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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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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8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0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 계속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좀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평균 기금 수가 4.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에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기금 수가 5.5개입니다. 제가 5.5개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께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금 설치 현황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셔서 서울시 평균은 13.8개입니다.
어쨌든 기금의 목적과 정당한 운영에 대한 평가는 주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향후에 이 결산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서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과 평가는 집행부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저희 의회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밝은미래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3호에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외의 출연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 조례 4조(기금의 용도) 2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재원으로 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426페이지에 2억 5000만원이 220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같은 금액이 445페이지에 306 출연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수입은 구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으로 들어온 것이고, 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나간 겁니다. 제가 어제 기획재정국 재무과 결산에서 지적한 10억 5000만원의 출연금 중 일부의 용처가 밝혀졌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4호에는 서울특별시, 금융기관, 기업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도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우회 출연한 것이 아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김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용기금으로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러다 보니까 담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담보 부족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신용보증제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재단으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신용재단으로부터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서초구에서 10억 출연했고요. 연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중소기업이 담보가 부족하니까 신용보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요? 저도 운영을 해 봐서 아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게끔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규정이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조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위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출연금 의회 의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지요?
뒤에 계신 분 제가 들리는데요. 우리은행에서 기금으로 출연했고요. 기금에서 재단으로 출연했습니다. 어쨌든 기금이 서초구 소관이라고 하면 자치단체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규정 적용하는 것이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의회 의결을 받지만 일반 우리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정우 위원
아니지요. 우리은행이 우리 서초구에 출연하는 것 문제없고요. 기금에서 재단으로 출연을 할 때 이 지방재정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신 것이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니오. 저희가 신용재단보증으로 기금을 출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금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은행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은행돈입니까, 우리 구의 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은 저희 기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왜 관련이 없지요? 은행에서 기금 출연하면 기금 소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보가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은행 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저희한테 출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어떻게 이것이 은행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거지요? 은행은 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기금에서 재단으로 출연을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살펴보지요. 은행에서 하든 누가 하든 출연을 누가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금에서 출연을 할 때 저희 재단으로 출연을 할 때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요? 기금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재정법 상위규정에 어긋나게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신용재단법인에 저희 기금이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426쪽에 말씀드렸지요? 220목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2억 5000만원 이것이 우리은행 출연금이고요. 445쪽에 306목으로 출연금이 2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자고요. 기금에서 재단으로 출연한 돈이 무슨 돈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기금을 우회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자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신용보증재단을 저희가 기금을 주어서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결산서에 기금에서 출연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출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간 돈은 이 기금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이 기금 자체도 ······.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의회와 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니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조례를. 조례가 잘못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숙지를 못 했는데요. 지금 질의가 있었으니까 한번 세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실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보다 확대를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이쪽에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한 10배 이상을 저희 서초관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한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상에 출연금 의회 동의여부는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우 위원
물론 기금의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했겠지요. 그런데 목적이 정당하다고 과정이 모두 인정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금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출연문제가 있는지는 저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것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저희들도 보고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밝은미래국의 미래가 앞으로 밝기를 바라겠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결산서상 궁금한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이 10억인데요. 시설비로 5억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억 이렇게 지출하셨는데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이 설치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억원은 어디로 지출되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사업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5억원은 숙지를 했고요. 방배카페골목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경상보조로 5억원은 지출을 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히 서초구에서 사용을 하셨겠지요. 서초구에서 사용하셨는지 여쭤본 것이 아니고 시설비가 어떻게 지출이 일어났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지금 방배동 카페골목 어디에 지출하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카페골목상인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인회에 5억원을 지원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골목경제활성화를 위해서요? 한 군데에 5억원을 다 지원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거기에 지원해서 소규모 점포 디자인 개선을 했고요. 카페골목보안등 야간조명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관조명을 위해서 원형트리 크리스마스 때 그런 트리를 설치를 하고 방배카페골목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서리풀축제는 서리풀축제 예산으로 하시지 않나요? 별도로 지금 골목경제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축제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축제도 일부분 쓰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설비는 어디에 사용하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시설비는 방배카페골목 진입부에 조형물 제작이 양쪽에 있습니다. 방배본동에서 넘어오는 교통섬 있는 부분하고 저희 뒷벌공원 앞에 있는 초입부분에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자리경제과 골목경제 활성화의 예산 10억원은 전액 다 그러면 방배카페골목으로 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방배카페골목을 위한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 시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방배카페골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시비 정책사업으로 어떻게 시비를 신청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위원장 김성주
밖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배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은 방배카페골목에서 서울시 제안사업에 제안을 해서 구비·시비 5 대 5 사업으로 매칭으로 신청을 해서요, ······.
고광민 위원
제안은 그러면 방배카페골목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서초구에서 하신 겁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방배카페골목이 주가 되어서 저희 구하고 같이 해서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저희가 10억이 확정이 되어서 시비 5억, 구비 5억원인데 시비 5억원은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사업을 집행하고요. 구비 5억원은 매칭사업이지만 구 주관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시설비로 카페골목 브랜딩사업하고 그다음에 진입부 디자인특화사업, 시설물디자인사업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액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4억 6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34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방배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5억원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구 관내에 사실은 골목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금 서울시 시책사업이라고 그러셨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서울시에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인데요, ······.
고광민 위원
저희 서초구에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에는 방배카페골목 한 군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된 사안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왔고요. 2017년도에는 양재동 말죽거리사업으로 인해서 3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연간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 군데 정도씩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서울시에 저희 예산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 예산하고 매칭이 되어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예산이 50% 투입이 되면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반은 되는 것이지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을 골목경제를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딱 지정해서 하기에는 여건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골목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런 사업 지역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현재는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모사업은 선정되어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 관내에 여러 골목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권들이 보통 보시면 한 군데 정도씩 연간 진행되시는데 방배카페골목을 선정하시고 양재동을 선정하시고 하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 선정기준은 우리가 카페골목은 양재는 말죽거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도 다른 곳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지역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물론 대표적으로 방배카페골목도 있고 양재말죽거리 골목상권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초구 관내에 많은 골목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골목상권들도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산서 171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예산이 4000만원 이 부분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400만원 지출되었고요. 그 아래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1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1억이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액 다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이전 어느 쪽으로 되었고,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쪽으로 지출이 일어났나요?
위원장 김성주
일자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원은 국비 70%, 시비 30%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따온 것입니다. 이 공모를 할 때는 어떤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하고 같이 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가서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그분들한테 주어서 이 사업은 뭐냐 “사회적경제 장터 함께 하장” 해서 장터가 있습니다. 그것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경제 장터 함께 하장” 그 행사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어디로 예를 들어서 국·시비사업에 의해서 공모해서 받으신 것은 알겠고 어느 단체로 지급이 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사회적경제협의회로 갔습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단체에서 제안하신 건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제안한 거지요.
고광민 위원
서초구로 제안하셔서 ······.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렇지요. 같이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민간단체로 이전되어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데 활용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생태계조성단이라 해서 구성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공모를 하는데 이것은 3개년 동안 매년 심사를 받아서 맨 첫해인 올해 2017년도에는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협의회에 돈을 주어서 생태계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
고광민 위원
이게 이름만 지역특화사업하고 지역생태계조성하고 이름이 틀리지만 한 단체로 나가는 사업이네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단체로 예산이 나가는 사업은 저희 서초구에서는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 없이 사업 자체는 민간단체에서 모두 다 알아서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고 정산 받고 계획서에 따라서 원래 공모를 할 때 계획서에 준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점검하고 그렇게 또 서울시에 보고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지역경제 이것 역시 지역경제 및 지역경제 생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사회적 경제 ······.
고광민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지역 사회적 경제에 선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시고 또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항목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예산 시설비가 63억 정도 나간 부분은 이 내역을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시설보강이라 하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고광민 위원
63억 예산이 그러면 구립 경로당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구립 경로당이 44개가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신축이 한 4개 정도 진행이 되었고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다 진행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부분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전체 44개소를 신축하고 개보수를 거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요.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서초구 관내에 구립 노인정 외에도 아파트 공공주택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공공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립 노인정 못지않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쪽 민간 노인정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 아파트 경로당 부분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보수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거개선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개선과에 신청하고 자부담으로 진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어르신행복과에서는 구립 노인정만 관리를 하시고 사립이라고 해야 되나, 민간 노인정은 주거개선과에서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시설개보수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립하고 구분 없이 금액의 차등은 두겠지만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노인정 관리는 일원화될 필요는 있겠네요. 노인정이 구립이다, 사립이다 구분 지어서 과를 또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업무상에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가 경로당 전체 운영이나 그런 지도감독이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서초구 관내에서 구립 노인정 이용하시는 수요하고 또 사립 노인정을 이용하는 수요하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시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제가 와서 모니터링 해 본 결과는 사실은 작년부터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구립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사립 경로당도 반면에 사실은 잘 정비가 된 곳도 있지만 조금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립 경로당이 사실은 약간 회원 수가 적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안마사업을 재작년부터 확대함으로 해서 사립 경로당의 회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구립 노인정에 비해서 사립 노인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주민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입주대표자분들이 대체로 연배가 많으시고 작은 금액에 대해서 지출을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설 민간 노인정 같은 경우에 시설이 많이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인정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름 그대로 어르신행복과장님이시잖아요. 구립 어르신행복과장님이 아니시고 어르신행복과장님이시니까 저희 서초구 아파트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파트 노인정이기 때문에 아파트 노인정 시설에 대해서도 주거개선과하고 공동으로 하시든 어떤 협업을 통해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노인분들이 함께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구립 경로당도 확대를 하지만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거개선과나 다른 과와 협업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꼭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234페이지 꿈나래통장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100% 불용이 됐는데요. 이 꿈나래통장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이 왜 100% 불용이 일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 불용된 사유는 이게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서울시에서 따겨, 그러니까 모금액으로 전환을 3월에 해서 전액 따겨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따겨기금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따뜻한 겨울나기성금인데 그 예산을 쓴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따뜻한 겨울나기성금이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따뜻한 겨울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따뜻한 겨울나기성금 그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마 따뜻한 겨울나기성금으로 계속 지원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갑자기 준말을 쓰시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시간이 제가 되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방배카페골목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인가요? 방배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한 금액이었던가요? 여기 5억은 시비이고 5억은 우리 구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에 발령 받아서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방배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5억이 됐고요. 저희 구비로 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구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서울시 자치행정과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와서 전액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5억은 우리 구비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런 후에 다시 시비를 다시 보전 받아서 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지역구가 그쪽 방배카페골목 활성화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어디에 쓴 것이죠? 우리 카페골목에 좀 저기 하시면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위에 스카이라이팅인가요, 그것도 거기에 들어간 일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방배카페골목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상인회에서도 그것을 하려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한 3, 40만원 정도가 일단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전기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유지보수를 우리 구에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상인들이 계속 전기료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거의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그래서 우리 관에서 아마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유지보수는 방배카페골목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축제기간만 활용하고 철거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야간에 조명을 켬으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는데 신호등하고 너무 이게 일치가 되어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상인회에서는 그것을 철거하면 거기 상권이 또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또 시에서 받아서 거의 1억이라는 것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와서 축제가 만료되는 것에 따라서 또 철거하라는 것은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인들은 그나마 그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당장 철거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겠는가, 일시적인 축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뭔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아쉬운 것이 그 예산이 그때 그 해에 써야 되는지는 몰라도 축제 기간에 가수를 불러서 추운 겨울에 했던 것을 봤을 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물론 카페골목상인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시비와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저것을 해 주셔야 돼요, 같이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것이 철거에 들어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것도 상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낸다는 것도 그러니 그것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물론 그 사업이 아마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자기 자체내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초이스를 해서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카페골목은 예전부터 이름이 나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 구에서 초이스를 해 드린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김안숙 위원
