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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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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금일 10월 19일과 10월 20일 월요일까지 총 이틀간 실시하며,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후 오후에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이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그 간의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3186억 3939만원 대비 5.17%인 164억 5986만 2000원이 증가한 3350억 992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7억 8848만 6000원 대비 57.8%인 50억 7630만 9000원이 증가한 175억 8421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세입수입 7억 7180만 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170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9억 6981만 9000원, 재산세과 소관 재산세 134억 80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변동내역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65억 6285만 5000원 대비 77.2%인 50억 6417만원이 증가한 116억 270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 6413만원, 공유경제연합학교 시비보조금반환금 4만원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5억 733만 4000원 대비 2.39%인 1213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1947만 3000원입니다. 증액 편성액은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재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사항이오니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국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바로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80억 2484만 4000원에서 15억 3952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64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3338만 2000원에서 체비지징수교부금 285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폐지 수입금액 15억 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178억 5849만 1000원에서 1억 2451만 8000원이 증액된 179억 83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5595만 1000원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7만 3000원을 증액한 예산액 32억 7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1925만 4000원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만 4000원을 증액한 예산액 1억 19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4억 3284만 9000원에서 임야주변 위험수목정비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141만 1000원을 증액한 예산액 125억 34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강성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5억 9480만 4000원 대비 5.34%인 19억 5550만 4000원을 증액한 385억 5030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92억 4760만 2000원 대비 1.25%인 1억 1585만 4000원을 증액한 93억 6345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리풀트리 설치 운영에 8673만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사업 607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2305만 4000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17억 1624만 7000원 대비 5.04%인 5억 9025만 9000원을 증액한 123억 650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5000만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청계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 3억원, 제설업무 671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2315만 9000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17억 3182만 3000원 대비 6.59%인 7억 7334만 1000원을 증액한 125억 516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5300만원, 여의천 생태물놀이장 조성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34만 1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21억 568만 9000원 대비 22.61%인 4억 7605만원을 증액한 25억 817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중교통 환경개선 2억 7315만원, 상습정체지역해소 2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3억 3133만 8000원 대비 3.23%인 16억 2351만 4000원을 증액한 519억 5485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 2308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비 증액분 16억 2308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4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입니다.
제282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8억 184만 1000원에서 1억 2959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31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건강정책과와 방배보건지소의 제증명수입 2790만원, 건강관리과의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1억 16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309억 8462만 9000원에서 8.32%인 25억 7943만 3000원을 증액한 335억 64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9억 8759만 7000원에서 6.93%인 10억 3885만 6000원을 증액한 160억 264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서초구건강관리센터조성 1억 9813만 5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40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3731만 9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233만 6000원에서 10.68%인 14억 961만 3000원을 증액한 146억 119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서초산모돌보미 지원 사업 2억원, 건강부모교육 e-음 포털유지관리 280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04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75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5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 5917만 3000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억 6445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6467만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억 1034만 6000원에서 6.49%인 1억 3051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408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651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억 7167만 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719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강영 보건소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및 예산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은 각 해당 국별로 하나씩만 보고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중 재산세과의 “재산세” 약 13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7년 8월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분석보고 시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 후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거래량 감소의 영향으로 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세입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을 9.39% 상승시킴에 따른 개별주택 9.4% 상승과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주택가격 현실화로 인해 공동주택 상승률이 12.8% 상승함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재산세 세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고, 도시관리국 중 공원녹지과의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수입”이 약 15억원이 증액된 것은 2013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여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을 상실하여 구 의회에서 위 기금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한 결과 기 적립되어 있는 기금 전액을 세입 처리한 것이며, 보건소 중 건강관리과의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약 1억원은 기타수입으로 2017년 산모 신생아 예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 청소년산모 의료지원 예탁금의 각 환급금 및 국가예방접종 비용 환수금이며, 보조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원 대상자가 적게 발생하여 예탁금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이를 환급받은 예탁금을 세외수입 처리한 것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도 위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중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약 50억원 증액 부분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은 집행 가능시기를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등 법정의무경비, 주민생활밀착형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사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 약 16억원을 증액하고, 별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안전건설교통국 중 도로과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추경 편성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균열, 소성변형, 침하, 평탄성 저하 등 도로 파손 민원 대응에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5년간 평균 정비율이 2.66%인데 반해 서울시 평균 정비율은 15.9%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기반시설 정비에 관하여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평균 정비율을 상향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 중 건강정책과의 “서초구 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으로 약 1억 90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주관의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사업비로 약 3억원을 교부받은바 있으며 한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민건강관리센터의 목적에 맞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2층에 위치한 대사증후군관리 및 영양·운동·금연 등의 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1층 전체 및 2층 일부에 대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 상담격리실 등을 조성하고자 1층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외에 2층 공사 및 이전비용 발생으로 시비 교부금에 더해 구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8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약 3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편성액보다 16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입액이 8.5억원 증가, 세출집행액이 7.