양한 필름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예산전용 해 가면서까지 하셔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제대로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서초바이크라고 하는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예산 1억 463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11년 서초바이크 도입이래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33억원이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익태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잘 안 보여서 제가 과장님을 찾아보았는데 자전거 구매비용이 대당 91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비쌌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인 키오스크와 거치대 등 시설비로 쓰인 비용만 모두 10억 9000만원 가량으로 이 시설은 작년 서울시 따릉이 공공자전거 확대시행에 따라 모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 있겠는데요. 200대 가량 자전거는 행정용으로 전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폐기처분 또는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교통행정과장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대수가 192대였는데요. 관리 전환해서 기부한 것이 118대이고 그 중에서 먼저 구청에 배부한 것이 45대, 각 동에 배부한 것이 44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9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기부한 것이 20대로 가족정책과나 드림스타트팀 이쪽에 기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서초바이크 많이 타 보았는데요. 장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무겁지요?
행정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점검은 못 했고 제 집사람이 방배1동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순찰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저희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순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보통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오히려 업무순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가볍고 활용성 있는 자전거로 지급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가 도입됐고 또 서울시와의 협업이 좀 부족해서 따릉이 확대사업 보조에 맞추지 못하고 이 도입비용이 모두 불용처리 된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좀 지켜보고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5월 25일에 서초역 주차빌딩 리모델링 공사로 예비비 5억 3957만 2000원 지출을 결정하였는데요. 해당 건 시설비로 6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이월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사를 진행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역 공영주차장은 2016년 11월 15일 차량 추락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도 거기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감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두 회사에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위탁을 관리 받은 회사하고 그것을 점검해야 될 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차 감정 결과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시 2차 감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멀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1차로 먼저 차량 보상을 해 줬습니다. 벤츠 차량에 대해서 렌트비하고 해서 한 6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줬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예산을 전용했던 부분입니다.
김정우 위원
사고가 난 이후로 주차장이 폐쇄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송이 끝나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우 위원
예비비는 지출 결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는 안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지출된 게 아니라 예비비로 전용을 한 거죠. 본예산에 사고에 대한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래서 이월한 겁니다. 다음 해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우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에도 이월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올해도 불용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올해는 아마 불용을 시켜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게 소송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실은 올 10월 정도 해서 소송을 끝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불용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가분에 건설관리과에서 구유재산 변상금 2억이 새로 세외수입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익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17년도 예산액 대비 변상금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이유는 저번 저희가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에 대해서 구유재산 변상금 5년치를 저희가 소급해서 부과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 1억 7900만원의 징수금이 더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충실하게 저희가 활동하다 보니까 무단점유자 등에 대해 적발된 건수도 또 늘어나고 해서 변상금 부과액이 증가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롯데칠성 관련된 금액이 1억 9000만원이고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1억 7900만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1억 7900만원이시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별도로 더 노력을 하셔서 3000만원 더 변상금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가 1억 3608만원이 체납돼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체납된 도로사용료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약간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독촉기한을 기존에는 50일로 했었는데 30일로 축소해서 하고 있고요.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거의 100% 채권을 확보해서 은행이나 제1금융권부터 해서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이게 1억 3600여만원이 몇 군데에 해당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1억 3000여만원의 그것은 지금 체납액은 왜 그게 발생했느냐 하면 12월에 저희가 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체납액으로 남아서 그다음에 세무2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은 체납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연도에 연말에 다 부과를 하게 되면 계속 체납액이 잡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납부를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앞당겨서 예산 기한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요, 회계의 기한을?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일반 그런 납부 같으면 저희가 소급해서 10월이나 그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 12월에 발생이 끝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일시도로점용입니다. 일시도로점용은 말 그대로 건축공사나 기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 25일날 일시도로점용이 들어오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날짜를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결산서 294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과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각 관리의 항목에 포상금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포상금의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징수포상금 약 798만 5000원을 이번에 지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총 ······.
고광민 위원
어떤 포상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변상금 부과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저희 직원들이 ······.
