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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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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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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서초동 1542-10호 외 1필지 공영주자창 부지 및 양재2동 어린이집을 설치할 물건을 보고자 현장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
최원준 위원
2번, 3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방문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익태
어디?
최원준 위원
2번, 3번 안건 먼저 심의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하면 ······.
위원장 김익태
아,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오늘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다 다 그렇게 통보를 해서 준비가 그렇게 됐는데 ······.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최원준 위원
2번은 아니잖아요. 2번은 허은의원님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우리 위원회 지금 정식 회의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실 때는 항상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가 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자료를 지참해서 우리 구청 뒤 버스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후에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허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설치 부담을 해소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안 제6조는 지원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설치 부담을 해소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의3 제8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책무가 위임되어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다목, 제6호 나목 등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제1호에서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로, 제2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하여 각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시책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지원 범위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특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 신청은 [별지]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동의” 여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은 “서초소방서”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을 살펴보면 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국 약 100여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계속적으로 제정되어 가는 추세로 보이고 서울시를 포함하여 노원구 및 광진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한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서 위 조례안과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과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유사하다 할 것으로 서울시의 지원과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위 서초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소화기 및 경보형 감지기 지원 예산으로만 1년에 300여만원에 지나지 않는 극히 미미한 지원 수준의 열악한 상황이라 할 것으로 각 자치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용 추계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구당 소화기 1개, 감지기 3개에 대한 설치 비용이며, 비용 추계의 전제로 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 총 2만 2349가구로 수급권자 3210가구, 차상위계층 1077가구, 장애인 1만 736명, 한부모가족 573가구,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2406세대, 홀로 사는 노인 4347가구입니다. 가격은 가구당 약 4만 3000원으로 추산하였으며, 비용 추계 결과 9억 6100만 7000원으로 계산되었는바 위 비용 추계상 통계치 추산 총액이 9억 6100만 7000원으로 단순 예측되고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첫째, 기존 대상 주택에 기 설치된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화재안전취약가구 중에는 지원 대상이 중복되어 있는 가구의 조사 셋째, 현재 서초구 장애인 인구 통계치는 1만 736명이나 이 중에는 장애인 가구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가구수로 특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으며 넷째, 위 대상 가구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제 거주자의 전수 조사에 따른 수치의 적용 다섯째, 법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의 시행 이후에 신축된 주택은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지원 대상 가구는 위 단순 예측치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총계보다 상당한 감소치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서초구 관내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예측 예산 부담 부분은 우선적·선별적·연차적 지원계획으로 예산의 신축적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관련법에 따른 단독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로 화재안전정책의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점과 화재안전정책의 수립·시행 등은 국가나 시·도지사만의 의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보이는 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과 지역의 화재예방 등은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법령 등에 적법·타당해 보이는 관계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더불어 화재예방 등 공공의 안전과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취약가구에 대한 화재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감지기나 아니면 소화기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장 오늘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포괄 규정에 의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저희 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현재까지는 가스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 분야에 점검을 하고 수선을 해 주는 일들을 매년 그동안 800~1000가구 정도 지원을 계속해서 일을 해 왔고요.