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예비비” 약 16억원은 위 세입 증가 및 세출집행액 감소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하여 예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국·과별 증감 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추경의 시의성·필요성·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기정예산 65억에서 저희가 예비비 지금까지 추경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것만 추가경정 사업에 하고 주로 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으로써 그것에 따른 매칭사업들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결산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산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는 그 나머지 잉여재원을 모두 예비비로 지금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본예산에 37억이었다가 저희가 53억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가 저희가 총 일반회계 규모의 1% 이내로 지금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4억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반환금이 3만 9000원, 4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400만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그 이자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반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이와 같은 건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번에 세입 3건과 세출 1건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쪽수까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쪽수 세입은 142쪽입니다.
142쪽에 첫 번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세입수입 건입니다. 이 건은 사항별 설명서 5쪽에도 들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세입수입은 저희가 부동산에 임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10%를 추가해서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 세액이고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중에서 그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관련되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업자한테 지출하는 10%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인데요. 저희가 국세청에 이것을 신고를 할 때 저희가 받은 매출세액 중에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2017년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당초의 예산보다 7억 71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경정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건입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2018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치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2017년 예산 결산 결과 확정된 금액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금액을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년도 이월금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국고보조금 또 시도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들이 올해 결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이것은 다시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19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시유재산 관리를 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 받은 부분의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향범 과장님, 재산세과장님이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재산세가 1690억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134억 1000만원이 증가한 1825억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재산세의 세입예산 추계 방식은 부과액의 변화와 과거 연도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근거로 세수를 추계하였는데 2% 정도 상승한 16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분석보고 시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로 재건축 거래절벽이 예상되었고 그에 따른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을 9.39% 상승시킴에 따른 개별주택 9.4% 상승과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주택가격 현실화로 인해 공동주택 상승률이 12.8% 상승함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134억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맨 먼저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 상승분이 9.39% 그리고 개별주택은 9.4%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같은 평균치가 9.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서초구 평균인가요. 아니면 전체 평균인가요?
이향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가 서초구 평균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초구 평균이 9.4%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표준주택 상승비율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들이 있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내곡동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2%에서 25%까지 상승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된 어떤 민원들의 건수라든지 어떻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어떤 처분 결과를 얻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안골마을쪽은 주택거래가격이 포착이 되어서 2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3%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해서는 주택가격이 조금 낮은 상태에 있어서 현실화를 시켰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쪽지역이 30호 정도가 되는데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심의결과 기각처리 되어서 지금 서울시에 심사청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최종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마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개별주택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하고 팀장하고 민원인도 만나보았습니다. 원래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고 내년에 할 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주택공시가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충분히 들었고 내년에 편성하기 전에는 민원인들하고 같이 1차적인 작업을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한국감정원에 가서 우리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청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최대한 그 민원인 입장에서 한국감정원에 같이 가서 그 지역 사정도 설명드리고 그쪽에 가보니까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입장에서 가격을 편성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원래는 표준주택조사 시에 구민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사실 사전 안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이번에 표준주택이 선정된 해당 주택에서는 그런 어떤 문의가 들어 왔을 때 아무런 영향이 이렇게 미칠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표준주택조사가 있을 때는 상세한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과다한 표준주택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아이들 키워서 가지고 있는 것 이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떠한 수입도 없이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은 결국은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요. 우리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감정원과 국토부에서 표준주택에 대한 어떤 가격을 책정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앞으로 2019년도에는 표준주택조사시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사전 안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표준주택 선정 주관과가 부동산정보과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과에서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산하 단체인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먼저 결정공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니 그것을 아는데요. 어떤 특정지역의 표준지역지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선정주체가 우리 재산세과가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한국감정원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용역을 받은 거지요? 용역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법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는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부터 한국감정원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원활하게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사실은 현실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3%라고 하는 상승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맞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비비가 5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예산총액이 증가되어서 그 1%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16억이 증액되었다고 지금 하셨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4억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율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4억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사이즈가 1% 이내이고 그 이외에 남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ceiling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가지고 ······.