고광민 위원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특정 업무인가요, 그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이것은 특정업무라고까지는 아닌데 저희 직원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이것은 없었던 국공유지에 대한 어떤 저기로 저희가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업무의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국공유지에 저희가 약 6000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것은 힘든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떤 변상금 부과가 나타나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포상금 성격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포상금 나간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건설관리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 김익태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포상금 700만원 우리 직원한테 798만원 지급을 하셨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게 어떤 세원 그냥 우리 당연한 업무 아닌가요? 그런데 세원 발굴의 어떤 개념으로 포상금 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렇습니다. 세원 발굴 ······.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고를 받고 도로사용료를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 몰래 땅을 쓰거나 그게 발견이 될 때 저희들이 세금을 내세요라고 사용료를 내세요라고 받는 것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그 땅이 우리 구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으니까 시유지, 국유지 것을 받으면 또 우리가 그게 시로 가지만 일부 저희가 되돌려 받는 페이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어떻게든 좀 동인을 줘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지금 국공유지를 적정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찾으라고 그러면 그냥 부과해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 부지 같은,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봐서는 그게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걸 저희가 지나다니다가 직원들이 그쪽의 지적도를 떼어보고 확인해 보면서 아, 여기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관리 주체 부서에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하는 또 이게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조에 이러한 숨은 재원을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이 기존의 것을 이렇게 저희가 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고광민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광민 위원
내역은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296페이지에 보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40여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 집행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 최초로 푸드트럭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 만드는 차원에서 당초에 먼저 저희가 시행했던 게 뭐냐 하면 강남대로에 약 60개소의 노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유명강사 백종원 씨나 또 임지호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강남역에서 시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어떤 또 이것 직접 강의도 하셔서 그걸로 해서 집행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정확한 그러면 행사에 들어간 어떤 거마비 같은 건가요? 어떤 용도인가요,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찌되었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296페이지다 보니까 왼쪽에 가로정비 관련해서 그걸로 잠깐 혼돈해서 답변드렸는데 이것은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이것은 뭐냐 하면 전문강사에 대해서 강사비로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강의료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 항목 40만원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연 1회씩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전문강사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집행 불용된 내역 중에 12억 6500만원, 불용률이 30% 정도 되는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좀, 어떤 ······.
고광민 위원
검토보고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차관리과장님! 이 금액이 불용돼 있는 내용은 모르고 계셨나요, 혹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전체적으로는 사안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 ······.
고광민 위원
사안별이라고 해도 30여%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35% 넘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큰 금액인데 하나하나 따지면 더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왜 12억원 정도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에 대한 인력비인데 저희들이 일반직원이 현재 65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7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제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운수지도팀이 교통행정과로 가면서 한 10여명 정도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이 좀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인력편성이 잘못되어서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수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이것은 17년도 일이고 올해는 그런 일이 ······.
고광민 위원
현재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현재는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65명으로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고광민 위원
그럼 올해는 불용이 생길 부분이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정도로는 불용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안 생길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40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 과목에 특정업무경비 46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제가 전체 과를 봐도 주차관리과에만 이게 있더라고요, 4680만원이. 다른 과에는 없는 이 특정업무경비 4680만원의 내역은 어떤 내역이 되나요?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위하고 성명 꼭 밝혀 주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누가 했는지 기록이 안 남아요. 말씀을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그 내용을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4680만원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은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신 내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어 동에 가면 오지근무수당 하듯이 있고 저희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달달이 이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특정업무추진비라고 대민활동비로 해서. 그게 그 비용인데요. 그 비용이 저희 과나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격무부서에만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정확한 용처하고 수급자나 사유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은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
고광민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주차관리과장님! 그것은 일반출장비하고 틀립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전혀 관계없이 다달이 정액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액으로 ······.
고광민 위원
특정업무경비가 주차관리과 말고 다른 과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다른 과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저희는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하고 동사무소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동사무소는 모르겠는데 구청내 과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주차관리과에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전 과를 다 보았는데 특정업무경비는 주차관리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 403쪽,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대한 포상금이 3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에 포상금이 404쪽, 주·정차위반관리과태료 징수관리에 포상금 3590만원, 이 포상금들은 어떤 포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먼저 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활동을 하는 직원이 8명이 있는데 통상적인 절차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세입을 하니까 100여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를 한다 할지 20만원 이상 된 체납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압류활동을 특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체납기간을 별도로 잡아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
고광민 위원
주차관리과에서도 통상적인 업무 아닌가요?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되어서 압류처리 한다고 압류를 많이 하면 포상을 해주고 그러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활동은 통상적인 업무이지만 저희들이 연차별로 체납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년도 것은 그냥 60% 정도 내고 40% 정도가 계속 체납이 발생하는데 그 체납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체납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구분되어서 체납징수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세무과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
고광민 위원
포상금이 지급되는 과도 저희 전체 과에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내부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내부에 대한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내부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징수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년도 것 얼마를 거쳤느냐 현년도 것 얼마를 거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1%, 3%, 5%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되었건 지금 자체적인 내부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들 외부 포상은 없지요? 신고에 의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거지요? 구에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부 포상한 내역도 한번 저희한테 확인을 하셔서 리스트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검토보고 43쪽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3건에 4108만 2000원이 위탁관리금이 미납되어 있고 위약금도 2002년도에 재산압류 되어 있는데 미납되어 있고요. 주차관리과 건축이행강제금 관련해서 2008년도 교대역 주차장부지 관련된 부분도 10여년 동안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우선 위탁업체에서 위탁관리금이 세 군데에서 4100만원 정도가 안 들어온 이유는 왜 미납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의 업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탁관리 되어 있는 업체가 한 30여군데 되는데 그 중에 세 군데면 한 10%가 위탁관리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그 업체명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업체가 세 군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명을 정확한 지금 보고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팀장님도 모르나요, 그 내용을 팀장님도 몰라요?