지금 저희가 통계를 다시 잡고 있는데 이런 가스나 전기안전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소방이나 이쪽에도 지원을 지금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은 비용 추계된 결과만 보더라도 9억 6000여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비용 추계가 되어 있고 물론 이 안에는 상당한 감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내년 예산에는 선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저희가 취약가구나 이런 동이나 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는 구 예산 2400만원, 시 예산 2400만원 해서 한 4800만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800가구 정도에서 소방시설만 하면 한 1500가구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당장 급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수급자들, 수급가정에 대해서는 3년 내에 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화재안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고요. 앞으로 향후 3년간 이런 어떤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 차질 없게 준비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하현석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18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 신축안은 건축연도 37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한 경로당을 철거 후 기존 경로당 기능과 더불어 지역주민 소통의 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서초형 열린 경로당 “느티나무쉼터”로 신축하여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주민이 화합하는 서초를 조성코자 함이며, 서초동 1542-10 외 1필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서초동 1542-10 외 1필지와 접한 서초동 1542-12번지 소재한 서초역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2003년 준공 이후 그동안 기계시설 센서 등의 잦은 고장과 출·퇴근 시간 차량 진·출입 지체로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주식 주차장 건립이 필요한 사항이며, 서초3동 지역은 2016년 주차장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수급률이 주간 111.8%로 전체 18개 동 중 최하위인 점과 특히 인접하는 서초대로가 왕복 8차선으로 평소 교통량이 매우 많아 주차장 조성여건이 양호하고 토지주가 부지매각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는 건축년도가 37년이나 지난 노후화된 단독주택으로 기본 구조상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예측되어 보이고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리모델링 대신 신축이 예산대비 효과성에 월등히 유리하다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건물신축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의 계획으로 기존의 단순 경로당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의 기능 확장으로 인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며 다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상 건립비로 25억 5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 계산으로 평당 건축 단가가 약 1576만원으로 계산되는 바 기존 구청 발주의 일반적 건축비로는 평당 1000만원 내외였으나 위 건축비 계산은 상당한 차이로 상향된 금액이라 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초동 1542-10 외 1필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기존의 서초역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와 인접부지 2필지를 매입하여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보이고 또한 위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주변 부동산 시세기준인 16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은 2003년에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35억 5899만원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잦은 고장과 사고로 인하여 현재는 이를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바 위 구조물의 철거에 앞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정비 및 수선후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내구연한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의 선행절차가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기존 주차장 부지 및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가액과 건축비 등 소요예산 대비 주차면수 확보 계획에 대한 효과성 및 새로운 부지매입에 따른 재산취득과 부지이용 효율성의 비교·분석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서초동 공유재산은 어떤 예산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일반회계인가요, 특별회계인가요?
위원장 김익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지분 예를 들어서 복합개발이 되면 점용지분에 따라서 연부로 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연부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
김정우 위원
건축이 완료된 공유재산에서 주차장 면적 비율대로 해서 일반면적은 연부로 상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에서 누차 말씀하신 이전의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은 불가하시다고 하시면서 이번 건은 어떠한 사유로 연부상환하실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는 어떤 방침이라든지 내부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갚겠다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제는 다른 회의였지만 행정안전부 문서로 안 갚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황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에서 답변을 ······.
위원장 김익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전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0억원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는 정확한 결과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의회에서도 갚으라는 어떤 그런 것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갚지 않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안 갚아도 되지만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5년 연부로 갚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것은 그 전에 논의되어 왔지만 사실 우리 구 여러 가지 여건상 못 갚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별개 사항인 것은 알겠고요.
구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저희 위원님들과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번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것으로 공유재산을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여기서 승인되면 ······.
김정우 위원
그것으로 의회동의나 똑같은 성격인가요? 일반회계 전입이 아니니까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렇지요? 일반회계 전입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5년 연부로 갚겠다는 것이니까요.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연부 상환한다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5년간 ······.
위원장 김익태
그 부분을 우리 뒤에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방침받은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로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대지를 사서 동청사를 지으면 물론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초3동 주차장부지를 확장해서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짓고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했고 여기에 따라서 구의 방침에서 비율로 해서 일반회계로 5년간 해서 연부로 회계간 이관을 하기로 했고요. 이것은 참고삼아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한 경우는 그 지방자치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런 조항으로 해서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부산에서도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동청사로 순수하게 지으면서 회계간 무상이관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런 회계간 무상이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에 의회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5년간 무상이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받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서초동 토지와 건물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취득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서초3동 동청사도 같이 한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에서 밝혀주었으면 하는데 어쨌든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저희 회의석상에서 이 공유재산 취득건은 공영주차장에 서초3동 동청사까지 더한 그런 재산 취득권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 말씀 맞고요.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는 시투와 중앙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투와 중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사 부지를 매매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 땅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청사를 짓는 것은 예산 200억이 넘는 것은 매매금액 포함해서 그러면 중투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에 한해서는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주차장부지매입으로 해서 그러면 중투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중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 그렇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회피보다는 중앙투자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중투에서 청사를 짓는데 요즈음에는 중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청사짓는 것에 한해서 중투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 청사가 호화청사 말고 주민복합시설로 짓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서초3동은 임시청사에 있어서 임대료가 매달 나가는 점 등을 고려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기 고광민위원님도 해당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으시고 서초3동이 저희 서초구 18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동청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뿐 아니라 동청사 용도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김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지금 동주민센터가 완공되었을 때 이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매매를 만약에 우리 부지를 매입하고 동청사를 지을 때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투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측하건데 대략 한 20억 내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20억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산출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한 가지 추가하세요.
