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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23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4시37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4시 3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5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중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지난번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보육수급현황에 대한 자료가 미진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를 시켰었는데 그 사이에 자료를 받았고요. 이 동별 보육수급현황에 보면 저희 서초구 전체의 보육수급률이 80.1%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 정원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영아는 아동수 곱하기 63.1%, 유아는 43.6% 이렇게 계수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급률 100%가 넘는 동은 서초1동, 서초2동, 반포4동, 방배2동, 내곡동 5군데이고 50% 미만인 곳은 서초4동, 잠원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방배1동입니다. 잘 아시겠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더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에 관한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국공립 교육기관, 보육기관에 대한 국공립 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히 국공립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 서초구 전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46.9%입니다. 45%이군요. 다만, 동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40%에 미달되는 곳은 서초2동, 서초3동, 방배4동, 양재1동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향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에 있어서 동별 보육수급과 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좀 저조한 동 위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때는 항상 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라든지 정원율을 따져서 형평성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향후에도 본위원이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향후 추가 확충되는 어린이집은 지역적으로 보육수급률이 100%에 미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율이 40%에 미달하는 곳 위주로 확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서초3동 상명어린이집 취득 건인데 이전에 팀장님께 보고 받기로는 이 사업에 하나은행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류되고 새로 의안을 받는 사이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반영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금융 그룹에서 전국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서초구도 같이 공모를 해서 많은 경쟁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채택이 되어서 어제 부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MOU 체결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재원이 한 23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21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구비로는 한 2억 정도만 소요하면 충분히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하나은행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하나은행에서는 9억 7700만원,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9억 7000만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금 건립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아니, 다 합쳤습니다.
김정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3억원 중에서 9억 7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예산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나머지 금액 중에서 국·시비로 11억 6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김정우 위원
11억원이요? 제가 지금 21억원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는 2억원만 투입하면 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설명까지 좀 있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것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최영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양재2동에 찬성을 하고요. 당연히 지금 검토 사항에도 나왔지만 보육수급률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R&D특구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되는 의미에서 시비로 25억을 받고 저희 구 부담금 17억 정도 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사실 요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가 토지시장 자체도 굉장히 다들 알다시피 너무 높은 토지 값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구민, 주민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기인데 시비가 많다고 해서 이 비용을 저희 구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매입 물론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최고가에 대한 시그널을 이렇게 표시를 남기면서까지 그 지역의 특정한 토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영근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가격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주변 시세 여러 군데를 확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지금 마지노선 정도까지만 확인을 했고 실질적으로 매입이 들어갈 때는 매도자와 협상을 새로 할 겁니다. 해서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믿고 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고 가격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원준 위원
최고가가 아니면 굳이 소요예산을 이렇게 높게 잡으실 이유가 있나요?
명도비용인가 그런 거래비용까지 다 추가되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높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그 가격을 잡은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 확충심의 과정에서 많은 국·시비 비용을 따기 위한 그런 목적도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가격을 낮게 산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 가격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서울시라든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원준 위원
과장님의 선의를 무시하거나 또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부동산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가 사실 뻔합니다. 토지주가 시세를 모를 리도 없고 또 매수자가 구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장가의 최고가를 더 낮춰서 또 시장가보다 낮게 팔 이유는 전혀 없겠죠, 사실은.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명도 문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한성하우징이 전월세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일단 그 건물주가 아마 전세로 다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임대건물 식으로 ······.
최원준 위원
전세 만기가 남아 있을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렇죠.