지금 고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데 몰라요?
팀장님도 ······.
(「회의에 보고들어가서요」 하는 직원 있음)
누가 보고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회의에 보고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팀장님이 어디 보고 들어갔습니까? 지금.
과장님 누가 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민원인이 면담신청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김익태
누구 면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우리 월남전우회라고 해서 어떤 자리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시 반에 면담이 되어 있어서 제가 못 가니까 우리 주무팀장을 면담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의회가 우선이지요.
고광민 위원
위탁관리금 미납된 내역은 제출해주세요.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7450만원 재산압류 조치가 2002년도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면 지금 이것이 벌써 연도로 상당기간이 지금 경과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면 또 다른 예를 들어 공매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상태로 다른 부분에서 공매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분담금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책을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하세요.
고광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2002년도에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 물건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건만 확보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조치 이후에 한다는 것도 공매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검토수준이 아니고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압류까지 다 해 놓으셨으면 이것에 대한 해결을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교대역 동측 주차장부지 이것이 어디인가요?
교대역 동측이라면 어느 쪽 방면에서 동측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교대역에서 보시자면 남측에 보면 ······.
고광민 위원
동측, 남측이 어느 쪽 기준으로 동측, 남측을 얘기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교대역 남쪽에 보시면 이면도로 다음에 한 블록 다음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는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압류가 되어 있고 이 압류되어 있는 내역이 이렇게 계속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네요. 마찬가지로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교대역 동측 주차장이 생기기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고 강제이행금 부담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들인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압류는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빠르게 조치를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크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2002년도, 2008년도 정도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압류조치해서 우리 각 과에서 어떤 징수가 안 된 것, 어떤 압류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압류했으면 회수조치가 안 되면 어디로 세무관리과에서 합니까? 관리를 이런 경우는 그냥 주차관리과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10년씩 된 것을 그냥 압류시킨 상태에서 그냥 놓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압류의 의미가 없어요?
세무관리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의 부분도 2억 9000 정도 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견인 위주의 불법주차 단속관행 개선권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지금 견인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편성되는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1년에 8000건 이상을 견인을 해 왔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고 주민들 반발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견인을 안 하다 보니 4000건 정도 견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견인금액을 대폭해서 낮추어놓으면 또 주민들이 원했을 때 견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큰 금액을 불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최근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보통 최근 3년간 개인 건수를 따져서 평균 잡아서 내는데 그것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불용이 지금 반복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액을 해서 예산을 축소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런 부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기획재정국에도 여쭤보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0억이 내부거래로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혹시 주차관리과에서 다시 그 예산에 대한 확보를 전용된 부분에 대한 것이 다시 확보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80억 중에 80억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입된 금액이 있었고 실제로 나간 것은 2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 건데요. 200억을 다시 환수하느냐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일반회계의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와 관련된 부분에 특별회계 항목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대부분이 징벌적 과태료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금액을 저희가 일반 서민들의 어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의 필요한 부분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주차장 관련된 부분으로 물론 유상이전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2017년도 지방세만 해도 지가상승으로 한 200억원, 세외수입도 400억, 기타수입까지 해서 구세 재정이 1000억 정도가 늘었는데 다른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까지 전용해가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무과인 주차관리과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거라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금도 저희가 사실 상당부분 적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같이 이것이 악화를 사용해서 양화, 정상적인 절차의 어떤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또 그 비용이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는 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주차지원을 확보하고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내는 과태료를 감경해주든지 어떤 합목적성에 맞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떤 전용에 대한 시도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전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합목적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보시는 부분도 그렇고 기타 다른 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마치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식이 너무 팽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도 있고 목적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의식을 개선하고 의회와의 어떤 견해도 좁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바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주·정차위반과태료는 1년에 180억 정도가 세입이 되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한 19억 정도, 우리 공공금액에서 6~7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 현년도 예산 60억 정도, 과년도 예산 30억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수입금으로 한 56억 정도 180억 정도가 발생됩니다. 징벌적인 것은 한 100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발생된 것이 8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주차와 관련되어서 되는 수입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관련된 시설에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헤쳐 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되었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금 체납된 것에 대한 징수도 연간 한 10% 정도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된 내역도 내역이지만 주차납부기간을 단축시키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요즈음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이런 부분들도 모바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앱으로 납부를 해서 납부자들의 어떤 편리성을 확보한다든지 기타 저희가 주차장 확보 외에도 사실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되고 과하게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치 꿀단지같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과하게 들어오는 부분 다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징벌적 과태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코 저희들의 쌈짓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좀 더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다든지 납부에 어떤 benefit를 줘서 좀 낮춰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에 현년도 것은 대부분 징수율이 보통 예전에는 한 4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전의견진술제도가 있어서 20%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많이 징수율이 높아진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benefit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추가 사항 있으시면 ······.