김정우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없이 무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주차장회계의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비율로 상환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전 이전의 사례처럼 그냥 특별회계로 주차장이든 복합청사이든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저희 의회가 주도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용도에 맞게 환원시켰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고광민 위원
일단 주차관리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초3동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지금 이 안건이 진행되면서 서초3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서초3동 주차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 상당히 여러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고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상의 하자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진출입의 문제가 있을 것 역시 건립단계부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한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술상의 하자부분 또 예상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되어서 현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정말 원인에서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착오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주차장부지와 더불어서 1542-11번지 필지를 같이 매입을 해서 이 주차장문제와 동청사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셨지요? 최초 안은.
위원장 김익태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만 제가 또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 계속적으로 회계구분과 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또 다시 이면에 있는 이런 동청사문제 이런 것들을 제한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회계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 입장이 너무나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이 아닌 구민들의 어떤 문제되는 부분 동청사가 없고 또 주차문제가 지금 100면이 넘는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본위원이 1542-11번지에 대한 추가매입건에 대한 요청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주차장만 짓는 것이 아닌 복합청사 부분의 문제라면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사용용도에 따른 비율부담을 통해서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추가적인 제안을 드렸고 이 1542-10번지 추가매입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이 기계식 주차장에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를 하려면 옆에 1필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도 여러 가지로 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우리 집행부와의 업무에 여러 가지 협력하는 차원에서 연부라는 방법 역시 저희 의회에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 사업추진이 과연 집행부가 하고 있는지 의회가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의 단초가 되는 회계구분에 대한 최초의 문제점부터 의식의 전환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이런 비율분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연부로 갚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까지 주차관리과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계속해서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이 문제점을 제시한 대로 저희들이 먼저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해 사고가 나고 거기를 장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요즈음 현재의 실태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보다는 자주식으로 하는 게 사고 예방 및 여러 가지 편의성이 좋아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방식이 스태커 크레인 방식이라고 해서 들어 올리다 보니까 중앙처리장치하고 신호가 맞지 않아서 차량이 추락한 사고입니다. 인사사고는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파레트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건데 그런다 하더라도 또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출입에 대한 주위의 교통문제랄지 그다음에 속도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위원님이나 우리 김익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아예 그 땅을 좀 크게 사서 자주식으로 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땅을 매입해서 그쪽 지하에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넣는 게 주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사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저쪽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간 200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계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줄 것으로 생각이 있지 저희들이 그 돈을 좀 갚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비율 부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빠트리신 것 같아서 그 빠트리신 부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부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셔서 어떻게 받으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좀 어떻게 지금 확정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집행을 160억으로 산다면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합개발하게 되면 동청사가 차지하게 되는 땅의 비율이 있을 거고 저희 주차장이 차지하게 되는 땅의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들어간 160억에 대해서 땅의 점용 비율에 따라서 돈을 저희에게 5년간으로 해서 연부로 갚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조 결재 사인을 해서 아마 그것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부분은 답변을 신과장님이, 돈 빌려 쓴 사람이, 갚을 사람이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방침 받은 것 우리한테 설명할 때 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한 번 이렇게 돌려드리지 왜 그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방침 받아서 문서에 등록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주라고 했으면 저희가 드렸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즉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 건을 가결시켜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저희 주차관리과와 협의한 