최원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명도 부분은 일단은 매도자하고 그것도 협상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최원준 위원
저는 어쨌든 이 어린이집 이것 매입해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찬성을 하지만 과에서 어떻게 보면 큰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프로세스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매물이 없다, 최고가로 안 산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체계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계획에 있어서 누구나 다 설득력 있고 뭔가 이유가 안 나오도록 이의가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최근 부동산 가치가 급등해서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할 만큼 땅 값이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가를 주고 취득을 하면 그 지역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했다고 확인이 되는 순간 그 지역 땅 값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매수하는 우리 구청 측에서 최대한 가격을 절충해서 참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성사시켜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배위원님!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제안이유에서 양재2동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총 10개소이고 국공립이 6개, 민간 2개, 가정 2개가 운영 중이며 영유아수가 1301명 그중에 597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우리 이쪽 양재2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늘어린이집과 비테에어린이집이 임대료 상승 문제로 인해서 폐원을 하게 되었고 재원하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먼 지역까지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양재2동 어린이집이 반드시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1301명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양재2동에도 구룡유치원이라고 하나 있고 또 유아시설 비슷한 그런 학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영유아 수가 정해져 있지만 유치원과 유사한 유아 보육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취학권역이라고 있습니다. 취학권역에 따라서 유아수용계획을 잡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 안에도 보육시설과 그리고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요청이 있는 것들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제안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재2동 같은 경우에도 0세부터 2세의 영유아 대기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의 아이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양재2동 이번 가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보육수요 대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실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양재2동 어린이집 그 안에는 영유아 전담이라는 그런 문구가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이 보육시설에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 보육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치원이라든지 또 다른 영어유치원, 영어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 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진짜 그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정하게 또 18개동에 균형 되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양재2동-3 부분을 승인 해 주시면 이 부분을 영아전담 어린이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학부형들한테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위탁하시는 민간 또는 법인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정할 때 영유아 전담이면 영유아 전담으로 위탁공고를 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담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재2동-3의 경우에는 전담으로 해서 위탁 심의할 때 영아 전담으로 위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재건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줬는데 이것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유아 전담에서 일반 형태로 전환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서초구 공유재산 양재2동을 비롯한 3건에 대해서 지금 이 제안이유만 가지고는 저희 의회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이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 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비가 적은 돈이 아니죠. 시비를 포함해도 큰돈이고 적지 않은 이 양재2동 한 건만 봐도 17억 정도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안이유에 1300명 중에 597명만 보육시설을 이용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도 아니고요. 양재 R&CD 특구지정에 따른 특구지정 아직 되지도 않았고 이 부분으로 인해 인구 유입되는 부분도 없고 지금 특구지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명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내용들로 해서 이것을 올려서 저희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저희한테 주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저희 의회측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고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하여튼 좀 지켜 봐주시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 건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건들도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저희 쪽에 주시고 저희가 하나하나 마치 수수깨끼 풀듯이 물어봐서 찾아나가는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더 앞장서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R&CD 최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R&CD 깜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으로 꼭지점을 찍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 의회에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격적으로 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실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CD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전 정부거지요, 현 정부 전에 사실은 R&CD부분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도 있고 서울시장님도 현장에 다녀가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CD부분이 지역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많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개발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땅값이 오르고 매매가가 폭등한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가격에 대한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사실은 R&CD부분은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고광민 위원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기대감이라는 부분, 폭등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거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최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김익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데에 있어서 저희 구가 꼭지점을 찍어줌으로 인해서 다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포4동 서래아파트 어린이집 건 같은 경우에 전체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잖아요. 아파트 매입건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양재2동 같은 경우 이런 거품적인 부분들 또 이것을 진행하시는 과정상의 어떤 오류들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어떻게 되었건 이런 수요에 대해서 구간조정을 통해서 하려는 노력이 선순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조정을 안 될 때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드는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간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양재2동을 봐도 사실 정원이 592명이 정원인데 현원 508명으로 84명이 지금 현재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현원이 서초구 전체를 봤을 때도 정원이 1만 599명에서 현원은 9117명이에요. 1482명의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아이키우는데 문제를 해소하자는 점에 있어서 어떤 위원도 반대하는 의원은 없어요.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시지만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 아까 반포4동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제시하지 않고 질의도 별로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얘기지요. 수요가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로 하는 부분은 그런데 양재2동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꼭지점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가 저희들이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보육수급률이 78.3%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보육수급률은 지금 100%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 수급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육수급률이 최소한 9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린이 맡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진짜 맡길 데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체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율이 차지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의 영아반하고 유아반을 나눠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시설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영아부분이거든요. 0세에서 2세반 그리고 유아반 부분은 3세에서 5세반인데 3세에서 5세반은 정원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는다고 해서 유아반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이 15명인데 10명 정도밖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10명이라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익태
여성보육과장님! 그 부분은 짧게 간략하게 해주시고 지금 금액적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지금 저희가 R&CD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명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섰고 또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매도자와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최대한 가격을 제 집에 사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만큼 깎아서 좋은 가격으로 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이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 깜깜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중간에 부동산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저희도 전문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을 절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하실 거예요?
