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에서 11일까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에서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강영 보건소장 법정대리로부터 각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 업무추진비는 「서초구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과다하게 예산 집행한 경우가 많고, 업무추진비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개가 누락된 부서도 철저하게 공개하되 적절한 양식에 맞춰 공개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는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구민의 세금인 만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예방함이 목적이므로 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법상 2회 이내로 부과하는데 서민주거안정차원에서 연 1회 부과하고 있으며, 95% 이상이 주거로 서울시건축조례에 따라 85㎡ 이하는 5년만 부과하고 85㎡ 이상은 계속 부과하는데 체납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세무관리 부서로 이관되어 체납관리 및 징수를 하고,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이므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법적 처벌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서초역주차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5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를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6년 11월 차량추락사고 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으나, 소송 관련하여 1차 법원감정평가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2차 감정을 요구하면서 착공이 지연되어 불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 중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방배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이고, 꽃마을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건강관리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인데 겸임자격이 적절한지와 이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사행정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은 의무직이었으나 계속 공석이어서 약무직으로 전환한 것이고, 건강관리과는 서초모자보건지소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 겸직으로 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국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데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특히 사고이월은 예산의 편법적인 운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등이 늦게 교부되어 명시이월되거나 사업공정 연기 및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