물론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사실은 카페골목이 방배1동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사이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이길에도 있지만 1동도 있고 하니까 골고루 하셔서 어떤 골목 활성화에 대해서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것도 우리 구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카페골목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개인적으로 박지남위원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카페골목 미용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잠깐잠깐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한국작은도서관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얼마 전에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책을 읽는 마을이라든가, 오시는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다든지 뭐 이게 있어야지 일시적으로 축제의 이런 기금으로 다 털어 쓰고 또 없으면 또 이것이 모순인 것이 물론 이 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서리풀축제 하면서 또 상인회에서 다 걷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500에서 1000밖에 안 되는데 4, 5000 들어가는 이런 행사를 하면 이것이 결국은 어떤 행사인지 나중에 뭐를 위한 행사인지 그리고 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했는지 이게 아무런 답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비든 구비든 귀중한 세금에 의해서 걷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꼭 감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1억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이길에 거기도 변경이 되어 있던데 뭐를 변경을 해서 썼는지 모르나 지금 사이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성화가 좀 되고 있나요? 거기도 처음에는 축제 예산으로 이런 것을 지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체내에서 하는 것 같고 또 거리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예산은 된 것 같은데 변경을 해서 6000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김안숙위원님의 방배사이길 예술거리조성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 전기료 6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거기도 보면 방배 물론 사이길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활성화가 되기 전에 근본적인 것은 주차시설이 되어야 가서 주차를 해 놓고 또 어떤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러지 가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 빼기 바빠요, 차 빼기 바빠. 한번 가보면 차 빼라고 차 딱지 붙이고 주차장에 나와서 과태료 붙이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주차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배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되어야지 무조건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카페골목도 그렇고. 카페골목 역시도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5분, 10분 이상을 못 있고 과태료가 붙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을 활용할 때는 이런 배려를 좀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활성화만 시켜서 안 돼요. 카페골목이라는 그 자체가 카페는 별로 없어요. 카페는 사실 어떤 축제에 있어서 강릉축제 이런 데에서는 카페의 거리 활성화를 해서 무슨 카페 시리즈 종류를 다 해서 거기에서 한다든가, 그런 명분이 없고 음식점이 다들 종류가 각종 틀리기 때문에 카페골목 활성화에 이름 명칭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카페라는 지금 5억, 10억을 투자해서 연간 썼고 또 이번에도 했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진단을 해주세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잘 될지 지금 지속적으로 돈은 하는데도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거의 1억이 어느 돈이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이런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무조건 갖다가 이것이 어떤 지표가 없이 쓴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굉장히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짜서 상인들과 이런 좋은 의견을 나누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무조건 쓰고 이렇게 버리고 나면 우리가 결산에서 어떤 지적을 한들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사이길 예술의거리 주차 관련해서는 저희 주차과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방배 카페골목은 상인회와 주민들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재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상인회 분들도 굉장히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반해서 그냥 상인회에 그렇게 그냥 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서울 시비를 또 받아서 이렇게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한 만큼 우리 구에도 그러한 신경을 써서 상인회와 함께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사이길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개관이 통과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시기에 되나요? 공영주차장 계획이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과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거기도 사이길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방배1동 카페골목 있어서도 다 이것이 골목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방배1동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었는데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 LED 조명을 해서 이렇게 방배골목 음식 골목의 활성화라든가 어떤 조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알리고 또 홍보하고 그리고 카페골목이나 방배1동 골목이나 그리고 또 이것 우리가 방배사이길이나 어떤 입구에 들어가는데도 이것은 활성화에 대해서라든가 LED 조명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지 이렇게 우선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것도 깨끗하고 거리의 발전에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상인회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성주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민간위탁 관리 방안에 방배 카페골목 옆에 저희가 방배로에 포켓주차장을 6면인가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고광민위원님 뿐만 아니라 골목경제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사실 카페골목이라든가 사이길 중심으로 그동안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인회 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주최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하고 출동되는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편적으로 스카이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상인들은 일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유지를 하기를 바라지만 인근에서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이것이 이쪽에 삼호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방배1동이라든가 교대역, 그다음에 강남역, 잠원동 이런 먹자골목 이런 곳들도 염두해 두고는 있지만 사실상 어떤 특성화된 이런 상권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타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지만 카페골목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직접 상가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같이 간담회도 했지만 그것이 예전에는 어떤 긍정적인 카페가 아니었고 부정적인 카페골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대표할 만한 카페골목도 없고 그리고 단순화된 일반식당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공영주차장도 크게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어떤 저희 힘만으로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거기에 맞는 특화된 상권이 되어야지 일반적인 가게만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을 아무리 퍼부어도 사실상 활성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은 저희가 구비는 줄이고 시비라든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연간으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이 많으면 두세 개 해주겠지만 서초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나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카페골목, 2017년에는 말죽거리 이런 형태로 말죽거리는 지금 3년간 지원 계획으로 저희가 프러포즈라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골목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은 현재 이렇다 하게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예산 투자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좋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디어가 있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중론이 모아지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고광민위원님과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박지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카페골목 스카이라이팅에 대해서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월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료가 한 40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유지보수가 1년 계약이 만료되는 바람에 10월 달에 유지보수가 고가사다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 월 150에서 180의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범위라고 그러면 이것이 파악이 되는데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같이 만나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지금 사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구비를 계속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는 구 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상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 우면산 독서실 이용료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복지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위원장 김성주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독서실이 이용료하고 또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프린트 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1월 달에 리모델링 들어가서 그 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쪽에도 지금 상가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 리모델링이 끝나고 언제 재오픈하게 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났고 지금 다시 오픈해서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에 건물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조금 시끄럽고 복잡해서 어떤 또 세외수입 면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독서실은 남부터미널 옆에 현대슈퍼빌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2017년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내부적인 것들 외에 리모델링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
위원장 김성주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 R&CD와 관련되어서 우리 설명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불용된 금액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된 금액이 어떤 내역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재 R&CD 관련된 어떤 추진된 지금 현재 내역,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신 내용들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떤 지가 상승이라든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 R&CD 특구에서 저희가 65% 불용된 것은 저희가 R&CD 특구로 지정을 추진을 하다가 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부에서 특별히 보류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홍보 이런 것이나 계속 특구가 지정된다면 그런 것을 사무관리비로 잡았었는데 취소되면서 사용을 안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추진 내역이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R&CD 특구는 저희 구에서 할 사항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결정되고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보류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도 마곡지구 이런 데로 그쪽을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진이 미흡되었는데 저희 주민들한테 저희가 앞서서 홍보하는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R&CD 특구가 되면 거기 뭐 집값 상승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부동산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러 가지로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우리 구의 입장과 또 서울시에서 이런 어떤 추진되지 못하는 어떤 경과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양재2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골목경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월 27일날 청계산에서 단풍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 올해에도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행사 주최 자체가 지역들 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매칭사업 우리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한 8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는 지원 금액을 전혀 못 받았다라고 어떤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에서도 4대 명산 중에 한 곳인 청계산 그리고 그쪽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인들의 어떤 절절함이 묻어 나오는 그런 어떤 행사장에 우리 구에서 단 1만원도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인들이 자비를 털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10월 27일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어떤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골목 활성화는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상생되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풍축제는 청계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인연합회와 한번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한번 연락드려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죽어가고 있는, 그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가족정책과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지금 출산을 앞둔 부부들에게는 축하선물도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돌보미 사업 그리고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불용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어떤 예산만 잔뜩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어떤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육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출산율이 2016년에서 17년에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고요. 출생 인원도 갑자기 한 590명 정도 이렇게 감소해 가지고 한 해 동안 16.3% 정도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출산율이 우리 서초구 자체만으로는 힘들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해야 될 그런 정책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빠들이 특히 우리 저희들은 아빠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돌보미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우미 처우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돌보미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긴급 돌보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초아이돌보미 그리고 서초손주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지금 꽤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돌보미사업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돌보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그 인증된 어떤 절차에 따른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서 정확한 세수 전망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가정양육수당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어떤 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세밀하게 또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좀 전에 김안숙위원님도 말씀하신 골목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데크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보면 잠원동 보면 잠원동 신사역하고 그 주민센터 사이에 옛날부터 있었던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간장게장 이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잠원동에서 옛날에 살면서 또 좀 서초구에서 다른 동네로 이전하면서 다시 와서 보니까 옛날 3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골목하고 지금 너무 낙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될 때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서 식당이나 그 거리를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전혀 너무 낙후된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안건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쪽에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낙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요즘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후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역경제 골목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골목 상권화가 주로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신사동도 그쪽에 잠원역 부근 그쪽도 예전에 아구찜이나 꽃게간장게장 이런 거로 많이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방배나 여기 양재 그런 골목처럼 저희도 이제 서초구 전체 골목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도 있고 교대역 부분도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하나하나 방배나 이쪽 골목, 양재 골목에서 해서 좋은 점 이런 것은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저희만이 주관을 할 수는 없고요. 주민하고 상가연합회가 일단 우선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상가 쪽에 보면 청결문제나 도시정비문제나 이 간판은 또 상가협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구에서 한 번 지적하시든지 가서 좀 답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골목시장과 비교해서 그래도 너무 떨어지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어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을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산 170쪽 그 자산취득비가 1240만원,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그대로 1240만원이 있어서 이게 예산현액도 똑같이 124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12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자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에서 강남역 해커스에다가 일자리카페를 조성을 했어요, 작년 9월에. 그래서 거기다가 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 키오스크를 설치하라고 129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자기네가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170쪽 다시 보면 아래에서 일곱째 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억 4859만원이 여기 예산액이고요. 그리고 변경액이 또 있네요. 변경액이 1139만원 변경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변경액이 또 포함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제일 아래에 보면 두 번째 줄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도 똑같이 1억 4679만 1000원이 되어 있고 또 변경액이 있습니다, 똑같이 1139만 1000원이. 그래서 이 변경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일자리과장 김영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것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 해서 국비 70, 서울시비 30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지원인데 국가 계정 항목에 이것은 계정 항목이 좀 저희가 잘못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국가에는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보험료라고 이렇게 별도로 계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보험을 별도로 안 잡고 그냥 전부 다 사회적기업 육성에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고쳐라,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지금 서초구에서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기업이 있는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지금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24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이 18개, 마을기업이 2개, 그리고 협동조합이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
이현숙 위원
사회적기업만 한 번 따로 협동조합이나 이걸 떠나서 보면 전반적으로 시나 구에서 이런 육성에 대한 것들이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성공사례가 또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연구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해서 그 기업으로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 구는 올해부터 청년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5개 기업에 7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창업자금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그게 심사 받기가 부처형도 있고 서울시형도 있고 해서 그게 가기가 상당히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고 하지만 아무튼 간에 계속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간 라인으로 어느 정도 잘 ······.