박지남 위원
예. 간단하게 ······.
위원장 김익태
조금씩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
박지남 위원
충분히 필요성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참고로 여쭤보고 싶은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어린이집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일단 대안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확충도 중요하지만 또 질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유아반 같은 경우는 정원이 남는 부분은 4~5세반으로 통합을 해서 가능하면 정원율을 높이고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어떤 시설기준이 맞으면 저희들이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해서 일정비용을 지원해주어서 육성을 해 나가면서 국공립과 민간, 가정을 같이 균형되게 이렇게 질을 올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희 반포권에 보니까 임대방식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점차적으로 서초 전역에 해서 우리 최원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에서 어떤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고점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의 대안을 찾아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들도 매입부분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지금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구비를 아끼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서 정책을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양재2동 어린이집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접근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정체된 영아 정원구간을 영아전담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양재동의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이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시설기준에 미달되어서 전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이 신규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옛날 오래 전에 지었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전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숫자통계 함정에 빠지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양재2동 지역은 동별 보육수급률이 100% 미달돼요. 하지만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율은 75%로 서초구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민간어린이집들과 상생하는 부분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동별 보육수급현황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현황을 감안해서 동별 보육수급률 100% 미달되는 곳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40% 미달하는 곳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방배4동과 양재1동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여성보육과장님 다음 공유재산심의 할 때는 반드시 이 해당되는 동 건으로 다시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면 지금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연장선상이지만 저희 각 동별 보급률이라든지 정원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건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일을 하시다 보면 먼저 다른 것이 먼저 진행될 수 있지만 저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들은 정말 우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사업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앞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기준을 빨리 수립하셔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 우선이 아닌 순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꼭 좀 그렇게 진행하셔서 우선순위에 따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원되는 어린이집들 이런 경우들도 사실 정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차지 않아서 임대료 상승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폐업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땅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이것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범형 어린이집 진행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이 저희 구입장에서 출구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같이 할 것이고요.
또 민간, 가정 중에서 자가 시설을 보유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공립 전환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간쪽에서 조금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국공립으로 흡수하는 그런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민간 모범형 어린이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들었는데 사업을 더 많이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모범형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과 민간과 국공립이 상생하면서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하실 거예요.
최원준위원님 ······.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이제부터 공유재산 관련해서 토지나 아파트,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또 실제로 구에서 짓는 건축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 구민들이 많은 의문이 있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계획을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설득력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각 부서마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는 전반적인 각 부서에서 어떤 새로운 공유지를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할 때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영선단가를 지금 최위원님은 말씀하셨어요. 건축비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사실 높잖아요. 솔직히 일반적인 구민들이 생각하는 일반 평당 건축비에 대해서 사실 작게는 50%에서 7~80%까지 높으니까 그 부분은 존경하는 구청장님도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하나하나 예시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한번 그런 것을 도시관리국장과 상의해서 단가선정 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이 지금 재차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영선단가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편성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따로 이렇게 차한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사실 보류되었던 건인데 질의를 안 하셨을 줄 알았더니 모든 위원님들이 한 두 번씩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5시 26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중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지난번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하 연구단체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있고 거기서 나온 연구자료 근거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식업자 대상 정부지원 교육, 참여율 저조하고 형식적이라는 기사가 났고 이것이 외식업체 대상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안이라는 내용의 외식산업연구원의 연구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및 지자체와 시설기관 등 한 30여군데에서 외식산업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 서초구의 외식업경영아카데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식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은 시급하지만 현재 기존의 교육은 형식적이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취지의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외식업경영아카데미가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김정시 위생과장님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요새 이 자료를 잘 쓰고 있는데 민선7기 공약 및 핵심사업 보고회 자료이고 여기에 위생과 업무 두 가지가 있는데 서초구 외식업소 지원 조례의 제정 및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사업 핵심 괄호하고 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온 뉴스인데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음식점 경영자 대상 외식업경영아카데미 개설 2018년 6월 9일입니다. 선거 4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마 후보 당시 외식업 경영자들을 만나서 이 아카데미 개설을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7월부터 식품위생진흥기금 운용심의회 해서 외식업경영아카데미 개설하셨고 지금 이 조례 제정 밀어붙이고 계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시