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는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반 사항이 좀 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부로 갚을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사실 3동 관련된 부분은 동청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고 가장 큰 불편은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와 동청사 문제 또 많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이번에 저희 의회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 의회에서 자치법규연구회라고 자치법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기획재정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실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좀 정립을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건 역시 주차장특별회계 건으로 올리셨다면 이것 100% 부결될 사안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안건을 계속적으로 전향적인 부분을 갖지 않으시고 계속 이 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은 방식으로 올리신다면 사실 의회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부결될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기획재정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이 200억 문제도 다시 한 번 환원을 하셔서 본 목적에 맞도록, 조성된 목적에 맞도록 좀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재정국장 한 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향적인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이러한 비율 분담에 대한 것도 규정을 좀 명확하게 잡으셔서 정확한 비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부로 갚으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때는 이럴 계획이고 만약에 사업이 약간 딜레이 될 때는 연부로 5년간 갚는 것은 명확하고 갚는 시기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 세운 게 2019년도에 토지 매입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2020년부터 매년 2024년까지 19억 6000만원 갚는 걸로 지금 의회의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의원님들, 재정건설위원님들한테 이 문서를 끝나고 다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획재정국장님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서초3동 인구수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고 동청사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모점적인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면 서로 상생할 수가 없죠. 기존에 해 오던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꾸셔서 정말 이 회계적인 구분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같이 구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서초3동 주민들의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서초3동 기계식 주차장은 앞에 시멘트도 적재되어 있고 좀 흉물스럽고 어떤 슬럼화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내방역인가 그쪽 방배보건지소는 겉을 막아서 좀 흉물스럽지 않게 이렇게 막으셨잖아요? 3동 주차장도 사업 추진하시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밤에 노상방뇨도 하시고 그 지역이 조금 또 어둡기도 하고 문제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하시는 과정 속에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판서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가보셨지만 아스콘이라고 거기에 하얀 시멘트 같은 게 적재되어 있었는데 그게 우리 관급자재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우리 물관리과에서 그쪽 서초3동의 하수관로 깨진 거랄지 이런 것들 이음새 부분에 쓰는 용도의 그런 시멘트 같은 건데 저희들이 그것들을 적재할 곳이 없어서 마땅히 공영주차장이 지금 폐쇄된 상태라서 그쪽에다 놓고 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쪽에 저희들이 플래카드 소송 중이라는 걸 여러 차례 다시 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오늘 보셨듯이 우리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들이 조금 깨진 것들이 있고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일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차장을 주차관리과에서 진행을 하시지만 동청사를 지으시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배율로 나눠서 비용부담을 하시는 거고 특별회계로 들어간 비용은 다시 연부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회수하시는 거고 정상적인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옆에 한 필지를 더 구입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두 분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만 덧붙여서 서초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사고원인이 예견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원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기계적 결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예산을 들여서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난 건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맡기고 그 위탁관리 업체에서 또 점검보수업체를 하는데 그 보수업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위탁관리업체는 사고가 안 나도록 여러 가지 관리 주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고가 나서 그것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수업체 우영메카라는 데하고 삼중시스템에서.
그래서 우리가 2개의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기계식 주차장들이 일부 그런 사고의 위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사고라는 게 미리 좀 어떤 예견된 면도 있어서 그것을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남 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하세요.
박지남 위원
그러면 그동안 2015년 사고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 진행에 대해서 언급해 줄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심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차량 추락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한 7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고장 난 부분, 추락으로 인해서 부서진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하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에서 아마 2억 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소송 진행 중으로 2년간 지금 현재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다시 저희들이 이 소송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승소 비율에 따라서 아마 그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그럴 생각입니다.