일자리과장 김영제
저희보다 사회적기업 잘 된 데도 물론 많지만 저희 강남권에서는 별로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과장님 하신 것처럼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서 기업을 참가하고 또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논의하셔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은 제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포상금 관련된 지출 항목은 찾지를 못했는데요. 확인하지 못했는데 포상금이나 특정업무경비는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 ······.
위원장 김성주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저도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포상에 관해서 집행한 적이, 그것은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 후에 혹시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정업무경비는 그 항목도 제가 좀 확인은 못했는데 없으신가요, 혹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 밝은미래국에는 지금 그런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되는 규정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은 제가 확인되는 부분이고 조례에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에 있어서 나가는데 그 외에 포상금이 나가는 또 다른 어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포상금들이 있어서 제가 밝은미래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여쭤봤고요.
또 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은 227페이지 서초경로바둑교실에서 대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갔고요. 드림스타트사업도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갔고 이제 밝은미래국에서 사용하시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행사비이신가요? 이것도 각 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주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바둑교실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서초경로바둑교실은 연간 364만원이 강사료로 지급하고 계신 거고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드림스타트 행사실비보상금은 강사료인가요, 역시?
위원장 김성주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드림스타트 정확히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강사료로 지급되시는 과도 있고요. 또 행사비에 강사료가 들어가서 지출하시는 과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과도 있고 이 항목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내용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립 우면산 236페이지 예산 7억 9700만원 중에서 지금 시설비가 6억 4100만원 지출한 것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1월에 재개원 하셔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 독서실 운영비가 감소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기간 동안 감소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 구립 우면산독서실은 민간위탁 중이신가요,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 중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유스센터를 운영하는 재단에다가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하고 계시죠?
지금 그 예산 사용내역 보면 민간위탁금이 1800만원 잡혀 있고요, 인건비가 477만 2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과 인건비를 이렇게 별도로 규정지어서 운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포함해서 민간위탁 하시는 부분이 통상적이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 12월 28일날 위수탁 수정계약을 체결을 해서 위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2017년도 12월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12월 28일날 리모델링하고 나서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하다가 위탁으로 수정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인건비가 지금 불용처리 된 겁니다, 인건비.
고광민 위원
지금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다는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래서 예산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아놨다가 전체 위탁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광민 위원
그러면 변경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한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조례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의회 동의도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연내에 수정이 되셨는데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한해 예산 속에 민간위탁과 인건비 지급이 동시에 편성된 경우가 흔치 않는 경우라서 여쭤보았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되겠지만 2017년도에 당초 직영으로 저희가 우면산독서실을 운영을 하다가 그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하다가 리모델링 완료 후 연말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는데 당시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은 저희가 업무체계상 보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그 당시 2017년 하반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은 작지만 당시에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 부분 많이 불용이 되었고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탁계약할 당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순리상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립 우면산독서실이 지금 열람석이 144석, 멀티미디어실 23석, 북카페 58석 이렇게 되는데 현대슈퍼빌상가에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층하고 3층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청소년은 1일 1000원, 성인은 1500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는데 한 해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보통 한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독서실 운영이 저희들 구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
고광민 위원
연간 1억 1100만원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고광민 위원
2017년도에는 리모델링 계획 때문에 6억 4000만원 되어 있으신 것이고 그 전에는 직영으로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 예산은 지금 2017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나요? 민간위탁금액이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집행액 말씀이신가요?
고광민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질의는 마치고요.
경로당도 구립하고 사립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골목경제 활성화 아까 말씀하실 때도 도로, 가로등, 주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 과에 걸쳐서 협조를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안건과는 다르지만 두레마을이라는 결산서에서도 나와 있는 두레마을 이런 경우도 3개 과가 관련되어 있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 과가 문제가 되어 있다든지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일의 추진력이라든지 속도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성주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를 나눌 때는 사실은 그 부서에서 추진할 업무 성격상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의 상위법에서 조례까지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구립 경로당 같은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가능하지만 사립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에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저희 관련 법규정으로는 어렵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법상 민간시설에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개선과에서는 공모방식으로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사립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었다거나 그러면 거기 관련 공동주택관련법이라든지 거기에서 공모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형태로 저희가 풀어가고 있거든요. 문제를 이를테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거개선과에서 아파트공공시설에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을 개선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 측면에 별다른 사항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는 저희가 경로당은 구립, 사립 크게 구분 않고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잘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 중에 낙후된 곳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늘려서 추진하는 방법이 경제정의에도 맞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분야도 실질적으로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출한 근거하고 예산편성 근거기준이 법적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면 좋지만 법적 근거는 B나 C의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분장부분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도 구립·사립이라는 앞의 타이틀을 빼고라도 공통분모는 노인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구분되어서 법적 근거에서 구분되어져 있지만 그 공통분모로 되는 노인정사업에 대한 것은 컨트롤타워를 만드셔서 그 부분에서 조금 추진력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분 지어지는 행정적인 법적 부분들로 인해서 구분 지어지는 것은 이해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아까 골목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그쪽에 물어보고 이 문제는 이쪽 과에 물어보면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의 속도는 더뎌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골목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공통분모는 같은 것이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부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풀어가면 빠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 같은 경우 T/F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부서니까 필요하면 그 부분은 주거개선과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단기적인 부분으로 해소될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소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오랫동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를 만드셔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도적으로 일자리경제 이런 부분도 골목상권 이런 주도적인 사업을 하시는 주무과가 있으니까 주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최재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에 보시면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및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전시박람회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서초구 관내 소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년에 10개 기업체 정도 해외전시하고 해외박람회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벤처 소상공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코트라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해서 1억 6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 추진방법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그다음에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비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 내에서 유관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국제교류회나 이런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이것은 국제교류회하고는 별개고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도 전시회 같은 데 자기네 물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마케팅도 하고 하면 거기서 수출이나 이런 것을 계약을 해 와서 중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질의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같은 맥락으로 170쪽 제일 아래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1억4679만 1000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금액이 있는데 지금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똑같이 이것이 예산이 잡혔고 또 여기서 지출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보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
위원장 김성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비 75%, 시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들에게 공고를 해서 그 기업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모두 8개 기업 20명한테 인건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8곳의 사회적기업이 공모를 해서 그 중에 8곳이 선정이 되어서 20명에게 지원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모하는 것은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해서 ······.
일자리과장 김영제
심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심사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저희는 그냥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적격여부만 판단해서 올리면 심사는 서울시에서 심사가 결정됩니다.
이현숙 위원
본인들이 가서 응시해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 되는 거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에 보면 어르신 여가교육사업이 있습니다. 한 6여억원 잡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교육센터 지금 현재 내곡동에 있는 느티나무쉼터 운영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기 여가교육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별도 교육사업에 대한 일환의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러니까 느티나무쉼터 운영 안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힐링프로그램이나 문화, 여가 복합적인 교육 관련된 것이 망라해서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저희가 노인이 되게 많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잘 맞도록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고 분석도 해서 적정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제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던 내용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우면산독서실 인테리어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6억 4100만원 예산에 집행은 5억 6000만원이 일어나고 집행잔액이 7100만원이 생겼는데요. 독서실 인테리어비용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게 낡아서 2, 3층 전면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이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현대식으로 바꾸었고요. 돈이 좀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좀 더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오히려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부족한 상황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때 예산을 적게 편성했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쪽 우면산독서실의 연간 이용객수가 지금 거기에서 무인화발권기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용객수가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 연간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연간은 현재 1일 평균 약 131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연간은 물론 계산하면 되는데 ······.
고광민 위원
물론 월별로는 차이가 있겠지요, 시험 보는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와 차이가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전체 연간이라든지 월별 이용자 현황은 고위원님께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거의 무인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관리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게 무인화로 해서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우면산독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복지 관련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니까 별문제가 없겠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은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 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은 상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없는 것이죠?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3개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합 조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이 조례는 어떠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규정을 보면 자활계정만 해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노인계정과 장애인계정은 상위법령 근거 없이 만든 것인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거론한 적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진흥기금도 상위법령 근거 없이 과거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기금이 저희 서초구 15개 기금 중에서 8개이고 그중에서 주민생활국 소관이 6개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금도, 사회복지진흥기금도 이게 기금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요, 사회복지진흥기금도 용도가 장애인, 노인 등에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사회복지기금과 유사하고 또 진흥기금은 조성된 이후로 적립 실적도 없고 사업 지출만 발생해서 향후 기금의 존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복지 관련기금을 통폐합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는 제1조에 지방자치법 14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때 설명드렸지만 2개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사실 98년 12월 28일 제정되어 있는데요, 처음 제정할 때는 불우이웃성금 기금으로 해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 다 반납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서초구의 주민으로부터 받은 불우이웃성금을 왜 반납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회복지진흥기금을 따로 설치해서 그 기금을 서울시에 반납 안 하고 그때 만들었던 기금의 취지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불입 안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자나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제3조의 기금 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불입은 출발이 그래서 추가 기금 출연을 안 하고 기존에 처음에 98년 12월 28일 제정할 당시에 불우이웃기금으로 조성된 상태로 적립하고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앞서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봐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법 142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금을 무분별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출발이 어떠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른 사회복지 성격의 다른 기금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입은 있지만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거나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보니 향후 수년 이내에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몰을 계획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기금과 통폐합하여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실지 이런 의향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진흥기금의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제3조에 9호에 뭐냐 하면 천재지변을 통한 긴급재해 관련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을 때도 긴급재난 관련한 기금을 항상 매년 2, 3000만원씩 받고 그래서 단순히 장애인이나 노인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인 우리 복지정책과의 재난 이재민을 수용하는 과인데 이 사회진흥기금이 그것이나 긴급구호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조례 3조 기금의 용도 9호에 천재지변 그밖에 재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안전 기본조례가 있어서 재난안전에 관해서는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되어 있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중복 기능도 있고 복지에 관련되어서 대상이 불우이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장애인, 노인 대표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서초구의 기금이 과도하게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기금의 어떤 이자 수입 적립 이런 부분, 목돈이면 더 유리한 면이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관련 질의니까 기금관련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만 해당이 되겠네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3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1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452페이지에는 인건비로만 3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단순히 두 가지만 비교해 봤습니다.
이 기금은 2015년 이후로 계속 손실이 이어져서 기금의 존속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굳이 일반계정이 아닌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컵 모양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 기금에도 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리풀컵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도로변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입니다, 그게.