밀어붙인다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선거 때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 같고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거기 외식업경영아카데미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식산업연구원 참여율 저조 그런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과연 그 아카데미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또 해 보고 참여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사전에 해 보려고 한 것이지 실제로 막 이렇게 먼저 추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때 위원님도 거기에 참여하셨지만 1개의 대학밖에 연구도 안 하고 실제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 시작한 것 가지고 절차상 하자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곤란을 겪고 있기는 한데 집행부의 입장하고 또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 궁극적으로는 아카데미라는 게 소상공인이나 우리 외식업자를 위하는 사업은 맞는데 보는 시각이 조금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는 주민의 시각으로 행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견제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외식업경영아카데미 개설 당시에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했었고 그 당시에도 과장님과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장님이 계셨었습니다. 퇴직하기 전이라서 그래서 말씀 나눴지만 향후에 조례의 제정과 본예산 반영에 협조해 달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답변드렸던 것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기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향후 본격적으로 조례의 제정과 아카데미의 개설을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1기가 시작 과정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아카데미를 위한 예산을 수반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구청장님이 선거 때 공약집에는 비록 들어가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선거를 직접 치러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선거를 직접 치러보셨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말하는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다 주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구청장님의 공약이 무조건 찬반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 면밀하게 우리가 필요성을 검증하고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릴 것은 조례안 제4조 5호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의 사업 지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동업자조합과 영업자단체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식품위생법 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은 제과협회나 외식업협회 그런 게 동업자조합이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영업자단체는 법만 다른 것이지 미용협회, 이용협회, 숙박협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사업 지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외식업 서초구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 가는 경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반 가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숙박이나 미용 같은 것도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 근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김정우 위원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기존의 단체에서 견학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지금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죠?
위생과장 김정시
지금까지 계속 자비로 했었는데 올해 500만원 지원을 해서 하반기에는 ······.
김정우 위원
자비로 하고 있는 견학 사업에 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를 ······.
위생과장 김정시
예전에는 또 지원을 했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왔으니까 그 이전에는 아마 지원이 됐었나 봐요. 그러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지원 요청이 있어서 식품진흥기금 예산 안에도 그 예산은 계속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조항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이 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다른 사업에 지원될 그런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단체 운영 관련 지원은 아니고 위생업소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 공중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단체에서 수행을 한다면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지원이라는 문구 자체가 제가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운영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단체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많이 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그런 사업 지원의 근거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는데 여기 우리가 지원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문구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딱 여기서 문구로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 통제절차가 또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수반되는 부수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죠. 위원회는 기금위원회 ······.
위생과장 김정시
아니, 사업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여기에 보면 9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
김정우 위원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이걸 말씀하신 거죠?
위생과장 김정시
예. 9명 이내의 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을 하는 거니까 ······.
김정우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면서 본위원은 서초구에 지역경제 소상공인의 지금 경제상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세 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많고 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영업 폐업률 같은 경우에도 한 9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10개가 생기면 9개가 폐업하는 아주 냉엄한 현실에 있고 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직장 취업에 떠밀려서 퇴직을 하셔서 생계형 창업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식업이라든지 굉장히 영세해서 정말 영업이 중지되면 생계가 위태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의 우려 위원님들이 검토를 세심하게 하셨겠지만 여러 상황 중에 이러한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 내역은 좀 수정될 필요는 있지만 냉엄한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에 있는 처지를 잘 헤아려주셔서 이런 부분이 잘 더 논의돼서 수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것 앞으로 지금 현재 요식업협회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또 좀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생업 외식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92% 수준으로 전국에는 90%이고 우리가 92.6%였는데 올해는 132%입니다. 폐업률이 진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법에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지방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방자치제의 지원 의무는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듯이 집행부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좀 타 지역보다 폐업률이 높은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약을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된 거고 지원 방안은 그 모든 지원은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합니다. 의식개선이 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시설개선에 투자할 의욕이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카데미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잘 되는 맛집 찾아가서 한 번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자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추진을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저희들이 절차상에 결례를 범해서 좀 오해 아닌 이런 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좀 많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 시설개선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설개선비를 투자해서 당장 시설개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달음식이나 이런 이용률이 높은 그런 영세업소 위주로 시설개선을 시켜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경제상황이 말해 주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위기감에 있어서 정부 기획재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노란우산공제회를 통한 지원, 그리고 폐업에 대한 부분 지원, 그리고 고용보험이라든지 또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런 교육이라든지 물품 지원 그리고 맛집 탐방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번에 시작을 해서 확대시켜 나가서 다른 구들이 봤을 때 또 구민들이 봤을 때 구에서 이렇게도 애를 쓰는구나라는 모습은 구민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집행부나 구의회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 제출하신 내역하고 저희가 보류돼서 그 사이에 비용추계 외에 조례안이 수정된 사항은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방문드려서 구두로 말씀만 드렸었는데 지금 시설개선자금이 그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비 3000만원하고 기금 6000만원 해서 9000만원 시설개선자금을 일단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2018년도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이 새로 들어갔고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신 거고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계획을 넣으셨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내년 비용추계서 혹시 안 ······.
