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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지남의원 외 9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출) 6.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종숙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사무국장 이미행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0일 김정우의원 외 6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1일 박지남의원 외 9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고, 12월 11일 행정복지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2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종숙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다음 안건과 관련 되어서 ······.
의장 안종숙
나중에 하십시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2월 10일 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을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지남의원 외 9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2월 11일 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외 8인 발의)
10시 2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7일 장옥준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장옥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한을 연장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현재 조례안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2월 4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현행 조례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근거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본 위원 외 2명이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 현행조례 제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근거를 없애고, 기타 내용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대안」을 가결하고 「구청장 제출 개정안」을 폐기한 후「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일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0호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8년 11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개별 표결결과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7항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5호,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서초구 공영주차장 중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있는 공영주차장 26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내 2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가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해당 2필지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 토지보상 예산을 절감과 함께 공원정비를 통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10시 4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옥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옥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7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근거에 맞게 집행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였는지를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장옥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3건, 개선요구 25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58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하여 특정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고 형평성 있게 맞도록 유념하고 우수직원 선발 등 하위직을 우선 고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명예행정관 관련하여 운영 예산이 불용되고 2018년과 2019년 동별 기준인원 또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명예행정관의 역할과 성과를 검토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밝은미래국 소관으로는 1인가구 관련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청년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진에 대한 원인분석, 참여율 제고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여성가족플라자 관련하여 특별프로그램 외에 90여개의 강좌 중 10명 미만의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거나 통합 강의를 통하여 강좌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여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어린이집 관련하여 정원 미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급·간식비 지원을 상향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92건으로 시정 16건, 개선 24건, 건의 52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 재산가치가 없는 자투리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매각하여 재산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인근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서초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을 매년 지금까지 약 100억여원을 지급하였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맞춰 지혜롭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건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병원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민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종숙
오세철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세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존경하는 우리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종숙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오세철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면목을 볼 낯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 책자를 갖고 나왔죠. 지난번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96쪽과 97쪽을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요.
이 노트는 제가 7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송인성의 행정법과 김남진의 행정법을 약 40여년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완성한 제 노트 필기분입니다.
여러분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그 종류로서 훈령과 지시와 예규와 일일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규 사항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행정규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관계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그랬죠. 이 책자 314쪽을 보시면 우리 행정학의 일부분입니다, 예산의 원칙은. 공개의 원칙과 회계 독립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 안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그랬다면 정말 나쁜 의원님들이죠. 모르고 위반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모두 의원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행정법과 행정학의 예산 파트,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회계학의 원가산정방법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를 사퇴하게 된 배경은 우리 재경위에서 예산의 원칙이라든가 회계원리의 기초, 원가산정 부분 같은 것을 하나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그다음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 이런 게 연간단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정비 사항들은 계속 일어날 때마다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일률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10%,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창피한 노릇.
제가 말씀을 또 드리죠. 전혀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상승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을 하면 기본급이 2.6%가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2% 올랐습니다. 그러면 호봉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게 1.8%가 올랐습니다. 그걸 합쳐서 6.4%가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제로 해서 10.9%를 적용을 했어요. 그럼 모두 17.3%가 올라갑니다. 17.3%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감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하나 먹더라도 5000원이 6000원이 되면 20%의 물가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승이 되면 16.7%가 올라갑니다. 무 하나 사는데 1200원짜리가 1500원짜리가 되었다, 20%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쌀 계속 먹죠. 5만원대 하던 것이 6만원대로 올라갔다, 20%가 올라갑니다. 이러한 체감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저도 최근에 안 것도 있고 또 옛날에 대학교부터 공부해서 안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연구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상습정체 지역해소 등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30%, 40%씩 쳤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또 하나 제가 기획예산과 예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일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이에요. 삭감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 연구개발비 뭔지도 모르고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연구용역비인가 하면 우리 서초구민들의 지역에 12개 평가 항목을 들여서 기초연구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당이. 하루에 6만원, 7만원짜리이에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 것을 삭감을 해요,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잘못 올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2017년도에 예산이 8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2년 만에 89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거기도 정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반영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이 제가 책자를 갖다가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그런 것을 갖다가 작성을 할 적에 산출내역을 갖다가 정확히 작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타 난 부분도 있고 또 산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어느 것은 빠트린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을 주의깊게 해서 저거를 해 주시고 먼저 정말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열 분이 계세요. 또 기존에 우리 재선이라든가 2선이라든가 또 4선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요, 전부들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정말 이러한 행정법규, 기초적인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예산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부터 정말 내년에는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학의 예산의 원칙이라든지 우리 회계학의 원가산정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같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하나도 안 했다고 주민들이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상임위에서 한 것 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
의장 안종숙
오세철의원님! 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요, 시간제한이 없어요?
의장 안종숙
시간제한 있습니다.
오세철 의원
자, 그러니까 앞으로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세철 의원
앞으로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요점이 뭐예요?
오세철 의원
자, 이것이 행정법규지요?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위반한 것을 말씀해주세요.
의장 안종숙
법을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말씀하십시오.
오세철 의원
행정법을 위반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행정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오세철 의원
행정법은 기본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인 주장이십니다.
오세철 의원
자, 행정규칙에 뭐뭐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무책임하게 하차해 놓고서 말씀하지 마세요.
오세철 의원
이거 예규입니다. 예규? 이거 예규예요?
의장 안종숙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원간담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하시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거하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잘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 갖다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방금 오세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자꾸 행정법을 위반하셨다고 하는데 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간담회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은 의원총회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지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종배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3건에 111억 355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42억원을 일반예비비에, 69억 3550만원을 재해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4건에 14억 855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구정리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의 예산액 및 감액, 조정액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83회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지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지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83회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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