위원장 김익태
계속 하세요.
고광민 위원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된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11억여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5억 정도가 이월됐고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 지출원인행위액이 줄어든 것은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그 진척사항에 따라 이 금액이 유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진행하는 사업 진행과정 속에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이 1차적으로 집행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이 서울시 교부금이나 이런 게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된 것이지 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어서 ······.
고광민 위원
사업의 규모는 그대로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당초 안에서 인근주민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안 변경이나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는데 잘 협의가 되셔서 지금 안이 어떻게 수정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 생활권 다이어트 도로사업을 잡을 때는 주민들이 원해서 잡았었는데 이게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반포3동주민센터 앞인데 주민들이 지금 와서는 거기를 저희가 보도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보다 훨씬 생각보다 반대 역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조합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관할 동장님 협조도 받고 여러 가지 이해 설득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주민 설득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교통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주민 설득을 할 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저희가 조합장이라든지 거기 대표자들을 조만간 반포3동장님을 통해서 한 번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의견을 갖고 혹시 그쪽에서 좀 반발하거나 할 때 의원님들이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했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추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9억 665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압류되어 있고 강제집행은 안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 체납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부과하는 시점에서 보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됐거나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이전하고 현재 상태에서 주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만 2017년도에는 예금액의 30만원까지 압류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것보다 더 강화를 해서 2018년도 4월달에는 예금액의 5만원까지도 저희가 예금압류를 들어가고 있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이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분은 나중에 명의이전을 하거나 팔거나 이럴 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체납액으로 잡혀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체납 활동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포상을 하시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저희들은 그런 포상금은 없습니다. 잡아주시면 잡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부 활동에 대한 포상금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계시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체납 관리는 세무관리과에서 하지 않나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그게 자동차 같은 경우를 계속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가 편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압류가 전부 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명의이전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풀리지를 않으면 명의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관리를 계속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주관해서? 체납관리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아니오, 과년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넘어가는데요. 올해 것, 현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KT 임대망으로 저희가 900개소를 사용하면서 연 12억에서 14억 정도의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자가망으로 전환된 게 35억원을 소요해서 800여개소가 전환되었고 2017년도 70개소가 다시 자가망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총 900여개소의 전체를 자가망으로 설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가망 설치 현황이?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해서 임대망을 지금 자가망으로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70개소 자가망 전환을 해서 금년도에 900여개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3183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금년이라면 2018년도?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2017년도말에 ······.
고광민 위원
2017년도말에 900여개소에 해당하는 그 망이 KT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다 전환됐다. 2017년도말로요, 완료되었나요?
이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어떤 수익성이 임대보다는 자가망 전환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가 진행이 됐고 경감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고광민 위원
이것에 대한 BEP를 어느 정도 보셔서 총 투자비용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투자된 비용은 얼마이고 지금 연간 얼마 정도 절약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돼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가망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CCTV 관제 업무를 안전도시과가 생기고 얼마 안 되어서 2017년도부터 이관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관 받아서 할 때는 이미 자가망 사업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담당관이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관 받아 보니 전체를 다 자가망으로 설치 완료하고 저희가 받았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예산이나 사업추진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 완료하지 못하고 제 기억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95% 정도는 했는데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도 자가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가망 사업을 하면 제 기억에는 한 5년 정도면 저희가 사업비를 뽑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자가망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CCTV라는 것이 내부망인데 그것을 외부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CC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확보될 때마다 자가망을 계속해서 100%까지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
고광민 위원
글쎄요. 5년 정도의 BEP를 보시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건데요.
고광민 위원
전산시설에 대해서 불과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만 지나도 노후화가 발생되고 한 3년 정도를 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BEP를 5년으로 보신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아니, 그것은 그런 시스템적인 것보다도 설비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통신망을 어떻게 까느냐, 이런 통신망은 한 번 깔면 굉장히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망보다 자가망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로 인해서 절감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망이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역시 외부기관에 맡겨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용역을 줍니다.
고광민 위원
용역을 줘서 또 외부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반적인 부분이 최초에 왜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전환하자라는 결정이 났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 시작은 제가 서초구청에 오기 전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도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듣기로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서 했고요. 세부 내용은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되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는지?
고광민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완료됐나요, 900개소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완료됐습니다. 저희도 완료된 상태로 ······.