고광민 위원
아니, 본예산에 넣으실 수 있도록 지금 예산편성 하셨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일반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하고 기금 6000만원으로 이렇게 9000만원하고 총 나머지 컨설팅하고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 해서 1억 4500만원을 예산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없었던 위생용품 지원 3100만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위생과장 김정시
이것 위생용품 지원 식품진흥기금 3100만원은 현재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업소에 대해서 필요 물품을 조사해서 작년에는 식칼하고 도마, 행주 이런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범업소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모범음식점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새롭게 저희가 지정을 통해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에 비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00㎡ 이하 업소 중 조리장 환경개선 업소는 100개소, 노후화 및 비위생적인 화장실 주방, 객실 등 시설개선비용 지원 역시 100㎡ 이하 업소중 50개소 지금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모범업소라든지 대형업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추계 내용들은 소형 업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는 큰 대형업소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을 다 지원하는 조례입니까? 이 부분이 ······.
위생과장 김정시
이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용품지원 이런 것은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3000만원 수준에서 필요물품 도마, 행주, 칼, 위생지 이런 것을 사서 줍니다. 그 다음에 ······.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모범업소 몇 군데 정도 칼, 도마, 행주 이런 것을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것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올해 31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기존에 식품진흥기금에서 해 왔던 것이고요. 구비 3000만원은 100㎡ 이하 작은 업소에 대해서 특히 내년에는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및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이 노후한 업소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최근에 악취 민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닥트비용 그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청소할 때는 청소비용이라든지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기금에서 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 총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서초구 관내에서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지금 여기 목적부분도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이 부익부빈익빈이 발생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지요. 외식업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자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연 이런 100㎡ 미만의 이런 업소들이 이 아카데미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침체라든지 소비위축을 극복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락되어야 되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로 정말 힘든 그런 업소들 위주로 지원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작은 업소들이 많이 살아나야 골목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기조자체가 아카데미도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최고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잘 되고 이런 데는 칼이나 도마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업소들 이런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이런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소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위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안에 보면 아카데미라는 부분이 많이 녹여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아카데미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5조를 보면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아까 저희 사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 이것은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조례안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같은 제5조에 있는 제4조 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을 한다 이것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저는 의회에 등원하면서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것을 엘리베이터 앞에 광고를 통해서 보았고 그 이후에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이것이 순서가 상당히 잘못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과나 해당 국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의 어떤 협력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관련해서 청년창업일자리 관련 조항은 제5조 제2항 관련은 예비창업자 때문에 이렇게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서초구에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송파구에서 영업장을 하면 송파구에 있는 사업장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사업장이 아니고 사람 예비창업자에 대한 아카데미 ······.
고광민 위원
지원대상이 ······.
위생과장 김정시
아카데미 교육 ······.
고광민 위원
지원대상이 아카데미로 한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조항을 ······.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이것은 예비창업자 때문에 넣은 조항이지요.