김정우 위원
기업에서 기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한 내역도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일부 기업에서 했고요, 저희가 대부분 구매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의 손실이 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유동적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비닐류나 깡통류나 이런 것이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상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인건비만 비교했거든요. 인건비는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거의 일시적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이후로는 계속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판매대금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높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에 간이선별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도 높이고 재활용 처리비용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인건비를 절감할 것까지는 없고요. 이게 2017년 결산이다 보니까 저희 서초구에서 도입한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전인 것 같은데 아마 2018년도부터는 적용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기금은 분명하게 수입 대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많아요. 앞으로 기금의 존속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럴 수도 있지만 별도로 관리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봐서 향후에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
김정우 위원
이 기금 설치운용조례에 보면 이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많이 팔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지금 재활용품을 무리하게 판매대금을 높게 잡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하기 위해서 간이선별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현재도 직간접으로 봐도 수입 대비 인건비가 2배 더 많은데 간이선별장을 설치하면 수입대금이 2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축소는 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자리는 결산 자리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 숫자만 봐도 기금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이 굳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서초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택지 내에서 발생 예정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하여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입니다.
2013년에 168억원의 비용을 징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자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기금 설치 이래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기금입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을 저희가 한 번도 지출한 것이 없는데 작년인가 한번 간이선별장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다시 편입 안 시킨 사례가 있는데 내년에 30억을 다시 편성을 해서 간이선별장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기금으로 간이선별장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환경부 질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회신이 내려와서 저희가 간이선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용도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이집하장은 거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환경부 질의에서 받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별표서식을 보기는 했는데 여기까지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미처 예측을 못하고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고 이것이 적용이 가능한지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저희가 환경부 질의회신 온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시면 더 원활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언급한 폐기물 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8항에 구청장 등은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쌓아둘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해당 조례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06개이며 이 중에서 기금 설치한 곳은 서울 자치구 중 6군데뿐입니다. 보편적인 기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민생활국 결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 기금이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적립이나 용처가 불분명한 그런 기금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또 통합관리기금을 그렇게 별도 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실 설치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납부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써야 된다. 이렇게 나름 그 목적에서 받은 것은 그 목적에 써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에 보면 재활용 시설 설치비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은 재활용 시설 설치비용으로 폐기물 해서 아까 선별장 하는데 환경부 질의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뭔지 알았으니 우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적에 맞으면 계속 가고 이것이 같이 일반회계에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폐기물 시설 설치기금은 이 목적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 ······.
김정우 위원
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별도의 이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 꼭 기금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예를 들어 도로굴착 복구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강행 규정이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이 기금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목적은 정당화될 수 있지요. 하지만 목적이 맞다고 수단까지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꼭 잘못된 사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희가 기금이 앞서 말씀 반복하자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으니 우리가 점검하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기금도 있기는 하지만 보육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이 명확하고 어쨌든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한 일몰 규정도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민생활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소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재무부서도 관계있기는 하겠지만 사업부서인 국에서도 국과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행정복지위원이라든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을 방만하게 이렇게 두고 그대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기금이었다라고 계속 지적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것 지금 보니까 청소과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기금이 모아졌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을 행동이라든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추진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것 설치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 기금을 이렇게 모아놓고 어디 장소라든가 우리 스스로 어떤 관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폐기물 시설을 우리가 두고 우리가 여기에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운반해서 지금 다른 몇 군데 이렇게 주고 있지요, 그것을?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지금 올라있는 것 같은데 톤당 19만원에서 또 아까 25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한번 거기에 답변해 주셔봐요.
위원장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기금의 사용은 저희가 작년에 한번 간이선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편입을 했다가 국토부에서 아직 도시계획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것은 안 되어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 아마 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승인이.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억 편성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금이 이렇게 많이 모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처럼 그렇게 간이 쓰레기 버리는 곳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 쓰레기를 지금 다른 곳에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또 우리가 추경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올라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연도별로 굉장히 단가가 세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부르는 것이 금처럼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이 모아지면 추진도 하고 여기에 따르는 것 다른 것보다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초구 관내에서 먹고 마시고 쓰레기 버리고 이것 쓰는 것을 필수적인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다른 곳에 버릴 것입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 폐기물 기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실 쓰레기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처리자립도는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선별 시설을 내년에 설치하려고 한 것도 그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자원 순환시설을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계획이 나오지 싶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소과 계속 질의는 여러 차례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도 드렸고 이런 방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먹고 버리고 이것 하는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스스로 우리 서초구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것 폐기물 시설 관련해서 이것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하셨는데 한 번도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잘 안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에 있어서 기금이 모자라면 오히려 기금을 보태서라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버리고 또 다른 데 수거해서 운반해서 다른 데다 버리는 그 돈을 우리가 우리의 이 기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이것 집행부에서 해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해서는 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음식물도 그렇고 마찬가지이에요. 계속 어떠한 것들을 시도해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좋은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모범 사례를 지난번 하자해서 지금 음식물 자원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3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과 결산서 257페이지 공동주택 자원 및 주택 이것인가, 이것이 맞나?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원화하는 것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3대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감량기 ······.
김안숙 위원
감량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거의 했고 이제 계약이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설치를 하고 ······.
김안숙 위원
그러한 것들을 공동주택에 감량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정말 모범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타구에서 정말 벤치마킹하고 해서 또 이러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계속해서 안 되는 RFID 같은 것도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거기 이번에는 다 예산이 거기에 남지 않고 다 써져 있는데 앞으로도 그 계획이 있나요? 그 RFID 음식물 쓰레기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종량기 말씀하신 것 ······.
김안숙 위원
예, 종량기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종량기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감량기 또한 올해 3대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을 본 후에 내년에 확대 설치토록 하고 내년에도 다시 시범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올해 건식 방식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미생물 방식으로 해서 두 개를 비교 검토해서 ······.
김안숙 위원
쓰레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장 밀접한 우리 현 생활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이것 보니까 계속 환경부가 바뀌고 우리 청소과에서 이것이 집행부가 계속 추진하다 또 바뀌고 그러면 이것이 시도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것이 옳은 정책인지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인지 이것이 굉장히 혼동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물론 지난번에 RFID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 이런 비용들이 나중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고용 비용이라든가 이것 계산해서 몇 번씩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사례가 있다라면 지금처럼 지난번에 공동주택 감량기를 안 했어요. 이 사업이 다시 이월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시도를 하시고 해서 올해는 또 좋으면 이것 늘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가장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대량 음식점은 지금 업체에서 하잖아요, 대량 업소. 그다음에 소형 음식점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 구와 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음식을 줄이고 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한번 시도해서 이것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정에서도 직접 버리고 한다라면 정말 가정에서 버린 것만큼 없어지면 소형 음식점과 그 쓰레기를 버리고 이것 또 집하장에다 버려서 또 이동해서 버리는 그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지금 공동주택 이러한 감량기를 설치를 하지만 아파트 한두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또 다른 주택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바로바로 버릴 수 있는 가정용을 이렇게 또 한 번 사례를 시범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1일 그 양 그 다음에 한 달 양, 그다음에 연간단가가 쭉 나오면 그만큼 우리 구의 이러한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것 쓰레기 업체에서 그것은 좀 싫어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는 이제 살길을 택하고 방법에 대해서 발전적인 어떤 이런 것을 택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의존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될지 그것도 참 이 쓰레기 관련된 것은 참 의문이 항상 돼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쓰레기를 다 활용하고 또 버리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또 수거해서 운반해서 다른 또 하치장까지 가야 되고 또 이번에는 폐수물 처리가 되지 않는 바다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것을 되돌려서 또 운반해서 버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이것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과 또 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에서 추진도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가정용 제가 6대에 왔을 때는 의무적으로 가정에 있어서는 다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권장하는 그것으로 되다 보니까 누가 이것 권장하는 것 그 조례는 사실 새로 지은 이런 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권장이라서. 그런데 의무적으로 새로 지은 이러한 주택이라든가 시설에 있어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정말 버릴 수 있는 물론 시설을 잘 감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것이 톤당 단가를 그 비싼 가격을 그 업체에다 계속 버리고 또 이동하고 이것이 하치장에 가는 이런 사례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고 굉장히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서초의 관련된 생각이에요, 다 주민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비용이 엄청나요. 이것 쓰레기 비용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파트 단지 선별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그것도 해볼 수 있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김안숙 위원
그것을 신청해서 이런 사례를 몇 군데라도 선정해서 하시고 또 이것 감량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면 예산에 또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반영하시고 여러 차례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립도가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조속히라고 하면 언제 조속히 될지는 모르나 아무튼 계획을 가지시고요. 지금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도 이것 지금 계속 질의하셨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기금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장황하게 드렸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꼭 어디 이렇게 확보를 하셔서 우리 구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살기 좋은 서초구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원활하게 이런 것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뭐 추진하는 것 그러니까 공동주택 하지만 가정용도 좀 해보시라 이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때문에 이만하고요.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대형생활폐기물 그것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나요, 5개 기업에다. 그런데 통계목은 민간위탁이고 편성목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대형폐기물은 저희 구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타구도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처리는 운반하고 수거는 5개 기업에서 하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처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리하기 위해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부류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이 반입이 안 되어서 일반 업체에 맡겨서 하는 처리하는 것이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수거하고 운반은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대행업체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5군데에서 하고 그다음에 소각처리는 저희 구에서 직접 민간업체하고 예약을 하나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강남소각장이 있습니다. 강남소각장에서 하고 또 매립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가 개인 업체하고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인데요, 쇼파나 가구 같은 것 그런 것은 말씀하신 것이 민간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늘어요, 연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지금 ······.
장옥준 위원
지금 저희 17년도에는 몇 톤 정도 처리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17년도에는 9170톤이고요, 2018년도 지금 현재까지 1만 800톤인데요, 재건축이 많아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단가 자체가 사실은 지금 예전에 2, 3년 전만 해도 8, 9만원 하던 것이 지금 근래에 2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것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매달려서 사정사정 해가면서 계약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김안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원순환시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조속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소각처리만 저희 구에서 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아니, 소각처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
장옥준 위원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강남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가 이제 민간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대형생활폐기물 ······.
장옥준 위원
예, 수거운반은 5개 기업에서 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19억에서 지금 3억이 또 추경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딸려서. 올해 재건축 재개발이 많아서요, 그 부분이 이사를 하면서 내놓은 상태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감사합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유현숙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 서초 관내의 출생아 수가 혹시 몇 명인지? 2015년, 16년 몇 명쯤인지 좀 알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17년도 하고 ······.
위원장 김성주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 업무가 밝은미래국으로 이관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자료가 없고요. 여기 참석은 아마 팀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
장옥준 위원
그래요? 아니, 예산을 우리가 계속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잡아서 불용이 혹시 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예산 들어올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 불용률이 좀 없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결산서 페이지 221쪽 우리동네 장독대 사업이라고 혹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일단 예산은 아주 다 집행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위원님, 몇 페이지 ······.
장옥준 위원
221쪽, 여성보육과예요?