고광민 위원
전체 900개소인데 계속 CCTV는 더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것은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가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신규 건은 다 자가망으로 하고 계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은 총 예산이 그럼 현재까지 얼마 정도가 소요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전체 amount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한 35억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방범용 CCTV 자가망 전환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혹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임대망 안 쓰고 이렇게 자가망으로 전환한 데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만 자가망을 구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서초구청이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하는 직원 있음)
고광민 위원
전체 다 자가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단 CCTV 관련된 자가망 전환사업 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 이게 효율성도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런 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해킹 문제도 있고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론 실수로 말씀하셨겠지만 5년 이렇게 BEP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전건설교통국 이름에 걸맞게 CCTV 관리도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도 부탁드리고요. 자료도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보건소 결산 심사에 앞서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소장이 장기 공석 중이고 여기 네 분의 과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두 분은 보건지소장도 겸임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지소장 겸임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1항에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방배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육재분 의료지원과장님은 지방약무사무관이시고, 꽃마을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진정희 건강관리과장님은 지방간호사무관입니다.
두 분의 지소장 겸임 자격의 적절성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침 보건소장법정대리를 맡고 계시는 이강영 건강정책과장님이 직전에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장으로 소관 업무를 맡고 계셨죠?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소관 업무였다는 질문뿐만 아니라 두 분의 과장님이 보건지소장을 겸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보건소를 대표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당사자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의료지원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의무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공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약무직으로 고치면서 의료지원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또 건강관리과는 서초모자보건지소는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겸직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규칙위반사항인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다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부분 시행규칙 위반사항이고요.
보건소장 충원과 관련해서 보건소 인사행정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건강정책과 업무추진비에 특이한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플롯교실운영 관련 간담회가 자주 열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저소득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계속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플롯교실은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롯연주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참여해서 약 한 1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플롯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은 시민참여사업으로 애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3개년간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기회에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 전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현지 의료에이전시를 초청해서 관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사도 나왔고요. 우리 육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셨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글로벌헬스케어사업 활성화 명목으로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직접 연관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 지역구인 서초4동에서는 얼마 전 강남역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의료관광객을 위한 불법 도시 민박업이 성행하여 주민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18.4% 감소하였고 진료비도 20.3%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이른 바 먹튀 진료문제까지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속이 당초 의도대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지는 한 6여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1억 2900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에는 3600만원 정도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평가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의료관광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의 의료관광 관계자를 초청해서 저희 관내 의료기관 5~6개소에 팸투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담당에게 확인해 보니 통계목과 편성목이 틀리다 해서 그렇게 돼서 전용을 한 것이고요.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헬스케어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간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검색서비스가 있어요. 그 지도를 검색하는 어떤 툴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지도를 불러내는 호출방식이 종료되면서 지도검색에서 오류가 나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것을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해결해 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소수 변경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비가 필요한 관계로 현지 의료관광 설명회 비용에서 550만원을 전용해서 그렇게 용역 개선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이 필요한 지는 의회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926쪽, 건강관리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총 38억원의 보조금을 수령에서 이중 9억 9592만 6200만원을 반납했으며, 예산불용액도 11억원이 넘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비해서 저희 구가 접종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구비 미집행이 발생을 했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반납액도예산액에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당초 예산을 책정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저희 관내 접종대상 영유아를 감안하고 받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대상아동의 접종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저희가 실제 접종률이 76.6%로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초구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는 이유가 외국으로 해외로 많이 나가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접종률이 낮을 수는 있는데 23.4%라는 인원이 해외에 나갔다는 전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부가 나갈 수는 있겠지요, 이것이 의무접종 아닙니까?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어떤 안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저희가 전화로도 계속 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있고 해외에 나간 사람들도 저희가 지금 계속 파악을 해서 찾아내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접종률이 올라가고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계속적으로 해서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위만 말씀하시는데 성함도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내역 중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10억원으로 수납되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가 되었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 어떤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는 흡연, 금연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증가를 했는데 물론 적극적인 단속활동도 있었고 또 2017년 1월부터 강남대로가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공동주택 금연구역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금연 단속으로 인해서 한 4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금연단속을 더 확대하신 건가요? 아니면 금연구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구역이 넓어진 것이고요. 금연단속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해서 늘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는 추이가 어떻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올해 추이도 작년하고 비슷한 것으로 상반기 동안 분석한 것에 의하면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단속과 관련된 부분 외에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주는 그런 정책도 같이 혹시 병행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 같은 것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단속이나 구역지정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흡연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신축빌딩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흡연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그 금연거리에도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모여 있는 기금이 합목적성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금연단속을 통해서 확보되는 재원들은 금연 확대라든지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사실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균형감 있게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세수 확보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네, 저희도 세수 확보차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흡연자에 대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흡연부스 같은 경우 저희가 적정 장소를 물색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물색을 하더라도 주변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사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되는 부분들도 2억 3400만원 정도가 함께 체납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 체납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일단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그 분들한테 처음부터 안내를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래도 체납이 될 경우에는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추적을 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도가 바뀌면 세무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되었건 흡연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추가 조치가 일어나는 것은 흡연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할인, 감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도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지금 현재도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20%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이 1억 2352만 2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 ······.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2017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7년 하반기 예상 출생아를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출산율 기준 1년 이상 서초구 거주자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계를 좀 많이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추계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인원을 많이 잡았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잘 파악을 못해서 ······.