고광민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아카데미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그렇지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지원대상은 맞지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창업할 계획이 있는 우리 구민은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아무데나 가서 창업하면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개선도 해주고 위생용품도 지원해주고 하나요? 이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
위생과장 김정시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법은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처럼 무슨 무슨 조항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범위를 선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제2항 제2호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건물에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관련해서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규모 관련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만 그렇다고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표시판을 부착한 업소에 인센티브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는 모든 구민이 국민이 안심하고 저 집은 안전하다 ······.
고광민 위원
제가 모범업소에 지원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범업소의 어떤 상위법에 있어서 지원하실 부분은 지원을 하시되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 자체가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경영주이지 않습니까?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얘기이지 지원되고 있는 모범업소의 지원을 줄여라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에서는 그 대상이 이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의 업소들 위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범음식점 같이 큰 규모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존에 해 왔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포함된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장은 8000개가 넘는 업소를 다 컨트럴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 우선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9000만원 가지고 8000개를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배달음식점 같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배달음식점은 식당에 직접 가서 식당환경을 보지 못 하고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주문만 하기 때문에 위생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시설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
고광민 위원
이 컨설팅 비용 2000만원을 3개년간으로 쪼개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아니오. 매년 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매년 컨설팅을 새로 해야 돼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매년 합니다.
왜냐하면 생겼다 없어졌다 자꾸 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점이 지금 일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지만 소규모 1~2인들이 창업하는 소규모 외식업자는 금방 폐업률이 60%가 ······.
고광민 위원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진단을 해서 위생진단을 하면 전문 식품기술사가 현장에 나가서 식품의 원료입고부터 출고, 생산 그다음에 조리과정이라든지 조리장 위생관련 상태 이런 것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
고광민 위원
외부업체 용역주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생길 때마다 컨설팅회사가 가서 진단을 해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새로운 업체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점은 전부 다 매년 ······.
고광민 위원
전수 컨설팅을 하시나요? 매년 ······.
위생과장 김정시
매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작년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배달음식점의 한 27.5% 이상이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30% 가까이가 불량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은 어디에 의뢰해서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식품전문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회사에 ······.
위생과장 김정시
식품산업진흥원도 있고 푸드원텍이라는 그런 기술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 민간 기업에 의뢰해서 하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개인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고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몇 개인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디에 컨설팅을 하실 것인지 ······.
위생과장 김정시
올해 계약한 데는 푸드원텍 민간업체입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업체 푸드 어디요?
위생과장 김정시
푸드원텍이라고 ······.
고광민 위원
푸드원텍요? 계속 답변해주시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래서 최고위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씩 하는데 저희들도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왜 시범사업을 했느냐 하면 과연 강남에서 100만원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대상이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은 위생업주고 예비창업자도 포함도 안 된 이런 상태인데 교육비를 산정을 해보니까 스카이 이런 유명한 데는 기본이 1인당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만원 가지고는 거기 가서 최고위과정에 입학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을 수료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것도 우리 서울외식업 경영주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무나 기타 노무나 ······.
고광민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관련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존에 일반 대학에서 하는 그런 아카데미보다는 조금 금액차이가 나서 일반 위생업주들은 참여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그런 입장이고 물론 ······.
고광민 위원
콘텐츠의 차이고요. 콘텐츠 안에 커리큘럼 차이니까요.
위생과장 김정시
큰 업소들은 갈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절차상 하자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목적은 좋았는데 절차상으로 많은 결례를 포함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6월달에 입안을 하고 계획서를 방침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선거철이고 7월에 원구성도 되기 전에 이렇게 계약하고 되자마자 우리 김정우위원님 참석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 사실입니다.
고광민 위원
못 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 원구성이라든지 등원 전에 급하게 이것을 기금으로 진행하셔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푸드원텍이라는 데에 컨설팅비 나가는 부분 계약하셨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계약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어떤 계약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현재까지 올해 2018년도에 집행된 기금으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아카데미하고 이것 말씀하신 건가요? 집행된 내역은 ······.
고광민 위원
2018년도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계신 것이 7100만원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7100만원은 조례하고 관련없는 식품기금 ······.
고광민 위원
기금으로 사용해서 지출하신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7100만원에 대한 현재까지 ······.
고광민 위원
집행내역 그리고 푸드원텍이라는 컨설팅업체 발주해서 하고 계신 계약내용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이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 다 적으셨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위원장 김익태
꼭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위원장 김익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 대상이 한 8000개 정도 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연간 계획으로 따지면 1회에 1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
위생과장 김정시
이것이 15차 교육인데요. 지금 몇 차하지 않아서 아직 만족도조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에 끝납니다.