우리 그러면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 우리동네 장독대 사업 ······.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장독대 사업은 여성가족플라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지역주민이 함께 전통 장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서로 어떤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체험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 서초가족플라자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을 사업비를 저희가 줍니까? 서초플라자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것은 시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100% 시비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이것 장독대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같이 배우신 분들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 내려와서 장독대 사업이 장을 담근다고 말씀을 하셔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게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주요내용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통방식을 이용한 고추장이라든가 막장 만들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가서 누구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는 걸 가지고 몇 분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그냥 체험만 하고 끝나나요? 아무리 시비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이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동작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내역이 좀 있나요, 갖고 계시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것 내역을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시비 가지고도 하는데 우리 기금을 가지고도 장 담그기 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해서 주는 돈도 사실 기금 가지고 하신 것도 꽤 많았거든요. 지난번 우리 과장님 말씀 잘못하시듯이 선거 때문에 기금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 내역을 좀 정확하게 제가 동작에서 잘 되고 있는 건을 좀 알아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역서를 좀 그러면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유서울정책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발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 가족정책과장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후 회의에 불참석하는 관계로 결산서상 여성보육과 출산다문화팀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거나 10월 17일 총괄 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음식점 쓰레기통이 120리터짜리가 얼마 정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가격을 말씀하시나요?
박지남 위원
예.
위원장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6800원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것은 수입필증 가격이고 통 구매가격, 음식물 쓰레기통 가격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은 개인이 구매하는 겁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통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보니까 8만원 정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이 자주 파손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내구연한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7~8년이면 그 정도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에 민원이 하도 발생해서 알아보니까 한 5년 정도 예를 들어서 염분이라든가 노후화되어서 5년 정도를 통상적으로 보고 음식물 처리업체에서는 한 3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 통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자주 파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가 대행업체에 관리를 그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렇게 던진다는 사례들이 간혹 있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해서 주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에서는 그러면 통을 관리업체를 추천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통을 보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수거하는 데가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하면서 여름철 같은 때는 관계가 별로 없는데 겨울에는 그 음식물이 물이 있기 때문에 얼어서 그것을 깨다 보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회의에서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통을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할 때 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이런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은 전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지남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
박지남 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냥 본인들이 구매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저희는 필증만 붙여주는 겁니다.
박지남 위원
구에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3개 업체 정도에서 그 통을 생산한 업체랑 구에서 안내를 받아서 구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파손되는 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업체가 지역을 담당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박지남 위원
예를 들어서 하동기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은 이유가 원인불명으로 통이 깨진 경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통이 깨지면 거기서 침출수가 생겨서 악취도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걸 반영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리 처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대형폐기물 수집 처리에 대한 서울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24조에 보면 세입처리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수수료 등은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이것을 별도로 처리를 않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입을 이렇게 ······.
위원장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정확한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수입을 잡고 또 지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그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폐기물 등을 수거 처리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비용을 지출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구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위의 업체들이 직접 대금을 징수하므로 지출로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조례에서도 분명한 것은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으로 잡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가 이게 무슨 독립채산제가 되면서 이게 그 원칙에 의해서 수입으로 다 잡고 또 지출은 지출대로 이렇게 원칙적인 그런 계산을 지난번에도 한 번 해 주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명확한 어떤 이런 저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에 한 번 편성해 보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결산서 379페이지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양재종합복지관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는 서초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4~5층에 있는 독서실을 없애고 카페형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 이유는 2017년도 2월에 양재1동 주민과의 소통의 장에서 독서실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검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독서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양재1동 주민과의 소통 부분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교집합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에 의해서 지금 독서실 없애셨고 카페형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독서실에 대한 수요도 또 꽤 많이 카페형으로 바뀌면서 독서실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 또 없어지면서 또 많이 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남부터미널에 있는 우면산독서실 리모델링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하고 이게 사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유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불가피하게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하였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예비비로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신 이유도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얘기하셨지만 납득하기 어렵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지출이 일어난 이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도 충분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항도 아니고 재해재난 사항도 아니고 이 시기에 이렇게 추경을 하지 않으시고 긴급하게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신 정확한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추경을 안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이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비비를 쓰지 않고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추경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때 당시에 추경을 안 하신 정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양재종합복지관이 여기 지금 양재역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그때 소통의 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했는데 거기에 어머님들이 한 열 분 가까이가 구민회관은 행정지원과에서 거기 카페형으로 4~5층을 바꾸면서 왜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쓰는 독서실을 왜 없앴느냐 해서 저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항의해서 그때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다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잡으려고 하니까 추경이 그때 작년 7월달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도저히 2월에 방법이 없고 그런데 또 우면독서실에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 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그때 같은 주민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러면 양재종합복지관이 93년 1월 19일날 독서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23년, 4년이 되어서 너무 노후하니까 그러면 독서실의 수요 대부분이 양재1동 분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럼 그것을 독서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이용하시던 분들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내역은 지난번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거의 같으신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이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 예비비로 사용하신 것은 일단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민회관 리모델링하면서 독서실 없애고 카페형 만든 것도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의 의견을 듣고 없애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재1동 주민과의 소통의 장에서 이 이야기도 사실 독서실 수요하고는 전혀 교차점이 없어요. 없고 또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하신 것도 추경을 하셔서 처리하셔야 맞는데 추경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비비 사용되는 부분이 2015년도에 1억 1700만원밖에 없었어요. 2016년도 13억이고요. 2017년도 대략 37억 정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된 처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예비비 역시 사용하시는 과가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특히 독서실 같은 경우는 주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주민과의 대화에 거의 나오지 않죠. 그 수요조사 자체가 학부모가 대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정확치 않은 그런 수요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독서실 없애고 카페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수요예측부터 좀 잘못된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저희가 검토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페형 바꾼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조사해서 그게 많은 분들이 요청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요. 저희 소관인 양재종합독서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예비비 관련해서는 그런 진짜 추경에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형편상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앞으로도 그런 것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보시면 방배3동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15억원 책정을 하셨는데요. 지출원인액은 6700만원, 지출액은 940만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됐는데요. 방배3동청사 리모델링이 여성보육과에서 나간 이유를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청사 리모델링 부분은 사실은 원래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진행이 되다가 우리 방배3동청사가 구)여성회관 자리로 이전을 하고 기존에 그러니까 방배3동청사 부분을 여성가족플라자 공간으로 조성을 하자 해서 사실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여성보육과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사리모델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되어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넘어와서 어떻게 지출하셨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자치행정과 소관은 동주민센터 청사부분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방배3동청사 부분은 구)여성회관 자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동청사와 무관한 방배3동청사는 여성가족플라자 시설로 조성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여성보육과로 이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방배3동청사가 사실은 그 용도가 여성가족플라자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시설로 거기가 시설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으로 그 해당되는 부서가 여성보육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계획을 여성보육과에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방배3동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하신 것이 아니고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아니오, 기존에 방배3동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던 여성가족플라자로 옮기고 그리고 동사무소로 썼던 그것을 여성가족플라자로 다시 재건축하는 거지요.
고광민 위원
여성가족플라자 자리로 방배3동 동사무소가 옮겨지고 3동 동사무소 자리를 여성가족플라자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15억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3동 리모델링이지만 여성가족플라자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연 설명하자면 타이틀이 방배3동청사리모델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혼동을 ······.
고광민 위원
결산서 상에 방배3동청사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지 여성가족플라자 이면에 있는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용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같은 페이지에 기금전출 91억원이 되었는데요. 기금 중에 양성평등기금이 11억원이고 보육기금이 80억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보육기금이 80억원으로 책정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것은 특별하게 80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2017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8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에서 전입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8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셔서 80억 정도 조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당해연도에는 23억 쓰시고 57억 5000만원이 조성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기금조성이 상당히 추정이 잘못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것이 보통 저희들이 신축을 한다든지 ······.
고광민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저희 서초구의 기금이 상당히 활용이 안 되고 적립만 되는 기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과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은 25억원을 하는데 이렇게 80억, 90억씩 다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이유는 정확히 없다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용도 25억밖에 되지 않아서 57억 50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과다하게 기금쪽으로 많이 전출을 할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가 예를 들면 50억이라도 하나만 신축을 하게 되어도 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를 했던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신축을 물론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확충 심의를 통해서 시비도 확보하고 그렇지만 그 일정상 진행과정에서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해에 돈이 집행되지 않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사업추진 방향이 매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성보육과 예산이 2017년도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까지 1400억원의 메머드급 예산입니다. 집행잔액만 74억 정도 남고요. 또 215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만 예산이 기본 320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들이 저희 서초구 총 예산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올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2016년도에 몇 군데 정도 2016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 지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17년도에는 목표치가 제가 알기로는 13군데인가 예상했던 것으로 목표로 잡았던 것으로 아는데 17군데가 지금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성주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보육과장도 했었고 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기금 80억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은 국공립 매입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 여기 사고이월 금액이 3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80억원의 예산은 그냥 막연히 80억원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것이 건축시기가 보통 1년 반에서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한 해에 13개를 지었고 그 다음 이듬해에 19개를 개원했습니다. 개원시점이 항상 3월, 9월 이렇게 학기별로 개원을 하기 때문에 한 해에 13개, 한 해에 19개, 2년에 무려 32개를 개원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서초구가 서울시 25개 중에 보육수급률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주민들이 빨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급률을 최하위 면해달라는 민원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서 조은희 청장님 오셔서 그것을 제일 목표로 해서 제가 2년 있을 동안 32개를 개원하게 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본위원 질의시간이 짧아서 답변 그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확충이 필요하면 하는 부분 제가 너무나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 예산에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 사업절차가 어떤 개수를 채워 나가는 어떤 공약이행의 어떤 뉘앙스는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저출산이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물론 충족률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정원이 안 차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꼭 부지매입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사업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마는 임대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모범형 어린이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런 큰 예산들이 투입되고 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수십억에서 100억이 넘는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저희 행정에 있어서 리스크한 부분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장 김성주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25억 범위 내에서 85%를 해줍니다.
고광민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사실 서초구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히려 우리 구의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한 국·시비를 얼른 따다가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원 충족률은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 이 국공립어린이집 하면 0세부터 만 5세까지 전 연령대를 넣는 것을 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편성을 했는데 ······.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들은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반조정으로 가능합니다.