고광민 위원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주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출산가정에 산모돌보미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가면 고가의 비용을 들이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회복과 그리고 신생아 양육을 위해서 직접 가정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산모돌보미지원사업은 신청해야만 지금 나가서 해주는 거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만약에 이런 기준에 맞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출산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육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와 보내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를 두어서 혜택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같이 병행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일단 저희는 홍보를 통해서 또 산모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거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지원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일단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
고광민 위원
보통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신생아가 태어난다는 것들은 다 건강관리과에서 확인이 되시는 사항이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는 파악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는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자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그런 쪽에 저희가 적극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고 수혜를 받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어떤 차등을 줄 필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2019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파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이 키우기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요즘 신생아를 낳아서 기르는데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고광민 위원
결산서 361페이지에 방배보건지소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영양 길잡이 사업이 5337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988만원이 지금 나갔는데 이 행사의 대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됐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6421만원 중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이 1560만원, 만성질환예방관리 1300만원에서도 50%가 넘는 768만원이 행사지원실비보상금,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580만원 중에서는 300여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이유는 저희가 이벤트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고 어떤 항목들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방배보건지소장을 맡고 있는 육재분입니다.
지금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대부분 지적하셨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할 경우에 그때 쓰이는 강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예를 들자면 고혈압 ······.
고광민 위원
서초영양길잡이 사업은 5300만원 예산 중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강사료로 나갔다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 서초영양길잡이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트륨 잡는 나잡는 밥상 특공대라든가 혼자서도 척척 은빛요리교실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 그리고 똑똑 이유식 조리교실 이것은 영유아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건강간식 만들기, 또 싱겁게 먹기 배움터 교실, 그리고 만성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
고광민 위원
내용은 다 알겠고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강의나 이런 체험교실이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외부강사 ······.
고광민 위원
강사분들한테 지급되는 강의료로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강의료를 지급받으시는 분들이 이 서초영양길잡이 사업에는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인원이요?
고광민 위원
예.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서초영양길잡이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교육을 한 횟수가 260회 정도 되거든요. 이 260회는 동일한 강사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있는데 건수로 260명의 강사분이 강사료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방배보건지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방배동 지역으로 한정되시나요, 아니면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권역으로는 방배동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 잠원동이라든가 다른 권역에서 오셔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지만 위치상으로 방배권역이 가장 많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러 과가 많이 있는데 방배보건지소에서 유독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급된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당히 많고 전체 과를 보더라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강사료 만성질환예방관리, 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 서초영양길잡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이 모든 부분에 들어간 비용들은 대체로 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비용은 항목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어떤 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비를 줬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강의료로 나갔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외부 전문의의 연계된 진료를 나와서 출장을 하시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시면 저희는 여비는 아니고 강사료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방배보건소에서 하시는 행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보건지소에서 행사를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방배보건지소의 주 사업이 지금 지소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서초영양길잡이사업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제목은 그렇지만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행사, 이런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년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조금씩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그 영양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지원과에서도 지금 의약정보제공서비스에 1300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3억 5100만원 중에서 행사지원금이 대략 한 6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강사료로 봐야 되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의약정보제공서비스에서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사업 내용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때도 초·중·고등학교에 나가서 하는 교육에 외부강사를 투입하고 있고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으로도 저희가 하는 행사에 운동·영양 그런 걷기운동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 내부 인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을 모으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는 강사료를 받으시는 강사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시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
고광민 위원
제가 그러면 그 영양사 말고 자살예방사업이 한 4000여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11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게 강사료이지 않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고광민 위원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강의자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자살예방사업은 건강관리과 소관인데요. 저희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말씀하십시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영양사업을 하면서 단비영양사라고 그런 영양사 강사단을 양성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단비영양사 군에서 그 강사단에서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또 외부 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간제로 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관리단 이런 데서 추천한 외부강사 그런 강사들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가지고 어떤 그런 강사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초빙을 받지만 외부강사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강사료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학력이라든가 외부에서의 활동기간, 뭐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다든가 하여튼 그런 기준에 맞춰서 또 그에 따라 강사료도 맞춰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건강관리과에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애주기별건강증진사업 59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일반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역시 강사료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강사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전액이 다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이 안에 또 있는 건가요,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여비하고 강사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비는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여비가 없고 강사료 전액입니다.