고광민 위원
그 남은 재원중에서 잡으셨는데 이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올해 갑자기 편성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라는 어떤 정확한 그것은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행안부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과목코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 예비비로 해 놓고 거기서 남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해 놓은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는 것만 사용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예비비가 예산증액이 없었나요. 증액된 예산이 없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 저희가 일단 주민들한테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 예비비로 하고 그래도 있으면 목적예비비로 하는데 그때는 가용재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6년도, 2017년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은 확인을 못 해서 올해 특별히 이런 목적 예비비를 34억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을 이런 어떤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셨기에 작년에 제가 세입·세출도 봤고 추가경정도 보았는데 없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기억에는 자료를 작년 것을 봐야 되는데 목적예비비 자체가 아까 1% 이내에서 벗어나는 예비비재원은 저희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 저희가 일단 가용재원으로 시책사업으로 써야 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예비비를 여유하게 쟁겨둘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특별하게 34억원을 잡아놓으셨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올해 재해·재난이 예고된 사안도 아니고 특별하게 올 겨울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아닌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비비해 놓고 ······.
고광민 위원
편성상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편성상 기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목적예비비로 잡힌 것은 이 목적이외에는 예비비의 다른 용도는 사용 안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때에 여쭤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3개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4등에서 한 6등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비용간 운영이 일어나면 그 부분이 어떤 조정교부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상위 랭크에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운영되는 부분을 했을 때 조정교부금에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일어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하나의 지표값이고요. 저희가 재정에 외부기관에서 보는 판단하는 수치로는 안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재정력지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교부할 때도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97.5%거든요. 그래서 그 2.5% 갭에 대해서 저희한테 ······.
고광민 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재정자립도 외에 어떤 지수를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반적인 저희 재정지표인데 사실은 우리 재정분야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저희가 우리 자주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 전에는 90%가 넘어서 늘 강남, 서초가 1, 2위를 다투었고 그런데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의존재원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서초구가 타 자치구보다 1위, 2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그 수치에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외부재원이라든지 할 때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데 그것이 97.5%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100%가 훨씬 상회되었기 때문에 불 교부단체이고 우리 서초구가 2012년도 전에는 100%가 넘었다가 공동과세 영향으로 점점 줄기 시작해서 97.5% 해서 교부단체가 되어서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원이 이것이 커질수록 만약에 통합기금이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재원이 수요분에 수입액인데 수요는 딱 시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를 합니다.
그런데 수입액은 그것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커지니까 그러면 저희가 97.5%가 100%를 넘게 된다는 가정이 되면 저희는 교부단체가 안 되고 불 교부단체로 갑니다.
고광민 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0억원에 대한 금액이 전출되었을 때 충족도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조정교부금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이런 적게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반회계에서 200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규모가 적어지니까 적어진다고 봤을 때는 ······.
고광민 위원
그러면 200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고 그 정도 비율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의 어떤 충족도로 인해 조정교부금에서 조정되는 조정교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을 지금 단정해서 얼마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계수작업을 하는 것이고 아까 생각대로 수입액 그다음 수요액, 수요지표 이런 것을 시에서 거기에서 handling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억이 감으로써 일반회계 규모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조정교부금이 받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는 수치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답변이 ······.