박지남 위원
아까 제가 방배동 936-11 방배보건지소 자리를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 보건소가 열린문화센터가 생긴 이후로 지금 한 5년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그 보건지소가 옮겨가면서 아마 사후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5년 동안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허술하게 방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오늘 의제는 아닌데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가 열린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때 이전할 때에 보건소에서 그 건물에 대한 타 부서의 활용 같은 것을 검토했는데 활용 의견을 받았는데 활용하겠다는 그런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도 검토를 해 봤으나 그 당시에 36년이 경과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의 효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매각을 추진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난 2016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올렸었는데 지금 그 지역이 도시계획 관련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종상향이나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가치가 높아지니 그 당시에 매각하지 말고 좀 더 추이를 보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구의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했던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 이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오전에는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를 가는 동안에도 저는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고요. 사실 그 현장에 가서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 부지와 우리가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는 외 2필지에 대해서 이제는 동청사 문제로 사실은 제가 그 확인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가 지금 보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청사가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리고 주택단지 내에 아니면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가만있어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우리 신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지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부지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지를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어서 지금 그 근처의 상업지역보다는 좀 쌉니다. 근처의 상업지역이 평당 한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고 여기를 한 이유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단순하게 동청사를 짓는 것도 있지만 현재 그 주차장 부지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었고 사고의 우려도 있고 주차장 문제점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옆의 땅을 사면 공영주차장을 더 확장하고 안전하게 자주식으로 하고 면수도 늘리고 위에는 복합청사를 짓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배 위원
원래 그 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계획한 것만큼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사실은 이런 동청사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주민들과의 충분한 어떤 합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HCN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취재를 하고 일반 주민들도 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애초에 계산했던 금액 이상으로 혹시라도 평가가 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정말 타당성 있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어떤 이런 사명감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여기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저도 동감합니다.
HCN에도 아까 따로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HCN 거기에서 충분히 수긍을 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돈을 안 내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서초3동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1542-11번지 필지로만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에서 1542-10번지를 추가매입을 요청드렸고 마침 또 토지주가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다시 저희가 행정적인 소모나 예산낭비가 일어날 여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행히도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되어서 다행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신축되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또 이번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자면 예산이 상당부분 낭비되어서 이 주차장에 투입되었던 부분들이 예산낭비로 사라져버리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계식 주차장부분을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면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 이후에 지금은 15년 정도 저희들이 운행을 했습니다. 2003년의 토지매입비가 한 17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비가 18억 정도 해서 35억 들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로 따지면 한 10배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저희가 1년에 2억 7000만원에서 3억 사이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장이 나서 2년 동안 못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죄송한 면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금액을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것이 사업진행 예정에 따라서 그것을 고쳐서 운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그것을 철거를 해서 그냥 나대지로 일단 사업진행속도에 맞춰서 지상만 운행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들과 상의하도록 나중에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효과성이 있도록 다시 행정적인 착오라든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중에 2003년도에 부동산 매입해서 지금 안 오른 땅은 없어요. 사실 특히 서초동 땅은 상당 부분 올라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과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부지매입해서 땅값이 올랐음으로써 인해서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데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구청이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도 아니고 물론 지금 사놓으면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오를 수 있겠지요? 그런 관점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 37년 된 건물로 다시 한 번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 이번에 새롭게 신축되는 부분을 통해서 지역어르신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올라온 안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또 문제를 지적해서 이 건설비가 좀 많이 감소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성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조금 많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하 2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2층하고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건축비가 25억 정도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지하 2층은 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하 1층으로 해서 지금 의회의 의견도 꼼꼼히 살핀 결과 1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하 2층이 없어진 부분만 예산이 감소된 부분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하 2층 부분도 있고요. 다른 면도 저희가 조금 건축할 때에 올해 느티나무쉼터를 2개 개소를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짓는 것도 좀 더 품질이나 여러 면에서 잘 짓고 싶어서 조금 예산을 풍부하게 잡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금 많이 검토를 해서 줄인 면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부분도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돈 한 푼 한 푼이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잡으시는 부분보다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적인 부분은 예산이 정말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랑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너무 여유있게 잡으셔서 다시 줄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되었건 이것이 37년 굉장히 노후되었고 지금 지역적인 부분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이런 오래된 부분에 노인분들이 계셨다는 점을 개선하는 점은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사업추진이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조성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과장님께 몇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영선단가 우리 건축비라든지 인테리어비 또 리모델링 이런 비용 산출 할 때 우리 서초구청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다 그리고 많이 지출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단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어떤 그런 신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대비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씩만 돈을 아껴 써도 우리 세금이 많은 금액이 세이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선때부터 늘 주장했던 것인데 그 당시 이렇게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었었는데 어느 때부터 다시 굉장히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세울 때 오늘 잠시 후에 의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결이 되더라도 이 금액 승인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축 건물하는 것만 우리가 승인해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산 세우실 때 그것을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전건설교통국자 하현석 재무과장 정우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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