고광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 과가 다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에서는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거의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한 내역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지급되는 기타보상금이라는 부분은 어떤 항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부분 중에 공중위생관리가 1572만원이 예산인데 기타보상금이 1375만원 대부분이 기타보상금으로 나갔거든요. 이것은 어떤 보상을 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감시원 수당입니다.
고광민 위원
수당이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고광민 위원
어떤 수당이요?
위생과장 김정시
활동비, 활동비의 명목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합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각 구별로 ······.
고광민 위원
공중위생관리원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그래서 각 구별로 이렇게 서울시장이 임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민간인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민간인이죠.
고광민 위원
공중위생감시원 몇 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감시원은 11명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민간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하는 거죠? 단속하는 거죠, 공무원들하고?
위생과장 김정시
같이도 하고 자율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자율적으로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11명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1명이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고광민 위원
이 11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아니, 근무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도로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청결 관련해서 컵 닦는 그런 게 나오면 ······.
고광민 위원
암행감찰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위생과장 김정시
아니, 저희들이 공중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해서 홍보, 계몽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도해 주고 ······.
고광민 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위생업소관리를 ······.
위생과장 김정시
자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무슨 업종에 대해서 보내면 그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오십니다.
고광민 위원
11명은 서울시에서 선정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저희 서초구에서 선정하신 분들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서울시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은 다 서울시장이 임명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서.
고광민 위원
여기서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추천하신 분들이니까 서초구에서 선발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정시
각 동별로 추천 받아서 그냥 명단만 제출하는 겁니다. 선발까지는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글쎄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부분이 위생업소에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느껴지겠네요, 이분들이?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 목욕, 미용, 이용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니까 ······.
고광민 위원
그 수당이 얼마 정도씩 지급되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1일 활동비가 5만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5만원이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강정책과에서 나가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료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사실비보상금이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전액 다 강사료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나가는 내역에 대해서 그 인원하고 명단하고 또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각 과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강사료는 강사의 어떤 인지도, 퀄리티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강사료 지급범위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강사료 퀄리티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냐고 질문 주신 거죠?
위원장 김익태
예.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차등을 두고는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강사의 학위, 박사학위 이상일 경우에 또 어떤 전문영역에서 장기간 5년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셨을 경우의 강사료와 또 그렇지 않고 석·박사가 아닌 일반 그럴 때의 강사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럼 시간당 얼마입니까? 그분들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시간당 10만원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고광민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아요?
위원장 김익태
있을 텐데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1시간에 이분들 10만원밖에 지급 않습니까, 평균?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와, 그것 얼마 안 되네요. 교통비도 안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그분들 오면 몇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흡연 부스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설치합니까? 아니죠? 설치, 흡연부스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 부스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또 사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보건소에서도 직접 설치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사당역 사거리에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한 곳하고 ······.
위원장 김익태
노상 흡연 부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하여튼 부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개방형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우리가 한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설치비용이? 그 정도면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몇 년 전에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
위원장 김익태
얼마 전에 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아니, 그게 한 3년 전에 ······.
위원장 김익태
아니, 얼마 전에 또 옮겼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아마 옮겨 놨다가 다시 지금 설치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럼 서울시에서 부담했겠네요? 그것 중앙차로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위원장 김익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지남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간단하게 그냥 하시죠.
박지남위원님!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에 가면 관광정보센터 내에 의료관광을 위한 글로벌헬스케어가 설치되어 있죠?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박지남 위원
이게 2015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7년도 4월달에 한 3건 정도 상담일지에 그래서 의료관광 부스 운영 실적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내에 의료관광존을 운영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관을 2015년 10월 15일자로 개관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지난해 7월에 크게 운영 실과가 없고 효과가 약해서 의료관광존을 폐지,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에서 거기 관광정보센터 내에 했던 그런 부분들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의료관광존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2017년 지난해 6월에 폐지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6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했는데 많이 남아서 안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랬는데 꼭 해외 간 애들만 그 주사를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반병원에서 맞아서 보건소에 와서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왜 해외만 갔다고 하세요? 지금 서초에서는 일반 애들이 보건소를 가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가서 맞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어야지 ······.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사례를 제가 한 가지만 드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산도우미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산모도우미 ······.
전경희 위원
산모도우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산모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일문일답으로 가볍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산모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임산부 등록해서 ······.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제대로 안내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안내도 하고 있는데 미처 방문 못 하신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신청을 안 하신 분에 대해서 안내는 해 드리는데 안내를 해도 그 분들이 신청을 할 경우가 있고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산모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일단 산모한테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모두 알려드리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모두 모르지는 않지요. 다 알고는 계시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설명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국·시비에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국시비로 해서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서초만 지금 일반인한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부터 한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2017년 7월부터 ······.