고광민 위원
반조정이라든지 정체 구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건물을 지어서 매입해서 짓고 하는 부분만이 대안은 아니고 분명히 저희도 출구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3쪽 결산서를 보시면 위에서 상단에서 일곱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원 부분에서 예산액이 50억 8500만원가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9억 정도 또 전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이 다 전용 예비비 사용이 다 되어서 예산현액이 59억 9000만원이라서 이것이 60억가량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은 54억 9000 정도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잔액이 4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잔액이 4억 9000만원 정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꼭 전용을 했어야 되었는지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잔액은 예비비의 독서실 리모델링 할 때 공개입찰이라 낙찰액이 3억 4608만 1630원이 공개입찰 낙찰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것은 1억 6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민간위탁금인데요. 이것은 민간위탁금 우리가 국·시비매칭펀드가 있는데 그 일부 국·시비가 안 와서 집행하지 못한 상태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특화사업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이 2개이고 전용은 저희들이 3개 했는데요. 하나는 보훈회관에 작년 2월 10일 개관을 했는데요. 안마의자가 보통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85세이신데요. 안마의자가 기존에 하나 있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불가피해서 다른 예산으로 2개 해서 안마의자를 전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훈회관에 작년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청소할 수 있는 분이 3명인데 청소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없어서 기간인건비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전용한 것은 민간 실무업체가 29명이었는데 39명으로 늘리면서 수당에 관련해서 그렇게 큰 항목이 3개가 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도 궁금하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예비비 전용까지 다 합쳐서 하면서 지금 잔액이 4억 90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하실 때에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그렇게 긴급한 것을 사전에 편성과정에서부터 올해 2019년 예산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에 보시면 여기 금액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207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지출이 한 10억 정도 해서 지출예산이 똑같이 잡혀서 지출도 똑같이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금전출금도 똑같이 나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거래지출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기금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율계정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부거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산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반기금의 조성재원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자활기금이 신설되면서 이쪽으로 조성된 겁니다.
이현숙 위원
자활기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자활계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안에 자활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사회복지기금 안에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기금이 자활계정과 장애인계정, 노인계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그 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내부거래라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산과목상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여성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을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요. 215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금액이 예산액이 3464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은 2234만원 정도 해서 12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이나 여기 보면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구립만 해서 한 70여 군데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73개소입니다.
이현숙 위원
73개소에서 지금 공기정청기가 375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잔액이 남은 경우는 충분히 시설에 보급이 되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공기정화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를 푸른환경과장님께 개념을 제가 여쭤보고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으셨지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공기정화기는 금액이 너무 비싸고 해서 지금 그러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이번에 짜실 때 공기정화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기정화기 쪽은 사실은 보육시설 면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정화기 정도면 좀 넓은 공간에서 정화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고 보육실에 둘 만한 부분은 공기청정기 소형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전체 건물 각 방 말고 건물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공기정화기는 좀 어린이집 면적에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이현숙 위원
면적 대비해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원래 원칙은 보육실 기준으로 해서 1대씩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총 930개소를 보육실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공기정화기를 한다는 것은 전체 어린이집 보육 면적에 상당한 면적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이 보육공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도 해 보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새로 지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공기정화기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 앞서가는 서초구에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 부분에 오염이나 굉장히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영유아들은 더 말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새로 지으실 때는 그런 것들을 꼭 좀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어서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플라자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플라자의 프로그램을 할 때 수강료를 받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수강료 받고 있습니다, 실비상당에.
이현숙 위원
실비 정도로 받고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감사를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여성플라자에서 시정할 것들이 2016년도보다는 17년도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가족플라자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는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운영 과정에서 회계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고 했던 부분이 아마 지적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라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로 전년에 비해서 꽤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떤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 3년쯤 됐습니다. 단속반원을 늘려서 단속인원이 많아져서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우면동 같은 지역은 사실은 신규로 택지가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반시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건설현장도 많고 아직은 정비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보면 주변에 건설현장이라든지 새로 입주한 주택으로부터 나온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또 아이들 교육환경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단속인원을 늘려서 우리의 세외수입 확보도 하고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계도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205페이지 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고 해서 약 한 250여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새터민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 있고, 지금 우리 지출된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밝은미래국 가족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수는 없겠네요?
위원장 김성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예산은 저희 구에 북한이탈 청소년들 대안학교들이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학교 재학생들과 여러 문화탐방 같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간담회와 북한이탈 주민운영협의회라든가 이럴 때 일부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보게 되면 각각 125만원씩 나누어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절반 딱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누가 보기에도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제가 왜 얼마나 많은 북한이탈 주민이 계신지 여쭈어 보았는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새터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취업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지원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지원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은 채워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에는 그런 북한이탈 청소년 문화탐방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은 125만원 지출했지만 민간 교회라든가 민간 후원금을 많이 협조를 받아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이탈 주민 사업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에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복지 취약계층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셔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복지정책과 본연의 업무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환경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44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6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어떤 부분이 지금 지원이 된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 모집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있던 교육협력과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교육협력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학교에서 우리가 환경 관련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때 그 비용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세먼지측정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미세먼지측정기는 교육체육과에서 초등학교에 각자 300인가, 400만원 정도 해서 달아준 것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됐는지는 금액적으로 보조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물품으로 보조가 된 것인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이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강사비 명목으로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강사비에 재료비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최종배 위원
이렇게 그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만 나와 있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한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바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육기금으로 약 한 80억 정도가 작년부터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공유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의안을 받아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떤 어린이집을 저희가 구매하게 되는지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기금이 사실은 일단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을 계약하는 어떤 단계에서 먼저 계약금이 들어가야지만 사실은 어린이집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육기금이 조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보육기금에서 선지급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보육기금에서 선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최종배 위원
아까 전에도 우리 고광민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그동안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은 수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어린이집이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시겠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취학권역이라고 설정해 두어서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유치원에 취학할 아이들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말 그대로 아이들을 저희가 정확한 어떤 수요예측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금 여성보육과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확충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0세부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만 5세까지 수요 대상 아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머니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정말 꼭 필요한 아이들이 가야 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특히 보면 구립어린이집도 3세, 4세, 5세에서 많이 비고 있는 그런 현황을 보시게 되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고광민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 전환을 통해서 영유아를 좀 더 많이 받아서 0세부터 2세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을 해소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영유아 전담으로 신규 어린이집들을 많이 편성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각 어린이집별로 보게 되면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유아반 쪽은 인원수가 조금 차지 않는 상태로 있고 영아반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6기까지 확충 쪽에 신경을 많이 써왔고 또 민선7기 들어서서는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육의 어떤 질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스크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영아반과 유아반의 적절한 배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고려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현재 어린이집별로 영아반의 어떤 대기 인원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유아반에서 좀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을 통합해서 줄여나가고 영아반을 1개반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조절해서 보육수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불용 금액이 한 33.5%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그런 불용액이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출산장려 부분은 밝은미래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고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비용이 97억으로 2016년도 대비 17억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된 것인가요? 한 20% 정도 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격 인상 요인이 별도로 있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맞추느라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가격이 인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환경과에서 제가 각 과별로 질의를 공동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산서 24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기후변화 교육 또 243페이지에도 친환경 녹색문화 창조에 행사실비보상금 628만원이 주로 푸른환경과에서 사용하시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신지요?
244페이지, 246페이지, 252페이지 모두 행사실비보상비가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환경지킴이 운영 관련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환경 전문 멘토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고요. 24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저희들이 취약계층 에너지 주거개선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지급입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수질환경 관리로 행사실비보상금도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데 활동비로 지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한번 실시를 해서 금액이 반 정도 사용이 되어서 반 정도 남았고요.
고광민 위원
252페이지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사업에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청소에 대한 청결 상태 평가단이 있는데 평가단 수당 주는 것인데 그때 실행을 못 했고요. 대행업체 평가단도 있는데 그것은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푸른환경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시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특정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실 때 나가는 어떤 비용에 대한 실비 그 항목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수당 쪽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수당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252페이지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수당 관련된 부분이면 그 밑에 있는 보상금은 어떤 것이지요? 3470만원은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포상금입니다. 무단투기하면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이시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수당이지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도 일반인인데요, 평가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 활동하는 수당입니다.
고광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과별로 다 다르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에도 21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219페이지 토요벼룩시장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출되시고요.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하실 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것인가요? 뭐 어떤 강사료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시나요?
219페이지에도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기타보상금 67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시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은 토요벼룩시장 차 없는 거리 근무자 모범운전자 수당으로 일부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성보육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푸른환경과 이렇게 3개 과만 주민생활국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사용하고 계시고 다른 과는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저희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 국시비로 통합사례 관리자 교육비하고요. 보훈회관 행사할 때 공연 위문잔치할 때 했던 그 정도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내역 안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같이 녹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확인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저출산 극복 및 가정 건강가정 육성에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집행잔액은 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잔액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여성보육과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것은 밝은미래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과가 바뀌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플라자 아까 감사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2016년도 운영, 인사, 회계에 한 4가지가 나왔고 2017년도 회계 서초플라자에서 자체 감사했을 때 4가지 정도 나왔고 2017년도 서초구에서 일단 인사, 물품, 시설관리, 회계 쪽에 5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아직 감사를 안 하셨다면 어떤 사항인지 좀 파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실비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위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없을 시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를 잘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9페이지입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체납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차장특별회계 최고 체납액이 4300만원을 연체한 개인으로서 182건을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이 해당 인원이 2004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0년 넘게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인원의 현 상태가 지금 2018년 5월부로 사망 말소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해당 인원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성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박미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 압류나 예금 압류를 통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사망 말소자에 대해서는 사망 이후 재산이 있어서 그것이 상속되면 상속인한테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어서 상속이 없다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소멸 시효 말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이 사례에서 무려 10년 넘게 체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체납 사유가 차를 대부분이 사망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자제분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추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점검해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과장님, 이분이 사망하기 전에 10년 정도 체납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10년 동안 체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차를 본인이 사망 이후에도 아마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당사자가 아닌 이것은 사망이 2018년이라고 그랬지요?
박미효 위원
예, 사망일자 2018년 5월 4일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다른 건이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해당 건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납세를 가로막은 최대의 적은 납세 태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분만 적절히 조치되어도 서초구의 살림과 행정은 더 윤택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면서 이 조치결과 사항을 저한테 향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할 향후 계획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광민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고광민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보시면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재난대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안전도시 서초구현이라고 해서 17억 2800만원가량이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예비비 사용액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이월액이 12억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현액이 29억 2000만원가량이고 지출액이 24억 9000만원가량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사고이월 금액이 3억 3000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9400여 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비 사용금액이 이렇게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사고이월금에 대한 3억 37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17억 2800만원의 전년도 이월분 12억 그다음에 지출 원인행위에 28억, 지출액 24억 9600에 차기 이월이 3억 3775만원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여기저기 흩어진 전체 사업 내용으로는 이것이 전체라서 제가 바로 보고 답변 이따 드리겠습니다.