고광민 위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비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재정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은 그 회계 상의 정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으로 나머지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세수증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34억이라는 큰 금액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비비를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그렇다고 있는 가용재원을 재량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알뜰 재정하고 안 맞고 저희가 이 재정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을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있는 것 가지고 다 털고 하면 내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사실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순기능이냐 역기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 저희 같은 경우 재산세가 대중을 이룹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보릿고개입니다. 서초가 재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조정교부금 그것은 노원 같은 데는 2000억이 넘게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0억 채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반기에 저희가 보통 결산, 추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정을 하려면 재량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
고광민 위원
그것은 연평균으로 나눴을 때 바로 계산해야 될 상황이지 상반기, 하반기로 그것을 좋다 나쁘다 표현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정이 넉넉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재정파트 쪽에서는 외화내빈입니다. 저희 서초재정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겉으로는 보이는 부분을 개선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속에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이지만 복지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내년도 복지예산이 거의 45% 됩니다.
그러면 이 복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41%에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직원들 인건비 및 그렇게 하면 법정경비들 나갈 것 매칭사업비 이러다 보면 실제로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에서는 지금 재정운영 하는데 쓰는 일반회계를 최대한 알뜰하게 그렇게 지금 ······.
고광민 위원
알뜰하게 하셔야 될 것은 당연한 명제이고요. 사실 내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복지기금에서도 상당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의 배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상황에 대한 저희 서초구가 사실 어렵다고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는 안 어려운 구는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그나마 부채도 없고 지금 현재 운영상황도 알뜰하게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지금 다른 자치구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재정수요충족도가 97.5%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기초대사량 그것이 자치구인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데는 50%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2000억 이상 준다고 그러잖아요. 2000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받고 조정교부금 받은 상태에서 충족도를 따지면 노원이 우리를 앞섭니다. 그러면 서초는 20위권 밑으로 떨어져요.
고광민 위원
그것은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지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서초가 계속 재정환경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조정재정력지수보면 노원이나 강북쪽에 있는 구들이 더 재정적으로 충족하다고 봐야지요.
고광민 위원
기획 예산하시는 입장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인 지표들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회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제가 자꾸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감소를 하지만 5%에서 10% 범위라는 어떤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은 맞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상황입니까? 적은 상황입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연차별로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데 그 범위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 약 900억원 정도 되었고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물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되어서 확인되는 부분이지만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합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범위는 사실 넘어섰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범위내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부족한 상태로 봐야 되나요?
위원장 김익태
지금 고광민위원 질의에 대하여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위원님이 일반, 특별회계를 같이 해서 하시면 회계구분은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지금 400억이 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결산 때도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말 그대로 지금 올해같이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면 계약 같은 것도 그렇고 87.745% 해서 낙찰차액이 되는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집행률이 저희가 보통 88%에서 90% 내에서 오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낙찰차액 같은 거라도 계속 쓰게 되면 사실 내년도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뭐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딱 그겁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저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금액이 지금 적정 범위 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그것을 ······.
고광민 위원
그 범위를 벗어난 결정적인 감액이 감소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이 어떠한 덩어리가 아니고 저희가 그 초과세입이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고 초과세입이 발생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고 그런 사유이고, 그다음에 집행률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사항에 영향을 받고 그걸 가지고서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추경할 때 심의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차후연도 자주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저희한테는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서초 같은 경우 ······.
고광민 위원
그것 저희 여력이 그만큼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력이?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그게 세원 영향이 그 당시에 재산세라든지 그게 있으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에서 200억대로 뚝 떨어지고 그것은 ······.
고광민 위원
2017년도 저희 세수 증가분이 한 1000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2018년도 어느 정도 추계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세수 증가분은 그것은 저희가 재산세인데 재산세과장이 있는데 한 번 2019년 ······.
고광민 위원
지금 거의 10월달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많이 걷히시고 하반기에 얼마 안 걷힌다고 하면 추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한 1000억 정도 세수 증가분이 있었는데 2018년도 어느 정도 추계해 보시나요?