박지남 위원
아까 김정우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나 과정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서초구에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을 위한 리더스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들어봤습니다.
박지남 위원
지금 3기를 운영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문제점이 영세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선택도 어려웠던 것 같고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집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여기는 내용도 보면 노무라든지 SNS 활용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교재라든지 강사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하고 전적으로 100%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 소상공인회에서는 강의장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제안을 받아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소통도 해 보았는데 이런 강좌들을 한번 비교검토를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이런 과정이 똑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안을 같이 마련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좋은 제안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 리더스과정 거기 저희들이 내용을 봤는데요. 거기는 외식업 관련교육은 아니고요. 우리는 외식업을 하다보니까 조리개발 그 다음의 외식의 트렌드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에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성격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푸드트럭만 외식창업자들 교육을 열 몇 명 정도 시켰는데 푸드트럭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소상공인은 제조라든지 그런 외식업하고 분야는 다릅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제도와 현실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관련자료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외식산업미래전략 방안이라는 자료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시간 교육참여 어려움이라는 답변이 31.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의 접근성이 좋지 않음이 29.8%, 현장과 교육내용의 괴리가 20.9% 그 밖에 교육내용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정부지원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운영과정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말씀하신 것 중에 선진문화 체험교육은 조례의 제정 이후에도 구비가 아닌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살펴봤는데 4조 기금의 용도의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이 선진문화 체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일단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설개선자금지원이라든가 배달음식 등 컨설팅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선진문화 교육체험이라든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기금이 어느 정도 각 구별로 저희들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5억 미만입니다, 다른 구는. 왜냐하면 이 기금이 계속 용품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갈되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일단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기금의 용도 1항 제4호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그다음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그다음에 9호에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의 지원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
김정우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선진문화 체험교육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이 기금 조례에 정확하게 4조 1항의 몇 호에 근거인지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1항 4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4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김정우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식업 아카데미 시범사업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기본 조례와 기존 식품위생기금 조례는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시설개선은 이 기본 조례에는 지원 사업인데 기금 조례에는 융자 사업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다르고 저는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외식업경영아카데미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선진문화 체험교육은 조례의 제정 이전과 이후에도 변함없이 구비가 아닌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관련 근거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본 조례에 이 조항은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아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2019년 사업 계획은 확정이지만 2020년도에는 구비가 어떻게 될지 기금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원 사업비 관련은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의. 그래서 위생업소 지원 조례가 이것은 식품만 되니까 또 숙박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기타 미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
김정우 위원
말씀하신 것은 식품위생기금의 지원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위생과장 김정시
그리고 예비창업자 이런 ······.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서초구의 기금 잔액이 20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이루어져서 어쨌든 저희 관내 위생업소에서 낸 잘못된 그런 절차에 의해 조치하기 위한 그런 과징금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동안 저희가 기금 지원 사업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기금이 좀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기금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본위원이 여러 회의에서 각 부서의 기금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식품진흥기금은 법적 근거가 있는 기금이다 보니 조금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금 고갈 우려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게 이 선진문화 체험교육 연 500만원 지원한다고 기금이 고갈될 우려 이런 것은 좀 과대한 것 같고 본위원은 이 기본 조례에 선진문화 체험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카데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두루 청취해서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고갈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고 이게 조례의 제정 목적은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통제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고 통제의 수단은 많습니다. 많은데 조례에서 이걸 빼다 보면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또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통제수단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 구성 그것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카데미는 계속 절차상 문제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카데미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는 다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통제의 수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자리가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통제의 수단은 시스템과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이 갖춰져도 사람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통제는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굳이 서두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언급 드리지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카데미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후보 당시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초구 음식점들이 물가상승, 최저임금상승, 과다경쟁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외식업주들이 듣고 배우고 신메뉴 개발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아카데미 사업을 구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후보는 외식업 경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외식업소 지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사업을 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 등 관련 단체와 외식업 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가 함께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지금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후보 당시 6월 9일날 언급했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심도 있게 숙의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재무과장 정우순 위생과장 김정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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