3억 4700만원은 2017년 11월 달에 예산이 9억 568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내진 성능 평가한 것이 11월에 이것이 나와서 이것이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3억 3775만원이 태안연수원 보수 보강 공사비는 바로 잡았는데요, 다른 부분은 제가 바로 보고, 조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것이 전년도 이월 금액도 발주관계로 이월된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특소세가 내려오는 시점이 한 4/4분기 정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회계연도를 거의 넘기게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거의 대부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항상 그 시기에 4/4분기 후반에 내려오는 시기가 대부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부분이라고 표현해도 저희들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도 당해연도에 예산이 내려오고 편성되어서 당해연도에 회계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이나 특소세를 내려주는 그 시점이 아마 그쪽 기관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하는 기관에서 회계연도 안에 내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도 이런 케이스가 좀 다소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우리 권오유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95년도에 삼풍사고,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 안전에 관심과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서리풀 축제기간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페골목 축제기간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걸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골목에서는 카페골목 상인회 주관으로 행사가 있었는데 카페골목 그 좁은 길을 막고 무대가 설치되면서 양쪽 부분에 통로 교행이 사실은 어려운 걸 저희들도 지적을 했었고 그 현장에 사전 안전점검을 나가서 봤을 때 그러면 골목길이지만 그 사거리 부분에 이 무대를 설치해서 교행을 좀 쉽게 하여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신호등이 있어서 그 위치를 잡기가 어렵다는 식의 표현을 저희들이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맨 마지막 출연한 연예인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시점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 그것은 이렇고 이렇고라고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안전사고의 일종이라면 일종으로 저희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지역축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매뉴얼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일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네 번째는 지역축제 담당부서하고 협의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좀 상호 간에 교류하면서 과정을 거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축제 관련된 매뉴얼식으로 내려주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또 그다음에 좀 특이한 위해의 요인이 있을 때는 그런 걸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 페스티벌 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수가 다수 모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하고 그다음에 말 같은 것 나오는 축제, 그 카페골목 축제는 사전심의위원회를 안전계획 주관하는 기관, 단체로부터 안전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는 걸 보고 또 그다음 그 전날 아니면 그날 나가서 설치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또 사전점검을 하고 또 행사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안전계획에 그 절차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축제가 계속되는 한 이런 일은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관내가 이제 노점상이나 적치물 같은 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런데 결산서 295쪽 많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는지?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설관리과장 발언권 얻고 항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설비에서 사고이월로 해서 약 5억 5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초구 구비로 잡힌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시설비로 해서 당초에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6000만원 받고 6억 6000만원 받고 해서 총 ······.
장옥준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6억 6000만원을 받았어요, 서울시로부터?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6억 6000만원이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강남역 푸드트럭 조성사업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이 6억 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에서 별도의 6000만원 받고 해서 총 7억 28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그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전 분전함 이설도 하고 녹지대 평탄화 등 보도 조성공사 등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1억 2300만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그 나머지의 5억 5457만 9000원 정도를 저희가 이월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월한 사유가 이 자체가 지금 서초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서 그쪽에 한창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서초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서 사업을 ······.
장옥준 위원
이 바람의 언덕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지금 강남역 9번, 10번 출구로 가보시면 ······.
장옥준 위원
강남역 9번, 10번이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맞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지금 올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가 작년 11월 9일날 이게 또 아까 우리 권오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작년 이게 11월 9일날 예산이 저희한테 조정교부금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할 수도 없고 해서 다행히 또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을 또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이게 같은 과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
장옥준 위원
문화예술과?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장옥준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푸드트럭을 노점상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고요. 2017년도에 푸드트럭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 푸드트럭이 들어올 때는 사실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미하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푸드트럭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고 고민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 방송에도 나가고 하면서 푸드트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활성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장소인 강남역 지역을 같이 정비를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하자는 의견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그쪽 강남역 일대 정비할 수 있는 예산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실은 노점상 정비까지가 건설관리과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비사업을 건설관리과에서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강남역 일대를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건설관리과 손을 떠나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다시 그 예산을 넘겨서 그쪽에서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 4000만원인가 하는 돈은 지금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러면서 그쪽의 주내용은 강남역 사거리 일대 정비이고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서 랜드마크적인 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그 옆에 푸드트럭이 활동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그냥 궁금한 것 하나 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대응에 대해서 사업을 몇 개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대응훈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위원장 김성주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또 재난훈련 및 교육, 하여튼 재난에 대한 우리 사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대응 관련 교육 내지 훈련 뭐 이런 활동 같은 것은 저도 솔직히 몇 개라고 딱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그래서 큰 게 하나 있고 ······.
장옥준 위원
아니,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너무 풀어서 많은 사업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이 좀 이 재난대응에 대한 우리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예산을 갖고 있는지 좀 아시나 해서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재난대응 관련돼서는 안전한국훈련 관련된 쪽 있고,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관리 있고, 또 안전시설물 점검하는 게 있고,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어린이 안전체험, 꼬마안전짱, 공동주택안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이 지금 제일 큰 사업인가요? 재난대응에서 제일 큰 사업은 어느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
장옥준 위원
그게 제일 큰 사업이고, 그럼 그것하고 관리능력 강화,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하고 프로그램이 뭐가 차이예요? 차이점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라는 부분은 저희들 행안부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그래서 시설물을 지정했다가 지금 국토부로 3종 시설물로 올해부터 넘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
장옥준 위원
시설물 점검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하고 그다음에 복지대상으로 독거어르신이라든가 나홀로세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점검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 쪽은 복지대상가구라든가 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금 예산과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대응훈련 및 교육은 또 어떤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을 예를 들면 재난대응 안전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예산과목이 여러 개가 섞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딱히 어느 예산과목을 하나라고 특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훈련하는 과정에서 장비라든가 사무용품도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식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을 동원하면서 행사실비조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한다고 그러면 어떤 물품을 취득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만만치 않던데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7년도에는 5600만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차량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때 2870만원 정도 있고요.
장옥준 위원
이게 차량구입비예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저희들이 2대를 확보해서 현장하고 여기 구청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연결하는데 그때 비용이 2200만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차량을 우리 재난훈련에 긴급 투입하는 긴급차량으로서 조금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해서 약 5600만원 가까이 소요된 겁니다.
장옥준 위원
차량구입비라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라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을지연습 이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예산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금조금씩 다르게 너무 다 이렇게 사업이 288쪽입니다, 바로 넘기면.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안전벽화 사업하고 CCTV 폴대 도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집행이 되었는데요.
장옥준 위원
폴대하고요. 또 다른 뭐가 있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벽화 ······.
장옥준 위원
아, 안전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학교라든가 교량 밑에라든가 이런 벽화사업에서 셉티드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어요. 2017년도에 이것 몇 개 정도 했어요, 안전벽화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1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5개소, 학교 9개소, 아파트 2개소 해서 이렇게 16개소 설치했습니다, 안전벽화 사업에 대해서는.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안전도시과가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전용하고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15회 되어 있고요. 변경이 17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도 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두더라도 변경금액이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4억 5000 되고요. 전용도 57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궁금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이현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도시과가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자에 그 사업 내지 부서 기능들이 저희들로 들어온 것이 CCTV 종합상황실 관제하는 그런 기능하고 그다음에 CCTV 통합기능 이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타 부서 정보화지원과, 교육체육과, 주민행정과 이런 데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던 예산이 저희들 안전도시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있고 또 교통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과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CCTV 통합관제를 저희들이 하면서 예산은 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저희들이 일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저도 많이 헷갈리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일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 2년, 3년 정도 17년까지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 시정해서 아마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변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 책정하시고 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용이나 변경이 많아서 위원인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의를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노점적치물 서울시비를 받아서 해서 쓰고 남은 것을 전용을 시켰다고 했는데 바람의 언덕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
위원장 김성주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바람의 언덕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그렇게 같은 강남일대를 정비를 한다고 해도 문화예술과에서 쓴다고 그러면 대충 그러면 제가 바람의 언덕이라는 사업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조경물이나 이런 것 설치밖에 더 하겠나 싶은데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때는 어떤 명분으로 이 돈이 내려온 것인지 어디에 쓰라고 한 것인지 그렇게 그 돈이 5억 얼마가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문화예술과와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인지 궁금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당초에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 위생과에서 6000만원 받고 그다음에 6억 6000만원을 받았을 때 ······.
장옥준 위원
무슨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 자리가 당초에는 저희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9번 출구부터 10번 출구 사이가 그 전에는 9번 출구에서 10번 출구로 강남대로에서 서초로쪽으로 빠져나가는 우회전 하는 코스가 그때 길이 하나의 교통섬이 하나 있었고 그 안쪽으로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자체를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폐쇄를 시키고 거기에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 자체가 없어졌지만 이후로 그러니까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에 강남역 9번 출구부터 해서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해서 약 60개 불법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 노점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람의 언덕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쓸 수 있느냐고요? 제 얘기는. 그렇게 그쪽으로 넘겨주어도 되냐고요. 우리 건설관리과로 문화예술과로 같이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연이 복잡해서 이런 문제가 의심이 생기시는 건데요. 저희가 배경을 전부 말씀을 드리면 방송 관련해서 저희가 최초에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푸드트럭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고 저희 푸드트럭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성장시켜 보자 해서 방송도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쪽 강남역 9번 출구 사이에 저희가 도로도 옛날에 우회전 도로를 폐쇄시키고 쓰고 있는 데인데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어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고요. 때마침 서울시에서도 푸드트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시의 푸드트럭이라고 제대로 하는 그런 구청이 저희 구청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구청만이 유일하게 푸드트럭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서울시하고의 어떤 의지가 서로 합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것을 받아서 저희 생각에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방송은 저희가 무산이 되었고 저희가 예산 가지고 온 것으로서 건설관리과에서 처음에 기본적인 어떤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1억 정도 썼습니다. 그 남은 돈 가지고 그쪽 지역 일대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기로 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실은 업무영역이 노점정비 이 정도만 있어서 기본적인 기반하는 것까지만 하고 빠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디자인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돈을 받아오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 국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설명이 과목하고 예산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받아다가 부서를 다르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서초구 내 모기보안관 운영현황과 인건비 집행현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100인 모기보안관 운영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하고 기타보상금 활동비가 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저희가 70.9%로 집행률이 좀 낮은데 하반기부터 이것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여일분의 기간제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서 불용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인건비입니다.
박미효 위원
저도 확인해 본 결과 결산서 346쪽을 보면 1억 7000만원의 설치운영 예산 중에서 약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알아본 결과 보도에 따르면 동네 사정이 밝은 어르신들을 주축으로 3m짜리 모기장비를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서 방역차량이 어려운 소공원, 골목길, 하수구, 쓰레기적치장소, 주택가 화단 등을 방역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100여명의 모기보안관 운영으로 그간 손이 미치지 못했던 모기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고 주민 불편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적발실적이 미진한 몰카보안관처럼 물론 몰카보안관은 제 생각에는 존재 자체로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기보안관 사업 또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 집행잔액 약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서도 약 1억원을 투입한 모기보안관사업을 통해서 모기개체수 변화라든지 객관적으로 실질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거든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 7월이 1년이고 올 하반기에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가시적으로는 1주일에 세 번 나가서 새벽에 방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고 민원발생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약 15%가 저감되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
박미효 위원
앞으로 분석을 하셔서 사업을 더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이후에 모기의 개체수, 모기로 인한 감염병 환자 모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모기로 인한 서울시의 감염병 환자는 2011년부터 6년간에 총 911명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최근 6년간의 감염병 종류는 말라리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댕기열, 일본뇌염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기로 인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을 일으키는 모기개체수가 2012년 이후로 지속 증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보다 객관적인 근거와 수치를 바탕으로 이 본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하반기에 모기보안관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실시해서 내년 사업계획할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앞으로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을 보시면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제일 먼저 건강관리과의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성아동 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이렇게 인건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상적 수혜금을 보면 예산액이 11억 8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5300만원으로 집행잔액 금액은 34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67% 예산대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 30:35:35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이것이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에 그리고 체외수정 두 번까지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것이 2010년에는 150% 이하까지 계속 지원기준이 확대되고 있고 2017년에는 이것이 보험적용이 되어서 보험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본인부담금 발생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거든요. 이것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원이 130% 이하이다 보니까 130% 이상자들은 지원을 해도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난임진단 받은 대상자는 몇 세까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만 44세 여성 ······.