위원장 김익태
이향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세수 증가분은 당초 예산이 1690억으로 책정했는데 개별주택가격 상승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18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 증가분은 134억 8100만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의 세수 증가분은 1825억 정도?
2017년도 대비 거의 2배로 늘어나겠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1500억으로 책정했는데 결산을 해 본 결과 165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1억이 증가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된 예비비에 대해서 합목적성에 맞도록 지출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우리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예산이 지금 공원녹지과만 있는 겁니까? 과장님만 그냥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 하실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차례로 그렇게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액이 32억 5595만 1000원에서 32억 7902만 4000원으로 2307만 3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가 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공모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03만 6000원을 지금 반환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리더교육 집행잔액이 495만 4000원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이 100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공공지원 집행잔액이 또 일부 71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투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178만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이 7만 8000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 수도요금 집행잔액이 348만 8000원입니다. 이게 전체 전부가 시비보조금 반환금이고 2307만 3000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주거개선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도 보고할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사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번에 별도 추경 세출예산을 편성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서 체비지를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하는 금액으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당초 좀 늘어난 게 있어서 예산서 141쪽을 보면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상된 게 1억 3338만 2000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851만 4000원이 더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 조치를 해서 총 1억 6189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세출예산의 쪽수 19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990만원 받았는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3만 4000원이 남아서 저희들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김영준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수입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구가 441가구 중에서 화훼농가가 120가구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은 3000만원 이내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은 2000만원 이내 그리고 농업법인은 1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게 2012년도에 2가구 2세대 대출하고 그 이후부터 6년간 대출이 없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 설정할 그런 능력이 안 되어서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폐지하는 걸로 결정했었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이 15억 1100만 9000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다음번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인데 예산서 199쪽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위험수목으로 해서 예산액이 1억 2374만 6000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험수목 217주 그리고 가지치기 74주 해서 용역으로 발주해서 1억 8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좌우측의 시설녹지 부분하고 도구머리,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공원 등에 대해서 주택가와 연접한 부분에 주민신고에 의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민원신고가 접수된 게 약 한 94주 정도 대상은 서리풀공원하고 방배근린공원 그리고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주변에 위험한 수목을 금년 내에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에는 특히 더 가뭄이라든지 고온으로 해서 대형목이 고사하고 이런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좀 정비해서 인명이라든지 재산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체가 8141만 1000원인데 그중에서 산불방지대책, 산불재해일자리 이런 부분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매칭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국비가 40, 시비가 18, 구비가 42% 이렇게 해서 CCTV 수리하고 인건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불금이나 토양개량제지원사업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잔액 부분입니다, 전부 다. 25만원,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도구머리공원에 96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낙찰차액 부분, 이 부분은 602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청소라든지 제초작업 이런 부분에 집행하고 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 청계산, 인릉산, 구룡산, 말죽거리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그리고 동력장비, 제초작업 하는데 장비 취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요.
생태경관보존지역 청계골 이 부분도 5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해서 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안내판 구매라든지 자문료 이런 부분에 집행하고 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유류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유기질비료하고 토양제개량지원 부분도 국비, 시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70% 그리고 자부담이 30%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토양개량제지원도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장조성운영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일반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난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1억 1000만원을 받아서 915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도 한전의 배전선로 부분 이런 부분을 가로수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급공사로 시행하고 남은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1억 4400만원 중에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850만원 잔액 부분도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동네숲가꾸기, 에코스쿨, 배전선로 가지치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반포고등학교 학교 녹화사업을 한 겁니다. 그것도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부분이고, 그리고 배전선로 부분도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시민코디네이터 녹화코디네이터 190만원 중에서 이것은 자원봉사로 현재 우리가 채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은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해서 가로수 사각가지치기, 사각형 모양으로 가지치기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공감터 조성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정원박람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1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구별로 특색 있게 정원을 꾸미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품이라든지 구매하고 난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처리 부분 1200만원 이것도 은행나무가 가을철 되면 악취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만원 이것도 낙찰차액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시 공원 보수 야자매트 구입비 820만원 받아서 780만원 지출하고 45만원 반납하는 부분도 야자매트 구입하고 난 그 차액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영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미 과장님들이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
고광민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징수 교부금이 1억 6100만원인데 체비지 징수 교부금에 관해서 어디어디서 이렇게 체비지 징수 교부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받으셨는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저희들 서초구 관내에 51필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한 7만 3000㎡ 정도가 되는데 체비지가 서초동하고 잠원동에 몇 개 지역으로 주로 민간인이 불법으로 점유한 것, 그리고 대부를 해 준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잠원동하고 서초동 쪽에서 대부분 변상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체비지 변상금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체비지를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과태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받는 것은 그게 변상금이라고 하고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대부를 해 준 것은 대부료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가 얼마 정도이고 과태료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이 연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2017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약 78건에 7억 6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부료는 2건에 2487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대신 납부를 한 것이 대부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납부를 다합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는 납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2017년에 저희들이 완납하고 분납을 합해서 31건에 약 3900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과태료 성격이 7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임대료 성격으로 있는 2487만원 부과하셨다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 중에서 납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기에 징수교부금이 2억 6000만원 정도 이것이 비율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대부료 같은 것은 대부료 50%를 우리가 다시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이라는 형태로 ······.