전경희 위원
2017년 7월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나갔어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산모돌보미 신청자 수는 647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한테 환급신청하신 분은 527명이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아까 예방접종 있잖아요.
일반 대충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해외에 가서 안 맞는 아이가 몇 명인지 일반 병원에 가서 안 맞는 아이가 몇 명인지 % 좀 그것 자료를 해서 갖다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에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꼭 보건소에서만 맞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지정병원이 있어서 그 쪽에서 맞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저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실적은 저희가 그것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꼭 굳이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받아야지 실적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병원에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
김정우 위원
그런 부분은 국가예방접종사업지원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성문제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안 맞는 미 접종자 ······.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76.6% 접종률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가 해외 이런 것은 일부일 것이고 접종 안 맞는 경우에 일반병원에서 다른 백신으로 접종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일 경우 그럴 경우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인 경우는 3가와 4가가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3가로 맞추고 있는데 4가로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정우 위원
독감백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데 아이들 백신은 단계별로 월별로 맞는 백신이 정해져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독감백신이 3가, 4가처럼 다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백신을 맞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약품 백신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받아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3.4%는 결국은 아무 접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아까 말씀했던 대로 맞고도 해외에 맞고 들어와도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면 그것이 등록률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파악이 안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은 하는데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도 몇 %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가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일괄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병원에서 일괄 보고를 하는데 병원에도 안 간 아기들이 가끔 있어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나는 아이들은 일부일 테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은 영유아보건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저희가 그래서 그런 예방접종 안 한 아기들 그런 파악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대로 파악이 안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료 받으시면서 마저 말씀하세요?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아까 제가 76.6% 예방접종했다고 그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예방접종기준은 95%인데 서초가 91% 접종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목표대비 달성률이 76%라는 말씀인가요? 91%면 전체 9% 정도 접종을 안 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김정우 위원
그리고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서초산모돌보미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해당 되는데 제가 민원사항을 보니 1년 이상 거주자격이 안 되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서초구에 이사와서 애를 낳았으면 1년만 살려고 온 것이 아닌데 앞으로 쭉 살 것인데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원사업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이것이 서초구에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쪽에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은 예산대로 불용되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들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임산부 혜택이라든지 출산선물,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보건소장이 계시지 않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나름대로는 우리 서초구에서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면 예산할 때도 어느 정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민원들도 제가 접한 것이 있습니다. 관악구에 사시는 분이신데 사실은 서초구에 부모님이 사시다 보니까 주소지가 서초구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부정수급이 혹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 어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출산하게 되면 50만원 그리고 둘째는 70만원, 셋째는 100만원의 어떤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우리 보건소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급하지 않고 가족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출산을 앞둔 예비 산모들, 여러 가지 모자보건사업도 있었지만 엽산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을 하게 되면 유기농 배넷저고리도 저희가 선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에 계시는 산모들한테만 지급이 된다고 확신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부부에게 저희 보건소에서 엽산하고 철분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임산부면 보건소에 방문하면 저희가 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초구에 주소지만 가지고 계시고 서초구 보건소에서 그런 어떤 해당 물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어떤 민원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지금까지 타 구 주민들이 와서 엽산제, 철분제 그런 것을 받아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를 가도 어느 구민이 와서 요청을 해도 저희는 다 지원해주고 있고 배넷저고리같은 것도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시고 방문하시는 산모들한테 저희가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가족정책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는 아직 저희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접종 대상 아동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주시는 어떤 물품들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사실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번에 어떤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특별히 편성되는 것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출산대책에 대한 총괄 예산은 가족정책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예방접종과 아까 얘기했던 산모돌보미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서초구에서만 특별히 하는 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서초산모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 서초모자보건지소에서 산모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1년 거주자가 아니어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현직에 있을 때 일을 해보면 어떤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소갖다 놓고 금방 갖다 놓고 받아가고 돈받고 끝나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출산보조금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전체 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희 위원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선의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악의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 수립할 때 수립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의료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관광헬스케어사업이 지금 완전히 접어진 거예요? 그러면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완전히 접어진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에 3600만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온라인 홍보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접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일몰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관광 관련해서 해외로 로드쇼도 많이 나가고 여러 번 벤치마킹하러 공무원들이 수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없이 그렇게 접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까지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쭉 들어간 예산과 현재까지 나타난 실적 그 정도 간단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관련해서 해외여행 갔던 것, 선진지 시찰갔던 것, 로드쇼 하셨던 것 전부 감안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간의 예산 해마다의 예산하고 현지 설명회 했던 그런 사업내용······.
전경희 위원
모두 관련된 예산 이제까지 의료관광사업에 들어갔던 예산, 제가 의료관광은 서울시에서 관광과에 있을 때 최초로 의료관광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제출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9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11일 목요일은 총괄 질의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1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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