이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는데 소득기준하고 할 때 체외수정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통지서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통지서를 받은 분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공수정이나 이런 것들 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서 시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면 이 쿠폰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이게 체외수정이 2017년도 10월 이전하고 이후하고 바뀌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바뀌었습니다. 보험공단으로 이전되면서 ······.
이현숙 위원
몇 회에서 몇 회로 바뀌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횟수가 일곱 번에서 네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인공수정은 ······.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인공수정은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빼고 체외수정 네 번까지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체외수정만 네 번 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체외수정은 그만 두더라도 인공수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외수정은 7회까지 하다가 4회로 줄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발생 의료비에 대해서 서초구 건강관리과에서 서초구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여서 만약에 그 이상자를 지원하게 된다면 서초구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자 수를 보면 1차, 2차, 3차, 4차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5차 시기에 가면 거의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에서 매년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5회차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4회차까지는 지원자가 많으니까 4회차까지는 지원하겠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여기 복지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케이스겠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범국민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 체외수정 부분에 대해서 4회차, 5회차는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했지만 난임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 발생비 지원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셔서 서초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저출산 대책에 일조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페이지이고요. 320쪽 여기 보면 다문화자녀 문화예술 교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강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 이 사업이, 그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이 답변은 건강정책과장 자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문화사업은 시민참여 예산을 배정 받아서 보건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다문화자녀 문화예술 교육지원이 건강정책과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작은 이렇게 했어도 이것은 밝은미래국이나 가족정책과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 간에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향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다 금연관리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금연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지금 사실은 일반운영비가 제일 비중이 많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나 자산취득비는 굉장히 소수이고 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우리 구의 금연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부서가 건강관리과와 건강정책과 이 두 개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에서는 금연정책 부분이고 구역을 지정한다든가 관리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금연에 대한 교육이나 금연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1억 7000이라는 돈을 건강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같이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원님 1억 7000이 ······.
장옥준 위원
325페이지 금연관리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지금 사무관리비 불용액 1억 7000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옥준 위원
325쪽 봐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이 부분은 저희 건강정책과 예산입니다.
장옥준 위원
사업이 지금 건강정책과에서 일반운영비가 대다수가 지금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데 어떤 과목으로 나가는 예산인지 좀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이 부분은 우리 단속원의 단속 비용 일부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금연홍보물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너기라든가 이런 바닥표시제라든가 이런 부분 또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기 위한 부분 ······.
장옥준 위원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밑에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소수이고 대다수가 일반운영비로 다 잡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 그러니까 안내판이나 플래카드 또 인쇄물 그다음에 배너기 그다음에 ······.
장옥준 위원
이것이 이렇게 1억이 넘도록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속원 피복비 ······.
장옥준 위원
피복비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이분들이 18명의 단속원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8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이것은 예산에 있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일반운영비에 관한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0% 불용이라. 남녀 성건강지원프로그램이 뭔지 저희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 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남녀 성건강지원프로그램은 임신 관련해서 부부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100% 남은 이유는 17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일괄 교부를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17년 ······.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17년 11월에요.
장옥준 위원
11월에요, 서울시 예산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100% 서울시 예산입니다. 17년 한 해만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상반기에 10월까지 프로그램사업을 다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한테 35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벌헬스케어가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아직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어디에 글로벌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리벌헬스케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2017년도의 결산내역이기 때문에 2017년도 그 전년도에 1억 2900이 편성되었었고 금년에는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어서 9300만원이 삭감되고 36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편성되었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2018년도 사업은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사업은 의료관광 현지설명회라든가 그런 행사사업은 없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의 개선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예산만 남아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지금 3600만원 가지고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만 하고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 들어오는 본예산에는 이런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안 넣으셔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저희 서초구에서 글로벌헬스케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아주 빨리 시작되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실적을 저희가 확인하는데 그쪽에서도 자료가 나오는 것이 그 전년도에 대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실적이 익년도 5월 말에나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 서초의 전체에 대한 내역은 나오지만 어떤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한방을 이용했다든가 검진, 성형 이렇게 큰 주제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현지 관광설명회에서 참여했던 6개 전후의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의료기관에서의 전후 실적 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의 실적을 확인하기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내놓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사업이 사업성과 확인이 어렵고 또 사업성과도 미미해서 지금으로서는 일몰사업으로 갈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성과도 별로 없고 사실 관리하는 것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과를 따져서 다른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은 어차피 안 되어서 계속 축소, 축소해서 가는 현실이니까 이번에 예산 들어올 때는 이런 사업은 좀 빼고 들어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46페이지 결산책을 보시면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40만원 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고 현액도 1440만원이고 지출액도 14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는 피해자한테 생활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월15만원 주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한센인 사건 피해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자가 1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생활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외에 생활지원금 외에 따로 서초구에서 지원한다든지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의약품 지원 그런 사업은 없고 이 사업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외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구비를 책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이미 진료를 받고 하면 이분들은 의료비 진료 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지원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서초구에는 몇 명이 있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결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서초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안내문을 가져온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안내문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최종배 위원
저희 아이가 물어봅니다. 혹시 뒷변이 뭐냐고요. 오타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 대해서 오타가 있어서 서초구 78개소 뒷변 위탁기관 안내, 뒷면을 갖다가 뒷변으로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두꺼운 종이더라고요. 두꺼운 종이에 오타가 날 정도로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었고요.
저희가 지금 3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는 4가로 맞고 싶어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4가에 대해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가능한 것인지요?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3가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4가로 많이들 맞으시더라고요.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상당 부분 어떤 불용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추가로 4가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어떤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께서 금연 관리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요. 본위원이 보건소 사업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유감스럽게도 건강정책과와 건강관리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산서 325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지도원 운영 명목으로 건강정책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337페이지에는 건강관리과에서 같은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인식 확대 사업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건강관리과 예산이 금연단속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는 그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
김정우 위원
아, 금연클리닉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건강정책과에서 금연단속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단속원 인건비는 어디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은 아닌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인력 운영비로 되어 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본질은 아니었고요. 과장님들께서는 혹시 분연정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 본 적이 없으시죠?
분연정책입니다. 없으시죠, 이것이 나눌 분(分)자인데 금연자와 흡연자를 분리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이것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서초구 보건소 사업도 금연 관리 정책이 지나치게 단속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흡연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흡연은 하지 않지만 흡연자들이 담배를 소비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또 금연구역에서 마땅히 금연을 해야겠지만 금연구역에서 또 흡연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로 상당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최근 한 5년간 적게는 4억원 이상 매년 징수를 해왔었는데요. 저는 특별회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금액이 마땅히 흡연자들이 온전하게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을 만드는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도 더 원하십니다. 금연구역 확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 없는 그런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조은희 서초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 서리풀 원두풀, 서리풀 이글루, 서리풀 꽃자리, 서리풀 컵 이렇게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이 흡연부스도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멋있는 서초에 걸맞는 품격에 걸맞는 그런 멋있는 흡연부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산 과정에서 처음 언급 드리지만 차후에 제가 과장님들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서 더 품격 있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그런 안전한 서초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균형 있는 금연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하다보면 금연에 강조를 하다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을 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는 70% 이상 개방형 흡연부스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흡연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의 담배 연기의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얻게 되고요.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강남역 7번 출구에 최근에 이번에 보건소에 흡연부스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완전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동 인구가 많은 인도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연정책에 가깝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흡연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측면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말 그대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더 몰려 있을 수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강남역이든 어디든 대로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로변 이면도로에는 소위 너구리굴을 연상케 할 정도로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또 담배꽁초로 지저분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 단순히 금연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을 금연하시는 분들과 분리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 서비스로 건강검진 다양하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 내역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어느 예산에 건강검진 항목이 있는 것인지 저한테 일단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357페이지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 이것이 가장 가까운데요, 이 사업이 맞나요?
위원장 김성주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357쪽에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358쪽에 상단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여기도 의료수급자인 만 60세, 만 66세를 위한 건강검진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358쪽에 하단에 감염병 조기진단 이 부분에도 검진 중에 A형, B형, C형간염이라든가 그런 부분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59쪽에 상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도 그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 사업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건소 사업을 보았더니 건강검진이 3080 구민 건강검진, 행복서초 건강검진, 예비부부 예비맘 건강검진 그리고 특수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외국인 건강검진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의 검진의 어떤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지금 저희 구의 검진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강검진으로 3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저희 구의 예산이 좀 들어가고요. 저희 서초구에 좀 특성화된 건강검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앞에 이야기한 성인병 조기발견 검진으로는 제일 큰 것이 국가에서 하는 국가건강 공단검진이 있고요 그리고 3080 구민검진은 20세 이상의 서초구민 성인을 대상으로 검진이 있고요. 어르신은 65세 이상자에 대한 검진 연 1회 무료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 검진으로 행복서초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검진 항목을 줄여서 유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맘 예비부부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만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그리고 임신 중인 부부에게 저희가 비타민 D검사와 47종의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우 위원
각 서비스별로 연간 2017년 예산 단계이니까 몇 명 정도 하셨는지 제가 이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검진실적으로는 한 2만여건이고요, 총계는요. 그리고 3080 구민건강 검진은 한 1720여건 그리고 어르신 건강검진은 2300여건이고 그리고 예비맘 예비부부 건강검진은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복서초 건강검진은 한 700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성인병 발견 검진으로 하는 질환별 검진은 한 700건 조금 못됩니다. 그리고 특수 검진으로는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풍진검사 등이 해당되는데 5890건, 골밀도검사가 4830건 그다음에 국가 공단검진이 1540건 정도 되고요. 외국인 검진이 150건, 학생검진이 한 610건 그래서 대략 2만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건강정책과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해 홍보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금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체육시설에 금연건물이나 그리고 아마 보안관도 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 그리고 또 보안관 인원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정책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 특별하게 저희가 보안관을 운영하는 것은 없고 우리 금연단속반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특별히 별도로 그 부분만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과태료 많이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올해부터. 아직 그런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 부분은 그것만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마 확인을 해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파악 한번 해주시고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건물에서 담배를 많이 피운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반이 나가서 일단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와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가지고 일단은 그 민원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옥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비 거기에서 제작했던 홍보물을 같은 것을 관리인한테 주어가지고 게첩을 잘 하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건물 관리 주체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혹시 보안 요원은 몇 분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단속원은 저희가 1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아,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18명인데 지금 이번에 퇴직하신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에는 15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나 보면 담배꽁초로 인한 부분이 어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조금 잘 살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행, 사업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17일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후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주 박미효 장옥준 김안숙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23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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