고광민 위원
납부한 금액의 50%를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받고 있고 변상금은 40%를 받고 있다가 2017년도 조례가 바뀌면서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료하고 변상금 50% 우리가 100%를 징수를 하면 50%를 다시 되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는 부과한 금액에서 3억여원 이상의 납부가 더 일어났네요? 50%라고 봤을 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2016년부터 상당한 체비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었건 징수교부금 받는 숫자도 두 배 내지 세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징수교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데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변상금이 되겠지요.
고광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
고광민 위원
납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납부를 하시고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납부를 안 하고 버티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체납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2016년 이전에는 부동산하고 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다가 2016년부터 예금에 대해서 압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납부율은 올라간 상태인데 수시로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몇 년도부터 예금에 대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2016년부터요.
고광민 위원
그래서 납부율이 높아지면서 3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 증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체납관리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보면 전체적인 징수는 낮지만 지금 그 이전에 해온 것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관리 실적은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납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이번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폐지했다는 수입으로 우리 상당 부분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우리 농업가구가 441가구에서 약 한 120가구가 화훼농가라고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재동, 내곡동 권역에 다 대부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육성기금이 얼마나 그동안 조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런 기금들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화훼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을 계속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금을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은행에서 담보부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임차농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보설정 권한이 없어서 못 한 것이고 지난번 상임때 고광민위원님께서 그러면 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상토하고 유기질비료를 그렇게 해서 이 농업인들이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할 그런 금액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서도 학교텃밭조성 집행잔액으로 해서 한 170여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사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기존 학교에 어떤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텃밭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텃밭 1230만원이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1230만원 이것을 거의 대부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과정에서 1054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낙찰차액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쓰게 되면 낙찰차액 쓰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이초등학교 이 부분은 특별히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된 금액으로 그냥 사업을 종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액 다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상당부분 많이 징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라면 그렇고 좀 처리되었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법 점유되신 분들이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내시는 분과 안 내시는 분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 내시는 분들, 체납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태료 자체가 불법 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자체도 느슨하게 이루어지면 계속적인 불법 점유가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체비지에 대한 문제가 방배동 두레마을부터해서 여러 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51군데나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와 교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불법 점유부분을 포기할 수준으로 과태료 부분을 높일 수는 없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납부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없다면 그런 부분은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체비지라는 용어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특별한 이상한 별종같이 보셔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51필지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공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들 체비지 관리에서 위탁을 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변상금 징수율 %를 올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에서 가장 중점 요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신발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체비지 무단 점유자를 정비하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바로 대집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잠원동 같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도 작년에도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신발생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 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회적 약자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일부는 약자로 보기 힘든 사람이 앉아서 제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문제에서 지금 강하게 이 분들을 대집행하는 것은 사회적 무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과되는 부분이 과태료 성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배3동 두레마을 같은 경우 불법적인 점유가 상당기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역시 현재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태료에 대한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그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통해서 이 체비지의 불법 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도시계획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19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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